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10월 24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1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5. 동두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6.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안
7.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3. 동두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14.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
15. 2000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6.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8.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1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5. 동두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6.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안
7.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3. 동두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14.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
15. 2000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6.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8. 휴회의건면

(10시07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동두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안,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동두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 2000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1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1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10시12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회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그리고 사무과장과 함께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강준 의원과 김관목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의 중요한 살림살이며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 직접 다루는 것 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잠시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10시14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의 고객인 시민과 민원인의 요구를 수렴·반영하여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상세히 알려주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과 운영 및 고객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이 ’99년 6월 30일에 발령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공표하고, 이를 개선하여 나가도록 안 제4조에서 정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개선하는 때에는 고객중심의 원칙, 서비스 기준의 구체화,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체계적 정보의 제공, 시정 및 보상조치의 명확화, 고객참여의 원칙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5조·제6조·제7조에 정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내용의 심의,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함을 안 제10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시장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를 확인·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 우대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11조·제12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고객불편사항의 처리대상 범위 및 시정·보상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을 안 제14조·제15조, 제16조에 정하였습니다. 고객불만처리옴부즈맨 제도의 도입근거를 안 제17조에 정하고 보상금품의 지급방법을 물품 또는 현금의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1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새로 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제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헌장”이라 함은 시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의실현을 주민과 민원인에게 약속하기 위하여 시가 작성하여 공표한 문건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행정서비스”라 함은 시가 고객의 생업 또는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관업무 분야별로 바람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제2장 헌장의 제정과 공표
제3조 (적용범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은 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제정) 1항 시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 기타 가능한 분류방법에 의하여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조(헌장의 작성원칙) 헌장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2.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할 것.
3. 시장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제공기준을 설정할 것.
4. 행정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
   제6조(헌장의 구성) 1항 헌장의 전문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의 권리
2. 해당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시가 구현하려는 목표
3. 행정서비스의 구현방안
4. 헌장에서 제시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실천서약
2항 헌장의 본문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표준
2. 행정서비스별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
4. 관련시책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의견의 제시방법과 절차
5.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제7조(헌장의 수정) 헌장을 제정한 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헌장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1. 헌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실천가능성이 없는 경우
2. 헌장의 내용이 실천하기에 극히 비능률적이어서 행정력의 낭비가 심한 경우
3. 고객으로부터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4.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5. 기타 여건의 변동으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8조(헌장의 공표) 1항 시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각종 홍보매체 및 시보를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헌장의 사본 또는 헌장의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헌장의 운영과 관리
  제9조(헌장의 준수) 각 헌장별 행정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서의 소속직원은 소관헌장이 제시한 행정서비스의 이행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행정서비스헌장중 민원실의 고유기능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본적 행정서비스의 이행표준은 시 소속직원 모두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항 시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6쪽의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11조(시행성과의 조사와 공개) 1항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헌장의 운영실태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또는 전문조사기관에 당해 조사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및 우대조치) 1항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일정기간 고객만족도를 우수하게 유지하는 해당 부서와개인에 대하여 표창·포상금의 수여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각종 평가·조사 또는 고객의 제보를 통하여 헌장별 행정서비스의 실천실적이 우수한 자를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한 각종 평정시에 우대하여야 한다.
제13조(협조요청) 1항 시장은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고객불편사항의 처리 및 보상
제14조(처리 및 보상의 범위) 1항 시장이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 관련고객에게 보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관계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다른 법규에 의하여 시에 시정 또는 보상을 청구한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보상하여야 할 고객불편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또는 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2.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3. 한 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착오·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이상 방문한 경우
4. 관계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
5. 시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정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제15조(불편·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1항 고객의 불편이나 불만사항신고(이하 “불편신고”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절차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동두천시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고, 불편신고로 접수된 민원서류의 왼쪽 상단에 “고객불편사항”이라는 문구를 적색으로 기재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며, 처리기간은 3일로 한다.
2항 민원봉사과장은 고객이 불편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시정 및 보상절차) 1항 민원봉사과장은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객불편사항이 신고되거나 민원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고객불편사항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항 고객·민원봉사과장·관계공무원간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하여 고객불편사항의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장은 고객불편사항조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송부한다.
