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4월 10일(화) 오전 10시 05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 2차 회의에서 보고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목록을 다함께 작성하고 추가 개요설명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예산안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목록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개요설명은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인 노인복지관 체육센터 신발함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신발함 설치는 당초에 데코타일로 설계가 된 헬스장과 탁구장 바닥 기능보강을 하면서 당초에 데코타일로 설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용주 요구에 따라서 마룻바닥으로 변경을 하면서 신발장 설치가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 무료식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취사인력이 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 보조인력이 있는데 보조인력은 자활근로자로 평균 4명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근로자가 2년 이상 일하지 못하고 노동 강도가 단가에 비해서 세고 또 선발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자부담 조건으로 해서 무료급식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94명 기준에 5,64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에 따른 비용은 전액 보전을 해 주고,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체육센터 신발함 설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발함이 몇 개나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탁구장에 60개, 헬스장이 90개입니다.
정계숙 위원
  그럼 총 150개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정계숙 위원
  신발장이 150개 지금 다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계숙 위원
  설치하고 지금 예산 반영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이것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룻바닥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 신발장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신발장도 같이 설치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정계숙 위원
  그게 왜냐면 당초에 데코타일로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설계변경을 다시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이것은 추가 공사로 하게 된 겁니다.
정계숙 위원
  그러면 그때 이것을 마룻바닥으로 변경했잖아요.
  이것 하면서 추가로 비용은 발생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당초 공사에 대한 준공은 났고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 그러니까 수요자 요구에 대한 집행잔액을 갖고 수요자 요구에 따라서 데코타일을 마룻바닥으로 바꿔달라는 요구에 의해 집행잔액을 가지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정계숙 위원
  이것도 예산목적 회계상 안 맞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정계숙 위원
  명시이월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설계변경해서 이것을 데코타일에서 마룻바닥으로 변경해서 해도 가능한 건데 진작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짚어봤으면 설계변경해서 해도 가능한 건데 어쨌든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것을 집행잔액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다 뜯어내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아니요, 거기에 덧씌우는 겁니다.
  그 사항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공사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잔액이 발생되어서 추가공사를 한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다가 당초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제경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게 되면 실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정계숙 위원
  제 얘기는 완공이 되기 전에 이것을 마룻바닥으로 했으면 모르지만 완공된 후에 위에다가 마룻바닥으로 다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데코타일로 이미 다 한 다음에 마룻바닥을 씌운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내용이 있을 때 데코타일을 설계에서 뺐습니다.
  감액을 시킨 겁니다.
  감액을 시키고 마룻바닥을 설치한 거지, 데코타일을 깔고 철거한 게 아니고요.
정계숙 위원
  그러면 데코타일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룻바닥을 설치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예, 당초 설계에 있던 데코타일은 감액을 시킨 겁니다.
정계숙 위원
  그러면 데코타일이 된 상태에서 덧씌운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정계숙 위원
  조금 전에 위에 덮은 거라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바닥공사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정계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데코타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깔았다면 다행이지만 위에 씌웠다고 하면 이중부담이 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맞습니다.
정계숙 위원
  또 하나는 어쨌든 공사를 하다보니까 착오가 생기고 수요자 공급에 못 미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셨어야지, 공사를 이렇게 다 해 놨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지금 노인복지관 체육시설 건립 전체 공사비가 10억 3,200만 원입니다.
  10억 3,200만 원에서 총괄로 된 게 아니라 시설비와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로 나눠져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다보면 낙찰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집행잔액 갖고 부족분에 대해서 보강공사라든가 잔디깔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거든요.
  지금 이 내용은 당초 큰 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서 전반적인, 총괄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 이후에 사정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
  지금 설명하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계숙 위원
  저는 그 애기를 하는 거예요.
  설계를 변경해서 짓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신발장을 다 설치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지, 사업이 추진되는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계숙 위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진작에 필요하고 추경 편성되기 전에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사전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설명이 필요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것을 설치를 다 해 놓고서 이것을 하면 예산편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하고서 예산 올리면 다 했으니까 예산 세워줘야 된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설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설명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바닥공사와 관련해서는 전체공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까 바닥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신발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들의 요구에 의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하다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계숙 위원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치하게 됐다라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다 설치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런 거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어쨌든 안타깝긴 하지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발장 설치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편익성을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와 집행부 간에 의견을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관을 가봤는데······. 신발장 문짝을 다 떼어 놓은 거 아시죠?
  전부 다 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분들은 “왜 신발장 열쇠까지 다 문에 달아서 해 놓고 왜 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사용자와 집행부가 할 때 서로 의견 조율을······.
  쓰는 사람이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도 안 달면 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을 다 떼어놓으니까 떼어 놓은 것 가지고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싼 열쇠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르신들이 서로 함을 달라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들에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회장단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발장을 설치하면서 개별적으로 자기 이름표를 달아서 어르신들이 열쇠를 가져갔었습니다.
  저희가 신발장을 설치할 때는 복지관 체육센터라는 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유화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서 맨 처음에는 열쇠만 수거를 했었습니다.
