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관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1분)

◎위원장 김관목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과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과별순위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환경보호과장 주창수입니다.
  환경보호과 2001년도 세출예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 일반운영비로서 금년도 예산액은 3억1,227만4,000원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5,01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가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차량유지비 2,300만원, 소요동매립장 복토장비유지비 3,200만원, 소요동위생매립장 방역약품 3,000만원, 남은음식물처리 운영비 8,35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3쪽 부서운영경상비 6,87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는 2,74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1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환경개선부담금시설조사 및 징수독려여비 100만원, 자연보호단속 활동여비 50만원, 환경오염단속 및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300만원, 폐기물처리업소 및 배출사업장지도점검여비 100만원, 남은음식물처리수수료 부과사업장조사 및 징수독려여비 50만원, 소요동매립장운영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4쪽 업무추진비로서는 4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환경행정업무추진비 100만원, 청소행정업무추진비 100만원, 쓰레기매립장 운영업무추진비 100만원, 남은음식물처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인 이하이기 때문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165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예산보다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환경교실교육급식비 150만원, 명예환경통신원간담회 15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환경오염신고보상금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는 2,4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의제21 추진비가 2,000만원입니다.  
155쪽 자연보호협의회활동지원비가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재료비는 3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왜래동식물퇴치사업비 100만원, 야생조수보호사업비로 200만원으로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사무실복사기가 5년경과 되었으므로 350만원이 복사기구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56쪽 재료비로서는 일시사역인부임 내용 중에 탑동공중화장실청소 및 관리인부임이 228만원, 남은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인부임 6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다보면 열흘간이라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열흘간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8,76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쓰레기불법투기신고 포상금 300만원, 소요동위생매립장 주민감시원수당해서 8,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는 2,800만원으로 올해 신규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요동매립장에 10억씩 주던 것에서 저희가 소요동매립장운영위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10억원 중에서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역별로는 소요동위생매립장 주민대책운영위원회 지원금으로서 2,800만원입니다. 사무실운영비 회의수당 사무요원보조금해서 2,800만원이 계상됩니다. 사업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0억806만7,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10억9,300만원이 늘어난 계산이 되겠습니다. 157쪽 민간이전비로서 21억8,75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보다 39억2,05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청소도급계약 대행수수료가 2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은음식물처리 민간위탁금은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역별로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는 청소도급계약대행수수료는 지난 98년도 임금협상시에 산재퇴직금가산금이 내년도부터 5년이 경과되면 50%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약 5,500만원이 늘어났고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5%인상되는 것과 인건비가 15.9% 상승된 것을 전부 합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남은음식물처리, 민간위탁비는 전년도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많은 예산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등의 대비에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8억1,118만1,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8억1,180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소요동위생매립장관련 주민숙원사업이 9억2,600만원, 이것은 10억원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를 빼고 순수한 사업비로서 9억2,606만5,000을 계상했습니다. 소요동매립장 2단계공사가 약 9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비로 부담해야할 것 4억9,200만원만 계상했고 나머지는 국도비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협의중이고 약 4억8,000만원은 국도비로 보충되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 침출수처리시설 1억5,000만원, 남은음식물처리시설 탈취설비설치 2억4,300만원으로서 이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계획보고 때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소요동위생매립장주민숙원사업 공사감독 및 시설부대비 593만5,000원, 남은음식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대비가 283만1,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소요동위생매립장의 주민지원기금으로서 8,000만원씩 매년 계상하던 것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늘어날 이유가 있는 것은 쓰레기봉투가격이 8억이 될 때까지는 8,000만원을 보상하게 되어 있고 8억원이 넘을 때에는 10%에 대한 것을 더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올해는 9억원정도가 되어 100만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남은음식물처리운영비로 유류비가 7,259만원, 난방비를 계상하셨는데 남은음식물처리 운영에 있어서 차량의 소유권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으며 차가 몇 대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차량운영은 전부 수집운반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자체에서 유류를 사서하고 난방비라던지 중간수거용기구입, 처리시설부품구입 및 수리비 이것을 합해서 8,3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집운반만하는 차량은 저희소유가 아니고 민간업체인 정일산업이라는 곳에서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곳 소유이고 차량은 4대가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유류비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있는 곳에서 건식을 하는데 필요한 연료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순수하게 그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155쪽에 보면 자연보호협의회활동지원으로해서 400만원이 계상되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시청에 자연보호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80여명이 있는데 매년 200만원씩 계상했는데 올해 2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내년도에 200만원이 추가된 이유는 여태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선진지라던지 이런 곳에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활동비도 좀 부족해서 2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풀보조비에서도 자연보호캠페인이라든가 하게 되면 100만원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자원보호에 관련된 활동에 있어 지원해주는 것이 지금 체계가 안잡혀있는게 있지 않느냐 어느 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자연보호를 하겠다고 한다면 무조건 다 주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시에서 자연보호 해야 할 지역이 어디인데 매년 이 부분에 쓰레기가 차 있고 청소가 부족하다 이런 것을 공무원의 손이 못미치는 부분을 사회단체에서 하겠다라면 그것이 순수한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형평적으로 환경보호과에 자연보호협의회에 관련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사단체에서 시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의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협의회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80여명이라고 하셨죠? 그분들에 대한 자료하고 예산, 작년에 집행한 내용을 감사때 보겠지만 자료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박수호 위원  156쪽에 남은음식물처리시설 운영인부임에 있어서 공공근로요원이 와서 일하고 부족되는 부분이 10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0일, 120일로 계상됐는데 설명하신 내용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위에는 탑동 화장실관리인부임은 여태까지 공공근로를 사용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를 사용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 사람을 쓰다가 보니까 시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부 1명을 하절기 약 넉달동안만 저희가 인부임으로 계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고 밑에 남은음식물처리시설 인부임은 공공근로자를 약 90일간 쓰고 난 다음에 약 10일에서 15일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신규로 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신규로 하시는데 그게 열흘정도가 부족하다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열흘인데 4/4분기로 4분기다 보니까 약10일에서 15일 사이인데 15일씩 따져서 60일 네 사람으로 계상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7쪽에 청소도급계약 대행수수료인데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대행인지 도급인지 도급도 아니고 대행도 아닌 이런 계약 적인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행인지 도급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소요동위생매립장관련 주민숙원사업이 10억에서 9억2,600여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 주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청소도급계약은 98년도에 청소파동이 많았을 때 여러 가지 대행에 문제점이 있어서 도급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이 협의하면서 사실 좀 어중간하게 되어있습니다. 도급도 아닌 대행도 아닌게 되어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청소 인부임에 대해서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인부임이라든지 모든 청소인부들한테 나가는 인건비에 대한 수당이라던지 모든 것은 행자부 지침대로 주게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저희들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행자부 지침대로 계상해주어야 되는 돈이고요. 그래서 대행이라고도 하고 도급하고도 좀 섞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실제로는 원뜻은 도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음식물처리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억원을 전액 사업비로만 쓰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풀보조금해서 올해까지 보조를 했습니다. 풀 보조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10억원에서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뽑아 쓰고 나머지만 숙원사업비로 쓰기로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도저히 예산이 풍족하면 아예 정해서 드리면 되는데 그게 어렵고 해서 10억원에서 빌려 쓰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됐습니다.
