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5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3년행정사무감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개의)

1. 2003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김경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병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지방자치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7일동안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원만하게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목적을 깊이 인식하셔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목적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를 통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조병석 부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집행기관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조병석  부시장 조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많은 활동과 함께 늘 시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저희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지역적 어려움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전철개통과 외국어고등학교 개교 그리고 신시가지 주민입주완료, 국도3호선 우회도로등 교통망의 확충 또 일거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공간조성등이 추진되는 2005년도 이후에는 동두천시가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끝없는 노력과 각별한 협조 그리고 성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450여 공무원들은 금년 한 해 시발전과 함께 주민들께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관 업무별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또 시민들께서 만족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사업중에 잘못한 사항이나 개선할 점 주민들께서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는 사항에서 앞으로 저희가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즉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저희 시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전 공무원은 시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앞날에 좋은 일 많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실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계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장석원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홍재진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다음은 홍재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정일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상용 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여규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홍현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명한 농업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백종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민선식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창식 도시과장입니다.
  다음은 남상호 상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윤경원 주민자치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옥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김영석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최명섭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전양수 시설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강덕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입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실과소장님들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차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할 때에는 부시장님 및 실과소장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시장님이 거수하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나머지 실과장님은 부시장님과 같이 거수만하고 선서가 끝난 후 손을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병석  선 서!
  본인은 동두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부시장 조병석
◎위원장 김경차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위원님께서 감사준비를 하고 오후에는 분야별 감사장소로 이동하셔서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장으로 이동하시어 감사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장으로 이동하여 감사실시 )
( 감사실시후 )
◎위원장 김경차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서로 의견교환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의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준비하셔야 하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의 감사도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문옥희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경차
  간    사  문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