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7월 23일(목) 오전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
8.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9.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
10.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2. 동두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부의된 안건
1.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
8.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9.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
10.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2. 동두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2분)

1.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2분)


2.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3.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5.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6.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7. 동두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원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8.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8항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의장 정문영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0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9.「동두천 국가산업단지」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없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 및 의결은 금번 회의에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호 의원님.
◎의원 김운호
  누구의 뜻이죠? 보류를 한다는 게······.
◎의장 정문영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 김운호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정문영
  네, 그러면 동의하시는 분을, 의견을 다수결로 가야 되나요?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지금 우리가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협약서 내용에 보면 국가산단은 저희가 일반 국가산단하고 다르게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제 50% 분양······. 미분양시 우리시가 100% 이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을 우리가 7대3 정도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 이제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할 때는 분양가를 130만 원 이하로 낮추는 조건입니다.
  협약서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1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것도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로 라든가 이런 기타용지에 대해서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에는 이 분양가 130만 원인 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시가 추정하는 금액은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는 130만 원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7조 3항에 보면 여기에 이제 이것이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분양 가격을 인하하거나 또 이것을 변동할 수 있는 요인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야 130만 원을 기준으로 높이든지 낮추든지 이런 명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여기에다가 투입하고 하는 모든 조건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것이 계획대로 분양이 잘 되거나 이러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시가 그런 것을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협약서 내용에 보면 ‘협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LH에서 요구하는 무리한 협약서인 것 같고 저희는 그런 것들을 예방차원에서라도 분양이 안 됐을 때는 7대3으로 해서 30% 정도는 매입하는 조건, 그리고 분양가가 130만 원 이하로 낮추는 것에 대한 그런 추정가격을 여기다가 넣어서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정계숙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의원 김운호
  그 정계숙 의원님의 말씀에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여러 가지 우리시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보상적인 면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부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떤 우리 계약의 주체가 LH입니다.
  LH는 국가에서 말 그대로 용역을 받은 업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와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지 국가에게,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그 업체에다가 아무리 얘기를 해 본들 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계약이든 금액을 명시하고 시작하는 계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것이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게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이 나왔을 때는 그땐 어떡하죠? 우리가 자승자박한 꼴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변수 저런 변수를 우리가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을 넣자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만 계약을 하는 당사에 있어서는 그런 것은 굉장히 힘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대로 이게 분양이 안 됐을 때 우리시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LH에서 가압류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시간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3년 이후에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어떤 집행절차랄지 아니면 뭐 어떤 압류절차를 할 때 우리가 서로 소송을 하게 되면 5년이라는 시간이 최소 걸립니다.
  그 안에 해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땅을 샀다고 칩시다.
  그냥 시간이 도래해서 300으로 샀습니다.
  이게 어디 없어지는 건가요?
  300억 원이라는 돈이, 그 땅이 어디로 날아가는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지 못하는 물건, 불가용한 우리가 어떤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입을 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됩니다.
  그야말로 왜냐하면 우리 시비를 그야말로 낭비를 하는 심각한 사태가 되겠지만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분양이 안 되면 우리시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그 자리에다가도 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기회가 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시농업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오농업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류센터를 지어서 우리시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의 모색이 있는데 지금 너무 미시적으로 이 사건의 관점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좀 더 크게 나무가 아닌 숲을 본다면 저는 지금 이게 굉장히 절호의 찬스라고 봅니다.
  이것을 아주 사소한 이유로 딜레이를 시킨다든지 이것을 매우 부적절한 이유로 이 사업을 늦춘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동두천시의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한 손해라고 봅니다.
