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4년 6월 21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왕  의사담당입니다. 제136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이신 김택기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택기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짧은 시간동안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거는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위원  김택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택기  방금 문옥희 위원이 본 위원인 김택기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택기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에 고견을 존중하면서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3분)

◎위원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동두천시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문옥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홍석우 위원으로부터 문옥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옥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문옥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문옥희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사 문옥희  저를 제13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택기 위원장님을 도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기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10시 20분부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10시20분)


3.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택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우리시에서 편성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각종 보조사업과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등에 추경요인이 발생해서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편성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필수경비와 마무리사업 위주로 투자해서 시정목표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서 편성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808억 3,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682억 7,900만원 보다 120억 5,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20억 2,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314억 6,700만원 보다 105억 5,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388억 900만원으로 당초예산 368억 1,200만원보다 19억9,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증가된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31억 4,2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5억원, 세외수입 26억 4,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의존수입은 74억 1,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40억 600만원과 지방양여금 4억 9,500만원, 재정보전금 14억 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0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6억6,000만원과 공립보육시설신축사업 7억 4,6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15억 6,000만원, 소요초등학교진입로개설공사 10억원, 안흥교재가설 및 신천개수공사 10억원, 동두천천개수공사 9억 9,000만원, 장애인복지관건립 3억 6,700만원, 장애아전담보육시설신축 2억 3,900만원,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 2억 8,000만원, 공설운동장에서 못골간도로개설 2억 5,000만원, 직장운동부 및 학교빙상부운영 2억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또한 대진아파트와  동양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4억 7,000만원, 생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7,100만원, 상패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 3,800만원, 상패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 6,100만원, 광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 8,800만원, 생연 2-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17개 사업에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억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상패로에서 신사로간 도로개설 1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중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어수로에서 정장로간 도로개설 5억원, 송내 안골진입로개설 5억원, 생연2동2통에서 중앙로간 도로개설 4억 7,000만원, 동광극장미도로개설 2억원, 상하수과 건물증측 5억원, 여성회관건립 2억 3,000만원, 도로편입미불용지매입 1억 5,000만원, 광암동 다목적회관건립용역비 5,000만원, 운수업체유가보조 3억원, 창말어린이공원토지매입등 1억 7,90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소요동 쓰레기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비 9,600만원에 대해서 사업별 부기표시를 했습니다.
또한 기타 내부거래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전출 2억 5,800만원을 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시설개량 1억원을 전출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억 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7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5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8,3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억 8,500만원, 공업단지사업특별회계 3,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등 6억 8,300만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3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1,420억 2,5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 388억 900만원으로 금년도 우리시 총예산 규모는 1,808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과소장을 통해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보조사업과 필수적으로 계산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682억 7,900만원보다 125억 5,500만원이 증가한 1,808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4년 당초예산대비 7.5%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주로 의존재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확정하여 계상함에 따라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증가분 만큼 투자사업비 등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314억 6,800만원보다 105억 5,800만원이 증가한 1,420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므로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 26억 4,200만원, 지방교부세 45억 600만원, 지방양여금 4억 9,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4억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0억 1,000만원으로 세입증가액 105억 5,800만원의 70%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 증감요인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라 도로시설 등 사업예산과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계상으로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는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보존으로 인해 13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액 20억 9,400만원에서 7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므로서 일반회계 예산액의 0.5%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68억 1,200만원보다 19억 9,700만원이 증가한 388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가요인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8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기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18억 9,7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특별회계 규모면에서 19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미급수지역 수돗물공급확대사업비 등이 세입증가분 만큼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소 자주재원이 증가된바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방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신규 책정되거나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계속사업을 제외한 모든사업이 연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의회차원에서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활용해서 현재 진행중인 각종 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통하여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서론적인 질의를 먼저하고 세부적인 질의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두천시의 예산 편성 기준이 어떠한 방향에서 하고 있는지, 동두천시가 어려운데 예산을 보면 경제적인 분야 보다는 사회적인 분야에다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의 예산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갖고 계신지 예산 지침 표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홍운섭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 지침에서 경제적 분야보다 사회적 분야를 치중해서 많이 편성을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예산 편성 지침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상 우리 경상비 차원이 많이 집중됐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지침을 위배하지 않고 지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저희들 답변이 잘못되는 것같고요, 지금 경기도내의 추경을 편성한 시군이 8개 시군이 편성도 완료됐고 심의도 완료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물론 챙기지 못했던 것이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발생된 각종 경상경비분이 증액 계상됐고 또 직원들이 근무하는 분야에서 아까 서두에서 올렸습니다만 사무실이 비좁다든가 증축비가 있다보니까 그러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성 지침은 동두천시의 예산 편성 지침을 우리 동두천시가 100% 정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 본예산 편성 지침을 인용해서 편성했습니다.
분명한 답변은 드리기가.....
홍운섭 위원  객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짜면서 시급성이 필요한 부분들도 우선 되어야 하고 지역간의 균형성도 필요하고 적정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추경예산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제 생각은 이것이 시급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우선되게 편성되었느냐, 지역간에 균형성이 이루어졌느냐 또 그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형평성에 맞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짜여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지역간의 균형성 관계는 계속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균형이 무너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로 시급한 사업이 빠졌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신면 수정 예산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수정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그런데 수정을 하는 것도 이 추경예산 범위 총액내에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사업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홍운섭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상에 예비비의 적정비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홍운섭 위원  지금 0.65%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0.35%만 유지하면.....
