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2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계속)
6.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계속)
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8. 종합운동장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계속)
6.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계속)
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8. 종합운동장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계속)
(10시00분 개의)
오늘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방법에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첫 번째,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회의 일수를 4대때 같이 80일을 잡았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서 회기일수를 늘려서 하는 것으로 박형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인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명화 시켜서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의 없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알기에는 조례를 실질적으로 시행 안 하면서 조례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때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됐을 때는 그때 가서 금액을 상향하는 것이 낫지 조례에다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까지 해놓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10만원, 20만원밖에 못합니다.
시민들이 조례를 봤을 때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밖에 안 주냐”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많단 말이지요.
시민들은 규칙에 대한 것은 잘 모릅니다. 조례에 대한 것만 공시가 되니까, 괜히 시민들을 우롱하는 조례가 아닌가?
조례개정은 상식적으로 해놓고 집행부에서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밖으로 생각되지 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 준다고 안 낳을 애를 나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이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규칙에서 이렇게 합니다. 설명을 해야 한다구요.
2006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어 있는 2010년도에당겨야만 집행이 가능하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시키면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2005년도에 섰었습니다.
중간에 또 집어넣고 해야 하는 것인데.....
중소유통물류센터가 2006년도에 23억원이 세워져 있었고 2007년도에 민자로 투자하는 10억원이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항에 어제 질의를 안 하셨는데 어제 지적사항으로 할 것이 배드민턴장을 재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4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준 것인데 이번에 또 4억원이 올라왔지요?
전체 8억원이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정확한 타당성 검토도 안 해보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인 해서 지적을 해줘야지요.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의회에 와서 분명히 4억원이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본예산에 더블인 8억원을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무능한 집행부입니다. 과가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것은 지적해줘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준다고 해도 조달문제에서는 집고 넘어가야 해요.
조건부로승인이 되야지 그렇지 않으면 승인이 목적이 아니라 예산 재원이 없는데 시비로 다 할 수 는 없는 것이거든요. 조건부로 승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쪽으로 생각해보고 저쪽으로 생각해보고 시설문제를 생각해봐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도비를 최대한 시책추진비를 따오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세워주면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두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것은 행감때 지적을 해주고 이런 절차를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벌려놓고 나서 수습하게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이 승인해주게 하는 이런 정책이 어디 있느냐? 확실하게 집어줘야지.
어떤 사업을 하려면 6하 원칙에 의해서 계획서를 세워서 “도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입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의회에 와야지 그냥 “도비를 받아 올테니까 일단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할꺼얘요?
예산 두드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테니스장 그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동호인들이 있지만 크게 시설까지해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나를 생각해 볼 것이 있고 자꾸 동호인들은 타시군을 비교 하는데 그 부분이 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없는 살림에 시민회관도 사용하고 있는데 2~3년 못기다리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그 얘기도 했었는데 집행부쪽에서는 시책추진비를 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수긍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재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줘라, 해서 그때 환경문제도 다뤘습니다. 물 보관창고가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문제도 있고 “울타리가 쳐 있어서 관계없습니다” 해서 4억원을 해줬는데 이번에 와서 8억원으로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해주는 것은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지적을 해주는 것이고 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뚜렷한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비 지원도 지적해줘야지요. 분명히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물을 것이냐, 형평성 문제도 따져야 하는 것이고 그런것을 지적해서 하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중에 봐준다! 의회는 의결기구입니다. 한번 두드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두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갖고 흔드는 것입니다. 두드리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두드리고 난 다음에는 넘어가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의원님들이 잘보고 해야 합니다.
계획안에 이런 주먹구구식 계획안이 어디 있느냐구 집어넣으라니까요.
그리고 이것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다뤄야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행2 어린이공원 부지매입 검토해보셨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공공용지매입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신시가지에 지구대 부지하고 교환부지거든요. 토지공사하고, 지구대의 이전부지는 200평 정도되고 여기는 126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의 내규규정에 의해서 자기가 관공서에서 부지를 직접 매입할 때는 조성원가에 주는데 교환할 때에는 감정가에 준다는 토지공사의 내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쪽은 우리가 공시지가로 한다고 한다면 200평에 2억6,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감정을 하면 270만원씩 해서 5억8,000만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쪽 감정에서 차액분이 발생합니다. 여기는 170만원씩 해서 4억 몇 천밖에 안 나오는데 저 부분이 5억8,000만원이니까 나머지 차액분까지 더 업해서 동두천시에서 매입해야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공원지역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시장권한으로 저 평수내에서는 직권으로 도시계획변경할 때 가능하거든요. 공원지역으로 자기네도 못팔게,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것을 5억 8,000만원씩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다음 불현동 분동청사 사무소 매입부분에 대해서는요?
