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18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보건소)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주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보건소)
◎위원장 황주룡
  먼저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안전도시국장 김종권입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주민제안공모, 집수리 지원 등 1년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차 경미한 변경을 신청 중입니다.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7월 건축디자인 설계공모를 완료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3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중심의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도시재생 홍보채널 운영 등 도시재생기반 구축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신규 도시재생사업지 발굴을 위해 지난 6월 도시재생 공모대상지 발굴용역에 착수하였고 7월 신규사업대상지로 보산동을 선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2개소를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상실적 현황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모두 사업추진단계별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별 사업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계획적‧체계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2035 도시계획 기본은 지난 5월 승인 후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2030 도시계획 용역은 올해 시도 권한 사항위반 및 결정 후 내년 6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두천시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수립용역을 지난 6월 착수하였으며 23년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제안과 과도한 규제사항을 점검하여 도시계획 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발전 기틀 마련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도시개발 및 건축 등 협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협의 수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 중입니다.
  9쪽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지원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10쪽입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산장비 유지관리와 도시계획 정보체계전산화 유지관리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6개 사업은 준공 및 공사 중이고 3개 사업은 인가 및 보상 중입니다.
  현재 모두 정상 추진 중이며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행위허가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6월까지 6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년도에도 뭐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 도시재생과의 우리가 이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뭐냐면 집창촌 문제예요.
  그것을 T/F팀을 구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한 그것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T/F팀이 사실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여성청소년과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크게 진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도 제가 이렇게 그날 감사 때 이렇게 여쭤보고 또 질의를 드렸는데 단지 이제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 천천히 공가가 나오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매입해서 처리하고 매입해서 처리해 나가겠다 이러는데 사실 그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옳은 해답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조금 더 적극성을 띄고 그렇게 해서 우리 여성청소년과가 주관이 되어야 되는 과는 맞죠.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과는 사실은 맨 뒤에서 따라오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그런 과인데 그래도 T/F팀 구성할 때에 참여하시잖아요? 거기에?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참여를 합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의견 개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국장님께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무엇보다도 T/F팀이 지금 어떤 부분을 순서를 잡아나가느냐 그래서 그 순서를 잡는 데에 따라서 우선 첫째, 영업을 하시는 분들, 두 번째로는 그 주변에 또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주민들, 우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집창촌을 해체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 같은 거 토론회 이런 정도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서서히 이제 지금 뭐 우리가 보니까 많은 여성이 있거나 영업을 하는 집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집창촌을 없애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행정력이 이렇게 힘을 발휘할 때가 있고 또 이제 집창촌 같은 경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
◎위원 박인범
  어떤 부분으로 한계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행정력이 가서 여성청소년과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만약 그게 불법인 사항인데 행정력이 가서 사법권도 없는 행정력이 가가지고 주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청량리도 그쪽 청량리 경찰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서는 해서 현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권이 동원되지 않으면 행정력은 한계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위원 박인범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저희가 도시계획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속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만 그런 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 여론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거는 주관부서가 주관이 돼서 그런 어떤 여론형성이라든가 이런 결실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고 그런 행정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저희도 준비도 되어 있고 의지는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T/F팀을 회의를 할 때에 무엇보다도 과장님이 또 여러 가지 여태까지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생활해 오시면서 많은 다방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의견들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방향성도 좀 여성청소년과의 과장님이 사실은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달린다고 생각될 때 그런 것들을 개진해 달라는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T/F팀에서 경찰서나 교육청하고도 같이 연계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의 때에 함께 기관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하나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우리가 각 부서가 연결되는 부서들이 같이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두천이 좀 더 맑고 깨끗해지고 또 중앙이거든요. 여기가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의회에 민원 접수를 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 학부형들이죠.
  그래서 참 놀랐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지 몰랐었다, 이런 얘기들을 올려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간부공무원이시고 또 T/F팀에 참가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견 개진해 주시고 이렇게 좀 뭔가 진행이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저희들도 적극 동참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다가 이번에 안전거리 조성사업으로다가 정장로 일대에 5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데가 황주 쪽으로 들어가는 골목 쪽 그다음에 이쪽 커피볶는집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저쪽 터미널 쪽으로 나가는 골목 그쪽 3개소에다가 저희가 CCTV를 달았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을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약간 의식이 돼라고 해서 그쪽 사람들한테 사업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여기다 CCTV를 목적은 안전거리 조성이니까 이런 거를 그런 명목으로다가 설치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써는 CCTV가 있으면 그쪽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 박인범
  위축이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그래서 그쪽에 3개소 했고요.
◎위원 박인범
  하여튼 잘하셨고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박인범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과면 도시계획이 주관이 되잖아요.
  앞서 여청과에서 어떤 행정적인 수반에서 다루는 것은 원론적으로 계속 다루어 왔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제 지역 지구를 경제기반구역이라든지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도시계획은‧‧‧‧‧‧.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글쎄 경제기반구역이라는 지구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쪽에 어떤 시설을 유치한다든가 광장을 만든다든가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러면 이제 도시관리계획으로 어떤 강제성을 가지는 시설 결정을 해서 토지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가 이런 이제 그런 사항을 저희가 도시계획 쪽으로 해결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또 이제 어떤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또 뒤에 따르는 것이 실행성이다 보니 사업비가 또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대규모 미집행 시설들에 대해서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과거에는 도시계획이라는 거를 결정을 해 놓고 실행이 되든 안 되든 계획적으로만 해 놔서 묶어놓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이다 그래서 2020년도에 실행되지 않은 20년 이상이 초과된 시설들은 전부 일괄 일몰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을 시설 결정할 때는 실행력에 중점을 둬라, 그래서 실행 가능성이 있는 거를 시설을 결정해서 근 시일 내에 집행을 해라라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무작정 거기다가 도시계획시설을 얹히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서로가 어떤 실행력과 계획과 접목이 돼서 유기적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다른 데 이렇게 유사사례를 보면 LH 등 이렇게 그런 공기업 아파트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간이 공공의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좀 더 매번 똑같이 어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경찰서 공권력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다루는 것은 도시재생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부분적으로 지구 지역이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방안도 한번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구도심권의 개발에 제일 좋은 방법은 재건축재개발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저희 시가 이제 개발 협력이 미치는 곳이 거의 지행역을 기준으로 남쪽입니다.
  지행역을 기준으로 위쪽은 거의 개발 협력이 이제 없다 보니까 편중되는 저희가 아파트가 유치되고 개발되는 곳도 보시면 거의 지행역 남측으로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약간 편중되는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왜 소요산 쪽도 개발이 소요산역도 있고 개발 여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느냐 그쪽으로 유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발사업자가 오면.
  소요산역 좋지 않느냐 자연도 수렴하고 전철까지 들어가고 교통여건이 지행역에서 거기까지 뭐 10분~15분이면 가는데 그런데 개발업자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게 좀 안타깝고 구도심도 지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다가 동성목욕탕 있는 쪽에 일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와 전철 사이가 블록이 다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자체 개발하는 구역도 있고 민간인이 그렇게 지금 동성목욕탕처럼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구역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되는 동성목욕탕 그쪽뿐이에요.
  그런 사업들이 또 이쪽 구도심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구간도 들어와서 하면 좋은데 개발사업자의 생각은 수익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7리 골목 쪽 그쪽도 이렇게 재개발을 해서 다 털어서 개발이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뭐 저희가 이제 민자를 유치하고 싶어도 개발사업자들이 그런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인범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일단 7리 쪽을 방향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례로 청주에 청주역 앞에 집창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3년 동안 추진했는데 풍선효과로 보상을 다 줬더니 2km 떨어진 지역 가서 또 그것을 했대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전략사업과장할 때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잘된 건 집창촌은 우리가 주차장으로 해 갖고 세아아파트 옆에 됐잖아요.
  일단 거기도 방석촌 일명 거기 됐는데 이쪽에 7리 쪽에도 마찬가지로 집창촌도 우리가 도시재생 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지만 일단은 만약에 뭐 우리가 수영장을 짓는다 거기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한 소프트웨어적인 건 경찰이든가 여성청소년과 할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거기다 뭘 해야 되겠다 만약에 뭐 우리 생존수영장 같은 거 거기다 짓는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자동 보상 주고 나가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향후에 오늘 박인범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제기를 했으니까 한번 담당과장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게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도시재생과가 우리 시에 정말 많은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시점의 과장님도 추후에 먼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과장 시절에 이런 일을 해서 너무 뿌듯하다라는 그런 느낌의 일들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큰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임현숙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박찬호야구장에서 삼익 그쪽 있잖아요? 도로 공사했던 부분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동막골‧‧‧‧‧‧.
◎위원 임현숙
  지금 15통 통장님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공사가 왜 중지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이제 시공사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를 착공을 시켜서 공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우리 공사 때문이 아니라 다른 데서 공사를 하던 것이 이제 대금 집행이 안 돼서 가압류가 들어온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다 보니 이제 우리가 돈을 기성을 풀 거나 이러면 가압류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정작 우리 쪽으로다가 공사한 사람들은 피해를 볼 상황이 돼서 뭐 대금을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대금을 안 집행해 주면 장비나 이런 사람들이 안 들어와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지연이 돼서 또 일부 해결을 해서 또 공사를 해 오고 했다가 지금 포장을 까는 부분이 한 30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인도를 포장을 해 놓고 그래서 오늘부터 장비가 이제 들어가서 공사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포장을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 임현숙
  앞으로 추워지고 눈도 오고 길도 미끄러워질 거고 그러다 보면 길이 울룩불룩하다 보면 그 안쪽에 사시는 분들이 다 나이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옛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빠른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포장을 해 주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요구자료 43페이지인데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몇 페이지라고요?
◎위원 김재수
  43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잔여지 매입매각 현황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김재수
  여기 보면 매입매각인데 실질적으로 매입이죠? 거의?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매각한 건 없고요.
  매입입니다.
◎위원 김재수
  그러면 이제 잔여지가 작게는 한 평도 안 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수십 평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수
  잔여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저희가 지금은 일단 저희가 잔여지로 매입을 하면 그것은 공사가 완료가 돼서 준공이 되면 저희가 회계과로다가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이니까 저희가 이제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만들어서 회계과 보고 관리하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 김재수
  그래서 여기가 매각이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를 갖다가 회계과로 넘기면 그런데 이게 또 매각도 이루어집니까?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그것은 매각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매각합니다.
◎위원 김재수
  여기는 이제 그래서 매각현황이 이게 써 있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저희가 이제 요구자료에 넣다 보니까‧‧‧‧‧‧.
◎위원 김재수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제목이 이렇다 보니까‧‧‧‧‧‧.
◎위원 김재수
  아니,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뭐 질의를 회계과에다가 다시 나중에 보충 질의 하겠지만 그러면 요구자료가 매입매각 현황이 요구자료가 왔다 하더라도 매각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써주시면 편할 거를 계속 이상하게 매입만 있고 매각현황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왜 그러냐면 잔여지들도 이제 매각이 현상이 있으면 시민들 대상으로 요구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차후에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김재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료요청 받은 거에 45쪽을 보시면 불법 개발행위 고발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현황이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25건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 불법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원상복구라든가 또 벌금이라든가 사법기관을 고발해서 판결에 따른 사법처리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25건의 불법 개발행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고발일자, 고발내용이 쭉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 요청할 때 같이 이렇게 첨부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이 건은 처리결과에 대해서 정리해 갖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도시재생 이제 추진현황이나 현황을 보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권영기
  여기 보면 생연2동이나 중앙동 쪽 원도심 쪽은 활발하게 진행이나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소요산 쪽에 그쪽에서 한번 요즘 이제 소요산의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여러 사람들이 찾는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소요산은 동두천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권영기
  이제 소요산역에서 내려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데가 먹자골목 쪽입니다.
