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9일 (토) 오전 10시30분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에 예산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민간협력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132쪽에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출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운동경기 종목이 11개가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대회에 출전하게 되는데 11개 종목별로 대회출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도비보조가 1,100만원이고 시비가 3,300만원해서 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11개종목에 출전하는데 출전할 때마다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대회입니다.
간두범 위원  전년도 예산대비보다 엄청 많은데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맨처음에는 도대회가 4개종목만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11개종목이 지원되어서 그렇습니다.
간두범 위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만 증액된 부분입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올해는 4개종목에서 2,000만원이었는데 11개종목이라서 4,400만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증액된 총액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3,84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민간실비보상금이 많이 증액된 사유가 어디 있는냐 하는 질문인데 지금 설명주신 것하고 시군 직장운동부경기부 보조로 작년에 1억5,000만원에서 여기에서 4종목에서 11개종목이니까 7개 2,800만원..... 그외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은 새로 되는 것입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장수체육대학이라든지 청소년체육교실, 여성생활체육대회라고 해서 에어로빅, 농구 게이트볼 이런데 되는 것이고 클럽대항 청소년 축구 이런관계가 됩니다.
박수호 위원  프로그램 운영이 지원형태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네.
박수호 위원  그러면 하나의 보조형태네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보상금입니다.
박수호 위원  4,400만원은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종목당 4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고 136쪽에 보면 경기도 및 전국생확체육대회 종목별출전 보조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목입니까 이것도 11개종목입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이것은 도대회 외에 협회장이라든지 배구대회라든지 이런 전국단위 체육대회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동두천시에서 카네이션대회 처럼 그런식으로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네. 11개종목으로 지정된 것이고 그 외에 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12번 132쪽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경기 종목별로 200만원씩.....
김관목 위원  12회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기금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요율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도비 25%, 시비 75%입니다. 체육단체에서도 금액이 적다고 합니다.
박수호 위원  적다고 하는 것은 보조를 지원하지 않을 때는 줬으면 좋겠고 더 주는 것은  
전체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적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억단위 이상이 증액되다 보면 한번 인상을 해주다 안 해주면 내년도에는 또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므로써 지출이 계속늘어난다. 그러면 도비보조도 있지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은 시비가 3,300만원이고 도비가 1,100만원인데 비율적으로 50 대 50이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을 11개종목을 다해주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작년 4개 기본하고 특별히 필요로 한다든가 우리시 구기종목 생활체육에서 육성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든가 그런 특별한 것이 있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종목조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종목별인데 각 사회단체에서는 거다 할려고 하고 오늘 창단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홍순연 위원  늘어나는 단체 전체를 지원하면 좋은데 재정상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 등산이라든지 동호회들이 있는데 공무원조직내에서 엄청나게 단체가 많은데 앞으로 가시화됐을 적에 시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형남선 위원  늘어나는 11개종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게이트볼, 탁구, 합기도, 농구, 배드민턴, 축구, 배구, 검도, 볼링, 마라톤 10개네요?
빙상도 있나요?
홍순연 위원  합기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올해도 대회에 나가서 입장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작년에 동에 35만원 줬지요?
형남선 위원  11개종목으로 했을경우에 4,400만원인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네.
형남선 위원  작년에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2,000만원입니다. 4,4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11개종목으로 지원하는 것이니까 증액이 됐지요.
형남선 위원  도 대회는 나가는데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있는데 여러종목으로 하는데 동두천시에서 몇 가지 빠지는 것도 모양새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보조인데 뭐입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롤러팀이 창단됐는데 그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롤러팀 창단으로 하는 것입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네.
간두범 위원  시비지원을..... 1억5,000만원이면 되나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출전경비나 각종 장비를 사야하고 전지훈련을 가야하기 때문에 여기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5,0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5,000만원하고 이쪽에서 11개종목에서 4개종목이니까 7개종목으로 해서 2,800만원인데......
홍순연 위원  민간협력과장님이 미리와서 얘기해서 상반기까지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셔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1억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작년에 1억원이고 금년에 5,000만원 더해서 1억5,000만원이 된 것이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네.
간두범 위원  5,000만원 증액되었고 11개종목에서 400만원씩 해서 4개종목 했다는 것인데 400만원 맞습니다. 1개종목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4개종목에 2,000만원이 증액됐던 것인데 11개종목으로 해서 4,000만원이 것이지요.
간두범 위원  여기서 증액된 것이 얼마예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2,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봐야지요.
간두범 위원  2,400만원이면 7,400만원인데 그러면 어디서 또 증액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수가 안 맞는데요.....
김관목 위원  1억3,000만원이 증액이 것이......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작년 예산서에 보면 보상금에서 직장운동경기부가 1억원이 섰었는데 나머지는 민간이전으로 됐다가 보상금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일반보상금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보조로 1억원이었고 나머지것은 민간이전으로 됐었습니다.
간두범 위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얼마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생활체육대회가 2,400만원이었고 종목별생활체육출전보조가 2,000만원에서 4,400만원이 된 것이고.....
◎위원장 이강준  135쪽에 인터넷공부방설치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자료는 다시 찾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것인데 도비가 800만원 시비가 1,2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청소년공부방에 인터넷의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고 내년에 처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기히 있는 청소년공부방에다 인터넷을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3개가 있는데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광암동하고 모랫마을, 대한노인회지부 세군데가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도비지원이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양여금도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작년도에 질의한 자체 시비로만 되는 공부방은 없앴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네.
형남선 위원  도비지원에 한한 인터넷을 설치해준다는 것이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네.
간두범 위원  우수체육육성지원은 생활체육 종목이 아니지요? 131쪽 상단에 우수체육 육성지원이 3,500만원이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이것은 학교체육인데 축구, 빙상, 유도, 태권도, 검도, 볼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어제 실장님이 설명을 못드렸다고 하는데 각동에 동체육 활성화 1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요 이것은 내용이 각동에서 단체들이 출전하게 되면 동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에서 가서 지원요청도 하고 해서 100만원씩 각동에 세워서 동장님들이 쓰시는데 체육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세운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시민의날 체육대회하는데 700만원씩 도와줬는데 시민에게 손벌려서 많은 액수를 소비하던데 이것은 해 주나 안 해주나 주민들에게 손벌릴 것은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시민의 날 행사가 아니고....
◎위원장 이강준  똑 같은 얘기라는 것이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동에서는 각종 어려움이 많은데.
형남선 위원  동장들이 행사를 치르면 스폰을 받아야 하는데 경기가 없다 보니까 보산동의 경우는 업체가 없었고 모금을 해서 하다보니까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런것을 생각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간두범 위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가면 어디로 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동으로 지원되어서 동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간두범 의원  민간이전 및 사회단체는 어디로 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각종에 대회를 출전한다든지 어머니배구 대회를 출전하면 동별로 출전하는데 그러면 동의 선수들이 동별로 출전하게 됩니다.
간두범 위원  어머니배구는 지원금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지원이 있는데 그것으로 동에서 동장님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간두범 위원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이 동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민간이전으므로 한다는 것입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일단은 이것은 동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동에서 민간단체 지원해주는 것이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네.
동에 배정을 해서 동장님이 적절히 쓰는 것인데 대개 동별로 출전하는 대회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정산받아요? 전에는 없었어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몇 년전에는 있었다가 없었는데 그 동안 애로사항이 돌출되었는데 작년에는 이게 없었어요.
132쪽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 139쪽 민간이전에 레크레이션운영, 어린이체능교실운영, 장수체육대회운영, 가족생활캠프운영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됐던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보상금으로 되는 바람에게 금년도 139쪽에 민간이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두범 위원  얼마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레크레이션운영이 37만2,000원이고, 어린이체능교실운영 453만4,000원, 장수체육대회운영 460만원, 가족생활캠프운영 196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이전에서 내년도에는 보상금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실제적인 금액은 직장경기운동하고 도대회 출전만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보상금으로 운영이 돼서 증액이 돼서 실질적인 증액은 두종목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직장운동하고 도 대회출전 내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86쪽 2001년 행정지도발간 1,000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담당 조성남  행정지도제작은 3년마다 한번씩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는 행정자치부에 공문에 의해서 예산확보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도에서 예산을 주면서 예산을 세우라고 하는 것인가요?
◎지리정보담당 조성남  지침만 내려온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돈은 안주고?
◎지리정보담당 조성남  네.
형남선 위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나요?
◎지리정보담당 조성남  저희가 지도를 한번 제자하면 1,000부를 제작하는데 1/35,000 지도하고 1/25,000의 지도를 제작하는데 3년정도 되면 소비가 됩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시 현황을 알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순연 위원  남은 것이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지리정보담당 조성남  알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지도라는 것이 뭐예요?
◎지리정보담당 조성남  관내도입니다. 저희시 전체가 나오는 지도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86쪽 역대간부명단책제제작이 있는데 1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윤경원  저희시가 81년도에 승격이 되어서 그 이후로 5급이상 간부들의 현황이 인사기록카드외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시가 승격됐기 때문에 5급이상 명단을 책자로 발간해서 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구상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도서관하고 실과에 비치해서 이렇게 할 경우 그 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표명과 우리 현황을 알고 직원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취지에 대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김관목 위원  역대간부명단책제를 제작하는 것도 그런데 어디가서 책자를 만들었습니까?
◎총무담당 윤경원  처음입니다.
김관목 위원  전체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동두천에도 책자나 지도이상의 인쇄를 할 수 있는 곳이 동두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라든지 지도라든지 만들 때는 지역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윤경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87쪽 부서운영경상경비 있지요 1억2,035만4,000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윤경원  사실상 우리 총무과에 과별로 다 세워져 있는데 과를 운영하는데 쓰는 소소한 경비를 일괄적으로 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면 총무과에 1억2,000만원인데 작년에는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원들의 측근자 급식비, 발간실운영비로 1,100만원이 있는데 발간실 활성화하고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인쇄라든가 종이등 해서 1,000만원 들어가고 직원들 당직수당이 2,200만원, 교육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경비, 사무실운영 잡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책자, 각종위원회참석수당, 공무운체육대회시 물품비구입, 난방비, 표창장제작 이런 소소한 경비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위대탁교육을 할 경우 교육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도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 윤경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로 세우지 않고 부서운영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각종 위원회수당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면 어떤 위원회는 거의 회의수당이 안 나오는 위원회도 있는데 당직수당도 따로 정할 수 없어요? 세부적으로 1년 통계해서 몇 사람 얼마 얼마 정해져야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전부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가산금 같은 경우에 8만원씩 100명, 6만원씩 190명 이렇게 나와있어야 통계적으로 볼 수 있지 예산서 전체적인 액수만하면 모른다는 것이지요.
◎총무담당 윤경원  부서운영경상경비는 탄력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98년부터 변경되어서 이렇게 세우도록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말씀대로 세부적으로 나올 사항이 아니고 부서장이 세세항목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지침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큰 사업비 외에 소소한 경비를 구성적으로 쓰면 예산을 쓰는데 필요한 시기에 못쓰기 때 문에 98년부터 유연하게 쓰도록 한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자료를 요구 할 테니까 2000년도에 위탁교육은 어디서 얼마, 당직비 얼마계산을 나열하시고 2001년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주세요.
◎총무담당 윤경원  네.
홍순연 위원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현황에 따른 개최횟수하고 수당 지급내역을 주세요.
◎총무담당 윤경원  알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돈을 예산에 세워야지 필요없는 낭비적인 요소를 삭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담당 윤경원  이 부서운영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탄려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큰 취지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물론 1년 동안에 업무보시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급하게 있겠습니다만 너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공간을 두면 거기에 따른 문제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든
1년의 업무에 대한 것은 계수에 의해서 계획에 의한 모든 예산을 준비해야지 어떤 즉흥적으로 한다든가 시에 대한 1년을 총괄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억940만원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담당 윤경원  이것은 시장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세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복지차원에서 시장님이 쓰시도록 세워주는 것인데 직원들 외에는 못쓰는 것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에서 추진되는 주요행사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시군마다이 어느정도 상한선이 정해서 어느정도 정하라고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한도내에서 계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1억94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2,700만원이 증액됐지요?
◎총무담당 윤경원  그것은 당초에 1억9,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껴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 한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90쪽에 직원연찬회경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윤경원  직원연찬회는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용인에서 한마음연찬회를 실시했는데 직원들이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업무의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며 보람있고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실시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간두범 위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평가되어서......
◎총무담당 윤경원  직원들의 참여도를 받아봤는데 이런 기회는 한번 정도 필요하다. 직원 대다수가 호응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1회로 끝나는 것인가요?
◎총무담당 윤경원  1회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90쪽에 직원능력개발비 2,865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총무담당 윤경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학원이나 정보통신기술 자격증을 습득을 해야지만 앞으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어학자격증을 못따더라도 어학을 배운다든가 정보기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원에 수강할 경우 1인당 월5만원에서 15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13명에 대해서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여유있게 세우다보니까.... 내년에는 시의 방침이 정보화취득능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정보화취득 자격을 일제히 취득하도록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정보화자격취득에 중점을 두고 자격증취득 경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공직자가족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윤경원  오늘도 공직자 가족교육이 실시되는데 공직자들의 부인들이 집에만 있다보니까 시정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론을 선도해야 되고 시정을 올바르게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것이 없었기 때문에 시청에 올바른 이해를 확보하고 공직자 상호간에 자리를 만들어서 자육적인 분위기를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1회 실시하는 것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간두범 위원  1회합니까 2회합니까?
◎총무담당 윤경원  올해도 상, 하반기 2회 했는데요....
