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4년 9월 18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8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임시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동두천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38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임시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동두천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의장 김경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왕  의사담당 김진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0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3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임시특별회계설치조례안, 동두천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8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7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10시08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홍운섭 의원님과 박수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호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연2동 및 불현동의 생연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신규 통·반을 설치, 조정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통·반의 일부 기존 지번을 정정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며 중앙동의 1998년 과소동 통폐합 시 조정된 통·반으로 통·반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상업지역으로 상주 인구가 적으며 중앙동과 보산동의 경원선 전철공사와 관광특구 공원화 사업으로 주택철거로 인한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과소 통·반을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전체 135통 978반에서 141통 1,099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반 신설은 통은 12개통을 신설했는데 생연2동에 16통을 17, 18, 19통으로, 보산동 8통을 6, 8통으로, 불현동 4통을 46통부터 53통으로 8개통을 신설하고 통의 신설에 따라 반은 166개반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생연동에 3개통 53개반, 불현동에 8개통 118개반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의 통폐합입니다.
  중앙동의 8개통을 통합 조정하여 4개통을 통폐합하고 보산동의 4개통을 통합 조정하여 2개통을 통폐합하였습니다. 시 전체로 6개통이 줄었습니다.  
반의 통폐합에 있어서는 중앙동 33개반, 보산동 9개반, 불현동 3개반을 통폐합하였습니다.
지번 조정은 생연2동 10통 1반에 658-17번지를 추가하였으며 불현동에 신시가지 지역에 4통, 7통, 40통, 42통이고 43통은 일부가 지번이 변경되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연2동과 불현동의 생연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신규 통·반을 설치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통·반의 일부 기존 지번정정과 중앙동 상업지역에 상주인구가 적은 지역, 통·반의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 그리고 경원선 전철공사와 보산동 관광특구 공원화 사업으로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 통·반을 현실에 맞게 통폐합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관계과장님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임시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임시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임시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우리시와 양주시가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키로 협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의 범위 및 재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정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였는데 세입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기타이자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광역소각장 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주민지원기금출연으로 했습니다.
  이상 동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임시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우리시와 양주시가 광역자원 회수시설을 설치키로 협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동두천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되어 법령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화장실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 및 유지관리 기준을 안 제6조 및 제9조에서 정하였고 공중화장실은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하였고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은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토록 하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 제18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률 시행령 동법률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 및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고 공중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 화장실의 설치, 관리기준을 정하고 유료 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구비서류를 정하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률시행령 동법률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남상호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홍현섭  민원봉사과장 남재희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상하수과장 오경환  주민자치지원단장  윤경원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회의록서명
  의    장  김경차
  의    원  홍운섭
  의    원  박수호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