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2월 28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4.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동두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4.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동두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280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1분)


2.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2분)


3.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10시 02분)


4.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5.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모니터단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토론하고 본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내실 있는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안 제6조를 추가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6. 동두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금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7.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운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8.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인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9.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10.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지난번에도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알았듯이 현재 동두천시 재정관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용역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또 현재도 용역을 할 때 그 심사에 대한 내용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생기게 되면 두 개의 조례가 생기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10개의 조례규칙을 3개로, 그다음에 위원회를 10개에서 5개로 통합해서 2017년도에 폐지를 했던 것인데, 다시 이 조례를 부활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것을 수정안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담회 때도 이것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보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 설치를 운영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지방자치법 80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정보다는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을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정계숙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셨는데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정계숙 의원님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7대 때 회의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2017년도에 제안 이유가 ‘전문가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중복된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통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용역과 재정관리위원회의 목적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용역을 하면서 재정관리위원회에 들어 있는 용역은 같이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점을 저희가 놓친 것 같고, 그리고 동두천시의회 입법고문에 자문을 저희가 또 받았어요.
  자문위원님의 말씀은, “동두천시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면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만약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경우에 현행 동두천시 재정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용역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자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용역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다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최금숙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것들을 폐지할 때도 심도 있게 얘기들을 나눴고요.
  또 6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정관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2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책자에는 1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할 때도 1천만 원에 대한 것을 논의를 했어요.
  그 조례는 2천만 원, 여기는 1천만 원······. 이런 것도 안 맞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고 싶으면 2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개의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나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2개를 동시에 제정을 하든 아니면 개정을 하든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기존에 있는 조례를 또 다시 만들어서 차후에 이것을 한다는 것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법률자문대로라고 하면 법률자문에서 조례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발언하지 않고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받은 것이 저는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우리시의 현황, 그다음에 두 군데로 이루어진 조례 이런 사항들이 먼저 되는 것이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제정을 해서 내용을 충분히 넣으면 되고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이나 심의를 통해서 용역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별도의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그런 사항들을 이해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위원회 조례 이런 것들이 많이 정비되기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다른 시·군도 이렇게 바꿔서 운영하는 추세인데 2017년도 7월에 개정을 해 놓은 것을 폐지하고 이렇게 다시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으로 인해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동두천시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장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5명)
  동두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표결을 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2명)
  의원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7명의 의원 중 찬성 의원 5명, 반대 의원 2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과반수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28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폐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홍기
  기획감사담당관 기획팀장 한영수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조성옥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 박은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 평생교육팀장 김주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부 의 장  최금숙
  의    원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