  그쪽이 좀 이제 간판이라든지 주변환경이 노후화돼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 그쪽 좀 아무래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할 때 전략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략계획에 활성화 계획을 엎어서 지금 이제 생연2동, 중앙동 지역에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전략계획을 수립이 된 지역이 보산동역 인근하고 그다음에 지금 활성화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생연2동, 중앙동 지역 그다음에 큰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역까지 그쪽 일대 이렇게 세 군데가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고요.
  저희 시 8개 동에 대해서 노후도 조사를 했습니다.
  활성화 계획 이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인가를 판단을 하는 용역을 했는데 그때 송내동하고 소요동하고는 노후지역 쇠퇴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조사가 돼서 지금 6개 동에 대해서만 쇠퇴지역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소요산역을 맞은편 쪽 먹자골목 쪽에 대해서는 재생사업 저희가 좀 약간 한계가 있는 거 같고요.
  그쪽은 관광지와 관련된 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원 권영기
  추진해 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그래서 관광지 관련 사업은 또 추진하는 과가 있다 보니까 그쪽 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위원 권영기
  과장님께서 적극 건의 좀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권영기
  주민들분이나 상가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지역 형평성 차원에 대해서 많이 건의해 주시고 고려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권영기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추가 질의입니다.
  44쪽 자료요구 받은 거에 44쪽을 보시면 안흥동 수목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보니까 허가도 됐었고 또 그 이후에는 불법개발행위와 관련해서 허가 취소에 따른 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허가는 보니까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4,700㎡면 한 1,400 몇 평 허가를 일부 해 줬던 것 같아요.
  허가는 됐는데 불법행위는 뭐였고 또 취소했다는 그런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1차적으로 지금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4,700㎡의 부지를 수목장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 허가 받은 지역 외에 부지를 산림을 훼손한 지역이고요.
  또 수목장까지 안흥동 쪽에서 버스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회차하는 곳‧‧‧‧‧‧.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게 진입도로인데 거기 진입도로 일부를 성토를 했습니다.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한 것이고요.
  수목장 4,700㎡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나갔지 않습니까?
  진입도로가 연천 쪽에서 간파리 쪽에서 들어오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간파리 쪽에 6m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 사정상 4m 이상이 포장이 안 된다 그래서 도로 확보가 안 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허가가 취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시키고 취소를 시키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산지복구계획의 승인이 나가서 현재 이제 약 한 90~95% 정도 산지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경
  사실은 수목장이 우리 지역 우리 시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렵게 허가를 낸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 문제로 인해서 허가가 취소된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의 훼손이라든가 어떤 성토한 것 이런 걸로는 뭐 이제 고발조치된 내용은 이거는 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만 허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진입로 문제 때문에 취소가 됐다는 게 참 안타깝고 이렇게 돼서 취소가 된 거는 나중에 또 허가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일단은 뭐 원상복구가 일단은 먼저 1차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떤 개발행위여건에 적합하게 도로도 확보하고 이렇다 그러면 다시 허가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관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같이 그런 사항이지만 또 동물 관련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개를 키운다든가 이런 건 또 어떤 소음에 따른 주민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약간 주민들과의 어떤 조화로운 것이 사전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은경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수목장과 관련해서 안흥동에 일자리 창출도 좀 하고 그래서 마을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좀 하려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 진입로가에서 간파리 쪽에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사실 우리 이쪽 안흥동 쪽에서 올라가는 진입로 확보는 허가상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건이 안 맞은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그러니까 동의를 못 받은 겁니다.
◎위원 이은경
  동의를 못 받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그러니까 토지주들하고의 동의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이은경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지금 안흥동의 수목장에 지금 간파리 쪽에서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허가가 나가지고 했어요.
  이 허가 때 조건부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 진행하다가 이게 중지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연천에서 이제 허가가 연천군에서 허가를 못 받아갖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해제를 시킨 겁니다.
◎위원 김재수
  그렇죠. 간파리가 어쨌든 연천군 관할이니까 그쪽에도 우리 동두천 관할에서는 그쪽에서 받는 조건으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담당 직원이 본의아니게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수
  그 부분도 어쨌든 동두천시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다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삼성의원 건너편서부터 부영 5단지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삼성‧‧‧‧‧‧.
◎위원 박인범
  여기에 저 부영 5단지까지 도로 내는 거 넓히는 거‧‧‧‧‧‧.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이쪽 중앙역에서 5단지까지 가는 도로 공사하고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인범
  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인범
  도로과예요? 그거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국민주택 재개발지역 이렇게 같이 해 갖고 하는‧‧‧‧‧‧.
◎위원 박인범
  그거 도시계획도로 아닌가요? 그거?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은 도시과라면 보산동 파크타운 그 밑에 지금 주택을 짓는다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개발행위 받은 데‧‧‧‧‧‧.
◎위원 박인범
  개발행위를 해 놓고 지금 그냥 그렇게 지금 있더라고요. 그대로‧‧‧‧‧‧.
  그게 이제 어쨌든 거기 보산동 파크타운 주민들은 불안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또 겨울에 또 얼었다가 녹으면서 또 해빙기에 붕괴사고나 나지 않을까 그러면 자기네 집안의 문제가 된다는 이거지 아파트에‧‧‧‧‧‧.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을 어떻게 좀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그래서 이제 전에 위원님하고 현장방문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방수포하고 이런 작업은 시켜서 하는‧‧‧‧‧‧.
◎위원 박인범
  했는데 다 흩어져 날려서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겠고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 사업장도 일부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축조한 구조물이 있어 갖고 저희가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도를 지금 하고 마지막 계도가 들어갔고요.
  그게 끝나면 고발조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무튼 다수의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박인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앙역에서 부영5단지 거기는 맨 끝에 집이 헙의를 안 해 줘서 지금 중투위 가 있어요.
  건물 다 부수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박인범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지금 박인범 위원님 하신 거 중에 개발행위허가지 있잖아요.
  보산동에 파크타운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요구자료에 보면 42페이지네요.
  42페이지인데 관련 자료를 보니까 업무보고 17페이지도 있고 이거 보니까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개발행위허가 추진실적 보면 81건을 접수해서 77건을 허가해 주셨고 안전종합센터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요구자료 40페이지 보면 아까 붕괴된 거 있잖아요. 세 군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의 점검사항에 보면 두 번을 했어요. 3월하고 5월~6월 사이에?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김재수
  그런데 이 점검하고 나서 이 사고들이 생긴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수
  그럼 이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보고서만 쓴 건지 물론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가서 다 보고 왔다고는 하지만 이게 사고라는 게 진짜 예측도 힘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수
  그런데 계속 제가 어느 부서든 똑같은 표현들을 하는데 사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고 나기 전에 우리가 점검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아까 박인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나면 사실 불평불만들 옆에서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직원들 항상 365일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점검했는데 왜 이게 바로 한 달 뒤에 이런 일이 생기냐, 그다음에 또 보게 되면 위에가 8월하고 7월 보면 이게 분명히 비 오고 난 다음에 생겼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수
  그래서 이것은 안전점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공사하는 건 여기서는 관리는 안 하지만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것도 철저히 한번 대비 좀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지금 여기 3건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 붕괴가 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권영기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전면 재시공 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지행동에 옹벽 붕괴 건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점검단이 있습니다.
  거기 구조를 하시는 분한테 협조를 받아서 현장도 한번 점검을 하고요.
  지금 이제 기존에 돌쌓기로 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이거는 공법 갖고는 저기가 안 되니까 강성구조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역L형 옹벽으로다가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설계변경이 접수가 돼서 검토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건에 대해서도 이것은 무단으로 증축했던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지금 철거가 다 이루어져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째 보산동 파크타운 맞은편 그것도 이거는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수포로다가 이제 안전하게 조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추진될 수 있게끔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더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저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안에 보면 주민역량강화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도시재생대학도 운영을 했고 지금 향후 몇 년 동안 코로나 전에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것들이 진행돼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진짜 정작 목소리를 내야 되는 시민들은 목소리를 안 내고 한정된 어떤 그룹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또 얘기들이 오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원도심에 움직여야 될 20~30년 된 상인들이 1인 숍들이에요. 다 대부분이.
  그러다 보면 참여도 못 하고 돈 버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회의가 있어도 못 가고 그런 시간대도 그렇고 그런 대학도 하고 있냐 관심이 없으면 모르세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모르고 일들이 많은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대안이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지금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작년 연말에 뉴딜사업에 선정되면서 활성화 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 이전부터 준비하면서 저희가 활성화 구역 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서 4개 분과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약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나오시거나 참여하지는 않지만 지금 분과별로다가 분과장님도 계시고 자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은 활동도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선진지 워크숍도 갔다 옵니다.
  저희가 1회차로다가 김포 쪽을 가서 그쪽에 시장도 견학을 하고 주민협의체센터도 방문을 해서 경청을 하고 또 다음 주에 용인에서 도시재생박람회를 하는데도 관람하시고 다른 워크숍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활성화구역 내에 전원이 어떤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이렇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의견을 개진을 해 주시고 저희가 역량강화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런 것을 바라는데 특히나 뭐 그쪽에는 상권이 많다 보니까 어떤 생업에 종사를 하셔서 그런데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런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방적인 어떤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이런 활성화 계획의 교육이나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가지는 않는다,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역량강화하는 사항들은 활성화계획에 다 이미 담겨져서 승인이 된 사항이고요.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상인들이 있다 보니까 주간반을 운영했고 야간반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간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참석하셔서 할 수 있게끔 이런 편의도 저희가 제공을 해서 이런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이렇게 염려하시듯이 위원 중에 발언권이 새거나 이러신 분은 간혹 있지만 그분의 뜻대로만 다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역량강화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예전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제 그 안에 움직이시는 임원진들도 그렇고 그 내부에서도 간혹 이렇게 불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과장님이 거기까지 접근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문을 그분들이 나오지 못한다면 설문지를 상인회별로 상인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상인회별로 설문을 받아온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함께 담을 수 있도록 좀 정책을 만들어서 계획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하여튼 거기 상권활성화분과도 있으니 해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료 요청한 것 중에 36쪽을 보시면 2022년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공모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이제 너무 좋은데 결과가 미선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저희가 공모에는 응모를 했는데 법무부에서 뭐 저희 시를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고요.
◎위원 이은경
  탈락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예.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안전거리 조성하고 이런 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니까 또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네. 나는 이게 미선정이라 그래서 탈락과 관련된 부분인지 아니면 선정은 됐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게 미흡해서 할 수 없는 건지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탈락이 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떤 구비가 여건이 미비해서 안 됐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 자유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이은경
  사실 자유방범대가 안전골목 조성이라든가 범죄예방과 관련된 이런 활동들을 각 지구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분들이 참 많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연계가 된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저희 역량강화교육에서도 그쪽 우리 활성화 구역 내에 상인회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범죄예방단을 구성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11월 중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해서 그런 거 연계해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저희가 응모해서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주룡
  이은경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제출자료 13페이지에 물품‧공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우리 공사를 이제 우리 관내가 다 맡아서 했네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박인범
  정말 이런 것은 잘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물품계약에 있어서 물품을 우리가 계약하는데 왜 이게 전부 다 서울지방조달청 관련해서 이렇게 구입을 했었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저희가 이런 것들은 공사에 관련된 물품들인데요.
  제가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는 전부 조달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저희는 회계과 쪽에 구매요청만 합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회계과가 물품을 구입을 대신 해 주는데 이 조달청 물품을 꼭 써야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원 박인범
  제가 볼 때는 이게 철근이나 조명기구 같은 거 조립식 맨홀 같은 거는 충분히 동두천에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조달청 물품을 활용하는지 난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글쎄, 저희는 이제 구매를 요청만 하는 입장이다 보니 구매를 실행하는 부서에 어떤 그런 사정이나 이런 형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거는 회계과의 고유권한이다 보니까‧‧‧‧‧‧.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액수도 사실 작은 건 아닌데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지역의 물품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전부 조달청이에요.