홍운섭 위원  과거에 우리시 예비비 비율이 1.4%였는데 현재 얼마나 시급하기에 0.65%까지 내려야할 시급한 사업들이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예비비가 적게 편성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운섭 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써야할 시급한 사업이 뭔지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어느 사업에 쓰겠다고 딱 집어서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메꿔서.....
홍운섭 위원  그러한 의미에서 예비비를 책정하는데 저희가 그러한 것을 준비 안 한 상태에서 평균적인 예비비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다 당겨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시급한 사안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예비비를 지금 편성한 재원중에서 시급한 사항.....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는 어차피 재난상황이고.....
홍운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일반회계에 시급한 사항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딱 집어서 설명드리기 어렵고.....
홍운섭 위원  전체적인 얘기는 다 들을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적정치를 보유하지 못하면서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원래 당초 예산의 1%선만 유지하면 됩니다.
홍운섭 위원  지금 저희는 0.65%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재해대책 예비비가 0.3%선만 유지되면 된다는 것이 편성 지침에도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예비비를 많이 세웠다는 것이지요?
홍운섭 위원  예비비가 적정을 못가지면서 가용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 시급하길래 당겨서 썼는지 한가지만이라도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지금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이 뭐가 발생되겠느냐 질의하는 것인데.....
홍운섭 위원  저희가 사회개발비에서 교육 문화비가 본예산 보다 18.3 %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급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사회개발비는 5.3 %인 반면에 경제개발비는 14.6% 정도가.....
홍운섭 위원  개발비 중에서 본예산에 교육문화비가 4.4%였는데 지금 추경에 십 몇 억원이 추가되어서 18.4%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비비를 당겨 써야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예비비를 당기는 것은 아니지요.
홍운섭 위원  어쨌든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그것이 아니고 사회개발비 보다는 경제쪽으로 많이 3배가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실과별 질의할 때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0.4%가 증가됐고 예비비는 63.2% 감했는데 어디에 무엇 때문에 감해서까지 써야했는지, 자체사업은 61.9%를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보면 재산세 매각수입이 493.7%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이월금이 100% 증액됐는데 이렇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이것은 전부 세입부분도 일부있고 세출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임시적세외수입이나 재산매각수입 같은 것은 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증액됩니다.
이 내용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가 없어서 실과소장 세입설명 드릴 때 세무과장이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운섭 위원님이 했던 질의와 대등소이한 질의라고 하겠지만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없는 재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연 형평성있게 균형예산을 편성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다면 전년도 예산세울 때부터 뭔가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가야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우선 복지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시장경제를 돕는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러한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실과소 설명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디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기획감사실 부분 예산설명을 드리기전에 총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주민세가 1억원이 증액됐고 종합토지세 3억원, 사업소세 1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세의 경우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씩 올랐고 택지개발지구 공사등으로 인해서 법인세할이 증가됐고 종합토지세는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이 36.5%에서 40%로 인상되어서 결과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갔습니다. 총액증가율이 11.5%가 인상됐고 사업소세는 1억원 증액이 택지개발지구로 인한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 증가됐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총 264,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8,200만원, 사용료 수입에서 6,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소요산관광객이 증가해서 4,300만원이 더 거쳤고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1,900만원 증가했습니다. 하단에 수수료 수입에서 9,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입찰참가수수료가 증가됐습니다.
29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농지조성비 수수료 및 항결핵제보급수수료분이 증가됐습니다. 이자수입이 2억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자금예치액 증가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2억 6,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재산매각수입에 3억 7,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매각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 그 다음에 평화로변건물의 토지매각, 생연동 469-1번지 토지매각분이 있습니다.
하단에 7억 6,900만원 이월금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7억 6,900만원은 편성해서 반려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0쪽에 전입금에서 9억 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전입금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이 9억9,000만원인데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동두천천개수시 하수관로를 우선 매설하고자 전출시켜서 사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잡수입에서 1억 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증가했고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 반환금이 5,25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루과이라운드대책으로 한 사업인데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31쪽에 지방교부세가 총 40억 6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 39억원, 특별교부세 3건에 6억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송내안골진입로 개설공사, 재해 예·경보시설확충,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의 목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지방양여금에서 총 4건에 4억 9,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중 도로교통과 소관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상패로정비사업 등으로 해서 증가됐고 상패로 정비사업에 1,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가내시된 금액과 확정금액이 차이가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3쪽에 재정보전금은 총무과등 총 4개과에 시책보전금 5건 14억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38쪽 중간까지 해당됩니다.
다음에 보조금에서 3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총 15억원에 과·소·단이 해당됩니다.
