제12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1월 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실과소별 예산삭감 조정내역을 빠르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 여러분들께서 개별 심사를 하신 것을 토대로 오늘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님에게 보충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49쪽 의회관련 예산안 중에서 의사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방송장비 의정활동 생중계시스템설치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할 사항에 있으면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49쪽에 속기사 169만7,000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속기사가 한 명입니다.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두군데서 속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쓰겠다는 것이고 시설비에서 의정활동 생중계 시스템 설치비로 9,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생중계 시스템을 설치할려고 하다보니까 케이블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생방송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생방송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중계 방송을 뒤로 미루고 2층 본회의장의 음향시설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음향시설을 하고 의원사무실에 음향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그러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의회청사 내부시설 개선비 3,300만원은 2층 본회의장 내부가 오래되어서 떨어지고 해서 거기하고 청사내부를 부분적으로 보완을 할 계획으로 해서 3,3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에 50쪽에 의원사무실에 의자구입은 기 구입을 한 것이고 의장님과 부의장님실에 텔레비젼도  이미 구입이 됐고 밑에 본회의장 마이크와 소회의장에 앰프 및 마이크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려다 보니까 불필요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홍운섭 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입장이 의회청사 방송시스템에 9,500만원 세웠던 것을 방송장비설치로 바꾸는 것인데 예산이 이렇게 딱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음향시설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8,700만원이 나옵니다. 금액차이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홍운섭 위원  의회에서 예산안을 다루면서 저희 예산안은 절감을 못시키고 타부서의 예산만 절감시켰을 때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적인 내용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한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우리도 큰 소리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설계 부분은 8,740만원으로 9,000만원 조금 안 됩니다.
형남선 위원  예산을 삭감하는데 있어서 의회사무과 예산을 과목변경하는 자체를 그냥 놔두면 서 다른과에서 과목변경한 것을 자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김경차 위원  백만원 예산하고 삭감된 것하고 액수가 왜 똑 같느냐는 것인가요?
홍운섭 위원  의정활동 중계시스템으로 과목을 세웠다가 저희 여건상 중계시스템 장치를 못하니까 방송장치설치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일치하게 쓴다면 문제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집행부 예산을 다루면서 의회예산만 원안대로 가져 간다면 모양새가 좋지 않은데 지금 의회사무과장님이 8,700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다만 얼마라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경차 위원  그러면 왜 9,5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기존 예산이 있는 것을.....
김경차 위원  저는 목만 변경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요.....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9,500만원 중에서 필요한 것은 설계변경으로 8,800만원이면 충분하거든요. 700만원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홍 위원의 뜻은 원칙대로 세워진 예산을 목 변경에서 쓰는 것을 여기서 세워주면 집행부에서 과목변경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대느냐 하는 뜻입니다.
홍운섭 위원  저는 건수가 많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경차 위원  그것은 물론 예산다루다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모두 따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목 변경해서 예산이 낭비성의 있다든가 사업성이 없다든가 효과성이 없는 것을 목 변경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요, 그러나 사업성이 있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다 집어낼려면 하루종일도 다 못 하지요.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세워주면 예산안에 있는 것을 건드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김경차 위원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내가 얘기한 대로 예산서에 들어온 것이 목 변경된 것은 사유가 있을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유에 따라서 사업이나 효과나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안 다뤄주고 전체를 그렇게 다룬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지요.
형남선 위원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추경을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전체 예산 중에서 과목변경시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손을 대려다 보니까 홍 위원의 취지는 의회의 과목변경한 것을 그대로 놔두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손을 대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루자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차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홍운섭 위원님께서는 지금 삭감된 것이 9,500만원인데 다시 밑에 목 변경해서 들어온 예산이 9,5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액수가 어떻게 똑같으냐, 과장에게 질의하기를 어떻게 된 것이냐 사업명 내용이 다른데 그러니까 답변하기를 8,800만원인데 700만원이 플러스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깎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지요?
홍운섭 위원  네.
김경차 위원  목 변경된 것은 말씀드린대로 형남선 위원 말씀이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 변경되어서 안이 잡힌 내용은 검토해서 효과성이 있다든가 사업성이 있다든가 그러한 것은 부득이 하지 않느냐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없고 효과성이 없는 것을 예산낭비성이 있는 목 변경은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한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뜻이 아니고 오해를 하지 마시라구요.
김경차 위원  오해가 아니라 오늘 해당되는 얘기에 한해서 얘기기가 되어야지 오늘 해당되지 않는 얘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형남선 위원께서는 홍운섭 위원께서 이의제기한 내용을 지금 예를 들어서 목 변경한 사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안한 상태에서 본청에서 목 변경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검토하느냐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형남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뜻이 아니고 아까 “다른뜻도 있습니까” 했더니 “있습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홍운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 변경한 내용이 저희것만이 아니라 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론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사실 예산을 다루기 어려워요. 어차피 다뤄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한 내용은 인정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경차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고 낭비성이 있다든가 사업성이나 효과가 없는 것은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다른뜻이 아니고 이번에 추경예산의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전년도에 집행부에서 예산요구했을 적에 사업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목 변경이나 설계변경이  있을 때는 본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설명도 없이 예산변경해서 목을 변경한 것이 많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질의한 것이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한 달에 두번 이상씩 간담회를 하는데 한번 사전 승인도 없이 행정편의상 목을 변경해서 들어왔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견제도 견제지만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사전 승인없이 과목변경시킨 것에 대해서는 차후 급한사업이 아닐 바에는 다시 설명을 듣고서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최소한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홍운섭 위원이 얘기를 해서 내가 그런뜻이냐고 물어본 다음에 했던 것인데 아까 김경차 위원께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못 다루는 것이 아니냐 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그러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차원이 아니고 지난번 추경에서 질의할 때 심사과정에서 그런것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차 위원  형남선 위원 말씀하는 이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 홍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 변경을 해서 이 내용이 많으니까 전부 인정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전부 삭감하자는 것도 아니고 목 변경한 사항에 대한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목 변경되어서 예산에 잡힌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인정하면 집행부에서 해온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9,500만원에서 어떻게 9,500만원으로 똑같이 떨어지는냐, 그래서 아까 그 차이점에 대한 것은 사업변경이 됐는데 액수가 똑 같느냐 해서 과장님 설명이 700만원이 남으니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홍운섭 위원님 말씀하기를 목 변경돼서 예산안에 들어온 사항을 검토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은 인정하고 사업성이 없는 것은 삭감을 하자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으니까 그런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홍운섭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김경차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목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의논해서 인정 안 되면 삭감하고 인정할 것 같으면 인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52쪽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사회단체임의보조금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이미 보고를 못드리고 임의대로 예산을 요구하게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금년도 총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결정된 것이 8,235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때까지 20개단체에 집행하고 남은 것이 96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작년도 예를 본다면 11월, 12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작년의 경우 동두천시하고 양주군 교원연합회에서 총회를 한다고 200만원을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애향동지회에서 신년 소요산해맞이 등산대회를 한다고 신청했고 우리시 재난통신지원단과 시민자율방범대에서 방범모자 같은 것은 것을 구입해 달라는 것이 혹이나 작년같은 경우가 있을까바 1,000만원 더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간담회시에 위원님들의 양해말씀을 듣고 올렸어야 하는데 임의대로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11월, 12월에 더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홍운섭 위원  작년도에 단체보조금 총예상액이 얼마지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2002년도 총지원 해 준 것이 1억2,308만5,000원입니다. 46개단체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3대 의회때도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름대로 많은 단체들이 생길텐데 철저한 관리를 해서 실질적인 효율성 자체에서 얼마나 예산이 반영되고 나머지를 지방자치에 유도하라고 누누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지난번에 3대말에 올해 예산에 임의단체보조금을 8,200만원으로 해준 것인데 이번에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이의를 제기한 것은 절차상에 최소한 4대 의회가 출범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간담회나 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면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임의적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는 이유는 향후 내년도 예산을 받을 때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절차상에 어떤 변경내시가 될 경우 최소한 담당부서에서 간담회때나 충분한 시간을 내서 위원들을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구하지만 이번 제2회 추경을 보고 느낀것이 너무 집행부서에서 안일무사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시민의 살림을 끌어가는 집행부서에서 타당성있는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거기에 맞게 절차를 밟아줘야만이 올바른 사무행정이 아닌가 지적합니다.
그 점을 듣고자 기획감사실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쪽에 보면 전출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안 설명드릴 때  중앙시장 활성화사업으로 247쪽에 보면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5억원이 도비로 전용받아서 특별회계에다 5억원 전출해서 중앙시장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위원  액수에 대한 말씀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사업효과성에 대해서 얘기가 된 사항인데 지금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설치를 중앙시장 바로 뒤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김경차 위원  그리고 (구)시청자리를 도시공원화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차량주차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설치를 하는 것이냐 또한 중앙로의 주차포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 유치를 시키는 것이냐 했을 때 그 거리가 직선거리로 현재 (구)시청자리에서 현재 주차장 설치코자 하는 장소까지 직선거리가 100미터도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100미터도 안 되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효과가치가 얼마만큼 있겠는가, 그러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볼려고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타당성이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어수빌딩자리를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거기서 중앙시장 현재 설치하는 위치까지 100미터가 약간 넘습니다. 거리상으로 따지기 보다는 모든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들이 가게앞에 차를 대고 물건을 사고 이동하기 때문에 중앙로가 혼잡을 이루고 있고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어수빌딩 위치에서 가려면 최소한 횡단보도를 두번은 건너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두 번씩 건너고 지하에다 차를 대고 나오고 하면 최소한도 빨리해도 10분가량 소요가 됩니다. 시장에서 일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도 벌어질 것입니다.