박수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억원과 운영비는 별도로 책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이해는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집행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래에 보게 되면 소요동위생매립장 2단계공사가 있습니다. 약 5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 뚝방있는데 전에 쓰레기를 무단 매립했던 그 지역의 제방을 쌓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아닙니다. 매립장이 만들어져 있는 모양을 보시면 뒤쪽은 약 5m 올라가 있고 앞쪽은 5m가 낮아져있습니다. 당초부터 2단계공사를 해야만이 16만㎥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야 2005년도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단계공사에 5m를 앞부분만 높이는데 9억원이 소요되는데 5억원은 우리 시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부담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받게되어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현 매립장을 뚝방으로 쌓아서 더 매립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박수호 위원  그전에 집행한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박수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형남선 부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도급계약이 도급도 아니고 계약도 아닌 엉거주춤한 상태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죠? 이 회사가 우리쓰레기를 시행하기전 동두천시에서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 시에서 관할하지 않고 의회에서 입찰하라고 했죠? 대행과 입찰의 차이점을 과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형남선 위원  그때 문제된 것이 대행을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입찰을 주어가지고 그 액수에 의해서 취급된거죠? 그런데 현재 상태로 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수수료 상승에 대한 것을 행자부 지침이나 프로테이지에 무조건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도급도 아니고 우리 동두천시의 입장은 항상 그곳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그냥 주는 수동적이고 아무 것도 따지고 할 권한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당초 인원을 대행할 때 인원이 제가 올 때 49명이 있었습니다 두개업체에. 그런 것을 저희가 39명으로 10여명을 줄였습니다. 대행할 때보다도 인원을 낮추다 보니까 도급비 전액을 남겨주는 것이 인건비는 따져주지만 다른 것은 저희가 법적 한도가 있습니다. 이익금이라는 것은 10%미만, 또 부담금은 5%이내, 8%이내 이런 룰에 의해서 해주고, 인원은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10여명을 줄여서 인건비에서는 2억원 이상을 축소시켰습니다.
형남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도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1,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700만원에 할래말래 해 가지고 당사자가 나타나서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화를 느끼기 위해서 어느 정도를 정해놓고 우리의 임의대로 가격도 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우리 현집행부의 실태는 우리한테는 아무 권한이 없고 자료를 우리가 올려주면 그것에 의해서 주는 과장님께서는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행자부 지침은 최소한도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계산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제 말씀은 우리가 결정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도급일 경우에는 우리가 결정을 임의적으로 지을 수 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우리임의대로 결정을 못 지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100% 마음대로 못하는 건 아니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하거든요. 그 계산에 의해서 저희가 취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던지는 것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지금 현재 협약한 것을 가지고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고 행자부 지침 대로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아닙니다. 그래서 98년도 합의서에 3자 합의한 것이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에 보면 인건비는 행자부 지침대로 그 이외에는 도급의 정신에 의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합의서라는 것이 언제까지 유효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그것은 계속 간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영원히 유효한 겁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시가 시끄럽게 만들어 가지고 몇 명이 구속당하고 문제가 있다해서 깨끗하게 하청을 하자고 우리가 실행을 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잘못된 협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임의적으로 그곳에서 올리는 대로 우리는 싸인밖에 할 수 없는 처지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거기서 올리지는 않습니다. 자체 환경보호과에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지침이 보통 2월달에 내놓으면 내년도에 계산을 올해 지침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만큼은 합의서 정신을 존중해주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여서 마음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줄일 수는 없고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합니다.
형남선 위원  혹떼려다 혹붙이는 격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 시정질의도 질문을 했었지만 일반한테 하청 주면서 다음에 시에서 청소차를 매각시켜 버렸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칼자루를 뺏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다시 준비하려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준비단계가 필요한데 모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는 저쪽에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차량을 폐기 처분하던지 매각할 때는 그런 준비를 하던지 아니면 항상 상대를 자율입찰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취지하는 것은 시민의 서비스와 시의 효율성을 찾으려는 목적을 찾기 위해서 최소한도 공개입찰을 하려면 경쟁자를 만들어서 양쪽에다 붙이던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독과점이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동두천시가 말입니다. 모양은 어떻게 되던지간에 독과점입니다. 우리행정부가 끌려가게 되어있는 것이고 서비스가 부족하더라도 시민의 불평이 많더라도 어떻게 할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감사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소대행업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청소반이라든지 재활용을 사실은 민간위탁을 하려다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집운반업체가 파업을 했다던지 또는 돈을 우리가 적게 준다고 해서 파업을 했을 때 대비책을 가지기 위해서 재활용하고 거리청소요원 47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집운반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47명을 저희가 전부 투입해서 우리 청소차량이 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건설과 덤프트럭 등을 동원해서 치울 수 있도록 해서 47명을 대비로 민간위탁하지 않고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동두천시에서 청소대행효율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행정감사에서 다시 다룰 테고 그 다음에 152쪽에 쓰레기 규격봉투있죠? 이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대행해 주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우리가 직접 제작합니다. 왜냐하면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업체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정해준 업체에 직원이 나가서 인쇄원판을 감독하고 매수를 전부 정리해서 그 외에는 못 찍고 원반을 회수해다가 별도로 보관합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고 조달청에 지정한 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전국의장단 외국인주둔지역협의회에 왔던 대구남구청장이 말씀하셨는데 대구남구청에서는 자체제작을 해 가지고 굉장히 절약을 많이 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과장님도 대구남구청의 자료를 확인하셔가지고 자체 제작하는데 경비가 얼마큼 절약할 수 있는지 자료를 조사하여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알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지방의제21추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지방의제21라는 것은 92년도에 UN에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하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저희가 31개 경기도가 제일 우수한 도고 그 다음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개시군중에 한수이북이 5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시입니다. 올해에 1,500만원을 용역비를 세워서 이미 용역을 2차보고를 받았고 12월 10일경이면 닙품 받을 것입니다.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지역의 환경을 앞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발전을 시키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하는 것을 우리행정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또 주민이 솔선참여해서 모든 단체가 참여해서 그것에서 의견이 수렴된 것을 실천사항을 만들고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민간주도형으로 가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것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것이죠?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아까 157쪽에 소요동위생매립장관련 주민숙원사업을 9억2,600만원정도 계상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사업비로 해서 시설비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예, 이것은 아직까지는 시설은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하기 때문에 달지 못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5개통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업을 전부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1월달에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내역별로는 1월달에 나오게 됩니다.