홍순연 위원  직원연찬회경비 같은 것도 가족단위로 어우러져서 해도 되는데 조금전에 질문드리다 말았는데 직원연찬회가 제가 보는 견해로는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하는 것은 좋은데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별로 한다든가 자율에 의해서 팀웍을 조성해서 자율적으로 1박2일동안 자기가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시의 창의력을 가지고 시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틀에 묶어져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당 10만원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450명 이하인데 올해 1인당 10만원입니다. 6,000만원이니까 10만원이 넘는데 값어치를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총무담당 윤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표창부상품 7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표창이 많아서 사회활동하는 사람들은 한번씩 다 받았을 것입니다. 상에 대한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윤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부상품은 표창만 주다보면 시민들의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부상품을 하는데 300개 정도 구입하는데 내년도에는 상징기가 바뀌는데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올해는 깨끗하게 칼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아져서 올해 조금 증액됐습니다. 75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단가가격 보다 상이 올해 몇 개 나갔지요?
250명 정도를 계상해서 부상품을 구입을 하겠다는 것인데 250명이면 4년이면 거의 1,000명인데 상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설명을 들을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내교환기교체 3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유인물로 나눠드린 내용에 문제점하고 교체시에 장점에 대해서 기술에서 드렸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현재교환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초속망을 접속할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원팩스, 송수신 장애가 발생해서 민원이 야기이라든지 시설회선에 통화관리기능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환기를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교체시 장점은 회의서류에 있는 것과 같고 반드시 교체할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조금있다고 해서 고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수명까지 연장해서 쓸 수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문제점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방식자체가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박수호 위원  교환기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구입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9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 때는 아날로그 교환비 밖에 없었나요?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네.
박수호 위원  디지탈이 신종으로 나왔다는 것인가요?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네.
박수호 위원  현재에 디지탈로 바뀌다 보니까 다른데 하고 접속이라든가 안 되기 때문에 바뀌야 한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네.
간두범 위원  휴대폰 쓸 적에 옛날에 아날로그 쓰다가 디지털로 바뀌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교환기와는 다른데요.
간두범 위원  그런 개념이냐는 것이지요?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네.
휴대폰과 교환기를 절대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설명드릴 수 없지만 교환기 자체 방식이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모든 통신수단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박수호 위원  발생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2~3년 됐습니다. 초고속망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신제품이 자꾸 나오는데 이것도 교환했다가 2~3년후에 신제품이 나오면 또 교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기본이론은 변함은 없습니다. 단지 기능의 문제입니다.
홍순연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디지털혁명이 200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조금 늦추는 것이..... 2001년말부터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지금 판단했을 때는 교체시기가 이미 늦었습니다. 빨리 교체를 해야 합니다.
홍순연 위원  작은 돈이 아니고 3억원인데 했다가 기능이 떨어지면 또 바뀌야 하는데.....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디지털이라는 기본 원리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쉽게 바꿀 사항은 아닙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강준  96쪽 영상전화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현재 도에서 회의를 할 때 직원들이나 실과장님이 도에 출장을 가서 회의를 하는데 영상전화를 설치함으로써 도에 출장을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영상전화기를 이용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화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현재는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게 회의가 많다 보니까 이동설치하려니까 업무에 불편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어디에다 합니까?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부시장님하고 재난상황실에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박수호 위원  전화기구입 한 대는 언제 구입했지요?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9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년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회의가 점차 회의 횟수가 많다보니까 업무추진 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추가 구입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96쪽 시민 컴퓨터교육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확보계획을 나눠드렸는데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시민대상으로 확대실시를 해야 되는데 강사요원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공공근로 인부를 채용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시연회를 통해서 강사요원으로 양성했는데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도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정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려면 강사요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내년부터는 강사요원 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있지요?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상당히 축소됐고 문제점중의 하나가 교육을 시킬만한 고급인력이 없습니다.
신청자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강준  현재하고 있는 사람도 공공근로사업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저임금을 받으면서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습니다. 교육을 시킬려면 고급인력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야지 그렇지않으면 강사요원으로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시민을 교육 시키기 위해서.....
김관목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로 금년도 까지는 운영했는데 물론 내년도도 5억원 정도가 공공근로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닌데 고급인력으로 공공근로로 신청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걱정되는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그 분을 강사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았지요?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현재 공공근로 교육자체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관목 위원  강사분이 컴퓨터교육을 시킴으로써 문제점이 있었느냐?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자질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결론적으로 금년도에 진행한 것으로 잘못이 된 것이지요. 공공근로 강사를 시키는 것인데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강사를 시킨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네.
김관목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에도 공공근로 예산도 확보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컴퓨터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는 실직자중에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을 3,000만원씩 세우지 말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공공근로 측면으로 강사를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시민들이 교육을 신청하면 보통 2~3개월을 기다려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는 교육장을 확장합니다. 휴게실 옆에 확장해서 교육을 할 계획이고 직원능력개발비에도 학원에다 위탁해서 직원들을 정보화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이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교육의 내용이 정보화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 할 계획입니다. 그 교육을 시킬려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의 자질로써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력이 그러한 교육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근로 인부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할려면 이런 정도의 수당을 줘야지 고급인력 확보가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계속 시군에서 확대 실시하도록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판단할 때 교육을 정보화로 갈려면 정보화를 할 줄아는 교육을 많은 시민들에게 시키야지만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우선은 강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 중에서 각 주민자치센타를 거의 하기 때문에 각 동에도 자치센타에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수준에서 필요한 부분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만한 시민들이 있다고 하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보화교육을 하라고 상부에서 지시가 됐으면 교육장에 전 공직자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돌아가면서 10명이면 10명씩 한다든가 줄을 서는 부분도 있고 또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에 있는 직원들이 시로 많이 들어옵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축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무실도 확보가 안 되고 공간이 좁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민들을 상대로 자치센타가에 컴퓨터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장을 또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자체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한다면 직원들의 능력개발비 같은 것도 줄여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안 맞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체에서 과연 몇 사람을 1년동안 동안에 얼마 정도 소화할 수 있는데 따로 소화를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는 학원을 통해서 능력개발비는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와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합니다.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전부 안 맞습니다.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직원능력개발비 부분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자격증취득한 인원이 전체 40%됩니다.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어제도 도에서 저희에게 정보화추진실태를 평가나왔는데 직원들이 정보화자격증 취득율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일을 많이 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화자격증 취득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학원에서 받을 것이냐 시청에서 받을 것이냐 자격층을 어떤 것을 받을 것이냐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격증이 없는 인원이 274명이었습니다.정보화자격증 학원에서 하겠다는 인원은 161명이고 161명을 제외한 인원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것도 소화시킬려면 현재 교육장으로써는 너무 장소가 협조하고 해서 교육장 확장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인구 5만명당 한 개소의 30석 규모의 교육장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장을 확장하게된 결정적인 동기는 옆에 종합상황실이 증축되는 것으로 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정보통신 교육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공직자 모든 분들이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행정신뢰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때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런 쪽으로 이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뭔가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의 어떤 능력도 인정받고 그런 양적인 측면이 있는데 5만원에서 15만원이라는 것이 많은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능력을 받기 위해서 15만원 지원되는 것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것인데 운영의 묘만 살리면 됩니다. 출근하기전에 1시간씩 하고 또 오후에 돌려서 또 1시간이을 하면 되지요.
◎위원장 이강준  홍순연 위원님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요지만 집어서 물어볼 것만 물어보세요.
홍순연 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달라는 것이지요.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직원들이 교 하는 부분은 근무시간 이후에 할 계획이고 직원능력개발비에 대한 인원 문제는 저희들이 추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을 지원해 주듯이 실제 주민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요구하고 주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설명을 들어야 할 실과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진행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105쪽에 세금고지서 우편요금이 6,199만4,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동기능 전환에 따라 세무업무가 동에서 시로 이관이 됩니다. 동의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세무과로 들어오느너데 종전에는 세금공지서를 시에서 동으로 내보내서 동에서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돌렸는데 앞으로 동의 세무당당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세금고지서를 교부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전과 같이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바로 우편으로 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금고지서우편요금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통장들도 시에서 직접 관장하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네.
◎위원장 이강준  그렇게 되면 통장들이 사기도 그렇고 지금 주는 수당이 9만원인데 고지서를 통장들에게 맡기되 우편요금 370원 범위내에서 통장들에게 주면 효과가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통장들이 돌려주고 확인서를 등기확인서를 받으면 틀림없이 전달되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세무과장 김정일  생연2동이 동기능전환으로 시범적으로 할 적에 통장님을 통해서 돌리는 방안등 안을 갖고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127개 통장들이 원하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도 있고 또 통장님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고지서가 예를 들면 만장이면 자동차세 만장이 나오면 통별로 전부 쪼개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통별로 전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통장님에게 전달하는 문제가 있고 그 자체가 행정력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편요금 보다도 비용이 더 들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통장님들 중에서는 돌리기 곤란한 분도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체국으로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해서 인근에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남양주를 확인해보니까 파주만 이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하고 다른데는 우편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하는데도 가봤는데 우편으로 하는 것이 통장님을 통해서 하는 것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편으로 해서 돌리는 것으로 결정했고 우편으로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 더 이익인가에 따라서 방법을 바꿀 수 있는데 일단 우편은 더 효과적이고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편으로 돌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제 생각은 통장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나는 하겠다” 하는 사람은 통장에게 시로 오라고 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안 하겠다는 통은 우편으로 붙히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두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은 조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다음 체납세징수독려 활동여비 900만원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징수 활동여비는 주로 관외체납세 독려비입니다. 관외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내는 13%가차지하고 체납세는 작년 경우 관외 사람이 25%, 금년도 21%를 차지합니다. 관외에 세금내는 분이 관외가 부진한 편입니다. 주로 관외 체납세 징수활동여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월 몇일 여비로 출장가면서 주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네.
박수호 위원  그러면 기본여비외에 더 체납징수독려를 하기 위한 여비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업무수행여비를 별도로 받는 것인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별도로 받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체납세징수 활동여비는 세금직이면 다 타는 것이 아니고 주로 관외에 출장이라든가....
박수호 위원  여비목으로 같이 있으니까 여비가 중복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한가지 임무를 수행할 때 두군데서 여비는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것이 그렇게 되는 것인지 물론 세무과에서 세금징수 관계로 출장을 많이 나가서 기본여비 외적으로 필요로 해서 받는 것인가, 중복으로 나간다고 하면 기본여비 출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가는데 또 만원 줄 것을 2만원을 줘야 되는 것인지,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기본적으로 관내활동하는 것은 기본여비로 나가는 것이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고양시를 간다든지 의정부를 간다든지 서울이라든지 전라도를 간다든지 필요로 해서 징수활동비를 추가로 쓰는 것이고 금년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습니다만.....
박수호 위원  기본업무수행에 대해서는 본인의 임무출장에 대해서 기본업무수행을 하는 것인데 체납에 대한 징수도 자기 본인이 맡은 부서의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같은 여비성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월 8일을 기본으로 본다. 8일이 초과되기 때문에 체납징수독려여비를 추가로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업무수행여비를 받고 또 체납징수 활동여비를 별도로 받으면 기본업무수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중복적으로 여비가 나가 것이 아니냐?
◎세무과장 김정일  중복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세징수활동여비는 예를 들어서 대전으로......
박수호 위원  8만5,000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출장을 가든, 안 가든 이것은 급여 성격적으로 봐야한다고 하면 과장님 얘기가 맞고 예산서에 나온대로 국내여비 목을 얘기할 적에는 제가 얘기한 것도 맞는 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중복적인 것은 아니고 실제 체납세징수독려하는데 이것도 부족합니다. 동에다도 여비를 줘서 동에서도 체납세를 집중 독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박수호 위원  체납징수독려에도 활동여비가 모자라면 운영비이라든가 지원해줄 수 있다든가 그런것은 이해가 갑니다. 기본적인 이렇게 잡아서 가면 일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다 나간다는 인식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관례적으로 봐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다른 부서가 중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세워진 예산보다 모자라면 특별업무추진비를 줘서라도 일을 시켜야되겠지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니까 답변이 신통하지 안네요.
◎세무과장 김정일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세금공무원이 체납세징수하는 것은 자기임주지만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관외로 갈 적에는 자동차기름값도 안 되는데 이 여비를 줘서라도 활발하게 징수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시에 이익이고......
박수호 위원  이것이 자꾸 주다보니까 관례가 되어버린 사항이 되니까 급여의 한 부분이다 이것이 관례가 되어벼렸다는 것입니다. 기본 업무추진비가 출장을 많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나가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체납징수에 대해서 고액체납이다 라고 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준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차라리 운영비라든가 조금 더 세워서 체납징수를 말씀 주신대로 출장을 간다든가 하면 5만원이든 10만원을 기름값 별도롤 준다든가 목을 뚜렷하게 세우는 것이 어떤가 예산이 이것보다 더 들어가더라도 현실적으로 세우는 것이 낫지 않나 합니다. 이렇게 관례성적인 것 보다는 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출장비는 자기돈 들여서 장거리갔다오면 2만원, 3만원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지출이 되는 것이고 출장 안 나간 사람들은 관계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익이 되지 않느냐 차라리 이 부분은 계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체납세징수독려활동여비는 출장 안 나가는 것이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고 출장나가는 사람에게만 실비변상 차원에서 관외, 체납세징수 집중독려 기간에.....
박수호 위원  만원이상을 줄 수도 있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부산을 간다든가 하면.....
박수호 위원  만원에 18명으로 50일은 산출근거 방법에 대해서 900만원 세운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네.
박수호 위원  900만원을 가지고 2만도 줄 수 있고 3만원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10만원도 줄 수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기본업무수행여비는 급여성으로 거의 관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례적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안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관계 때문에 이것도 그런 관계가 아니겠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그것은 아닙니다.