처음에는 임대로 간다고 했다가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저희가 15억원에 매입해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115억원인데 그 부분도 불분명 하지만 어쨌든 그만한 시설부분을 저희가 거의 할애해 주는 거예요.
사업성으로 봤을 때 감정가액이 평당 5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500만원이 안 나온다.
앞에 교육청이 있고 해서 근생시설이 있어서 500만원씩 분양받아서 가치가 10년뒤에 20년뒤에 그것을 계산하면 모를까 지금 현재 가치만 봤을 때 너무 비싸다.
준공 일정이 내년 3월 27일이기 때문에 시설을 한다고 해도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할 시간이 됩니다.
민과장님! 공공용지 매입건이 들어 왔는데 동두천지구대 하고 신시가지 하고 교환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어떤 것이 시에 이익이 되는가 토론해 보는 것인데 그것으로 공원용지로 목을 변경시키면?
그렇다면 못준다고 하면 “신시가지에 개발원가에 공급을 해달라” 그 얘기를 했어요. 주택공사에 얘기했더니 토지공사 측에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두천시장에게 판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아야지 그냥 동두천시장 한테 신시가지 개발원가에 의해서 매각하기에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처음에 목적이 있어야 땅을 거져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쪽에 공원을 조성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공원이 뒤에 야산은 있지만 들판은 전혀 없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얘기했더니 토공에서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입을 하면 어차피 감정을 해서 감정 가격으로 매입해야 되겠고 그래서 도시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과정은 그렇고 다음에 이것을 토지매입을 한다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공원조성하는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하겠고 우리가 지금 5억원을 세웠는데 감정했을 적에 5억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모자라는지, 남는 지 지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과정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쟤네들이 감정가로 요구하니까요?
감정가격이 싸진다고 하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바뀌었을 적에 가격 차이가 나지 용도지역이 바뀌지 않으면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은 그 부분만 자연녹지로 바뀌기는 곤란합니다.
할 수 없지요.
공공용지 교환할 때 동두천시에다 협조요청이라든가 의뢰같은 것 안 왔었어요?
그때 참여가 됐다면 분명히 얘기가 됐겠지요.
그러니까 조성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이 안 나왔었느냐?
제가 오기전의 문제기 때문에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네요.
따지자면 토개공은 얻은 것은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 과장을 오라고 한 것입니다.
방법을 찾아서 시가 가능한 출혈을 적게 하는 것이 방법이 뭐냐 따져봐야지요.
그대신 공공시설로 만들어 놓으면 동두천시장한테 매입청구요청이 들어오겠지요.
“너네들이 공공시설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동두천시에서 이 땅을 사라” 요구를 하겠지요.
지금 임대주택 갖고 마찰이 예상되고 있는 이런 부분 정도는 자기네가 손해 안 보는데 무슨 내규가 중요합니까?
행정관서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태영에서 지어주고 나서 그 땅값이 엄청 올랐다구요. 태영에서도 어떻게 보면 태영에서 의정부시청을 인수하고 그 돈으로 의정부시청을 지을 돈이 없으니까 다 지어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태영이 의정부시청을 지어줄 때는 태영에서 손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 짓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 건물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고 해서 두배 세배가 띄다 보니까 건물지어준 것 보다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는데 그것은 당시에 시세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땅을 자기네가 감정해서 5억8,800만원 짜리로 만들어 놓고 지구대 감정을 4억8,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1억800만원의 차이가 났어요. 그것을 경찰서에다 해서 1억800만원을 받아갔어.
그래놓고 우리한테 4억8,000만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2억6,000만원 짜리 땅을 우리한테 지금 감정을 하면 5억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도 배가 나왔는데 또 1억800만원을 경찰청에서 받아왔다구요. 얘네들이 한 배 반을 더 받는 거예요.