김경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상인들이 거기에 장기주차를 한다든지 또는 손님이 아닌 사람이 와서 장기주차를 했을 경우에 대책이 무엇이냐는 속뜻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주차장을 설립해서 운영할 때는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상인대표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상인들이 거기에 장기주차를 하지 않고 만약에 어수빌딩이 완료된 이후에 그쪽에다 월주차권을 구입해서 거기다 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을 위해서 근접거리로 용이한 곳에 설치해 주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편의주던 것을 회수해야 합니다.
상인들이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할 때 그러한 사항은 조항에 넣어서 확인을 받아낼 것입니다.
김경차 위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중앙시장뒤에 설치한다는 장소에다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금 어수빌딩 지하주차장에는 상인들에게 주차유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김경차 위원  예를 들어서 어수빌딩 지하주차장 설치장소에 주차를 얼마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대략적으로 235대 정도를 계획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역업체에 용역줘서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중앙로의 전체적인 주차수요와 지금 차량 주차하는 것에 대해 해소시킬 수 있는 판단을 용역업체에서 해서 그 규모가 나오면 그 때 정확한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경차 위원  중앙시장 뒤 새로 신설하는 곳은 몇 대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평면으로는 30대가 들어가고 2층으로 했을 때는 50대 수용이 가능합니다.
김경차 위원  거기도 기계시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들어올리는 시설이 아니고 차량이 들어가서 돌아서 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경차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50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김경차 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로에는 현재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 주차장은 앞으로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터미널 앞부터 청주약국 앞까지는 소방소에서 지워달라고 해서 지워진 상태입니다. 중앙시장 앞까지 지워져서 불법주차이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해서 주차를 물건을 내리는 것 외에는 못하게 해야 합니다.
김경차 위원  230대가 어수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고 15억원 들여서 주차할 수 것이 50대라고 했는데 사업 효과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저희가 중앙로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중앙시장 전후해서 20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차 위원  터미널에서 청주약국까지요 그 정도 밖에 안되나요?
그렇다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주차대수가 적으면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효과가 없으면 안한 것만 못하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어쨌든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5억원이 내려와서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집행을 안하면 결국 도비 5억원을 반납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중앙시장안에도 근접된 거리에 상인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서 싣고 나갈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중앙시장 상인들이 손님을 유치하는데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경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답변 내용 중에서 중앙시장 이용객들이 얘기하시기를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10분내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편의성 관계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위치가 도로변이 아닌 후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입하기 상당히 용이하지 않습니다.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그랬을 때 10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객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겠는가?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10분이라고 한 것은 어수빌딩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로 시장에 들어가는 시간이 10분 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홍운섭 위원  일반적으로 장을 보면 사람들이 정차를 하고 10분내지 30분이면 시장을 보는데 그 분들이 진입로가 열악한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활용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이면도로라든지 역진입로, 생연로는 일방통행로로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다상가 들어가는 곳도 현재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운섭 위원  거기 상가들 때문에 차량진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소방도로계획이 있어서 소방도로예산이 확보되어서 보상중에 있습니다. 일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공유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탁을 거는 방법을 통해서 도시과에서 소방도로를 조기에 뚫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뚫리면 주차장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올린것이거든요.
도시계획도로가 같이 뚫리면 진입도로 관계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홍운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이라고 했는데 원래 목적이 주차장이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이 운영이 잘 되고 손님이 잘 올 수 있느냐에 목표을 두고 간접지원 내지 직접지원입니다.
홍석우 위원  목표로서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공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때 보조해주는 것이 내년부터 기준이 30%준다고 했거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45%인데 굳이 무리해서 5억원을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해서 다시 보조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약 15%득을 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현재 재원이 금년까지는 주차장으로 해서 보조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으로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것도 하나에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현재 재래시장으로 해서 30%보조해줬는데 이것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올린다고 했을 경우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이 경과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한번 보조해 준 사항을 이행을 안 하고 반납했을 경우에 지원해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홍석우 위원  생연3동 구 시청자리에 약22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부터 아까 말씀하시기를 중앙시장까지 100미터 된다고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100미터 거리는 2~3분정도 밖에 안걸립니다. 과장님은 10분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좀더 현실적으로 다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하고 여기 두군데를 주차장을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주차장을 만들 바에는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한푼이라도 지원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한번 지원을 한 것을 반납해서 목적을 달리해서 다시 지원해달라고 할 때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용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선거리는 도면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진출입램프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도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걸어서 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분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홍석우 위원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구)생연3동 주차장이 앞문과 뒷문이 있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사람들이 보통 상가쪽으로 나옵니다.
그쪽을 이용하면 100미터가 채 안 됩니다. 충분히 도보로 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반납했을 경우 1년이 늦어진다고 했는데 그때는 도심공원 및 지하주차장 시설이 완료됩니다.
사업시점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인데 그러면 거의 맞물려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도비 30%가 아니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생각해 주실 것은 진출입램프를 말씀드렸지만 중앙로에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전화국쪽에서 들어간다든지 소방도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면쪽으로 해서 교통혼잡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실시설계라든지 나왔을 때 다시 보고드릴 사항이고 홍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하게 사업비를 15% 더 받기 위해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시비의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포기하고 반납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실무관계 내용입니다만 어려운점 이 있고 이 목이 주차장사업으로 했을 경우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했을 경우 실무적인 도와의 관계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위원  지금 상패동에도 강변주차장이 있습니다. 중앙시장에서 강변주차장까지 몇 미터가 된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직선거리로 300미터고 돌아서 가면 500미터정도 됩니다.
문옥희 위원  아니지요 직선거리로 250미터로 안되는데 매일 지나다니다 보면 강변주차장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유도해야지 돈 들여서 다시 만들어야 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이 사업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감수하면서 여우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정신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준법정신이 강화되고 질서의식을 갖춘다면 10분, 15분 정도 걸어서 다니는 것은 충분히 이론상으로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15분거리를 이동할 때도 차를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중앙로나 상가지역이 혼잡하기 때문에 또한 강변로는 문제점이 차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진출입하고 차를 두고 횡단하는 문제가 강변로가 차량유지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유지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를 건너는데 불안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건설과에다 지시해 놓은 것이 앞으로 향후 동두천시가 상패동쪽이 주거가 밀집이 되고 점점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강변주차장을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진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마련하라는 지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강변주차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경차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을 도에서 지원받은 것을 다시 반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동두천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 그러한 건이 몇 건 되는것 같은데 애시당초에 사업을 할 적에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충분히해서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전계획전에 타당성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받아서 지원받는 형식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상부기관에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모르지만 상부기관에서 먼저 예산을 받아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건설과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관계도 용량관계로 해서는 지금은 안 해도 된다 이러한 당사자들이나 객관적으로 그러한 판례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반려하면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질의하고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우선 시민을 위한 주차장설치를 한다고 하면 우선 30대로 봐서 관리운영을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 상인들만 전용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상인전용이 아니고 시장을 보러오는 시민들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김경차 위원  시장을 보러오는 시민들을 전용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내가 볼 적에 거리상으로 얘기했는데 둘다 뒤에 하고 앞에 하고 하나는 어수빌딩 지하에다 하고 하나는 중앙시장 뒤에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지역에 주차장 두개가 불요불급하게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대체적인 주민의 여론도 있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먼저 사업비를 세우게 된 동기는 지난해 임창열 도지사님이 계실 때 동두천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2000년도부터 2001년도는 재래시장 경기가 죽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때였습니다.
재래시장을 방문했는데 재래시장 상인들이 현장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장에서 지원요구를 받아서 의견수렴한 다음에 도에서 저희보고 부지라든가 위치 면적을 산출해서 올려보내라고 해서 사업비를 받은 것이지 저희가 중앙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먼저 올린것은 아닙니다.
시장상인들 대표들이 30~40명이 지사님을 만날 때 현장에서 건의사항이 나왔던 사항이고 두번 세번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영관계는 중앙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야간이 되겠습니다. 주간에는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상인들 대표하고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김경차 위원  그러면 누가 시장을 보러오는지 주민인지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상인들이 거기서 차를 대는지 여부는 조회하면 나오기 때문에 누가 차를 대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김경차 위원  알았습니다.
형남선 위원  시행정이 공공사업을 위해서 주민의 편에 서는 것은 지당하신 것이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의 주차문제 때문에 특별회계까지 세우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벌리기 전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만약에 그 때에 단체장이 지금 읍사무소 자리를 지하주차장 만들계획이 있었다면 과연 이 주차장을 계획했겠는가, 저는 효율화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되신 시장님께서 225대 지하주차장을 계획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만약 현 시장님께서 주차계획을 안 세웠다면 당연히 해줘야지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사업의 변화성으로 해서 큰사업이 대두되다 보니까 재정을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 과장님께서 도비지원이 5억원이고 자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5억원을 빼내면 20억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20억원이 아니고 총15억원입니다.