  열쇠는 수거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계속 사유화를 하려는 고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복지관에서 자체판단에 의해서 문짝을 완전히 떼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유화를 방지하는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떼어 놓은 겁니다.
  완전히 떼서 철거한 게 아니라 다시 붙일 겁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그 신발함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어디가면 한 사람이 독점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 쓰게 만들어 놓는 개인함들이 많습니다.
  특히 회원동아리 분이 많은데 동아리 아닌 분은 신발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길게 말씀드렸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쓰게되면 사용료를 받던가 아니면 절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게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를 해 놓은 거고요.
  다만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동아리 회원들과 협의를 해서 2개든 5개든 10개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 어르신들에게 설명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승호
  그래서 제가 설명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집행을 할 때 그 회장단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신발장을 사용 하는데······. 사실 오픈되는 게 그분들에게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열쇠를 주게 되면 불특정다수만 쓸 수 있잖아요.
  현재 그런 얘기하는 분들 중에 만들어 놓고 뺐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적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하면 이런 민원도 적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식권판매 수입이 몇 명에 얼마죠?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지금 정확치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료가 몇 명에 얼마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유료 연간 인원 27,170명이 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유료 총액을 보면 식당수입에 2015년도가 5,500만 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맞습니다.
정계숙 위원
  그러면 2015년에 급식 인원을 보면 총 인원이 4,6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 46,000명······. 46,000명이면 16년도와 2,000명 차이난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000명도 아니고 2,000명 차이에서 이게 지금 운영비가 배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15년도에 지출액이······.
  식당 수입이 지금 5,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예.
정계숙 위원
  그럼 몇 명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총 인원이 46,000명이고 그 중에서 돈을 내는 인원이 23,316명입니다.
정계숙 위원
  23,316명······.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예.
정계숙 위원
  무료급식이 23,000명이에요? 무료가?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2015년 기준 23,250명입니다.
정계숙 위원
  2015년에 23,000명······. 2016년에 26,000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맞습니다.
정계숙 위원
  그다음에 지출합계에서 보면 2015년도에 수입이 5,500만 원이고, 지출이 1억 1,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정계숙 위원
  그래서 마이너스 5,500만 원이 됐고 2016년도에 9,8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지원 해줬으니까  5,800만 원이 자부담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맞습니다.
정계숙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인원이 더 많아졌는데 일반급식 인원이 조금 줄고 무료급식이 많아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예.
정계숙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이 8,700만 원에 대한 것은 복지관에서 어떤 것을 부담을 하는 거죠?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자부담이 어떤 부분이에요?
  어떤 예산으로 자부담을 8,700만 원씩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수입 5,8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계숙 위원
  여기 보면 2016년도 지출액 자부담이 8,700만 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자부담 지출이 9,100만 원이잖아요.
  17년도에 자부담 지출이 9,100만 원이죠? 2016년도에 8,700만 원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정계숙 위원
  이 자부담 부분이 복지관에서 어떤 예산으로 자부담을 하냐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유료이용자 수입하고 법인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
  유료 이용자 수입금이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게 유료이용자 수입금이 얼마라는 거지요? 2017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2017년도에는 6,600만 원이 수입입니다.
정계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부담이라고 하면 식권판매수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9,100만 원이 다 식권판매 수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2017년에서······.
정계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재원이 뭐냐는 거지요.
  어떤 것으로 9,100만 원씩 자부담을 하냐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2017년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 1억 6,000만 원에서 무료급식 보조금은 4,000만 원이 되겠고요.
  6,600만 원은 지출이 아니고 수입입니다.
  유료급식수입하고 그다음에 자원인건비 2명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6,600만 원이 나오고 17년에 지출은 1억 3,10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보조금은 전액지출된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 차입잔액 2,400만 원이 거기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
  이게 지금 설명하시는 게 안 맞는 게 자활근로는 자활근로인건비가 별도로 나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정계숙 위원
  그러니까 급식비 자부담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정확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2017년도에 총수입이 1억 6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맞습니다.
정계숙 위원
  그리고 지출이 1억 3,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자부담이 9,1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정계숙 위원
  식권판매수익이 얼마예요? 몇 명에 얼마?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자부담이 9,100만 원이 아니고요.
  차감잔액 있지 않습니까, 6,600만 원은 이용료수입입니다.
정계숙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6,600만 원이 식권판매수익이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렇죠.
정계숙 위원
  그러면 인원이 27,000명에 대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맞습니다.
  27,000명에 대한 연간 식당수입이 6,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정계숙 위원
  그리고 이제 부족한 게 2,400만 원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정계숙 위원
  2,400만 원을 복지관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지출 9,100만 원에서는 자활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계숙 위원
  2018년도에 자활인력이 두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 예산을 여기에다 편성해서 인건비로 자부담을 충당하겠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맞습니다.
정계숙 위원
  그러니까 18년도 것은 빼고서라도 2017년도에 2,400만 원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정계숙 위원
  복지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순수익은 아니고요, 자활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활인건비를 빼야 됩니다.
