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6년 9월 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정계숙 의원)
1. 제25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2인)선출의 건
3.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동두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5. 동두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6.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동두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
13. 동두천시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4. 동두천시의회 포상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정계숙 의원)
1. 제25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2인)선출의 건
3.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동두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5. 동두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6.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동두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
13. 동두천시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4. 동두천시의회 포상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

                                                                                                                         (10시07분 개의)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식  의사팀장 박진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30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5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와 동의안 2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정계숙 의원)
정계숙 의원  존경하는 동두천시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영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정계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LH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학교용지 부당해제 및 특혜의혹에 대한 문제점과 우리시의 공공용지 확보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생연 택지 지구는 96년 당시 18만 2,000평을 개발하면서 아파트 5,100가구와 고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 유치원 2개소의 부지를 조성하였으며, 송내 지구는 20만 900평에 6,300가구의 아파트와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를 설치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신도시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학교용지 중 현재 LH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학교가 들어서지 않고 있는 토지는 생연 지구 보건소 앞 초등학교부지 3,086평과 고등학교부지 4,267평 두 곳이 있으며, 송내 지구는 고등학교부지 4,287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세창 시장은 엄청난 특혜를 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연 지구 학교용지를 주거3종 아파트 부지로 풀어주고 송내 지구는 행복주택 240가구와 공동주택 160가구를 추가로 지어 분양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행복주택을 빙자한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요구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생연 지구 학교용지는 총면적 8,072평에 개발원가 총 95억 원이었습니다.
이런 토지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어 주거3종으로 풀어주면 이 땅은 순식간에 수백원대의 토지로 둔갑 되고, LH공사는 이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시행업자에게 땅을 팔아 이득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학교용지 해제를 반대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LH공사의 땅 장사 놀음에 오세창 시장이 앞장서고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주려 하는 어이없는 행정을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세창 시장은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고 LH공사가 얻어지는 개발이익 환수금조로 생연 지구 초등학교부지 중 1,800평을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1,200평을 추가매입 하게 해주면 학교용지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었으며, LH공사에서는 사업성이 적다는 이유로 추가매입에 동의하지 않는 등 의회와 시민을 속이는 해괴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려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은 사전에 의회 동의 및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의회 절차 없이 이미 공문으로 추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욱이 생연 지구 학교용지 해제는 분명 의원간담회에서 부결했던 사항인데 이처럼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절차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행정이 바로 오세창 시장의 무능함과 행정의 불신, 특혜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우리시는 7월 30일 현재 주택 보급율 102%로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과잉 공급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집값이 하락되는 등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도 LH공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정으로 학교용지를 해제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세창 시장은 누구를 위한 시장이란 말입니까?
둘째,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타 지역에서 분양받아 이사 오는 사람들의 기초생계비 전액을 비시로 충당해야하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며, 타 시군에서는 데모로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전국 최대의 임대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곳에 또 다시 행복주택이 웬 말이란 말입니까?
셋째, 전년도 9월에도 이와 똑 같은 내용을 의원간담회 안건으로 다루어 졌으며 당시 주거 3종으로 풀어주는 전제로 LH공사가 1,800평을 우리시에 영구 임대를 해주겠다는 제안에 본 의원이 기부 체납조건을 질의 했으나 법으로 기부체납은 불가하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최근 기부체납으로 둔갑한 이유는 무엇이며, 의회와 시민을 상대로 허위 행정을 추진했단 말입니까?
