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5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7.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6.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7.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12월 20일 본회의 제5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어서 조례안 및 일반 안 검토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상오  그러면 두 번째 동두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특별한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상오  그러면 세 번째 동두천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 있으십니까?
  네, 김장중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중 의원  이것을 문화예술장과 체육장, 진흥장을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이 사람들 얘기로는 해당자가 없으면 그 해에는 상을 안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체육진흥장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한 명씩 나올 부분이 있습니까?
박형덕 의원  안 주면 되잖아요.
김장중 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만들어 놓고 또 안 준다는 것도, 예를 되어서 체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자기네 분야가 빠지면, 그래서 굳이 이것을 분리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됩니다.
◎의장 임상오  그럼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의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조금 있다가 담당자를 불러서 들어 볼까요?
심화섭 의원  지난번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는데, 답이 그거 였잖아요. 한 명씩 하면 되는 데 그렇지 않으니까,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김장중 의원  그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육담당 그쪽 만 없다고 해서 빼놓으면 그 사람들은 또 만들어 놓고 왜 우리 없다고 빼고 안 주냐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쩌면 억지로 꿰어서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의 의미가 갈수록 퇴색 한다고요.
◎의장 임상오  이게 시민의장이 사실은 의원님들도 매번 행사장에 가보시지만 억지로 짜 맞춰지는 경우도 가끔가다 보면 사실 그런 느낌도 받잖아요.
김장중 의원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으면 더 하지, 그런 것이.
홍석우 의원  받을 만큼 다 받았잖아요?
◎의장 임상오  어쨌든 담당 과에서도 분류 해서 한번해 보겠다고 하니까 한 번 해 보도록 하고 내년에 보고…….
김장중 의원  더 퇴색 되는 거니까요.
◎의장 임상오  어찌됐던 담당 과에서도 얘기하니까 이번에 한 번해 보시고 내년도의 시민의장 수상자 하고 봐서 정말 만족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매 년 이것을 만들어 준다고 아까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줄 사람 다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 우선 어쨌든 이것을 한 번 해 주시고 내년도에 봐서 정말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면 조례 개정을 해서 2년, 3년에 한 번씩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요. 김 의원님 어떠세요?
김장중 의원  불러서 들어 보자고요.
◎의장 임상오  네, 그럼 조금 있다가 담당과를 불러 보도록 하고 다음 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조례 연구 재정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특별한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특별한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이 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우선 시행 해 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바꿔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죠?
홍석우 의원  들어오는 업체도 안 들어오는 입장이고,
◎의장 임상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 있으십니까?
홍석우 의원  시행하려고 하는 초창기다 보니까 입주업체들이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그런가, 일단 하고 나서 수익성이 발생한다면 그때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 임상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행해 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두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나요? 총액 인건비가 얼마까지는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겁니까?
박형덕 의원  우리 시의 공무원 정수를 늘릴 수 있는 총액 인건비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얼마예요?
◎전문위원 강덕환  정확한 금액은 알아보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지금 계속 정수가 504명에서 506명, 526명까지 자꾸만 늘어났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분들도 지금 무 보직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 데 그 인건비를 다 계상을 하려면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박현희 의원  총액 인건비를 정확하게…….
박형덕 의원  전문위원님 잘 검토해서 간담회지만, 나중에 최종 승인 안을 낼 때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문위원 강덕환  이것은 정부에서 지침이라든지 지방공무원 임용 및 결정 그거에 따른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런 것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의장 임상오  총액 인건비는 원래 이렇게 크게 잡아 놓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 예요? 작년인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월급 나가는 거하고 총액 인건비 하고는 차이가 수십 억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총액 잡아 놓은 금액하고,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감사할 때 보니까 총액 인건비하고 실질적인 우리 코스트를 이 만큼 잡아 놓았는데 그 안에서 얼마든지 유동인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인원이 우리는 몇 명이어야 된다는 정확한 수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인데 그것을 분석해서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네.
◎의장 임상오  다른 것은 없죠?
  다음, 동두천시 정신보건 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에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십니다.
  김장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는데 이게 사실 시민 문화장이 해마다 주다 보니까 상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는 것 아니냐 했는데 계속적으로 해마다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의 어떤 의미를 상실해 가는 것 아니냐 하고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장은 문화예술장과 체육진흥장으로 분리를 해서 조례 개정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 문화예술장하고, 체육진흥장하고 한 분야에서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이지만 그런데 사실 체육진흥장이란 것이 체육계에만 종사하는 내지는 봉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숫자가 적은 가운데 선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 데 또 이 사람들이 반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분야도 그렇고 체육 분야도 사람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러면 예를 되어서 “해당 사항이 안 되어서 못 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총무과장 장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민의 장이 처음 지정될 때에는 8개 부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98년부터 5개 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 문화나 체육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문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범위가 넓어졌고 체육도 물론 체육이지만 사회 체육이라든지 사회체육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체육진흥을 위해서 물론 선수나 어떤 감독이나 그런 사람이 체육진흥을 위해서 많이 기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과거에 문화체육이 하나로 해서 단일화 됐지만 지금은 문화와 체육 분야가 상당히 넓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 놓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나누게 된 겁니다.
  실제로 심사에 참가 하셨던 분들의 얘기가 이것은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은 2∼3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중 의원  그런데 이제 이 분야가 사실은 왜 좁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재작년에 그 후보자로 올랐다가 안 되고 작년에 올라 왔던 분이 빙상 감독 김인식 씨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뭐 말이 많은데 사실 빙상 계에서는 그 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높이 평가하고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처음에 그 분이 후보자로 올라왔을 때 선정이 됐어야 된다는 그 부분도 인정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돼서 작년에 다시 또 올라서 선정이 됐는데 이 빙상 계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공을 상당히 인정하지만 주민들은 왜 또 그 사람을 줬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설왕설래 말이 많거든요.
  무슨 의미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체육계에서는 그분이 지대한 공을 펼쳤는데 사실 그 분만큼 체육계에서 MT체육이건 어디건, 지도자로서 그런 역량을 발휘한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수상자로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많이 잡았다 이거지요.
  그러면, 체육계 자체가 사실적으로 그런 훌륭한 사람이 올라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를 잡았는데 그 보다 못한 사람을 올렸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장위순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에 묶여있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서 계속 연속해서 체육계 인사만 드릴 수가 없고 또 문화계 인사만 줄 수가 없으니까 이게 격년제로 시상을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하나의 부작용이 된 거예요.
  사실은 김인식씨 같은 분들도 진작에 받았어야 될 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심사위원들이 내면적으로 한 것이 문화 부문을 줄 차례에요.
  그래서 문화상을 선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인식 씨가 작년에 안 된 겁니다.
김장중 의원  작년에 됐지요.
◎총무과장 장위순  올해 된 거죠.
  그런 부작용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님께서 계속 저희한테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갈라놓아야…….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올해도 문화부문에서 받아야 될 사람이 사실 못 받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갈라놓은 것이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임상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김장중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