정계숙 위원
  인건비는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지관에서 들어가는 거 한 푼도 없는 거네······.
  2,400만 원은 인건비도 안 나와요,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오히려 더 마이너스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계숙 위원
  4명의 인건비를 빼면 2,400만 원이 나오나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기서 자활인건비를 빼게 되면······.
정계숙 위원
  자활인건비 4명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2명입니다.
정계숙 위원
  2017년도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2017년도에 2명 계상한 것입니다.
정계숙 위원
  보조인력 4명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2명만 반영한 것입니다.
정계숙 위원
  아, 우리는 자활인력 2명······.
  여기는 복지관에 연계해 있는 인력이라는 애기죠?
  그러면 두 사람의 인건비가 얼마예요?
  2,400만 원씩 되나요?
  과장님께서 세세한 내용까지는 아시기 그럴 것 같으니까 자료를 다시 한 번 자세하게 해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2016년도에 일반급식이 22,000명이고 무료급식이 26,000명인데, 2017년에 5,000명의 일반급식인원이 늘고 무료급식 인원이 줄었어요.
  이 원인이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2016년부터 4,000만 원이 보조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무료급식 인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격정리를 해서 조정을 하고 인원을 감소시킨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4,000만 원을 보조하면서 계속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자격이라든가 무료급식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자격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원이 잘못 지급되고 있거나 또는 자격 요건이 못 된 사람, 안 된 사람들을 정리해서 그 정리된 부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줄은 겁니다.
  내부 구조적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숙 여성청소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기숙
  여성청소년과장 김기숙입니다.
  90페이지 상패동 태풍아파트 놀이터 보수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 7개 시·군에 대한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하나로 군·관 협력차원에서 도비보조금 지원내시로 인하여 시비 1,000만 원을 지원하여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8사단 육군 제1575부대에서 지원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입니다.
  이번에 생연2동이 신축이 되었는데 기존에 구 생연2동사무소 옥상 20kw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없어지면서 시민회관 수영장 쪽으로 20kw 태양광발전시설을 이전하는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연2동에 설치한 게 몇 년도에 설치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201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5년 정도 됐습니다.
정계숙 위원
  그때 얼마주고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9,940만 원입니다.
정계숙 위원
  그동안 혜택을 조금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1년에 연간 200만 원 정도 전기세 절감이 있었는데요.
  경제적인 논리로만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썩 그렇게 효율성은 좋지 않습니다.
정계숙 위원
  9,900만 원을 한 달에 200만 원씩 계산하면 이익을 못내는 상황인데 철거할 때 철거비용 들어가고 지금 같은 상황에 생연2동에 있던 것을 옮기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전기세 절감하자고 1억 이상 이것을 지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20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2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 15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회귀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수영장 쪽으로 이전하면 그쪽에는 방향이 조금 괜찮거든요.
  거기로 이전했을 때 보통 20kw로 계산했을 때 평균적으로 380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늘이 안 지고 태양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
  수영장 쪽에는 가리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정계숙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 질의를 안 하려다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올해 추경에 두 군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렇습니다.
정계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군데로 옮기고 한 군데를 줄이면 되잖아요.
  굳이 두 군데를 8,000만 원씩 들여서 똑같이 하면서 이것을 그쪽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줄이고 이것을 아름다운 문화센터가 됐든지 아니면 꿈나무도서관이 됐든지 그쪽으로 옮기는 게 맞는거지······.
  사실 시민회관으로 옮기면 효율성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럴 거라면 한 군데를 줄이고 이것을 그쪽으로 옮기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위원님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지원된 게 6년 정도 전에 지원받은 거거든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국가정책이 그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국가 기조에 맞춰가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계숙 위원
  국가정책이라도 어쨌든 간에 행정도 경영이잖아요.
  경영을 잘하는 게 맞는 거지 국가시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아센터하고 꿈나무 도서관 이것에 대해 8,7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하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정계숙 위원
  이것을 어차피 옮길 거면 둘 중에 한 군데는 옮겨도 된다는 거지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으로 한다라는 건 능률이 없는 것 같아요.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숙고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환경보호과장 윤영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추가설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상단입니다.
  대형폐기물 및 불법투기물 처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요동에 위치하고 있는 적환장에는 우리시가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고 있는 대형 폐기물과 기동반이 수거하고 있는 불법폐기물을 적치하였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환장 내 폐기물 처리비 1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폐기물을 처리 중에 있으나 2017년도에 미처리된 폐기물과 올해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누적, 적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환장 폐기물 적치로 인하여 적환장 인근 소요동 5통 주민들이 악취 및 먼지, 미관상의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쓰레기가 적환장 내 적치되지 않도록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불법투기폐기물 처리비가 얼마나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2017년도에는 1억 1,875만 9,000원이었습니다.