간두범 위원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이것을 보면 시설부대비로서 0.63%를 적용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설정이 되어야 시설부대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고 경로당의 시설관계라던지 이러면 실질적으로 시설부대비나 공사감독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금액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주민숙원사업이 우리가 10억씩 지원해주기로 체결해 놓았다면 10억에 대한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와서 사업내용에 들어온 예산이 서야지 그 다음에 이것을 9억2,600만원인가를 세워놓고 이것은 추경에 다시 부분적으로 세목을 바꿔가지고 수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억을 세운다면 10억원을 1년내에 예산을 소요시킬 수 있는 예산액만 보유하고 있으면 행정이 되는 금액이지 10억원에 대한 보상금을 세워놓고 세부적인 것에서 가지고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예산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지금 2년간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업명을 명시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만약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5,000만원이 들어가는 수도 있고 또는 사업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경때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선 그렇고 민간자본금으로 이전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추경에 목을 바꿔서 하면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나간다는 것은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시설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이전을 해야 되는, 목을 바꿔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시설비를 쓸 수 있는 것은 목을 다는 것보다 안다는 것이 사업 집행하는데 좀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두범 위원  행정의 편의주의 적인 것이지만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 문제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시설부대비라는 것도 0.63%를 전 금액에 대해서 적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쓰면 되지 다 넣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예산 다루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편의주의 적인 것이지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다루는 것은 조정범위가 없다는 말인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여태까지 이렇게 목을 다루어서 했는데 올해 좀 바꾸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간두범 위원  예산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통에서......
간두범 위원  신청을 받는 시기를 당겨서......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해마다 일찍 받았었는데 올해는 그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간두범 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다시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관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154쪽에 환경오염신고보상금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50만원이 늘어났는데 과연 환경오염에 대해 보상한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156쪽에 기타보상금에 쓰레기불법투기자신고포상금이 있거든요.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보상금이 3만원씩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업무의 복잡성을 간소화시키는 의미에서 일원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지난번에 2차지방의제21에 대한 2차용역보고회도 가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의제를 내년에 추진하게 되면 이 기구에서 환경에 대한 지역개발에 대한 모든 것을 통째로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무실도 운영하는 안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을 지방의제에 포함시켜서 일원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먼저 154쪽의 환경오염신고보상금은 목이 좀 다릅니다. 환경개선에 가서는 환경쪽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이지만 환경 중에서는 대기와 수질에 관한 부분이고 뒤의 156쪽의 쓰레기불법투기는 폐기물관련이라서 목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최고 5만원하고 3만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실제가 3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해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신고량에 따라서 그리고 과태료를 물리는 액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전부 계산하기는 곤란해서 올해 사용했던 금액에서 조금 모자랐던 부분을 계상하게 되었고요. 156쪽에 대한 것은 올해 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담배꽁초등 해서 900만원이 소요됐는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상에 부족분도 있고 하니까 추경에 더 세우는 것으로 해서 우선 1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담배꽁초, 쓰레기 버리고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합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의제21은 지금 전국적으로 최하로 들어가는 것이 6,000만원, 많이 들어가는 것은 2억원 가까이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그런데 우리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내년에 2,000만원 세운 것은 최소한 내년에는 운영을 아마 7월달 이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년치정도를 해서 우선은 축소를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소해서 적은 범위내에서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고 통합은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전부 되어서 운영을 내년에 반년간 해보고 나면 후년에는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홍순연 위원  또 한가지는 154쪽에 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가 5,000원씩 30명으로 1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자원봉사단체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각종 포상금도 있는데 이런 자원봉사단체를 통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유명무실한 단체라고 한다면 15만원이라는 예산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확실한 뒷받침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명예환경통신원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교육시키고 그냥 끝날 수 없으니까 1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15만원만 썼는데 간담회보다는 책같은 것하고 음료수를 대접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없앨 수도 없는 것이 명예환경통신원이 60여명 됩니다. 그런데 활동하는 사람이 30여명이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800여건이 신고가 되어서 저희가 560여건 처리를 해준 것이 있고 처리가 안된 것은 법적으로 미비하다던지 이런 것이 되어서 활동은 자연보호협의회하고 명예환경통신원의 활동이 두드러지다고 보고 민간단체로서 있는 환경연합이라든지 한국환경운동본부라든지 두 단체가 더 있습니다마는 그런 곳에서는 자신들이 회비로 운영하고 활동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축소하기는 그렇고 음료수나 대접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155쪽에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시의 자연보호협의회, 명예통신원이라든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목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21세기에 예상되는 것이 NGO활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못하면 같은 목적을 둔 여러 개의 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주민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우려성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은 같은 목적을 가졌다고 한다면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보호협의회는 상부로부터 강병제 사회단체입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의제가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환경단체가 환경보호협의회, 환경연합, 환경운동본부, 명예통신원이 합쳐서 의제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1차적 사업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156쪽에 탑동공중화장실청소 및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탑통계곡쪽의 왕방계곡, 장림계곡을 보면 휴가철을 지나면 초겨울부터 늦은 봄까지는 사람들 왕래가 적거든요.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중화장실까지 많이 지저분하고 불결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청소인부임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민원을 받아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아까 기타보상금에서 환경신고포상하고 쓰레기불법투기자 신고포상금을 말씀하셨는데 3만원과 5만원이 차액이 생기죠.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얘기해주시고요. 목이 다르시다고 했는데 환경관리에서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이라든지 같이 표기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왜 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 이해가 덜 가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고포상금이 3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태료를 물릴 때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면 5만원 과태료를 물립니다. 3만원을 저희가 주고 2만원은 시수입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담배꽁초는 그렇게 되고 쓰레기를 버리다가 발각되면 그 양이 많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조례가 정해진 대로 주다보니까 금액을 5만원, 3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목이 다르다는 얘기는 환경관리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신고포상금은 대기수질에 관하여서 환경관리쪽의 포상금이고 뒤의 쓰레기불법투기는 청소관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간두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다음은 농림과장 조영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농림과장 조영화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1쪽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비로 일반운영비 3,0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기본업무수행여비와 농정시책여비를 포함해서 1,8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생활개선의 생활과학실습재료비와 긴급방역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방역비에 대해서는 135축산농가에 대해서 가축전염병이 인근 발생시에 사용되는 긴급방역비가 되겠습니다. 미발생시에는 반납하게 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선진지견학 수련회 등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내년도 11월중 개최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업의 날 행사지원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참석수당 75만원과 194쪽의 축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31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은 구조개선교육홍보 및 국내산 축산물고급화라든가 시급판매업소에 대한 소매유통단계에 따른 개선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곡약정수매 및 양곡관리여비 150만원과 축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홍보 및 지도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2,82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지원사업 2,267만8,000원, 이 사항은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등으로 축산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축산분뇨에 따른 민원예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닭 뉴캐슬농가 예방약 357만원, 축산물유통구조개선에 따른 시식육 구입에 따른 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야생동물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비가 되겠습니다. 