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28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99기금운용계획안
3.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시유재산무상사용갱신허가동의안
5. ’98제2기분농지세등급결정및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안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99기금운용계획안
3.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시유재산무상사용갱신허가동의안
5. ’98제2기분농지세등급결정및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안
6.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문영철  의사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형남선 의원을, 간사에 홍순연 의원을 선임하고, 11월 27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의결하여 본회의에 접수되었으며, 11월 20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99년기금운용계획안,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시유재산무상사용갱신허가동의안, ’98년제2기분농지세등급결정및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2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98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형남선 의원과 간사 홍순연 의원 그리고 특별위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형남선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형남선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98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98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 및 정보를 회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의 개발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기간은 ’98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대상기관은 시본청의 실과 및 사업소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자료제출과 동두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6명으로 하고 행정 및 지역개발등 2개분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감사요령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하여 드린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피감사기관의 보고 및 서류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것은 방금 의결해 주신 감사계획서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하여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즉시 대상기관에 통지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99기금운용계획안
(10시07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 제안명을 하신 후 각 기금별로 해당 과장에게 개요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장원  제안설명을 올리기전에 오늘까지 제가 기획감사실장이고 11월 30일부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간두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출한 ’99년도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기금운용방침은 재정의 효율성증진 및 투명성 제고에 두고 기금의 타당성 분석과 기금운영의 효율성, 안정,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기금 총규모는 애향장학기금외에 5개기금으로써 20억7,700만원으로 금년도 14억8,500만원보다 5억9,4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이 9억6,300만원 자립장학기금이 1억1,6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4억6,3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2억5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2억2,200만원, 농업인전문육성기금이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기금운용에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별 담당하는 과장님들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진용  ’99년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애향장학기금외 5개 기금은 각각의 설치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기금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께서 질의하고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한 후 다시 질의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용수  총무과장입니다.
  ’99년도 애향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애향장학기금은 동두천시애행장학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1억원씩 시에서 출연해서 10억원의 애향장학기금의 적립을 목표로 설치하여서 저희시 관내 거주하는 우수한 중·고등학생하고 교사를 육성지원 함으로써 관내 중·고등학교를 우수한 학교로 만들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수혜인원을 보고 드리면 초등학생 7명, 중학생 119명, 고등학생 114명, 대학생 38명, 우수교사 19명, 총297명으로 총지급 금액은 2억1,400만원입니다.
  ’99년도 예상되는 총수익 계획은 9억6,300만원이며 내역을 보면 기금운영 이자수익이 8,200만원, ’98년도 이월금이 7억7,900만원, 기부금이 200만원, ’99년도 출연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99년 지출계획은 총 중학생 37명, 고등학생 39명, 대학생 10명, 교사가 5명으로 91명에게 8,400만원의 장학금지급과 적립금이 8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출연금 1억원은 12월중에 출연할 계획이고 금년말까지 기금조성액은 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2001년까지 출연하면 시의 기금이 총10억원으로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애향작학회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9년노인복지기금운영과 ’99년자립자활기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금적립이 2억원이고, 경로당현대화사업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자금조달 및 운영은 자금조달은 전액 시비로 출연하며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99년도 운영계획은 시비 2억원으로 기금에 출연하고 이자발생수입으로 경로당현대화사업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합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보유자산규모의 변동을 말씀드리면 ’96년도 5,000만원, ’97년도 1억원, ’98년도 2억원 총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99년 2억원, 이월금 2억2,570만8,000원, 운영수입 3,697만7,000원, 합계가 4억6,2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경상지출 