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29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2000기금운용계획(안)
3. 2000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2000기금운용계획(안)
3. 2000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간두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담당 문영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홍순연 의원을, 간사에 김택기 의원을 선임하고 11월 27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여 본회의에 접수되었으며 11월 20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0년기금운용계획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의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2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99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이 작성채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장 홍순연 위원과 간사 김택기 위원 그리고 특별위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연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기간은 ’99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대상기관은 시본청의 실과 및 사업소, 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자료제출과 동두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며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6명으로 하고 행정분야, 지역개발분야 2개 분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감사요령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하여 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피 감사기관의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하여는 방금 보고해 주신 감사계획서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해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즉시 대상기관에 통지하여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기금운용계획(안)
(10시08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 제안설명 하신후 각 기금별로 해당 과장들에게 개요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2000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간두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정에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시에서 제출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기금운용방침을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제고에 두고 기금 별로 타당성 분석과 불합리한 조례의 개정 및 제정등 집중관리를 통한 기금운용의 효율성, 안전성,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애향장학기금외 7개 기금에 27억7,200만원으로 금년도 26억7,900만원보다 9,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애향장학기금 10억6,600만원, 체육진흥기금 3억3,300만원, 자립장학기금 1억1,9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7,900만원, 주민지원기금 8,000만원,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1억7,000만원, 재해대책기금 2억7,900만원, 재난관리기금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은 제로베이스 입장에서 기금운용의 공공성,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 회계관리업무에 적성처리와 기금사업의 타당성 분석으로 문제점 발생시 관련 기금조례의 정비등 철저한 시정과 개선을 통해 기금의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을 관장하는 과장들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재삼 부탁드리며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전문위원 홍현섭입니다.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은 애향장학기금을 비롯해 8개 기금 총27억7,171만3,000원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지방재정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기금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 조례로 정하여 설치 운용되는 만큼 제정의 효율성, 공공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개요설명후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께서 질의하고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후 다시 질의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애향장학기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규  총무과장입니다.
  2000년도 애향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애향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애향장학기금은 동두천애향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94년 12월 28일 조례 제761호에 의거 매년 1억원씩 시에서 출연하여 10억원의 애향장학기금을 적립목표로 설치하였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우수한학생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관내 중·고등학교를 우수한 학교로 만들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수혜인원은 총380명으로 중학교 160명, 고등학교 145명, 대학생 51명, 우수교사 24명 총지급액은 2억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0년도 총수입계획은 10억6,50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8,700만원, ’99년도 이월금이 8억7,800만원, 출연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출계획은 총98명으로 중학생 44명, 고등학생 40명, 대학생 13명에게 8,700만원의 장학금지급과 적립금이 9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애향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애향장학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사회진흥과장입니다.
  2000년도 사회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운용 목적은 우수육성 및 우수지도자를 발굴, 체육의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00년도 사업의 개요로써 기금적립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써 ’98년도부터 시비 출연금으로 5억원이 될 때까지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1억원, ’99년도에 1억원, 2000년에 1억원이 적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써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의해서 기금조성이 되고 ’98년부터 5억원이 될 때까지 기금출연후 이자수입금으로 우수선수육성 및 우수지도자 발굴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자산은 ’99년도 2억1,233만3,000원이고 내년도 1억원이 적립이 됨으로써 3억3,3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으로 장기성예금은 없고 단기성예금으로써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 2억1,200만원, 2000년도 3억3,300만원으로 1억2,100만원이 증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없습니다.