불현동 외 2개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봄·가을에 살포할 예정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2,1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 따른 사항으로서는 소 예방접종 시술비 108만8,000원, 이 사항은 관내수의사가 7명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접종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두당 1,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또한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 대한 442만원, 한육우 거세사업육성에 대한 250만원, 또한 환경우수목장 능력검정지원비 466만6,000원,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 57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비 52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돼지예방접종 시술비 271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농촌마을진입도로 포장에 따른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6,17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토양개량제 지원, 벼병충해공동방제지원, 농업인자녀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항은 금년 신규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와 도비보조금 5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민에 대한 영농관련작업 지원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물브랜드 품질개선사업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포장재 및 디자인개발비 지원을 브랜드에 대한 품질고급화 및 규격화로 구매력을 높이는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는 2,40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휴경지생산화지원 48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방제농약지원대금이 2,116만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수출농가에 대한 포장재지원으로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훼수출농가에 대한 포장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면함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5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5,000원씩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쪽 일반운영비로서는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비교 벼 시험재배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방류수의 농업용수활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사업평가회 및 리후렛제작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범포 표찰제작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1개소 300평에 대해서 홍화와 마 시범재배를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운영비로서 연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상담용 표본제작재료구입비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내의 사무실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소득개발을 위해 시범재료구입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와 홍화씨 종자대와 비료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으로 개발하여 시범포를 재배할 마는 당뇨에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화는 동맥경화라든지 골다공증치료에 기여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처음으로 재배할 예정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상담요원으로서 농촌지도업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쪽 행사실비보상금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농촌지도사업평가회 참가비, 급식비 50만원과 4H과제, 야영경진대회 참가자급식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 명예농촌지도사에 2명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활동지원비를 48만원 계상했습니다. 1인당 매달 2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2,51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5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지원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통한 이담풍물민속문화발굴 및 계승발전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벼 보급종 공급지원비를 12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추진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개량형농산물 다목적건조기에 대해서 10동이 되겠습니다만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도비 50%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중에서 시설하우스연작장에 시범포에 대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도비가 50%된 상태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술공보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농촌지도상담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만 동영상카메라 및 교육장비 한세트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로부터 내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상담소 청사보수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낡은 화장실이나 출입문창고등을 수리할 예정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도소내 사무용책상교체와 의자구입, 책장 및 표본진열대 등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쪽 산림자원개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사업용차량 유지비 3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촌마을진입로 가로수구입에 산벗나무 200본을 심을 예정입니다. 또한 산더덧 씨앗구입비를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상봉암동 산99번지에 내년도에 파종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까지 계속 파종해서 2005년도에 수확할 예정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8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인부임 10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해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푸른숲선도원 참가자 급식비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초중학생에게 산림에 대한 홍보 및 체험학습 견학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11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 및 산림관련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와 별 차이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 3,14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림사업에 대한 자재비 14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인트라든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군관민협력 꽃길가꾸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유관기관이라든가 학교, 군부대에서 꽃 및 수목을 구입해서 각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꽃길가꾸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73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밭두렁 소각인부임 1인당 1일 2만7,000원씩 12명에 대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월과 내년 2월20일전 사이에 저희 관내 논밭두렁 소각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인부임 5,22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400ha를 할 예정입니다. 인원은 1,600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4억2,40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시설에 따른 1억8,0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설이 1.5㎞가 되겠으며 구조개정 2km, 보수가 약 5km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3월과 4월에 하는 조림지도인부임 7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산림병해충방제사업 4,38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역시 400ha가 되겠습니다. 등산로정비에 대해서는 소요산이 되겠습니다만 1억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등산로 정비를 해서 쾌적한 등산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력을 하겠습니다. 노면정리라든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도비를 배정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한 시설부대비 69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1억8,17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비에 대해서 4,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육림사업은 1억9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은 주로 안흥동이 되겠으며 육림사업은 송내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재배 현대화시설사업에 대해서는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성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및 조성비를 포함한 금액은 1억8,9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토지매입비는 8,957만원이 되겠으며 조성비는 1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지행어린이공원 2001년도 매입중 예산부족으로해서 미매입된 토지분이 되겠으며 조성비는 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광암어린이공원조성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암어린이공원은 1999년도에 토지매입을 하였으나 현재 놀이시설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공원조성사업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사관련시설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개최시 아치나 표지물설치에 대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예상안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농림과장 조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214쪽에 논두렁 소각인부임 507만원은 산불방지를 위해서 계상되는 것인지요. 논두렁 밭두렁 태우다가 산불이 나는데 해당되는 것인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네, 지금 현재 논밭두렁 소각사항은 현재 도에서 50%를 부담하기로 해서 농민들이 논두렁 밭두렁을 태움으로 해서 산불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산에서 약 100m정도 내에는 일단 도비에서 50%를 내시해서 직접 시에서 소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강준 위원  그러니까 산불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도건설 1억8,088만8,000원이요. 어디에 임도건설을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1억8,088만8,000원은 임도건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신설이 1.5㎞가 되어있고 구조개량은 2년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항으로 노면정리나 사면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까지 모든 정관은 보수상의 5%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금년에 왕방리를 하고 있는 그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마는 역시 임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산주한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장소도 선택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산림청으로부터 내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강준 위원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위치는 세워진 장소는 왕방리쪽이 되겠습니다. 왕방사 부근......