1,000만원, 자본지출 1,000만원, 여유자금 운영적립금이 4억4,268만5,000원 합이 4억6,268만5,000원이 총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3,697만7,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2,570만8,000원 총계가 4억6,268만5,000원이고, 지출에서는 민간이전 1,000만원, 민간자본이전 1,000만원, 적립금이 4억4,268만5,000원에서 4억6,268만5,000원이 총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자립장학기금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의 사업의 목표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꿋꿋하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녀중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학습의욕과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장애인등의 자녀로서 각 과목별 성적을 50/100의 기준으로 중·고등학생에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2회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은 ’92년부터 ’95년까지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장학기금으로 1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운영계획의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중 성적이 50/100이내의 중·고등학생이고 지급기준은 중학생이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동두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92년부터 ’95년까지 조성된 장학기금 1억원을 조성운영하고 원금수입 1억원의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잔액은 이월시켜 원금과 함께 적립시키고 ’98년 11월 현재 1억454만3,000원을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자금운영 총수입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이월금이 1억454만3,000, 운영수입이 1,205만4,000원을 합한 1억1,6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사업 지출예정 내용으로는 경상지출이 1,300만원, 여유자금운영 재정립이 1억359만7,000만원 해서 합계가 1,6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1,205만4,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454만5,000원에서 총수입이 1억1,6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은 일반보상금 1,300만원, 적립금이 1억359만7,000원으로 총1억1,6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에 있어서 기금운영의 목적을 보게되면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사업시행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두번째는 경로당 현대화사업 및 지원이 있는데 앞으로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노인회가 있지요?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러면 기본으로 지급하고 노인복지기금운영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출연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노인복지기금 별도운영과 어떤 복지차원에서 별도로 지출을 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2억원 계상하는 것이 ’99년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98년도에도 2억원을 출연했습니다.
박수호 의원  출연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박수호 의원  1억원이 아니고, 지금 3억5,000만원이 되고, ’99년도에도 예산서에 보니까 2억원을 출연요구를 한 것 같은데 5억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목표액이 5억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96년부터 출연을 시작했는데 ’96년도에 5,000만원, ’97년도에 1억원했고, ’98년도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출연금이 3억5,000만원입니다.
박수호 의원  여기 ’99년도 출연계획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98년도가 1억원이고요......
박수호 의원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잘못된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98년도 누계액입니다.
박수호 의원  19페이지에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에 보유자산 규모변동에 있어서 출연금누계가 있습니다.  
  ’96년도 5,000만원, ’97년도 1억원, ’98년도 2억원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재가 잘못된 것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총누계가 2억원입니다. ’96년도, ’97년도 합한 총누계가 2억원입니다.
형남선 의원  ’96년도 5,000만원, ’97년도 1억원, ’98년도 1억원이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98년도까지 누계액을 표시한 것이지요.
누계표시를 안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호 의원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96년도 5,000만원 ’97년도는 출연금이 5,000만원, 누계가 1억원이고, ’98년도 1억원 해서 합계가 2억원입니다.
박수호 의원  ’96년도 출연금이 5,000만원이고 ’97년도에 출연금이 5,000만원이고 원입니다. ’98년도에 1억입니다. 그러면 총계적으로 현재 2억원이다.
  그러면 ’99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명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99년도 운영계획은 2억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현재 설명하신 것은 ’99년도기금운영안을 설명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이게 ’99년도 것은 포함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누계라고 말씀주셨는데 누계가 되면 장학기금을 지급하고 남은 이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포함되면 금액이 안 맞는데요?
지출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지출이요?
박수호 의원  이자발생된 것이 이월되어서 넘어왔으면......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20페이지에 수입과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누계면 잔액이 이자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100% 다 사용하지 않았을 것 아니예요 5,000만원을 적립했을 것 아닙니까? 기금을 적립했다면 이자가 발생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자가 발생된 것 가지고 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100% 잔액이 안되고 남아 있으면 이월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계가 2억원이 딱 맞지가 않지요? 더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잘못 계산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아니요, ’98년도 정기예금 이자액이 1,147만7,000원이고, ’98년도 운영수익금 지출잔액이 86만3,000원이 남았는데요.