  이게 조달청 가격이 또 사실 이게 싼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조달청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회계과에서 한 처리를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회계과하고 가능한 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지역의 물품들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업체들한테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박인범
  회계과하고도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도시재생과에서 쓰는 물품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관내에서 항상 쓰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13페이지 보면 업체 명시가 없어요. 관내 업체.
  그런데 다른 데는 업체 명시가 조달청이 있고 시공업체랑 다 있는데 여기에 업체가 안 쓰여진 건 저희가 자료요청에서 그걸 뺀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그렇죠. 양식이 이렇게 나오니까‧‧‧‧‧‧.
◎위원 임현숙
  업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장 황주룡
  질의 다 하셨나요?
  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위원장 황주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산 내 신영도 씨 땅 6만 평 문제 있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역사공원 결정되어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박인범
  예.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토지를 사지 못해 가지고 직접 개발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들려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공원 개발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추진을‧‧‧‧‧‧.
◎위원 박인범
  그런데 어쨌든 도시재생과도 거의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저희가 이제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을 옛날에 도시자연공원구역 했던 거를 도시공원으로다가 역사공원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변경 결정은 해줬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거기를 이렇게 매입하냐 안 하냐를 검토를 하다가 매입 안 하는 걸로 아마 결정난 걸로 저희가 이제 들었고요.
  그쪽에 자체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가 수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제 뭐가 궁금하냐 하면은요.
  그게 이제 6만 평 가까이 되는데 개인이 개발하게 되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그 전반적인 그 계획이 틀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역사공원에 아파트‧‧‧‧‧‧.
◎위원 박인범
  아니, 그런데 그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개발을 해야 전반적으로 이게 균형이 잡히고 관광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결국은 아파트 짓고 그리고 나머지를 70%를 이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그런 형태를 띤다고 한다면 상당히 앞으로 지역 우리 시의 어떤 공원화 추진계획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도시과에서도 어떤 결정을 거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결정을 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 폐지되면서 저희가 이제 근린공원하고 문화공원이 저희가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상패근린공원, 생연근린공원 이 두 가지는 시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이제 했고요.
◎위원 박인범
  했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저쪽 송내문화공원, 중앙근린공원, 중앙문화공원이죠. 그때는‧‧‧‧‧‧.
  그 2개에 대해서는 민자가 유치됐었습니다.
  민자가 유치돼서 민간이 개발을 하고 해제가 되니까 30%에 대해서는 공원을 자기가 이제 공동주택 사업을 하고 나머지 70%는 이제 다 조성을 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걸로다가 그게 이제 일몰되는 공원에 대해서 민간공원특례법이라는 거를 갖고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이제 지금 역사주제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법에.
  그래서 거기에 공원에 그게 들어온다는 거는‧‧‧‧‧‧.
◎위원 박인범
  건축물이 들어갈 수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저희가 이제 공원 이게 사업추진이나 이런 것들을 공원녹지과가 관장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게 그쪽 소요산하고의 어떤 연계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일단은 그쪽에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짜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는 대응을 하면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그렇죠. 그거는 공원녹지과가 판단할 사항이고요.
  도시계획에서는 이제 그거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공원녹지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현황을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어떻게 진행되는 되는 거고 몇 프로 개발할 수 있고 그거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그쪽에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더 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자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추진현황에서 생연10블록에 송내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짓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주거지 진입도로를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거기는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미 택지개발준공이 되면서 기반시설은 다 시에 기부채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인범
  기부채납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그중에 저희가 집수리 부분에서 이 도시재생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좀 체감을 하려면 저희가 주민들의 집과 또 주변이 변화여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주거환경 환경개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도시재생이 업무 중에 보면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지, 도시재정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좀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 사업에 집수리 지원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 비율이 저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사업할 때?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저희가 집수리 지원사업으로다가 올해에 이제 대상사업이 약 20가구 됩니다.
  20가구의 신청을 받았고요.
  지금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중에 저쪽 처가집 부대찌개 있는 쪽 그쪽이 한 17가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쪽 생연 중앙2펌프장 있는 쪽에 그쪽에 한 3가구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집수리 지원사업을 하는 내용은 외관에 대해서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창호를 교체한다든가 지붕을 한다든가 외장에 단열을 한다든가 내부 수리에 대한 지원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외부에 대해서는 사업만 하고요.
  저희가 이제 슬레이트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면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면 지붕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가 지붕을 이렇게 축조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환경보호과랑 중첩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없어서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이쪽 집수리지원 사업 쪽으로 돌려서 내년도에 약 한 7가구 정도를 더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호응이 좋아서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저희가 이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보통 보면 이렇게 상당 부분 주택 부분보다는 시설 중심으로 가는 부분이 좀 역점을 두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런 주거환경개선에도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저도 주거환경개선에서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이제 보산동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권영기
  그래서 관광특구 외에 보산역 동쪽 주택가 밀집지역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있습니다.
◎위원 권영기
  그쪽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거주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야간 통행이라든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주거환경이 개선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시에서 지원 방향을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알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행위 할 때 경사도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경사도가 22도 이하입니다. 평균 경사도로다가‧‧‧‧‧‧.
◎위원장 황주룡
  경사도 할 때 개발행위 할 때 경사도 지난 규정이 좀 바뀌었죠? 저희가?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지난 5월에 저희가 이제 25도에서 22도로 낮춰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그렇게 실시를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혹시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저희가 이제 개발행위 할 때 저희 동두천 같은 경우는 거의 70%가 산지에 접해져 있어서 개발을 앞으로 해야지 될 때 그 부분에 좀 제약이 좀 앞으로 좀 심할 거 같아요.
  그래서 개발행위에 25도에서 22도로 낮춰서 시간이 조례 제정한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대한 파악하는 부분은 통계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하나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경사도를 변경하지 않고도 밑에 지금 콘크리트 옹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그걸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콘크리트 옹벽을 완화하신다면‧‧‧‧‧‧.
◎위원장 황주룡
  콘크리트 옹벽을 치면 경사도 부분을 좀 더 완화할 수 있지 않나라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저희가 이제 산지개발행위가 지금 추세가 계속 산지 쪽으로다가 파고 들어가서 거의 정상 부위까지 침범을 하고 있다, 지금 대표적인 예가 안창마을 가보시면 그쪽에 이제 집단화돼서 개발행위가 올라갔는데 거의 산 정상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경사도 22도라는 게 평균 경사도를 따지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내에는 25도가 되는 데도 있고 뭐 26, 27도가 되는 데가 있고 18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가 조합이 돼서 선정을 하면 그게 이제 평균경사도 22도로다가 맞춰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예상치도 못하는 이런 기후변화들 때문에 산사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제 어떤 내부지침을 만들어 놓은 게 산지 경사 전국 평균 산지 경사 산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5개 지역은 20도 이하로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안이 내려와 있고요.
  그 이하는 18도, 그다음에 15도, 15도 이하로 규제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국 산지 평균 경사도를 따졌을 때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이라서 그나마 20도로 규제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제 의회랑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이제 그거는 좀 절충안을 갖고 22도까지만 그래도 규제를 해서 그 이상은 좀 규제를 하고 22도 이하 쪽으로는 그래도 개발을 허용하자 이렇게 절충안으로 조례 개정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22도 평균경사도 22도면 웬만한 데 개발은 거의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산 정상 쪽으로 올라가서 개발행위를 하면 이게 진입도로는 어차피 만들어야 되고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저희가 17%까지 원래 법적으로는 했는데 약 한 15% 이하로 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특히 위원회에서도 조정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놔도 겨울에 되면 눈이 와서 이제 제설이 안 되는 그런 불안전 문제도 생기고요.
  이런 어려운 점들 좀 있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물론 당연히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고려해야지 되고 권고안도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저희 지역에 이제 사업을 하거나 또 사업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제약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경사도면을 그래서 변경하지 않고도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좀 더 이렇게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하여튼 그거는 세심하게 여러 가지를 살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저번에 민원 발생 된 부분 있잖아요?
  소요산 전원주택단지.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동두천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임현숙
  네. 동두천동.
  거기도 그럼 산을 깎아서 이제 전원주택지가 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현숙
  그러다 보니까 맨 아래에 있는 집이 그 위에 있는 집으로 인해서 이제 사생활 침해 갖고 좀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과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 전원주택지는 조용하고 좀 편안한 자연공간을 얻기 위해서 비싸게 돈 주고 사가지고 들어와 집을 짓는데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미군 부대가 보이는데 그렇게 높은 걸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난 거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높은 거를 하게끔 허가를 난 거는 저희가 용도지역마다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니까 4층 이하의 건축물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근생이 됐든가 공동주택이 됐든가 공동주택이 4층 이하니까는 그런 것들이 용도지역마다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는 이제 평균 그때 당시에 개발할 때는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소요산 쪽 소요동사무소 쪽에서 이제 1차적으로 올라가서 맨 끝의 집까지가 개발이 된 거고 지금 문제가 된 집들은 반대쪽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야산이었던 지역이 다 없어진 그런 형상이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민원이 발생 된 필지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정원이 관망이 되는 거는 지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집 내부가 거실이 외부에서 보이는 건 아니고요.
  정원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저 차이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담당하는 거는 이제 공작물 설치허가이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는 또 건축 부서가 담당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는 좀 그쪽 주변에 민원인들의 저희 시 저희 과에도 방문을 하셨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민원사항들은 개발사업자한테도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 임현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주택 관련해서 거기가 이제 위에 데크를 깐다고 다시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 부분에서 벽면을 좀 보이지 않게 내려다보이지 않게 그래도 한 이 정도 선 그러니까 한 1m 한 50~60 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글쎄 이제 1m‧‧‧‧‧‧.
◎위원 박인범
  아니, 안전도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그러니까‧‧‧‧‧‧.
◎위원 박인범
  사람 제가 볼 때는 그런 조건을 좀 달아서 이렇게 그래도 밑에 계시는 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존중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한번 조건부를 이렇게 좀 달아서 그렇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하여튼‧‧‧‧‧‧.
◎위원 박인범
  거기서 담배꽁초도 막 버리고 던지고 이러고 저녁에 새벽에 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올라와서 술 먹고 뭐 더 하고 막 던지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화재위험성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좀 막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한번 조치를 한번 취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하여튼 뭐 지금은 나대지다 보니까 주인이 관리를 안 하니까 불꽃축제 할 때 보통 와서 외국인들이 와서 집단으로 와서 술 먹고 쓰레기들을 그 아랫집으로 던지고 이런 민원이 생겼는데 만약에 거기에 건축이 돼서 누군가가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좀 자연적으로 이제 감소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위원 박인범
  감소가 돼도 어쨌든 거기에 나와서 담배를 피고 그럴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그거는‧‧‧‧‧‧.
◎위원 박인범
  안에서는 피질 못하니까 바깥에 나와서 발코니에 서서 야경을 내려다 보면서 피다가 그냥 휙 던지면 그냥 불이 붙는 거죠.
