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5차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건
2. 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건
3.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9.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2.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3.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4.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건
2. 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건
3.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9.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2.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3.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4.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동두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경훈  의사팀장 김경훈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 계획 일부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011년도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4일 위원장에 홍석우 의원을, 간사에 심화섭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검토 및 계수를 조정하여 12월 19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건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 해 드린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안건으로 다루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2. 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건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명구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2020년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은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 이유는 2020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승인 당시 공업 형 시가화 예정 용지를 소요생활권에 0.67㎢, 상패 생활권에 0.13㎢를 배분하여 0.28평방미터를 집행하였으나 동두천시와 한국 서부발전이 에너지사업개발에 관하여 MOU를 체결하고 행정안전부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함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입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총량 범위 내에서 소요 생활권의 공업 형 시가화 예정 용지 잔여물량을 광암 생활권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요 생활권 물량 0.67㎢ 중 0.26㎢를 3단계 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2012년 6월 7일 날 착수하였고, 2011년 8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12월 2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12년 1월, 도의 승인변경을 신청하여 2012년 2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 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 청취의 건은 2006년 9월 8일 기 승인된 2020년 동두천시 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동두천시와 한국 서부발전과 광암 생활권 내에 에너지 사업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아울러 지식경제부의 제5차 전력수급 계획 중 발전설비 건설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소요생활권의 공업용 시가화 예정 용지 0.47㎢ 중 여유 물량과 산업 수요가 없어 남겨놓은 잔여물량 0.26㎢를 광역 생활권에 배분하여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 발전과 고용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이게 지금 의회에서 몇 개월 전에 간담회할 때에 예를 들어서 “소요권만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생각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게 들어 왔다는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한 겁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도시과장 주명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일부변경에 대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도하고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방향이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니까 우선 일단은 먼저 해 주고 나중에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하자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서 이끌고 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 도에서 이 내용을 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먼저 담아 와야지만 해 준다는 의견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불가피하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입장 측에서도 크게 잘 한 것은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처음부터 약간 이 건을 추진하면서 도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조금 편하게 해 주겠다고 맨 처음에 생각한 도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가다 보니까 지금은 최종적으로는 약간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임상오  그래서 도시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 전체도 그렇고 어떤 크나큰 동두천시의 발전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한 가지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번씩 할 때 마다 그렇게 가야지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명구  네.
◎의장 임상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3.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4. 동두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의견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5. 동두천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6. 동두천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계속)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7.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9.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10.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11. 동두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12.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3.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4.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98억 원, 세외수입 246억 8,306만 3,000원, 지방교부세 698억 7,221만 4,000원, 재정보전금 262억 36만 8,000원, 국·도비 보조금 1,064억 8,414만 5,000원 총 2,570억 3,979만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도 2,570억 3,979만 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 473억 6,691만 2,000원을 삭감 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예산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출총액 473억 6,691만 2,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3,044억 671만 2,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예산 총액 3,044억 671만 2,000원도 삭감 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21억 2,000만원, 세외수입 149억 8,655만 9,000원, 지방교부세 639억 5,468만원, 재정보전금 175억 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064억 6,687만 3,000원 총 2,350억 3,911만 2,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및 공공행정 223억 156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239억 6,937만 6,000원, 교육 33억 3,526만 8,000원, 문화 및 관광 68억 2,671만원, 환경보호 89억 5,927만 9,000원, 사회복지 647억 3,565만 4,000원, 보건 40억 8,658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60억 5,616만원, 산업·중소기업 8억 3,450만 1,000원, 수송 및 교통 381억 6,152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20억 3,671만 1,000원, 예비비 24억 7,080만 3,000원, 기타 312억, 5,691만 6,000원으로 세출 예산총액 2,350억 3,911만 2,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타 특별회계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311억 4,985만 1,000원은 삭감 없이 세입 총액 311억 4,985만 1,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세출총액 311억 4,985만 1,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2,661억 8,896만 3,000원은 삭감 없이 세입예산 총액 2,661억 8,896만 3,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 2,661억 8,896만 3,000원도 삭감 없이 세출예산 총액 2,661억 8,896만 3,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8개의 기금에 대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 105억 3,443만 9,000원을, 2012년도 수입 6억 3,929만 3,000원, 지출 6억 2,501만 7,000원으로 하여 1,427만 6,000원이 증가한 2012년도 말 현재액 105억 4,871만 5,000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삭감 없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액 3,044억 671만 2,000원은 삭감 없이 동두천시 원안대로 총 예산액 3,044억 671만 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 없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예산액 2,661억 8,896만 3,000원은 삭감 없이 동두천시 원안대로 총 예산액 2,661억 8,896만 3,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8개의 기금에 대하여 2012년도 중 수입 6억 3,929만 3,000원 지출 6억 2,501만 7,000원으로 하여 1,427만 6,000원이 증가한 2012년도 말 현재액 105억 4,871만 5,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예산 집행과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의회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힘써주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임상오    김장중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홍재설  총무과장 장위순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회계과장 정신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목복상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손덕환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홍익호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시설사업소장 최만옥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도세담당 박성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김장중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