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2월 20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 건

□ 부의된 안건
1.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두드림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장 이성수
  다음 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잠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조례를 그냥 그대로 두던지 아니면 위원장을 부시장님에서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은 어떤가······. 왜 그러냐면 제가 위원회를 보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인 게 너무 많아요.
  거의 50개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시장님은 와서 1년 정도 있다 가시는데 여기에 대한 상황을 잘 알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직제 개편을 하면서 국장님들의 역할이 사실 없으니까 국장님에게도 어떤 역할과 책임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 사실 이게 청년 기본 조례 갖고 왔을 때 사실 안 받으려고 했어요.
  저희는 왜 그러냐면 웬만하면 시장과 부시장은 위원장인 것을 다 배제를 하고 싶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은 회원 중에서 호선을 해야 되고 굳이 바꿀 거면 담당 국장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갖고 와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사실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아무 말씀 없으시고 서로 상의할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은 못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원 김운호
  동의합니다.
◎의원 박인범
  저도 괜찮습니다.
◎의원 최금숙
  동의합니다.
◎의원 김승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의장 이성수
  그리고 위촉직 직원 임기도 제가 생각할 때는······.
  2년인 것을 없앴거든요. 경력을요.
  이것을 2년을 없앤 게 좋은 건지 아니면 2년이라도 구체적으로 달아놓은 게 좋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원 정계숙
  당연직이요.
◎의장 이성수
  위촉직 위원의······. 제가 볼 때는 청년단체 활동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은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은 주관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년이라도 이렇게 한 게 조금 객관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험이 풍부한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의원 정계숙
  저는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1년이 돼도 2년이 지난 사람보다도 더 풍부한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런 성향일 수도 있고 단지 2년 때문에 참여를 못한다고 하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2년을 제한을 두면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만 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이라는 것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청년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의장 이성수
  경험이 풍부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요.
◎의원 정계숙
  그것은 시에서 기준을 하되 2년이라는 것을 빼고 활동사항들을 하지 않을까요?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의장 이성수
  2년 이상이라고 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년이 6개월이 됐는데도 자기네들은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의원 정계숙
  그것은 시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겠죠.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청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지······.
◎의장 이성수
  위촉직 위원은 그냥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위원장은 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의원 박인범
  자치행정국장님으로 하시고······.
◎의원 김운호
  국장님으로 하시고······.
◎의장 이성수
  그러면 청년 기본 조례는 자치행정국장님이 아니잖아요? 여기 무슨 국이죠?
◎의원 박인범
  자치행정국이니까······.
◎의장 이성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것은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하고, 이것을 그러면 집행부에서 고쳐야 되나요? 우리가 그냥 수정 의결하면 되나요?
◎의원 정계숙
  수정 발의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명칭만 바꾸는 거니까······.
◎의원 박인범
  거기서 바꿔가지고 다시 제출하라고 그러죠.
◎의장 이성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의원 정계숙
  원칙은 수정발의가 맞는 거지······.
◎의장 이성수
  이의가 있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 발의하여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의장 이성수
  다음 세 번째 안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보고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사실 이 부분은 이게 사실 신중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기히 먼저 얘기 나왔지만 기해 없앤 것들 중에서도 이제 사실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동네 지역에 여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기를 달아서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원 김승호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도시재생과에서 그 지역의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그 지역민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주민들하고 한번 충분히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의원 박인범
  주민설명회를 달아서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의원 정계숙
  그런데 이것은요.
  장기미집행 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인 기간이 도래되면 이것은 폐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이 16곳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좀 보니까 없애야 되는 도로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사항 이런 것은 별로 없는 데 그래도 몇 군데는 방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통과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선별을 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여기에 다른 반영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성수
  그러면 설명을 들을까요?
◎의원 정계숙
  지난번에 설명 들었잖아요.
◎의원 박인범
  아니, 설명을 들었는데······.
◎의장 이성수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폐지할 곳을 다 돌아봤어요.