3항 기획감사실장은 고객불편사항조사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고객불편사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불편사항조사결과통보서에 의거 관련고객과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4항 민원봉사과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과정에서 고객불편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표된 대로 시정 또는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고객불편처리옴부즈맨제도의 운영) 1항 시장은 고객불편사항의 조사 및 처리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불편처리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항 옴부즈맨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항 옴부즈맨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4항 옴부즈맨의 위촉·해촉·자격·보수·임기·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보상금품의 지급방법) 보상금품은 고객불편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는 ’99년 6월 30일에 발령된 대통령 훈령 제30호의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지침에 따라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조치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 헌장은 미사여구에 가까운 형식적인 운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 실천가능하고 주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작성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관계 과장이 답변하고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4항은 지난 10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신중하게 질의토론을 한 사항이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0시29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민간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동두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최근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 여성, 직장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그 활동범위도 사회복지는 물론 환경보전, 청소년교육 및 활동지원, 범죄예방, 재난구조 및 문화·스포츠 등 전 사회 영역으로 확대되어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회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는 바,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자원봉사활동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정신에서 출발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시민운동으로의 발전 추세를 반영  하여 그 목적과 개념정의를 각각 안 제1조와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사회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포괄적으로 안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다,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 방침과 수칙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라, 지역단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순수민간 인프라 시설로 지역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대한 기준을 안 제7조와 제9조에 마련했습니다.  
  마, 자원봉사자의 모집·교육·배치 및 프로그램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안 제10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바. 시장이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에 관한 센터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케하고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와 제13조에 정하였습니다.
사,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사업경비 보조, 경력증명서 발급, 보험가입, 실비 지급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제14조와 제17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으로써는 시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기본이념을 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정의를 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로써 1항에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등 11개항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4쪽에 제2장 자원봉사활동방침과 수칙에 있어서 제5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침을 정하였고, 제6조에서 자원봉사활동수칙을 정하였습니다.
제3장 자원 봉사 센터에 있어서 제7조에 자원봉사센터를 두도록 하였고, 제8조 센터의 운영주체를 정하였고 제9조 센터의 운영 등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제10조 센터의 사업에 대해서 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센터의 지원에 대해서 정하였고, 제12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해서 정하였고, 제13조 지도감독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제4장 자원 봉사 진흥에 있어서 제14조에서 자원봉사단체의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제15조 경력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제16조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제17조 실비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고 제18조 시행규칙을 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고, 2항 경과조치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부칙 2개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민간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금년 1월중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권고,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따른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증대와 참여영역 확대 등에 의한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활동과  지원의 필요성을 수용하고 이를 제도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제15조는 시장은 자원봉사 경력자에 대하여 경력증명서만을 발급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나 자원봉사활동의 조장과 동기부여 차원에서 시장 또는 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증서 및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지금 시에서 자원봉사센타를 두고 자격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거나 위탁단체가 없는 경우 시에서 직영한다는 안 제7조 내지 8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격을 가진 민간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 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지회는 운영주최로서 자격이 있는지, 있다면 계속해서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체로 교체할 것인지, 향후 센타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현 우리시의 자원봉사단체와 활동인원수 및 활동내용, 우리시의 자원봉사 수요자와 주 수요층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위원회를 둘 경우 시에 두는 것인지 아니면 센타에 두는 것인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센타운영에 필요한 경비 수준은 얼마나 될 것인지 예상하는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경우 센타 소득단체인지 아니면 별도의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타는 지역내에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을 위해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정하게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자원봉사센타 운영 방향과 시의 자원봉사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증명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경력증명서에서 자원봉사증서 내지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가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을 보니까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삽입이 많은데 좀더 본문하에서 사실적인 것을 명시해 주는 그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각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만 임의단체보다는 정액보조단체를 우선하고 사회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사회단체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단체가  자격이 있느냐는 말씀인데 새마을단체가 지금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했는데 새마을단체가 지원했기 때문에 심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개단체가 있습니다. 전문단체 16개단체, 일반단체 12개단체입니다. 