장사꾼도 아니고 공공기관에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시는 그렇게 될 동안에 아무 것도 협의된 것이 없느냐?
어차피 이것에 대한 과정에서 오는 문제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린 것이고 일단 목적은 공원을 만든 다는 목적하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제 입장에서 얘기하기가 또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을 도시과에서 토공측에다 “그 땅을 우리한테 거져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내놔라” 하기도 해봤고 “원가로 내놔라”도 해봤고 한데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이 없고 또 우리시에서는 공원하는데 필요하다니까 매입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더 이상 드릴 사항이 없네요.
불현동 2층에 동사무소 만드는 것이요.
임대로 했을 경우와 매입했을 경우에 동두천시가 어떤 차액이 나나,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알고 싶거든요?
150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까지 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이 250평에서 300평인데 주민자치센터는 어차피 옮겨가야 하니까 어렵고 동사무소 사무실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300평 정도 매입을 한다는 것인데 임대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유지비에 임대해서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300평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시설투자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특히 주민자치센터 내부건축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2007년도에도 어렵고 2008년에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상패동사무소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상패동사무소가 먼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2008년도에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봤을 적에 2009년도 정도에 생각합니다.
우리서점 3~4층 건물의 경우 145평인데 10억원 정도됩니다.
나머지 5층, 6층 대한생명 같은 경우는 좀 쌉니다. 6층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은 지금 우리시의 건물입니다. 현재 소유권이 우리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등기는 안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든 매각을 하든 이런 부분들도 우선 매입 절차 보다도 싸이언스타워에 대해서 2층을 제척한 나머지를 분양하면 매입이고 이런 절차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팔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분양을 해서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매각했다가 다시 우리가 매입하는 것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척시켜 놓고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분양사가 구두상으로 협의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모르지만 2층을 제척시켜놓고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괄 매각했다가 우리가 사면 경비가 더 들어가니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예비평가를 얘기하시는데 그쪽은 지금 도시형준공업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의 임대 평가하고 이쪽 평수하고 같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쉬운 얘기로 이쪽에 토공에서 주차장 빌딩이 있습니다. 3층에, 2층도 그렇고 분양가가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 공업지구내에 500만원씩 매입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접근성이나 이용성을 봤을 때 이쪽 우리서점 뒷건물에 있는 주차장부지가 낫지 그 교육청뒤에서 낫겠습니까?
감정평가사가 아무 생각없이 5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에게 맡겨 주시면 좋겠고 당초에 그것을 매각쪽으로 간 이유도 여러 군데서 협의가 들어왔는데 한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매각이 됐든 임대가 됐든 동사무소는 안 된다”라고 저희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본 결과 마침 그래도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고원 CND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매각쪽으로 간 것입니다.
동사무소 부지를 다른데 빈공간에..... 영스포츠라든가 그런데 임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사용이 되지만 사이언스타워 매각하는데 동사무소 걸림돌이 되어서 매각에 차질이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거기마저 동사무소는 안 된다고 했으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스포츠 건물이든 다른데를 알아봤지요.
지금 현재 사이언는스타워가 동두천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아닙니까?