  기금운영계획에 자금수지총괄에 현재까지 ’98년도 1억166만6000원, 99년도 2억1,233만3,000원, 2000년도에 3억3,333만3,000원으로 자금출자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기금운용을 해서 현재까지 2,100만원의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억원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수입을 늘려서 체육진흥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현재 자금운용의 지출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자립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2000년도 자립장학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꿋꿋하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과 자립의지를 고취코자 함입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는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장애인 등의 자녀로서 각 과목별 성적이 50/100이내의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이자소득으로 연2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에 관한 사항은 ’92년~’95년까지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장학기금 1억원을 조성하겠으며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및 운용근거로는 동두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 ’92년 1월 15일 조례 제644호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총 자산규모의 변동이 ’99년 1억1,014만8,000원, 2000년이 1억1,014만8,000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으로 장기성예금은 ’99년도에 1억1,014만8,000원, 2000년도에 1억1,014만8,000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 이자수입란은 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하여 ’98년도 결산 1억2,380만9,000원, ’99년도 1억2,514만8,000원, 2000년도에 1억1,914만8,000원으로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출란을 설명드리면 사업비와 여유자금을 합하여 ’98년도에 1억2,380만9,000원, ’99년도 1억2,514만8,000원, 2000년도에 1억1,914만8,000원으로 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하여 세외수입 합계는 2000년도에 1억1914만8,000원 ’99년도 1억2,514만8,000원으로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2000년도 일반보상금과 적립금을 포함하여 1억1,914만8,000원으로 ’99년 1억2,514만8,000원보다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금의 감소된 원인을 말씀드리면 시금고에 기업신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금리인하가 22%에서 33%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감소되었고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연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립자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사업의 시행이 되겠으며 2000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는 기금출연은 2억원이고 경로당 현대화사업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자금조달은 전액 시비로 출연하며,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운용근거는 동두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95년 4월 18일 조례 제987호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보유자산 증가는 ’95년 2,000만원, ’96년 3,000만원, ’97년도 6,336만8,000원, ’98년 1억1,234만원, ’99년 2억2,341만1,000원으로 총계는 4억4,9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4억4,911만9,000원, 2000년도에 6억5,944만8,000원으로 2억1,032만9,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용은 장기성예금으로 ’99년도 4억4,911만9,000원, 2000년도에 6억5,944만8,000원으로 2억1,032만9,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5페이지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을 설명드리면 출연금과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98년도 결산액은 2억3,470만8,000원, ’99년도 4억5,512만8,000원, 2000년도 6억7,944만8,000원으로 2억2,432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출을 설명드리면 경상지출과 여유자금을 합한 ’98년도 결산액은 2억3,470만8,000원으로, ’99년도 4억5,512만8,000원, 2000년도 6억7,944만8,000원으로 2억2,432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은 2000년도는 6억7,944만8,000원, ’99년도는 4억5,512만8,000원으로 2억5,63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2000년도는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과 여유자금을 합한 6억7,944만8,000원으로 ’99년도는 4억5,512만8,000원보다 2억5,63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자립장학기금의 조성목표액이 1억원인데 ’92년도에 설치되었고 관내 거주 저소득층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에 저소득층들이 우리 통계라든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장학금의 지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자발생이 되는 것만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박수호 의원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로 봐서 연1,000만원정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또 앞으로 금리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계획이라든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99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중고등학교 15명, 하반기 중학교 12명, 고등학교 14명에게 총1,41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금리가 줄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줄어드는 상태인데 50/100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기에는 현재로는 미흡한 점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줄어서 기금조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호 의원  장학생선발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자체에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러면 혜택이 골고루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0명이라면 예를 들어서 줄 수 있는 기금이 5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5명 밖에 적용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아직까지는 학업성적이라든가 추천자가 기금이 모자라서 탈락하는 현상은 아직 없었습니다.
박수호 의원  추천은 그 기금에 맞춰서 추천해 주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겠지요, 하지만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추천수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 조금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많이 못주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그런 실태적인 파악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기금이 우리가 시의 재정형편상 기금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기금이 필요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예산의 조성목표를 많이 잡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시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얼마나 있고, 학업열의가 얼마나 있고, 혜택을 그 중에서 얼마 밖에 못 받는다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알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00년도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목적은 년간 폐기물처리 징수수수료의 10%를 상정한 금액으로 하고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홍보활동과 주민의견수렴 및 운영위원회 경비 등에 50%를 사용하도록 되이 있고, 지역내 장학금지원과 노인정지원경비, 각종 체육행사 지원비등을 50%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8,000만원 미만일 경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충당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소요동 위생물폐기물관리운영위원회 주민들과 협약할 때 최소한에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10인데 우리 재활용봉투 판매가 8억원 정도되기 때문에 100분의10인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써 동두천시폐기물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가 지난 ’98년 5월 1일 조례 제938호로 제정되었고 주민복지 후생으로 위한 기금조성으로 당해년도 전액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쪽 자금수지총괄은 ’99년도 2,001만2,000원, 2000년도 8,004만8,000원으로 6,003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99년도 1만2,000원, 2000년도 4만8,000원으로 3만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홍보활동비 운영위원회 지원경비, 장학금,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필요한 지원경비를 집행하여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이 기금을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아닙니다. 