정계숙 위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전년도에 1억 정도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1억 원을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1억 5,0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불법투기 폐기물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계속 치워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억 5,000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점이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물론 예산을 처리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조건 버린다고 해서 다 치워주면 끝도 없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가 불법폐기물 발생이 줄어들어야 시내도 깨끗하고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 예전에 계속 저희가 예산에 대해 반영, 요구를 했는데 해마다 쓰레기가 쌓인 만큼의 예산을 세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처리가 안 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쓰레기를 올해에 같이 치우고 수거되어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그 예산이 작년에 1억 1,000만 원보다는 1억 5,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하나 이유는 처리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이 지금 1톤에 253만 원을 처리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 단가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요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처리는 분명히 해야 되겠지요.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하고 CCTV를 곳곳에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요.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절대로 안 갖다버려요.
  새벽에 몰래 갖다버리기 전에는······.
  그리고 어차피 이런 곳에는 갖다버리는 곳에만 갖다버리거든요.
  아무 데나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 몇 군데나 되지요? 처리하는 장소가?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이것은 적환장에 있는 겁니다.
정계숙 위원
  적환장에 있어도 수거를 해서 갖다 치우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그렇습니다.
  불법폐기물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처리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 기동반이 실어서 적환장에 적치를 해 놓고 그리고 이제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는 대형폐기물도 일단 적환장에 쌓아놓는데 대형폐기물은 소각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1년에 1억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계숙 위원
  대형폐기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가 1억 정도 들어온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네.
정계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시내 곳곳에 다 그것을 아무 데나 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 버릴 것 같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계숙 위원
  거기 몇 군데나 되요?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쓰레기를 내놓는 장소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작년에 상습투기 지역을 조사를 해 보니까 36군데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환경보호과에서 주 2회에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20건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야간에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CCTV같은 경우도 올해 2대에 대해 예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상습투기 지역에 CCTV 2대를 설치해서 불법폐기물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 위원
  36군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저희는 2대만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 위원
  CCTV를 설치해서라도 버리는 사람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 번만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다음에는 안 갖다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비용이 줄지 그렇지 않고 내버려두면 처리 비용은 점점 늘어나거든요.
  하여튼 환경보호과 부서가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은 힘드시겠지만 업무적으로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
  어떻게 하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예, 알겠습니다.
정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위원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CCTV 2대를 설치하는 데 금액이 얼마나 되죠?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2,000만 원입니다.
소원영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몇 억씩 들여서 하느니 CCTV를 조금 더 이동식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몇 억씩 들여서 처리해야하는 비용이 저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이동식까지 해서······.
  지금 36군데 정도가 집중적으로 시내에서 벌어지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네, 그렇습니다.
소원영 위원
  상패동 쪽에도 버리는 데에만 집중해서 버리더라고요.
  그것만 잘하면 상당히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소원영 위원
  이동식으로 하면 그렇게 많이 설치 안 해도 효과는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이번 2대가 이동식으로 설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설치가 될 텐데요.
  사실 CCTV를 설치를 해서 저희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불법폐기물이 있으면 CCTV관제센터에 가서 영상을 보고 투기자를 잡기 위해서 가서 보는데 사실 그게 투기자를 찾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화질이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에는 CCTV가 불법폐기물 투기자를 잡는 것보다는 계도나 홍보용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될 것 같습니다.
소원영 위원
  관제센터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소원영 위원
  이동식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이동식은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하고······.
소원영 위원
  이동식은 금액이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네.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문제가 뭐냐면 양주 같은 경우는 설치를 했었는데 CCTV를 도난을 당했대요.
  CCTV를 지켜야된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한번 많이 구입을 안 하고 2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대를 세워서 가장 취약한 지역에 설치를 해서 계도가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영 위원
  그게 이제 차량에서 하는 걸 봤는데······.
  차량 안에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저희는 차량은 아니고 고정식입니다.
  CCTV 기능 중에 불법폐기물을 한다고 그러면 멘트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라는 멘트도 나오고 사진도 찍히고 그런 식으로 버리지 않게끔 유도를 하고, 단속기능이 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한 2대를 설치를 해 보고 효과가 크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대를 설치를 해서······.
소원영 위원
  서울 지역에는 그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관리해서 바로 해야지 관제센터에 가서 열어본다고 해서 그거 찾지도 못해요.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돌려서 하면 “적은 비용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6개소 고정적으로 버리는 곳에 경고표지판 같은 거 붙여놓은 거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네, 현수막도 하고 표지판도 하고 불법투기 지역은 동에서도 붙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여기에는 이동식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으니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같이 넣어서 해 주면 버리는 사람입장에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3시부터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상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입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추경예산액 5억 200만 원 중 도비 50%인 2억 5,100만 원, 시비 50%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중앙고등학교 뒤편에 있는 제2어린이공원으로서 기존에 노후된 공원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시민쉼터 리모델링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1억 50만 원을 시비로서 전액 삭감처리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대상지는 시민평화공원입니다.
  리모델링 사업과 산책로인 공원트랙 교체, 휴게 및 체육시설 교체, 전기절약을 위하여 공원 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이게 지금 중앙고등학교 뒤편에 공원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맞습니다.
