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8월 21일(화) 오전 10시 09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4.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27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4.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관내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동두천시 학생의회 학생위원 17명이 우리시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의회견학 등을 통하여 주인의식을 키우고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동두천시의회를 대표하여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
  의사팀장 경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금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7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금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현장방문 등 2건이 접수되었으며 8월 1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7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최금숙 의원과 정문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3. 동두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입니다.
  동두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두천시에서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에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해서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와 2조에서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 공개대상 정책연구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안 제3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종료된 정책연구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 정책연구결과물의 활용에 대한 사항을 안제5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지적하여 주신 정책연구결과물의 범위에서 당초에 저희가 시에서 제출한 안은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요구하신 안에 대해서는 1,000만원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적용범위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잭연구용역결과물에 대한 공개방법 및 비공개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과 연구의 책임성,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4.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정비하는 사항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 분묘 등의 점유면적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10.2㎡로 확대하는 사항을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의 조례개정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분묘의 점유면적을 확대하여 장사시설의 설치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주민 편익을 보장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 없이 타당하게 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5.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염필선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평생교육원장 염필선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중에서 첫 번째 안건인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교육환경 개선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회 연임제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 및 규제 개선 과제를 조례에 반영해서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무금법이 2016년 12월 13일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 명시된 지방보조금 교부 근거 법령을 제11조제2항에서 제11조제8항으로 개정하고 교육경비지원 세부사업에 심도 깊은 심의를 위해서 제5조제2항에 명시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수학습지원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을 새로 추가한 것은 의원간담회 이후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교육청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교수학습지원과가 더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분을 같이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저희 자치행정국장님을 빼고 그분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분야 위원 위촉을 위해서 제5조제4항에 명시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제5항으로 하고 시의회간담회 이후 의견수렴과정에서 제기된 위촉직 위원회 성별 구성비율과 위촉 위원의 범위를 제5조 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법제처 개정 권고에 따라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제9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외에 조례에서 불명확하게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제12조제2항 규정을 삭제해서 보조금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보장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시 인구정책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금의 용도 및 장학금 지급대상을 추가로 신설하고 다른 시·군의 장학금 지급 현황과 신설로 인해서 추가되는 항목의 장학금 반영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 금액을 하향해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제4조에 다자녀 가구의 셋째아 이상인 자녀 중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을 추가로 신설하고 제6조에 명시된 장학생의 선발대상 중 자립장학생 기준을 변경해서 제1항1호에 명시된 저소득 주민 중 재산 및 소득이 해당연도 기준에 주민소득 60% 이내인자로 한다를 저소득주민으로 하고 다자녀 장학생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의회간담회 이후에 자립장학금 선발기준 중 신입생의 선발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신입생의 경우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입학성적이 100분의 60 이내인 학생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제8조에 명시된 장학금 지급금액을 조성해서 고등학교 애향장학금을 수업료 전액에서 연 100만원으로 변경하고 자립장학생의 장학금은 연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하고 다자녀 장학생과 특성화 고등학교 장학금을 각각 50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중 서면 심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서면 심의는 장학생 선발계획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나 장학기금의 운용계획이나 결산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 발생 시 이전부터 서면 심의를 하였으나 이번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혁신교육지구의 발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동두천시와 경기도 교육청이 지역공동체 구축 업무협약을 지난 5월 1일 체결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명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인프라 구축 등 교육센터의 주요 사업을 조성하고 있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교육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기능, 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사업추진을 위해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모집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와 15조에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센터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교육센터의 운영비 지원,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지도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교육경비지원 세부사업의 심도 깊은 심의를 위해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새로이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에서 법제처 개정 권고에 따라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 결정권’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외에 불명확하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사용 등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동두천시 인구정책을 반영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장학기금의 지급 등 인근 시·군과의 장학금 지급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서 우리 시 인구정책을 반영하여 다자녀가구의 셋째아 이상인 자녀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장학사업 및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장학금의 지급 대상을 세분화하며 다자녀장학생과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을 각각 50만원으로 지급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중 경미한 안건이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하여 서면심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생의 선발·운영 관련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동두천시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교육협력센터의 설치 등 그 구성과 운영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혁신교육협력센터의 설치 및 수행하는 주요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에서 교육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기능, 회의, 수당 등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안 제17조까지 교육센터의 운영 및 소요 예산·결산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사용 등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애향 자립 장학기금 운용 조례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금에 의하면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학생 및 저소득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동두천시에서 거주하는 모든 주민의 자녀 중 동두천시에 관내 모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일반가정이든 다자녀가구든 저소득가구든 제한하지 않고 애향 자립 장학금의 수혜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네.
