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0월 4일(목) 오전 10시 0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9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6.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8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27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9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6.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8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  
의사팀장 경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7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1. 제27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27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운호 의원과 박인범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최금숙 의원, 김승호의원, 정계숙 의원, 김운호 의원, 박인범 의원, 정문영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출연금 사전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강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 사전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출연 여부 안을 결정하게 되고 예산에 대한 사항은 2019년도 본예산에서 처리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지방세 발전 기금으로 출연기관은 지방세 연구원입니다.
635만 5,000원이 출연이 되어서 38만 8,000원이 증감이 되었고요.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경기도에 4,200만 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 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은 경기도 농업발전 기금으로 경기도에 출연하게 되고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소관사항에 대한 추가 질문, 답변은 소관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출연금 사전의결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의 결정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나 출연하는 사업에 대한 동두천시의 사업 수요, 출연기관의 요구, 내시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118조 및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 있는 경우와 제17조 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의 근거에 대해 적법하며 향후 출연에 따른 사업성과 및 사업 수혜 등에 대한 검토와, 검토를 통하여 출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을 면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은 2019년도 출연금 사전 의결안에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6.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전흥식입니다.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그동안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관람료를 일부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실효성 없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에게 공공시설을 환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관람시간을 과거 오전 9시부터 하절기에는 6시까지,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 운영시간이 되어 있던 것을 통일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관람료는 전부 무료 개정을 해서 시민에게 환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문화체육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관람 편의성 및 현실적인 운영으로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7. 2018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최복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2018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및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연도 중 중요재산 취득 계획에 따른 2018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작성해서 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내용으로서 동두천시 보건소 별관인 치매안심센터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714-10번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총사업비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17억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로 치매통합 관리 서비스를 적용해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코자 합니다.
사업 현황으로는 당초에 1층에서 2층으로 변경하여 사업 규모는 700㎡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는 동두천시 보건소 별관에 신축 계획을 변경하고 7월에는 2018년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11월에 계약 체결 및 착공을 시작해서 내년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을 다시 말씀드리면 생연동 714-10번지로서 면적은 700㎡, 추정가격은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 표준액을 적용해서 17억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동두천시 보건소 별관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은 국정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라 치매 조기 진단과 예방부터 상담 및 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를 포함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치매로 인한 개인 가족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시민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8.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이승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첫 번째,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정비, 보안코자 하며 두 번째로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것을 이를 반영하여 과태료의 부과 징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정비 내용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한 규정안이 제4조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서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반영하여 조례의 개정 목적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 없이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9.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 제정 이유는 구속된 지방의원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공소제기로 구금 상태에 있는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므로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안 제8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을 제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 받은 의원이 법원으로 판결로 무죄 확정이 되면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미지급된 의정활동비를 소급 지급토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적절한 법규 체제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사용 등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10시 조례안 등 검토의 건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부시장 고재학  자치행정국장 이선재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정수진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운호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