도비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형남선 위원  그럼 15억원이라면 30대 했을 경우 한 대당 5,000만원 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50대를 하더라도 투자비가 한 대당 3,000만원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동두천시가 자립도가 많아서 하면 좋은데 없는 재정에 더구나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읍사무소자리를 225대 정도의 큰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니겠는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에서 지원받는 것이 아까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도에서 지원받는 예산이나 지방자치 예산이나 모두 국민의 혈세인데 최소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이 주민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지만 잘못하는 것은 질서를 잡아서 버릇을 고쳐줘야 하는데 중앙로주차장은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주차단속을 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본것입니다. 차제에 225대정도 거기다 집어넣을려면 말이 그렇지 225대가 힘든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중앙로에 주차하는 것이 20대~30대선이라고 했는데 과연 20대, 30대 주차하는 것 빼고 누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거기에 간이주차장이 있다면 더 안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주민의 행태상으로 봤을 적에 걷기 싫어하고 들고 다니기 싫기 때문에 더 안한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이렇게 시장님이 특별공약사업으로 큰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면 재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질의는 끝내고 116쪽에 2002년 버스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위원  버스재정 지원내역을 1억7,8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추경에 1억7,800만원이 잡혀있는데 2002년 본예산에는 재정지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당초에 본예산에 잡혀야 하는데 작년도에 주행세가 교통세에서 11.3%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고수입 중에서 11.3%를 동두천시에서 기름을 소모한 금액의 11.3%를 교통세가 붙는데 11.3%를 시에다 전출해서 시비로 잡아주고 그 중에서 버스재정지원이라든지 운수업계보조를 같이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왜 이것을 버스재정지원을 해주냐 하면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대중교통사업을 운행하는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가용이 많이 늘어나고 전철이 있고 특히 시내버스회사와 시골에 다니는 버스들이 재정난을 겪는 것은 자가용이 늘어나서 승객이 부족하고 시골은 점점 도시로 주민들이 이동하면서 공동화되는 현상입니다.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의 운행중단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버스업계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업계를 보조해 주면서 또한 요즘에 교통카드가 신설됐는데 교통카드는 수수료가 나가는데 버스요금에서 빠지는 부분하고 학생들은 30% 할인해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조, 그리고 승객의 안전사고 때문에 ABS장착이라든지 CCTV라든가 차량정보운행 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재정이 점점 악화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시군이나 정부에서 보조해 주자는 취지에서 교통세가 붙은 것입니다.
다음에 117쪽에 2002년 버스재정지원 부담이 광주시로 간 것이 있는데 경기도 전체 인구를 재정지원하는 금액을 인구수대로 나눕니다. 나눠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금액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대양운수 버스회사가 있는데 양주군의 경우 버스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양주군의 인구는 14만명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리보다 배이상의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연천군도 요즘 연천교통이 생겼는데 작년까지 연천교통이 없었는데도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경차 위원  그 문제는 조금있다 하고 지원해 주는 버스가 몇 대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47대입니다.
김경차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승객율이 줄어들고 자가용 시대가 와서 재정난이 어려워서 재정 지원을 한다하고 했는데 승객이 적으면 운행횟수를 줄이고 버스를 줄여야지 예를 들어서 승객율이 줄었는데 지원을 자꾸 해주니까 버스가 47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놀랄정도인데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보면 생연1동의 경우 승객이 하나도 이용을 안합니다. 그런데 버스가 빈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주민이 누가 요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한 것은 불필요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재정난도 어려운데 빈차로 매일 운행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것은 노선을 다음에 인구가 많이 증가되어서 예를 들어서 불현동하고 보산동, 생연1동을 통과 하는 그러한 도로개설이 되어서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이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줄이면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김경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대양운수가 어유지리와 포천도 넘어 가는데 어유지리의 경우 인구가 줄기 때문에 승객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유지리 같은데 노선감소를 위해서 시군간 협의를 하면 그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다 들어야 합니다. 주민들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빈차로 나오더라도 승객이 일시적으로 전혀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행횟수를 줄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운영하던 것을 운행을 안하면 반드시 민원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중앙로에서 못골까지 택시를 타는 사람보다는 걸거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버스가 들어가는 것이 없으면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비가 인상되어서 2,000~3,000원이다 보니까 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타지는 않습니다.
에이스아파트도 시내 나가기 위해서 버스노선을 증설해 달라고 해서 증설해줬더니 거의 빈버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을 안하면서 계속 유지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편만 봐서는 나중에 민원을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버스는 어차피 유지해야 하고 지금 생골에서 못골로 넘어오는 도로가 개통이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대양운수에다 순환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상패동의 주민들이 차를 갈아타지 않고 한번에 시청까지 올 수 있고 송내동 사람들도 중간에 내려서 걸어서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버스 두 대 정도로 역방향으로 해서 순환시켜서 처음에는 승객이 없지만 계속 운행되는 것으로 인지하면 승객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시청을 드나들거나 보산동이나 중앙로를 간다고 했을 때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재정 지원은 업계의 어려움이 있고 관내 업체가 도산되고 부도되면 거기 기사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이 우리시만 재정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전체적으로 버스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군별 일정액 부담비율이 있고 광주의 경우 우리만 3,600만원 전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12개시군이 지원해 줍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경차 위원  이해는 하는데 생연1동에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잡은 것은 고마운데 버스회사 재정난 여러 가지 연료 소비 등등으로 봐서 이 시간부터는 운행을 안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빈차니까, 그리고 시청앞 평화로에 승강장을 설치해 놓은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침에 학생들 등교시간에 버스가 한번 왔다가고 그 외에는 시내버스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순환운행이라는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보산동이나 소요동, 동안동 주민들이 시청을 올려면 부득이 터미널까지 갔다가 택시를 타고 오지 않으면 걸어와야 합니다.
그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평화로로 버스운행을 하기 위해서 승강장을 설치했는데 승강장 설치하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운행하기로 계획을 했으면 그대로 운행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평화로를 수시로 일반적으로 운행해 주시면 주민들의 편의도모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빈차로 다니는 것은 중단해 주시고 평화로 앞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김경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운행을 대양운수에다 주문해서 10월 9일부터 덕정리를 가는 노선이 있는데 갔다오는 노선이 평화로로 지나가게 1일 10회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김경차 위원  다니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김경차 위원  한번도 못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순환버스를 이달 10일 이전에 평화로를 경유하는 시청앞을 경유해서 나가는 순환버스가 운행되도록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경차 위원  주민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시정뉴스에 홍보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문옥희 위원  택시가 잘 된다는 곳은 버스가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순환도로를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62쪽 (구) 광암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 1억3,800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하고 67쪽 회계과 광암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부지 매입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기에 회계과 관재담당과 같이 출석했습니다.
새로 시설하는 것은 관재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관재담당 석영희  과장님이 연가중이시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제가 여기 부지매입한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2000년 8월딸에 광암동 통장님들로 구성된 통장단이 주민대표로 시장님방에 찾아와서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광암동이 통폐합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 당시 광암동 단위농협지소에 민원중계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6건정도로 민원이 줄기 때문에 민원중계소를 폐지하겠다는 여론이 대두되니까 광암동 통장님들이 동사무소도 폐지되었는데 중계소 마저 폐지하면 불편하다.  여러 가지 여건상 불현동사무소까지 가는 것은 힘드니까 민원중계소 운영을 계속 해주고 그 때 광암동사무소를 가내공업 하는 것으로 임대했었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환원 해달라는 건의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관계과하고 시장님이 의논한 결과 이 건의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해서 민원중계소는 하루에 2시간만 운영하기로 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주민자치센터로 쓸 수 있게 조치하겠다 해서 약속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2000년 8월입니다.
그런데 민원중계소가 이용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얼마 못가서 광암동 농협에 있던 민원중계소는 폐지되고 2002년도 1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됐는데 이 사람이 가내공업을 했던 사람인데 공장운영이 잘 안 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실을 알고 9월쯤에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명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광암동 통장님, 주민들, 불현동, 예산부서, 회계부서등 다 현지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토의를 했는데 전 홍순연 의원님도 오셨는데 건물이 노후하기 때문에 외각만이 노후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배관이라든지 비 새는 곳을 고치려면 1억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이 도 그렇고 수리비가 너무 드니까 그 정도 드는 것으로 간단히 건축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내려서 2001년 1월 1일에 주민자치지원단에서 1억3,800만원 해서 총1억4,3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지원단에서 이 1억3,000만원에 맞는 설계 신축계획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계획을 결재받으러 갔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계획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토지형상이 부채꼴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도시계획도면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제가 연필로 그은 동사무소 장소는 부채골입니다. 건물이 두개 동인데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했고 차가 다섯대 정도 겨우 주차할 공간도 안 되었고 건물이 2곳 있고 여기에 부수고 새로 지어봐야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판단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회계과에 시장님께서 이 땅과 부지가 붙은 곳을 찾아봐서 게이트볼장이나 주차장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라고 해서 바로 뒤에 있는 파란줄로 그은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이것이 전인데 2필지인데 합해서 1,600평에 달하는 땅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수리비를 검토해 보고 시장님이 광암동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금년 8월 6일에 관계부서가 배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했고 주민들과 회의를 하셨는데 그때 주민들도 부채골 300평 밖에 안 되는 땅에 50평을 지어서 여러 가지 행정수요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동두천시 공통적으로 문제점이 조금만 건물들이 많이 산재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네모난 곳이 있는데 139평되는 다목적회관이 있는데 이 회관에 소방서와 청소년공부방, 노인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건물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 보다는 앞으로 20년이상을 보고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서 검토가 됐고 지금 현재로 건물을 몇 평 규모로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외에는 땅이 없습니다.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하고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해서 합의할려고 면담도 하고 전화도 했는데 이 분이 처음에는 평당 100만원이 아니면 절대 안 팔겠다고 했습니다.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적어도 금년은 가고 내년까지 추진하겠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추진했는데 지금 앞에 땅과 뒤땅을 교환하고 사는 것을 예상하고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옆에 6미터 소방도로가 있는데 소방도로를 빨리 뚫어서 뒤에 부지로 활용하고 앞에도 활용하게끔 조건을 내세웠더니 이 사람들이 합의에 응했습니다. 이 땅 앞에 있는 동사무소땅이 300평이고 뒤에 땅이 1,000평에 달하는데 저희가 이 두가지는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감정을 하지 않으면 가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두가지를 평가했습니다.