◎의원 정문영
  따라서 제4조 기금의 용도사망과 제6조 장학생의 선발대상 사항은 제1조 목적과 2조 기금의 설치에서 포함된 내용이므로 새로이 조례를 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자녀를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지금 다자녀는 저희가 성적에 관계없이 주는 거거든요.
  자립장학금하고 애향장학금 두 가지가 있는데 애향 장학금은 성적을 통해서 주는 거고 자립 장학금은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주는 건데 다자녀 가구가 늘어나니까 인구정책이라든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편입준비를 할 수 있게끔 셋째 자녀한테만 이것은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주기 위하여 이번에 만든 조항입니다.
◎의원 정문영
  그러면 그 선발기준에서 성적을 넣어가지고 이미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성적 부분을 빼게끔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그래서 저희가 자립장학생에서 다자녀장학생을 넣어가지고 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의원 정문영
  그런데 다자녀인 경우에 성적이 우수하면 애향장학금을 줘야 되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아닙니다. 그것은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중복은 안 되거든요.
◎의원 정문영
  여기 중복해서 안 된다는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애향장학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년에 장학생을 선발할 때마다 선발공고가 나가는데 그 공고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담기죠.
◎의원 정문영
  그런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네.
◎의원 정문영
  알겠습니다.
  다음 ‘자립장학생과 다자녀장학생 및 특성화 고등학교 연 50만원’의 규정 신설은 다자녀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다자녀라고 하여 애향장학금에 비해 적게 지급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이제 100만원을 받는 애향장학금 같은 경우는 선발기준이 있지만 자립장학생 같은 경우 저희가 그전에는 어쨌든 지금 저희가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학생들에게 전체 160만원씩 연간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지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이 학생들을 애향이나 자립장학생과 섞어서 지급을 했는데 이중지급이고 돈이 많이 드니까 저희가 이번에 다자녀 가구를 만들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으니까 이쪽에 있는 학생들을 줄여서 그쪽으로 주기 위해서 기금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의원 정문영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중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제외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운영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차원이 있거든요.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학생들도 일단은 160만원씩 받지만 지역에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한 푼도 주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빼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을 명문화시켜서 한 것입니다.
◎의원 정문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다 받고 있는 사람이 중복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160만원을 주는 것이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수업료라든가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특성화에 맞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료 나가는 것을 줄여서 이번에 50만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60만원을 주는 것이 전체가 다 장학금이라는 명목은 아니거든요.
◎의원 정문영
  우리가 학비를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학비를 보조해 주는 게 목적인데 이중으로 받는 게 되는 거잖아요.
  학비가 이미 나가지 않는데 거기다가 또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이게 어떤 학비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장학금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그나마 130만원 나가는 것을 줄여서 50만원만 하겠다는 내용이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어떤 특정 학교만 장학금을 안 주겠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의원 정문영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받는데 이중으로 또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160만원 받는 것을 장학금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의원 정문영
  일단 학비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어쨌든 거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런걸 보조 해주는 금액으로 생각하셔야지 그리고 또 특성화고등학교는 정부에서 지원된 건데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그래서 이것은 장학금이고 장학금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거든요.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160만원씩 나갔던 건데 그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원 정문영
  자립장학금이라고 하면 여기서 자립장학금에 준하는 모든 학생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저소득에 그 기준에 의한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지금 조항이 다 있습니다.
  성적이 100분의 60 안에 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된 게 있고 지금 자립장학금 같은 경우는 일단 마찬가지로 성적에 관련된 학생만 주고 있는 거죠.
  전체를 다 주지 않죠.