총무과 3건, 문화공보과 3건, 체육청소년과 2건에 4,800만원, 세무과 3건 1,200만원, 회계과 2건에 730만원, 40쪽 민원봉사과 1건에 1,700만원, 사회복지과 24건 8억 9,000만원 42쪽에 환경보호과 1건에 270만원, 농업경제과 7건 4억 5,600만원, 공원녹지과 3건 3,900만원 43쪽 도로교통과 2건 4,600만원이 감액됐고 도시과 1건에 8억 700만원 감액됐고 주민자치지원단 1건에 3,500만원과 44쪽에 상하수과 2건 1억 8,400만원, 보건소 7건 1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53쪽 본청분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설명은 과·소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167쪽 지원 및 기타경비가 있습니다. 169쪽에 국고보조 반환금 기타입니다. 4개과·소에 총 68건 2억3,500만원입니다.  본건들은 2002년 이월사업분하고 2003년도 반납분이기 때문에 편성후에 반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상 과별로 건수와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4건 150만원, 사회복지과 31건 1억5,900만원, 문화공보과 1건 20만원, 농업경제과 5건 1,100만원 공원녹지과 4건 950만원, 상하수과 2건 55만원, 보건소 21건 5,300만원, 173쪽 하단에 시도비보조 반환금 관계에서 총 123건에 2억900만원입니다. 이것은 12개과·소·단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총무과 7건에 170만원, 문화공보과 2건 49만원, 체육청소년과 3건 660만원, 회계과 2건 350만원, 사회복지과 48건 1억 300만원, 농업경제과 15건 2,300만원, 환경보호과 3건 2,800만원, 도로교통과 2건 820만원, 상하수과 3건 100만원, 보건소 26건 2,500만원, 181쪽 자유수호평화박물관 1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2쪽에 예비비가 7억 7,20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0.5%가 되겠습니다.
183쪽 동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7개동 59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3개동에 1,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97쪽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상패동 반장활동비 등 편성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소요동이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98쪽에 민·관·군 체육대회지원으로 소요동 300만원 계상시켰고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7개동 5,0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각 동이 해당됩니다.
19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개동에 13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비 2개동에 2,900만원으로  동안동민회관 설치, 청사건물보수비입니다.
다음에 200쪽에 자산취득비에서 4개동에 2,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천막구비입, 복사기등 비품구입비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인건비로 감사자료 전산 인건비를 계속 쓰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단가인상분하고 정액급식비를 포함시켰습니다.
59쪽에 일반운영비 3건에 2,350만원 증액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대,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분담금, 지역생활안내 책자 제작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를 편성했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 시장님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서있는 것이 선거법에 걸려서 일체 그 돈을 쓸 수 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각 실과소로 쪼개서 실과소장들이 필요한대로 대민업무 홍보비라든가 지역주민을 만나면 쓰도록 해서 다 분산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6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건에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디오프로젝트구입과 예산작업용 노트북이 없어서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도에 작업갈 때 다 지참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계상했고 의자도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1억원 증액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5억 3,000만원 기 서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가 5억원 하고 민간자본보조가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더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0쪽 기타회계 전출금은 3개 특별회계 3억 6,100만원을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6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분으로 2억 5,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특별교부를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계량으로 1억원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실장님께서 보고 하시면서 업무추진비를 선거 관련 때문에 실과소별로 나눠서 사용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로 파악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에서.....
홍운섭 위원  기획감사실로 400만원이 내려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그것은 200만원도 간 곳이 있고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군과 관련해서 많이 다니고 제가 쓴다는 것이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 현안대책위에 안 들리고 저희부서에 들려서 가는 적도 있고 현안대책위에 들려서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조금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홍운섭 위원  일부 시군에서는 4급 이상 실과, 시장·단체장까지 다 조례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요청한 곳이 있고 그렇게 조례를 만든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공개분은 총무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홍운섭 위원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그때 그때 경비를 집행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운섭 위원  총무과에서 한다구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네.
홍운섭 위원  주민숙원사업 기금은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이 다 소요됐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다시.....
홍운섭 위원  연초에 사업계획을 다 받았는데 급한사업이 있다는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예비비 보다는 소모가 될 것으로 짐작해서 넣었습니다.
나중에 정산하면 나오겠지만 요구하는 곳이 많아서.....
홍운섭 위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되어 있지만 시의원, 동장이 필요불급한 우선사업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한시적으로 판단해서 하겠다, 3일이면 설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 는 지급결정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몇 건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 요청했는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우리가 듣지 않고 또 100% 반영했다기 보다는 듣지않고 100만원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잘하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실장님하고 동간의 문제를 여기에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네.
홍운섭 위원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이 예산에 확보하려면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그렇습니다.
홍운섭 위원  장기미집행시설 기금을 만드는 것은 본예산에 1000분의 8을 정립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이게 전출금인데요.