이강준 위원  195쪽 경기한우명품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네, 이것은 한우등록과 인공수정료,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실적이 있는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한우농가 4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준 위원  200쪽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지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금년 처음으로 도로부터 50% 배정을 받았습니다. 풍물놀이로 보면 되겠습니다만 동두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 4H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풍물민속문화를 계승발전하는데 여기에 따른 장구라든가 실습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199쪽 농촌지도상담요원 2명으로 되어있죠? 현재는 1명을 쓰고 있는데 2명으로 늘릴 것인지요? 농촌지도상담요원 있지 않습니까? 한사람 공공근로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말고 또 2명으로 늘릴 것인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 이상은 못 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단 파견근무로 해서 쓸 예정입니다.
이강준 위원  현재 1명인데 1명을 더 늘려 2명을 쓸 것이라는 것이죠?
◎농림과장 조영화  네, 예산 범위내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197쪽 농가도우미지원금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축산물그랜드품질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료부분 지원을 통해서 품질개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자본에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국도비가 처음으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된 여성농어민에 대해서 영농관련작업비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2만7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30일분을 여성한테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분이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서 쓰라는 국가시책으로 보시면 되겠고 축산물브랜드품질개선사업은 저희 관내에 있는 청미원이 현재 경기도 지사지정 브랜드마크입니다. 그것에 대한 포장재 및 디자인개발비를 도에서 도비 50%지원해주고 저희가 시에서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청미원에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저희 관내에는 도의 브랜드마크가 청미원이 하나 있습니다. 청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순연 위원  98쪽에 수출포장재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국제협약에 따른 조기개방에 따라서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저희지역은 시설채소분야가 많습니다. 또 매년 많은 금액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거든요. 증액해달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빼놓고 화훼부분만 해주는 이유가 화훼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어려운 부분을 도움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저희 관내는 수출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수출농가포장재지원에 대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시설채소분야에 대해서는 왜 없느냐는 거죠?
◎농림과장 조영화  그것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설명주신 내용 중에서 빠져있는데요?  
◎농림과장 조영화  그 예산은 별도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예산서에 안 올라와있거든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농림과장 조영화  네, 알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199쪽에 못자리 자재구입 이것은 시에서 15% 만들어서 모내기철에 모자란 농가에 대한 지원금액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네, 그렇습니다.
홍순연 위원  농촌지도상담요원에 대해서 이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농촌분야가 다양하고 기술적으로 자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시의 담당요원도 있습니다마는 담당계에서 여러 분야를 하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술지도를 하는데 과연 공공근로인부임도 안 되는 금액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금년에 농촌지도담당 인원은 한 분을 확충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를 금년에 활용해 봤습니다마는 3개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우면에서는 사실상 이 금액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명감을 갖고 저희 관내 농민들에게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많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순연 위원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진지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고, 212쪽에 산촌마을진입로의 가로수구입이 있는데 이곳이 세목마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네, 그렇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런데 지난 올 봄에 벚꽃나무를 많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윗 부분에 덜 심었죠? 그곳 중간에 보면 농로포장도 안된 상태에서 묘목만 갖다가 심어놓으면 다 되는 것인지, 시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현실성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금액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네, 그렇습니다.
홍순연 위원  효과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먼저 산촌마을진입로가 금년에 산벗나무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진입로 포장은 예산상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우선 심다 남은 구간을 마저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악자전거대회는 금년 6월달에 개최를 하고 각 매스컴에도 방영을 한 바가 있었고 또 동호인들이 동두천에 실제로 가봤더니 동두천시민들께서도 참 친절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동두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동두천에 가서 봤더니 많은 것이 달라졌더라, 산천도 참 좋았다고 하면서 내년도에도 개최를 해달라하는 사항을 상당히 인터넷을 통해서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더 많은 홍보를 해서 동호인들이 동두천시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시민들에게도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알겠습니다. 214쪽에 군관민협력꽃길가꾸기가 있는데요.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2002월드컵 개최도로서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가로개선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이 될 수 있는 염려가 있고 아무래도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중복이 된다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216쪽에 조림사업 4,295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수종인지 또 현재까지 우리가 조림사업을 해 왔는데 주로 어떤 수종을 식재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조림사업은 수종갱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림을 육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나무를 잣나무로 많이 갱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잣나무 조림사업을 여러해동안 계속해왔단 말입니다. 10년 넘으면 잣나무에 대한 수익성의 가치를 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경제수익을 본 농가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수치상으로는 준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본 위원이 부탁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시가 향후에 관광특구지역에 대한 개발을 하려고 지금 의회라든가 행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림사업에 있어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조림사업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소요산 일대주변에는 단풍나무로 조림사업을 한다든지 왕방계곡쪽에 단지를 만든다던지 아니면 밤나무단지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와서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동두천시에 대한 올바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계와 노력하셔서 우리 시에 맞는 조림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농림사업말입니다. 작년도에 농림과장 한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할 바에는 관광특구지역으로해서 잣나무나 단풍나무를 심으면 어떠냐 하니까 자작나무종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잣나무 식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답변하고 맞지 않으시네요?  
◎농림과장 조영화  현재 조림사업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해서 산주가 자기 산에다가 현재 수종갱신을 잣나무로 하겠다고 해서 산주들에게 내년도에 할 사업을 신청받게 됩니다. 산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도에 건의해서 국도비보조금을 받아 이분들한테 지급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특구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저희 시자체에서 식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요산에 단풍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작년도에 질의했을 때 관광특구사업의 병행 쪽으로 단풍이나 자작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던지는 부분이 이번에 홍순연위원이 질문을 던졌더니 잣나무를 심는다고 하니까 여쭙는 것인데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작년의 질문과 똑같이 단풍나무나 잣나무를 심은 것은 실적이 없다는 뜻이죠?
◎농림과장 조영화  단풍나무는 그전에도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이어서 식재를 해 오고 다만 저희가 보고 드린 조림사업은 산주들이 자기 산에다 심는 것으로 안흥동은 상당히 깊습니다마는 자기 산에다가 잣나무를 조림하겠다고 해서 신청들어온 사항입니다.
형남선 위원  신청사항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네.