박수호 의원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해서 19쪽에 보면 보유자산변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출연금 누계만 말씀주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박수호 의원  ’98년도 것은 누계가 아니고 ’98년도 2억원 상정한 것은 1억원이고 이것을 잘못썼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박수호 의원  그 다음에 ’97년도에 5,000만원, ’95년도 5,000만원 그렇게 출연했는데 잘못 기재했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보유자산규모의 변동으로 괄호해 놓고 출연금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계가 플러스된 금액입니다.
박수호 의원  출연금만 기재를 여기다 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합계가 2억원입니다.
박수호 의원  그러면 ’99년도에 2억원을 더 출연하는 목적적으로 필요성이 급한 사유적인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IMF시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총예산 규모도 대폭 감소되었습니다만 우리 재정자립도 실정에 맞춰서 기금조성이 많이 과다하게 할 수 있는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북부노인대학 지원사업의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끊겼습니다. 추가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희박합니다.
  노인들의 건전운영은 노인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대학운영이 두군데가 기금이 늘어나야 저희가 충당할 수 있겠구요, 현재 경로당 운영비로 도로부터 지원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기금만 확정이 된다면 이자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그런쪽으로 이자수입으로 경로당운영비 지원금액과 모자라는 금액과 양쪽의 학교 교실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노인대학이 우리 부담이 더 늘어난 것이지요.
박수호 의원  운용적인 설명은 필요하죠.  노인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기금도 마련하고 지원도 많이 하면 더 좋죠.  그러나 우리시의 실정적으로 봤을 적에 그러한 것이 지금 기금출연이 많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져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만큼 지금 현재 시급성이 급하다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려야겠죠.  그런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전체적인 우리시의 실정적인 것을 파악해서 필요한만큼 예산책정을 해서 기금운용을 해줘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물론 예산심의할 적에 의원님들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후에.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의장 간두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만 급한 현지출장중이므로 관리계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박상정  ’99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사업목표는 재해 사전대비 사업추진으로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99년도 기금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대상사업을 추진하고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실시하며 재해에 관한 연구용역사업 및 기타 재해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은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적립금으로 8,59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액 평균액의 1000분의 8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99년도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대상사업을 추진하고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실시하며 재해관련용역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근거는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조성된 재해대책기금중 50%는 증식효과가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잔여분은 ’99년도 사업비충당금으로 예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중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을 보면 출연금이 8,590만6,000원, 이월금이 1억511만5,000원, 운용수입이 1,385만1,000원해서 ’99년도 예상수입액은 2억4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경상지출로 4,295만3,000원, 적립금으로 1억6,191만9,000원 모두 2억4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 1억511만5,000원입니다.  이월금은 ’97년도, ’98년도 적립금과 ’98년도 이자발생분을 합해서 1억5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97년도 적립금이자와 ’98년도 적립금이자, ’99년도 적립금이자 발생분을 합해서 1,385만1,000원이 수입예상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수입으로 8,59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적립금중 50%는 예탁하고 50%는 사업비로 4,295만3,000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적립금은 1억6,191만9,000원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99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 설명을 주셨는데 재해라는 것은 천재와 인재가 있죠?
◎관리계장 박상정  네, 그렇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러면 이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천재에 해당합니까, 인재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둘다 해당이 됩니까?
◎관리계장 박상정  천재만 해당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박수호 의원  그 다음에 기금사용에 있어서 이것은 재해가 발생됐을 적에 기금범위내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관리계장 박상정  네, 그렇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 범위내에서는?
◎관리계장 박상정  네.
박수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이것이 이번 천재 때도 기금이 있었어요?  
◎관리계장 박상정  ’97년서부터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이번 재해 때 활용됐어요?
◎관리계장 박상정  3,200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재해대책기금 20억원 지원 받아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또 했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시 자체에서 만든 기금 아닙니까?
◎관리계장 박상정  그렇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런데 30%만 썼다고요?