뒤에 땅은 2필지 합해서 3억8,500만원이고 앞에 것은 건물 2개동에 땅하고 3억1,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환하면 7,100만원 정도의 차액이 있습니다.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했느너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교환에 응하는 것처럼 했는데 앞에 땅이 세모이다 보니까 마음이 달라져서 교환을 하지 않고 뒤에 땅을 금년내에 사주면 팔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팔겠다. 그래서 감정가대로 합의가 됐습니다.
원래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가 부랴부랴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고 그런데 앞에 땅은 얼마전 30일에는 광암동 민원중계소 개소식을 했는데 그때까지 계속 사용하고 건물을 지으면서 이 땅과 건물을 매각하는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 땅은 그전에 임대를 줬을 때도 두 사람이 건물하고 땅을 사겠다고 원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환하는 것 보다는 공개입찰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공개입찰하면 어느 정도 3억2,000만원 평가 나온 것 비슷하게 팔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센타를 짓게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다른 동에서 지어 달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의 건축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규모가 200평 정도로 해서 다목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노인정도 같 이 들어가야 하고 청소년공부방도 같이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민원중계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다 주민자치센터와 다 복합적으로 하게되면 운영하는 것도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운영하는데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우려하는 것만큼 시에서 인원도 지원하고 예산도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되는 다른 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중앙동의 경우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큰 설득력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소요동인데 소요동은 광암동보다 조금 유리합니다.
다른 동이 이런 요구가 들어올 것이 두렵다면 1동사무소의 경우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렇다면 생연1동사무소도 지금까지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부지매입에 대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금년에 매입을 하는 것이 토지소유자가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청사사무실 출입문 교체도 설명해 주세요.
◎관재담당 석영희  이것은 시장님실에 설치되어 있던 방화문이 굉장히 민원인들에게 거리감을 주고 들어오는데 강압적이라고 해서 바꾼것인데 의외로 호응이 좋습니다.
앞이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기웃거리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밖에 직원배치도가 있지만 기웃거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앞을 보고 기웃거리지 않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시장님실 문처럼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요?
◎관재담당 석영희  네, 그런식으로 유리문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각 실과소와 의회도 사무실은 다 바꾸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올해 안 사면 안판다고 하셨는데 며칠이나 몇 달을 더 끌었으면 이 땅값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관재담당 석영희  장담은 못하고 감정평가는 1년간은 유효합니다.
문옥희 위원  몇 달 더 끌었으면 싸게 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관재담당 석영희  싸게 사기 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위원  자치단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1억3,800만원이 요구가 됐던 사항이지요?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네.
김경차 위원  그런데 이번에 삭감한다는 것이지요?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네.
김경차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1억3,800만원이라는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 건축비로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신축비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보수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당초에 요구액수가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당초에는 50평 건축하는 것으로 해서 실내장식까지 하면 평당 500만원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2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다른데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1억3,800만원만 세우주고 나머지는 부족분은 나중에 추가로 세워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1억3,800만원만 세워줬습니다.
당초에 2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경차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평당 500만원으로 50평 2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예산입니까 금년 예산입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금년 예산입니다.
김경차 위원  금년 예산에 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나머지는 삭감하고 1억3,800만원을 세운것입니까?
◎위원장 김택기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지요.
김경차 위원  2억5,000만원을 본예산에 상정했는데 책정되기는 1억3,800만원이 책정됐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어떻게 돼서 2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3,800만원만 책정이 됐냐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예산부서에서 전체 시예산에 맞추다가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더 세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하는 것으로 일부만 세워준 것입니다.
김경차 위원  아니, 2억5,000만원을 예산부서에다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안에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1억3,800만원으로 책정이 되고 나머지는 깎인 것입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2억5,000만원을 얘기했는데.....
김경차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단장님, 그렇다면 2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단장님하고 예산부서의 관계지 책정하는 것은 의회하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그런데 예산안 설명할 때 그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실제 필요한 것은 2억5,000만원인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3,800만원 밖에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차 위원  예산 세울 때 뭘 근거로 1억3,800만원의 예산이 선 것을 지금에 석 계장이 와서 설명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인데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 뭘 근거로 해서 1억3,800만원을 요구했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은.....
김경차 위원  그것은 과정 얘기이고 2억5,000만원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지 일부분만 책정이 되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지금 석 계장 얘기는 어제도 충분히 들었고 예를 들어서 현재 민원중계소 부지가 300평인데 그것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려니까 면적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2의 부지를 천 몇 평을 사서 200여평의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다는 것이지요?
◎관재담당 석영희  네.
김경차 위원  예를 들어서 1억3,800만원이라는 예산을 현재 민원중계소 거기에다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관재담당 석영희  네.
김경차 위원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2의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관재담당 석영희  네.
김경차 위원  이것을 밑에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3억8,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는 부지매입비만이지요?
◎관재담당 석영희  네.
김경차 위원  만약에 자치센터 200평을 건립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텐데 그러면 주민들하고 홍운섭 위원님이 계시지만 사전계획을 충분히 토의를 해가면서 사업 계획을 세운것입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얘기가 됐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재담당 석영희  아직 저희가 기본계획이 안 섰습니다. 우선 부지매입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계획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지 규모만 200평 규모 정도로 있는 것입니다.
김경차 위원  땅만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재담당 석영희  네.
김경차 위원  자치센터 계획은 추후에 계획을 세우겠다.....
◎관재담당 석영희  건물에 대한 것은 내년초에 위원님들이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김경차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빨리 이해가 되는데 콩이야 팥이야 얘기를 하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단 땅만 사고 추후에 자치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이지요?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네.
김경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핵심적으로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지난번 회의 때 주민자치지원단장님께서 구 광암동사무소가 모양새가 엉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번지수가 182-2번지로 네모반듯합니다.
◎관재담당 석영희  소방서, 노인정, 청소년공부방이 들어가 있는 다목적회관으로.....
홍석우 위원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182-2번지가 아주 잘생겼는데 못생겼다는 것입니다. 해당과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는데 애매한 과장님만 오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연1동사무소 평당 얼마지요?
◎관재담당 석영희  건축비만 평당 370만원이요.
홍석우 위원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 평당 500만원에 50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연1동도 무척 잘 지었는데.....
◎관재담당 석영희  건축비만 370만원이고 토목공사비는 계산이 많이 됐습니다.
홍석우 위원  구 광암동사무소는 토목공사가 필요없는 사업아닙니까? 건축비만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좀더 사업비를 면밀하게 해서 하지 않고 대충 500만원이라든지 하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간에 좀더 현실적으로 시세파악을 해보세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얼마들어갈 것이다. 또 잘못된 번지수 하나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차후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실 때는 검토를 해주시고 사업계획를 올려주실 때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남선 위원  문제는 거시적으로 모든 것을 봐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런데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광암동 자치센터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됐을 적에 관재계장 설명대로 라면 그 때 홍 위원님과 지역 유지들하고 설명할 때 거론이 됐다면 좀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입안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관재계장 얘기대로 이것을 전부 통폐합시켜서 매각시키면 이것 들어가고 이것 들어가니까 해 주십시오 하면 왜 동의를 안해줍니까?
그런데 즉흥적인 발상으로 수리비가 더 들어가니까 여기다 지어야겠습니다. 200평 정도에다 지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때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다리만 쭉 집어놓고 나중에 추경을 세우는 이런 사고방식은 배제시켜야 합니다.
위원님들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알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땅이 없다니 광암동에 그것말고 왜 땅이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하지요. 다만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고 해야지 이번에 그 땅이 아니면 살땅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안 되고 하여간 우리가 관계 계장님이 얘기함으로서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리한다고 했다가 짓겠다고 했다 이제는 11월인데 변경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의식을 고쳐야 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네.
홍석우 위원  시재산을 매입할려면 9억2,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지요?
◎관재담당 석영희  네, 내년 2월에.....
홍석우 위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까?
◎관재담당 석영희  먼저 받야합니다.
홍석우 위원  3억8,400만원 예산 승인을 시켜주면 땅을 살 것 아닙니까? 땅을 사는데 투융자심사를 하기 전에 해도 됩니까?
◎관재담당 석영희  안 됩니다.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지원단하고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지방세 납세자 경품권 구입이 있습니다.
  도세담당이 오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담당 박석용  지방세수입의 원활을 기하고 지방세를 납기내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납세자 경품권을 구입해서 추첨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보시면 도비가 277만4,000원 시비가 22만6,000원을 부담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다음에 100명에 대해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코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 시책사업인 만큼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 후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14시00분)

◎위원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설사업소장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시민회관내 샤워장 시설이 있는데 냉수만 나오고 온수가 안나옵니다.
이번에 온수시설을 위해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수들이 운동끝나고 샤워하고 나가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위원  550만원 요구했는데 550만원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온수시설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보일러만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경차 위원  거기에 따른 제반공사가 없구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네.
김경차 위원  내가 알기로는 건물 구조변경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구조가 어려움이 있는데 가스나 기름보일러로 하면 벽을 안에도 뚫어야 하고 밖에 유리도 뚫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건물에 가스배출구를 설치하면 모양새로 좋지 않아서 새로 나온 전기보일러 시설이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설치할까 생각합니다.
김경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 박진훈  73쪽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2,500만원 증액 요구했는데 지난 4월 10일 우리 동두천시 빙상선수 김동성 선수가 세계쇼트렉선수권대회에 전관왕을 차지한 다음에 도에 방문했을 적에 지사님께서 장비일체를 도비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운것입니다.