그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오세창 시장은 더 이상 거짓된 행정으로 시민을 분노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해 10월 학교용지 해제를 위한 주민 공청회는 생연 지구에 12명, 송내 지구에 10명을 각 주민 센터에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행정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학교용지가 해제되지도 않은 생연 지구에 이미 공동주택 건립부지라는 푯말까지 설치한 것은 무엇을 의미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많은 시민이 생연 지구와 송내 지구에 학교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입주한 시민들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지역민의 알권리 행정을 저버리는 오세창 시장은 시민의 눈과 목소리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다섯째, 만약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학교용지 해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랜 세월 시민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모두를 먼저 풀어야 할 것이며, 현재 학교 건립이 필요치 않을 순 있겠지만 언제까지 우리시 인구를 10만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향후 인구증가 요인을 대비한 공공용지 대체부지확보를 위해 연차적으로 학교용지 매입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지구단위계획 또한 연장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얼마 전 오세창 시장은 소요산에 민자로 모노레일 설치를 하겠다고 공공의 장소에서 시민을 상대로 말잔치 사업만 하더니 최근 전문업자도 사업성이 없어 포기한 모노레일사업을 뜬금없이 60억 원 전액 시비로 설치하겠다고 하고, 놀자 숲은 지주의 동의를 얻어 공모사업을 받았음에도 사업 대상지와는 전혀 관계없고 현재 필요도 없는 오투벨리 소유 토지를 개인의 요구대로 45억 원에 매입 해주려 하면서 정작 시민의 삶과 우리시 발전에 필요한 공공용지확보에는 매번 예산이 없다고 거절하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상한 의문이 가지 않을 순 없습니다.
학교용지를 매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시가 보유한 공공용지가 부족해 2014년도 어렵게 확보된 문화원사 건립비용을 전액 반납했고 경기도내 동두천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역시 시장 공약사항 임에도 토지가 없어 건립을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시민회관을 110억 원이나 들여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과연 적합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시립도서관은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우범지역에 노출되어 학부모가 학생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걸 알고나 계십니까?
향후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시청사 이전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모두는 공공용지 확보가 우선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닌 신천 보행교는 100억 원이나 들여 완공 했으나 이용하는 시민은 거의 없듯이 실패를 거듭하는 불투명한 민자 사업 등 투자대비 효과성 없는 예산 낭비사업은 이제 제발 그만 하시고 우선순위 사업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바른 경영으로 시민이 실망하지 않는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에 송내 지구 행복주택 개발 방안에 대하여는 1,862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82% 응답으로 60% 이상이 반대를 한 결과를 알면서도 왜 자꾸 이런 사업을 하시려 하십니까?
끝으로 본 학교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생연 지구를 평당 90만 원 대에서 택지조성원가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우리시가 공공용지로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인 만큼 시민의 피해를 보상으로 했던 화력발전소의 상생협력지원금 미납액 75억 원도 약속된 기일 내에 반드시 받아 내시고 서둘지 말아야 하는 사업은 후 순위로 하셔서 더 이상 예산이 없다는 명분 없는 이유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학교용지를 매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 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2인)선출의 건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 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송흥석 의원과 정계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4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김승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내수경기 부진 등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소상공인에 대한 자문 및 교육, 소규모 시설개선 자금지원 등 경쟁력 향상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소상공인이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규정하고, 안 제6조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대승  전문위원 주대승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두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내수경기 부진 등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자치 조례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안은 경기도내 17개 시·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동두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10시26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 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사업의 육성을 위해 예산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 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영미  김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대승  전문위원 주대승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보호 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의 지원과 자연보호운동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급격한 도시화로 자연환경이 무분별하게 훼손돼 각종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연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동두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10시28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흥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  송흥석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저임금제를 보완하고, 동두천시 소속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임금체계를 반영하고자 “생활임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및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등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생활임금의 결정 및 적용시기 등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영미  송흥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대승  전문위원 주대승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생활임금제 기반조성 및 운영방법을 명문화하고, 그 구성과 운영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자치행정과장 김홍기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학교지원 업무의 평생교육원 이관에 따라 기존 정원 대비 5명을 증원해서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현동 주민 센터와 송내동 주민 센터를 불현동 행정복지센터,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을 하고 정원 증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565명에서 570명이 되고, 문화체육과에 17명을 19명으로, 이는 어린이박물관팀 신설에 따른 평화박물관팀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에 20명을 23명으로, 그리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은 별표 4에 담아서 일반직 6급이하 521명을 526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정책에 부응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하여 2개동에 맞춤형 복지팀 신설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동 주민센터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과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 증원과 교육지원업무가 이관되는 평생교육원에 일반직공무원 3명 증원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5명을 증원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34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입니다.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맞춤형 급여제도 도입과 다양한 대체제도 출현으로 인하여 융자수요가 급감하고 융자금에 대한 회수의 문제점 대두 등 자금운용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져 일반회계로 전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국가장학금 제도, 미소금융사업, 재해·재난 생계자금 등의 정부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으로 대체 및 연계가 가능하고 수요자 감소 등으로 최근 3년간 융자실적도 저조한 실정이며 대출금의 장기체납 등에 따른 체납액 증가 등 자금운용 및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37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입니다.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2016년 6월 7일 개정된 법령과 2016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침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확대 시행에 따라 조례에 항목 개정을 안 제9조 제1항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침 변경에 따라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6조제3항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사업내용 등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관리·운영, 위탁,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15조까지 사용자 범위, 사용허가, 사용료,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범위 확대를 개정하고, 지침변경에 따라 위원장 선임방법과 위탁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사용 등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소년 수련관 개관 후 우리시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상담, 청소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사용 등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42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 주택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팀장 오영준  주택팀장 오영준입니다.