  이것을 절대 부결이나 이것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토지들이, 가용할 토지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분양이 안 되더라도 안 되는 대로의 또 다른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왜 그것만 보죠? 왜 국가산단하면 거기다 공장만 넣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는 적극 찬성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네, 다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의원 정계숙
  네, 우리 김운호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김운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방산업단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동두천시에서 피혁단지 그것을 했을 때 우리시가 분양을 얼마의 기간을 거쳐서 했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국가산단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지만 C13 섬유제품 그다음에 C14 의복, 액세서리, 모피제품 그다음에 C20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 전자부품 이런 것도 제한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1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할 때는 우리가 7대 때부터 16년도부터 이것을 추진했는데 그때 할 때 100억 원을 투입을 하게 되면 분양가를 90만 원으로 낮추겠다 이래서 저희가 동의를 했고 허수이지만 그 돈으로 예산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요인이 달라졌고 물가변동률이 생기기 때문에 13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130만 원 올라간 게 분양가를 130만 원으로 한다가 아닙니다.
  우리시가 요구하는 거예요.
  매입 협약을 부담 완화를 하기 위해서 방안 검토를 우리가 계속해서 LH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요구한 게 뭡니까?
  조성원가를 130만 원 미만으로 해 달라 그다음에 미분양 시설용지를 100%에서 30%로 비중을 완화해 달라 이것은 우리 의회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시의 목소리입니다. 이 조건은······.
  그리고 사업 준공 후 3년 경과 후를 5년으로 경과를 기한을 연기해 달라······. 우리는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3년을 5년으로 여기에다가 요구한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게 100에서 30%로 비중을 완화해 달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에다가 힘을 실어주려면 우리 의회가 함께 뭉쳐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의 의견이 아니고 시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국가보상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산단이라는 게 지자체하고 LH하고 어떠한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서로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김운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맞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작 자체가 우리 지역에 보상차원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 국가산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간담회 자료를 보면 우리시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분양용지 매입협약, 부담완화 검토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 검토 내용이 이것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비용을 넣는 것은 130만 원을 한다가 아닙니다.
  추정을 할 뿐이에요.
  130만 원 분양가는 130만 원으로 추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고 그런 근거가 있어야 그런 근거들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명분으로 분양가를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오늘 만약에 부결된다고 해서 3개월 얼마 사실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협상을 해서 우리가 또 간담회 소집하고 임시회에서 열어서 하면 열흘 안에도 할 수 있는 거고 한 달 안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LH에서 조건을 봐야 됩니다.
  LH에서 왜 분양이 100% 될 건데 왜 이것을 50% 미만이 안 됐을 때 우리시가 100% 매입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왜 붙였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땅을 확보하면 그 재산은 날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시 재산이 되는 거니까 어디 가는 거 아니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재정 상태가 열악한데 여기에 몇 백억 원씩 투입을 해서 그것을 거기다가 사장시키고 추후에 조금 조금 분양해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50필지로 분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7개만 지금 들어오겠다고 하는 건데 이 이후에 경제상황이라든가 분양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황이 예측이 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국가산단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시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약서에 오늘 이 동의안이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협약서가 작성이 되고 여기 협약서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것을 동의를 하고 협약서가 작성이 되면 그 내용은 변동이 될 수가 없어요.
  없고, 이것을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한 치의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라도 이게 우리시와 똑같은 목소리로, 우리시가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목소리로 한목소리로 100에서 30%로 비중을 완화하는 그런 협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의원 최금숙
  그러면 이게 어제 저희가 길게 이것 가지고 토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 입장은 이 협약서가 이게 조정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출석시켜서 이야기 들을 수 있나요? 가능한지······.
◎의장 정문영
  지금은 들을 수가 없는데요.
◎의원 최금숙
  아, 지금은 들을 수가 없고요?
◎의장 정문영
  네.
◎의원 최금숙
  어제는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3개월이 딜레이가 되더라도 이것은 어떤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뭐 다른 이야기는 어제 너무 길게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무리 다시 한다고 해도 협약서가 안 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냥 오늘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문영
  네, 의원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이것은 사업시행 협약 동의안은 의원님들의 표결을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동두천시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은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장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찬성표결 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3명 : 의원 이성수, 의원 김운호, 의원 최금숙)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반대표결 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4명 : 의장 정문영, 의원 박인범, 의원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의원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의결 정족수에 의하여 과반수 찬성이어야 하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10.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11. 동두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12. 동두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9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폐회)


◎출석의원(7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송기헌  자치행정국장 김상근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김승호
  의    원  이성수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