다음에 74쪽 차 없는 거리 관리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업무부서에서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단체에다 관리를 위탁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한 달에 8일인데 식대비, 교통비를 산정해서 월40만원씩 3개월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를 설명하시기를 빙상장비를 김동성 선수에게 지원해준다고 간담회때 설명하신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라고 하니까 이것이 뭔지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할 때는 김동성 선수에 대한 장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뭔지 알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 박진훈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김경차 위원  빨리 이해가 되도록 해줘야지요.
◎체육청소년담당 박진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차 없는 거리 관리 봉사비 120만원을 잡았는데 지난번에 계장님과 얘기 나눈 과정에서 청소년시범문화도 하고 앞뒤로 차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굳이 이 청소년 시범문화거리를 운영하는데 관리 봉사비가 필요하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 박진훈  청소년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할 때 양쪽에 차단시설을 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막아야 하고 같은 시간에 개폐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안에서 청소년들이 놀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지도라든지 관리차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것이 있는데 저희시군에 청소년조직을 맡길만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식대와 교통비입니다. 직장인들은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노인들에게 당부했더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방역유류구입비를 경유 669만9,000원 휘발유 125만원8,000원으로 795만7,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작년까지만해도 하절기방역이라고 해서 5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방역했는데 지금은 모기가 겨울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하실, 하수구를 집중적으로 겨울철에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방역유류대가 부족하고 특히 올해는 방역을 더 강화해서 보통 1시간정도 소독하게 되면 200ℓ 소요되고 2시간 하다보면 400ℓ 소요됩니다. 이번에 수해때 동해 방역지원을 나갔는데 거기 유류대가 100만원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부족분하고 이번에 11월, 12월에 지속적으로 소독을 할려면 이번에 요구한 795만7,000원을 세워주시면 열심히 소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위원  방역은 여름에 주로 많이 하는데 대략 동사무소의 경우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상패동의 경우는 남문희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이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유류대가 따로 지급이 됩니까 자비로 합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유류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옥희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는 주로 지도자들이 많이 하는데 동사무소는 하절기에는 몇 번씩합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일주일에 두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민간자생단체에서 소독하시는 분들은 소독약품비나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방역차량이 몇 대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1대있습니다.
탑재를 두 대를 해서 두 대에서 약이 나가기 때문에 양도 많이 나가고.....
홍운섭 위원  연막용이 휘발유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경유입니다.
홍운섭 위원  수해복구사업에 출장나가서 5일동안 100만원 밖에 안들어갔는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5, 6월 시즌하고 비시즌하고 방역횟수가 몇 번씩 되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성수기 때는 보통시간대가 있습니다. 동마다 2회 도는데 성수기 때는 2시간 정도하면 1일 400ℓ 정도 씁니다.
홍운섭 위원  한 동에 두 번씩 돈다구요?
◎보건소장 김종옥  네.
홍운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위원  소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차량 운영할 적에 운행하기 좋은 도로로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기나 파리는 습한 곳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힘들어도 골목길 안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방역사업이 되도록 해줘야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대 때는 생연1동 방역차를 불러서 같이 탑승해서 골목골목을 유도했는데 앞으로는 골목의 습한 곳을 방역해서 실질적으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휘발유는 왜 필요하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경유는 희석해서 쓰지만 기계 가동할 때는 휘발유가 필요합니다.
형남선 위원  현재 본예산 세울 때 1,170만원이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네.
형남선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주로 성수기가 여름철인데 예산반영한 것이 11월, 12월이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네.
형남선 위원  11월, 12월은 주로 지하실, 하수도를 주로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네.
형남선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모기가 숨어 있다면 동절기에 한번 정도면 끝나는 것인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1,170만원이면 방역이 몇 월부터 시작하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5월부터요.
형남선 위원  5월부터 9월까지면 5개월인데 1,100만원을 5개월이면 200만원꼴이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네.
형남선 위원  지금은 밖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만 하는 것인데요?
◎보건소장 김종옥  하절기에도 더 강화해서.....
형남선 위원  추경에 들어온 것이 성수기 때는 하수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 예산을 썼는데 동절기에는 하수도만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주로 하수도하고 지하실입니다.
형남선 위원  1년 예산이 1,170만원인데 2개월 예산이 669만원이니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성수기 때도 밖에도 방역하고 밑에 하고 다 했는데 겨울에 앞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것인데.....
◎보건소장 김종옥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방역유류대가 운영비안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1월부터 계속해왔고 동해에 가면서 100만원 정도 썼기 때문에.....
형남선 위원  예산을 미리 더 많이 썼기 때문에 달라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네.
형남선 위원  그러면 성립전 예산 아닙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썼다고 해야지 앞으로 겨울에도 모기가 기승을 부리니까 예산을 세웠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쓰다 보니까 필요해서 더 썼습니다. 해야지 이번에 모기가 많기 때문에 방역을 위해서 세웠다고 하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86쪽 집수리사업 3,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진왕  집수리사업으로 3,300만원 계상된 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전장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사업 3,000만원이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가 1억3,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만 실제 1억원만 늘어났습니다. 3,300만원은 부기를 변경해서 집수리사업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과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이 집수리사업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들에 대해서 생계비가 매월 나가는데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떼고 줍니다.
3년에 한번씩 집수리를 해 주기 띠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간단하게 공공근로사업단을 통해서 도배라든가 장판을 교체한다든가 보일러를 고쳐준다든가 이런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 1월부터 뗀 금액하고 11월, 12월까지 3,300만원 정도 재원이 남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을 돌려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위원  집수리는 생활보호대상자만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담당 김진왕  네.
문옥희 위원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담당 김진왕  네.
문옥희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담당 김진왕  공공근로자들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구 저희가 떼고 있는 것은 1~2인 가구는 8,000원씩 줍니다.
3~4인 가구는 1만2,000원, 5~6인 가구는 1만5,000원씩 떼어서 그 재원을 가지고 3년에 한번씩 본인이 원하는 집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옥희 위원   보호대상자에 한해서지요?
◎사회복지담당 김진왕  네.
문옥희 위원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노는 사람들은 놀고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고 술먹고 하는 사람들은 술먹고 우리집에도 생활보상자가 두 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을 하면 사달라는 것이 많아요. 관계되시는 분들은 가끔 순회를 해보세요, 얼마나 취해있나 그런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진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그 밑에 89쪽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89쪽 관사어린이집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사용하시던 관사를 용도를 변경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녀와 여성공무원 자녀보육에 사용할 수 있게 시설을 변경하고자 시설비로 8,514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관사가 몇 평이지요?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54평입니다.  
홍운섭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당해년도에 8,500만원인데 2003년도에도 6,100만원으로 해서 합계가 1억4,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산으로 1억4,600만원으로 계산했지요?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설계비인데 감리설계를 맡겼습니다.
돈을 주고 한 것이 아니고 아는 설계사무소에다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지 받아봤습니다.
54평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울타리를 투시형으로 바꾸고 바닥도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어서 위험해서 거기도 고치고 관사뒤쪽도 고치고 하는 것으로 간이설계를 받아서 할 것입니다.
홍운섭 위원  2003년도 예산은 어떤 것이지요?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교재도구 구입비 놀이시설 잔디밭 쪽으로 놀이시설 설치를 해야 합니다.
내행어린이집 처럼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6,000만원은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조가 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내년 2003년 예산은2002년 상반기 중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되지 않고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내년 2003년 봄쯤에 인건비 관계로 원장하고 취사, 보육교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6,000만원 정도 증원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비, 비품대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홍운섭 위원  개축비는 8,500만원이고요?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관사를 사용 안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가지 유치원으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동두천시에서 관사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곳이 있지요?
부시장이나 일반 사무관급이 외지에서 왔을 때 쓰는 관사가 있지요?
꼭 그 자리가 시장이 사용을 안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거기다 우리시 재정형평상이나 동두천시 관 유치원도 산재해 있고 사설유치원도 많은데 굳이 예산을 여기다 투입해서 해야 할 가치가 있느냐, 관사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관사를 시장님이 안 쓰는 것은 좋은데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시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관사를 안쓰고 여기다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요?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고 회계과 소관이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의정부시도 제가 가봤는데 의정부시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으로 청사내에 유치를 했는데 시청에 다니는 여직원들 아이의 보육도 맡기고 의정부의 경우 100%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자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청에 다니는 공무원 자녀들만 받는데 공무원들 보육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것하고 그렇다고 공무원들 자녀만 두면 특혜가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50%, 50%해서 공무원도 어려운 사람은 아이를 맡길 수 있고......
형남선 위원  물론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장님이 하신 것인데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장님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좋게 생각하는데 관사를 효율적으로 쓸 가치가 없느냐, 예를 들어서 여성공무원들이 여기가 아니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여기 밖에 없느냐, 유아원도 있고  유치권도 다른 사설유치원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 만드는 것이 동두천시민을 위한 최대의 방법이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시장님이 관사를 안 쓰는 것은 좋은 효율성이나 최대공약수가 이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당초에 나오실 때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가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다른 부분으로 검토를 안 했지요. 다른 부분으로 검토할 사항은 저희가 할 부분이 아니지요. 애초부터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임업주사 박관섭  농림과 소관 시설비 2,800만원 중에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고 잔액이 5,000만원 남았습니다. 이 잔액에 대해서 지행, 광암어린이공원 조성비를 설계하다 보니까 39만원 부족해서 나머지잔액은 목을 변경해서 조성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경차 위원  토지매입비 금액에 대한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데 어린이공원 설치요구를 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시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연1동에서 어린이공원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까?
◎지방임업주사 박관섭  어린이공원이 근린공원이 도시계획 어린이공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차 위원  어린이지역이 시설결정된 지역에 한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지방임업주사 박관섭  네.
김경차 위원  사동어린이공원을 예산편성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두군데를 한다고 하니까 요구만 하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방임업주사 박관섭  네.