  전체를 다 주는 것은 다자녀가구만 줄 생각입니다.
  그것도 너무 많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장학금은 1년에 한 1억 6,000만원 그 안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
  이것을 그냥 장학금이다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문화영상고등학고 학생들이 받는 것은 일반적인 학생에 대한 지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정문영
  법률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이것은 특성화고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과 관계없이 장학금만 주는 것을 생각하시면 저희가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특정학교를 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정문영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보다도 다자녀가구로 세대를 얼마정도나 파악하고 계시나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파악된 것은 1,0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잠재적으로 학생들을 뽑아서 쭉 보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1,000명이면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공고가 나가니까 나갈 때 정리를 해서 합니다.
◎의원 박인범
  다자녀가구가 1,000명이면 실질적으로 적게 잡아도 500명 정도라고 봐도 이게 상당히 선발기준이 애매모호해 질 수가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20% 내를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선발기준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저희가 1,000명이라고 하지만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이 ‘과연 학년별로 몇 명이나 되냐.’ 그건 500명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의원 박인범
  그래도 예를 들어서 100단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장학금 지급하는데 여러 가지가 따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자격이 주어지는 셋째 아이인데 그러한 부분 속에서의 선발기준을 운영위원회에서도 일단 집어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교육센터에 우리가 파견하는 공무원을 어떤 직급으로 파견을 하실 생각입니까?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의원 박인범
  무기계약직이라하면 어떤 경험이 있는 분을 뽑으려고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경험 이런 것보다 일단 업무적으로 잘하신다는 평판이 좋으신 분을 모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협력센터가 저희사무실 2층에 있고 저희가 1층에 교육지원팀이 있어서 수시로 왔다갔다하면서 일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1차적으로 협력지원센터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에서는 장학사하고 교육공무원 1명이 오니까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한 번 하고 수시로 올라가서 판단을 해서 사업이 더 커지고, 어쨌든 사업은 더 커지고 예산은 더 늘어날 겁니다.
◎의원 박인범
  교육은 방청하는 우리학생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백년지대계라고 상당히 가장 우리의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느슨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교육지원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배려하고 지원해 줘야 될 그런 것들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면서 예산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원장님께서 수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저희가 1년에 시청에서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한 50억원 돼요.
  시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간식, 급식비라든가 저희가 교육청과 협력해서 1년에 한 51억원 정도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센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운영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저희 센터 2층에 여협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두 분에 대한 인건비는 그쪽이 낼 것이고 저희는 이제 무기계약직 인건비 그리고 기존에 52억원 매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갖고 가서 거기서 하는 거죠.
  앞으로는 초등학생은 저희가 하고 학비에 대한 중·고등학교는 센터에서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23개 학교를 지원하다보니까 전산이 잘 안돼요.
  선생님이 직접하시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선생님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런 증상을 협력지원센터에서 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 정산도 하고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사업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복되는 점이 많아요.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지도 점검을 다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센터에서 일괄 운영하는 그것과 지금 현재 체계에서 운영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앞으로 어떠한 것이 변화가 되든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센터에 설립은 그 기능과 그다음에 효과성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1명 투입하고 교육청 인력 2명이 온다고 해서 업무가 폭넓게 달라지는 건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다만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 비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센터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또 굳이 기능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예산을 우리가 교육경비에 더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지금 협력센터를 하게 되면 교육청 쪽에서 예산이 한 30% 주겠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오케이 한 것이고 앞으로 교육 쪽은 저희가 1년에 100억원 정도는 더 투입을 해야 되니까 운영을 해 보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보고 드려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안녕하세요. 최금숙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례회 기간에 앞서 금번 제274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도록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림으로써 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 기회와 감사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최금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9분)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최금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금숙 의원,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김운호 의원, 박인범 의원, 정문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 방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주요사업 현장을 사전 방문하는 것으로서 주요 현장방문 일정 및 대상사업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은 최금숙 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8월 22일 1일간 주요사업추진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은 최금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2차 본회의는 8월 22일 오전 10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4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선재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홍기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가족팀장 양혜란  관광팀장 최현규  세무과장 정수진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최금숙
  의    원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