박수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113쪽에 청사 및 관사건물 유지비 1,101만3,000원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작년도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어디에 쓰는 것이냐 하면 화장실 망가진데, 대문, 울타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경우 칸막이나 목수인건비 또 불이날 경우 들어가고 소소한 경비로 들어갑니다. 작년 수준에 더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형남선 위원  113쪽에 재해복구공제회비, 청사 저수조 청소, 청사환경개선부담금, 청사난방 연료비, 청사 및 관사건물 유지비, 전기선로, 유지비, 시청사 바닥청소, 청사전기요금 시청사 전기보안대행수수료, 청사 상하수도 요금 이렇게 조목조목 쓰다 보면 나올게 없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상용  없을 것 같은데요 건물이 17년 됐기 때문에 화장실같은 것 망가지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관이 막히고 오래되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114쪽에 지방행정활성화 업무추진비 2,000만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작년보다 510만원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기준에 1억8,000만원 범위내에서 늘어났습니다. 시의 기준으로 봐서 오바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이유는 부시장님이 사회단체분들을 여러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경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시장님께서 이쪽에 예산 세워놓은 것을 보면 업무추진비, 사회체로 인해서 예산을 다 세웠는데 또 겹쳐서 다시 세웁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만나실 때 식사비, 그런것이라든지 아니면 부 시장님의 경우 행정자치부든지 도에 올라가시면 거기에 경비로 들어간고 그런것 준비를 하는데.....
형남선 위원  업무추진비에 다 세워줬잖아요?
◎회계과장 이상용  적다고 하면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형남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118쪽 생연1동 청사건립공사비 16억6,169만원 있는데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수 없는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전혀 없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던 것이 있는데 신규청사 신증축에 관해서 그리고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비 30%이상을 자체자본을 확보한 경우에는 20%정도의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건축비로 지원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관내 동사무소 지은 것 중에는 없습니다. 단 어떤것이 있냐 하면 지방채로 해서 각 동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생연1동청사 1억원, 생연2동 1억원, 동안동 1억원, 생연4동 2억원, 내행동 2억원, 보산동 2억원 지방채 승인요구를 부지확정이 돼서 승인해 주시면 도에 보고하면 그 때 지방채승인 요구를 받아서 하게되는 것입니다. 지금 편성지침에 있을 뿐이지 받은 예가 없습니다.
박수호 위원  지침이 아니라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비 30% 자체자본으로 확보하면 사업비 20% 정도는 지원을 검토 할 수 것이 아니냐 이것이 공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신축예정이 없었다고 해서 올렸는데 다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다고 하면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지요. 20%의 경우라면 4억원이고 그렇다면 2, 3,4억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같이 재정이 열악한 시에서 그런것에 대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연1동 동사를 신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조금 덜 들이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받는 방법으로 하고 그러나 동사건립 추진하는데에선 문제가 없게끔 조속한 시일내에서는 이 부분을 알아서 하고 그리고 아직 땅의 부지에 대해서 매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역구 의원님이 추진대표니까 그런 부분을 부지매입을 한 다음 에 절차를 밟는 과정이니까 시에서는 지원받는 것을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장님도 공식석상에서 1동 사회단체 협의회 식사자리에서도 의회에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면 어떤 방법으로든 삭감이 되면 지원을 받아서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시비가 안 들어가고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또 이 방법이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노력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다음에 생연1동 동사를 신축함에 있어서는 차질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절차를 밟는 기간이 있으니까 부지매입비는 먼저 세우되 시설비에 있어서는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추경에 들어와서 지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노력도 안해보고 안 된다고 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그것을 알아 봤습니다. 도의 관재담당에게 나름대로 확실하게 알아봤습니다.
박수호 위원  뭘 알아봤다는 것입니까?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 공문이 허위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는 그렇게 나오있는데 읍면동사무소는 안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박수호 위원  도에서 내려온 것인데 도에서 내려와서 지원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오니 청사정비기금 지원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없다라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상용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알아본 것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공문이 이렇게 있는데 노력을 안해보면 되겠습니까? 2, 3억원이라도 달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지 전화상으로 한번 하는 것하고 전철문제도 안 된다고 하다가 어제 노시범 도의원이 도지사와 늦게까지 담판을 지어서 예비비에서 해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노력을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리고 시장님은 사회단체 공식석상에서 토지매입비만 확보를 하면 도에가서 끌어다가 해 주겠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형남선 위원  전화를 한다고 해서 요즘 예산절감차원에서 주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동사무소를 짓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가능하면 도에다 노력을 해서 무슨 양여금을 빼오든지 행자부에서 조금 빼오든지 방법을 동원에서 시비가 절약되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안 되면 추경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노력을 좀 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상용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노력을 해 봐야지요.....
◎위원장 이강준  청사잔디깍기 기계구입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에 보면 잔디깍기 기계가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갔다가 매일 깎는 것이 아닌데 예산을 별도로 써야 되느냐 시설사업소에서 잠깐 와서 깍아주고 가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그것은 빌려다 쓰면 쓸 수 있겠지만 사실이것은 하나 샀으면 하는 것이 실무과장의 입장입니다.
박수호 위원  잔디깍을 것이 많지 않은데 이 주변에 보니까 없는데.....
◎관재담당 석경희  저희가 기계가 있는데 상당히 힘이 들어서 청사인부가 기능직 남자 한명이랑  일용직 여자인데 남자가 깍는데 힘이 들어서 빌려서 쓸려고 하면 날짜가 우리가 할려고 하는 날과 않 맞아서 잔디가 자라서 더 힘들고 금년 경우 빌려다 쓸려다가 그쪽에서 시기가 맞지 않아서 못빌리고 힘든 것으로 계속 미는 거에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위원장 이강준  시설사업소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깍게 날짜를 조정하면 어떤가 합니다.
박수호 위원  잔디깍는데 몇 일씩 하나요?
◎관재담당 석경희  하루종일 혼자서 해야 되니까 기계도 낡은데가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그 사람이 여기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박수호 위원  기계구입은 1년에 한번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깝지 않느냐, 한 두번 밖에 더 있습니까?
◎관재담당 석경희   자주 깍습니다.
박수호 위원  한달에 두 세 번씩 쓰는 기계면 이해가 되는데 1년에 한 두 번 쓰는 것 아닙니까?
◎관재담당 석경희   한 두 번 아닙니다.
◎위원장 이강준  시설사업소에 있는 것은 올라 앉아서 깍는 것입니다. 뭐가 힘들어요. 그 사람에게 여기까지 용역을 주에요.
◎관재담당 석경희  세워주세요.
◎위원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145쪽에 비디오 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의약분에 대비해서 감시장비로 올렸는데 의약분업이 되면 약국하고 의료기관하고 답합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라든가 간호사가 어느 특정 약국지정해서 약국으로 가서 조제를 하라든가 아니면 인척관계에 있는 약국에 일을 도와주는 일이 있고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구분되어 있는데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지시없이 판매할 경우가 없고 또 약사가 아닌 무자격가 고용되어 있는 곳에서 임의로 약품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이 유발할 요지가 있고 의약분업을 정착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가 없어야 하는데 그런 단속을 할려면 카메라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디오를 구입 해서 문제가 발생시에 저희가 거기에 잠복을 한다든가 해서 촬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아울러 각종 홍보라든가 교육을 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비디오촬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의약분업 담합행위 감시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다목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필요한 곳이 있다면 쓰고 행정정보라든가 또 이번에 유림호텔에 한 기록도 남기고 홍보자료로도 쓴다든가 그런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124쪽에 시설사업소 운영 경상경비가 있습니다. 2억2,447만8,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홍재설  시설사업소의 시설이 시민회관과 종합운동장, 도서관 3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초에 종합운동장이 시설사업소와 통합이 되면서 그 당시에 별도의 7,000만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고 기존의 도서관과 시민회관 유지시설에 경상경비 가지고 3개 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2억2,400만원은 금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나가는 것은 3개 시설의 전기료가 8,000만원이 나가고 연료비가 3,000만원, 건물유지비가 2,000만원 그외 여러가지 시설들이 많은데 시설유지비, 대행수수료, 보험료 등등해서 필수경비로 해서 2억4,000만원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 128쪽에 레포츠공원 그늘막 설치공사 1,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홍재설  시설운동장 윗쪽에 레포츠공원이 있는데 금년에 시민들이 민원으로 인터넷을 통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다 좋은데 레포츠공원을 가면 쉴만한 자리가 없어서 봄부터 가을까지 앉을 그늘도 하나도 없더라, 소요산같은 경우 그늘도 있어서 좋은데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저희가 보기에도 레포츠공원 찾는 분들이  많은데 편의차원에서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형남선 위원  그늘막 설치공사는 인공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시설사업소장 홍재설  두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가지는 스텐레스 기둥을 산뜻하게 하는 사업이 있고 소요산같이 나무로 해서 등나무식으로 자연을 살려서 올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폭은 3.8미터 길이는 10에서 13미터정도 길게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현재 자연스러운 레져 휴식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첫 번째 얘기한 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주민들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식재를 많이 해서 덩굴나무를 심어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이지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강박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버스정류장의 칸막이 세워놓은 것 같은 것은 안되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무를 심어서 느티나무나 등나무를 심어서 자연과 더불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첫 번째의 것은 의원님들도 바라지 않고 시민들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홍재설  옳은 말씀입니다. 자연미를 살리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두 번째 방안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129쪽 잔디배토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홍재설  이것은 종합운동장이 금년도 잔디식재를 해서 아직 준공절차로 해서 시설물 인수인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달 중으로 인수인계가 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잔디구장이 시설사업소로 정식 시설이 인수가 되어서 저희가 본격적인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실무진에서 충남 보령시와 안양시 운동장 답사를 하면서 내년도에 운동장 잔디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잔디를 보면 땅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제 생각은 잔디구장을 내년도 1년을 더 사용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사용하고 나면 패인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서 또 잔디는 자라다가 뜨는 현상이 있어서 흑을 덮어줘서 눌러줘야 잔디가 잘 자란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시설로서 흙을 배토기라고 하는데 사람이 앞에서 운전하고 뒤에서는 흙을 뿌리면서 하고 또 로라를 구입해서 눌러주고 이런 기본적으로 잔디구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가격도 알아 봤는데 큰 것으로 따지면 3,000만원 정도이상 가는 것이 있는데 충남 보령시가 저희 구장과 규격이 비슷해서 그 정도로 가장 싼기계가 1, 045만원 정도 구입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기본적으로 의뢰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129쪽에 잔디구장 전용 잔디깎기 구입 1,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회계과에서 청사내에 잔디깍을 것이 있다고 해서 따로 구입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시설사업소에서 겸해서 여기까지 관리를 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시설사업소장 홍재설  잔디구장하고 차원이 틀리고 이것은 양잔디이기 때문에 여기있는 잔디하고는 틀립니다.
◎위원장 이강준  148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이 2,500만원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각동에서 시설물조사를 160평방미터 이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동에서 하는 것인데 동에서 자치제가 되면 전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약850건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2명씩 나가야 합니다.  상반기 25일 하반기25일 두 번을 쓰는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쓰는 돈이 3억5,000만원을 부과해서 국가로 반납하면 교부금으로 올해 3,500만원을 저희가 교부받았습니다.
간두범 위원  3억5,000만원 가지고 10%해서 3,500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인부임이 2,500만원인데 조사해서 실이득을 따지면 뭐가 남습니까?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믈을 갈 적에 위생허가를 내주든지 했을 적에 이미 평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평수도 자꾸 변동이 되고 조사하는 항목이 40개 정도입니다. 연료를 뭘 때느냐, 물은 지하수를 사용하느냐 수돗물을 사용하느냐 조사항목이 40개가 됩니다. 전부 조사하기 때문에.....
간두범 위원  동사무소에서 했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실시인부임이 안 나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안 나갔습니다.
자치제가 되고 동에서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는 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160평에 대한 것은 850여건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차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그것은 차량입니다.
간두범 위원  차량에 들어가는 금액이 3억5,000만원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3억5,000만원이 환경부담금이 그 차량에서 부담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간두범 위원  그렇다면 조사해서 발굴해 내는 범위가 없다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징수교부금을 주는 목적이 받아 들이는 비용으로 주는 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비용으로 주는 것인데 여기 자동차에 나오는 부담금이 얼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3분의1 정도입니다.
간두범 위원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3분의2 정도만 조사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수지가 안 맞습니다. 시설인부임에 대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실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요. 인건비성으로 다 나가면 없지요. 더 보태주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각시군에서 징수교부금을 세금처럼 30%이상 50%까지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간두범 위원  그때가서 얘기고 지금에 와서 얘기는 기초조사는 크게 1년에 한번정도 하고 나중에 줄여서 하더라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허가상에 나올 적에 이미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관계에 부담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어렵더라도 7개동에 7명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담당계에 담당직원이 조사할 수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800여건이 되니까 조사하는 시점이 3월 1일 기준해서 조사하고 취합하기 때문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상반기 25일 하반기 25일인데 15일 조사하고 열흘은 계산을 해야 합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1,25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행정부에서 구조조정하고 동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과다하게인력이 행정이 파생됐었다. 여기에 구조조정을 해서 동기능을 폐쇄시키고 많이 업무를 부과해서 하는 취지가 구조조정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형남선 위원  희생당한 공무원들만 불쌍한 것이지 업무가 늘었다고 일용인부로 다시 쓰는 것이 구조조정의 뜻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그런면도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나라가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리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뜻이 여기에 맞는 취지가 앞으로 이 때까지 너무 느슨한 행정을 줄여 나가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구조조정해서   현재 맡은 업무가 더 많다고 해서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하면 옛날이 지금이나 똑 같잖아요?
동이 폐지되었으면 그 만큼 업무를 하라는 것이지 업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써서 더 주시요하면 구조조정의 뜻에 맞지 않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사실 동사무소를 없애는 것은 반대입니다.
형남선 위원  작년부터 찬반을 많이 했습니다만 공무원들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담당자를 혼자가 업무를 하기는 시기점이 있기 때문에....
형남선 위원  정부의 지침에 따라야지요. 정부가 원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까?
◎위원장 이강준  탑동계곡 오수정화조 설치 보조금 1억1,178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이것은 저희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써 탑동계곡의 맑은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3년차로 시작하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99년도 7개소를 했고 올해 19개소를 했습니다. 대상은 31개소인데 오수분뇨처리시설법이 바뀌었습니다. 97년 4월에 바뀌었는데 그 법대로 시설을 전부해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 법대로 안 하면 영업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돈을 업자보고 하라고 하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시의 시책사업으로 50% 보조해서 하는 것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올해까지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 형평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연차로해서 탑동계곡 물을 깨끗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내년에도 2002에도 미비한 것이 있으면 또 마지막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지금 건축하는 것은 법에 맞게 하기 때문에 사실 47개 업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16개 업소는 법이 개정되면서 지어진 집들입니다. 법에 맞게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간두범 위원  99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1억1,178만원입니다.