정계숙 위원
  언제 설치 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년도는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정계숙 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중앙고등학교 뒤편에 공원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걸로 기억을 하고 하거든요.
  거기 있는 거 다 뜯어내면 그때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몇 년도에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정확히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정계숙 위원
  그것 한번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이미 조성을 했는데 이걸 다 뜯어내고 다시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현재 있는 수목식재 부분은 그대로 있고요.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노후된 시설물만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정계숙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면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계숙 위원  
  면적은 모르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면적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계숙 위원
  그것 좀 한번 언제 조성이 됐는지 그다음에 조성 금액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철거는 어떻게 철거하게 되는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 좀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위원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거예요? 나무 옆에 거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중앙로에서 더 들어가면 왼쪽으로 그 뒤쪽에 좌측입니다.
송흥석 위원
  초입 좌측에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여기 교육청에서 옛날에 구교육청 자리에서 올라가면 신도로로 가다보면 오른쪽이죠.
송흥석 위원
  그러니까 도로 변에 있는 거······.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중앙고등학교에서 올라가자하면 왼쪽이 되는 거고 구교육청에서 올라가게 되면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송흥석 위원
  삼거리 찢어지는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맞습니다.
송흥석 위원
  거기 공간이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위치가 어디냐 여쭤본 거예요.
  거기도 이렇게 많이 뭘 설치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공간이 엄청 좁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알기로 그쪽 통장님이 민원을 해서 경사가 심한 걸 약간 잡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경사가 조금 심해요.
  거기 공간이 되게 작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지금 그 자리가 아니고 구교육청에서 신도로로 올라가면 그 중간에 오른쪽으로 있는 공원이거든요.
  거기는 평지기 때문에 경사가 있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송흥석 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전문위원 진영호
  교회 앞쪽 아니에요?
◎공원조성팀장 정원호
  예, 지행교회 맞은편 앞에 놀이터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예,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에 기존에 깔려있는 보도블럭 등이 오래 되어서 교체하려고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송흥석 위원
  설명을 할 때 중앙고 뒤편이라고 하니까······.
  거기 사실 중앙고에서 떨어진 위치잖아요.
  한참 들어가야 되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송흥석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밖에 없거든요, 조성한 게······.
  거기도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 쌈지공원 관련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시켰어요······.
  잘 알겠습니다.
정계숙 위원
  자료 주실 때 위치하고 다 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어쨌든 5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셨어야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이것은 저희가 공원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포장을 뜯어내고 녹지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중앙에서 사업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정계숙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료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민쉼터에 대해서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시민쉼터는 시민공원 얘기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맞습니다.  
정계숙 위원  
  LED교체······. 어떤 것을 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지금 현재 연못이 있는데요, 연못이 자꾸 안으로 밀려들어가서 연못이 자꾸 좁아지면서 계속 침화가 되면서 울타리가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시 돌을 쌓고 설치를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산책로에 고무칩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 오래돼서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에 전기세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LED로 전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계숙 위원
  여기가 고무칩 바닥되어 있는 것과 어린이놀이터는 부서가 다르지만 그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시민공원쪽에······.
  그리고 연못 같은 경우는 물이 고여있잖아요.
  고여있고 배수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벌레도 많고 모기도 많고 물도 더럽고 굉장히 안좋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거기다가 매년 미꾸라지를 방류해서 모기잡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 위원  
  그런데 연못을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연못을 꼭해야 되나······. 다른 걸로 하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지금 저희가 수변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많이 모자란 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려는 사항입니다.
정계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거든요.
  모기도 많다 그러면서 연못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7억 원이나 들여서······.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이 부분은 시비로 삭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정계숙 위원
  예, 알아요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어쨌든 예산은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을 들여서 연못을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LED쪽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못 쪽에는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연못자체는 금액이 많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정계숙 위원
  심사숙고 하셔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어느 게 좋을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쉼터 같은 경우는 연못이 충분히 지금 현재로도 멋있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다시 개·보수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지만 예산이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른 곳에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지금 현재 연못이 먼저 주공에서 받은 사항인데 밑에 비닐을 깔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침화가 되어서 연못이 자꾸 좁아집니다.
  그래서 거기를 못 들어가게 울타리를 쳤는데 그 울타리가 자꾸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매년 보수하기가 어려워서 아예 바닥을 포장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검토 잘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이종호입니다.
  계수조정 대상목록 중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조사 설계 인력을 착수하여 6월 중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12월 중에 국토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기반시설조성비 중 원가 인하를 위한 우리시 부담금 50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 중에 집행할 계획이며 2019년도에 도비 50억 원 확보와 산업단지 승인신청 및 승인 시 우리시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실 때 시 부담금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사업 선정이 될 때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려면 우리시가 또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50억 원이라는 돈을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선정이 됐잖아요.
  선정이 되어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선정 후에도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도에서는 확정이 되면 조사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확정이 되면 도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선은 시 부담금이라고 설명을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목록을 뽑아놓은 건데, 지금도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가 50억 원에 대해서 당초에 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른 분양가 인하 방안으로 제시를 했던 금액입니다.