형남선 위원  212쪽에 산촌마을진입로 가로수를 산벗나무로 심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예산이 반영됐는데 214쪽에 보면 군·관·민협력 꽃가꾸기가 있죠? 90만원 들어왔죠? 그리고 육림사업자재비로143만4,000원이 들어왔죠? 현재 산촌마을진입로 가로수구입비를 병행해서 이 예산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여기서 군관민협력꽃길가꾸기는 왜냐하면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사실상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학교나 군부대 등에서 사실상 식목일이 되면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해옵니다. 자신들이 어느 장소에 식목일 행사때 심겠다고 할 경우에 저희로서는 당황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식목일전으로 수목을 구입해서 군부대 및 유관기관에 배부를 해서 그곳에 알맞는 꽃이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형남선 위원  어차피 그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지역에 하다 남은 산벗나무 심는 것을 이 사업과 병행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그 사항은 제가 검토를 충분히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쓸데없는 예산을 우리가 가능하면 축소해서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면 그렇게 조치해주시고, 216쪽에 임산물저장시설 하나 있죠? 이곳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임산물 저장소는 안흥동쪽에 동양영농조합이 있습니다. 버섯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양버섯영농조합에 지원해주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어디라고요?
◎농림과장 조영화  저희 안흥동에 동양버섯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죠? 농민자부담이 몇%나 됩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자부담은 50%입니다.
형남선 위원  지금 우리농촌의 현상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무조건 줍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시키다보면 유통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줌으로써 그것을 생산해서 판로를 못 찾다보니까 빚만 걺어지는 농촌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받으면 병행해서 그 정도의 수출판로, 유통정도는 시에서 협조해주면서 예산을 지원해주어야지 돈 나왔으니까 갖다가 쓰라고 방관하다보면 오히려 농민들이 재산에 피해만 보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분명히 임산물저장실 설치하시는 분한테 설명을 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정말로 수출의 판로가 있는지 확인해서 예산을 반영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농촌에서 예산이 국비나 도비로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받으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진실적으로 농촌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212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의 산불감시인부임이 2분의1정도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산불감시인원은 금년도에 10명이고 사실상 저희가 인원은 부족한 형편입니다마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간두범 위원  전년도가 예산액이 8,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4,800만원밖에 안됐거든요.
◎농림과장 조영화  숲가꾸기 말씀입니까?
간두범 위원  아닙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산불감시인부임 말입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실질적으로 금액은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간두범 위원  마찬가지가 아니잖아요. 인원수가 달라요?
◎농림과장 조영화  인원수는 10명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마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원래는 국토공원화사업인부임이 있고 산불감시인부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배정된 것은 산불감시인부임만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공원화사업은 민간협력과에 내년도 월드컵대비라든가 체전에 따른 국토공원화사업으로 그 과로 넘어갔습니다. 전체금액만 되어있고 내역은 하나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물 인쇄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간두범 위원  알겠습니다. 214쪽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이 국비 5,2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에서 공공근로사업에서 숲가꾸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은 작년도 예산에는 192만원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저희 지역에 숲가꾸기에 대한 것이 광활하게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사실은 금년도 예산이죠? 숲가꾸기는 전액 국비입니다만은 2억5,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국가시책상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삭감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에 비해 많은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두범 위원  적은 금액이 되는거군요.
◎농림과장 조영화  금년에는 2억원이 훨씬 넘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국가시책상 공공근로를 줄이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간두범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지원문제에 대해서 결산한 내용을 유인물을 주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알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198쪽 농어촌발전기금 1,000만원은 어디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기금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저희는 도에다 출연하고 도에서는 농민들한테 다시 융자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도에서 관리한다는 것이죠? 어느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과장 조영화  네.
이강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관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지역경제과장 홍재진입니다. 202쪽 지역경제관리의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과 자동차운수사업 면허관리 및 행정처분 프로그램유지비, 부서운영경상경비를 합쳐서 모두 8,2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기본수행여비와 가스허가점검여비, 물가관리여비, 불량공산품합동단속비, 지방산업단지관리여비등 2,7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장가스교통업무추진비와 실업대책비 및 노조업무추진비가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석유제품품질검사료 시료구입비가 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물가요원활동보상비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사정수련대회지원 200만원, 건설일용노조사무실설치지원 400만원 등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은 근로자의날 행사지원비 200만원과 에너지절약웅변대회 개최지원비 100만원 등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먼저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비는 저소득층 연탄운반비보조가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37가구를 계상해서 5만4,850원 정도가 가구당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융자금으로 연탄비축자금용자를 7,000만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동원연탄에 대해서 하계저탄비축자금으로 융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업대책은 총 6억2,48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 장기임차료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 공공근로사업자료수집 및 현지지도여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로 8,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은 4억8,68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를 25명 계획해서 3,21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는 37명이 계상되었는데 44명 교육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추진 차량구입이 1톤 봉고더블캡을 쓰다가 폐차되어서 없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교통관리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우수근로자 교육보상이 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민간이전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교통신호기신설비 6,000만원, 교통신호기교체비 2,000만원, 노면표지재도색에 1억8,000만원, 교통안전표지신설이 1,000만원, 반사경신설 및 정비가 1,000만원, 보행자 버튼작동식신호기가 200만원, 버스승강장설치비가 3,000만원, 음향신호기 기능개선사업이 2,600만원, 교통시설물(신호등,표지판) 유지보수가 4,000만원 등해서 3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자는 광역전철대행사업비가 5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407쪽이 되겠습니다. 총세입은 24억8,59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주차장요금수입이 4,8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21억29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주차장수탁관리자부담금이 8,000만원, 생연2동주차장 수탁자관리부담금이 1,500만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과태료수입으로 주차장과태료 일반과태료가 9,600만원, 과년도수입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1쪽 세출은 주차장관리에서 경산예산 인건비는 주차장 관리인부임 2명에 대해서 2,541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주차장관리인피복비가 30만원이 계상되어서 2,57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경비에서 주정차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주차요금영수증 등 4,5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주차장관리인부임 1명에 대해서 280일간 73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전산개발비는 무단방치차량 프로그램구입에 대해서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그 중에서 시설비에 주차장표지구획선표지와 주차장안내표지판, 주차금지도색과 주차금지표지판 등을 합해서 7,4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현재 견인차량이 2대있는데 작은 차량이 91년도 3월달에 구입하였습니다. 