◎관리계장 박상정  3,200만원만 썼는데 그것은 도재해대책기금이 수령되기 전인 8월 11일까지 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양수기 구입이라든가 PP마대 이런것을 구입하느라 썼습니다.
재해가 8월 5일부터 8월 8일 그 사이에 났는데 도재해대책기금이 8월 12일자로 저희한테 전도가 됐습니다.  그 기간안에 우리 시기금 가지고 썼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도에서 재해났을 때 만약에 지원 안 해줬다면 이번에는 다 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관리계장 박상정  이것으로 써야죠.  이것 쓰고 모자라면 예비비까지 써야 돼요.
형남선 의원  결론적으로 재해대책기금중에서 도에서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만 쓴 것이다?
◎관리계장 박상정  네.
형남선 의원  더 쓸 수도 있었다?
◎관리계장 박상정  다 쓰고도 모자라죠.
형남선 의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 이래 동두천시에서 재해 치고 이렇게 큰 재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3,000만원밖에 안 썼다고요.
◎관리계장 박상정  3,200만원요.  그러니까 시비로 적립된 3,2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20억원 받은 것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알아들었어요.  도에서 내려온 것 쓰고 우리 재해대책기금중에서 3,200만원 썼다고요?
◎관리계장 박상정  네.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역사 이래 동두천시에서 천재지변 치고 이렇게 큰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관리계장 박상정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도의 기금은 잔액이 있으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일단 도의 자금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우리 자금을 썼고, 그 이후에는 우리 자금을 전혀 안 쓰고 도에서 내려온 것 갖고만 썼습니다.
형남선 의원  내말을 이해 못하시는군.  우리가 반납하고 못하고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두천시에서 역사 이래 이렇게 큰 재해가 없었는데 3,000만원밖에 안 썼잖아요.  그렇게 쓸데가 없었어요?
◎관리계장 박상정  재해전에는 쓸데가 없었죠.
형남선 의원  내말은 재해가 났는데 그러니까 재해기금이 결론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관리계장 박상정  네, 그렇습니다.
형남선 의원  내가 여쭤보는 것이 기금중에서 3,000만원밖에 안 썼잖아요?
◎관리계장 박상정  네.
형남선 의원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앞으로 재해가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안나고 적은 것이 났을 경우에는 이 기금을 많이 조성해 놔도 이자밖에 안되겠네요?  
◎관리계장 박상정  도 것을 먼저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기금운용목적이 신속한 응급복구하고 그 다음에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이런 큰 피해인데 거기에 기금이 있으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는 포괄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되잖아요.  포괄적인 답변주시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형남선 의원  좋아요.  내가 취지를 물어보는 것은 이 기금을 모으는 것이 어느 천재가 났을 경우에 그 지역에 그만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모으는 것 아니예요?  목표가 그것 아니예요?
◎관리계장 박상정  네, 그렇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런데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 기금을 갖고 있었는데 도에서 지원이 나와 가지고 도에 것을 다 쓰고 나머지 3,000만원을 썼다?
◎관리계장 박상정  네, 그 말씀입니다.
형남선 의원  그런데 내말은 역사 이래 큰 재해가 동두천에서 더 이상 안 난다고 나는 보장을 안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금이 많았는데 그것만 썼기 때문에 기금의 취지가 뭐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관리계장 박상정  24페이지에서도 말씀을 올렸는데요.  재해 사전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사후 조치하는 것 2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전이나 사후나 시기금을 쓰지 않고 도기금을 썼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형남선 의원  참 저렇게 이해를 못하네.  역사 이래 이런 재해가 10년 후에 온다치더라도 이번에 기금이 있었으면 최대한으로 활용했어야죠 내말을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관리계장 박상정  네, 알았습니다.
형남선 의원  이 기금을 모았으면 이런 재난을 대비해 가지고 모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역사 이래 큰 재난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밖에 안쓰고 기금이 남았다면 이해 못해요, 아직도?