  시비, 도비 합쳐서 100억 원을······.
  이번에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보상은 시작되지만 금년도부터에서도 LH에서 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먼저 50억 원에 대한 지출의 의지를 보이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도에서 50억 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0억 원이 투입된다면 현재 우리가 당초에 B/C를 할 때에 나왔던 분양가 103만 원에 맞춰서 향후에 산업단지 분양하는 데도 조금 더 원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계숙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시행을 하잖아요, 저희가 우선은 10만평이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50억 원을 예산편성 할 때는 이제 조사할 때 랜덤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쨌든 우리시가 노력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50억 원을 일단 한 것으로 알아요.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추진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사업은 추진된다고 보이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렇게 된다면 B/C가 올라가거든요.
정계숙 위원
  아니, 우리가 이것은 된 다음에 나중에 분양할 때 분양가를 낮추는 거죠.
  100만 원 미만으로 낮출 때 우리시가 50억 원, 도에서 50억 원 해서 100억 원을 충당을 하면 100만 원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비용인 거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것을 합쳐서 103만 원입니다.
정계숙 위원
  아, 그러니까 103만 원······.
  어쨌든 100만 원 선에 맞추는 게 우리시가 50억 원, 도에서 50억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100만 원 대로 맞추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게 필요한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50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올해 집행도 안 할뿐더러······.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올해 집행을 합니다.
정계숙 위원
  올해 집행이 돼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정계숙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도에서는 내년에 집행합니다.
  우리가 올해 집행을 해야 내년에 도에서 도비부담금 50억 원을······.
정계숙 위원
  이것을 어디에다 집행한다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LH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정계숙 위원
  아니, 그것은 LH에서 보상협의 다 끝나고 분양할 때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LH에다 돈을 준다는 말이에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들어가는 비용 전체부분에서 올해 지원을 한다라고 해도 올해 설계가 나와서······.
정계숙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50억이라는 얘기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거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정계숙 위원
  그러면 LH에서 지금까지 뭐를 했죠? 올해에 어디까지 마감을 할 계획인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올해 승인까지 납니다.
정계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50억 원을 지금 LH에 올해 돈을 줄 이유는 없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올해 12월에 승인을 목표로 가면 내년 1월부터 보상이 들어갈 거거든요.
  내년 1월부터 그러면 올해 우리시가 50억 원을 LH에 지원을 해야 도에서 분담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50억 원을 내년에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50억 원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내후년에 가서 도에서는 또 예산을 지원해 버리니까······.
정계숙 위원
  그러면 결론은 100억 원을 LH에서 선금을 받고 분양한다는 얘기네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일부 받는 거죠. 전체보상비 중에서······.
정계숙 위원
  글쎄,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LH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지금 그러면 사업계획을 봤을 때 몇 월 달쯤이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죠?
  과장님께서 12월 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어떤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걸 여쭤 보신건지······.
정계숙 위원
  지금 이제 LH에서 승인받기까지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국토부 승인까지 신청을 해서 국토부 승인까지 올해 말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정계숙 위원
  국토부 승인이 나는 것까지가 12월 말로 잡는다고 하면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승인이 안 난다는 거예요?
  승인 난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게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보상이 나갑니다.
정계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1회 추경인데 12월까지 승인이 안 나면 집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올해까지······.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 드리냐면 올해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가 LH에다가 50억 원을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이 저희시 분담금을 먼저 우리가 LH에 지원을 해야 내년에 본예산에 도비가 세워져서 지원을 하니까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보상계획을 수립을 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먼저 액션을 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 위원
  LH입장은 어때요? LH에서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처음부터 그렇게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정계숙 위원
  우리가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개발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전체사업비 중에 일부 극소수여서 그렇습니다.
정계숙 위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되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933억 원입니다.
정계숙 위원
  933억 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허수로 세워 놓고 다시 또 집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도 일부러 미리 집행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기상 본예산에 요구 안 하고 추경에 올린 것은 시기상 이때쯤 우리가 지원을 해야 내년도에 도비도 또 지원이 되니까 시기를 조금 맞춰 본 겁니다.
  보상시기와 같이 맞춰서요.
정계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2회 추경에 세워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2월 안에 승인 난다고 그러면 약 10월 정도에 집행을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럴 때 도에서 도 예산을 세울 때······.
정계숙 위원
  도 예산은 어차피 내년 예산인데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시에서 집행을 한 것과 시에서 10월 달에 추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년도 본예산을 도에서 세운다고 하면 보통 10월 이전에 하지 않습니까?
정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50억 원을 만약에 이번 예산에서 세웠을 때 그쪽에 LH토지공사에는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집행시기요?
송흥석 위원
  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가 올해 안에 집행을 하면 됩니다.
송흥석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에 예산시기가 있으니까 지금 예산이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쓰더라도 최대한 가지고 계시다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시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송흥석 위원
  시기에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 재정이 좀 어렵고 그 이자도 만만치 않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송흥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비는 현재 하나도 투입된 게 없지요? 국비가 내려온 건 없지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어떤 것과 관련해서요?