  제가 폐지하는 곳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서 돌아봤는데 폐지할 곳은 폐지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집행부의 얘기는 일단 폐지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다시 계획을 하겠다······.
◎의원 정계숙
  폐지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의원 박인범
  그러면 원안대로 그냥······.
◎의장 이성수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여기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16개소, 7개소, 38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2025년 이후에 너무나 많이 밀어 넣은 거예요.
  사실 1단계는 2020년, 2021년도에는 구체적일 수 있지만 또 2023년, 2024년도에는 7개소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2017년도에는 17개를 하고 그다음에 7개소 그다음 2025년에는 38개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미집행 시설이 이렇게 많은데 25년에 다 밀어 넣고 2023년, 2024년도에 개소가 너무 적다는 거죠.
  사실 어저께 다녀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 박인범
  네.
◎의장 이성수
  이분들이 1~2년 전만 서둘렀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2020년 7월에 우리가 해지를 해야 되니까 지금 하기에는 너무 늦다 이런 얘기가 주거든요.
  미리미리 1~2년 전에 준비를 했었으면 할 수 있었던 거고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있는데도 그렇게 이원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단계는 그렇지만 2-1단계 정도에는 개소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은 줘야 될 것 같아요.
◎의원 박인범
  2-1단계부터······.
◎의장 이성수
  그러니까요. 1단계 16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2-1단계는 2년 동안 7개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2-2단계 38개는 이것은 안 한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2025년 이후니까 2025년 이후에는 아무 때나 해야 된다고 하니까 2-1단계 개소를 늘려라라고 얘기를,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 정계숙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것은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맞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게 도시계획 자체를 5개년 계획으로 다 하잖아요?
◎의장 이성수
  네.
◎의원 정계숙
  그때 다시 반영을 하겠다 이런 의견이잖아요?
◎의장 이성수
  네.
◎의원 정계숙
  그때 가서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장 이성수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통과를 시켜주면 2-1단계 7개만 하겠다는 거죠.
◎의원 정계숙
  그런데 다시 이것을 중장기계획을 잡을 때 이게 이미 폐지된 게 아니니까 과에서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의장 이성수
  계획안을 우리가 통과를 해 주면 이렇게 해 놨다는 거예요.
  안인데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면 안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1이 7개니 개소가 너무 적다······. 2-2단계 개소를 2-1단계로 더 올리고 2-1은 줄여라······.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물어보죠. 가능한지요.
◎의원 정계숙
  서른 몇 개소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번에 2020년도까지 1단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봤고 사실 2단계, 3단계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의장 이성수
  개소를 저는 2-1단계도 최소한 1단계만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불러다가······.
◎의원 박인범
  돈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의장 이성수
  그러니까요. 11시쯤 오셔서 개수를 이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여쭤보고 이것은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설명을 듣고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장 이성수
  다음 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의장 이성수
  다음 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의장 이성수
  다음 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의장 이성수
  다음 일곱 번째 안건, 동두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의장 이성수
  다음 여덟 번째 안건, 동두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의장 이성수
  다음 아홉 번째 안건,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의장 이성수
  다음 열 번째 안건, 동두천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의장 이성수
  다음 열한 번째 안건, 동두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의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좀 있어서요.
  저희가 여기 보면 단계별 1단계, 2-1단계, 2-2단계 나눠 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의장 이성수
  이것 변경 가능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요.
  매년 수립하는 거고요.
  이번에 한 것은 현재 1단계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금년에 최소 용역을 해서 용역 진행중이고요.
  이것 추진할 것 최소 용역비는 편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2-1단계 2023년에서 2024년에 하는 것은 최소 여기 이제 20년 이상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최소 7개는 해야 될 것,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하니까 수시로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한다 그러면 당겨도 되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단계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그러면 용역비를 1단계만 주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1단계는 현재 공사를 추진하거나 아니면 금년에 본 공사비가 편성이 된 거나 아니면 용역비가 편성이 된 거나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1개소가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1단계가 편성이 된 거거든요.