◎관리계장 박상정  네, 이해합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는 것이 앞으로 기금을 미래를 내다보고 예금해 놨다, 이해는 가요.  하지만 이런 때 쓰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민들이 100% 다 써도 뭐라고 안해요.  이런것을 유익하게 썼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더 기금조성하려고 오히려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적립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큰 재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많은 중에 이만큼밖에 안 썼다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 뭣하러 모으느냐, 모을 필요 뭐 있느냐 해서 모으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관리계장 박상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도는 도에서 내려온 것을 먼저 쓰고 그렇게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형남선 의원  됐어요.  
◎의장 간두범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사회진흥과장입니다.  ’9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의 기본목적은 시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 및 우수선수 선발에 대한 지도자 발굴에 있습니다.
’99년도 사업의 개요는 기금적립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 규모로는 ’99년도 금년도부터 시비출연금으로 5억원이 될 때까지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원, 내년도에 1억원을 적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운용계획으로써는 이자수입이 2,0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에 따른 사업으로는 체육진흥사업 및 경기도체전 출전에 따른 선수강화훈련 지원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써 보유자산규모의 변동은 금년도에 1억원과 내년도에 1억원이 적립되기 때문에 1억원이 변동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중 자금수지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출연금이 1억원, ’98년도 이월금이 1억166만6,000원이 되겠고, 운용수입이 2,016만6,000원이 되어서 총 2억2,1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2,0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는 사업비로써 2,016만6,000원은 체육진흥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운용으로써는 2억166만6,000원이 여유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써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16만6,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1억166만6,000원, 전입금이 1억원해서 총 2억2,1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서 지출로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체육진흥사업보조로써 2,016만6,000원이 되겠고 적립금은 2억1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1억원을 적립하면서 이자가 약 166만원이 발생되고 내년도에 2,000만원이 발생될 것으로 계상해서 지출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출은 내년도 이자가 발생돼야만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 이후에나 지출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재진  산업과장입니다.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에서 가)에 기금운용의 목적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인의 품목별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98년도부터 연차별로 조성을 해서 5억원이 될 때까지 조성을 하게 됩니다.  ’98년도에 5,0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99년도에도 5,000만원을 출연토록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도부터 5억원이 될 때까지 조성하고 기금조성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과 기타수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육성기금 2억원이 조성되는 시점에서부터 융자라든지 지원토록 하려고 합니다.
’99년도 운용계획은 기금계좌를 설치해서 별도 관리하고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원대상사업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회원의 영농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농업전문경영인의 영농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농업인 품목별조직체에게는 융자금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회원에게는 융자금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두번째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융자금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 거치 1년 상환으로 하고 기준금리는 연리 1000분의 5를 적용하며 이자율의 가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금리에서 1000분의1 내외를 가감책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자금수지총괄에서 ’98년도에 5,000만원을 출연했고, ’99년도에 5,000만원을 출연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이월금이 5,000만원, 운용수입금이 825만원해서 1억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825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8년도 출연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5,000만원 그리고 ’99년도에 일반회계전입금에서 5,000만원해서 1억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825만원은 ’98년도에 5,000만원과 ’99년도에 출연되는 5,000만원을 합해서 적립을 해가지고 이자까지 합해서 1억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이강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36쪽에 보면 아래에서 둘쨋줄 100분의1 내외에서 가감책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조례에 없는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홍재진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준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간두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기금별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7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태규  회계과장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제안사유는 동두천소방서 소요파출소의 차고가 협소하여 동절기 차량관리 및 화재출동 등 재난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부지를 확보하여 차고 증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우리시 유원지개발 및 공원조성 등의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유원지개발계획을 용이하게 추진키 위해서 산림청소유부지를 매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생연4동 중앙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만 동사무소 통합에 따른 기존 진입로가  협소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열린반상회시 주민의 건의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신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유물박물관을 건립하여 잊혀져가는 한국전쟁의 참상을 상기시켜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던 우방 16개국의 참전홍보 및 민주의 승리를 기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서 취득예정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요소방파출소 증축 및 유원지부지 매입에는 상봉암동 산32-1 임야 13,023㎡ 소유자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봉암동 32-2 임야 490㎡ 소유자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요파출소 증축부지가 되겠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13,023㎡는 유원지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진입로 부지매입은 생연동 586-37 소유자는 개인사유지이고 대지가 119㎡ 건물이 102㎡, 생연동 586-63 대지 155㎡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생연동 588-1 대지 18㎡ 이것도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유물박물관 신축건물은 상봉암동 산38-1에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만 소요예산은 50억원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저번에 설명주셨잖아요.  