간두범 위원  올해는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마찬가지입니다.  
간두범 위원  올해는 19개업소라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12개 업소입니다.
간두범 위원  7개 업소하고 12개 업소하고 같이 하신 것입니까? 99년도에 7개 업소인데?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99년도에 7개하고 올해 12개 업소입니다.
간두범 위원  7개업소하고 12개업소하고 금액이 같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99년도에 6,7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간두범 의원  1억7,000만원 정도고 올해 1억1,000만원인데 2억9,000만원입니다. 2억9,000만원인데 지난번에 전체적인 정화시설을 할 적에 얼마라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오수처리시설하는 것이 300억원이 들어갑니다.
간두범 위원  관로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끌고가면 얼마들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30억원 정도듭니다. 그것은 미군부대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하수관로를 묻으면 탑동계곡의 물 수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물수량도 늘리면서 돈도 적게 드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환경부지침에 대해서 2002년 8월부터인가 전문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지요? 정화조 기준에 맞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200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지금은 유예기간에 들어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 때는 단독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위원장 이강준  161쪽 어머니문화교실운영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것인데 어미니컴퓨터교실은 총무과에서 정보화교육을 확대하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지 않고 그것으로 더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총무과에서 일괄 관장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컴퓨터교실은 저희가 안하고 대신에 그 금액을 문화교실로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명칭만 바꿔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박수호 위원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유적답사하는 것이 호응이 좋더라구요. 내년에는 1월과 2월만 지나면 3월부터는 한번씩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만 보낼 것이 아니고 전 여성들을 추천받아서 유적지답사를 보내고 할려고 합니다.
홍순연 위원  10월달의 경우 45일동안 문화행사를 하는 그것도 부족해서 시에서 할 일이 태산같은데 모든 부분을 줄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신경써야 하는데 어려운 때니까 줄여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편성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문화유적답사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미용 기능사반도 운영해서 자격증취득반을 운영합니다. 확대해서 하면 실업자가 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좋은 부분 같거든요.
홍순연 위원  결국은 그렇게 자격증을 소지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한편에서는 시민들이 피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성쪽에서는 미용사가 많이 늘어나고 길거리에는 포장마차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부분도 감안해서 시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써야지요.
◎위원장 이강준  167쪽 노인아동복지회관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93년도에 준공됐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인데 그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하는 하자는 울타리가 망가져서 보수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발생을 안 했는데 지금 크렉이 심한 상태입니다. 노인회관복지회관에 본 건물에 2층 어린이집하고 2층 중간부분이 벽돌이 나올 정도로 빠져서 위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벽돌이 나올 정도면 개축을 해야 되지요? 위험하면 안 되지요. 어린이나 노인들이 압사하는데 잘하셔서 해야 합니다. 큰일납니다.
박수호 위원  건축이 언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93년 6월달에 준공됐습니다.
박수호 위원  건축회사가 어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두범 위원  건축의 하자기간이 1년이 아니잖아요?
박수호 위원  자료를 더 주세요.
형남선 위원  예탁금도 걸어놓는 것 아닙니까?
간두범 위원  지금 이 건물이 중간에 보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보수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외에는 없습니다.
간두범 위원  너무 방치한 것 아닙니까? 물이 샌 것이 언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금년에 생긴 것만은 아닙니다.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해지지요.
간두범 위원  관리차원을 강화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수하는데 정확한 판단을 해서 해야지 댐방식으로 하다가는 예산이 올라오고 하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저희가 건설과 토목직 직원들과 같이 가서 점검을 하고 건물을....
박수호 위원  종합진단을 한번 해보고.....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위원장 이강준  67쪽 하단 경로당여가활동운동기구보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이 부분도 적극추진 할려고 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추경에 반영을 안 해줬던 부분을 다시 목변경을 해서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각동에 한군데씩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 운동기구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타시군도 이 운동기구를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수호 위원  어떤 기구를 어떻게 왜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 어떤 운동기가 어떻게 좋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야지요. 대략적으로 2,000만원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 세워났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원하는 것을 권장해서 줄려고 합니다. 임의로 이 기계를 3, 4동을 무작위로 해서 지원해 줬을 경우에 노인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용도 안 하니까 기구모델을 파악해 놓고 확보해 놨는데 그 노인정에서 요구하는 기구로 지원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조사도 안 해보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기구를 원하는데 각동에서 원하는 기계가 다르거든요. 최종적으로는 확인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간두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5군데라고 적혀있고 설명주실 적에는 전체에 계획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지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생연주공, 건영아파트, 생연3동 경로당, 보산동, 광암동, 상우아파트 동두천경로당, 신천경로당 이렇게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연차적으로 해야지요.
홍순연 위원  상우아파트에 노인정이 2개가 있는데 어디에다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노인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형남선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우리나라가 복지를 잘해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지난번 추경에 세운것을 반려를 시켰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더 크게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반려시키는 이유를 한번쯤은 생각하지 않고 몇번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겠느냐 하고 올리는 그런 생각도 올뿐더러 지금 시국이 현재 정부가 긴축조정으로 전부 기채를 해오고 공적자금을 투자하고 힘든 상황이면 웬만한 것은 욕구를 덜 충족시키더라도 더 급한 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의원들은 원안이라고 생각해서 반려시켰는데 현재 동두천시의 현황을 보면 좋지요 보산동노인들에게 인기 있고 좋지요. 노인복지기금을 따로 만들고 있고 또 노인들에 대해서는 별도롤 예산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과장님이 봤을 적에 몇 일전에 정신병원 환자들고 봤었고 맹인들이나 농아들이나 저소득층 많은 사람들을 뵙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에 예산을 올려주는 것이 원칙이지 어느 한 부분에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너무 편성해서 많은 예산을 올리는 것이 옳은 행정이냐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홍순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로당이 각 동마다 있지만 또 조그만 소규모 경로당도 있는데 한 군데를 하다보면 또 한쪽에서 해 달라고 하고 그것을 해 주다보면 또 증축해달라고 하고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차원에서 어떤것이 예산에 먼저 반영할 것인가 따져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욕도 좋고 뭔가 관철시킬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는 우선 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정신보건센타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눈시울을 안 붉힌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이런데 먼저 우리가 신경을 쓰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노인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저희가 안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저희한테도 그렇고 의원님들에게 또.....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형남선 위원  요새 단체장들을 없애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 얘기들어요. 단체장들이 대다수의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행정때문에 4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단체장들을 임명직으로 갈려고 합니다. 의원님들도 똑 같습니다. 우리가 위원이 됐으면 1년 예산중에서 어떤것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해주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런 뜻도 이해를 못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과장님 노인기금에서 3,000만원 쓰기로 한 것은 뭐뭐를 한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기금은 현대화사업으로 하는데 경로당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을 하는데 기금위원회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수리할 때가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61개소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새로 진곳이 많은데 수리할 것이 없잖아요? 하자되는 것은 업자가 수리할 것이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167쪽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있는데 그 밑에 공립어린이집 시설개보수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것도 어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장소라든가 해줘야 의원들이 보고 어린이놀이터가 개보수할 필요가 있구나 근거를 줘야지 무작위하게 개보수 2,000만원을 올리면 의원들이 봤을 적에는 현재 사회복지과에 전체적인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는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을 2,000만원을 올린 것은 뭐뭐를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 어린이놀이터 시설중에 이용하다 고장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요.
홍순연 위원  2,000년도에는 개보수한 현황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홍순연 위원  영수증내역서하고 보내주세요.
◎위원장 이강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99쪽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금년도까지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충당을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인부사업으로 2억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 그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쓰기전에는 97년까지는 평균 5,000만원이 매년계상이 돼서 충당했던 것인데 만약의 경우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부임을 쓰게될 경우에는 이 예산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충당이 가능하다면 1회 내지 2회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만 현재까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계상했습니다.
김관목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공공근로사업비이 블투명했는데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지금 추세는 공공근로사업이 내시가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이번 예산을 보고 1회추경에 감하지 마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그전에도 하셨던 것이지요. 금년도도 공공 근로사업을 했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네.
김관목 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국토공원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형남선 위원  공원화사업이 주로 뭐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금년도의 경우 양주경계에 철로변에 화단에 펜지라든가 3개종목에 대해서 식재를 했고 강변도로변에 있는 것이라든지 소요산입구쪽에 철로변 화단조성을 했으며 또한 여름철같은 경우 초화류를 주로 많이 심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화단가꾸기 철로변 가로변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6명이 200일 작업이라고 했는데 대충하다가 가꾸고 하는 것이 춘계, 하계 날짜가 대충 계절이 바뀔 때 추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실질적으로 여름에도 비온날만 빼놓고 쭉 해왔습니다. 통상적으로 365일에서 장마철이라든가 빼면 20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우리시에서는 평상시 연례적으로 6명정도가 200일 작업으로 해서 연례행사처럼합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여름은 주로 잔디를 깍기를 많이 했고 화단손질을 하는데 최소인원을 잡아서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6명이 해 왔다는 것인가요? 잔디를 어디깍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양주경계, 시경계 화단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잔디가 많아요?
◎농림과장 조영화  네, 공공근로 하기전에는 과거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했었는데 공공근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산불감시가 공익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산불감시는 많은 공공근로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강원도 일대가 산불이 많이 발생되어서 국가시책상 산불감시요원을 15명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시 같은 경우 포천, 의정부, 연천, 양주를 과거에 금년도까지도 산불감시원들이 40명 내지 50명씩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혀 확보를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15명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15명이 많다고 해서 10명으로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자체 시비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네.
형남선 위원  농림과에 보면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숲가꾸기, 산림가꾸기가 많던데?
◎농림과장 조영화  숲가꾸기는 100% 국비고 이 사항도 내년부터는 한 명도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숲가꾸기는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네. 국가시책상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국비에서 활용되는데 그것을 전용해서 이것을 하는데 활용할 수 없는 방법인가요?
◎농림과장 조영화  현재 내년도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하나도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 201쪽 임도시설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어디에 임도를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임도는 내년도는 장림쪽으로 위치는 쇠목에서 농점부락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도사업은 신설하고 구조계량, 보수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약40% 축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 에 신설하고 구조계량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이 총1억4,81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중에는 신설이 6,960만원, 구조계량이 6,250만원 보수가 1,600만원, 다 포함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금액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박수호 위원  신설구간이 어디쯤이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잠정적으로 공원묘지에서 동점부락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맞춰서 위치를 확정할까 생각합니다.
박수호 위원  예산이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산요구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과장님 설명 주신 내용하고는.... 물론 보수한다든가 시설 보완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나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지 않느냐 임도시설이 보수와 신설중복적으로 예산을 세웠네요?
◎농림과장 조영화  보수는 구조계량 임도신설 해놨던 것을 구조계량하는 사항이 되고 6,200만원으로 예산상에 나와 있지 않습디다만 내년도 업무보고상에는 6,900만원 신설이 6,200만원 보수가 1,600만원 합쳐서 1억4,800만원 여기에 반영되어서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치 관계는 매화공원에서부터 동점마을 거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맞출 계획입니다.
형남선 위원  미화공원에서 걸산동 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매화공원에서 불무리사격장 있는데 입니다.
형남선 위원  사격장이 어디지요?
홍순연 위원  동점마을있는 곳인데요.
형남선 위원  지난번에 데모한데인가요?
◎농림과장 조영화  그것만 하면 연결이 됩니다.
김관목 위원  임도시설 계획을 잡아서 도에 임도시설을 하겠다 계획을 내면 거기서 도에서 지원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전에 계획을 잡지 않고 돈이 내려오면 계획을 잡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옳은 사항이지만 다른 타시군에는 임도관계가 국비가 배정이 안 된 시군이 80%입니다. 저희는 금년에 산림청하고 감사받은 결과 임도는 양호하게 했다고 해서 국비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6키로 정도 계상하고.....
김관목 위원  봐 줘서 지원해주니까 임도시설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인가요?
◎농림과장 조영화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 돈이 안 오면 임도관리 측면보다는 기정도로에 대한 시설적인 것으로  봐야겠네요? 임야에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해야 한다고 봐야겠네요?
◎위원장 이강준  다음은 183쪽에 농민의 날 행사 800만원 있는데 800만원만 가지고 할 것인지 보조를 받아서 더 포함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농민의날 행사는 800만원 금액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205쪽 수방자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마대를 매년 구입해서 각 동사무소와 저희 창고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3만매 정도가 남은 상태인데 내년 수해에 대비해서 일부를 더 확보하려고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수방대책으로 펌프장을 만들어 놓고 각 지역의 시비로 해서 사실 마대자루 경우 많이 축소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3만매 정도 재고가 남았다고 했는데 10만매를 구입하는데 재해대책기금으로 현재 3만매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면 재해대책쪽에서 나와서 써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펌프시설을 해 놓고 여러가지 다 해놓으면서 이런것을 안쓰면 폐기처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이것은 수방자재를 구입해 놓으면 썩지는 않고 저희가 수해복구작업을 해 놨는데 사실 마대 사용하는 것은 농경지 관계, 도로가 파손된 곳 저희가 많이 썼고 수해로 인한 곳도 많이 썼습니다만 주로 그런데 쓰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수방대책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립식으로 해 나가는데 응급복구 때만 그 돈을 사용하고 예산의 범위라면 이것을 가지고 응급복용 마대를 구입해서 대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간두범 위원  참고로 수방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놓고 쓸 수 있는 것을 안 쓰면 사장되는데 그럼 올해 구입하신 것이 몇 매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올해 구입한 것이 15만매 구입했습니다.
간두범 위원  3만매가 남은 것입니까? 12만매를 썼습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네.