총203명이 올해는 증가했는데 총5,157명이 현재 회원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활동내용은 21개단체에서 352회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독거노인에 대한 목욕실시와 여러 가지 사항이고 사랑의 저금통나누기운동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증명서 발급사항인데 자원봉사의 활동한 사람의 경력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학생들이 하계방학 동안이나 일반인들이 나와서 자원활동을 할 경우 별도의 확인서는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경비 수준은 현재 2,600만원이 지원됐는데 국비 3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2,000만원이 지원됐고 향후에도 이 범위내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두범 의원  향후 자원봉사센타 운영방향과 시 정책방향에 대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향후의 지원활동 사항은 앞으로도 여러개 단체에서 다방면에 대해서 범죄예방이나 청소년교육 여러 가지 활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여러 가지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활동범위를 좀더 확대해서 시민사회단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회활동이 되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잘 들었습니다. 민간단체위탁을 법인에게 위탁운영하거나 하는 이런방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이 사항은 위탁기간이 지나면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에 응하는 사회단체를 심의해서 적정한 사회단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센타의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두셨는데 위원회를 둔다면 운영위원회의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운영위원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간두범 의원  모든 사항이 본문화 되어야 할 사항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으로 넘어간 사항이 많은데 내용적으로 실제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구성이나 운영위원장은 누구로 한다 정도는 명시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필요한 사항은 조례안에 첨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례안이 너무 광범위하게 되면 필요한 사항만 조례안에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본 조례안이 좀더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이러한 사항은 추후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정하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안
(10시43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법률 제6243호로 도시계획법이 전문 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의 건전 발전 도모 및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동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가 있을시 시에서 매수청구 요청한 토지를 매수치 못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 재산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청구 요청한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규정하여 건축행위를 가능토록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도시생태계 보전 및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자 안 제17조 및 제2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세째,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안 제2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별로 건폐율을 정하여 안 제26조에서 정하였고 다섯째, 지역별로 용적율을 정하여 안 제27조에서 정하고 여섯째,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여 지구지정 목적에 불 부합되는 건축행위를 제한토록 안 제28조 내지 제3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별도의 조례로 운영되어 오던 동두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의 제8장에 흡수하여 규정하는 사항은 안 제40조 내지 제48조 부칙 제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3년 이내에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토록 하고 세분지정 될 때까지의 건축제한 경과 규정을 안 부칙 제4조, 별표 10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은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제1장 총칙에서 목적과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고, 제2장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정하고 있습니다. 4쪽에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5쪽 제4장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등에 대해서 정하였고, 6쪽에 제5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제6장에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11쪽에 제7장에서 지역‧지구 및 구역 안에서의 제한사항을 정하면서 제1절에서는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과 제2절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절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절 기타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고도지구와 학교시설보호지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8장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성과 직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20쪽 제9장 보칙에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으로써 시행일과 다른 조례의 폐지, 일반적인 경과조치,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부터는 별표1부터 별표10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금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도시계획법이 전문 개정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도시계획법은 1961년도에 제정된 이래 여러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98년 12월 24일과 ’99년 10월 21일 도시계획 제도의 핵심 내용인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전면 개정하게 되었으며 해당 도시의 지역·지구의 결정, 용적율의 크기, 행위제한 등 중요사항을 실질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과밀화, 고층화와 관련하여 용적률의 크기가 문제가 된바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6항은 지난 10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신중하게 검토 질의토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1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동 사무·인력의 본청 이관에 따라 동사무소의 업무과중, 대민행정 소홀 등 시행초기의 불안정을 해소함은 물론 동 기능전환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한시기구·정원 승인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본청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기능전환에 따른 종합적인 행정지도, 동 산하단체 지원 및 활성화, 민간위탁 업무 발굴 추진,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동의 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동사무소 인력이 감축됨에 따라 예상되는 행정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동사무소의 대민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주민자치과를 설치하고자 일부 사항을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동사무소의 기능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4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 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의 인력이 대폭 감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리가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사무에 대하여 동사무소의 인력에 맞게 동의 위임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동사무소의 인력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동기능 전환에 따라 현재 동장에게 위임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정원내 별정직 임용등 10건의 관련법 업무를 삭제하고 매·화장, 개장신고등 7건의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용조례 제16조가 삭제됨으로써 공설묘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시로 이관됨으로 개정안 별지의 사회복지과 소관 공설매장, 화장장, 납골당의 매·화장 및 납골증명도 삭제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7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의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개정권고와 정보화기능 보강방침에 따른 한시정원 승인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35명에서 436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정보화 전담인력 1명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정보화 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1명의 정보화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의 정보화사업 추진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개인주택의 신축으로 과대해진 통·반의 분리 신설과 반기능이 줄어든 반을 통합하여 주민자치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121통 830반”에서 126통 881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신설은  5개로써 불현동 공동주택 및 개인주택단지, 에이스5단지, 대방에이스, 지행현대아파트, 지행주공1,2단지가 되겠습니다.
