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7월 26일(목)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검토

□ 부의된 안건
  1.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검토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검토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시정 조정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다음 두 번째 안건 다자녀 가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다음 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다음 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다음 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다음 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다음 일곱 번째 안건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다음 여덟 번째 안건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이 건축 조례안은 지금 ‘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제35조의2 1항 단서를 보면 건축물이나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광범위해요.
  우리가 조례에서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가야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면 85㎡이하인지 아니면 뭐든지 다 해 줄려고 하는 건지, 모든 주택을 다 해 주면 몇 가구가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37조의3 신설 조문 중 노후 주택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한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7조의3의 단독주택을 말한다.’를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해당 안건에 대해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출석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주대승
  건축과장 주대승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성수
  85㎡이하로 기준을 두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주대승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도 입법예고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85㎡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장 이성수
  그러면 그렇게 수정안으로 제출해서 내일 의결하도록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덟 번째 안건은 수정안을 제출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의장 이성수
  다음 아홉 번째 안건 동두천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안건 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심의에서 예외로 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1조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에도 위배되는 것 같고 심의 대상에서 제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이 직접 심의대상을 정하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성수
  그러면 이 건도 부서장이 출석해서 부서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캠프보산을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5060청춘로드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정이 필요 없고 캠프보산 같은 경우는 이미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거기에 하고자 하는 모든 문화예술, 모든 게 다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도 좋은 데 제가 볼 때는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체는 원래 상정되지 말았어야 되는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안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상정한 과에서 이것은 다시 제가 볼 때는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성수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의원 박인범
  상정을 해서 그런데 어쨌든 캠프보산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또 지금 말씀주신 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에 이게 다시 또 중복 지정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담당과장님 오셔서 의견을 좀 나눠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이성수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담당 부서장을 출석해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단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직접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목적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으로 집행할 수 없는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역목적이 명확한 공모사업이나 시의회의 심의를 거친 집행 예산에 대해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의원 정문영
  직접 시행하는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이 직접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심의를 예외로 한다.’ 그 부분을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원도심 개발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가 전 의회에서 시의원님의 발의로 결정이 된 조례인데 저번에도 의장님도 말씀하셔서 만약에 이것을 규칙으로 만들 수 있다면 차후에 규칙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오해의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직접 시행은 시장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예산이 있을 경우에만 직접 시행한다는 뜻이지 원도심 개발위원회 심의를 예외로 한다는 뜻은 중복이 되니까 그렇게 한 사항이지 절대로 사업비를 시장님 마음대로 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 정문영
  심의를 할 것 같으면 심의 한다는 내용을 예외로 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원도심 개발 위원회는 의회를 거치고 또 공모사업비 사업 목적이 확정이 된 거니까 굳이 원도심 개발 위원회는 중복되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의원 정문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교육재정법1조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은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했다고 한다는 것을 예외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모사업으로 두 개를 다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받았으면 시설비로만 쓸 수 있는데 거기에 파사드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 줘야 돼요.
  지원 근거는 원도심 조례안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캠프보산, 5060청춘로드를······.
  그렇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이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특별조정금은 시설비로만 쓸 수 있는데 시설비 중에 일부 간판을 떼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 조례에도 구역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서 집어넣은 사항이지 의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보조금은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데 이것은 시설비를 일부 조금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죠.
  그 이외 나머지 보조금은 당연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시상금을 받은 도비가 특별조정금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고 추후 규칙도 만들고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로 예외로 한다.’라는 거예요.
  보조금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이것을 심사를 하냐, 안 하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특조금과 같은 이런 것은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밖에 쓸 수가 없어요.
  다만 정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이것은 모든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부금과 보조금과 아무 상관없는 어떠한 사업을 심의하고자 할 때 심의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아요.
  그렇게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심의를 제외한다는 것은 설명에도 맞지 않고 내용에도 맞지 않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시행규칙도 함께 만들어져야 돼요.
  언제부터인가 동두천시가 조례 따로, 시행규칙 따로 만들거든요.
  타 시·군은 요 조례가 만들어 질 때 시행규칙까지 같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조례는 큰 틀에서 조례가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그 세부 내용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저희는 몰라요.
  그리고 시장이 하고자 하는 대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조례가 만들어 질 때는 최소한의 시행규칙 안에 어떠한 내용이 시행이 되는지 알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한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이 자료가 들어 왔을 때 제가 캠프보산이 이미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군공여지 특별법에 의해서도 캠프보산만큼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또 다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것은 이중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캠프보산은 여기 포함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수정되지도 않고 또 이런 것들이 얘기도 없이 임시회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캠프보산을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는 의원 발의로 제안된 조례입니다.
  의원 발의된 조례 중에 5060청춘로드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나왔으니까 어떤 구역에 두 사항을 집어넣은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의회에서 발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규칙은 조례에 위반되지 않게 시에서 규칙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위반해서 제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두천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당초 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인데 여기에 5060청춘로드에 특별조정금을 받은 거에 민간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나가게 되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모든 보조금은 심의를 거쳐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사항을 놓고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이것도 그런 사항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보산동을 넣느냐.”에 대해서는 보산동도 마찬가지로 70억원이 집행되고 잔여 소분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의원 정계숙
  70억원이 무슨 근거라고 하셨죠?