올해부터 되었습니다. 조례는 작년에 되었고 올해 2,000만원을 이미 집행중에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조례는 제정을 했는데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99년도 올해부터 집행했다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99년 7월부터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이자발생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올해 2,000만원을 했는데 1만2,000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러니까 소요동에 쓰레기매립장에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기금을 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소모적으로 목적을 조성목적을 두지 않고 매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인데 기금이라는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졌고 기금으로 운영하되 전액을 주민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이 기금운용 담당이 되어서 거기서 요청이 있을 때 검토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액을 8,000만원 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서 필요한 양만큼 저희가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특별한 케이스인데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이라든가 기금운용에 따른 과장님이 모든 것을 집행하고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을 집행한다든가 하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홍재진  농림과장입니다.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은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 활동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는 조성목표액이 총5억원인데 ’98년도에 5,000만원, ’99년도 5,000만원, 2,000년도 5,000만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원을 출연받아서 750만원의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근거는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가 제941호로 ’98년 5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98년부터 5억원이 적립될 때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과 기타수익금으로 되어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지원은 육성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육성기금이 2억원이 조성되는 시점 이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규모의 변동은 ’99년도에 1억750만원, 2000년도 1억6,950만원으로 6,200만원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 내용은 ’99년도에 1억750만원, 2000년도에 1억6,950만원을 장기성예금으로 예치토록 할 것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수입은 2000년도에 1억6,950만원을 조성하는데 출연금이 5,000만원, 이자수입이 1,200만원, 전년도이월금이 1억750만원으로 해서 1억6,950만원이 되겠고 지출은 여유자금으로써 1억6,950만원을 적립금으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이자수입이 750만원이라고 했지요?
◎농림과장 홍재진  네.
박수호 의원  체육진흥기금에서는 ’99년도 이자가 차액이 있는 것 같은데 둘중에 하나가 이자를 예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적립하는 방법이 달라서 모르지만 차액이 있는데 자료를 주세요.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에 있어서도 자료를 주셔야겠습니다. 차액이 있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홍재진  알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담당 나오셔서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담당 김재두  건설담당 김재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수해복구 관련 중앙합동 조사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0년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총칙에서 기금운용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목적은 재해 사전대비 추진으로 재해발생 최소화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대상사업의 추진과 기타 재해 관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써는 2000년 일반회계 예산 적립금 8,8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간 보통수입 평균액의 8/1,000을 기금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금운용에 관한 이자수입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운용근거는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로 되어있고 운영으로써는 재해사전 대비 점검결과보수대상사업 추진과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시행하는데 있습니다.
  43쪽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총 자산규모는 현재 까지는 1억7,998만8,000원으로 되어있고 2000년도에는 2억3,4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성예금입니다. 1999년도까지는 1억3,851만2,000원이고 2000년도는 4,421만6,000원이 늘어난 1억8,2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단기성예금으로 1999년 현재까지 4,147만6,000원이고 내년에는 1,010만원이 늘어난 5,1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써 자금수지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98년도 결산결과 21억3,039만1,000원이고 ’99년도는 7억7,965만2,000원, 2000년도는 2억7,852만원으로 증감현황으로는 5억113만2,000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지출로써는 ’98년도 결산까지 21억3,039만1,000원이고 ’99년도는 7억7,965만2,000원, 2000년도는 2억7,852만원으로 증감현황으로는 5억113만2,000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써는 이자수입으로써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1,010만원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으로써 ’99년도 전년도이월금 1억7,998만8,000원, 2000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써 8,843만2,000원,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서 2억7,852만원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2억7,852만원 중에서 시설비로써 재해응급복구임차료 2,400만원, 재해대책자재구입비 2,021만6,000원입니다. 적립금으로 오타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고드립니다. 적립금이 2,34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421만6,000원이 되겠고, 적립금이자가 1,010만원으로 증감이 5,43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에 보게 되면 2000년 일반회계 적립금이 8,843만2,000원으로 계상을 했지요?
◎건설담당 김재두  네.
박수호 의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최근 3년간 보통수입 평균액에 8/1,000을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건설담당 김재두  네.
박수호 의원  ’98년 결산을 보게되면 21억3,039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것 같은데 이것이 당초에 운용계획을 세울 적에 일시적으로 어떤 많은 액수가 조성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96년도 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담당 김재두  그 경우는 아니고요, ’98년도 저희가 수해가 나서 도로부터 재해대책기금 20억원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98년도 결산이 21억3,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얼마를 받았나요?
◎건설담당 김재두  올해는 5억원 받았습니다.
박수호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간두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기금을 보니까 처음 도비지원이 개입이 된 기금으로 현재 들어와 있는데 시자체에서 장학기금이나 이런 것.....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몇 퍼센트 지원받는 조건에 의해서 기금이 운용되는 것인가요?