홍운섭 위원  기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기준이 어떤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결산한 결과를 조례로 정한 것인데 순세계잉여금의 10% 내지 20%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운섭 위원  본예산에 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자꾸 다른과에 떠미는 것 같은데 대지보상 특별회계 관계는 도시과에서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호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으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75쪽까지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료관을 설치하는데 자료관 및 기록물 관리로 해서 사업인부를 150일간 사용하고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통신요금 전용회선 및 일반전화등에 대한 부족분 2,500만원 계상했고 팩스토너구입 210만원, 프린터토너구입에 1,400만원 계상했고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부족분 117만원 추가 계상했고 공무원체육대회개최를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문서사송 부족분 162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아까 나왔던 것이 총무과에 일괄로 섰던 것은 전부 삭감했습니다. 2,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민 및 사회단체 협력추진 400만원, 지역안정대책 추진 400만원, 한미협조 300만원, 저소득층격려 500만원, 주요행사추진 주민여론수렴으로 700만원을 삭감하여 각 실과 사업부서에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 400만원, 문화공보과 400만원, 체육청소년과 200만원, 민원봉사과 100만원, 세무과 100만원, 사회복지과 400만원, 환경보호과 300만원, 농업경제과 200만원, 공원녹지과 100만원, 도로교통과 200만원, 도시과 100만원, 상하수과 100만원, 주민자치지원단 100만원, 보건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보조로 해서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 9대, 문서세단기 8대 계상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보조로 43대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예비군대대에 식당을 추가공사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양주하고 동두천하고 2분의1씩 계상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1대, 사무실복사기 1대, 지문인식기 1대 해서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신부임은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의 인건비 상승으로 부족해서 52만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법대원운영비로 무전기구입에 250만원, 무전기 밧데리 구입 70만원, 무전중계기 교체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부업대학생 현장견학인데 당초 40명이었는데 수요가 많아서 45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부업대학생 운영에 40명에서 45명으로 증원되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지역현안 토론회 초청인사 수당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의 현안이 있을 때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 424명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에는 2004년도 봉급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성과금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견학 부부동반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840만원이 제주도 가는 것으로 섰는데 30년 이상 고생한 사람들을 다른데서는 유럽까지 보내주는데 저희는 동남아까지는 보내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민건광보험료 부족분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은 본봉만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수당까지 전부 계상하기 때문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 공무원부조금은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 했을 때 지급하는 돈인데 박진훈 계장이 사망했을 때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다음 출연금에서 국고대여장학금으로 5,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TRS무전기 구입부족분 20만원, 중계민원실용 통신장비 구입 100만원,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장비 구입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위성전화기 확충 및 보강에 있어서 휴대용 위성전화기 3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하수과에 재난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83쪽입니다. 한글 2004 소프트웨어구입 전자결재용으로 2,170만원, VPN프로그램구입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인터넷보안시스템에 2,000만원이 섰는데 2,00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으로 부기변경했습니다.
다음에 레이저프린터구입으로 500만원, 항온항습기구입으로 1,300만원, 인터넷보안시스템은 2,000만원은 삭감하고 유관기관 시스템 구입 1,200만원, 전자결재용 디스크어레이 구입 270만원, 메일서버 디스크 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고철모으기사업 성립전예산으로 100만원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고철모으기사업 시상금 400만원으로 합해서 500만원을 성립전으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개최로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2년 동안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금년도에 꼭 개최하려고 합니다.
137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지원으로 1,515만원, 상해보험가입 400만원, 기관· 단체간 협력체제구축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5쪽입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시범마을 훈련 집행잔액 15만원 삭감했습니다. 방독면구입으로 7,650만원 삭감했습니다.
166쪽 시설비로 민방위 비상급수 편의 및 체육시설보수 유지비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탑동에 민방위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일반 주민들이 그냥 방뇨를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으로 1,600만원 계상했는데 봉급이 49%로 해서 많이 인상됐습니다. 부족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얘기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호  저희는 판공비를 시장님 것만 관리하고 부시장님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데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인터넷하고 시보에 1년에 두번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위원  그것이 약식공개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공개를 안하고 경상비, 접대비 이런식으로 공개하니까 일반인들이 알지 못합니다. 공개를 하더라도 세부공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남상호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그 외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시장님이라든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내용은 공개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남상호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하겠다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운섭 위원  지금 이 부분도 선거관련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한 비용을 지출못하니까 실과로 해서 배분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편법입니다.
하지말라는 것을 쪼개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남상호  물론 편법으로 보시겠지만 사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디간다든지 할 때 시장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섭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과소장들이 나가서 전달하고 배웅도 하고 그러는 것이 서로 업무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과소장들이 솔직히 봉급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운섭 위원  실·과·동에서 집행을 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남상호  그 과에서 과별로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식품단체라든가 그러한 곳에.....
홍운섭 위원  명의는 시장님 명의로 하는데 실과소장 명의로 하면 못하지요?
◎총무과장 남상호  명의로는 못하지요.
홍운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가 정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남상호  환경보호과 청소원들은 정원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인부라고 해서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만 승인받으면 사용할 수 있고 30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정원이 있습니다.
홍운섭 위원  예산서에 금년도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추가 부담금이 1억 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인원이 몇 명이길래 이렇게 많이 급여인상이 되나, 내부적으로 보니까 아동보호관리소라든가 사람이 채용되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정원이 있어서 인상되는지요?
일용인부임 단가가 그 해 2월경에 단가가 나옵니다.
홍운섭 위원  인상안 중에서 보니까 신규채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남상호  하여간 정원은 있습니다.
홍운섭 위원  저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남상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홍운섭 위원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호  지금 300일 이상이 101명이고 기타재료비로 비상근이 15명입니다.
홍운섭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을 몇 년도에 있었지요?
그 때 당시에는 공무원이 몇 명이었지요?
◎총무과장 남상호  일용까지 다하면 반정도 줄었습니다.
홍운섭 위원  그 당시에 일용수준하고 지금의 일용수준하고 인원수가 어떻게 되지요?
