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5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7.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6.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7.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12월 20일 본회의 제5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어서 조례안 및 일반 안 검토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특별한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특별한 것 있으십니까?
네, 김장중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 얘기로는 해당자가 없으면 그 해에는 상을 안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체육진흥장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한 명씩 나올 부분이 있습니까?
만들어 놓고 또 안 준다는 것도, 예를 되어서 체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자기네 분야가 빠지면, 그래서 굳이 이것을 분리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의 의미가 갈수록 퇴색 한다고요.
동두천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조례 연구 재정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특별한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특별한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이 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우선 시행 해 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바꿔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죠?
시행해 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두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나요? 총액 인건비가 얼마까지는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겁니까?
다음, 동두천시 정신보건 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에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십니다.
김장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고 체육 분야도 사람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러면 예를 되어서 “해당 사항이 안 되어서 못 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시민의 장이 처음 지정될 때에는 8개 부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98년부터 5개 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 문화나 체육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문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범위가 넓어졌고 체육도 물론 체육이지만 사회 체육이라든지 사회체육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체육진흥을 위해서 물론 선수나 어떤 감독이나 그런 사람이 체육진흥을 위해서 많이 기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과거에 문화체육이 하나로 해서 단일화 됐지만 지금은 문화와 체육 분야가 상당히 넓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 놓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나누게 된 겁니다.
실제로 심사에 참가 하셨던 분들의 얘기가 이것은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은 2∼3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뭐 말이 많은데 사실 빙상 계에서는 그 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높이 평가하고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처음에 그 분이 후보자로 올라왔을 때 선정이 됐어야 된다는 그 부분도 인정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돼서 작년에 다시 또 올라서 선정이 됐는데 이 빙상 계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공을 상당히 인정하지만 주민들은 왜 또 그 사람을 줬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설왕설래 말이 많거든요.
무슨 의미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체육계에서는 그분이 지대한 공을 펼쳤는데 사실 그 분만큼 체육계에서 MT체육이건 어디건, 지도자로서 그런 역량을 발휘한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수상자로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많이 잡았다 이거지요.
그러면, 체육계 자체가 사실적으로 그런 훌륭한 사람이 올라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를 잡았는데 그 보다 못한 사람을 올렸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문화체육에 묶여있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서 계속 연속해서 체육계 인사만 드릴 수가 없고 또 문화계 인사만 줄 수가 없으니까 이게 격년제로 시상을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하나의 부작용이 된 거예요.
사실은 김인식씨 같은 분들도 진작에 받았어야 될 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심사위원들이 내면적으로 한 것이 문화 부문을 줄 차례에요.
그래서 문화상을 선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인식 씨가 작년에 안 된 겁니다.
그런 부작용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님께서 계속 저희한테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갈라놓아야…….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올해도 문화부문에서 받아야 될 사람이 사실 못 받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갈라놓은 것이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김장중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