만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차가 썩어서 운전석에 녹이 쓸어서 땜질을 하고 다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는데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 23억6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414쪽에 견인차차량 2.5톤 1대죠? 700만원이요. 견인차가 필요없는 차량으로 아는데 견인할 차량이 없고 그냥 타고 다니면서 주차장 차 단속을 하다보면 오히려 교통방해가 되지 않나 그래서 구입하는 것이 안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견인하기도 하지만 견인차량이 주차가 많이 정체가 되는 곳에 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주차를 못하게 계도하는 것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강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작은 차량이 특히 시내의 좁은 공간에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계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강준 위원  네, 224쪽 교통신호기 신설 6,000만원이요. 동두천 농협 앞에 사거리가 생겼죠? 그곳에도 신호등이 설치될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지금 현재 교통신호기신설 2개소를 저희가 했는데 현재는 사동초등학교앞에는 어차피 시가지가 개발되고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 위험이 있어서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고 나머지 한 개소는 미정인데 지금 농협사거리는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신호기를 설치하지 않고 앞의 가운데에 화단을 만들어서 차량이 자연스럽게 돌게 하려고 했는데 현장을 몇 번 실사해 본 결과 일그러져있고 폭이 좁기 때문에 우회전차량과 돌아나가는 차량의 간격이 부족할 것 같아서 결국 경찰서와 재협의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동초교 쪽을 먼저 시설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1톤봉고 트럭있죠? 중고차 500만원이요. 왜 새차를 안 사고 중고차를 사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세차를 살려다보면 한 1,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일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를 인건비에 치중하기 위해서는 새차를 사도 맨날 지저분한 것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중고차로서 노후화되지않고 깨끗한 차량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강준 위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내구년한이 경과하면 폐기처분을 하거든요. 중고차를 샀을 때 얼마 못쓰고 폐차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일반적으로 관용차들이 5년내지 6년이면 노후된 것으로 보고 폐차를 하는 것이 상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년도수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폐기할 때도 차량이 깨끗할 경우에는 경매에 붙여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를 살 때 가급적이면 연도수도 감안해서 사겠고 차의 상태를 충분히 감안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203쪽 건설일용노조사무실 설치 지원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주어야 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일용노조라는 것은 근로자들이 직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 공사장이 있으면 열흘도 일하고 20일도 일하고 공사가 길면 한달,두달도 일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노동환경이나 모든 것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건설노조가 600여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일거리가 끝나면 그쪽에 다시 와서 다른 일자리로 옮겨가고 그렇습니다. 그 중계역할을 해주고 대기도 하는데 현재 콘테이너박스를 작은 것 두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상담하고자하면 바깥에서 있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두개를 더 붙어서 일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그 사람들이 대기도 하면서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이강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255쪽에 보면 광역전철대행사업비로 5억5,700만원이 확정되어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절반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분담하는 금액이 이것보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적게 계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01년도 금년도에 11억1,200만원 저희가 부담하였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부담은 것이 양주군이나 의정부에 비해서 부담을 좀 더한 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는 부담이 적어지고 양주쪽이 부담이 더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89억원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아직 국비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약 380억원, 그리고 도비가 87억원정도 그리고 우리 시군비가 20억6,000만원정도 합해서 488억이나 500억원 안에서 금년도 수준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분담은 5억5,700만원은 100% 분담율이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중앙동 주차수입액 4,80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형남선 위원  지출면에 있어서 경상경비로 나간 것이 3,400만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것에만 한정되어서 나간 것으로 따지시면 약 3,000만원 정도 나간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전체적으로 따지면 1년결산을 보면 중앙동주차관리가 어느 정도 흑자가 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는 흑자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전체지출을 제외하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대충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 및 자료비지출, 보수비 계산하고 나면 흑자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지금 중앙동에 주차관리하는 사람은 두사람이거든요. 두사람이 관리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가 연간 2,541만9,000원이 되는 것이고요. 피복비가 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기료와 연료비가 합해서 3.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주차장관리인부임으로 써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사람은 주정차단속을 해서 온 자료를 가지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와 업무성격상 다릅니다.
형남선 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못하고 있을 바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계획세워서 예산을 반영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위탁을 해서 집행부가 관리하기도 편하고 세입도 늘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수입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업시행하기 전까지는 위탁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먼저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동 부근에서 특히 터미널 맞은편이 되어서 감정을 해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지가산정이 비싸지니까 위탁수수료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그럴 때는 수탁자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법정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위탁줄 때도 임의로 깎아서 수입한도내의 범위내에서 줄 수는 없고 지가에 포함된 금액을 주다보면 싸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 없는 형편에 도달하게 됩니다.
형남선 위원  방법이 없다. 위탁할 수는 없다고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형남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13시30분)

◎위원장 김관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시설비입니다. 친환경적하천공원화사업 도비 4억4,700만원 시비 4억4,700만원해서 8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문유지관리에 1,200만원 도비, 시비 50%씩입니다. 하천제방유지관리 1억436만원 국도비 50%씩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친환경적하천공원화사업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8쪽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상패동 가마소 수로정비석축공사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기금전출 재해대책기금 9,58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39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총4억9,320만7,000원으로 전년도 5억3,426만9,000원보다 4,106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1억7,400만원, 도로정비 건설기계임차료 640만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1억2,267만5,000원, 상황실 전용회선 사용료 2,718만8,000원, 국유재산측량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하천, 소하천 저수로 장비 임차료 1,000만원, 펌프장 준설장비 임차료 3,150만원 되겠습니다. 펌프장 전기정밀점검수수료 348만3,000원, 펌프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843만5,000원, 펌프장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2,340만원, 중앙운영실 및 펌프장 시설장비유지비가 중앙운영실에 515만3,000원, 펌프장 전기기계에 3,52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대책 자재구입입니다. 마대 900만원, 비닐 100만원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2,36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는 기본업무수행여비 2,244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건설행정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포장보수용 아스콘 1,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으로 램프 484만원, 안정기 440만원, 전선에 6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비 도로편입미불용지제작매입비 8억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에서 부당이득금 판결 토지사용료 8억원 계상했습니다.