간두범 위원  수방대책에 12만매를 썼다고 하면 그것부터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정확한 숫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 208쪽 도로유지보수 1억3,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이 도로유지보수는 도로유지와는 하는 수로원이 3명 있습니다. 수로원이 응급으로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은 206쪽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아스콘이니 경계석 보도블록 구매해서 그것으로 직접 수로원들이 소규모는 같은 것은 직접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계를 들여서 기술자가 필요해서 하는 양에 대해서는 도로유지보수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보도블럭 일부 고친다든가 도로가 일부 파손되어서 아스콘 덧씌운다든가 도로비탈면이 망실에 대해서 손을 본다든가 그 때 상황에 따라 도로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비를 1억3,500만원을 세운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그러면 다음 208쪽 시가지 보도블럭 및 경계석정비공사 있습니다. 5억2,500만원 설명주세요.
◎건설과장 민선식  이것은 예년에는 보도블럭하고 경계석정비 공사로 별도로 안 세웠는데 시청을 중심으로 평화로변하고 시청 진입로 부분에 도로경계석하고 보도블럭이 망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미관상도 그렇고 통행에도 사람이 걸거다니는데 보도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통행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0아루 정도 정비를 새로운 보도블록하고 경계석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화강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철도 육교 보수 3,0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철도육교가 소요동 동안역에 하나있고 중앙동에 육교가 하나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망실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3,000만원으로 완벽하게 보수할려면 더 많이 드는데 중앙동에 있는 것은 철도건설이라도 훼손시켜서 없어져야 합니다. 최소한의 돈으로 사람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만 손을 보게 할려고 하고 동안역에 있는 고가부분도 전철이 확장이 되면 없애버려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사람이 통행하는데 안전상 문제로 보수할려고해서 3,000만원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간두범 위원  보수를 하는데 얼마는 더 쓰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이것은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 3,000만원 했는데 보수하는 것을 정확하게 금액을 안 뽑았습니다. 다만 2004년도에 전철완료가 된다니까 2004년도에 전철완료되는 시기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보수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보수를 완벽하게 한다면 5년정도는 아무이상 없이 쓸 수 있게 보수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지않고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안전상에 지장만 없도록 최소한의 돈으로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342쪽 하수종말처리장건설 3단계 76억7,028만2,000원에서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를 할려고 하는 사항은 3단계사항으로 2만4,000톤입니다. 6만8,000톤 처리용량으로 시설되어있습니다. 이것이 2만4,000톤을 추가하면 1일 9만2,000톤의 하수처리장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기존되어 있는 것은 2만3,000평에 6만8,000톤이 처리용량이 되고 처리지역은 999헥타입니다. 투입사업비는 601억6,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3단계 증설계획에서는 상봉암동 171번지 일원에 만천평을 더 확보해서 2만4,000톤 처리능력으로 개발할려고 하고 있고 하수처리 계획목표 연도는 2016년을 목표년도로 잡았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는 국비가 53억8,600만원, 도비 27억원, 시비가 28억원 원인자부담 175억원으로 총340억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되어 있는 것은 46억3,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재원조달은 피혁특화단지를 건설했습니다. 피혁특화단지 처리가 1차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처리는 당초에 계획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차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혁특화단지 하수처리지원금을 국비 도비로 해서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165억원 원인자부담금은 175억으로 3단계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증설계획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대두가 된 사항은 93년도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94년도 10월에 받았는데 그 때부터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대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산업단지 피혁공단준공이 올해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요에 맞춰서 할 계획에 있고 다음에 신시가지 조성에 따라서 하수발생량이 1만8,000톤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 12월 4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작년 9월 8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여러가지 자문을 받아서 금년 4월달에 기본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설계심의요청을 금년 4월 20일에 하였습니다. 건설심의를 개최해서 5월 18일에 해서 11월 14일에 환경부로부터 하수처리장설치 인가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동두천하고 양주 하수발생량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발생량은 현재 양주군하고 동두천에서 발생되는 것이 11만톤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추정한 것은 16만5,000톤, 2011년에 21만7,000톤 2016년에 27만톤의 하수량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두천에서 발생되는 하수량이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6만8,000톤으로 만들어졌는데 4만6,606톤을 처리하고 있고 양주군것 1만8,39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이 되면 양주군에서 73,000톤의 하수처리장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동두천에서 2006년이 되면 6만1,000톤의 하수량이 발생이 되고 양주군에서 3만톤 9만2,000톤으로 물량을 처리하고 나머지 7만3,000톤은 양주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2011년에는 9만2,000톤 하수처리장을 양주군은 1만3,000톤, 동두천 것은 7만8,836톤으로 봐서 9만2,000톤으로 하고 그러면 이것을 처리를 하게되고 양주군에서 13만6,000톤의 시설로 규모가 늘어난다는 양주군의 계획입니다. 2011년이 되면 하수량이 1만톤 정도가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6년으로 가면 양주군에 총17만7,500톤의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9만2,000톤으로 해서 처리하다 보면 1,100톤이 모자라는 것으로 계획 됐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봤을 적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3단계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추세가 환경부로부터 민자유치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 민자유치를 해서 건설한 다음에 시비 도비 일부 지원받아서 돈을 갚아 나가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는 30%정도는 시비로 부담해서 건설해야 되는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은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피혁단지조성으로 인해서 국비 도비 지원받은 165억원과 원인자부담 175억원으로 해서 하면 전체 340억원 중에서 288억원이 시비로 되면 완료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라서 설명드렸습니다.
김관목 위원  위치가 1단계 2단계 바로 위입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상류에 붙어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자료주신 것을 보면 당초의 계획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2016년까지 동두천시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량 전체가 88,615톤으로 계상했는데 어떻게 나온것입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인구계획 비례로 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계획인구를 15만6,00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94년부터 추진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는데 3단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주하고 공동처리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양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양주에서 발생되는 하수에 있어서는 양주처리장에서 처리한다라고 하면 그 만큼 줄지 않느냐 전면적인 의회에서 감사에도 지적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특별한 보고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 따라서 사업의 계획도 바꿔져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근 지역에 자료를 다 받아 봤는데 우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많아요. 처리발생하는 기준이 많고 한 사람이 발생하는 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잡는 것이 그 기준이라든가 우리 인구증가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했을 적에 현재에 처리시설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당초에 1단, 2단계, 3단계 94년 계획같으면 양주것을 받기 때문에 받는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요. 지금 양주에서 들어오는 것 3만6,000톤에서 4만톤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굳이 2만4,000톤을 증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측면으로도 이해가 안 합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하수도정비 계획인구를 2016년에 15만3,000명으로 보고있습니다. 저희 계획인구를 추정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할 적에 15만명으로 했다가 인구가 적어서 13만5,000명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추가로 동두천지역외에 있는 은현면 하패리하고 봉암리 지역을 저희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2016년은 양주군에 내려오는 양주군 위탁량은 5,500톤만 저희가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은현면 봉암리하고 하패리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5,500톤으로 보고 동두천에서 발생되는 8만8,000톤으로 해서 우리가 9만2,000톤을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계획 인구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는 양주군 봉암리하고 하패리를 하수도 계획지역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것으로 봤을 적에 계획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이 잡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택지개발하는데에 인구증가되는 요인하고 앞으로 상패동쪽에 주거지역이 확산되고 전철이 들어오면 이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근본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양주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신천의 물이 정화되지 않은 물이 내려가는 것은 양주군에 있는 물을 100%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06년 되면 양주군에서 7만3,000톤의 물량을 만들면 처리가 되면 양주군것 저희가 3만톤을 처리하게 됩니다. 하수처리계획에 보면 양주군물량을 우리가 처리하게 되면 2016년이 가면 우리 지역에서 나온 물량 전부하고 은현면 하패리 지역의 물만 처리하면 우리 시설 9만2,000톤으로 하는 것으로 가지고 100%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남는 것도 아니고 2016년이 지나면 그 때부터 는 하수도량이 더 늘어나서 처리장규모를 더 확장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설명을 주신대로 라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논리고 당연히 예산이 올라온 것은 그런 원리에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수가 발생되는 원인이 어디있는가? 일반 수도물을 사용하는 것하고 비례가 되겠지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하수 개발에서 쓰는 것을 본다면 지금 현재에 우리시가 수도물을 외적으로 쓰는 지하수를 쓰는 것을 대략 얼마로 보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수량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혁단지내에 1만5,000톤 하수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수도사업 내년도 예산을 세입으로 보니까 50%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에 우리가 상수도급수를 하는 것이 1일 3만4,000톤입니다. 그 중에서 양주로 가는 것이 9,000톤이고 미군부대나 군부대로 가는 것이 8,000톤입니다. 그 수도물 사용하는 양을 보더라도 지금 발생하는 하수량 은 그렇게 많지 않다. 시에서 사업계획을 잡은 것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체는 막대한 예산 340억원을 투자하면서 하는 이런 사업을 좀더 검토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홍순연 위원  양주군에서 하수처리장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기 전에 양주군하고 동두천시하고 합의했는데 현재 하패리 지구에도 5만톤하면서 봉암리 하패리 지역에서 나온 것을 양주군 자체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양주군 것을 우리시에서 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세 번째는 시장님이 소요동주민들에게 설명할 적에 과장님은 2016년도에 15만인구를 보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시장님은 30만 인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장담하고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2002년 1월 1일부로 환경부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단독이건 공동주택이건 신천에다 바로 하수관을 타고 흘러가도 괜찮을 정도로 정화조를 맞추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검토도 안 하면서 국제적으로 유엔에서 정해서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도 5월달에 바뀐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 1월 1일부로는 단독이건 전체가 기준치에 맞는 정화조를 설치 안 하면 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15만을 추정했는데 시장님은 30만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시하고 원인자부담 같은 경우도 2016년도를 보고 175억원의 돈을  들여서 하느니 우리시에 할 사업들이 엄청많습니다. 하다 못해 도시사업도 많습니다. 내년부터 도시계획도로를 뜷는데 50 대 30으로 시에서 못하게 하는 1년에 사업을 하나 할까말까인데 지금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지원받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고 신시가지 같은 경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 취소가 되고 모든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다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적다보니까 배정할 돈이 적다 보니까 지금 어떤 절차의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나갈지 의문입니다. 3단계 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돌아가는 일들이 전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봤을 적에 아무리 빨라도 2001년도 이후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된 검토를 안하고 우리시 자체에서 계획만 갖고 했는데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서 하패리 지역에다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반대를 많이 했는데 양주군측에서 양주군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은현면 봉암리까지 차집관로를 매설했습니다. 양주군에서 건립을 하고자 하는 것하고 상패천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찻집관로 하고의 높이차이가 있습니다. 하패1리 지역에 있는 부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것이고 하패2리하고 봉암리지역에 발생되는 것은 자기네쪽으로 유입하기 어려우니까 동두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할 적에 양주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해서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했는데 건립하는 비용 용량에 대해서 부담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6만8,000톤을 건립했는데 헐린부분에 대해서 2016년에 5,500톤의 양을 동두천에서 받아주는 조건으로 또 양주에서 뭘 얘기하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양주군하고 계약된 물량을 동두천에서 처리를 안 하면 양주군에서 동두천에다  비용부담한 것을 회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양주군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 이유가 양주군에서 동두천에다 그 만큼 하수량을 안 보낸다고 하면 돈을 반납해 주겠다. 다만 현재 부담한 돈을 100%는 못준다. 그 동안 사용한 것이 있으니까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주겠다. 양주군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다 달라는 실갱이를 하고 양주군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에다 중재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2016년도에 5,500톤 양주군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과정문제, 그 문제 때문에 그랬고 또 방류수질관계는 방규수질관계의 기준이 BOD, COD, SS부유물질로 해서 80, 90, 80으로 방류수질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는 40, 50, 40으로 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홍순연 위원  강화되는 내용이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추상적인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 준공했는데 올 또 나온다고 하면 계획자체가 무성의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도시과장님으로 계실 적에 설명을 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의회에서 양주에 처리하는 것을 반대할 적에 양주군에서 분명히 우리가 처리하는 것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관로를 묻고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주군에서 자기들이 처리하겠다를 펌핑시설을 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데 이러한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가 굳이 맞출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동두천시의 신시가지가 현재 주택 들어서는 것을 봤을 적에 약3만5,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시설이 있습니다. 거의 92년 이후로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0.001도 안 나갑니다. 3만5,000명이 느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만5,000명이 어디에 살 것이냐, 3만5,000명을 산이고 뭐고 다 허가를 내줄 것이냐 주택문제도 있고, 세 번째는 동두천시에는 현재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망 확보라든가 봤을 적에 최소한 1차 지구같은 경우 공업단지의 첨단에 관련된 공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유치했어야 우리시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못하고 건물만 지어놓는데 지금 남은데는 소요동이라고 보는데 2만3,000평을 매입해서 그 광할한 지역을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을 갖추지 못하고 이런 시설만 한다는 것이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공단같은 것을 유치하는데 산에다 할 수 없잖아요? 거기는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것을 20년 30년 안목을 내다보고 추진해야지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시에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류수질관계 기준이 법정기준이 80, 90,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 처리해 나가는 것은 20미만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저희가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 분양관계에 있어서는 저조합니다. 공동주택 분야에서 분양이 전무한데 이것은 전철이 완료가 되고 서울에서 저희까지 40키로 거리인데 1시간이면 전철이 개통되면 1시간이면 들어오기에 의정부나 서울보다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 분양가격이 싸기 때문에 공기도 좋기 때문에 서울권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저희에게 유입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도 택지개발에 돈을 들여서 개발한 사항이고 아직까지 전철이 건설중에 있지만 틀림없이 전철은 완공된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편입인구는 15만3,000면이라고 예상합니다만 이 인원수는 의정부에 전철이 들어오면서 부터인가 증가되었다고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봐서는 저희도 의정부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홍순연 위원  아파트 주택문제가 또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만을 들어온다고 하면 모든 대한민국의 행정이라 것이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모자라서 동강댐을 건설해서 상수원을 확보할려고 하는 상황에서 추진하는데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서 주택의 한계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요에 대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라든가 인원은 의정부도 전철이 들어온 이후 배이상 늘어났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의정부가 개발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의정부로 유입할려고 하는 인구가 분명히 양주군이나 동두천지역으로 올 것입니다. 전철이 연장이 돼서 전철을 이용하는 생활권이라 분명히 우리 지역으로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필연적으로 동두천이 아니면 다른데로 갈 수 없습니다.