고원이란 회사가 사이언스타워를 나름대로 1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2층을 매각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빼고 매각하는 것이나 돈의 차이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억원이 우리가 100억원 분양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15억원을 얹혀서 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 이런 부동산컨설턴팅 사람들이 볼 경우에 “ 아! 정말 우리 동두천이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나” 라는 문제점도 많이 파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는 것은 우리것은 나중에 2층을 팔고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A라는 회사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 동사무소 애기는 전혀 꺼내지도 말아라 했던 것이고 B라는 회사가 동사무소를 수용한다 해서 입찰을 해서 115억원이라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와서 그것을 “2층을 빼고 다시하자” 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다 타진을, 충분히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팔아먹고 다시 사나 빼고 파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115억원이 결정이 됐는데 우리가그런 얘기를 했을 적에 과연 쉽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부분은 사업부서에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문제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것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월세로 들어가나 전세로 들어가나 소멸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소멸되지 않고 재산의 가치가 어느정도 그 재산을 추후에 잘 쓸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송내싸이언스타원는 300평입니다. 그런데 전체 부지면적이 2,200평이고 상당히 매리트가 많은 건물이지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 2층이 근린생활수준입니다. 추후에 충분한 재산적인 가치는 지니고 있다. 다만,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통, 6통 안골 사는 분들의 문제는 저희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500평이 있고 그것을 팔아 먹으려면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2007년도에 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한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확실하게 확보해놓겠다. 그러면 그 분들이 저거 할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축계획이 들어가 있으며, 거기에 송내 싸이언스 타워 2층에 영구적으로 눌러 앉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8항 종합운동장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도 전액지원도 안 되고 매년 50억원이상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어려운관계로 더 이상 검토해볼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 않고 왜곡되게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의정협의회라든가 미래발전협의회라든가 갔을 때 설명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재원의 수급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지급범위를 제대로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검토할 당시에 그냥 넘어가고 이제와서 세밀하게 들여다 보고 재원을 따져보고 사용료지불할 것을 따져보고 하니까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행감때도 적절하게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할 때 싸이언스 타워 전체를 놓고 115억원에 계약을 한 것이지 2층을 빼놓고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개시설에 근생시설이 900평이에요. 자기가 여기에서 1층에 115억원에 사서 공원시설지역은 한 70%를 가지고 얼마를 만들겠다, 나머지 근생시설에서 115억원을 만들겠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자기네는 2층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 300만원씩 계산하면 9억원 정도되는데 우리가 15억원에 산다고 하니까 얼씨구 좋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골치아픈 2층 하나는 팔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1층도 팔아야 하고 8층도 팔아야 하는데 벌써 2층 하나는 팔아버린 겁니다. 30%는 벌써 비싼가격에 해결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왜 거기에 휘둘려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차라리 제척시켜놓고 나머지 협상해서 그것이 115억원이 아니라 110억원이라도 좋다 이겁니다.
싸이언스타워를 파는 목적은 재원확보가 문제인데 매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네는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원하는 2층만 빼놓고는 매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재원확보가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1, 2차 계속 유찰되다시피 해서 이제 겨우 수의계약해서 임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도 부동산 업자들이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홍 의원님 말씀대로 “2층까지 안 그래도 골치아픈 것 15억원에 사겠다는데 팔자” 그렇게 계산하고 갖고 가는데 그러면 2층을 빼고 나머지만 계약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2층을 얻으려고 하다가 나머지를 못팔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협의할 때까지 기다려보든지 아니면 일단 통과시켰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도저히 15억원이 너무 비싸다든지 그쪽에서 조건이 안 맞아서 안하게 되더라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해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원래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분양과정 속에서도...... 지금 아파트형 공장부지 290만원에의 좋은 조건에도 안 팔려서 빈 곳이 허다하고 제일 잘 팔리는 것은 경기도에서 테크노빌리지만 빼고 다 적자입니다. 분양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업체가 공장 직접적인 사업주가 아니라 컨설팅 업자가 와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부분도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대처해야 합니다. 저것을 잘못했다가 괜히 조건이라든가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결론은 이번주까지 결정을 한다고 했데요. 그러면 우리 조례안 언제까지 하는 것이지요?
그 전에 사전에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못뽑아지니까 회계과에서 돈이 없어서 절절매고 있잖아요.
그것을 뽑아서 다시 투자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목적이 그런데 한군데 2년이상 묶여있다 보니까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묵여 있는 것예요.
솔직히 회계과에서는 그렇습니다. “돈을 회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15억원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시장님하고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공원을 원했기 때문에 예산을 약속했던 부분인데 이것을보류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이것을 토지개발공사를 설득해서 원가를 낮춰서라도 매입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매입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류를 삭제하지 말고 도시과에서 계속 토지개발공사하고 만나서 조율하는식으로 해서 매입해야지 매입을 취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동두천시를 위해서는 필요한 땅입니다. 차후에 파출소를 새로 만든다든지 소방서의 파출소를 만든다든지 공공시설을 만든다든지 공원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하지만 차후에 그 지역은 그쪽지역에서 상당히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하고 도시과하고 절충을 해서라도 매입을 결정봐야할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결하지 않고 가는 것으로 하고 싸이언스건은 매입을 하느냐 제척을 하느냐.....
분명한 것은 회계과장님도 왔으니까 제가 “2층을 제척을 시켜놓고 매각시킬 수 있느냐” 하니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본다고 했으니까 협의를 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도 되지 않느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감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