◎건설담당 김재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시 평균수입에 8/1,0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1억48만1,000원이 적립이 되었고 ’97년에 1억1,000만원, ’98년도 1억1,000만원 해서 평균수입액에 8/1,000이 적립되다가 ’98년도에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해로 인해서 특별재해대책기금 20억원을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형남선 의원  그래서 도비가 들어간 것인가요?
◎건설담당 김재두  네.
형남선 의원  원래 시자체에서 운용했던 것인데?
◎건설담당 김재두  네.
형남선 의원  수해가 났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됐다는 것인가요?
◎건설담당 김재두  네.
형남선 의원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두 번이나 수해가 났는데 그럴 때에 과연 이 기금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혜택을 준 것이 얼마라고 했지요? 첫 번째수해 때와 두 번째 수해 때, 우리 자체에서 기금을 운용했어요?
◎건설담당 김재두  자체에서 기금을 운용했습니다. 먼저 도에서 보내준 기금을 운용하다가.....
형남선 의원  내 말은 이번에 재해가 났기 때문에 도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그것 가지고 쓰고 나머지를 기금으로 넣어서 도비가 들어간 것이라고 했잖아요?
◎건설담당 김재두  기금을 먼저 다 쓰고 난 다음에 저희 시비를 쓰고 있습니다. 도비를 다 쓰고 모자라는 부분을 시 기금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내가 여쭤보는 것은 형평성 또 우리 현재 과연 기금의 필요성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불행하게도 연 두번에 걸쳐서 수해가 났는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계장님 답변은 도에서 지원한 것을 다 쓰고 난 나머지를 우리 기금으로 썼다는 것 아니예요?
◎건설담당 김재두  네.
형남선 의원  그러면 기금을 도에서 많이 줘도 이게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건설담당 김재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98년과 ’99년 올해 저희 동두천시가 막대한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특별지원금으로 재해특별기금으로 20억원과 올해 5억원을 지원해 주신 사항이고 재해대책기금으로 법적으로 8/1,000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 시비에서 부담을 하는 형편에 놓인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운용의 방법을 보니까 우리가 불행하게도 수해가 두 번 났는데 도에서 내려온 액수가 남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쓰고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가 했을 때 우리 재해기금으로 썼다는 것이지요?
◎건설담당 김재두  그 말씀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의 지원이 없다라고 하면 시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도비에서 쓰고 도비지원을 하고도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시비에서 지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형남선 의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큰 재난이 났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도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요?
◎건설담당 김재두  네.
형남선 의원  그런 논리라면 굳이 쪼달리는 살림에 조례에 의해서 8/1,000을 세우는 그런 적립금 아니냐구요?
◎건설담당 김재두  그런 성격의 기금은 아닙니다.
형남선 의원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 형평이 돌아가는 것이 수해가 나면 나라에서 수해성금을 거두어 나라에서 도와주고 도에서 나오잖아요?
◎건설담당 김재두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침수주택라든가 가옥피해, 수해이재민들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보고드린 ’98년 20억원과 ’99년도 5억원을 지원받은 사항은 지사님이 우리지역을 방문해서 이런이런 지역에 피해상황이 많으니까 기금을 주셔야 겠습니다 하고 건의해서 특별지원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을 도에서 의무적으로 얼마를 줘야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기금을 확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남선 의원  계장님 말씀은 도에서 도지사가 특별히 이번에 수해가 났으니까 돈을 줘서 그것 가지고 기금을 세우는 것이지 시에서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것인가요?
◎건설담당 김재두  그런 뜻은 아니고 기금은 8/1,000을 매년 세워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내 설명이 의무사항때문에 세우는 재해대책기금이냐는 것이예요?
  설명을 요하는 것이 수해가 나면 자동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고 도에서 나오는데?
박수호 의원  답변을 이해를 해서 주시면 고맙겠네요.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것은 시자체에서 기금을 운용을 안해도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큰의미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해는 예고없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해에 쓰여지는 것은 전체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응급복구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궁금한 점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이해가 될 것 같고요.