◎총무과장 남상호  무척 줄었지요?
홍운섭 위원  정규직외에 일용도 줄었다구요?
◎총무과장 남상호  지금 300일 이상 근무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홍운섭 위원  연도별로 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남상호  환경미화원들 빼고 사무실에 있는 인원은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에 있는 2명밖에 없습니다.
홍운섭 위원  연도별, 직종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문화공보과장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공보관리에서 일반운영비를 78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홍보용 신문직보는 부기정정인데 당초에 1부에 1만2,000원으로 기재했던 것을 9,000원으로 해서 부수가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정홍보광고인데 현재 일간지가 지방지 22개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까지는 13개사가 주재했는데 지금은 15개사가 주재합니다. 2개사가 늘었기 때문에 520만원을 증액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입법예고안 신문방송 컴퓨터통신광고입니다. 이것은 자치법규가 입법예고조례개정에 따른 시정 주요사항을 주민생활의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간지 등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68만원 증액됐습니다. 1명이 결원이었다가 1개월전에 1명이 보충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문화공보 업무추진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청내방송시설 수리가 700만원, 소회의실 방송부스설치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소회의실에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자리만 마이크가 설치되어서 위원회라든가 각종 회의시에 위원님들이 마이크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각 책상마다 마이크를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신규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00만원 계상했는데 삭감하고 400만원 증액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여태까지 디지털카메라가 화소수가 작고 해상도가 약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가 기록물 사진을 기록보존을 하느라고 CD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해상도가 높고 기능이 높은 전용카메라를 구입해서 기록사진을 보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문화관광 및 국제교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소요산관광지 부지임차료는 저희가 소요산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의 20%를 자재암에 지급해 주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요산 가로등 및 화장실 전기요금은 지난해에도 3,000만원이 소요가 됐었는데 기존예산에 1,920만원만 계상됐기 때문에 부족분 1,08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에 가로등과 분수를 설치하는데 그것이 8월부터 10월까지는 가동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855만원 계상했고 보산동 관광특구 광장에 전기안전검사료 3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광장에 분수대에 쓸 상수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요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시립합창단조례가 제정되었고 시행규칙이 지난달에 통과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창단을 새로이 구성하게 되면 단복을 새로이 구입해야 됩니다.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민간이전에 지방문화원활동비는 기정예산 4,000만원인데 국비가 450만원이 감액되어서 도비와 시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800만원인데 전액도비 8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주)부토에서 춘풍 길들이기‘ 라는 연극을 시민회관에서 2회 공연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정정합니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소외지역의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8사단이 대상이 되겠고 우리 지역에 수해라든지 대민사업을 많이 하는 지역에 주둔하는 부대에 도서를 구입해서 장병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남는 시간에 다른데 소모되지 않도록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도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요산관광지 유지관리비에 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야외음악당의 조경이 어둡기 때문에 조경을 관리하고 관리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노르웨이 기념관 보수공사는 신규사업인데 당초에 하봉암동에 노르웨이 기념관으로 해서 그안에다 전시품을 했었는데 이것을 평화박물관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그러나 옮겨놓는 사항하고 현재 저희가 계상한 사업과 원래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때문에 노르웨이 기념관을 다시 보수해서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고 또 노르웨이에서 왔을 때 참관할 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삼충단 제수용품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실비품이 되겠습니다.
잘못 기재됐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실은 6월초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위패를 모시게 되는 신탁을 3개를 구입해야 하고 그 앞에 향탁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조로 해서 2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경상경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구)시청자리에서 한미은행 3층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야학건물이 하반기에는 헐리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임대료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한일교류 친선 축구대회 출전보조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서 시·군 직장운동경기부인 빙상부운영에 따른 부족분 1억 2,300만원과 학교 빙상선수단 운영비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올해에도 도에 지사님 시책추진보조금 2억원 지원해서 이번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에 604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보조내시 감액 결정됨에 따라 감액됐고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종합운동장리모델링 사업에 운동장체육공원사업으로 6억 5,700만원,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공사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도비가 기존에 확보됐는데 당초 예산에 시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를 확보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게이트볼 경기장은 현재 상패동 재광타운 옆에 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게이트볼장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으로 꾸미기 때문에 부득이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신시가지쪽에 체육시설부지로 2면을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105쪽 자체사업으로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1,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약수터 주변에 대한 체육시설을 일제정비하거나 또는 민원사항으로 신규시설이 신청들어왔을 때 설치하는 부족예상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풋살 경기장은 주변이 낮기 때문에 공을 차다보면 밖으로 나가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휀스설치 작업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육성시책으로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진로엑스포 참가 차량임차료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의정부에서 매년 실시되는 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학에 대한 상담이나 엑스포에 대한 프로그램을 관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신시가지 차 없는 거리 배전판 전기사용료로 90만원 계상했고 청소년증 제작 수수료 조폐공사에 수수료 1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인데 이것은 야학운영에 따른 부족 예산 15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보조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8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6,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거의 100% 가까이 인건비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전혀 사업을 할 수 없어서 하반기에라도 카운셀러대학이라든지 또래상담교실이라든지 연구보고서 작성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존에 복사기가 완전히 폐기처분되어서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구입하고 자동전화기 설치로 해서 8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광암동 청소년공부방에 의자가 노후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체구입비로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14시00분)

◎위원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8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부서운영경상경비 1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직원 1명이 결원됐다가 보충되어서 102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정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3만원 상당의 경품권을 지급하기 위해서 120명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도에서 세수증대 활동비로 도비보조금인데 75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칼라프린터기 1대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받아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관한 사항인데 세외수입업무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현재 인증기가 11대가 있습니다만 민원창구가 1대 가지고 부족하고 불현동에 1대가 있는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각 1대 추가로 하고 도시과에 1대하기 위해서 3대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현섭  회계과장입니다.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4억 8,70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정부의 기본급 인상 이전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지방행정활성화 업무추진비 부시장님이 사용하시게 되는 것인데 부족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산 및 회계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등 기본급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1억2,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 인부임 단가인상분 49만 8,000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감정평가수수료등 국유재산운영비를 도비로 40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업무추진용 컴퓨터를 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세무과에 사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전기 및 설비부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냉난방 배관보수공사 의회분이 빠져 있는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직실 난방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쪽입니다. 상하수과 3층 증축분으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광암동 다목적회관 건립설계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하수과 증축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남재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쪽 호·제적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기본급하고 주휴수당, 월차유급수당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자동차등록프로그램유지보수비 100만원 계상했고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 산출내역 재산정수수료가 기정예산에 400만원이 섰는데 부족분 600만원을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입니다.