문옥희 위원  상패동 재광타운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다른데 이전하고 공원조성이 된다고 했는데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방임업주사 박관섭  내년 예산에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장이 언제까지 이전됩니까?
◎지방임업주사 박관섭  민간협력과에서 하는데 예산이 서서 내년에 설계들어가면서 게이트볼장을 이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예산을 세울려면 회계년도에 실과소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부지에다 올려서 실행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 하다가 어떤 변경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예산을 과 목 변경해야 지요 시설 어린이집투자 하였다가 이번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과목변경해서 지행동이나 광암동 예산 변경한 것을 보고 했습니까?
적절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지방임업주사 박관섭  네.
형남선 의원  앞으로 행정을 실행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편의상 일방적인 시 행정을 끌어간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것으로 인정합니까?
◎지방임업주사 박관섭  같은 목내에서 질문던지는 것은 결과가 그렇게나온 것인데 잘못됐습니다.
개인 여러가지 생각하는데 공금을 국민의 세금을 절차도 없이 자리들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지방임업주사 박관섭  앞으로 보고 드려서 사전에 보고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110쪽 친환경적 하천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기정에 8억9,400만원으로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신천에 공원화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추경에서 도에서 하천이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가꿈으로 인 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도에서 신천에 공원화사업을 못한 것이 곳이 상패교하류하고 선업교상류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친환경하천가꾸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8억9,4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동두천개수공사는 우리시 하천이 신천하고 동두천천하고 상패천이 2급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2급하천 중에서 상패천은 작년에 국비지원 받아서 전 구간에 대해서 개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천 관계도 일부 구간만 제외한 전 구간이 개수공사가 완료됐는데 동두천천 부분에 대해서 개수공사가 안되었습니다.
광암동지역 상류쪽 미2사단 후문쪽부터 상류로 올라가면서 관광지다운 면모도 없이 하천이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와서 공원처럼 놀 수 있는 하천으로 가꾸어야 되겠다 해서 수차 건의했습니다. 그 전에 추경에 도에서 전액 도비로 해서 14억9,450만원을 보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당초에 그 동안 매년 이러한 하천개수사업이라든가 이런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시로 계속올립니다. 국비 도비를 지원해달라고, 국비 도비 지원없이 하천을 개발을 할 수 없다고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요구할 적에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30억원을 요구한 사유는 국비 도비를 지원받을 적에 30억원 이상일 경우 도나 국가에 투융자심사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1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할 적에 가능하면 국비 도비를 조기에 지원받고자 해서 금액을 30억원 정도로 해서 그 이하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 같을 수 같이 30억원을 도비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요구해서 이번에 15억원 지원받았고 내년도 10억원 정도 본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상태에 있습니다.
일정한 구역을 도비지원을 요구할 적에 항상 재원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개수공사는 광암동쪽에 하천이 불량하기 때문에 도비를 요구해서 도비 지원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평화로 덧씌우기인데 본예산에 4,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로노면이 불량한 생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생연동 연장부분이라든가 평화로 부분, 신천교 못미쳐서 노면상태가 불량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서 추경에 1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반영이 되면 평화로에 도로노면이 안 좋은 곳과 생연동과 강변로 신천교 도로변 노면 안 좋은 곳을 덧씌우기 해서 불편해소를 위해서 1억3,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칼라프린터구입과 디지털카메라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사업현장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가 도비 국비를 요구할 때 칼라사진을 찍은 것을 도면에도 붙여서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올렸습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컴퓨터로 입력해서 컴퓨터로 모든 것을 전송해 주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칼라로 입력되어서 보고서 자체가 도나 중앙으로 진단송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구했고 현장사진은 칼라로 프린터를 해야 합니다.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보여주고 실감있고 설명하는데 이롭고 또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칼라프린터 한 대하고 디지털카메라를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시비사업인 소하천샛강살리기 사업을 파악할려고 했는데 111쪽에 보면 소하천샛강살 리가 있습니다. 소하천사업을 당해년도에 해야 되는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기정에 저희가 2억원을 배정받은 것은 국비 행자부에서 소하천에 대한 하천 샛강살리기로 경기도 3개해서 6억원이 경기도에 배정됐습니다.
경기도 3군데에 대해서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2억원을 주십시오. 그래서 본예산에서 2억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50%에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관계를 도비로 일부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도에서는 중앙부처에서 2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부담해야지 경기도에서는 부담할 수 없다. 50% 지원 부담이기 때문에 50%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1회추경에 2억원이 섰는데 시비가 예산부서에서 세우기 어려워서 추경에 자체 자부담하는 것을 2억원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4억원중에서 2억원은 국비 2억원은 시비입니다.
홍운섭 위원  사업내용은 어디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안흥동 신흥고앞에 도랑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정을 새로 지었습니다. 7통 노인정이 있는데 그 뒷쪽에 소하천 관계가 불량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하고 물 안 흐르는 곳이 구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못과 게이트볼장을 조성해서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게이트볼장도 이용할 수 있고 공원처럼 즐길수 있는 부지를 조성할려고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세우는 즉시 노인정과 걸맞는 공원화 할 수 있는 노인들이 노인정과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샛강살리기는 신천, 상패천, 동두천천 3개 하천을 빼놓고 전부 소하천이라고 합니다. 소하천관리법은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3개하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 에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보보사업은 행자부에서 하고 지방하천은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 전부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모든 사업이 올 회계년도에 하기 어려우니까 내년도로 사고이월할 사업이네요?
◎건설과장 민선식  추진하는 과정이 이번에 예산서를 보시면 국비 도비지원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면서 남은 것은 명시이월하든지 사고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소아천사업의 경우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해도 좋은데 개수공사나 도로 유지보수 평화로 공사의 경우 겨울에도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도로유지보수에서 1억3,000만원 관계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최소한 3주안에 11월 20일 안으로 끝을 내야합니다.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 액시비로만 들어가 있는 사항은 연말안에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형남선 위원  매번 부실공사 초래가 많이 나오는데 두 달안에 계획을 세우면 부실공사 우려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도로유지보수 관계는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봄에 예산을 세워서 생연로라든가 하는 것은 보셨겠지만 작업조건을 만들어놓고 추진하는 기간은 짧게 끝납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로 밀고 나가면서 뒤에서 다지면서 나가면 되기 때문에  공사는 조기에 끝납니다.
형남선 위원  공사가 봄에 이루어지면 기후상 맞아서 괜찮은데 겨울공사를 하다보니까 얼어서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부실공사 초래가 없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감안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부실공사 우려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맨홀뚜껑이 기존도로에 파묻혀 있습니다. 뒷골목 자체는 공사업체가 아스콘덮기에 급급해서 관이나 맨홀 뚜껑을 고려하지 않아서 밤중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노약자, 어린이들이 다칠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주민들이 여론을 조성해서 진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아스콘 작업을 하면서 그런것도 보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도로 덧씌기 할 때는 기존 맨홀뚜껑 자체를 상승시켜 놓은 다음에 그 높이에 맞춰서 아스콘덧씌우기를 해야 하는데 일부 골목길 같은데 소규모사업을 하다보니까 맨홀뚜껑을 미처 보지 못했다든가 조사가 덜 됐을 경우에 맨홀뚜껑 하나 생산하는데 몇 십만원씩 됩니다. 이번에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는 틀림없이 맨홀에 대해서 상승시켜놓고 동일하게 덧씌우기를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기존에 했던 공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기존 부분은 조사를 해서 통계잡아서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다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곳은 저희에게 전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차 위원  동두천개수공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은 어디에서 어디를 동두천이라고 하는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보산동 신천하고 합류되는 곳부터 오지재고개 넘어가는 곳 공동묘지 가는곳 하고 오지재고개 갈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갈라지는 다리까지 2급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차 위원  내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적에는 동두천하면 동안동에 신천하고 합류되는 부분하고 2사단영내 호비경계다리 거기까지를 동두천으로 보고 그 위로해서 장림갈라지는 곳이 있지요, 거기까지는 광암천으로 보고 그 위는 탑동천으로 보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신천하고 합류하는 곳에서 부터 오지재고개 탑동가는 길하고 거기까지 동두천이라고 하면 우선 일방적으로 영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광암동다리에서 이번에 새로 도로확장한 다리에서 오지재고개까지 가는 하천이 전부 불량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물량이 지금 얘기 하신대로 동안동 신천하고 합류되는 거기부터 오지재고개 경계까지 14억9,400만원이 들여서 개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어느 구간만 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지방 2급하천은 전액 도비로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천하면 그러한 노선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천이 한개의 노선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노선을 대표적인 이름으로 해서 동두천천으로 하고 신천하면 신천은 한탄강에서부터 백석, 광적까지가 신천입니다. 그래서 하천명은 그렇게 해서 하천관리하고 있고 14억원을 받은 개수공사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국비 도비 요구할 적에 애로사항이 일목요연하게 동두천천을 다 개수하려니까 150억원이 들어가니까 도에다 150억원을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150억원이라는 돈을 줄 수도 없고 그 계획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 2년이든 3년이든 계속줘야 하는데 계속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나 국가나 저희 같은 시에서는 일부 구간을 잘라서 요구합니다.