형남선 의원  질문을 드리는 것이 건설과에만 속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용을 보면 앞으로 뒤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민방위과에서 있는 모양인데 앞에서도 보면 사회진흥 과, 사회복지과 나름대로 조금조금 기금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두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 예산중에서 별로 많지도 않고 자립도도 빈약한 우리시에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개인으로 말하면 적금이 여기 저기 들어가면 물론 좋지요, 그런데 과연 활용가치가 있는 거고 현재 우리시에 맞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통폐합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유별나게 건설과에는 도에서 지원이 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살림으로 봤을 때 건설과에서 맡고 있는 기금은 내가 설명하는 대로 만약에 수해가 났을 경우에 국가에서도 지원이 오고 도에서도 지원이 오고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법적으로 위에서 조례로 정해서 8/1,000을 정해라 해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담당 김재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재해사전대비 기금으로써 재해가 발생시 응급복구에 따른 기금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간두범  나중에 충분한 검토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4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근거가 재난관리법하고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2년간 보통세 수입 평균액의 2/1,000의 강제규정이 서서 금년도에 2,200만원을 내년도에는 2,200만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개편에 따라서 내년부터 건설과로 넘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2,200만원과 내년도 이자까지 해서 4,600만원 정도 계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기금별 개요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00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3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석원  회계과장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연도중 중요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연1동사무소는 건물면적이 협소하여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적절치 않으므로 자치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유원시설에 관련된 내용으로 소요산 관광지와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불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유원시설 조성등의 공공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예정 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활용을 위한 생연1동은 자산의 표시에 있어서 지번과 지목, 면적은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정된 내용은 향후 자치센터는 저희과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위치를 선정코자 미정으로 작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취득면적은 1,980㎡이고 공시지가는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매수가격은 2억6,757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역시 미정입니다.
  다음 유원시설은 자산표시에 있어서 상봉암동으로 지번은 산38-2번지 일원이 되겠고 지목은 임야이고 예정면적은 40,121㎡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평균 3,350원이 되겠습니다. 매수 예정가격은 5억2,000만원이고 소유자는 이선원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입니다. 취득매입에 있어서 1건은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980㎡에 2억6,757만원, 하반기에는 1건에 40,121㎡에 5억2,000만원입니다. 합계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총2건으로 재산표시에 있어서 일단의 수량은 1,980㎡입니다. 취득대상 수량은 마찬가지이고 평가액이 2억6,757만원이고 취득예상시기는 2000년 3월입니다. 취득사유는 생연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가 되겠고 소유자와 주소는 미정입니다.
  두 번째로 유원시설에 있어서는 지목이 임야로써 상봉암동 산38-2번지 일원이고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전문위원 홍현섭입니다.
  본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특히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1,000㎡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김택기 의원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생연1동 자치센터는 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지어주는지, 현재 중앙동같은 경우 상당히 협소한데 앞으로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석원  먼저 생연1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연1동사무소는 1980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써 당시에 시 되기 이전에 민방위교육시설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본건물이 증축이 되었는데 현재로써 노후되어서 동기능으로써도 어려운상황에서 현 위치에다 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건물은 누수상태가 심해서 시설을 새로 했을 경우 새로 시설을 이 주되기가 힘듭니다. 생연1동사무소에 공유지로 있던 것이 사유지였는데 현재 소유주가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현 위치에다 자치센터를 짓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연1동의 경우는 자치센터 기능에 원활성도 있고 기존 건물의 사용이 어렵다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새로 짓고 자치센터를 지어야 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의 경우에는 신축한지가 몇 년되지 않습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95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현재 면적상으로 자치센터 짓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중앙동의 경우 자치센터의 기능을 갖추는데 있어서 기존이 2층을 활용하면 현재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각 동별로 자치센터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자치센터위원회에서 중앙동의 경우에는 시설에 들어갈 기능등을 검토해서 할 경우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지금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게되면 재산의 표시라든가 소유자, 공시지가 전부 미정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없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갖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 관리계획을 갖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는 전 동에 있어서 실시할 계획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연2동에 설치할 적에는 시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도움을 줄 것인가를 먼저 검토된 후에 자치센터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의회에 직접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주시지요.
