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9년 5월 4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동두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유기동물조치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유기동물조치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동두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27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 유기동물조치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2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유기동물조치등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유기동물조치등에 관한 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계속)
(10시2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0시2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1년전 의원간담회를 거쳐 인상안을 결정하였으나 특별한 언급없이 금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토론과정에서 의원님들간의 많은 격론이 있었습니다.
비록 본 안건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1년전에 하였으나 현재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안건 상정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한 충분한 사전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2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정신질환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석우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정신질환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홍석우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구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문영철  사회복지과장 김재두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김옥동  회계과장 홍재설  투자유치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교통행정과 박석용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주택과장 여규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만규  특별대책지역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
  의    장  형남선
  부 의 장  박형덕
  의    원  홍운섭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