동두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규정 부재,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문제점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안의 표준안을 시달하였기에 동두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공공조형물 관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건립대상 선정기준을 정하고, 안 제7조에 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 구성은 동두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주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대승  전문위원 주대승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고,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전반적인 문제점 등에 대하여, 공공조형물 선정· 건립 시 공정성 확보방안 및 건립 이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방안 등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시 예산 낭비 사례 방지 등 운영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종습  환경사업소장 김종습입니다.
동두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던 것을 2010년 5월 25일 수도법의 일부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 중 수질관리기술 및 수도시설을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20인을 15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대승  전문위원 주대승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의 일부개정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 중 수질관리기술을 수질관리로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을 「수도법」제30조 및「수도법시행령」제49조의2 개정 규정에 따라 15명 이내로 변경 개정하는 사항이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률 용어 등을 사용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이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입니다.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동두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개의 센터를 통합하여 위탁·운영하고자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두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동두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위탁 운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명은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이며, 사업내용은 동두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외 4개 사업, 동두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외 13개 사업이며, 통합 위탁운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지역 여건 및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통합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과자 합니다.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개의 센터를 통합하여 위탁·운영하고자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사항으로 건강가정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의 업무를 민간위탁을 통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종사원수가 현재 17명이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  네.
김승호 의원  통합이 되면 인원 감축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  인원 감축은 없고요.
그 동안에는 센터장 한 명, 사무국장 한 명,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센터장 한 분, 사무국장 한 분에다 팀이 지금 한 개 팀씩 있는 것을 두 개 팀씩 늘려서 4개 팀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이 팀장으로 승진함으로써 오히려 여건이 좋아지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지금 센터장이 두 분이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  네.
김승호 의원  그러면 한 분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  통합하게 되면 한 분이 되는 것이지요.
김승호 의원  한 명이 줄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  네.
지금 각각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비효율성 문제 때문에 통합하면서 같이 통합체계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화합하는 분위기로 하는 것입니다.
김승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시50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선재  동두천시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의 장이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합의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요119안전센터 감염관리실 증축으로 메르스와 같은 감염 병의 현장 감염방지 및 소방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동두천소방서에서 상봉암동 13-6, 13-7번지 내에 영구시설물 축조 협의 요청을 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7일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두천소방서에서 현재 시유지내에 소요119안전센터의 차고 및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가건물을 철거하고 감염관리실 및 차고지, 의용소방대사무실, 직원 생활관 등을 갖춘 지상3층 규모의 소요119안전센터에 대한 증축 협의 요청이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축조하게 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회의 동의로 축조가 가능한 사항이며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동두천시의회 포상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
                                                                                                                                (10시5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의회 포상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김승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포상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 폐지이유는 2016년 4월 11일 동두천시의회 포상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 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동두천시의회 포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 규칙의 존치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건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5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소원영    이성수    장영미    김동철    송흥석    정계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천일  안전도시국장 민선식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공보전산과장 이흥식  주민생활지원과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김희자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  문화체육과장 박정석  세무과장 석영희
  회계과장 이선재  안전총괄과장 여규만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교통행정과장 김승회  농업축산위생과장 정수진  공원녹지과장 염필선  도로과장 최봉규
  도시과장 윤만규  건축과장 장경원  공여지개발과장 류순상  환경사업소장 김종습
  평생교육원장 김용숙  시설운영팀장 진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주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