  밑에가 잔디잖아요. 다 풀이고 그래서 꽃나무들이 겨울에는 이제 말라서 그냥 불붙기 쉽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주의를 한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9분)

◎위원장 황주룡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황주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도시국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2022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연동 주공생연아파트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2년 4월 4일 착공처리 신고, 4월 6일 일반분양 320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생연동 국민주택은 21년 12월 건축심의를 득한 후 올해 5월에 사업인가가 접수되어 현재 관련 부서 협의 및 재해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 완료 후 사업인가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4쪽 국민복지주택은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생연동 가로주택은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쪽에 청학연립과 광암동 미군연립주택은 안전진단 결정을 위해 현지조사를 마치고 2개소 모두 안전진단 비용 예치 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은 위법건축물은 18건을 철거하거나 추인했고 행정조치는 37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27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1년 12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고시 이후 올해 5월 국비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국비 150억 원 도비 4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25년 4개년 사업으로 관리지역 내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9개소에 대한 우리동네 도시미관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9년도 1차 사업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부지를 반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1년부터 추진 중인 경기도 빈집매입활용 시범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3개소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19건을 지원 완료했고 4건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등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아파트 3개 단지에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주택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아파트는 21년 6월 착공이 시작되어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내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는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1년 10월 착공이 시작되어 2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생연동 지역주택 아파트는 21년 12월에 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하였으며 건설구조심의 및 착공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내동 343-3번지 일원 아파트는 22년 6월 사업계획 승인을 처리하였으며 건축구조심의 및 착공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인허가 처리입니다.
  건축행정편의 증진을 위해서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 사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온라인 민원 접수‧처리로 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승인은 주거용 건축물 248건, 근린생활시설 144건 등 449건을 처리했고 가설건축물 신고 및 연장 신고 1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녹색 설계기준 적용이 되겠습니다.
  신축건물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에서 운영하는 설계기준입니다.
  법적 기준이 있고 경기도 권장사항이 있는데 법적 기준보다 경기도 기준이 조금 더 높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기준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이 아니라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대상 건축물 20건 중에 경기도 권장기준을 만족한 대상은 8건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몰 관리 및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104건, 간판 연장신고 처리는 57건을 처리했습니다.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1,000개소를 점검하여 1,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계속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482명이 참여하여 4,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도 계속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관련 자료 29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이거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이렇게 보니까 점차적으로 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공동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너무 많고 한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건축과장 오영준
  내년도에는 2억 1,400만 원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조금 더 올리신 거죠?
◎건축과장 오영준
  예. 매년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사시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좀 더 더 많이 올려서 또 이분들도 대기자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열악한 환경에서 주택이 지어지다 보니까 많으시니까 좀 더 더 많이 생각해서 이 사업은 좀 더 크게 예산을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그렇게 하지만 또 추경에 여건이 허락된다 하면 더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보다 많은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거랑 연계해서요.
  31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등 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오영준
  예.
◎위원장 황주룡
  이게 이제 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 같은 거로 이루어지나요?
◎건축과장 오영준
  이것은 별도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전에 조금 전에 이제 했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아파트단지 내에 공용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실시한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 경비원 이런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열악한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소당 500만 원 이하에서 이렇게 지원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렸어요.
◎위원장 황주룡
  그럼 이게 일시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건축과장 오영준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세출예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한 사업내용에 보조금반납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반납이 이루어진 거죠?
  예산서에 보면 각각 570만 원씩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졌는데요.
◎건축과장 오영준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저희가 이제 도비나 시비 이렇게 해 갖고 하는데 지원사업을 하는데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예산에 전부다 1,0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데 1,000만 원 지원도 하고 나머지 700만 원 500만 원 자부담이 10%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면 조금 예산 잔액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황주룡
  건수별로 예산 잔액에 합계 급액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실 뭐 다시 더 모집해서 저희가 추가로 많이 남으면 추가로 1개소 정더 모집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부족하면 반납을 하고 다음에 또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그럼 잘 이행해 주시는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래도 앞으로는 보조금 반납이라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예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34페이지 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민원발생 처리현황인데 민원발생 처리가 94건이나 돼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게?
◎건축과장 오영준
  이게 대부분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서로 간의 의견이 좀 엇갈린 경우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현 대표회의하고 거기에서 뭐 기존 전 대표라든지 새로 또 거기 입주자 대표회의에 좀 구성원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경우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내부에 사실상 갈등이 많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어디 아파트나 다 마찬가지인데 좀 심각한 경우도 이렇게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에 양해해서 타협점을 찾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대표자 회의하고 관리소와의 관계도 대표자 회의에 또 전‧현직 갈등 이런 것들은 빼고 또 다른 어떤 게 또 있나요? 민원에‧‧‧‧‧‧.
◎건축과장 오영준
  지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대부분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거기에서 이제 돈 어떤 돈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고 이런 관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위원 박인범
  공동주택 외에도 또 다른 부분에서 민원발생에 94건 중에 다른 건 없나요?
◎건축과장 오영준
  일반건축허가도 사실상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공사가 대형공사면 주변에 이제 소음 환경에 관한 대부분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음 같은 것 이런 거 따로 이제 관리부서가 이제 환경보호과인데 저희가 건축과가 주부서이다 보니까 건축과로 이제‧‧‧‧‧‧.
◎위원 박인범
  당연히 오죠.
◎건축과장 오영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환경부서는 아니더라도 시공사에다가 소음이나 환경 이런 부분에서 유의해서 공사하고 주민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고 원만히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제 우선 대표자 회의들끼리의 싸우는 문제나 관리소와의 관계는 본인들의 일이고 이거는 그렇죠?
◎건축과장 오영준
  예.
◎위원 박인범
  사실 본인들의 일이고 이게 진정이나 건의는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주변에 이제 공사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철제 건축물기구들이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우당탕되고 또 먼지가 좀 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수 민원은 그런 거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그렇습니다.
  고층아파트 이제 올라갈 경우에는 내부에 이제 갱폼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탈착시킬 적에 떨어지면서 바닥에 슬라브에 떨어지면 그 소리가 좀 크게 들리 거든요. 또 울려서.
  그래서 밑에서 다‧‧‧‧‧‧.
◎위원 박인범
  그런 거는 뭐 밑에다가 뭘 좀 이렇게 받치고 하면 소음이 좀 덜 날 텐데 그게‧‧‧‧‧‧.
◎건축과장 오영준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밑에다가 그냥 맨 슬라브 바닥에다가 철제가 떨어지면 소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완충 장치할 수 있는 그런‧‧‧‧‧‧.
◎위원 박인범
  그렇죠.
◎건축과장 오영준
  스펀지 같은 것을 깔고 이렇게 하라고 저희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걸 갖다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죠. 민원문제는 아무래도 좀 더 밤일을 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낮에 주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요즘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좀 소리만 나면 난리죠.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건축과에서 힘들더라도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해서 또 이렇게 시공사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좀 소리가 덜 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시의 건축과에서 일 참 열심히 잘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민원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축 관련해 갖고 그런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현장에 방문해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 박인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건축과에다가 얘기 잘 안 하는 편이죠.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그거를 어느 정도는 제어를 시켜줄 수는 있지만 사실 소리 없이 조용히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건축현장이라는 게‧‧‧‧‧‧.
  또 여러 사람들이 기계를 만지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이러다 보면 소리가 안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의 이런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박인범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인허가와 관련해서 인허가 조건 중에 주차장 확보와 관련된 문제를 질의하고 싶어서 이제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근린이 됐든 2종 일반주거가 됐든 용도에 따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따라서 주차장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영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에 이제 일정규모의 용도에 건축물을 짓게 되면 부설주차장이라고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차장법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교통행정과 사실상 소관 조례에서 이렇게 하게 되고 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락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면적이 주차가 센데요.
  시설 100㎡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은 150㎡당 1대, 근린생활시설 150당 1대, 다가구주택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85㎡ 이하인 경우 전용면적 70㎡당 1대 그러니까 85㎡면 7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5가 넘어가는 걸 더 해 갖고 또 70당 1대씩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대당 1대가 되지 않으면 또 분양이 잘되지 않아요.
  사실은 1대 안에도 되는 경우도 그런 공동주택 있거든요. 빌라같은 경우에.
  그런데 사실상 1대 이상은 다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경
  그러니까 이제 뭐 빌라가 됐든 건축용도에 따라서 주차장 인허가 요건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상가 쪽 주변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송내상가가 2~3년 안에 급속도로 거기 상가건물을 짓고 이제 공동주택을 많이 지었습니다.
  1층은 상가 2, 3층은 주거 이런 형식으로 짓다 보니까 거기가 주차난이 엄청 심각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상가건물 같은 경우 보통 4층, 5층, 6층이 됩니다.
  그런데 일정규모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건축인허가가 되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진을 좀 하나 찍어왔어요.
  이렇게 이제 송내동 상가에 4층, 5층, 6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시설이 재작년에 지은 건물인데 4층에 지금 9개의 지금 상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
  그런데 주차장은 이렇게 옆에 2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도로 쪽으로다가 도로를 약간 경사진 데를 까서 일명 우리가 개구리 주차라고 하는 그걸로 해서 4대인가 5대만 확보하면 이게 허가가 난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건축법이 이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이게 주차난도 심각하고 또 그래서 주차난의 문제라기보다는 건축법상 이런 주차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법에 기준을 맞춰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지만 현실에 맞는 그런 강력한 주차 확보를 해서 인허가에 강력하게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일정규모의 주차장이 확보되어야만 최대 용적률까지 건물을 이렇게 인허가하는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요.
◎건축과장 오영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에도 보면 신시가지 상가 있는데 빌딩들은 또 지행역 앞쪽에 빌딩들은 보면 가로변에 사람들이 많이 주차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안 하고 상가주차장은 또 빈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좀 그런 부분에서 상가 내에 지하주차장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사실 시민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있잖아요.
  전철하고 평화로 사이에 이제 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있는데 그쪽에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법에 저희가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주차장 조례를 갖다가‧‧‧‧‧‧.
  다중주택이라고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룸식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다중주택에 한 호당 차를 다 1대씩 거의 요새 젊은 사람들인데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좀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 갖고 저희가 다중주택에 대해서 주차대수를 엄청 강화시켰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다중주택 그래서 건축인허가가 그 이후로는 지금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강화를 많이 시켜갖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떤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그런 용도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대수를 강화시켜서 주민들이 좀 편안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은경
  주차 수의 문제도 문제지만 인허가 시에 조금 현실에 맞는 강력한 인허가 조건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추진실적 17쪽에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 도시미관이나 환경미화 측면에서도 실시하고 일자리차원에서도 실시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권영기
  일자리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업이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매년 5,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 달에 30만 원 이내에서 최대 그렇게 해서 어르신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거리도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렇고‧‧‧‧‧‧.
◎위원 권영기
  그런데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벽보나 명함은 다 불법이잖아요?
◎건축과장 오영준
  그렇죠.
◎위원 권영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보 같은 것도 한 1,600만 원이 이제 이분들한테 지급이 됐는데 요구자료 28쪽에 보면 벽보에 대한 과태료를 우리가 수입을 얻은 것은 한 77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벽보 다 불법인데 이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수거해 온 명함이나 이제 이런 벽보는?
◎건축과장 오영준
  어르신들이 이제 5,000만 원 예산갖고 이제 수거하는 건 거의 명함이거든요.
  거리에 살포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무작정 확 뿌리고 가는 그런 살포된 거 어르신들이‧‧‧‧‧‧.
◎위원 권영기
  명함도 있고 벽보도 있고요.
◎건축과장 오영준
  그렇게 하고요.
  어르신들이 이제 벽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벽보는 그렇게 많이 부착되지 않아갖고요.
  저희가 이제 벽보나 현수막 같은 거는 저희 단속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대부분 수거를 하고요.
  그리고 불법 현수막이 많이 요새 전국에서 제일풍경채에서 현수막이 지금 동두천 시내에 많이 붙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저희가‧‧‧‧‧‧.
◎위원 권영기
  불법 벽보는 다 불법 벽보인데 롯데마트에서 한 올해는 롯데마트 한 군데에서 불법 벽보만 여기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형평성 문제잖아요.
  다른 건 다 명함이라든지 이것도 다 벽보도 불법인데 일단은 이런 불법 벽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느냐는 말이죠. 제 말은‧‧‧‧‧‧.