◎회계과장 장석원  생연1동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항은 저희 계획상에 내년 1월부터 2월사이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그 위치를 선정하고 내년도에 건축비를 요구해서 신축할 계획에 있는데 저희가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3개지역 정도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치 표시를 못한 이유는 주민공청회를 거치도록 해놓고 위치를 정한다는 것은 잠정적인 집행부의 결정이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뺏습니다. 저희가 2개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고 1개 지역은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개소를 검토했는데 검토내용은 저희가 향후에 주민들의 공청회를 할 때 대안제시적인 안이지 결정된 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했고 위치표시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려면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보고서에 승인안에 위치를 미정이라고 표시한 것은 그런점에서 표시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호 의원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2000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청이라든가 절차상의 과정에 있어서, 토지매입에 있어서도 토지주가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겠는가 등등 지금까지 관례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적에 2000년에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땅 가격이라든가 흥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된다든가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의회의 의결을 듣지 않고 집행을 하고자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승인이 되겠는가,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사항과 설명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거의 긍정적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동 통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에게 집행부에서 하는 설명을 그대로 가서 설명해서 주민과 의원과 마찰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생연2동을 실시하고자 해서 의회에서 의결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 통합에 대해서도 어느 시군에서는 통합을 안한 곳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좀더 의회와 집행부가 공조적인 것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석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더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지금 회계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주민자치센터가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박수호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잘되는 것으로 봐서 동두천시가 주민자치센터를 다 활용한다는 계획하에 가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자치센터는 내년도까지 전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생연1동 경우 자치센터를 새로운 건물이나 위치로 이전할 경우는 내년도에 안하고 연기해도 가능합니다. 각 동이 자치센터 기능을 갖는 것은 각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면 이번에 생연2동에 자치센터를 시범운영하는 것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가  나온 것인가요?
◎회계과장 장석원  지난 10월에 1차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사항은 연말평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평가에 따른 반응이라든가 효율성 문제는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왜 질문드리냐 하면 의원으로서 이런 불신의 표현을 해서 조금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가 들어서서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앞으로 동은 복지센터로 만들어 놓고 구조조정시켜서 거기에 한두명 밖에 안 남긴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내년부터 사무장급을 도로 보낸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업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해서 사무장제도가 부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내가 알기로는 그때 생연2동에 복지센터를 했을 때 동료의원들이 갔습니다. 과연 이렇게 국가가 구조조정을 당하고 IMF체제에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서까지 효과가 있겠는가 동료의원들이 각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판단하기에는 주민복지센터가 유명무실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 활용하고 있고 과연 투자율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냐 진지하게 따져볼 일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있어서 과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야 하겠는가? 동료의원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지방자치는 우리가 구조조정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착하고 말 잘듣는 데는 선의의 피해를 보이 것이 아니냐? 과연 동두천시가 주민복지센터를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무조건 다 따라서 해야 되느냐, 지금 국회의원들 제일먼저 지방자치화시대에 맞춰서 지방의원들 전부 구조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도 10명에서 7명으로 줄었는데 국회의원은 안줄었잖아요? 정책이 획일성이 없고 천방지축 변하는데 동두천시는 과연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 먼저 모범적으로 해야겠어요? 주민여론 수렴결과 주민복지센터가 필요가 없어요. 효과도 없고,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장석원  지금 형남선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써 기구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님이.....
형남선 의원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기를 물론 조금 부서가 그런 위치가 아닌지 모르지만 이렇게 필요해서 지금 땅을 매입하고 복지센터를 세운다고 설명하고, 아까 김택기 의원님이 질문하니까 거기는 건물을 지은지 얼마 안 되고 괜찮다고 전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던질 수 밖에요.
◎회계과장 장석원  중앙동이 괜찮다고 한 것 보다는 자치센터로 각동이 전부 전환이 된다는 말씀드렸고 다른 동의 경우 어차피 문제가 될 것입니다. 생연2동은 시설을 했지만 각동은 동마다 여건에 따라서 자치센터를 하게 될겁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앙동을 말씀했기 때문에 건축연도를 말씀드린 것이지 중앙동이기 때문에 얘기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건물의 형평상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과장님 말씀은 이게 효과가 없는데 7개동이 실시가 된다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장석원  효과성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앞 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외에는 평가를 10월달에 평가가 있고 연말에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대안들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형남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치센터의 효율성이나 낭비성의 문제, 또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생연2동 실시했던 주민복지센터 상황을 감사에서 확인해 보겠지만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내 주세요. 과장님이 잘 되는 것으로 해서 7개동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의장 간두범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형남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지 못하신 사항을 양해를 주신다면 총무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궁금한 것을 여기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형남선 의원께서 서면질의를 요청하든지 양자택일을 해 주세요?
박수호 의원  총무과에서 자료를 주세요.
형남선 의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1시2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활동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18일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을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끝낸 2000년기금운용계획안과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2월 18일 개최 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상정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7인)
  간두범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총무과장 최태규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홍재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건설담당 김재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섭
◎회의록서명
  의    장  간두범
  부 의 장  박수호
  의    원  이강준
  사무과장  홍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