222쪽입니다. 시설비에서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 5,0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1억원 국도비 50%입니다. 상패로정비공사 9억원, 도로표지판정비 8,423만6,000원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위탁금, 생연동 건널목으로 택지개발쪽으로 건너가는 건널목 9,0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도로유지보수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111억1,900만원으로 작년보다 3억3,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유지보수 4,500만원, 가로등, 보안동 유지보수 1,5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원, 강변지하차도 유지보수 900만원,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1,500만원, 평화로 보도설치공사 대원빌라에서 교육청입구 평안운수앞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2억7,000만원, 시가지 도로포장공사 이것은 황매로와 중앙로인데 3억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 1억2,000만원, 송내동 마을간 연결도로포장공사 8,000만원, 걸산동 마을 연결도로포장공사 9,000만원, 시경계표시판정비 1억1,500만원, 안흥동에서 상패동간 도로개설공사 설계용역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소관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입니다. 5억219만4,000원 계상해서 전년도 5억180만5,000원에서 38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환경사업소 시설관리에 따른 운영비 양주군부담금 10억3,241만9,000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0억원, 기타잡수입 50만원, 과년도수입 2,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3단계 도비상환으로 17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사항입니다. 35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세출예산에서는 총예산액이 122억6,084만1,000원으로 전년도 102억2,126만6,000원보다 20억3,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3,134만원입니다. 하수도시설 준설자재구입비가 1,000만원, 하수도준설기 수리 및 유류구입 500만원, 하수도사용료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 384만원, 하수도계측기 교체 250만원, 구입 200만원입니다. 하수도관리 기본경비 전산소모품 사무용품외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8쪽 한국 상하수도협의회비 3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하수도사용료 자료입력 및 징수 인부임 91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3단계 84억3,753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하수종말처리에 따른 감리비 9억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원, 하수관거 유지사업 3억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하수도사용료 고지서배부 프린터기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으로 하수도시설 사고대비 배상금 5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대행 753만3,000원, 상하수도 ISO 14001인증 1,8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220쪽 하단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항상 보안등에 대해서 증설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되는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만약에 220등 정도 계상해서 했는데 만약 에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미비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주민들이 금방 몸에 와 닿는 예산이거든요. 많지 않은 예산가지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했을 적에 안 해주면 표가 납니다. 그런 것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223쪽 상단 부분에 강변지하도 유지보수가 있는데 900만원 어디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생연2동 사무소 앞에 보면 신천으로 건너다니는 굴다리가 있습니다. 보산동에도 있고......
이강준 위원  설치한지가 2년도 안됐는데 보수합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도색관계가 있습니다. 수문 여닫는 관계가 있어서 도색하고 잘 닫치지 않아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강준 위원  그러한 것을 할 때 세밀하게 했으면 추가예산이 안 들어가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설치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217쪽에 시설비에서 친환경적하천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이것은 저희가 신천 일부구간에 잔디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는 잡초들이 너무 우거져서 신천둔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미관상 저해요인이 많이 있어서 도에서 2002월드컵도 하고 도체전과 관련해서 도비 지원을 해줘서 친환경적인 미관에 시민들이 둔치를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친화적인 갈대라든가 잔디를 식재해서 시를 관통하는 신천이 보기 좋은 하천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시설비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자문 받아서 내년 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시설물 설치할 때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기때 장애물로 인해서 시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특별히 염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220쪽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경비용역으로 9,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민간위탁을 용역회사에 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택지개발을 하면서 광암도로에서 강변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철도가 횡단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널목 관리를 시행청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시행했지만 우리 시에서 인수받아서 하게되었습니다.  일단은 토지공사에서 최소한의 기한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2개월 정도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고가도로 전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될 때까지는 저희가 이 건널목 유지관리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업체선정관계는 직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1억6,000만원 소비됩니다. 근무자를 뽑아서 현장에 배치시켜서 운영하게 되면 그 돈이 드는데 이것을 용역으로 해서 개인용역업체에 입찰 봐서 업자에 지정해주면 평균 9,000만원으로 해서 예산확보해서 이것을 유지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수호 위원  인건비성입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네.
박수호 위원  건널목에 3교대 8시간씩 했을 경우 3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급여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계상이 배이상 된 것 같은데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이것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가까운 양주군청에서 두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산정했는데요......
박수호 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네.
박수호 위원  358쪽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 3단계 시설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001년도에 사업에 계상되었을 적에 의회에 조건부승인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좀더 토론을 거쳐야 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양주군에서 자체처리시설을 한다라고 하면 용량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적으로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내역하고 필요성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2002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76쪽 주택지도에서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써 75연립상가 토지미불용지 매입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고물게시시설보수로 299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에 대한 일반운영비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1,440만원, 도시계획결정 및 인가공고료 500만원, 부서운영 경상경비 2,2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 2,142만원, 불법광고물 단속 여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177쪽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 및 공여지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주택, 건축행정 업무추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정리로 기본급 포함해서 73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78쪽 시설비로써 취약지 정비사업 7,6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도시계획재정비용역수행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바다쇼핑에서 정장로간 도로개설공사 5억1,600만원, 세아슈퍼에서 서울약방간 도로개설공사 2억4,400만원, 공설운동장에서 못골간 도로개설공사 7억9,500만원, 한국통신에서 동광로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 소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4,800만원, 동안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4,800만원, 생연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3억8,700만원, 생연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7억6,500만원, 동안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1억1,900만원, 생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8,000만원, 상패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8,000만원, 광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8,000만원, 생연2-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억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1쪽 자체사업에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보초교진입로 개설공사 4억원, 생연2동 2통에서 중앙로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불현동 26통 4, 5반 도로개설공사 3억원, 동서떡방앗간에서 철로변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 보산주공에서 생연1동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생연1동 진입로에서 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 주택사업 세입사항입니다. 이자수입으로 해서 81국민주택외 19개주택에 대한 이자 2억원, 연체이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0세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81국민주택외 19개주택에 대한 원금 4억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과년도 원금 1억원, 과년도이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총세입액이 9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379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 체납국민주택 매각처분수수료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차입금이자에서 기타차입금상환이자 81국민주택외 19개주택 5억2,000만원, 차입금 원금에서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 81국민주택외 19개주택 4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433쪽 공업단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사업수입에서 매각사업수입으로 동두천지방산업단지매각 4억9,000만원, 상봉암지방산업단지매각 7,45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3,54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437쪽 공업단지에 시설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안동 완충녹지 조성사업비 부족분 2,000만원, 동두천지방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비 2,800만원, 상봉암산업단지 안내표지판설치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동두천제2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공고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8쪽 과오납금 8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9쪽 예비비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8,77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2,700만원으로 해서 총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불현지구 환지처분용역비로 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437쪽 과오납부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이것은 공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 정산분과 해지를 대비해서 과오납금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약도에 대해서 표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지방채상환 380쪽에 81국민주택외 19개 주택에 대해서 5억2,000만원이 있지요. 그것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몰라서 묻는데 이것을 국민주택 지을 때 융자해서 지은 것인지, 시에서 융자해다가 지어서 분양하는 것인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이것은 은행에서 융자에서 본인들에게 알선한 것이고 징수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은행에다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우리가 빌려서 줘서 민간에게 했는데 그것을 받아다 중간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네.
이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로 예정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대답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간두범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관목
  간    사  이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