◎건축과장 오영준
  그런데 롯데마트 경우는 저희가 이제 벽보 붙이고 그러면 저희가 일회성으로 붙이면 되도록이면 저희가 경고를 하고 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붙이는 경우에는 이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게 본인들이 전주같은 게 붙이는 게 아니라 사유지 건물의 외벽에 이렇게 붙이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이런 경우도 있고 민원이 발생 많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고요.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현수막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기
  모든 불법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기준이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재원이 1년에 5,000만 원씩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부분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재원을 마련해 주시든가 아니면 사업 폐지를 고민해 보든가 하실 부분 아닐까요?
◎건축과장 오영준
  이게 전담 저희가 예산 5,000만 원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불법으로 붙인 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과장님 그게 아니라 권영기 위원님 얘기는 우리가 5,000만 원 투자해서 이걸 하는데 일회용 벽지라든가 홍보전단지를 왜 부과를 안 하냐 그 말씀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위원 권영기
  그래서 이런 불법 붙이는 업체에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더 사업을 확장하든가 아니면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오영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단 명함형 말씀하신 보면 이제 명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화번호만 써 있고 상호나 실제 전화번호가 아니에요.
  저희가 전화를 걸면 엉뚱한 데서 전화를 받고 이래서 그런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 통보를 해서 이 전화를 갖다가 착신중지 그걸 갖다가 전화를 막고 이게 사실상 과태료‧‧‧‧‧‧. 누군지 누가 살포했는지 알 수 없고 누가 뿌렸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가짜전화번호 뭐 대포폰 이런 거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권영기
  그러면 이런 명함도 환경미화원분들이나 다른 거리 청소하시는 어르신들도 이런 걸 또 많이 수집을 할 텐데 굳이 그러면 이렇게 일자리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여기 건 아까 질의 내용 자체는 아까 건수가 있는데 벽보 여기서 보면 보상금 지원현황 벽보, 명함 이렇게 건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한 거는 한 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질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벽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벽보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철저히 행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자료 내주신 것 18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오영준
  예.
◎위원 박인범
  이 특별조치법은 2015년도 1월 16일날로 이제 효력상실이 됐는데 위반건축물 양성화 현황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거 보면 21년도 5월 1일부터 해서 15건 22년도 올해는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건축과장 오영준
  특정건축물 양성화 이거는 법은 2015년에 일몰 돼 갖고 임시조치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만료라서 이제 그 이후에 접수는 안 받고 있고요.
  그 외 기존에 이제 이렇게 적발된 불법건축물 중에서 건축법에나 타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일부 철거하거나 이런 것도 맞춰서 법에 맞으면 그 부분에서 이행강제금 1회나 아니면 관련 기관에 고발조치함 외 양성화 이렇게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기 지었는데 이제 어떤 특정 부분에 이제 건축법 위반된 것들을 부셔내거나 그렇게 해서 다시 재설계해서 들어와서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면 그런 거에 대한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도 이게 보면 약간 유연성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주택팀장님께서도 참 잘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가끔씩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을 위반해서 지은 거는 또 털어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재설계해서 제대로 맞춰갖고 들어오면 또 그렇게 양성화시켜 주는 그런 노력을 지금 이 건수대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상당히 좋아하시죠. 이렇게 되면‧‧‧‧‧‧.
◎건축과장 오영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 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해서 이게 이제 일부 철거하거나 그렇게 시정을 할 경우에는 양성화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상담해 드리고서 이렇게 가능한 부분들은 양성화 유도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건물 전체 요체를 헐어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필요한 부분만 헐어서 정리해서 다시 설계해서 다시 맞춰서 들어가면 될 수 있다 그렇게 자상하게 얘기해 주시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게 또 시민들한테도.
  그런 부분으로 잘 지도해서 그렇게 해서 양성화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박인범 의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자료 행감자료에는 한 36페이지인데요.
  사업추진에는 7페이지인데 공통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빈집정비 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해요.
  빈집정비사업의 목적이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우범지대 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맞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수
  지금 보면 정비사업도 있고 저희가 보면 도시미관정비사업 계속 사업은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 보니까 현재 정비사업 대상지로 3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저희가 자료에 올린 거 말고도 아직도 빈집정비가 필요한 게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할 게?
  물론 이제 한도 끝도 없겠지만 현재 입장에서 파악된 숫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예. 저희가 2018년 12월 기준 저희가 현재 빈집을 조사한 게 233호가 빈집이 발견됐습니다.
◎위원 김재수
  2018년도에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그 후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등급이 1, 2, 3, 4등급으로 나누는데요.
  3, 4등급이 이제 빈집 중에서도 굉장히 불량한 상태거든요.
  붕괴위험이나 이런 화재위험 주변에 어떤 유해를 가하는 그런 빈집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이렇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등급이 낮은 3, 4, 5호가 한 113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빈집이라는 게 저희가 기존에 파악했던 호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매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빈집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갖고 있는 소유자보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빈집이 있어갖고 그 주변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요.
  부동산 가치 하락도 있고 밤에도 나가기도 그렇고 벌레도 많이 생기고 불 날 것도 같고 무너져 갖고 옆집으로 넘어올 것 같고‧‧‧‧‧‧.
◎위원 김재수
  잠깐 과장님 잠깐만요.
◎건축과장 오영준
  그런 경우 많아요.
◎위원 김재수
  답변을 짧게해 주셔야 저희가 질의를 하지 이게 지금 빈집현황‧‧‧‧‧‧.
  제가 여쭤본 거는 어느 정도 파악했냐 해서 18년도 이후에 조사한 게 그 숫자를 얘기하셨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보통 3년 동안 빈집이라든지 사유지 같은 거 조금 자투리 잔여지 같은 것도 매입한 게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보면 3년 정도 운동기구나 뭐 이렇게 설치도 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을 한 3년 정도 맺어가지고 반환을 하는 거죠? 다시 이런 방법도 있죠? 빈집 허물고 나서?
◎건축과장 오영준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왜 3년 동안 공공용지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빈집정비를 하고자 하면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본인이 이제 빈집 건축주가 본인 사업비를 보태는 건 하나도 없고요.
  100% 저희가 사업비를 시에서 보태서 정비를 하는데 오랫동안 주변에 민원에 좀 주변 사람들한테 해를 끼쳤고 그리고 또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3년 동안 공공용지로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이런 쉼터로 주변 사람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제공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예산이 투입된 대신에 3년간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 김재수
  그래서 이제 3년 이후에 본 소유지들한테 반환을 하잖아요.
  반환을 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저희가 시멘트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는 토지 맨땅이 있는 경우는 보통 거기다 뭐 다시 건축물 들어가면 다행인데 보통 쓰레기장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건 제가 짓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관리차원에서 부탁드리고요.
  왜 이제 제가 빈집상황을 여쭤봤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빈집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연구 결과나 이렇게 신문에 난 거나 보면 저희가 사회적으로 농촌이나 어디 도시화도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빈집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 저희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빈집이 이렇게 많이 가면 갈수록 생기면 생길수록 관리팀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담당이 주택팀에서 하시죠?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김재수
  그 주택팀이 이제 빈집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같이 하면서 할 거예요. 보통.
  그런데 이게 지금 국토연구원 2022년 8월에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지방정부 빈집관리영향관점에서 나타난 한계 이거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보게 되면 각 지방자치제가 담당자들이 부족해서 하소연을 많이 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공무원들은 대부분 일하다 보면 민원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민원에 부딪히다 보니까 혼자로써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다, 이것은 지금 당장도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봐서도 분명히 우리 과장님도 알고 저희도 알다시피 빈집은 계속 늘어난다, 줄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줄어들려면 사후관리해 가지고 없어진 다음에 다시 또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개발에 의해서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묻힐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 이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빈집관리가 앞으로도 그 지방에 대해서 노후화 플러스 그다음에 인구가 없어지면서 없어지는 도시들이 많이 생긴다는 관점에서도 이거는 좀 대책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전담반도 준비를 해 주십사 목적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빈집도 3년 뒤에 소유자한테 갔다 하더라도 관리 부분도 해야 되고 어차피 지금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한테 주문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아까 점심 먹으러 가서 안 그래도 빈집으로 한 주차장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기 공짜인데 여기서 옆에 있는 사람 계속 장기방치하면 어떻게 하냐, 또 주민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계속 빈집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도 별도로 여기서도 주택팀은 또 계속 관리할 수도 없어요.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김재수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빈집정비의 정책은 정말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원도심 쪽에서 생활권이 있다 보니 그쪽 주변에 주차장 공간들이 생기면서 주변에 너무너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 또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좀 작게 9건 정도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 그쪽에 보면 대부분이 동두천지역의 시민들이 안 가지고 있고 외부에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들이 빈집들이 많은가요?
◎건축과장 오영준
  대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구도심 생연2동, 중앙동 이 부분에 사실 주거지 밀집지역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빈집의 소유자는 거의 대부분 동두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대부분 외지에 멀리는 부산도 사시는 분 있고 제주도, 일본에 사시는 분도 그런데 저희가 뭐 빈집은 대부분 건축주가 빈집소유주가 자기 빈집 철거해달라고 신청하시는 분도 있지만 강력하게 이렇게 철거하는 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세금 많이 내신다고 이렇게 해 갖고 안 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이제 그분이 세금 많이 내는 것하고 그다음에 철거비용하고 저희가 비교해서 차라리 철거하시는 게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시에서 해 드릴 테니까 주변에다가 시에서 하는 사업에 협조해달라 이렇게 설득시켜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저희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비를 20억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 시비로 하다 보니까 철거 호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제 시비로 100% 시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도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도 한 1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아니, 그러면 빈집으로 오랜 세월 빈집으로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자면 옛날 주택은행 길목으로 원도심에서 심화모텔 옆쪽으로 아주 폐허가 된 그런 이상한 거기서 귀신 나온다고 얘기까지 나오는 소리까지 있을 정도로 그 집도 굉장히 오랫동안 빈집으로 있었고 지금은 무성하게 잡초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데는 법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괄처리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나요?
◎건축과장 오영준
  이게 저희가 이제 빈집이 시 재산이 아닌‧‧‧‧‧‧.
  저희가 빨리 사업을 진행하겠는데요.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의 그 땅에 토지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상 불법 사유지에 이렇게 사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동의받고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 설득을 사유재산이니까 설득하는 과정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설득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설득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좀 빨리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이 쪽지를 주셨는데요.
  동의가 안 되고 있답니다. 그 부분에서‧‧‧‧‧‧.
  설득은 많이 했는데 거기서 건물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서 이렇게 저희가 정비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얘기로는 그쪽이 이제 개발이 되면 땅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 또 그분들이 판매를 안 하고 헐지를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계속 계도 해야지 어떻게‧‧‧‧‧‧.
◎건축과장 오영준
  이게 토지가 나대지로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업무용 토지 그래갖고요.
  나중에 양도소득세에 의해서 이제 좀 이렇게 절감이 될 수가 있는데 비업무용 토지 이렇게 되면 세금이 좀 많이 받아요.
  그런데 보유기간이란 게 중요한 건데 그분들은 그냥 건물이 없으면 세금 무작정 많이 내시는 줄 알고 이렇게 반대를 하시고 있거든요.
  세금 내는 이런 문제 가장 큰 건데 그 부분에 잘 설명을 드려서 다시 한번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고생 많으신데요.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임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구자료 37쪽, 38쪽에 대한 질의가 될 수도 있고 궁금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장기미집행 미준공 건축물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사회복지법인 건물 하나하고 그다음에 종교시설 건물 2개가 지금 현황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허가 착공일 보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15년 이상 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중지사유가 보면 자금 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 집행현황과도 관련해서 보면 독려 공문을 발송을 2015년부터는 해 년마다 꾸준히 했는데 두 건축물에 대해서 2018년 이후에는 한 번도 공문발송을 하지 않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 짓고 있는 거겠지만 과태료 현황도 없고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착공신고라는 거를 절차를 밟습니다.