  이미 집행을 했으면 나머지 잔액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 당시에 제가 없었지만 그 당시에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결제를 맡아서 시장님 지침을 만들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캠프보산 같은 경우는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서 집행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가 포함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렇게 됐어도 과거에 그때는 했는데 지금 안 하냐.’는 식으로 하지만 현재가 행정집행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두 사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의원 정계숙
  지금 이 조례는 의원 발의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개정해서 다양한 추진사업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개정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개정이 되면 이것은 예산에 다 수반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캠프보산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더 해야죠.
  심의를 빼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제가 봐도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비라든가 시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만 한다고 그런 것이지, 이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닌데 제가 이 자료를 다 정계숙 의원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캠프보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캠프보산을 ‘집행을 했는데 굳이 여기다 넣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게 잘못된 것을 봤으면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은 결코 시장님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특별조정금이라든가 어떤 오디션에서 받은 돈을 근거로 해서 집행해서 한 것이지 시 의회를 안 거치고 예산을 상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지정을 하는 것이 행정 처리를 하는 데 바른 것인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건 아니고요, 우리 시설비 중에 거리포장이라든가 하수도 지중화 사업은 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포상금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집행을 했는데요.
  유일하게 1구간 간판 파사드 고치는 것은 개인건물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 사항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운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기존에 정해진 사업 외에 다른 사업하기 위해서 다시 중복지정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건 아닙니다.
  중앙로가 만약에 창조 오디션이든 뭐든 공모사업을 받아왔을 때도 중앙로를 집어넣게 되면 일부 개인건물에 시설비 포장이라든가 토목공사 빼놓고 할 때는 지원회수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정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중앙로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향후를 위해서라도 그건 상관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한 목적으로 받아온 돈이기 때문에 개인 건물에 가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인들한테 개인적으로 파사드나 기타 등등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것을 하려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런데 그게 굳이 캠프보산이 들어가야 되나 이거죠.
  거기만 원도심은 아니잖아요.
  원래 조례의 원뜻은 중앙동을 포함한 전체적인 이쪽 구도심을 전체적으로 일컬어서 원도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활성화 사업으로 쓰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을 또 다시 청춘로드와 함께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캠프보산을 특화거리로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 중복지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하면서 지원했던 그런 모든 보산동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만한 실적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내용을 삭제를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간담회 때도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안 하시고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시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도 옳지 못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일부 인정을 하시는데 캠프보산은 인정을 자꾸 안 하시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약간 난감하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은 다시 과장님이 다시 내부적으로 좀 판단하셔서 다음 회기에 올리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그러면 5060청춘로드를 특화거리 지정하는 것은 찬성하시는 거잖아요?
  캠프보산은 반대의견이 있으신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과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동두천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이 보산동이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의원 김승호
  그리고 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보산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는 느낌은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5060청춘로드를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보산동은 지금까지 모든 우리 의회에서도 그랬고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70억원이 집행되면 주변지역 행자부에서 확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 국비 50% 매칭이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용역은 안 나왔고요 현재까지는 70억원 예산만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보산동 말씀하시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그렇습니다.  
  집행해서 한 7억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의원 김승호
  70억원 중에 7억원 남았다는 말이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7억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보산동 5060청춘로드 거리에 보산동 특화거리를 같이 병행해서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원도심 활성화상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은 의원님들과 논의를 더 하고 과장님께 수정안을 제출을 하든 통보를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 42분)

  다음 열한 번째 안건 동두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부터 계속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김상근입니다.
  단체장의 시정업무를 효과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별정직 정원 3명을 증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별정직 비서 자리는 고되고 힘든 자리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거기 가는 것을 회피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남다른 사명을 가진 별정직 공무원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승진도 없고 어차피 임기는 4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기존 일반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문제에 있어서도 별정직 정원하고 일반직 정원은 따로 관리를 하고 또 정원이 증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진의 제한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신규공무원 충원에 있어서도 다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올해 기준인건비가 530억원입니다.
  인건비는 500억원으로 별정직 정원 3명을 증원한다고 해도 신규 공무원 추가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저희 비서 인력이 5명이 되는데요.
  경기도 내 시·군에 기관장 비서 인력을 보더라도 일반직, 별정직 합쳐서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정직 정원을 3명을 늘려서 채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원님들께서는 별정직과 일반직 수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별정직 비율이 조금 높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일반직을 쓰고 별정직을 줄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아무래도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시장님의 시정철학이나 어떤 비전을 공유하고 정치적 소신은 물론 그에 대한 책임까지 같이 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진 별정직으로 같이 채용을 해서 기관장의 시정업무를 효과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별정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 안건은 저희 의원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다시 내용을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운호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