◎회계과장 최태규  안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간두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진용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의 취득은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000㎡ 이상으로 되어 있어 본 관리계획은 관련법령에 적합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시유재산무상사용갱신허가동의안
(11시01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4항 시유재산무상사용갱신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태규  회계과장입니다.
  시유재산무상사용갱신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환경부에서 임진강유역수질개선사업으로 생연3동 3층건물을 무상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 내용을 보면생연동 건물 평방미터 사용기간은 ’9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목적은 임진강정화대책본부로 사용료는 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당초에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무상사용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용건물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진용  시유재산무사사용갱신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무상사용갱산허가동의안은 생연3동 3층건물에 있는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 사무실의 무상사용기간이 ’9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99년 1월 1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것으로써 본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나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으로써 본 시유재산무상사용갱신허가동의안은 관련 법률의 취지에 적합하므로써 동의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시유재산무상사용갱신허가동의를 하고자 하는 건물에 현 생연3동사무소 3층으로 되어있지요?
◎회계과장 최태규  네.
박수호 의원  우리시의 계획이 생연3동사무소가 현재에 있는 건물 전체에 ’99년도에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연3동사무소에다 생연4동을 통합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등 입주해 있는 모든 단체도 이전 예고를 하였습니다. 항간에는 모은행이 그쪽으로 유치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해서 허가를 해 줬을 적에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태규  저희시에서는 지금 생연3동사무소 전체건물에 입주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시한을 정해서 일단 타부서로 자진해서 이전해가도록 촉구 공문을 낸 바있습니다. 본 단체들이 자진해서 능력이 없어 부득히 해서 못나갈 경우에는 시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사용료를 꼭 받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연3동 사무실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시에서 뚜렷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시의 계획을 잡아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고 단지 단체들이 이전해 갔을 적에 저희로서는 공고를 해서 대부를 할 계획입니다. 사용료를 높은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은행문제 관계는 공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관내에 있는 은행중에서 들어올려고 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높은 가격으로 자기들이 결정을 되었을 때 대부를 할 계획입니다.
박수호 의원  계획적인 것이 갱신허가를 해 줬을 적에 문제가 없겠느냐, 그리고 사용 목적이 임진강대책본부에서 사용함으로써 신천수질이라든지 임진강, 한탕강 수질개선의 문제점에 대하여 중앙의 환경부로부터에 참고나 개선의 자료수집이라든가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과연 우리시에서 이익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1년이상을 우리 건물을 사용하면서 한 실적이라든가 의회에 와서 보고한 기억이 없는데 그런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네요.
◎회계과장 최태규  네, 박 의원님께서 건물의 임진강정화대책본부가 사용했을 적에 저희가 어떤 사용의 대부을 했을 적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로써는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한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단지 대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빼놓고 대부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질개선문제는 깊이 있게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는데 신천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분명한데 제가 추후자료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간두범  형남선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회계과장님 지금 박수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셨는데 회계과장님의 직무는 동두천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산하는 관리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형남선 의원  지금 답변중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이 없고 이번에 만약에 타은행이 들어오더라도 별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셨지요?
◎회계과장 최태규  네.