  착공신고를 한 다음에 이제 실착공이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착공하지 않은 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3년이 경과하면 연장까지 포함해서 3년이 경과 하면 저희가 시에서 직권으로 청문회를 개최한 다음에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계를 내고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그것은 공사한 부분에든 또 사유재산이거든요.
  어떤 무형이 아니라 유형의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2건 사회복지건물하고 가르멜여자수도원인데요.
  두 군데 다 사실은 공사자금이 풍부하다 그러면 사실 공사가 이렇게 계속 진행돼서 완료가 되는데 자금 부족이라는 사유를 들어서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크거든요.
  흉물로 남고 그런데 여기에 다만 이제 두 건물은 좀 외곽에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해를 끼치는 거 좀 덜한데 다만 주변에 다니시는 분이 혹시 이 건물에 들어가서 안전사고가 날까 봐 조금 우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펜스라든지 이런 시건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건축주가 방문해서 안전 이렇게 점검하고 시에서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저희가 방문해서 어떤 안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또 동두천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도 이렇게 공사재개를 이렇게 독려하고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해달라 그렇게 갖고 돈 어떻게 모아서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서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전화상으로도 연락들 해서 만나 뵙고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경
  네.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사실은 이게 해를 끼치는 거는 아니지만 외곽에 있다고 해서 해를 끼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를 지나다니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건물이 다 지어진 건가, 왜 저렇게 맨날 저렇게 되어 있나, 좀 흉물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별로 미관상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유형의 이 사업주가 어려워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년 20년, 30년씩 이 건물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상의하고 도출을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일산재단에서 짓고 있는 그 건물의 대책사항을 보니까 거기에는 건축주가 지금 공사재개 전까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수도원 거기는 대책사항에 보니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데 현장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 수도원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현장에 이제 건축주가 이제 사실상 하는 거거든요.
  그 옆에 지금 가르멜여자수도원 같은 경우 옆에 사실상 수도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옆에 있어갖고 수녀님이 계시거든요.
  수녀님이 이제 거기 지속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관리 잘하고 계시고요.
  또 그런데 이게 가르멜여자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신도들이 어떤 성금이나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 건물이 완공되는데 후원금액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공사하는 게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위원 이은경
  안타까운 현실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탁을 드리고 제가 사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생병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어느 시점까지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겠다라고 하는 이런 통보까지 한 마당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리 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과장님 제생병원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번 제생병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8월 달에 시장님은 제생병원을 한 번 현장을 방문하셨네요.
  현장 같이 방문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예.
◎위원 권영기
  지금 그러면 공사 진행률이라든지 그것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건축과장 오영준
  제생병원은 사실상 건축허가 나고 오랫동안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중단되고 문제 관련해서 사실상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시에서 강력하게 저희가 사실 말이 안 된 거는 사유시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사유시설인데 좀 강력하게 독촉을 해서 이렇게 좀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4개 종단에서 이제 각각 공사비 일부를 각출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한방병원 2개 지하층은 같은데 2개 건물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는 양방 하나는 한방 그런데 지금 한방병원 쪽에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한 22층인가 이렇게 되고요.
  병상 수는 215호고 지금 현재 공정률은 55%고 완공예정일은 내년 12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병원으로 이제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내장공사는 지금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내년쯤 시간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차질 없이 내년 12월을 목표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권영기
  네. 계획대로 잘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잖아요. 제생병원도‧‧‧‧‧‧.
  자주 현장에 방문하셔가지고요, 점검도 잘하시고 공사 관계자분들하고 미팅도 잘하셔서 조속한 대안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 질의‧‧‧‧‧‧.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그러면 과장님 그게 병원으로 한방병원으로 오픈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오영준
  애초에 저희가 건축인허가 받다가 지금 현재 한방병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미팅을 했었거든요.
  한방병원은 운영을 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 박인범
  양방으로‧‧‧‧‧‧.
◎건축과장 오영준
  예. 양방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양방병원이 법률적으로 설립이 지금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동두천시에?
◎건축과장 오영준
  저희 관내에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병원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의원급이지 병원은 없는 것 같은데 병원이라는 타이틀 같은 병원이 생기면 좀 더 시민들한테 의료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공사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설 운영에 관한 거는 그 후의 문제거든요.
  의료인력 확보, 의료장비 이런 게 굉장히 더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서 양방병원 개원하기 전에 저희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도시과 도시계획팀하고 의논을 해서 양방병원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보건소에 들어오시니까 그때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법률적으로 가능한 거죠. 어쨌든.
◎건축과장 오영준
  만약에 양방병원으로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만약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변경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제 도정이라 그래요.
  제가 전략사업과장할 때 그걸 담당했었는데 지금 종파가 4개가 있어요.
  포천, 중곡, 여주 또 경상도에 있는데 넷이 합의가 안 되니까 변호사까지 5명이서 이제 진행하는 거고 지금 공사하는 건 4개 조가 돈을 걷어서 보수를 하는 거고 한 7,000억인가 있어요. 여주도감에.
  그래서 거기가 합의가 되어야 되는 거고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보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면 몇 십억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 제일 큰 병원이잖아요.
  언젠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병원이 되려면 의대가 있어야 되는데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의대가 올 수가 없고 증원도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얘기가 나왔던 게 우리 코로나처럼 나왔던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거는 또 해야 되는데 도정이라는 다른 사람이 돌아가면서 자기는 병원을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일단 한방병동을 보수 중이지만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어쨌든 55% 공정률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내년도 12월 말이면 사실 우리가 건축 완료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오영준
  예.
◎위원 박인범
  한쪽 일을 해도 완료가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빨리 개원이 진짜 우리 권영기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사실 우리 시민들의 바람 중에 큰 거 중에 하나가 제생병원 건립이거든요. 빨리‧‧‧‧‧‧.
  그 부분에서 좀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일이기 때문에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우리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 자료 내준 거 2, 3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에서 22년도 것만 봐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우리 여성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건축과장 오영준
  지금 저희가 도시‧‧‧‧‧‧.
◎위원 박인범
  여성분들이 없나요? 여기에?
◎건축과장 오영준
  아니요.
◎위원 박인범
  전문가들이 없나요?
◎건축과장 오영준
  저희가 지금 실상은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스물 여덟 분이 계신데 그중에서 이제 여성위원님들이 계세요.
  상당히 기술 분야다 보니까 여성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좀 작긴 작은데요.
  계십니다. 16%를 차지하고 있고요.
◎위원 박인범
  그래도 가능한 한 위원회별로 최소한 한 분씩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여성위원이 1명도 없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오영준
  예. 알겠습니다.
  여성위원을 좀 더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지 않아도 양성평등 엄청나게 얘기되는 시기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5분)

◎위원장 황주룡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3시 5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위원장 황주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도시국 투자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22년도 행정사무감사 투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동두천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2년 5월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3년 8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행복드림사업 건립사업입니다.
  21년 10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11%입니다.
  2023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대형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1년 6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22년 10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소요산 관광지 확대사업입니다.
  22년 7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공정률은 5%입니다.
  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2년 1월 토지소유권 이전 완료 및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24년 1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1년 8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64%입니다.
  23년 1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6,250만 원이며 생연2동 우리마을 녹색가게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 중 7개를 준공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소요산 야구장 조성사업 지원사업은 민간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22년 6월 현장 안전 점검 및 옹벽 보수를 시행하였으며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여 공사 추진을 독려하고 미추진 시 허가취소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또 우리 그때 현장 방문했을 때 또 이렇게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당시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행복드림센터 그다음에 또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리고 반다비체육센터 이렇게 둘러봤어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둘러봐서 이제 무엇보다도 조금 우려되고 걱정이 되는 게 뭐냐하면 행복드림센터 건립에 관련돼서예요.
  그게 이제 무게가 워낙 하중이 클 수밖에 없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지적사항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시정 또는 조치계획으로 어떻게 왔냐 하면 시행단 플러스 설계자 플러스 시공사의 합동구조점검 회의 실시를 하셨어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어떤 지금 문제점이라든지 혹시 그런 것들이 나온 게 있는지 어떻게 결론이 됐죠?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당초에 저희가 구조적으로 이상 없었고요.
  구조 부분에 하나라도 놓친 게 있나 봐서 다시 한번 점검했던 사항이고요.
  큰 무리수 없이 올라갈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전혀 이상 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제 지하에서 기둥공사나 이런 데에도 문제점은 없는 거 이렇게 나왔습니까?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네. 맞습니다.
  제가 1층 보강 완료했고요.
  2층 부분도 지금‧‧‧‧‧‧.
◎위원 박인범
  어쨌든 이제 큰 건물들이 300억 정도씩 들여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업들인 만큼 진짜 누수 같은 게 또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건축물들이 거의 누수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만큼 우리 김재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명예를 걸고 열심히 건축물이 누수 없이 그다음에 하자 없이 튼튼하게 이다음에 어떤 사고도 이렇게 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진짜 구조설계가 잘 돼서 아주 튼튼하고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로 잘 빠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네.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과장님 우리 원도심에 진짜 좋은 건물들 지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다른 게 아니고 우리 14페이지 자료에 보면 박찬호 야구장 있잖아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네.
◎위원 임현숙
  그게 정말 많은 분들 입에서 설로 설로 계속 이렇게 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며 진행이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과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습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이제 이게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깊이 들어가면 좀 문제가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시행사가 바뀌었습니다.
  시행사가 바뀌었고 올해 12월 31일까지 그분들이 공사 재개하겠다는 의향이 있었는데 아직 그게 현장에서 진행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인허가 절차 부분에서는 취소라든가 방법을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보면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네. 맞습니다.
◎위원 임현숙
  그럼 그동안에 이제 과장님이 몇 번 바뀌셨나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한 4~5번 바뀌었을 겁니다.
◎위원 임현숙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이 반복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루다 보니 일단 거기 사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피해고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무슨 전쟁터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도시가 아니, 시가 아니 뭐라 그래야 되나 지역이 너무 안 예쁘고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비가 오면 무너져내릴까 봐 걱정이고 이제 또 추워지잖아요.
  추워지다 얼어서 또 녹다가 또 무너져내릴까 너무너무 걱정이 심한데 일단 그게 어떻게 추진되든지 그런 우려를 좀 감안할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저희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시행사가 공사를 재개하는 게 가장 큰 선답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자보수 한다는 것은 원상복구가 솔직히 3일이면 훼손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사항이라서 시행사를 독려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임현숙
  어떤 강력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입장인 거죠?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강력한 행정조치는 실시인가 취소인데요.
  취소 커트는 저희가 12월 31일 날짜에 이제 먼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이게 지금 시민 주민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이제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과장님 선에서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저희가 꼭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희가 작년에 수해 예방차원에서 일단 가교가 있었거든요.
  가교가 있다는 건 유수의 흐름이 막히다 보니까는 사고 날 거 같아서 제가 오자마자 그 가교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번 수해 때 갑작스러운 수해가 많이 나면서 공장이 피해를 입은 거 같은데 그 부분에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앞으로 고생 많으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임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찬호 야구장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5쪽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진행사항이나 추진사항, 사업개요 이런 내용은 어차피 시행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사와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고 피해 현황에 대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또 토사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공장 침수피해 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치 결과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네. 맞습니다.
◎위원 이은경
  그런데 이제 참 위급한 상황에 많이 처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시에서 피해예방공사 시행, 피해보상 부분은 시행사에 통보하여 조치 요구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네. 맞습니다.
◎위원 이은경
  피해보상은 아니고 피해와 관련해서 복구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기다가 지금 청구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그 피해 부분은 공장이 피해를 봤거든요.