  반신설은  57개로써 불현동 에이스5단지10개, 대방에이스5개, 지행현대아파트10개, 지행주공1,2단지23개, 소요동4통5반 LG, 대봉, 삼성, 신궁전빌라 1개, 소요동13통5반 한양, 세종, 백제, 대현빌라 1개,  소요동13통7반의 청구빌라 및 개인주택 4개, 상패동11통4반 무궁화빌라 2개, 상패동12통1반 개인주택 1개가 되겠습니다.
  반통합은  6개로 중앙동4통 3, 4, 5반을 4통3, 4반으로, 보산동1통 5, 6반을 1통5반으로, 보산동2통 1, 2, 3, 4, 5, 6, 7반을 보산동2통 1, 2, 3, 4반으로, 불현동5통 10, 11반을 불현동33통4반으로 통합합니다.
  통변경은 불현동 9통5반상가를 19통1반, 20통1반, 21통1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아파트등 공동주택과 개인주택의 신축에 따라 주거공간이 이동됨으로써 변화된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는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3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제안이유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하에 설치한 동두천시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동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위원회의 기능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둘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안 제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당초 조례안에서는 위원회의 임기가 빠져있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소집과 의사결정의 방법을 안 제4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안 제8조에서 정하고, 개정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2000년 12월 31일로 안 부칙 제2항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금년 1월 28일 개정 공포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없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사항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05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동두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는 금년 1월 28일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중,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정등 절차에 관한 규정등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11시07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동두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 미사단 행정부사단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한미 연합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토마스 A 슈왈츠 장군에게 동두천시의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한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여 일시는 2000년 11월로 예정되어 있고 수여사유는 한·미 우호증진에 있습니다.
  공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스 A 슈왈츠 대장은 ’92년부터 ’93년까지 미2사단 행정 부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동두천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했고 특히 탑동초등학교 운동장 정비 및 체육시설 보수를 위하여 2사단 장비를 지원하였고 걸산동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최초로 정식 출입증을 발급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도모했으며 산불발생시 신속한 산불진압을 위하여 헬기지원을 지시함으로써 산불발생 확산을 방지하여 산림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애신보육원, 어린목자의 집등 고아시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취임후 캠프님블 기지 일부를 동두천시에 반환 및 조속한 전철공사 완공을 위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우리시 발전 및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공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동두천시 명예시민증 증서수여 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92년 10월부터 ’93년 9월까지 미2사단 행정 부사단장으로 재직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편익 및 안전에 기여하고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재직중인 토마스 A 슈왈츠 장군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슈왈츠 장관에 대한 공로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수여일정이 2000년 11월중으로 막연하게 기재되었습니다. 적어도 인근시에서는 이러한 시민의장을 수여할 적에는 시민의 날에 수상해서 다수인들이 알고 시민들이 함께 축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시의회의 승인받는 절차에서 11월중으로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가 제출됐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부분은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두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절차가 이루어져서 시민의 날에 했으면 좋은데 여의치가 않아서 11월중에 뜻있는 행사를 찾아서 수여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한 부분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
(11시1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4항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경제적고통과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0년도 종합토지세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해로 인하여 직접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의 종합토지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는 인명피해가족, 건축물의 유실·전파·반파를 입은 부속토지 농경지가 유실·매몰된 당해토지 농지법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가 축2두, 중가축10두, 가금 1,000수 이상 폐사 또는 유실의 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 사육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2000년 종합토지세 호우피해 감면 집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현동에 농경지 유실, 매몰 2건, 소요동에 농경지 유실, 매몰 19건, 건물반파 1건, 상패동에 농경지 유실, 매몰 14건 도합 36건에 110만9,000원의 세액이 감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택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감면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따라 금년 8월중 집중호우로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 2000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11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5항 2000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200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중 중요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200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변경의결안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우리시 전지역의 남은 음식물을 분리·수거하여 공공자원화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남은음식물 