박수호 위원  과장님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필요치 않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천군은 행정인구가 14만4,906명인데 하수처리인구가 4만2,129명으로 하수량이 14,500톤입니다. 발생량이, 지금현재 처리장 용량이 1만9,000톤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만 과다하게 부풀려서 하는 이유가 어디있는냐, 재검토를 해서 보고해 달라고 감사에서 했는데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사후 집행하는 것이 것이 아니냐. 이 사업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요. 우리인구가 7만4,500명인데 군대가고 하면 인구가 7만2,000명에서 3,000명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교통체증이 오고해서 난리인데 그 배가됐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자립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도시과장님이 전자에 추진하던 사항이 깊이있게 아는지 모르지만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 292쪽 약품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폴리염화알루미늄 구입, 액체염소 구입, 가성소다 구입, 고분자 응집제 구입으로 2억5,463만3,000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약품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늘은 것이 1억3,000만원 정도 차질이 생기는데 본예산과 추경하고 합친 예산 전부해도 내년도 사업비는 약1억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인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이것은 증액된 것은 생산량이 4만9,000톤입니다. 2001년도에는 이것을 생산예정량을 6만톤으로 추가했습니다. 1만1,000톤을 늘리는 관계에 따라서 약품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왜 4만9,000톤 상수도보급율이 됐는데 6만톤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만큼 인구증가가 됐습니까? 다른데 계획이 있습니까?
  약품비가 3,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원인이 4만9,000톤을 6만톤으로 한다고 하는데 1만1,000톤이 증설되는 것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비라고 했는데 왜 1만1,000톤을 증설하냐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피혁단지가 1만톤인데 6,300톤 들어가고 다음에 내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고 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어디요 아파트요?
◎수도과장 남상호  금년도에 보산동에 임대아파트 짓는 것이 있고 중앙동에 혜성의원이 하나있고 세입에 보시면 부담금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증설부분입니다. 더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피혁단지의 당초에 1일 만톤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지 50%밖에.... 그러면 사업주체가 입주를 안 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6,300밖에 안 썼습니까?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금년도에 사업체도 6월부터 입주시켰는데 다 안 됐고 다음에 에이스 6차가 연말에 입주가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혁단지 경우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원인은 업무용으로 수도요금을 내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피혁단지내에 다는 아니고 일부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계곡수나 지하수 관계는 건설과에서 허가를 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두범 위원  약품구입관계 문제가 현재 12월까지 보면 재고잔량이 남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재고량이 얼마인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내년 2001년 1월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20일치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두범 위원  적정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약품비 관계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의 활성탄교체와 같이 나온 것인데 약품처리문제하고 정수처리문제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그 문제 때문에 약품비 관계가 나오는데 인구도 늘고 가구수도 늘고 사용량이 늘면 가정치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추경에 다시 올려서 먼저처럼 약품비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가정치에 대해서 세워놓은 것을 잘못됐다, 잘됐다고 하기 보다는 어차피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가정치를 잡아 주시면 좋은데 그러한 조정을 추가예산으로 할 적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여기서 3,000만원이 나와도 실질적으로 추경에 가서 필요하면 1월 20일까지 20일간의 보유량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렇게 정리해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이강준  317쪽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성활성탄교체 있지요? 4억5,000만원 그것을 수질이 좋으면 가동을 안 한다고 했는데 가동을 안 해도 활성탄을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안 하게 되면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이것은 1년 주기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한 것이 약1년6개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고비율해서 하는데 이게 1년기간도 지났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본예산 제안설명 할 때 여쭤본 부분인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약70억원 정도 들여서 시설을 해 놨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1년에 4억5,000만원씩은 입성활성탄을 교체투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네.
김관목 위원  수질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식 꼭 해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지금은 1년6개월 가동을 안 하고 수질이 좋을 때는 일부 가동해서 1년 6개월, 앞으로 1년 6~7개월 정도는 사용하지 않겠는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1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부 그런것을 감안하면 1년6~7개월 정도 사용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실무를 하시면서 입성활성탄에 대한 4억5,000만원에 대한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네.
간두범 위원  고도정수에 대한 입성활성탄에 대한 돈이 실제 4억5,000만원 돈인데 시설문제라든가 교체에 따른 문제를 전문기관에 줘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성을 한번 강구해 보실 안이 없는지, 전문적인 일을 계속해 봐야 막히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꼭 4억5,000만원이 꼭 들어가야 합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가동하는 방법도 있고 절차적으로 연구한다면 결국 수도세를 올리자는 입장인데 경비절감 차원에서 연구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지금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전국의 18개 고도정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수질이 가장 나쁜 곳을 고도정수처리를 시설했는데 지금 정착이 안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크게 전문성을 가진 연구용역단이 없습니다. 각종 대학교수나 전문 인터넷사이트 이런데도 같이 의뢰해 보고 전화통화를 해 봤는데 이것을 금액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간두범 위원  단지 활성탄에 대한 매입관계 밖에 떨구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네.
간두범 위원  검토해보세요. 전문가들하고 연구해 보시자구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산출근거를 정확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산출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프린터구입이 1,500만원인데 특수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고지서 출력용입니다. 상수도고지서를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이다 보니까....
홍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313쪽 지방상수도시설확장사업 환경개선 특별융자금 25억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환경개선 특별융자금을 환특자금을 차입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행자부에 요청하기는 1년에 100억원인데 환경부에서 자금사정상 내년도 25억7,000만원만 해주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총 환특자금 요청을 276억원 했습니다.  
홍순연 위원  융자나 기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갚아줘야할 예산이라든가 합해보니까 6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원인제공을 동두천시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하면 동두천시에서 갚아야 하고 두 번째 문제는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했듯이 4만9,000톤을 정수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양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수장에서 취수할 수 있는 것이 6만3,000톤인데 그러면 1만4,000톤이라는 여유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양주군에 준 것도 돌려받아야 하지 않느냐 어차피 양주군은 광역상수도를 확장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런 계획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보여지고 세 번째는 지금 시설취수시설을 할려고 하면 톤당 103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4만9,000톤을 정수한 것 취수한 것을 계산을 했을 적에 우리 누수율을 따진다면 약6,000톤 내지 8,000톤이 됩니다. 이것을 새로 시설하는데도 따지고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완하게 되면 현재 2011년도까지 계획을 잡아서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현재 키로당 1억원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83키로라고 하면 83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떤것이 좋은가, 7,000톤을 새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하고 노후관교체를 통해서 누수율을 막는 것하고 생각하면 노후관교체가 훨씬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주공에서 받는 것도 우선 일차로 먼저 해야만이.... 이 계획이 왜 안 맞냐 하면 2011년도에 가면 현재의 2~3년이 지난 시설이 또 그때는 노후됩니다. 그 때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쓰는 양이 늘어남으로 해서 노후관도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후관을 시설을 먼저 방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그 관계는 누수율을 98년도 환경부 통계조사가 전국에 유수율이 70.7%입니다. 경기도가 82.7%고 저희가 작년에 79.7%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경기도는 전국적인 유수율을 놓고 저희시는 평균에 못미치는데 서울시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94.8%입니다. 하여간 문제는 홍 위원님 말씀대로 유수율을 높혀서 예산절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수호 위원  지방상수도사업 계획자체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1일 평균 급수량이 3만8,000톤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가 3만2,000톤이고 그렇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네.
박수호 위원  지금 취수능력이 6만3,000톤이 고도정수능력이 6만톤입니다. 그 캡이 많이 남습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네.
박수호 위원  그러면 2만6,000톤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양주는 그쪽물을 이용할려고 합니다. 9,000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주에다 안줘도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지방상수도사업의 계획은 2016년까지 목표를 정해 놓고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인데 그 때 증가에 따라서 그렇다면 2만톤에 대해서 증설하는 것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현재 취수장으로 이용하는 한탄강이 앞으로 변화가 올 징후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댐건설에 대한 수자원의 계획, 다음에 포천천의 현재 오염상태라든가 감안하고 갈수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재진단의 필요가 있다. 그러한 면밀 주도한 계획을 갖고가지 않으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시에 상수도사업으로 해서 차입금이 229억9,000만원인 것 같아요.
◎수도과장 남상호  지금 현재 180억원이지요.
박수호 위원  자료가 99년도 인상안 공과금에 따라서 상수도사업시 차입한 차입금이 229억9,000만원에 대한 이렇게 줬습니다. 이게 맞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네.
박수호 위원  거기다 또 차입해서 계획을 할려고 하는데 계획자체의 전반적인 전면수정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료에 보면 다 나왔잖아요. 이게 피혁단지라든가 다 포함된 계획이잖아요?
◎수도과장 남상호  급수량이 포함됐지요.
박수호 위원  우리가 상수도에서는 여유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급히 서두르면서 향후 의 변화적인 것을 감안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수능력은 6만3,000톤입니다. 그러나 정수능력이 6만톤입니다. 6만3,000톤을 취수를 해도 정수는 6만톤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유수율이 79.8%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수율을 80%로 봐도 6만톤을 생산했을 적에 4만8,000톤 밖에 안 됩니다. 4만8,000톤이 3만4~5,000톤이 나간다고 하면 조금 여유가 있는데 저희가 송내, 생연택지개발 사업을 하게되면 필요한 양이 2만톤입니다. 제생병원이 1일 사용량이 3,000톤입니다. 미2사단에 계약한 것이 5,000톤인데 지금 사용하는 것은 800~900톤 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거기서 달라고 하면 줘야하고 28사단에서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수도물을 줘야하고 하여간 택지개발 2만톤, 제생병원 3,000톤 해서 그것만 해도 2만3,000톤입니다.
박수호 위원  택지개발이 1만8,000톤으로 지금까지 보고를 했고요 공업단지가 1만5,000톤은 해결 됐잖아요? 그것은 현재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1만5,000톤 계획을 잡았다가 내년도에 6천 몇 톤으로 계획 잡았지요?
그리고 거기는 지하수라든가 계곡수를 이용해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고 당초의 1만5,000톤보다는 더 안쓸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저희가 피혁단지 같은 것은 만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하수처리장만 1만5,000톤입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처음에 1만톤을 계약을 해서 부담금까지 냈는데 그후에 가서 5,000톤을 더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톤만 계약이 됐기 때문에 만톤만 주겠다 해서 만톤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생기는데 지금 사업비가 완전히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해도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사업비가 불투명한 상태로 하면 3년내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 현재에 우리시에 향후 3년후에 변화적이라든가 개발계획이라든가를 보게되면 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지금 현재 홍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누수되는 부분을 노후관으로 인해서 많은 누수가 된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더 예산도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동료위원들도 한탄강 취수장 지역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 따른 오염도라든가 포천천 오염이라든가 앞으로 수자원공사가 댐을 막는 다고 하면 갈수적인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1년~2년 늦게한다고 해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꼭 수돗물이 2016년까지 잡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보게되면 2003년 6월 계획이지요.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네요. 7개 회사중에서 1개 회사만 안하고 전부 해약을 했습니다. 전철 문제에 따라서 택지개발이 분양이라든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전철문제도 현재 불투명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서 1년 정도는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수자원이라든가 연천군에 두군데에 대형댐을 만들려고 하는데 다목적댐을 막아 놨을 적에 하수쪽에 갈수가 된다면 우리의 취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상수원 전체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수도과장 남상호  연천에서 임진강에다 댐을 막는 것은..... 한탄강에 댐을 만드는 것은 연천군의회에서 반대하고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적에도 한탕강은 좁기 때문 에 담수율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만일 한탄강에서 댐을 막았다고 하면 우리 취수원은 한탄강댐이 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취수시설을 여기에 만들었는데 다시 올리면.....
◎수도과장 남상호  관으로 끌어오는 것이니까 관만 매설하면 됩니다.
막말로 지금 설계가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해도 10년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박수호 위원  댐은 하나의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되는 양하고 사용량하고 했을 적에 여유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지금 현재는 여유분이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좀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차용만 해놓고 이자만 발생해서 2억원 이상이 특별회계에서 이자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차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하지만 빚을 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면 1년동안 검토를 면밀히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되지 않겠느냐?
◎수도과장 남상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공은 분양은 하지만 주공같은 경우 지금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택지개발 사업승인날 때는 어떻게 났냐하면 임진강의 광역상수도로 동두천, 연천, 포천, 양주 5개시군의 광역상수도를 추진하다가 그것이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택지개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공에서 주택사업승인을 경기도에 제출했는데 경기도에서 동두천에서 줘라, 우리는 못준다 했더니 주공에서는 너희 집짓겠다 터닦아 놓으니까..... 2003년 6월 입주예정으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업을 해도 2003년 6월까지는 바쁩니다. 만약에 주공에서 아파트를 지을 적에 동두천에서 물을 공급을 안 해주면.....
박수호 위원  주공에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있잖아요?
간두범 위원  같은 얘기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조율을 하시지요?
박수호 위원  같은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감해야 하는지......
간두범 위원  일을 하면은 안 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하면 한다는 데서 빨라서 문제가 있다는 것 밖에 더 돼요.
박수호 위원  내 의견을 얘기하는데 무슨말을 그렇게합니까?
예산심의 하는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얘기하는데 옆에서 꿍짝됩니까?
간두범 위원  무슨 꿍짝을 댑니까? 말 조심하세요.
  회의를 효율적으로 해야지요.
박수호 위원  질문할 때는 방해하지 마세요. 내가 알 것은 알아야 판단할 것 아닙니까?