  공장이 피해를 봤는데 저희가 공장 피해 봤을 때 거기 청소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쪽 공장 부분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민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못 됐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공사비 들어간 것은 추후에 저희가 환수할 조치 예정입니다.
◎위원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잘 검토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꼭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더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추진실적 6쪽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위원장 황주룡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제가 지금 우리 자료 요구한 거 지금 갑자기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은경
  지금 오니까 발전소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원받는 부분이 광암동뿐만이 아니라 반경 5km이면 동두천시 전역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맞습니다.
◎위원 이은경
  그래서 보면 사업을 이제 잘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사업 내용에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지금 보시면 그 동에서 요구사항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보시면 2022년도 이 사업 현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업 현황을 보시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 이은경
  몇 쪽이지, 7페이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7페이지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은경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자료 요구한 거에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내가 그거를 못 찾아가지고‧‧‧‧‧‧.
  보면 이제 초기에는 광암동을 위주로 해서 이제 쭉 지원사업을 했고 2022년도가 가면서 이제 생연2동이라든가 우리 이쪽에 각 동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 같아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맞습니다.
◎위원 이은경
  사실은 맨 처음에 저는 광암동만 집중적으로 체육관을 건립해주고 그쪽에만 지원을 해줘서 왜 거기만 지원을 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사실은 LNG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부분은 광암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두천시 전체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부터는 광암동도 물론 잘 지원해 드려야 되지만 각 동에서 요구하는 이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적절히 배분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8분)

◎위원장 황주룡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와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수술비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진료상담 및 제·증명 발급에 6,8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술비 지원 사업 및 직원 교육에 있어서도 노인 개안수술비 및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또 장기 등 조직 기증 희망자에 대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8회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친절한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두 번째로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있어서 건전한 의료기관 및 의약품 관리를 위해서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28개소를 실시하였고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를 위해서 보건소와 약국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전용 수거통을 설치하여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응급 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있어서 야간 및 공휴일 응급 당직의료기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명절이나 연휴기간 중에는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서비스 제공을 하였고 영양플러스사업에 있어서 149명에 대해서 영양문제에 대한 상담과 교육, 기초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래에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있어서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상담과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4,327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강 체중관리 및 비만 예방사업입니다.
  건강체중지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비만예방사업으로 개인별 맞춤 운동처방 및 영양상담을 1,15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모자보건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건강교실 운영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임산부 등록 및 관리 등 5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106명을 하였고 임산부 시술·의료비 등 124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성인 5대암 및 폐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암 치료비를 105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여섯 번째,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 12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의료법인 가화의료재단이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으로 사례관리 또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정신질환자 초기진단비 및 치료비 등을 92명에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에도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사업에 있어서도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생명사랑지킴이 즉 게이트키퍼를 56회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유해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도 관내 숙박업소와 약국, 번개탄 판매업소에 대한 사전자살예방 시설을 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표지판 또한 부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심뇌혈관질환자 예방관리 및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자 예방 관리에 있어서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대한 검사를 775명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가혈당관리도우미 사업을 운영하였는데요.
  이 대상은 30세 이상 동두천 시민을 대상으로 하였고 3개월 동안 혈당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병 교육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 경로당에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선제적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을 위해서 우리 시에는 약 100분의 모니터 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의심환자가 신고되거나 보고되면 보건소에서는 즉각적인 현장출장이라든지 대처를 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절기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 방역소독 및 유충구제를 3만 3,092회를 실시하였고 이를 위해서 방역반을 보건소에서는 3개 반, 각 동사무소에 8개 반 또 위탁 1개 반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7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무료로 602건을 접종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건소에서는 원가만 받는 유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A형 간염과 파상풍, B형 간염, 장티푸스, 신증후성 출혈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종 약품값만 받고 접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법정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이를 위한 결핵 조기 발견 및 환자관리를 위해서 흉부 X선 검사 등 4,356건을 처리하였고 영유아에 대한 결핵예방접종을 240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를 위해서도 에이즈 감염인 관리 및 진료비를 지원하였고 생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코로나19 감염병 신속 대응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41만 5,783건을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오고 있고 우리 시민 중에서 1차 접종하신 분은 전체 대비 90.1%가 되며 2차 접종은 89.3%, 3차 접종은 71.3%를 접종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동절기 추가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대상이며 개량백신인 2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신종감염병 신속대응 및 예방 사업입니다.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신고 및 보고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인 경우는 즉시 처리하는 관계로 신고 전체에 대한 100%를 전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외유입 감염병 의심 입국자 추적관리에 있어서도 상시적인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교육을 위하여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별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을 3회, 870명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지원에 있어서도 치매가족 상담 및 돌봄부담분석을 109회를 실시하였고 치매 돌봄 가족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치매가족 등 힐링프로그램 및 치매가족 자조모임을 18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환자 지원입니다.
  치매조기검진을 위해서 치매선별검사와 치매진단검사 여기에 최종적으로 치매감별검사를 실시하고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는 현재 1,07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치매치료관리비는 금년도에 신규로 39명을 포함하여 총 44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치매환자에 대한 조호물품 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로 32명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로 안정적인 재택치료자 건강 및 치료관리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위해서 협력 의료기관을 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의료상담센터 또한 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관내 병의원 중에 14개소를 지정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전문치료제인 먹는 치료약 지정약국 또한 8개소를 지정하여서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이 진료나 상담, 입원 등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택치료자 환자 관리 업무 및 추진에 있어서도 처방약 및 건강관리키트 배송위탁업체를 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을 위해서 특수구급차 위탁업체 또한 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택치료 환자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24시간 야간비상근무까지 하면서 각종 상담과 야간에 응급 이송 또한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열이 있거나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은 각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불가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 의심환자에 대한 증상자는 검사나 치료제 처방 또 진료까지 방문 즉시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4개소를 지정하여 코로나에 대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3년에 거의 걸쳐서 코로나와 또 방역 또 치매 등 해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일 잘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요구자료에 제출된 거 보면 국민신문고에 이제 민원 처리한 게 있어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2020년이나 21년이나 22년에 의약업소 불편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보건소장 이승찬
  저희가 병원 이용한다든지 할 때 좀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사후적인 어떤 서류 요구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민원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약국 같은 경우는 이용하면서 상담이 좀 부족했다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 팔 때 또 조금 불편한 점 이런 거 갖고서 좀 많이 신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첫 번째 설명해 주신 게 어떤 내용이죠? 그게?
◎보건소장 이승찬
  되게 이제 환자들이 보험관계 이런 것 때문에요.
  본인은 하루 치를 진료하고 내역은 조금 더 자기가 보험 청구할 때 필요한 내용하고 맞지 않으니까 좀 더 요청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이제 의료지원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의 그런 괴리감 때문에 얘기들이 많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박인범
  해충방역 소독 관련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승찬
  저희가 관내에 약 한 10개소에 모기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기가 올해에는 어느 정도 유행했냐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약 한 전년도보다 30% 줄었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최근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모기가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민원이라든지 소독을 요청했는데 자기가 원한 데까지 소독이 안 됐다, 이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거를 신문고에다가 이렇게 올리나요? 이걸?
◎보건소장 이승찬
  지금은 국민신문고에 많이들 올리십니다.
  저희한테 바로 전화해주면 저희가 그날로 처리를 해 드리거든요. 저희는요.
◎위원 박인범
  그렇죠.
◎보건소장 이승찬
  오전에만 해도‧‧‧‧‧‧.
◎위원 박인범
  더 빠른데 이거는 거기서 받아서 또 내려보내고 다 그러는 거 결국은 보건소로 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신문고에다 올려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해충방역 관련해서 지난번에 까만 날벌레들이 그렇게 한 열흘간 정도‧‧‧‧‧‧.
◎보건소장 이승찬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극성을 떨었어요. 여기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가지고 방역을 요청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내버려뒀는데 그때도 얘기들이 가는 데마다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많이 갑자기 생겨‧‧‧‧‧‧. 그게 뭡니까? 그거는?
◎보건소장 이승찬
  이거는 좀 인체에 해는 아닌데요.
  이게 뿌리나방 흙 속에 있는 거 화분을 추워지니까 집 안에 들여놓는다던지요.
  바깥에 흙을 소독을 안 한 흙을 집안 화초에 줬을 경우에 거기에 있던 알이 같이 들어와서‧‧‧‧‧‧.
◎위원 박인범
  까가지고 이제 그거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그게?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박인범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장 이승찬
  특히 올해에 유행이 많이 됐습니다. 환경이 좀‧‧‧‧‧‧.
◎위원 박인범
  어쨌든 방역소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의료 관련 그런 민원도 이거는 이제 병원과 약국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소장님 명의로라도 서한문 발송해서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어르신들이든 시민들께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잘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귀가하시고 또 이렇게 약품을 타가실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제 해충방역 소독은 일부 지역은 아마 모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이런 부분은 즉시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하여튼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짜증나니까 일단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친절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응해주시면서 우리 행정기관의 품격과 신뢰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더 쌓아서 보여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1년 동안 달려오느라고 또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들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는 지금 저도 관련 과에 종사를 하다 보니 지금 들어오신 팀장님들도 너무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가족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소장님하고 이런 자리에서 중요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것 진짜 깊은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19쪽에 보면 우리 자료 모자 보건 사업에 관련해서 저희 전국적으로 청소년 임산부들이 이제 많이들 발생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임현숙
  그걸 우리가 이제 숨기면 안 되고 오픈해서 어떤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우리 시에도 청소년 임산부 2명 정도가 있었네요.
  그런데 저희가 읽지 못하는 청소년 임산부들이 그래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오픈하지 못해 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방송에서도 보면 많은 안 좋은 일들도 발생을 하고 하는데 보건소 내에 청소년 임산부나 임산부들이 따뜻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확보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임현숙
  왜냐하면 일반 병원을 갈 수도 없고 그렇다면 금액 돈도 없고 금전적으로 부모님한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많은 홍보를 통해 조용히 들어가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국가에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청소년 임산부들한테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보건소장 이승찬
  과거에는 좀 이렇게 청소년 출산이 조금 드물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꼭 한두 명 꼭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 이분들이 숨기는 거에 있고 하니까요.
  저희 관내에 산부인과하고도 해서 산부인과에서 1차적으로 상담을 잘 해드리고 조금 저기하면 우리 보건소로 같이 연계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사실 보건소 1층에 전용 상담실을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근무자들이 검사하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요.
  그거 아니더라도 저희가 모자보건실 내부에 또 상담실이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오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보건소에 전용 상담실 하나를 같이 2개를 운영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병의원뿐만 아니고 시민들한테도 또 각 사회단체한테도 각별히 홍보 적극적으로 해서 좀 저희가 케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이왕 꾸며주실 거면 좀 예쁘고 따뜻하게 사무실 같지 않게 잘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저희 모자보건실 내 상담실은 좀 여성들에게 이용하기에 좀 불편하지 않도록 예쁘게 좀 꾸며놨고요.
  1층에 거기는 좀 약간 사무형인데 좀 더 아름답게 좀 꾸미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시민의 안전과 또 보건을 위해서 그동안 3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임현숙 위원님이 지금 모자 보건과 관련한 청소년 임산부와 관련된 부분에 질의를 해서 저는 모자보건과 관련된 보충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임산부와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보건소장 이승찬
  저희가 임산부하고요.
  사업이 상당히 좀 많이‧‧‧‧‧‧.
◎위원 이은경
  좀 광범위하죠?
◎보건소장 이승찬
  네. 저희가 이제 크게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임신 전에 하고 임신을 했을 때하고 출산을 하고 그다음에 영유아가 됐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사를 임산부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사라든지 의료비라든지 난임에 대해서 난임 또 그렇게 한다든지 하고요.