전량 자원화하여 크게 기여하였으나 습식사료의 저장성 및 소비처의 한계등 최종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건식사료화 처리시설을 증설하여 남은 음식물의 획기적인 감량 및 안정적 처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 건식사료화 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봉암동 환경사업소내 175-1의 대지에 건축면적 285.6㎡에 기계설비 1식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현재 습식사료화 처리시설에서 건식사료화 처리시설로 보완 증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2000년도 공유재산관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면 건수는 1건에 수량은 285.6㎡이며 예산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목록을 보고 드리면 재산의 형태로 건물이며 상봉암동 175-1의 환경사업소내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수량은 285.6㎡이며 과표 또는 평가액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0년 11월이며 취득사유는 남은음식물처리시설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추진 배경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보호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2000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환경사업소내 건식 사료화 처리시설의 증설에 따른 건물등 시설물 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동안 남는 음식물 처리를 위하여 습식사료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습식사료의 저장성과 소비처의 한계 등으로 인해 건식사료화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건식사료화 시설물을 취득하게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포함한 금년도 관리계획은 모두 6건에 24억2,800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시2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의 제안이유는 ’96년 5월 지구지정된 상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 도시계획사업의 주민참여를 적극유도하며 주민 스스로가 도시주거환경을 자발적인 참여속에 조성토록 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 대다수가 사업시행에 대한 강한 반발로 사업자체의 존폐를 검토하는 상황에 직면, 또한 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은 면적규모 90,390㎡가 협소하고 공공용지율이 높아 사업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따라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원을 최소화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결정부분에 대한 90,390㎡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변경도서 및 사유서는 3쪽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가 되겠습니다. ’96년 5월 지구지정된 상패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 대 다수가 사업시행에 대한 강한반발로 사업자체의 존폐를 검토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또한 상패토지구 획정리사업은 먼적규모 90,390㎡가 협소하고 공공용지율이 높아 사업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원은 최소화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폐지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지난 ’95년 5월 지정된 상패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사업 시행과정에서 이 사업시행에 대해 대다수의 주민이 반대할 뿐 아니라 당초 예상보다 사업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있어서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주셨는데 입안사유가 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은 면적규모가 협소하고 공공용지율이 높아 사업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당초 목적에는 그런것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했는가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하나 ’96년 5월에 지구지정된 상패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96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제와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의해서 못한다는 것은 시 행정의 난맥상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한 어떤 노점상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부닥치면 행정을 집행못하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의 손실과 예산의 낭비가 지대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안사유가 미약하지 않느냐 구체적인 설명을 좀더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입안사유는 미약하다고 보여지기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사업추진의 의문사항과 지속이 사업추진에 대한 것을 질문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좀더 입안사유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물론 오늘 전체적인 조례가 간담회에서 다룬 사항이지만 이 문제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현재 90,390㎡를 계획해서 감보율이 47%가 되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는 것인데 그것을 20m 도로를 기준해서 양쪽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설계를 했으면 그런 감량이 적지 않나 하는데 다시 면적을 배 이상으로 늘려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그 사업은 세밀하게 실무적으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 감보율을 낮추려고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하는데 감보율에 대한 47%에서 낮아지는 사항에는 큰 도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20m 도로를 별도로 했을 때 감보율이 적어지는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그 면적에서 도로면적을 제외하더라도 감보율이 1% 낮아집니다. 수치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은 다각적으로 세부적으로 당초부터 여기에 대해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강준 의원  20m 도로를 좌우로 해서 검토를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31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의결에 따라 회부되는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수호 부의장, 김관목 의원, 간두범 의원, 박수호 의원, 홍순연 의원, 이강준 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휴회의건면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활동을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의건을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활발할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의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장석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보건소장 김종옥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운영담당 정우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이강준
  의    원  김관목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