질문이 끝난다음에 건의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 아실만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이강준  내가 보기에도 지금 토론한 것만 갖고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조금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박수호 위원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택지개발문제라는 것은 거기 사업의 변화가 우리시에 25억원이라는 예산을 빌려다가 빚을 내서 써야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고 있는 거기서 충분히 들었으니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강준  중요한점만 몇 가지 더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심도있는 질문하는데 옆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 하셔야지....
◎위원장 이강준  끝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몇가지만 더 하라고 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이게 지금 몇 천만원 짜리를 심의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강준  본인이 이해 안가는 것 몇가지만 더 하세요.
박수호 위원  예산이 월요일까지인가요? 월요일에 보고서를 채택하나요? 월요일에 다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까? 월요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까?
간두범 위원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이강준  여러분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까?
홍순연 위원  시간도 그렇고 과장님들 퇴근시간도 지났는데.....
◎위원장 이강준  별안간 질문하던 것을......
박수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도 분위기를 그렇게하면 됩니까?
◎위원장 이강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만 집어서 얘기하는.....
박수호 위원  얘기하는 중인데 답변이 안 맞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확인하는 것인데 2만톤에 대해서 1만8,000톤은 우리가 보고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중단시키면 됩니까?
◎위원장 이강준  거의 일치가 되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줄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김관목 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하시고 오늘 마무리를 져야합니다.
박수호 위원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중단하라고 하면.....
◎위원장 이강준  중단하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위원장님이 아니라......
◎위원장 이강준  요점만 하라는 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생각이 다른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것을 자꾸하면 뭐해요.
박수호 위원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맞는 것이고 다른 위원들이 궁금해서 질문하면 중복적인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요?
◎위원장 이강준  속기록에 보면 중복된 얘기를 하니까 요점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딱딱해서......
박수호 위원  위원장님! 답변에 따라서 중복적으로 한번 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파적으로 의사진행을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이강준  지루하니까 질문을 간단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25억원으로 큰 것이니까.....
◎위원장 이강준  너무 길게하니까 요점만 줄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니까 현재 여기있는 위원님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만큼 심도있게 다루니까.....
◎위원장 이강준  그러니까 계속하세요.
김관목 위원  진행합시다.
◎위원장 이강준  4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16시10분)

◎위원장 이강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질문을 짧게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분위기를 살려서 조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를 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현재 총 정수처리가 6만톤이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네.
형남선 위원  동두천시 현재 사용하는 것이 4만9,000톤이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네.
형남선 위원  현재 정수처리해서 나온 사용할 수 있는 잔여량이 1만1,000톤 정도 남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네.
형남선 위원  연천에서 2만톤 정도 빼오기로 계약했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네.
형남선 위원  3만1,000톤 정도 여유분이 있네요?
◎수도과장 남상호  숫자적으로는요.
형남선 위원  향후 양주군에서 우리것을 회수해 오면 9,000톤, 그러면 종합해서 9,000톤 더 합하면 4만톤의 여유분이 생기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네.
형남선 위원  계산상으로는.... 현재 7만인구가 사용하는 것이 4만9,000톤인데 4만톤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네.
형남선 위원  거기다 플러스 누수율이 15%는 생산자가 누수율이 15%고.....
◎수도과장 남상호  실제적으로 20.3%입니다.
형남선 위원  20.3%라면 실질적으로 1만톤이 넘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1만2,000톤입니다.
형남선 위원  1만2,000톤, 그러면 아까 것을 합하면 5만톤 정도되는 것이지요? 계산대로 라면 우리가 노후관교체가 실질적으로 아직 안 된 부분이 몇 키로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84키로입니다.
형남선 위원  우리가 국가적인 이익차원이나 우리 지역차원이라 봤을 적에 오히려 노후관교체를 하고 현재 과장님께서 향후 송내택지개발이나 제생병원이나 계산했을 적에 1만8,000톤하고 2,000톤하고 2만톤 정도 맞춘것인데 아까 4만톤의 여유분이 있을 분더러 또 한가지 현재 우리 인구가 택지개발이 들어온다고 계산했을 때 우리 인구가 7만 인구인데 아까 여유분 따지면 우리가 14만인구를 대비했을 때 맞아떨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택지개발이 들어오고 제생병원이 활용되고 해도 이것은 급한 것은 아니다. 2016년도 정도에 쉽게 말해서 15만 인구를 계상한 것인데 지금 2001년도인데 전체적인 만약에 2015년도를 대비한 모든 계획을 세운다면 실질적으로 상수도문제만이 아니고 도로문제 여러 가지 조건을 다시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현재 상수도사업으로 인해서 기채가 229억9,000만원이 남아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한 기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기채에다 기채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동두천시가 채무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앞으로 향후 이것으로 인해 도시개발을 시키는데 도로도 그렇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급한것이 아니지 않느냐 더군다나 현재 광역상수도가 양쪽에 들어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28사단도 광역상수도 수도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여기서 비싸게 많은 빚을 얻어서 시설투자를 해서 공급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광역이 들어와서 28사단 들어오는 것은 이번 사업계획에 광역 4만톤이 포함되어서 군부대를 주게되어 있고 물론 현재상태에서는 지금 광암동같은 경우 광암배수지가 400톤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암동 다리 건너쪽에는 물을 못주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수 인구에 대해서는 군부대는 포함되지 않았고 그래서 군부대에 줘야하고 군부대를 줄려면 상패동에 배수지가 또 있어야 합니다. 마고개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에 줄려면 지행동 산에 배수지가 있어서 광역이 들어온다고 해도 생연배수지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물론 형남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숫자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누수 70% 밖에 안 됐을 적에 4만8,000톤 밖에 안 됩니다. 양주것을 끊어버린다 치고도 그러면 4만8,000톤 밖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3만3,000톤 급수를 하고 1만5,000톤의 여유가 남습니다. 그런데 수도라는 것은 사용하는 것이 일정하게 하루에 1만톤이라고 하면 1년 열두달 1만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최다 사용하는 것하고 최소 사용하는 것하고 캡이 얼마나 생기냐하면 1만톤정도 생깁니다. 금년도에 보면 연중 최대량이 5만8,000톤이고 최소 정수량이 2만톤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하여간 지금 현재로서는 계산상으로 나오는 것하고 현재로서는 생산량에 4만9,000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숫자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현재 과장님께서 증설해서 기채로 해서 한다는 이유는 2016년을 대비해서 계획된 것이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네.
형남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나마 좋지 않은 분위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계수조정에 분위기를 살려줘서 화합된 모습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집고 넘어가지요.
  의회 해외여비가 1,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하기로 한 것인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보고서 유인 1,000만원이요? 살려도 괸찮겠지요?
형남선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내년부터 각 동마다 돌면서 주민들에게 보고회 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고회 때 유인물 작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시정백서 75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매년 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이강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감하지요.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이강준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운영 일반운영비 9,000만원이요?
형남선 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각실과소 공통운영비를 다루자고 했지요? 이것만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강준  얼마씩 삭감하는 것으로 하나요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퍼센트를 감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간두범 위원  다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15%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공통운영비 살려주지요. 이 자체는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책사업이라든가 공통운영비는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이번에 전체적으로 공통운영비가 작년보다 감해서 올라왔나요?
의사담당  조금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15% 감하지요.
간두범 위원  9,00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표결로 하시지요.
◎위원장 이강준  표결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 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입니다.
  원안대로 해야 된다는 분 동의하는 분이요?
  세분으로 3대3이네요.
형남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다뤄야겠네요.
◎위원장 이강준  그러면 이것은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동수일 때는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강준  김종권씨! 동수일 때 어떻게 결정하지요?
  이것은 찾아보겠습니다. 계류입니다.
  공통운영 국내여비 5,5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박수호 위원  다 비슷한데 내용인데 공통적으로 각부서에 이런.....
◎위원장 이강준  이것은 종합적인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각부서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요?
홍순연 위원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생길까봐 여유분으로 놔두는 것인데 국내여비는 매월 1인당 8만원씩 지급되는데 제가 봤을 적에 4,000만원 이상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지금 5,500만원에서 4,000만원 삭감하고 1,500만원만 세우기로 했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3,000만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이렇게 되면 각 부서에 다 있는 것인데.....
간두범 위원  기획감사실 풀보조성격인데......
◎위원장 이강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위원님은 1,500만원만 살려주고 4,000만원을 삭감하자고 했고 형남선 위원은 2,5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 살려주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4,000만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국내여비가 작년에 안 섰던 것이 이번에 새로 서는 것인가요?
◎의사담당 이호연  4,000만원 작년에 섰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5,500만원 늘은 것이 어디서 늘은 것이지요?
◎의사담당 이호연  공통운영 국내여비는 올해 4,000만원 섰었습니다. 1,500만원이 내년에 증액되는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증액부분만 감합시다.
박수호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금년도 수준으로 4,000만원만하고 1,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공무수행 국외여비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우리가 전체 삭감했으니까 전부 삭감하지요?
◎위원장 이강준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좋습니다.
김관목 위원  올해는 문화공보실에 세웠었나요?
◎의사담당 이호연  올해는 문화공보실에 섰었습니다.
박수호 위원  작년에 문화공보실에 얼마였지요?
김관목 위원  50% 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반액정도는 세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관목 위원  50%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50%정도 삭감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000만원에서 2,500만원 삭감합니다.
  예산성과금 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반만 세웁시다.
◎위원장 이강준  2,000만원만 세워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2억8,300만원, 이것은 작년에 1억7,000만원 섰다고 했지요?
김관목 위원  추경까지 1억7,000만원이 금년도에 총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수호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서 심의할 적에 5,300만원 세웠다가 나중에 모자란다고 해서 8,300만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들어오지요.
◎위원장 이강준  아까 설명할 때 1억7,000만원 정도로 들었는데.....
박수호 위원  작년 수준으로 8,300만원으로 전반기에 썼기 때문에 내년에도 큰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은 추경에 거기에 따라서 심의도 하고 어차피 의원님중에 심의위원이 계시니까요.
간두범 위원  의견있습니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했다가 추경에 서서 추경에 와서 또 다뤄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목표액이 없으면 실제 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7,000만원에 대한 금액이 과대하다면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한번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를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다시 서고 또 서고 하니까 이 문제를 피해 나가는 것도 예산을 정립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왔던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위원장 이강준  내가 생각하기에는 2억8,300만원에서 2억원 깍고 8,300만원 세웠다가 나중에 들어오면 세워주지요. 동의합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2억원 삭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것은 별 이의가 없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5,000만원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억274만3,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5,000만원 이것은 별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명을 들어봤을 적에 합당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타당하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공보실 인터넷광고료 3,960만원인데 작년도에 1,980만원 섰었지요? 올해 수준으로 해서 세워주자는 것이지요?
간두범 위원  6개니까 반으로 나누면 되지요.....
◎위원장 이강준  이의가 없지요.
  자유총연맹운영비지원 1,200만원,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하니까 인심은 위에서 쓰고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인데 이의 없지요?
형남선 위원  깍을 수 없는 것인가요?
김관목 위원  다른 단체도 지원하니까 지원해 줘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행정지도발간 1,000부 900만원이요?
김관목 위원  3년주기라고 하니까 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역대간부명단책자제작 1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경상경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2,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940만원이요?
홍순연 위원  50%를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로 2,7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3,000만원 정도 깍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1,940만원을 깍고 9,000만원을 세워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수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 직원연찬회경비 6,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직원연찬회도 매년하는 것이지요?
◎의사담당 이호연  원래는 매년인데 수해가 나서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1인당 얼마씩이지요?
홍순연 위원  14만원 정도됩니다.
◎위원장 이강준  몇 일 가는 거예요?
◎의사담당 이호연  1박 2일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1박 2일에 14만원이면 비싼데 10만원정도면 되지 않나요?
형남선 위원  지난번에 갔다온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박수호 위원  직원 능력개발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직원연찬회는 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그러면 4,000만원만 세우면 어떻습니까?
박수호 위원  이것은 세워줄려면 다 세워주고 감하려면 다 감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그러면 다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간두범 위원  동의합니다.
형남선 위원  다 세워주자구요?
박수호 위원  이것은 감을 하고 직원능력개발비는 세워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원연찬회경비에 있어서는 여론적이나 연찬회에 있어서 얻어지면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강준  우리 생각에도 미흡한 점이 있는데 6,000만원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하시겠습니까 일부를 삭금하시겠습니까?
형남선 위원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김관목 위원  일부 1인당 14만원이 든다고 하면 위치이라든지 가까운데로 해서 연찬회를 하면 경비절감차원에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인갔을 때 보다는 근처 딱따구리 수련장으로 하는 것이 비가 덜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수호 위원  경비도 그렇고 1박 2일동안의 행정에 대해서도 민원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만한 행정를 못하는 만큼의 공무원들의 향상이 된다라고 하는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그렇지않다라고 하면 전체를 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상하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홍순연 위원  담당부서의 과장님에게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박수호 위원  하던 것을 우선 마무리를 짓지요.
간두범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삭감부분에 대한 것을 토론해 주시고 어차피 삭감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위원장님이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준  그러면 직원능력개발비요?
김관목 위원  직원능력개발비는 살립시다.
박수호 위원  1회만 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이강준  그러면 45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표창부상품 750만원이요?
간두범 위원  500만원 세워주지요.
◎위원장 이강준  250만원 깍고 500만원 세우겠습니다.
  다음 구내교환기교체 3억원이요? 이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영상전화기 2개 300만원 이것도 살리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시민컴퓨터 교육강사 수당 3,000만원은요?
간두범 위원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관목 위원  공공근로차원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했다가.....
◎위원장 이강준  내 생각에는 한 사람만써서 시범으로 해보고 나중에 한 사람이 또 필요한지 두 사람이 필요한지 봐서 하고 우선 1,500만원만 세워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사람은 공공근로로 쓰는 것으로 하고요?
간두범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반액 삭감입니다.
  시민전산교육장 확장이요? 이것은 살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세금고지서 우편요금은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체납세징수독료 활동여비  900만원이요?