  85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제적부 전산화용역비입니다. 저희는 제적부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일부 확보하고 나머지 50%는 내년도에 확보해서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불현동에 8월달에 주공이 입주되면서 현장 민원실 운영에 따른 전산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컴퓨터 2대하고 프린터기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13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추진에 따른 일용인부임 1명에 150일로 해서 3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유토지분할신청서 및 각종 서식 200만원, 공유토지분할등기송달료로 해서 10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홍보물제작에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도비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토지종합 전산망 구축사업이 당초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토지종합전산망 구축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연구개발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는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용 주변기기인 칼라프린터나 컴퓨터 구입비용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사회복지과장 정신애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로서 사회복지업무와 영상사업업무추진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4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천사운동사업본부에 대한 활동지원이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천사운동본부는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봉사활동도 많고 하고 적극적인 불우이웃에 대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로서 우리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도 제고되고 인지도 상승에 기여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천사데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족분으로 4억 2,73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근로일수 확대로 9,32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활근로자들의 근로일수가 주 3회에서 주 5일로 확대됐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여서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지원으로 1,28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증장애인들이 병원입원시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자원봉사 활동비로 300만원인데 전액 도비입니다. 이것은 처음있는 사업으로 퇴직공무원들의 능력과 기술을 사회에 환원해서 복지서비스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부족한 인력구축을 통해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도모하기 위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탁교육을 시키고 또 일자리 제공도 함께 해주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우리시는 아직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1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각언어장애인 수화통역센터운영입니다. 부족분으로 87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통역센터에 종사자가 현재 3명인데 1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추가 인건비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하고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를 각각 2,024만 3,000원과 2,771만5,000원을 삭감하였는데 당초에 운영비를 1년치를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아직 개원을 못하고 7월말경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잉여분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부족분 28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건립에 대해서 당초에 3억원을 예상했는데 이번에 3억5,000만원을 더 추가로 책정해서 6억5,000만원이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총 3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장애인들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인식개선을 위한 계몽활동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회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원 정도이고 여기에 국비가 10억 8,000만원, 도비 17억 6,400만원, 시비가 7억5,600만원 소요됩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잡았는데 우선 올해는 6억 6,700만원으로 이것은 전액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도에 계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분으로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에서 1억 1,65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사업자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공동생활가정을 지금 짓고 있는 주·단기보호시설 2층에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주·단기보호시설이 연면적이 약106평 정도됩니다. 거기에 25평 정도의 시설을 설치하면 나머지 면적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고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설비에 계상했던 예산을 삭감하고 뒤에 가서 보시면 120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구입비 쪽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복지관건립에 다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약간씩 증액됐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에 따른 감리비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개원하는 주간보호시설에 25인승 버스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4,00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량을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아파트 구입비가 1억 500만원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에 따른 비품구입으로 냉장고, 세탁기등 총18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주·단기보호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아동들의 재활교육강화를 위한 교재교구비입니다.
다음은 농아인 가정 동영상전화기구입비로 총 45대에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아인들이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동영상전화기를 가정에 구입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우리시 특수시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농아인 가정이 89세대 있는데 연차적으로 일단 45세대에만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HID 사무실에 컴퓨터 및 프린터기 지원으로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HID북파 공작특수임무 수행자 전우회라는 북파공작원들이 양주·동두천지부를 결성해서 사무실을 개설하였습니다.
