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1년 1월 20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동두천시내사랑동두천운동운영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내사랑동두천운동운영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회기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동두천시내사랑동두천운동운영조례안(계속)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내사랑동두천운동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간두범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개혁하면서 지역을 특색있고 살맛 나는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고 시민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공동체 운동인 내사랑동두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근본 취지에는 충분히 동감은 가는 조례 안이나 기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위원회등의 단체를 통해서 본 조례안의 기능인 내사랑동두천운동 추진에 관한 주요 실천과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헤아려지고 아울러 내사랑동두천운동은 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민단체등이 중심이 되어 민 주도로 추진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조례안은 부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이 조례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지금 간두범 의원님이 동두천시내사랑동두천운동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내사랑동두천운동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내사랑동두천운동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내사랑동두천운동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3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4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폐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형남선
  의    원  간두범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