◎위원장 김승호
  국가산단······.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국가산단 관련해서 저희에게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승호
  우리 국회의원께서 도로시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 그것은 별도의 기반시설입니다.
  국가산단과는 다른 별도의 진입도로 부분이거든요.
  김성원 의원님이 그때 용역비로 5억 원을 세워주신 게 그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승호
  진입도로가 15억 원이라고 들었는데······.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15억 원······. 5억이 아니고 15억 원······.
◎위원장 김승호
  그러면 그것은 아직 여기에······.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국가산업단지는 말 그대로 국가산업단지라서요.
  조성도 국가에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도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그 김성원 의원이 세운 예산이 국토교통부에 이관됩니다.
◎위원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회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환경사업소장 김승회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대상 3가지 항목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수수료입니다.
  동두천시 하수 재이용 시설 민간투자 적정성조사 관련 한국개발연구원 PIMAC에서 수수료 청구 금액이 자료를 먼저 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3,000만 원을 요구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입니다.
  우리시 미급수지역인 쇠목마을에 상수도 시설 공사사업비로 도비보조가 내시가 되어서 이 금액에 대한 예산을 11억 원을 세웠습니다.
  국비 3억 3,000만 원, 시비 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 환경사업소 내 최종 방류구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1995년 준공된 하수처리장 방류시설이 현재 적정치 않아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수질오염공정시험 개정에 따른 시설 개선사항에 대하여 공문으로 내려와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수수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이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아닙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방류하는 하수를 재이용해 가지고 대우건설 포천발전소의 공업용수사업을 갖다가 PIMAC에서 적격성 검사를 하는 1회성 수수료입니다.
정계숙 위원  
  공업용수가 어디서 쓰기 위한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대우건설 포천발전소입니다.
정계숙 위원
  그럼 이 부담은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공업용수를 그쪽에서 쓰기 위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네.
정계숙 위원
  공급하는 거고, 재이용시설에 대해서 적격성조사를 하는 건데 이것은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이것은 저희가 공업용수 비용에 들어간 것은 나중에 전부 다 받을 겁니다.
정계숙 위원
  어떻게 받을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공업용수 금액에 대해 톤 당 산정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은 다 산정되는 겁니다.
정계숙 위원
  물값에 톤 당 얼마 씩 받는 것과 공업용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반비용과는 다르지요.
  어떻게 제반비용이 들어간 것을 물값에 더해서 단가를 높일 수가 있겠어요.
  제반비용은 분명히 거기서 부담하는 게 맞는 거지요, 대우에서 부담하는 게······.
◎상수도운영팀장 최현규  
  상수도운영팀장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자체단체에 제한을 하게 되면 자치단체는 주무관청이 됩니다.
  주무관청이 되면 기재부 산하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할 때 주무관청에서 부담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계숙 위원  
  그게 명시되어 있는 게 있나요?
◎상수도운영팀장 최현규
  민간투자기본법이나 투자개발법 다 기재부 소관 법령에 있습니다.
정계숙 위원
  그 내용이 있으면 한 부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쪽에서 100% 필요한 것이고 그쪽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떠한 협약을 하잖아요.
  협약하는 사항에 이런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재를 해서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나와 있다고 하면······.
◎상수도운영팀장 최현규
  실질적인 수익이 민간투자 사업을 해서 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게 되면 특히 저희 같은 재용수공급사업은 수익자가 동두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PIMAC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해서······. 타당성조사와 비슷한 겁니다.
정계숙 위원
  대우에서 사용료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나 되지요?
◎상수도운영팀장 최현규
  지금 현재 물값은 산정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시 사용할 용수로 포천에 1톤 당 505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계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규정이 있으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우리가 여기 동두천에 지금 급수취약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지금 쇠목마을 한 군데 남았습니다.
  다 들어가고 쇠목마을이 마지막입니다.
정계숙 위원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시점과 끝시점······.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발전소부터 해서 쇠목마을 맨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정계숙 위원
  발전소에서 쇠목마을 끝에?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네.
정계숙 위원
  쇠목마을 끝이면······.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는 두레교회있는 그쪽까지입니다.
정계숙 위원
  두레교회까지······.
  지금 그쪽에 이제 장사하는 상인들이 많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네.
정계숙 위원
  그러면 물이 들어가면 상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네.
정계숙 위원
  그러면 위에까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아요?
  거기가 끝지점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네.
정계숙 위원
  아, 그러면 상가 끝지점하고 그다음에 여기 두레마을 여기까지하고는 길이가 얼마나 되요?
  쭉 상가가 형성 되어 있잖아요, 마을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네.
정계숙 위원
  거기 끝지점하고 두레마을까지의 길이······.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지금 그곳을 3.3km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아직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서야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정계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마을 끝지점하고 두레마을까지가 그 구간이 얼만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업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마을 끝까지는 얼마, 거기서 또 연장해서는 얼마 이런 것도 일단은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네.