사무실 집기비가 없고 해서 일차적으로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250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농아인협회 동영상전화기 1대를 6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농안인협회에 동영상전화기를 구입해주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만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설치를 하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고 그 아래 동영상구입 8개소는 시 사회복지과하고 7개동에 동영상전화기를 구입해서 농아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의 운영물품 구입비로 냉장고등 26종에 대해서 2,75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일반보상금으로 여성복지관련 교육이나 회의, 세미나 참석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안흥동에 있는 공설묘지 성묘자원봉사활동지원비로 20만원 계상했고 상봉암동 공업단지 무연고묘지 자원봉사활동지원비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묘지 자원봉사활동지원비는 추석이나 한식에 무연고 묘지가 있어서 자원봉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음료수라도 대접할 수 있는 약간의 봉사비로 20만원을 책정했고 상봉암동 공업단지 무연고 묘지 자원봉사활동지원비는 공업단지를 만들 때 103기 정도 무연고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서울앙금이라고 하는 회사뒤편에 모아놓고 묘지를 관리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식이나 추석등에 묘지관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서 어버이 날 행사 지원으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날 행사로 당초에 1,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어버이 날 기념때 어르신한마음운동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당초 계상되었던 행사비가 다 소모되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립어린이집 추계체육대회 지원비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추계체육대회는 올해로 3회째하고 있는데 10월 3일 개최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이담지킴이 복장구입비 지원에 따른 예산에서 150만원이 집행잔액분으로 남아서 삭감하고 이담지킴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담지킴이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기 때문에 활동하다가 혹시 조그마한 사고라도 일어나면 안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산재보험을 들고자 합니다.
수급자 노인가구 자바라 수도꼭지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수급자 노인중에서 자바라 수도꼭지를 원하는 93가구에 대해서 한 가구당 2만원씩 해서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대학입학금지원입니다.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린이목자의 집에 이남석이라는 학생이 올해 신흥대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입학금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 인건비에서 부족분 9,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사업비로 신규사업비인데 정부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학교급식 지도원이나 주유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4,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급여비로 신흥간병요양원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1,395만 3,000원을 계상했고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지원으로 무료요양시설인 신망애 복지원에 지원하는 것인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비에서 1,902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아동복지시설 지원 내역중에 학습재료비, 수학여행비, 문화교재비 등등이 있습니다. 도에서 당초에 보조내시해 줄 적에 1,902만원이 승합차량구입비인데 잘못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되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담지킴이 할아버지들의 인건비 잉여분으로 765만원을 삭감조치해서 이담지킴이들의 건강진단비로 책정했습니다. 인건비가 잉여분이 된 것은 4월부터 활동했기 때문에 1년치 인건비 계상한 것이 남았고 연인원수에서도 조금 잉여분이 있기 때문에 76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신고시설의 양성화운영비 지원으로 1,130만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미신고시설은 현재 베들레햄 사랑의 집과 사랑 평강의 집과, 쉼터 양로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으로 추가로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특수보육시설 교사 인건비에서 1,459만2,000원을 삭감했는데 우리시에는 민간특수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127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신축 시범사업비로 7억 3,614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은 당초에 안흥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했는데 그쪽에 면적과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부지가 넓은 곳으로 이전해서 시설도 규모있게 활용도있게 시범적으로 짓고자 해서 건축부지를 산업단지내로 일단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건물면적도 늘어나고 부지매입을 약 500평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7억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3억 3,600만원이 별도로 추가 지원되고 시비로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해서 4억1,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군 푸드뱅크장비지원으로 저희가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냉장고를 구입해주고 200만원이 남아서 삭감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사업비로 2억3,92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애인 영유아의 특수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정원 30명으로 장애인보육시설을 짓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샘솟는 기쁨이라는 법인에서 짓게되는데 대표가 시각장애인협회장인 김지우씨가 대표입니다. 기 하봉암동에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했고 저희가 건축비로 2억 3,900만원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장비비로 212만 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8,048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애신보육원의 놀이방과 세탁실, 직원숙소 등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동복지시설 승합차량 지원 1,902만원이 민간경상보조에서 목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했습니다.
129쪽입니다. 학술용역비로 묘지중장기 수급계획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우리시에 필요한 묘지나 납골시설, 화장장등의 수요량 파악을 통해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선진장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장사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줘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등 안내판제작 8개소에 800만원 계상했고 공설묘지등 시설물유지관리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및 공립어린이시설개보수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건립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성회관건립은 총 78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하는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여성사회참여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2억 3,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하고 이것은 타당성 조사비 3,000만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여성회관건립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을 2억원을 받았는데 그 2억원이 여기 2억 3,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아동복지회관 방수공사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행 및 광암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했고 미혼모 중간의 집 기능보강 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미혼모 중간의 집은 5월 29일에 개원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낙원교회에서 미혼모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집기구입을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가구구입이 덜됐기 때문에 이불장과 옷장을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회 시지회 현대화사업으로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약 3,500만원이 이미 소요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부족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추가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 북부노인지도자 대학생의 교복등 지원으로 20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28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30만원 삭감했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886만1,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3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344만 1,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886만 1,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5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8,288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04쪽 세출부분에서 민간융자금에 8,288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이담이지킴이 건강지원금 76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 보다는 지난번에 본예산 이담지킴이 할 때 2억 4,000만원을 세웠을 때 그때 도 보조금이 몇 퍼센트였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습니다.  