  1단계는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저희가 2-1단계는 7개소고 2-2단계는 38개소니까 2-1단계에 어떤 개소가 너무 적지 않나······. 개소를 확충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지금 현재 담긴 의미는 그 실효되는 기준으로 해서 최소 이것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의장 이성수
  20년 실효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신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의장 이성수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계획은 미리, 설계 이런 것들을 미리 해 놔야 저희가 예산이 남거나 이럴 때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이 남아 있어도 못한 게 있으니까 2-1단계 개소를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이것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게 되면 최소 한 7개소나 10개소 내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담긴 의미는 총 7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거기다가 8개소 더 올립시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저희도 7~10개는 2단계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성수
  여기 보면 소로가 많은 것 같아요. 29개······.
  소로면 도로 폭이 몇 미터까지 소로로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12미터입니다.
◎의장 이성수
  12미터에서 몇 미터까지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중로가······.
◎의장 이성수
  소로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6미터에서부터 12미터로 보시면 됩니다.
◎의장 이성수
  소로가 6미터에서 12미터······. 저희가 과장님과 다니면서 얘기했듯이 가급적 소로도 10미터 이상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왜냐하면 6미터면 인도가 없는 거고 8미터면 가로수도 못 심고 어려우니까 최소한 10미터에서 12미터로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이번에 재정비할 때에는······.
◎의장 이성수
  가급적이면 동두천시에 6미터 도로는 가급적 안 뚫는 걸로,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12미터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신설되는 지장물이 건물이 없는 데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겠는데요.
  주거지라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장 이성수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과장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가능하면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소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의장 이성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7개소는 실효가 만료되는 7개소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의장 이성수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렇게 해서 개소를 확충해서······.
  그러면 해마다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저희도 확정이 되면 이렇게 개소를 더 늘릴 수 없을 것 같아서 확정하기 전에 개소를 조금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많이 늘려주세요.
  빨리 빨리······.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집행부에서 예산 올리면 저희가 안 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편입되는 선정되는 지구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 거죠?
  많은 도시계획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별로 시급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냐 이 말이지요.
  위원회에서 잡나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예산 형편상 도시계획도로는 많이 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주민 건의사항을 신년 인사회 때라든지 그런 사항을 반영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20년 이상 실효되잖아요.
  그런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실효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우선 시급한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떤 예산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예산이 조금 더 그 지역에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만 기준을 잡아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 버리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은 항상 남아있는다 이말이지요.
  예산의 편성을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 구역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기준을 잡고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하여튼 여러 각도로 해서 신속히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리고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그래서 금년에 상패동쪽 위주로 많이 한 게 그동안 상패동 쪽으로 많이 못했었거든요.
  시 외곽이고 일반적으로 도심권에 있는 혜택이 많은 쪽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상패동이 밀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상패동은 거의 다 하는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 김승호
  도시계획이 사실 안 된 곳이 시내 중심가에 있으면 안 된 곳이 어디냐면요.
  생연2동의 산통 부분이에요. 아시죠?
  거기는 지금 소방차가 들어와도 차 못 들어가는 데거든요.
  몇 군데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데요?
◎의원 김승호
  도시계획이 지금 아직 지금도 골목길이 그쪽에 많이 있다 이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미개설······.
◎의원 김승호
  아니,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어 있다 이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시내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하여튼 이번 재정비 때······.
◎의원 김승호
  필요하면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저희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저희가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서요.
  제가 그 안에서 설명 드리려고요.
◎의장 이성수
  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이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책위원회에서 논하는 것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고 또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만 가지고 이게 토론이 되거나 논하는 게 아니라 경제문화국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부시장님으로 해서 정책들이 어떤 서로 간에 업무조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부시장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요.
◎의장 이성수
  자치행정국장님으로 하면 생각이 안 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생각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의장 이성수
  분야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이것은 이제 일자리나 교육, 문화 이런 것을 다 총괄하시는 부시장님이 적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성수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기존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호선이었어요.