형남선 의원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개인재산이라면 무관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알기로는 생연3동 자리가 동두천시에서 굉장히 노른자땅인데 거기 모든 사회단체 사무실을 나가라고 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최태규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사회단체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대부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것 까지는 몰라도 앞으로 그 단체들이 나가서 어떤 똑같이 자기네들이 대부료를 주고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붙혀서 그 단체가 정식으로 입찰에 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료를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재산을 무상으로 주지 않겠다. 그래서 대부료를 받겠다는 뜻에서 관리를 철저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고, 아까 시유재산을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여러 가지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사항이 저희가 생각대로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영수익차원에서 다른 방향으로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실 IMF시대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대부를 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일단 시의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형남선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IMF시대, 구조조정, 예산의 긴축재정을 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이 생연3동 건물을 그렇게 별생각 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의 살림을 꾸려가시는 분이 어느정도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아까 박수호 의원이 질의을 던지 이유도 그런데 있는데 그러면 여기 환경부에서 임진강수질개선대책 일환으로 사무실을 연장신청을 했는데 전문위원이 설명하기로는 중앙정부도 지방에서 필요할 때는 세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에서 여태까지 무료로 해 줬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간 연장때문에 자기들 편의상 연장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전에 상황보고 받기로는 임진강수질대책으로 동두천시에서 별로 도움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별로 한 것도 없으면 시간적인 여유로 그 사람들이 해체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6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최태규  네.
형남선 의원  예를 들어서 시살림을 총괄하시는 회계과장님이 최소한 시에 가능한한 이익이 되게끔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 무상으로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중앙정부에서도 분명히 예산편성이 되어있을 것 이란말입니다. 어디에 필요한 예산은 잡혀있을 텐데요?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임진강정화대책본부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책본부에서 중앙의 예산이 계상이 안됐다라고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이왕에 무상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처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상요구가 들어온 것인데, 일반적인 단체가 아니고 국가기관이니까 저희로서는 형남선 의원께서 정화대책 본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의 도움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형남선 말씀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신천이 정화대책본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많이 정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가 존재함으로써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질의드린 것은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동두천시의 자존심을 세울 용의는 없으시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면 6개월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질의던졌잖아요?
◎회계과장 최태규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자존심보다도 금년도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6개월만 무사용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간두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98제2기분농지세등급결정및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안
(11시15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5항 ’98제2기분농지세등급결정및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겠습니다만 교육중이므로 부과1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부과1계장 박석용  부과1계장입니다.
  ’98년도제2기분농지세등급결정및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농지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와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율 결정을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98년 제2기분 농지세 부과기준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등급 및 농지의 기준수확량 등급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96년 1월 1일 이전분만 함으로써 농지세 부과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종전대로 결정을 하고 ’98년 제2기분 작물별 필요경비율을 별표1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가지외 16종 작물의 ’98년도 농작물소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대체적으로 농작물의 소득이 평년작 수준이나 ’97년도와 비교할 때 금년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특히 농작물개화시기에 일조량이 부족하여 수확량이 감속되었기에 소득률은 ’97년보다 0.7% 감소한 26.5%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기분농지세등급결정및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부과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진용  ’98년도제2기분농지세등급결정및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8년 제2기분 농지세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부과기준이 되는 농지등급과 작물별 필요경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4항 및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검토한바 농지등급 및 기준 수확량 등급은 종전대로 결정하고 고추등 17개 작물의 필요경비율은 별표1과 같이 결정하고 그외의 작물은 종전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1시2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활동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19일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을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끝낸 ’99년 기금운용계획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유재산무상사용개산허가동의안, ’98제2기분농지세등급결정및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안은 12월 18일 개최 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진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천장원   총무과장  최용수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산업과장 홍재진
  회계과장  최태규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부과1계장  박석용   관리계장 박상정
◎회의록 서명
  의    장   간두범
  의    원   형남선
  의    원   홍순연
  사무과장   홍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