홍운섭 위원  아니지요, 이담지킴이는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얼마였냐 하면 국비가 246만원, 도비가 123만원, 자체분담금이 2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 설명할때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국도비 보조가 적으냐 하니까 아직 내시를 못 받아서 그렇다고 하고 추경에 받아서 시 분담금을 절감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추경에 전혀 그러한 내용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이담지킴이에 대해 도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도에 건의를 많이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먼저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건의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동두천시만 별도로 해 줄 수는 없고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부분으로 국도비가 별도로 지원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홍운섭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저희시에서 앞서 갔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 것 아니라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중이다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현재 이담지킴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얘기한대로 먼저 세웠든 어떻든 같은 맥락의 명분의 돈을 또 해서 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별도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노인들에게 지원해줄 것입니다.
홍운섭 위원  이담지킴이는 따로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네.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노인들이 아무래도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홍운섭 위원  이담지킴이 정원이 45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그것은 연인원이고 지금은 255명입니다.
홍운섭 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와서 전임 과장이 국도비를 받아서 시분담금을 줄이겠다고 한 것은 못지킬 약속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추가로 알아봐야 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그 당시에만 예산 설명할때 그러한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도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예산이 분담금이 없어서 예비비까지 써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체사업 하는데 2억 4,000만원씩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예비비를 썼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써야할 곳은.....
홍운섭 위원  그러한 조건적으로 해줬는데 못받는다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제가 추가로 다시 한번 알아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천사운동 본부는 지난해에는 3,000만원 지원해줬지요?
그 때는 어떻게 해줬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작년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올해 당초 예산에 300만원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운섭 위원  그것은 공익요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거기에 운영비보조로 해준다고 하는 내용은 아는데 작년에 행사하면서 행사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책추진비로 해줬는데 지금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도 아니고 목을 달아서 하는 것인데 매년 계속해서 지속 사업으로 갈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지속사업으로 갈 것인가는 결정된 것은 없고 일단 올해 있을 천사데이 지원비로 계상한 것인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홍운섭 위원  형평성 문제로 행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어수회에서 별자리도 하는데 그러한 예산들은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나가는데 이 천사운동본부만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천사운동본부의 역할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홍보효과가 많이 나고.....
홍운섭 위원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지만 예산의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별자리도 사실 많이 옵니다. 알려지고 합니다만 그쪽에서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나가고 이것은 본예산에서 나가고.....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천사데이 같은 것은 시단위 행사이기도 하고 전국단위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차등이 있다면 있겠지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운섭 위원  어차피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는 것이니까 다른 단체에서 계속하겠다고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운동본부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 보조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참고로 하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HID를 얘기중에 양주하고 동두천이라고 했는데 사무실이 어디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현재는 양주에 있습니다. 회원 자체가 양주와 동두천 합해서 30여명이고 동두천에 15명 정도있는데 아직은 동두천에는 지부를 개설한 것이 없고.....
홍운섭 위원  양주에 있는 사무실에 집기를 제공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저희 회원도 가입이 되어 있고 활동자체도 양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두천에서도 활동하기 때문에, 양주에서는 부지나 콘테이너박스를 지원하는등 금액이 많습니다.
솔직히 관내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운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택기 위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봉투제작 단가 인상분과 2005년 초반 수요 예상량에 대한 금액입니다.
  다음 남은음식물처리장 연료구입비는 국제유가 상승등으로 인해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환경업무 시책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조례 내용은 주차장이나 차고지,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표지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 시비 각각 50%씩입니다. 다음 남은음식물 중간수거용기 10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매연측정용비디오세트 1식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4쪽입니다. 사무용 프린터기 구입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소요동위생매립장 감시원 수당이 1일 5만원이었는데 재협약에 따라 5,000원씩 추가 지급하도록 됨에 따다라 부족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요동위생매립장의 위원들이 3명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상비로 24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매립장 회의수당도 3명이 증원되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입니다. 청소도급계약대행수수료에 인건비는 작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는데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이 1월에 시달됨에 따라서 부족분 9,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요동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는 당초 9억 5,97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통별로 사업이 결정됨에 따라서 4개통 사업과 풀사업비는 7억 5,100만원을 계상하고 남은금액 2억860만원으로 116쪽과 같이 11개 사업에 대해서 1억 8,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은음식물처리장의 운반차량과 처리장 청소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홍보효과는 있으나 단속하기에는 성능이 조금 미흡하여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115쪽에 있는 청소도급계약대행수수료 9,600만원이 환경미화원 정부노임 상승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홍운섭 위원  환경보호과 맡은 지 한 달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홍운섭 위원  제가 여러번 청소도급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질의도 했고 했는데 청소도급계약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청소업체의 경우 여러번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장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는 어렵고 기존 업체를 수의계약하는 식으로 각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만 별도로 공개입찰을 하기가.....
홍운섭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청소대행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하셨습니까?
다 안 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전임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홍운섭 위원  과거에는 그랬지만 향후에 신지가지가 생기고 내년에는 인구가 조금 상승한다고 하면 지금의 수준가지고는 지금의 업자들이 같은 내용으로 입찰을 안 할 것입니다. 더 상승시키든지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때도 시장님께서는 내년도 정도에 3개업체로 해서 입찰이라든가 방식을 개선해 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업무인수를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것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신시가지의 경우 방안을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도급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업체에다 추가로 인원이라든지 차량을 지원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홍운섭 위원  계획은 세운 것은 없으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소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요설명을 끝내지 못한 실과소에 대해서 내일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개요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남상호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홍현섭  민원봉사과장 남재희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위순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택기
  간    사  문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