상태가 안 좋으니 이 구간만 개수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번에 올린 것은 눈으로 봐도 개수를 해야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촬영해서 보고서에 입력해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수하지 않으면 계속 망가지지 않느냐 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번에 동두천천 개수공사를 요구한 것도 탑동초등학교 건너편쪽 우측에 있는 곳이 아주 않좋습니다. 그 부분에 상태가 않좋은 부분만 사진촬영해서 30억원만 주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차로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하천이 불길하고 공원이 아닌 관광지로 이미지를 탈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30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추경에 15억, 본예산에 10억원, 1회추경에 5억원 해서 30억원으로 마무리 해주겠다는 것으로 도의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사님께 올라간 것을 확인했고 이번 15억원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마저 주겠다. 이번 추경에 돈을 세우는 것은 사실 14억원가지고 12월까지 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도비를 지원해주니까  연차적으로 해라. 그래서 총괄로 설계할 때는 30억원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돈 나온 것으로 마무리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차 위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두천개수공사 얘기가 되다 보니까 물량에 대한 것을 감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두천 어느 지역, 구간을 표시해서 개수공사하면 어디 공사를 하는 것이구나 이해를 하는데 동두천이라고 하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위원  상패로 확장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제가 알기로는 11월.....
문옥희 위원  12월 31일까지인데. 미군부대가 걸림돌이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상패로공사는 내년도까지는.......  
문옥희 위원  동남아파트까지는 12월까지인데......
◎건설과장 민선식  12월까지는 안되고 내년도 10월까지인가.....
문옥희 위원  위원들하고 부사단장하고 여단장하고 대담이있는데 그 당시 부대문제를 물어봤는데 내일쯤 과장하고 얘기가 있으니 답변을 추후에 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왔습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그 관계는 미사단 시설공병대에서 금년도에 많은 협조를 해줘서 그러한 부분때문에 시설공병대장에게 고맙다고 갔었습니다.
미2사단의 담장을 헐어서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담장을 헐어서 안으로 5미터 정도 들어가야 도로가 완벽하게 20미터가 개설이 되는데 그래서 5미터를 철거하는 것으로 국방부로 협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2011년에 부대가 한국으로 이관이 된다고
합니다. 5미터를 확장할려고 동두천시에서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한다, 울타리이전해 주고 또 거기에 시설해 주고 몇 십억원 날라가니까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차선을 확보해 보고 그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국방부하고 검토한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3차선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려고 합니다.
문옥희 위원  지금하는 구간에서 동남아파트까지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한림인데 이 분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통장이나 위원들 욕먹기 딱 좋게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우리딸이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이 동네 시의원이 어떤 놈인데 일을 이렇게 늦게하느냐, 그래서 우리딸이 그 소리를 듣고 고개만 숙였지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양반들은 소장이라는 자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누가 한마디 하면 열마디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경써서 아까 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절기 되기 전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죄송합니다.
공사 지연되는 것이 가스관, 상수도관 케이블관을 새로 묻어야 합니다. 그래서 캐이블하고 상수도관하고 가스관을 묻다보니까 한꺼번에 하면 좋은 가스관 묻고, 다음에 상수도관 묻고 케이블관 묻고 하니까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도로가 없는 곳에 새로 개설하는 것은 집을 깨면서 새로 개설하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를 깨면서 다시 하려다 보니까 교통체증있고 기존 다니는 사람이 있지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공사가 많이 지연됩니다.
저희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옥희 위원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패로 관계도 추경에 도비를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20억원 지원 받은 사항하고 내년도에 30억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내려오면 상패로 관계는 도비하고 국비로 해서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사는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보안동 가로등 보수공사 유지비가 신설비가 따로 따로 2,500만원 있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가로등 보수요원 일용직이 채용됐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네.
홍운섭 위원  2,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두달 동안에 신설하면서 다 유지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보안등설치공사는 담당계장급 이상 통장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을 접수받는데 접수내용에 80%가 보안등과 가로등 얘기입니다. 새로 설치해달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해줬습니다.
홍운섭 위원  신설되는 것은 좋은데 유지보수할 인력도 없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가로등 유지보수도 우리 전공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를 줘서해야 합니다.
가로등 고장의 원인이 뭐냐하면 케이블을 바닥에 묻어놨습니다. 그 안에 전선관 집어넣어서 가로등이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그 도로상에 상도관 묻고 하수도 묻지 케이블보수하지 가로수 묻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봐가면서 했어야 했는데 잘못만져서 누전되는 것이 많습니다. 누전이 되어서 차단기가 차단되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홍운섭 위원  하여튼 금년에 용역을 해서 다 처리한다구요?
◎건설과장 민선식  네.
◎위원장 김택기  205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기정에 84억3,753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앞에 세입관계가 있습니다. 201쪽에 세입관계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68억4,500만원을 징수를 하게됩니다.
원인자부담 징수하는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 3차 증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징수해서 징수한 돈을 하종말처리장 3단계에다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쪽 감리비 2억원 관계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연차공사로 해서 양여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12억원, 작년의 경우 15억원, 내년도 양여금을 계속받아야 합니다. 양여금이 환경부에서 나오는 국비인데 그 돈을 지원받아서 하수관거를 정비합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뭐냐하면 우수, 오수가 분류되지 않고 합류되어서 내려옵니다.
가능한 지역을 오수와 우수가 분류하수를 만드는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작년에 돈 나온 것 하고 올해 나온 것 하고 28억원입니다. 예산이 1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까지 해서 27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패지구에 하수관거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차집관공사를 하게 되면 감독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관하고 우수, 오수를 분류해야 하는데 우수, 오수가 분류가 안되게 시공을 하면 그것이 차집관로 묻은 효과가 없습니다.
감독을 시공하는 사람들이 분류되어서 내려올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한다고 하면 업무보고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2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감리를 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11월 15일에 업자선정이 됩니다. 이것에 맞춰서 감리비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3대때 의원님들이 조건부 예산 집행 하신 것 아시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네.
형남선 위원  조건부로 집행을 했는데 조건부에 보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간 상태에서 집행하는 조건이었는데 이번에 4대의회 의원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안 시킨 다음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아직까지 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에게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시작은 안한 상태고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징수한 사항을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할 것이니까 추경에 그 돈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이고 발주관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집행할려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68억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어치피 세출예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세출예산으로 짜져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남선 위원  원인자부담금 예산을 세입으로 해놨다면 집행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집행을 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드려서 위원님들도 이번에 본예산에 조건으로 예산을 세워주신 것은 그 사안을 인식을 명확하게 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발주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히셨기 때문에 저희도 발주를 안한 것이고 그렇다고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고 내년도에 받으면 시입장에서 이자만해도 손해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야 한다라고 집행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받은 돈은 당연히 세출예산에 반영을 해줘야 우리시 입장에서 이자관계나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남선 위원  4대의회가 출범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이렇게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최소한 그 안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순서잖아요?
◎건설과장 민선식  이 원인자부담금 징수한다는 것은 택지개발에서 징수하는 것인데 택지개발 시작하기 전에 조건을 붙혀놓은 것입니다.
택지개발을 하기전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조건을 붙혔기 때문에 택지개발 진행단계에서 그 돈을 징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대두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당연히 집행기관에서 받아서 이자돈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세출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이해가 된 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세출예산에 집어넣은 것은 의원들이 보기에는 지난번에 조건부로 해줬는데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의원들이 볼 때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이것은 세입으로 잡으면 당연히 따라서 세출을 잡아줘야 합니다.
형남선 위원  요지를 설명하자면 이런 큰 사업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장님과 의논해서 4대의회가 출범했으면 어느 날을 잡아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제와서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과장님 얘기대로 국가예산을 받았놓고 쓰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왜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그 얘기는 당초예산에 70억원을 잡았습니다. 70억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은 생연택지개발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았고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원인자부담금을 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에다 원인자부담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의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받으면 그 돈이 130억원, 140억원이 되는데 그 돈을 받음으로써 우리시가 이득이라고 빨리 돈을 내라고 했더니 주택공사에서는 돈을 완납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아직 안냈습니다. 당초에는 토지공사에서 먼저 내고 주택공사에서는 내년이나 후년에 공사가 끝날 무렵에 낼 줄 알았는데 주택공사에서 먼저 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지금 돈을 낸다는 것입니다.
세입을 잡고 안 잡고 세출을 잡아줘야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이자가 불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원인자부담금을 세입만 잡고 세출을 안 잡는 것도 안되기 때문에 세출을 잡아준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돈 지출관계에 있어서는 금년에는 도저히 안 되고 내년이나 후년에 돈이 지출되지 당장 나갈 것은 아닙니다.
형남선 위원  여기서 잘라도 관계가 없다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민선식  이 돈을 자르면 원인자부담금을 받지 말아야지요.
원인자부담금을 받게 된 사유가 이런것이 있다. 그럼 우리시 입장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는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시급성을 논하려면 4대의원 출범한 다음에 시간이 충분할 때 와서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와서 작전상 꿰어가는 꼴이 아니냐구요.
◎건설과장 민선식  이것은 의원님들에게 두 번 하수종말 때문에 설명드렸는데 이번에.....
형남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169쪽 노후관교체비는 당초 예산에 도비를 줬는데 당초예산에 4,800만원  밖에 안줬습니다. 거기에 시비를 보태서 5억6,000만원 정도 당초에 계상했는데 지사님이 바뀌어서 맑은물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번 2회 추경에 도비 2억7,200만원이 내시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비부담율로 공사하는데 11월에 가서 보조되어서 공사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연내에 마무리 지을려고 노력합니다만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171쪽에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독려 확동여비 200만원은 체납액이 4억원 정도됩니다. 과년도 3억원 금년도 1억원인데 징수수를 독려하려다 보면 여비가 부족해서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80만원 삭감하고 120만원을 보태서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5쪽에 조산마을 상수도관 매설공사 있습니다. 올봄의 경우 가뭄이 심하지 않았는데 장림하고 탑동으로 가는 사이 삼각지역에 올봄에 가뭄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안나와서 소방차로 급수를 해줬는데 거기에 민원이 발생해서 수도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거기까지 갈 수 없어서 못줬는데 지금은 탑동초등학교까지 관을 매설했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개설하면서 거기까지 관이 지나갑니다.