  또 영유아는 발달장애 검사 같은 경우 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그다음에 이제 또 선천성 이상아가 특수 분유를 또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위원 이은경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이런 경우 특수 분유를 저희가 위탁해서 거기 돈을 주고 특수 분유가 받을 수 있도록 또 난청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릴 때도 난청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영유아죠. 난청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요.
  아주 소득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기저귀라든지 조제분유 또 궁극적으로 이런 저희가 50만 원 지원하는데요.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시는 전 아기가 태어나서 만 1살 될 때까지 가장 취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저희가 아기 탄생일 축하선물을 저희가 드리고 돌 때 되면 축하선물 잘 키웠다고 드리는데 그 기간 1년 동안에 저희가 한 4번 정도를 저희가 이제 전화상담이라든지 지금 주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방문을 했어요.
  원하면 방문을 해서 아기 키우는데 어떤 거 도와드려야 되는지 또 뭘 보건소 해야 되는지 했는데 지금 전화로만 한 3번내지 4번을 저희가 상담 해드리고 이렇게 돌봐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경
  하여튼 우리 시나 또 경기도 관내에 모자 보건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산후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없어서 지금 우리 산모들이 외지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경기도에서 산후조리원을 공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자료 20쪽 그 뒤에 보니까 산후조리비 지원과 관련해서 461명이 지원을 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이은경
  경기도에 산후조리비를 1인당 한 50만 원씩 지역화폐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맞습니다.
◎위원 이은경
  그러면 461명이 산후조리비와 관련해서 기간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방문을 받아서 조리를 도움을 받는 건지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이승찬
  지역화폐로 50만 원을 드리기 때문에요.
  산후조리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저희가 해석을 하는데요.
  산후조리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산후조리비로 저희가 사용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을 가서 사용해도 되고요.
  아기용품을 사도 되고요.
◎위원 이은경
  아기용품을 사도 되고‧‧‧‧‧‧.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이은경
  화폐로 되어 있으니까‧‧‧‧‧‧.
◎보건소장 이승찬
  네. 이거는 뭐 선지급이고요.
  사후정산 하는 그런 저기 비용은 아닙니다.
◎위원 이은경
  네.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일반 산모하고 장애인 산모하고 좀 약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장애인 여성 임산부에 대한 특별한 어떤 다른 어떤 지원이라든가 대책‧‧‧‧‧‧. 대책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그거 관련해서 혹시 지원하고 부분이 있는지요?
◎보건소장 이승찬
  위원님 지적‧‧‧‧‧‧.
  잠시 생각해보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더 해주고 있는 건 없지 않나,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저귀나 이렇게 다른 거 했는데 장애라 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한번 이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은경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2쪽에요.
  맨 하단에 건전한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중에 약국도 포함되잖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권영기
  약국 지도점검 시에 어떤 부분들을 감시하죠?
◎보건소장 이승찬
  지금은 약국이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어떤 특정 분야라든지 마약이라나 향정신 의약품을 취급에 소홀한다든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또 이제 약사 아닌 분이 조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기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점검을 나가십니까? 아니면 기습적으로 좀 나가시는 편입니까?
◎보건소장 이승찬
  분야별로 특정이 주어지는 게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원 권영기
  물론 감시내용에는 무자격자 판매나 무자격자가 또 조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그런 경우하고 아까‧‧‧‧‧‧.
◎위원 권영기
  그런 경우하고 또 약국에 유통기한도 좀 감시를 해야 되겠죠?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권영기
  지금 제가 자료를 별도로 좀 받아봤습니다.
  저희 본 것이 5년간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한 건밖에 없어서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권영기
  솔직히 실질적으로 제가 야간에 나가보면은 한 세 분 정도는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1시간만 제가 돌아다녀도요.
  약국에서 곳곳에서 여러 군데에서 무자격자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부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권영기
  특히 이게 또 몇백 명에 한 명 되시는 분들은 특이 체질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약이라 할지라도 이런 또 갑작스러운 쇼크나 치명적인 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약사회에도 좀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일반 무자격자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승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조금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하루종일 무자격자가 있으면 저희가 또 단속이 좀 쉽고요.
  또 무자격자가 거의 2~3시간 있는 경우도 저희한테 쉽게 발견이 되는데요.
  대개 가보면 잠시 저녁 때 약사는 한 6시나 7시에 퇴근하고 뒤에 상비약품 팔면서 1~2시간 있다가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간혹 자주 발견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저희가 약사회하고 같이 저희가 합동단속이라든지 좀 같이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제가‧‧‧‧‧‧.
◎위원 권영기
  약사회하고 합동점검하면 그게 사전에 미리 약사회에서 약국에다가‧‧‧‧‧‧.
◎보건소장 이승찬
  저희가 예방차원으로요, 예방차원으로 약사회하고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사법경찰 관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려우면 경기도하고 협력해서 그쪽에서는 단속을‧‧‧‧‧‧.
◎위원 권영기
  5년간 지도 건수도 보면 지금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 같고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권영기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개인이 또 모르고 판매자분들도 모르고 판매하신 분들을 또 이렇게 일이 생기면 범죄자를 또 만들 수 있는 또 그러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맞습니다.
◎위원 권영기
  보건소에서 좀 약국 지도감시를 철저히 하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무자격자 판매뿐만 아니라 뒤에 조제실 같은 경우에는 잘 이렇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좀 적발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기습적으로 그렇게 해서 단속을 좀 해주셔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조금 전에‧‧‧‧‧‧.
◎위원 권영기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말씀하신 약국에 대해서 무자격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권영기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외국인 접종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관련 자료 요구한 거에 29쪽과 34쪽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9쪽에는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일부 검사한 전수검사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3쪽에는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차 미접종 외국인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독려 문자를 7회 6,546명한테 보냈고 유선으로 2회 688명한테 지금 이거를 독려했다는 그런 뜻인 거죠? 이게?
◎보건소장 이승찬
  네. 실제 저희 실시한 겁니다.
◎위원 이은경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말고 불법체류자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승찬
  네. 있습니다.
◎위원 이은경
  이주노동자들도 있고 여러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승찬
  저희가 사실 그런 분들 관리가 제일 힘들고요.
◎위원 이은경
  그렇죠.
◎보건소장 이승찬
  저희가 지난해 2021년 3월 1일날 저희가 2020년에 확진자가 74명인데 2021년 3월 1일이 외국인만 88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놀라서 장·차관님들 다 오고 했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하면 저희가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2월달에 외국인에 대해서 서면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서면으로 외국인들은 검사를 한 번 받으십시오 했는데 이분들은 그걸 어떤 명령으로 생각을 하고서 2월 28일 마지막 날 400여 명이 와서 검사를 받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저희가 불법체류자를 위해서 뭘 했냐면은요.
  저희가 천주교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만약에 나중에 검사받는 게 없으면 우리가 법무부에 통보를 하겠다. 강제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검사받으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보여집니다.
◎위원 이은경
  그러셨구나. 그래서 불법체류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접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보건소장 이승찬
  네. 맞습니다.
◎위원 이은경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이은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아시죠? 얼마 전에‧‧‧‧‧‧.
◎보건소장 이승찬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게 뭐냐면 임산부 자동차 표지 실시하는데 다른 지역도 많이 본 거 같은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걸로 인해서 조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연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책에는 없어요.
  시장님 공약 사항과 비슷한 건데 굳이 또 이렇게 비교하자면 저희가 업무추진실적 5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이렇게 나와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김재수
  그래서 아까 연관된 거 같아서 추가보다는 다시 보충 질의보다 추가 질의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 좀 길어질 수도 있어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까 해요.
  지금 최근에 인구감소가 되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 장려 대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원책하고?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김재수
  그런데 이제 우리 산후조리원 설치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의 새로운 공약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내에 공공산후조리 현황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어느 정도 되죠?
◎보건소장 이승찬
  경기도 내에는 현재는 여주시에만 한 곳 있고요.
  포천시가 이제 2018년에 받아가지고서 현재까지 오픈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를 선정을 못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어렵죠. 이게 운영하는 게‧‧‧‧‧‧.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김재수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아마 용인시에 한 3개 시인가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도 지금 출산 인원 보면 여기에 지원한 게 지금 아까 보니까 24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김재수
  그러면 연말 추산하게 되면 한 300명 이상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 지역에 만약에 보건소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되면 좋겠지만 지금도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 놓고 위탁사업체도 선정이 못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죠? 선정이 안 되는 이유가?
◎보건소장 이승찬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이제 안전성 문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이게 한 3년 전에도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기 5명이 사망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맡는 데는 거의 공공의료원이 있는 쪽에서 맡고요.
  아니면 전문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 대형산부인과 이런 데에서 위탁을 받고 있고 그 외에서는 거의 좀 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위원 김재수
  네. 그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산후조리원이 그냥 만든다고 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조금 아까 말씀한 부분에 어린 영유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산후조리원이 산부인과 아니면 큰 병원으로 연결된 병원에서 연결이 돼야만 이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공산후조리원이 이게 불편한 점이 딱 있는 게 지금 사고 날까 겁날까 여러 가지로 우려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상황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저희 시가 이거를 산후조리원을 우리가 만든다 공약대로 만든다 하게 되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보건소장 이승찬
  시민들이 산후조리원 필요한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듯이 잘 알고 계신 거 같고요.
  산후조리원을 만드는 과정도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지원을 해서 만들어줘야 되고요.
  또 만들어진 다음에도 과연 위탁병원을 갖다가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될까 이런 문제 또한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시작해도 4~5년이 걸릴 거 같고요.
  또 그 안에 어떤 경기도 의료원이라든지 전문 산부인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들어온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비용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희가 그런 분야도 좀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그래서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필요로 하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용역보고도 저희가 이제 차츰 하겠지만 소장님 말씀처럼 4~5년이 걸리는 이 사업 소위 말하는 진행할 때 용역 시작하기 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주시고 저희 자체가 자체 저희 동두천시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느 관점에서 좀 접근해주냐면 어린이박물관도 그랬다시피 만들어 놓고 경기도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한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김재수
  위탁보다는 거기 저희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경기도로 넘어간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김재수
  그래서 어떤 실적보다 산후조리라는 큰 대명사를 위해서는 그거를 갖다가 보조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이 없으면 경기도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김재수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이게 시작하기 전에도 경기도 우리가 말하는 도립의료원도 만들고 한다는데 중요한 것은 만들고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건소에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때도 충분하게 이게 검토를 부탁 좀 드릴게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후조리가 필요한 거는 저희가 당연한 거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인근에 포천의료원이 산부인과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전적으로 협력해서 받아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천에 산후조리원이 생기면은요.
  경기도 산후조리원이거든요.
  만약에 동두천이 나중에 산후조리원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의 30%는 타 지역 사람을 꼭 여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또 30%에 대해서 또 받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 오픈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생기기 전까지는 포천은 산후조리원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요.
◎위원 김재수
  그렇지만 우리 지역도 산모도 30% 내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보건소장 이승찬
  네. 또 받아줘야 되고요.
◎위원 김재수
  어찌 됐든 간에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운영하는 거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다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하는데 이게 이제 흑자냐 적자냐가 문제죠.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걸 갖다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한없이 투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워낙 또 저기시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제 좀 아까 제안을 드렸던 그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진행해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좀 당부 좀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충분히 협의해보고요.
  저희가 또 필요로 하면 저희가 용역도 저희 또 할 계획으로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그래서 타 부서에도 제가 이렇게 계속 제안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의회 어쨌든 예산도 저희가 의회에서도 저희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용역을 발주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그 전이라도 의회에 보고 좀 하고 같이 협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김재수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라기보다는 보충 설명인데요.
  사실은 공공산후조리원의 개념은 흑자다, 적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복지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당연한 지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더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3분)

◎위원장 황주룡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되는 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보건소장 이승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주룡
  간    사  임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