정계숙 위원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산출하는 것도 그렇고 효율성도 확인해 보야 되기 때문에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 위원
  나중에 확인되면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내 최종 방류구 개선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최종 방류구 개선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 변경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위치를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하는 거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지금 자료를 미리 드렸거든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문 내려온 겁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현장을 점검했습니다.
  1995년도에 준공될 시에는 TMS라든가 거기에 유석이라든가 그런 것이 설치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유량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분석, bypass되는 물의 양이 지금 방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량공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위치에서 밑으로 한 40m ~ 50m 정도 하부로 내려가지고 도로에서는 방류되는 물이 보이지 않게 누런물이 보이는 것도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 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언제 뭐 조사가 나온 게 있나요?
  예, 1년에 2번 정도 나와서 계속 방류구를 개선하려고 지시했는데 특별히 공문까지 내려왔습니다.
  1995년도에 동두천시에서 설치할 때 기준에 안 맞으니까 하부를 위치 변경하라는 지시입니다.
정계숙 위원
  조사 결과에 따른 공문 온 거 있죠?
  거기에 어떠어떠한 것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네.
정계숙 위원
  이것은 적정하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적정하지 않은 경우 위치를 변경하기 바랍니다.” 이거거든요.
  이것을 봐서는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내려올 때 마다 구두로 계속 적정하지 않다고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정계숙 위원
  그걸 주셨어야지 이 공문은 안 맞는 거거든요.
  그 공문을 주시고요.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에 보면 상수도 사업 예산총괄표에 보면 자본잉여금 증감이 3억 3,000만 원이 됐거든요.
  총 5억 6,000만 원인데 기정액이 2억 3,000만 원이고 증감액이 3억 3,000만 원이에요.
  유보자금이 42억 원에서 증감이 97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 계속 우리 돈을 갖다가 1년 예산을 집행했는데 결산해서 들어오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계숙 위원
  그러면 결산에서 해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네.
정계숙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따지고 보만 100억 원이 넘어요.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계속 매년 위원님께서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냐.”고 그래서 k-water에서 결산을 해서 한 번은 70억 원을 k-water에 갚은 적이 있는데 유보자금 돈이 연말마다 정산하다보면 계속 그런······.
정계숙 위원
  갚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네.
정계숙 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가 k-water에다가 돈을 더 준다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더 주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상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계숙 위원
  왜냐하면 이 100억이라는 돈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00억 원이라는 돈을 다시 갖다가 100억 원 이상 되는 돈을 다시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그건 아닙니다.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쪽에서 오는 것은 30~40억 원 정도입니다.
정계숙 위원
  30~40억 원······.
  여기 보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이 금액은 빼고 하는 거잖아요.
  빼고하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요.
  왜냐하면 돈이 100억 원이 있으면 100억 원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관내에 상수도 아니면 상하수도 배관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100억 원 이상의 돈을 빼고 편성을 하면 그만큼 또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추경에 지금 증감이 10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저희가 사실 100억 원이 있는 게 광암동 복합화력발전소에서 108억 원을 받은 돈이 계속 돌다보니까 그러는데 사실 돈이 우리 정기예금에서 남아있는 것이지 k-water에 줬다가 다시 받는 건 아닙니다.
정계숙 위원
  왜냐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기정액이 추경증감액에 배 이상이 된다고 하면 문제지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 어쨌든 기정액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마다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예산액에 반영을 많이 해서 증감을 증감폭을 줄이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알겠습니다.
  회계사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특별회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잘 안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지금 자본잉여수입금이 7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추경에······.
  이런 부분도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이 금액을 수치별로 잘 잡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이 이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1회 추경에 이러는데 2회 추경에 또 달라지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하수도 특별회계 변동사항은 돈이 남는 게 아니고 국비가 110억 원이 미리 내려왔습니다.
  2년 전에 내려왔는데 110억 원이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면서 유보자금 됐다가 이리 왔다 그러는데, 국비가 차집관로공사 금액이 189억 원인데 110억 원이 국비입니다.
  국비를 2년 전에 미리 내려주고 공사를 설계한 것을 승인을 안 해 줬는데 올해는 승인이 되어서 올해는 집행이 되는데 110억 원이 왔다갔다해서 그렇지 사실은 상수도 특별회계는 남는 돈이지만 하수도 특별회계는 국비 110억 원이 미리 내려와서 남는 돈입니다.
  이 돈은 써야 되는 돈입니다.
  사실 남는 돈은 아닙니다.
정계숙 위원  
  증감폭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추경에 지금 이제 1회 추경에 100억 원 이상 변동이 있는데 추경에 또 변동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추경에는 없습니다.
  올해 지출을 다 하고 있어서 40억 원 중에서 선수금 40억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정계숙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는 기정액에 대한 수치를 잘 점검하셔서 그렇게 예산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알겠습니다.
정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최종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승호     소원영     이성수     김동철     송흥석     정계숙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김기숙  일자리경제과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영호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승호
  간     사  이성수
  의회사무과장  김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