먼저번에는 광암배수지가 용량이 400톤 밖에 안 되어서 물이 부족해서 안줬는데 지금은 광암배수지 증설공사해서 150마력으로 광암동을 넘기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은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 전출해서 공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11월, 12월에 노후관 공사해서 동절기인데 부실공사의 우려되는데 더군다나 노후관교체의 경우 교통지장을 초래하고 민원도 생기는데 과연 동절기가 오는 상황에 올해 가능하겠습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력을 하는데 영하 5℃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중지명령이 내려지는데 이월시키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안 할 경우에 도비 2억7,000만원을 반납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사고이월 시키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요금징수독려활동비 200만원 세운다고 했는데 상수도요금을 그때 그때 체납 안 되면 체납에 대해서 설정을 하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저희 검침원들이 격월로 하는데 두 군데씩 맡아서 고지를 검침원들이 독려를 하는데 일용이 3명이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려해주십시요.
형남선 위원  4억원이이라고 했는데 4억원이라면 큰것인데요?
◎수도과장 남상호  설명드리면 공업단지에서 체납액이 3억원 정도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부도나면 저희가 물권 압류해놓고 경매되고 하니까 채권은 문제가 있고 공업단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형남선 위원  독려활동여비를 주면 3억원이 거칩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노력을 해야지요.
김경차 위원  노후관교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량이 얼마나 되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15%정도입니다. 5만톤 잡았을 경우 15%입니다.
김경차 위원  수도물 생산량의 15%요?
◎수도과장 남상호  네.
김경차 위원  쉽게 얘기해서 얼마지요?
양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2만톤 누수가 되는건가요?
◎수도과장 남상호  2만톤이 아니고 5천톤을 잡으면 750톤 정도됩니다.
김경차 위원  현재 노후관교체는 지역별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추진이 됐는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노후관교체한 것이요?
김경차 위원  네.
할 것하고 한 양하고요?
◎수도과장 남상호  물량적으로 30㎞ 정도됩니다.
김경차 위원  총물량의 몇 퍼센트를 노후관 교체했고.....
◎수도과장 남상호  앞으로 할 것이 올해까지 1㎞라고 했을 경우 올해까지 10년이나 15년된 관을 갈면 그것이  싹 넘어가면 1년치가 되는데 그 물량이 안 되고 누적이 되니까 많아집니다.
올해 노후관교체를 싹 했다고 해도 내년가면 또 나온다는 것이지요.
김경차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읍당시에 최초 상수도를 개설하면서 현재까지 노후관교체가 안 된 지역이 있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없습니다.
옛날에는 강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15년 수명으로 보기 때문에 읍당시 관은 없다고 봅니다.
김경차 위원  주철관이라고 쓴 것이 있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지금은 다 주철을 쓰고 50㎜ 이하 가정용 들어가는 것은 스텐레스를 씁니다.
김경차 위원  PVC는 안씁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안씁니다.
주철관 아니면 스텐레스로 씁니다.
김경차 위원  읍당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죠?
◎수도과장 남상호  읍당시것을 쓰면 다 막혔지 물이 안나옵니다.
김경차 위원  그러면 녹물 나오는 이유는 뭐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이것은 만약에 어디에 관이 터지면 잠그고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마치고 나서 열어주면 물이 확 나가기 때문에 관에 빨간게 낀것이 있는데 물이 확 밀고 나가기 때문에 녹물이 나옵니다.
차차 열어줘야 하는데 확 열어주면 물이 뒤집혀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김경차 위원  스텐레스 주철관은 대략 수명이 몇 년이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보통 반영구라고 하는데 40~50년 정도갑니다.
김경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기정예산의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수 국비였습니다. 시비 70% 2,400만원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비로는 청소년문화회관에 영상시설을 하는데 2,488만4,000원으로 에이비 프로젝트, DVD, 기타 자재등이며 교양강좌실에는 방송설비 1,112만6,000원으로 교육장스피커, 카세트데이크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삼충단제실건립입니다. 삼충단은 향토유적 제9호로서 상패동 894번지에 관리하는 제실입니다. 삼충단 면적은 20.9㎡이며 토지의 소유자는 김씨 종중으로 나와있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민, 김, 조씨 세 분의 제단을 관리하며 봄, 가을로 제를 지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사를 건립하게 된 동기는 매년 2회에 걸쳐서 제를 지내는데 문중에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관리사 건립을 하도록 계획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유적지라든가는 예산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지요?
토지매수 진입로를 설치할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쪽에는 검토해 본 바로는 3대의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본예산에서 다루었다고 하는데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안 되어 있습니다.  
홍운섭 위원  그러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현재로 관리하고 있는 삼충단을 관리하는 관리사는 김씨 종중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되어서 폐허된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김씨 종중에서 가지고 있고 그것은 놔두고 앞쪽에 도로와 맞닿는 곳에 김광민씨라는 사람 토지인데 그 분에게 현재는 매입을 본인들은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확인한 것으로는 매입한 근거는 없습니다. 기부채납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홍운섭 위원  조건이 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토지가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중이 농지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 시에다 직접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는 전달해 왔습니다.
홍운섭 위원  예산이 서면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네, 현재는 기부채납한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위원  104쪽 문화원 영상시설 교체인데 영상시설을 1년에 활용을 얼마나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정확하게 한다기 보다는 여름방학과 결울방학에 청소년들에게 매일 활용하고 평상시에 어울마당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거의 20일이상 활용합니다.
김경차 위원  그리고 삼충단 제실 건립에 대해서 내가 듣기로는 삼충단 묘앞에 부지를 시에서 일부 샀다고 하는데 산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없습니다.
김경차 위원  그러면 1억4,300만원을 요구하신 것이지요?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네.
김경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113회 예결특위에서도 삼충단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예산이 몇 번이나 올라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작년 본예산, 추경에 한번이요.
홍석우 위원  1차추경에 삭감됐지요? 삭감된 이유는요?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시설비로 당초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시설비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동두천시장이 직접 집행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왕 할거라면 관리주최인 문화원에다 예산을 전도해서 집행하도록 해서 토지 기부채납도 문화원으로 할려고 목을 변경했습니다.
당시 위원님들께서 문화원에 주면 안 된다, 직접 집행하라고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문서는 없고 구두로만 약속을 한 것입니다.
홍석우 위원  문서로는 없구요?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네.
홍석우 위원  구두약속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거든요.
약속도 사전에 받지 않고 먼저 1차추경에서 삭감된 사항을 다시 올리겠다는 것은 기부채납에 대한 확실한 고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저희가 2001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추진해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승인도 사실상 2001년 4월 3일 임시회에서 의결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기부채납을 못받게 된 원인이 거기서도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저희에게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고 형질변경도 다 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기를 농지를 종중으로 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으면 현재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서 스스로 형질변경을 해서 대지화 한 후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라 얘기했더니 그렇게 되면 형질변경하면 제세공과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중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다. 시에서 추진하면 모든 것이 감액이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자 라고 저희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홍석우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기부채납이 되어야지 예산시설비를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데 1차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을 2차추경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예산을 올리면 예산편성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문제를 말씀드리면 사실상 기부채납을 받아서 모든 토지의 소유를 저희가 갖고 추진해야 하는데  문제가 절차적인 것이 이 덜됐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또 하나로 시설비를 1억4,300만원으로 승인했을 경우에 땅을 가지고 있는 문중에서 기부채납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그렇게 되면 추진을 못합니다.
홍석우 위원  선결문제가 기부채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다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그렇게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후 17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17시30분)

◎위원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 부로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쪽 기획감사실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의회에 미리 보고 안 한 것을 지적했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해주지요?
◎위원장 김택기  “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5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5억원은 도비지원이지요? 굳이 삭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지원단 (구)광암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 1억3,8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삭감하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지방세 납세자 경품권 구입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광암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부지매입비 3억8,455만8,000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획은 잡았으니까 해드리지요. “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사무실 출입문 교체공사인데 각실과소에 있는 문을 새로 한다고 합니다. “가”로 하지요.
  다음에 체육관 샤워장 온수시설 공사입니다.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협력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이것은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니까 “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차 없는 거리 관리 보상 120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방역유류구입 700만원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성립전 예산이니까 통과시켜줘야지요.
◎위원장 김택기  “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사회복지과 집수리 사업은 “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관사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통과하는 것으로 하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청소년 문화원 영상시설 교체 2,400만원은 “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삼충단제실건립 1억4,300만원이 있습니다.
문옥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조건부로 한다고 해서 사천리에 가서 물어보니까 땅도 사놓고 기부채납을 할려고 하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안 받느냐 했더니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차 위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하고 기부채납을 안하면 집행이 안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택기  조건부 기부채납이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대지 기부채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농림과에 시설비 사동, 지행, 광암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친환경적 하천가꾸기 사업 이것은 “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동두천천 개수공사 이것도 “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유지보수 평화로 이것도 금년내에 한다고 하니까 “가”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칼라프린터, 카메라는 사줘야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2002년 버스재정지원은 법적으로 해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가”로 하겠습니다. 2002년 버스재정지원 부담은 법적으로 해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과에 노후 급배수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니까 “가”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독려활동여버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가”로 하겠습니다.
  구축물 이것도 “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가”로 하겠습니다.
  감리비도 “가”로 해주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전입이 되는 것이니까 먼저 5억원을 통과시켜줬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지금 105쪽 삼충단 제실 건립은 조건부로 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보건소장 김종옥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사회복지담당 김진왕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도세담당 박석용  관재담당 석영희  체육청소년담당 박진훈
  지방임업주사 박관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실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택기
  간    사  홍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