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9년 11월 20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6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2010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6. 2009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8. 동두천시 새마을 운동 지원 조례안
9.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동두천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안
17.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부의된안건
1. 제196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2010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6. 2009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8. 동두천시 새마을 운동 지원 조례안
9.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동두천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안
17.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0시07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의사담당 박정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정례회의로써 지난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6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동두천시 새마을 운동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안,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방금 보고 드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6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10시0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6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0일 집회하며 같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회기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있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협의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이균형 의원님과 김정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박형덕 의원, 임상오 의원, 홍석우 의원, 홍운섭 의원, 이균형 의원, 김정자 의원 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2009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2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형덕 의원, 임상오 의원, 홍석우 의원, 홍운섭 의원, 이균형 의원, 김정자 의원 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새마을 운동 지원 조례안
(10시14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새마을 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총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 새마을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제3조에서 정하는 한편 또한 새마을 운동을 통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안 제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새마을 운동 지원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제정되어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와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 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관계 실과장님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주성현  세무과장 주성현입니다.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시세 감면조례 부칙에서 규정한 적용시한의 일몰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조례가 필요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었기에 우리 시의 현실에 맞도록 적용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지원을 안 제2장에서 감면시키고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을 안 제3장에,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을 안 제4장에,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을 안 제5장에서 감면시켰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시세 감면조례 부칙에서 규정한 적용시한의 일몰규정이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10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조례가 필요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의 현실에 맞도록 적용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주성현  세무과장 주성현입니다.
  동두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수수료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시 조례로 위임된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며, 공정위 경쟁제한 규제개혁 작업단-245호에 따라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포함된 제증명 수수료 불반환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수료 반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 납부된 제증명 수수료의 반환 규정 마련을 안 제6조에서 정하고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당초 지방세납세증명서 건당 800원 하던 것을 삭제하며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를 비료생산업은 건당 5만 원, 비료수입업 신고는 건당 3만 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1755호로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시 조례로 위임된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관련사항을 신설하고 제증명 수수료 불반환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수료 반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익호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계획관리 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규정 중 일부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과 관련, 개정된 별표의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수청구를 거부한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고시원을 제외하는 사항을 안 제14조에 정하였으며 계획관리 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의2가 되겠습니다.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1629호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계획관리 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등의 설치 규정중 일부를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사항을 우리시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익호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상수도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표준급수 조례가 시달 되어 이를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우리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부담금 용어 변경 및 인상에 대하여 안 제14조, 수도요금 인상을: 평균 10% 인상에 대하여 안 제27조, 수도요금 업종체계 개편 6종 5단계에서 3종 4단계로 조정하는 것은 안 제28조, 연체요율에 대하여 월 단위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안 제34조, 계량기 교체수수료 폐지 안 제38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조항 신설안 제40조제1항4호, 관내 초, 중, 고등학교는 누진적용 없이 일반용 1단계요금 적용하는 것으로 안 제40조제3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체납 시 단수조치 유예규정 신설을 안 제43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급수 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동두천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0시24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익호  동두천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던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가 시달되었기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부과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안 제4조, 산정기준에 대하여 안 제5조, 부과·징수 방법 등에 대하여 안 제6조,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에 대하여 안 제8조, 제9조 및 제13조에 정하였으며 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안 제10조에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표준 조례□가 시달됨에 따라서 현재 부과·징수하던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원인자 부담금으로 통합하여 부과대상, 산정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동두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익호  동두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의 인용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명칭 변경하며「상수원관리규칙」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이 법률 제8370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인용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익호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과 동두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구성 중 구성 위원 수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이 법률 제8370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인용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안
(10시3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6항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계획을 수집한 것으로서 계획수립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간 우리시 총 재정규모는 1조 3,122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1.1% 감소가 전망되며 일반회계는 1조 1,197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0.2%증가, 특별회계는 1,925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8.1%감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획 기간 중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이 2010년 종료됨에 따른 결과입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 분야이며 사업예산제도 계층구조의 세부 사업 중 수도권민은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투자 사업으로 92개 사업 7,10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기세입전망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계획 기간 중 총 1,565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3.4%로 전망되며 이는 건축물 신축 및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세입증가 및 인구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계획기간 중 총 917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15.7% 감소가 예상됩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2009년도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 미2사단 부담금 10억 2,800만 원, 양주권광역자원화회수시설 소각장 분담금 50억 원의 잡수입 특정 요인 발생과 계획 기간 내 조기 집행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반영한 순세계 잉여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계획기간 중 총 8,667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2.5% 증가가 예상 됩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국가재정운영계획이 내국세 수입전망을 안정적으로 추계에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실질 성장률 및 과거운영과 보조금 추계를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중기세출 전망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5.7%, 수송 및 교통 분야 4.5%증가, 환경보호분야 7.2%, 산업중소기업분야 51.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국가복지정책에 따라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송 및 교통 분야의 경우 미군공여구역 지원 사업비 증가가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의 경우 생태하천복원사업이 2011년 종료됨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며 산업중소기업분야의 경우 재래시장 반캐노피 설치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2011년까지 계획됨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중기세입전망은 세외수입은 계획 기간 중 총 1,593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9.5%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계획 기간 중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이 2010년에 종료됨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계획 기간 중 총 332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0.3%감소가 예상됩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으로 연평균 35.7%증가로 전망되며 도비보조금의 경우 상수도취수장 이전사업이 2011년 종료됨에 따른 감소가 예상됩니다.
특별회계의 중기세출 전망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5.2% 증가, 환경보호분야 7.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5.5%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및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연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보호분야의 경우 동두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이 2010년 종료됨에 따른 감소가 전망됩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10년에 종료됨에 따른 감소의 결과입니다.
우리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중점 검토된 사항은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예산운영 시스템화에 적극 노력하여 무계획적인 예산요구, 투자계획의 비번한 변경을 방지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분야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 적으로 전망하여 계략적으로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세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본예산을 심의 연기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0시4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사회복지과장 문영철입니다.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사업은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을 위탁하는 사항으로써 시설규모는 대지 1,792㎡, 연면적 2,742㎡로 지하 1층과 지상 4층의 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위탁에 따른 연간 운영비 보조는 3억 5,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3억 5,000만 원은 도비 30%, 시비70%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3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로는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관리, 노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제고와 노인 여가 문화 활동 증진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인복지관 운영사항을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 위탁 운영함으로 시설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동의안 의회승인 후에 모집공고 등 수탁자를 결정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형남선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한 후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실장 홍현구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홍재설  지역경제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박상정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건축과장 여규만  재난관리과장 이안세  특별대책지역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시설사업소장 김옥동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의    원  이균형
  의    원  김정자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