◎의장 이성수
  이렇게 했어도 위원장은 계속 부시장님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부시장님이 위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장 이성수
  그전에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장 이성수
  그러면 현재 기존 현행대로 했을 때 위원장님은 누가 위원장님을 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기존 현행에서는 위원들이 자치행정국장님이 있으셨고요.
  그랬었는데 저희가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경제문화국장님이 있으셨고 일자리경제과장하고 문화체육과장 있었어요. 당연직에······.
◎의장 이성수
  위원장이 어떤 분이 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위원장이 없었죠.
  호선이 되니까······.
◎의장 이성수
  호선이 어떤 분이셨냐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아직 저희가 안 했습니다.
◎의장 이성수
  그전에 현행으로 했을 때요.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요.
◎의장 이성수
  아······.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당연직 위원이 당초에는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경제문화국장님이 들어가는 이유가 일자리경제과의 일자리문제는 경제문화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총괄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담당부서인 여성청소년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청소년과장을 넣고 청년수당을 관할하시는 복지정책과장님 넣고 그렇게 해서 넣다보니까 이렇게 하면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경제문화국장님이 위원직으로 들어가면 너무 당연직 위원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조정해 주시는 부시장님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부시장님이 들어간 거거든요.
◎의장 이성수
  당연직 위원이 세 분이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당연직 위원님이 부시장님이 이제 당연직 위원님이시고요.
  위원장은 저희가 부시장님을 넣으면서 부시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하고 복지정책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렇게입니다.
◎의장 이성수
  네 분······. 위촉직은 16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20명 내에서 뽑게 되는 겁니다.
◎의장 이성수
  위촉은 누가 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위촉은 시장님이 합니다.
◎의장 이성수
  공고 안 하고요?
◎의원 정문영
  공고는 하는데 공고를 해서 뽑은 다음에 위촉은 시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의장 이성수
  선출 어떻게 하죠? 선출 방법은 여기 나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선출방법은 여기 없어요.
◎의장 이성수
  그러면 선출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선출은 저희가 아직 위원 위촉 계획을 안 세웠는데요.
  위원 위촉 계획에 담을 예정인데 일단은 공고를 할 예정이에요.
◎의장 이성수
  공고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공고요.
◎의원 김승호
  시 홈페이지에?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서 위원들을 모집합니다.
◎의장 이성수
  공고를 해서 위촉된 사람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한다는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장 이성수
  그러면 여기에 부시장님과 과장님이 있는데 국장님은 안 계시는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장 이성수
  그러면 국장님은······?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국장님은 당연직 위원에서 저희가 기존에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경제문화국장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빼고요.
◎의장 이성수
  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저희가 여성청소년과장······.
◎의장 이성수
  조례를 처음 만드시는 거라면서요.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기존에 있는데 아직 위원 위촉이 안 된······.
◎의장 이성수
  한 번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장 이성수
  기존에 조례가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됐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위촉이 안 됐었었요.
  위원 위촉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의장 이성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님께서 하시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의장 이성수
  그러면 국장님이 해서 불편한 게 있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국장님이라면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되니까······.
◎의장 이성수
  한정되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조금 업무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청년업무가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업무 관할도 사실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청년 수당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 조정도 좀 해야 되고 서로 관할 문제도 있고 소관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약간은 조정이 필요한 업무거든요.
◎의장 이성수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리고 한 가지, 공고를 내신다 하더라도 못 보거나 또 위원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청년단체의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배제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를 그쪽에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그래서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과반수가 넘으면 안 돼요.
  민간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야 지형이 바뀌는 거니까 당연직과 너무나 많은 사람을 위촉을 하면 그들에 의해서 행정이 되니까 민간영역을 확대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잘 알겠습니다.
(10시 51분)

◎의장 이성수
  그러면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반론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부시장님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정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원안대로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검토한 조례안 등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 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승호
  의    원  정계숙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