박수호 위원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청사 및 관사건물유지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방행정활성화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요?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1,500만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생연1동 청사건립 공사비 이것은 도비가 안 된다고 하니까.....  
박수호 위원  자료에 의하면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부지매입비만 세운다고 해서 시설비에 안 세워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시비가 절감되니까 건설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이번에 토지매입비 세워주고 노력해서 안 되면 1회추경에 건물매입비를 하는 것으로요.
간두범 위원  저는 1동 청사는 전액을 세워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대두해서 했어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미 승인해준 절차도 있고 하니까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는 동의하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에 이번에 올라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거론되어서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도비를 꼭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안 되니까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저는 입장을 생연1동 청사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공문이 내려왔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보면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비 30%이상을 자체확보하게 되면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비가  노력도 안 해보고 만에하나 2~3억원이라도 받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직분적인 노력도 미흡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 노력을 하는 기간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별한 차질이 온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제가 한가지 안을 내겠습니다. 생연1동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6억6,000만원 세워주고 1차 추경에 꼭 해주기로 하면 어떻습니까?
박수호 위원  동의합니다.
김관목 위원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지역구위원 입장에서 가능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해왔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얘기 주신 부분에 이해가 가지만 중앙이나 우리시가 도에서 받은 서류나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자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전국에 동청사 신축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도 국도비 보조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도나 국비지원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사실 생연1동 청사부분에 대해서 건축에는 문제가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연1동 8,500명 주민들의 뜻은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동청사 건축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부지매입이 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의원으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지금 일부만 세우고 일부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노력을 했다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준다는 얘기도 좋지만 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이 그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왜 1동 청사를 시 재정으로 세우려고 하는지를 깊히 이해하시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솔직히 부탁드립니다.
박수호 위원  주민숙원사업을 의회에서 하지말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생연1동 주민숙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다음에 200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단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근거적인 자료가 다소 있으니까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추경에 다시 한다고 하면 청사건립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만에하나 여기서 2억원~3억원이라도 받아 올 수 있는 노력도 안했다고 하면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자신들에게도 조금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주민숙원사업을 늦게하라, 반대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하는 것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노력해서 자료적인 것이 있으니까 노력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또 한가지는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면 부지매입하고 설계하면 3월~4월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1회추경이 언제들어오나요?
홍순연 위원  4월달경에 들어오지요.
◎위원장 이강준  안 세워 준다는 것이 아니고 세워준다는 약속 조건에서 하는 것이니까.....
간두범 위원  저희가 생연1동 청사건립서 공사를 할 적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할 적에 예산에 세워주겠다를 여러 위원님들이 약속을 해서 이 논란의 대상이었던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금 도에서 도비보조 하는 것을 그 당시에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청사관리 공사는 적어도 어떤 경로든간에 의회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줘서 하겠다는 약속을 한만큼 그것을 이행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듭니다. 저는 원안대로 생연1동 청사 공사비를 세웠으면 의견입니다.
박수호 위원  주민들의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서 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보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시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추진도 안 해보고 이러한 부분을 추진한다고 하면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사업추진의 장애가 된다거나 한다든가 하면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지만 전혀 사업 추진하는데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부지매입비를 세워주고 추경에 다시 시설비를 세워주는 그 과정동안에 국도비 지원을 요청한다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결론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됐을 적에 몇 억원이라도 벌지 않나 하는 그런뜻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안 세워주는 것은 아니고 벌어보자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위원장님 누누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가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동청사건를 건립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면 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그것이 전국적으로 동청사 신축에 대한 예산이 한번도 지원이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두천 재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떤 주민들에게 필요한 동청사를 신축해 줘야겠다는 민원을 받아 들여서 예산을 세우게된 배경이 되는 것이지 지금도 어떤 다른 차원으로 양여금이라든지 지원금을 도나 중앙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목으로 동청사의 예산신청을 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시비로 동청사신축을 세우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김관목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체적인 자료하고 이해가 안 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비 30%이상을 자체자금으로 충당하면 지원대상을 검토겠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저도 이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차에 집행부나 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동청사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원해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실무과장인 회계과장이 얘기하기를 동청사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아까 분명히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들은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 도 하고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여기 보면 동기능과 관련하여 신,증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청사를 이름으로 바뀌서 주민자치센타로 하면 검토해 볼 수 있잖아요? 중앙에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노력을 안해보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김관목 위원  내용을 보게 되면 부지매입비를 세울 수 있고 건축비로 30%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체능력이 있다고 하면 신축에 대한 것을 계획을 잡아라 하는 의미가 되어 있는 것이지 지원해 줄테니까 사업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박수호 위원  청사정비기금 추가지원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면 몇 억원이라도 시비를 얼마라도 절약하자는 그런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능전환이라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타의 기능전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요구에 나온 것은 동청사건립입니다. 동청사건립에는 제가 봤을 적에는 보조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를 만들어서 기능전환을 할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주민자치센타를 하려고 했던 것을 동전환으로 바꿔서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다시 자금을 못받게끔 홀드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는데 자꾸 기능전환의 문제를 논의되면서 하면 다음에도 서야한다는 원칙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서로 약속한 부분에 대한 것과 약속한 것이 주민과의 약속한 부분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실행하는 것이 제가 봤을 적에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홍순연 위원  맨처음에 동청사 올라온 것이 노후가 되어서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센타를 할려다 보니까 공간이 좁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능전환이라는 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10억원을 뺀 나머지 설계비하고 부지매입지비를 한 다음에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추경때 그 때 해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간두범 위원  노력은 관계공무원이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공직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박수호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하더라도 차질이 없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시비절감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님이 결정하지요. 시간도 없는데.....
◎위원장 이강준  기분좋게 해줘야 하는데 반대된 의견도 있고 그러면 조건부예요. 추경에 틀림없이 만장일치로 해주는 것으로 노력하고 추경까지 결정이 안 되면 만장일치로 해주는 것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준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일괄성없이 그렇게 하면......
◎위원장 이강준  만장일치로 추경때 올라올 때까지 안 되면 만장일치로 해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제 생각은 지금 터를 사고 설계하고 하면 그 시간이 다 소모됩니다. 그 때가서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관목 위원도 6억원 세웠는데 연차사업으로 안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해준다고 해서 그돈이 한꺼번에 소모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김관목 위원  지금 위원장이 그런 입장으로 말을 정돈한다고 하면 6억원이라는 돈이 돈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부지매입비하고 부대비하고 세워주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이강준  표대결을 하면 3대3인데 끝까지 하면 서로 안 좋잖아요.
간두범 위원  부대비하고 뭐가 있지요?
형남선 위원  감리비요.
간두범 위원  감리비는 건축관계입니까?
◎위원장 이강준  네.
간두범 위원  부대비는요?
◎의사담당 이호연  여러가지 쓰는 측량비, 여비등의 성격입니다.
간두범 위원  전액 삭감하지요.
◎위원장 이강준  그러면 표대결을 합시다.
간두범 위원  확실하게 지원대책이 나온다음에 하자구요.
형남선 위원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면 설계가 들어가고 절차장에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그것을 1차추경에 조건부로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간두범 위원  한다고 했다고 서로 안 지켜지니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필요한 만큼 세워주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니까.....
간두범 위원  그렇게 해줘요.
◎위원장 이강준  토지매입비만 해서 그렇게 해서 추경에 만장일치준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셔야지요.
◎의사담당 이호연  감정평가를 안했으니까 넉넉하게 9억원을 삭감하고 7억6,0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는데요.
◎위원장 이강준  서운해도 그렇게 합시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잔디깍기 기계구입 세워줘야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시설사업소 운영경상경비 세워줘도 괜찮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레포츠공원그늘막설치공사 이것도 이의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잔디배토기구입 이의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간협력과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요?
형남선 위원  2,400만원 증액됐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준  2,000만원 깍고 2,400만원 세워주면 어떻습니까?
◎의사담당 이호연  종목수가 4종목에서 11개종목으로 늘었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이것은 도비보조기 때문에 자르면 감소됩니다.
◎위원장 이강준  내년에 선수도 없는데 종목만 늘리면 어떻게 합니까?
형남선 위원  세우세요.
◎위원장 이강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모든지 표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청소년공방설치운영에 이의 없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비디오카메라구입이요?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인부임이요?
형남선 위원  삭감입니다.
간두범 위원  2분의1만 세워주시지요.
홍순연 위원  700만원 세워달라고 했는데요.....
◎위원장 이강준  전액 삭감하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탑동계곡오수정화조 설치 보조금은요?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업을.....
박수호 위원  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준  감입니다.
  여성문화교실은 500만원에서 250만원 삭감하고 250만원으로 세웠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노인아동복지회관 보수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로당 여가활동 운동기구 보급이요?
형남선 위원  삭감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 감하지요?
박수호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노인정 실태파악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번에 감했는데 다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계획성보다는 즉흥성적인 것이 아니냐 계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효율적으로 예산이라든가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삭감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민의날 행사는 이의 없고 소요문화제 및 단풍축제는 2,500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담의발자취 5,000만원인데 2,000만원 세우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콘서트 공연 삭감이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 1,040만원 이것은 삭감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사도 안하고 돈만쓰는 것입니다. 국비있어요?
홍순연 의원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그러면 이것은 자료만 받는 것으로 하고 살려줍시다. 집행결산서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제3회 소요락페스티발은 위에서 전부 내려오는 것이지요?
박수호 위원  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방문화사업활동비는 감하지요?
홍순연 의원  국고보조사업이예요.
◎위원장 이강준  그러면 이것은 살려줘요.
  자연발생유원지 이것은 뭐지요?
홍순연 의원  탑동계곡에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위탁관리하는데 수입이 들어오면 위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이것은 살려줘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체험관광부지매입이요 이것은 삭감입니다.
  삼충단제각건립비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한번하고 삭감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내꺼지만 동의해줄께.....
  이게 어떻게 된거냐 하면 봄부터 문화공보실에서 자산취득심의를 올리라고 했는데 안올리고 있다가 결국은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올렸다구요.
홍순연 위원  거기서 분명히 종중에서 시에다 토지를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한다음에 살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요석공주조형물건립 이것은 삭감해야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수호 위원   부지매입이 확보가 안 된 것이지요?
◎위원장 이강준  남의 땅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보실장도 테스장에다 할려고 절충이 안 되어서 다른데로 옮긴다잖아요.
홍순연 의원  지금 주지가 토지승락까지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이것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부지 확보할 때까지.....
◎위원장 이강준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 이것은 살려주고 임도시설 이것도 살려주고 수방자재 이것도 마대 산다는 것이니까......
간두범 위원  이것은 재고량하고 수량하고 잘못됐다고 하더라구요. 삭감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홍순연 의원  금년도 재해대책기금에서 750만원어치 구입했다고 합니다.
형남선 위원  반만하지요.
◎위원장 이강준  900만원으로 하지요.
  도로유지보수 놔두고 시가지 보도블럭 및 경계석 정비공사 이것은 3억원만 세우지요?
박수호 위원  생연1동 같은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예산절감을 해서 4,000만원으로 다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 현장도 한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2억2,500만원으로 할까요 3억원으로 할까요?
  이것을 주민들이 보산동에 도로변에 보도블럭 치우러가는데 다 쓸모있는데 버리냐구 하더라구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쓸만한 것은 부분수리 할 때 갖다가 쓰면 되는데 다 버리더라구요.
간두범 위원  미터로 계산해서 금액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강준  미터로 안 할려고 하는 것이 미터로 하면 쓸만한 것도 다 빼버린다구요.그러니까 부분수리할 것은 부분수리하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쓸만한 것을 빼버리니까 안됩니다.
형남선 위원  다 삭감해요.
홍순연 위원  3억원정도 세우시고......
◎의사담당 이호연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맞춰서 삭감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그러면 그 밑에 육교보수는 이의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이것은 감해야 합니다.
  약품비 이것도 이상없지요?
간두범 위원  추경에 다시 서도 되니까 먼저 처음 약품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3,000만원 삭감합니다.
  지방상수도확장사업 환경개선특별융자금은요?
  일단은 원안통과입니다.
형남선 위원  우리가 기채를 해오는 것인데 이자가 많이 나와요.
◎위원장 이강준  이것은 계류시키고 시장님 말씀을 듣지요.
간두범 위원  오늘 계수조정을 마무를 해주셔야지요.
김관목 위원  원안통과합시다.
박수호 위원  공사추진이 기존의 취수장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200억원 투자하고 광역상도 400억 투자계획을 갖고 설명한 것인가요?
◎위원장 이강준  원인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박수호 위원  120억원이 추가로 기채로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위원장 이강준  원안대로 해줘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넘어갑시다.
박수호 위원  검토해서 나중에 토론할 것 같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결정을 지어주세요.
박수호 위원  이것을 조금더 검토해 볼 것이 있으니까 조건부 동의식이고 자료를 봐서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보면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고도정수처리장 입성활성탄교체 이것도 추가로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비요?
박수호 위원  환경개선융자금과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3단계요?
홍순연 위원  이것은 때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호 위원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주에 당초에 계획했다가 그 사항을 계속 추진사업으로 간다 라고 하면 양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다 라고 하면 그만한 양이 3~4만톤이 줄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간두범 위원  건설사업이 100억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가 그렇게되면 추 진하는 사업이고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한 사업인데.....
박수호 위원  동의는 아직 안 얻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이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앙로 상가개축 공사는 삭감입니다. 재료비는 중에서 감사업무에 대한 재료비는요?
형남선 위원  다 삭감입니다.
홍순연 위원  중앙동 주차장 관리하는 분하고....
◎위원장 이강준  그것은 뺐습니다. 공통운영 일반운영비 9,000만원이요?
홍순연 위원  부서운영경사경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하자는 것이지요.
간두범 위원  주무부서는 깍고 격무부서는 올려주자고 조정을 해준 것인데 소외된 부서에서.....  
◎위원장 이강준  그것은 조정을 해온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하지요.
홍순연 위원  의견을 물어보세요.
◎위원장 이강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간두범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강준
  간  사  간두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