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9년 4월 30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2008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동두천시장 제출)
4. 동두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5.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6. 동두천시 유기동물조치등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7.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8.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9.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홍석우의원 발의)

부의된안건
1. 제18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2008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동두천시장 제출)
4. 동두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5.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6. 동두천시 유기동물조치등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7.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8.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9.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홍석우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의사담당 박정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2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8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홍석우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2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유기동물조치등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8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8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대로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10시11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협의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박형덕 의원님과 홍운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동두천시장 제출)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동두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200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가진자 중 3인이상 5인 이내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장으로부터 30여년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재무관리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최석동씨를 추천 받았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본 시의회 이균형 의원과 지난 20년 가까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회계과 경리계장을 역임하면서 재무관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가진 박용철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천된 3인에 대하여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균형 의원과 최석동, 박용철 전직 공무원을 2008년회계연도 동두천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회계년도 동두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은 이균형 의원, 최석동씨, 박용철씨 이상 3인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옥동  동두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독촉 등 서류 송달방법을 변경하고,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 규정 보완 및 세무서장의 소득세 경정내역 통보기한을 단축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어 도시계획세의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종전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의 서류의 송달방법은 교부와 등기우편으로 하나 전자송달에 의한 방법을 추가 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가산세를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세무서장이 소득세 환급자료를 현재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통보하였으나 15일까지 통보함으로써 신속한 과오납금이 환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토록 조정하였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천분의 1.5에서 천분의 1.4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법률 제9302호 및 법률 제9422호로 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옥동  동두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등의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허가가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행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시까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분리과세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행인가일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재산세 감면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질의 드렸던 같은 내용인데 그 동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주로부터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았던 것이 우리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방치해 오다가 타시군에서 이런 사례로 해서 감면조례를 정하니까 그때서야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여기 조례에 보면 시행인가일로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일이 언제냐? 조례 공포일이 아니라 시행인가일로부터 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조례 공포일로밖에 적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옥동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
는 일이고 차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인가일부터 적용해서…….
홍운섭 의원  그런데 지금 4월 중 조례인데 부칙에 보면 적용 예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9년 1월 1일이후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 일로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세무과장 김옥동  네.
홍운섭 의원  그러면 또 내용이 틀리잖아요?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 지나서 그러면 20일뒤에 5월부터 시작 되는 것 아녜요?
◎세무과장 김옥동  네.
홍운섭 의원  그러면 2분기부터 시작되는 것 아녜요?
  그러면 딱 6개월 밖에 혜택을 못보는 것 아녜요?
◎세무과장 김옥동  사실은 저희 세무과 입장에서 많은 민원을 접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개정을 건의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용이 안 되고 금년도에 와서 수용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홍운섭 의원  결론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부단한 의견을 받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에는 그분들에게 어떤 상당한 혜택을 줘야 하는데 지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분할등기 다 됐다구요.
  이제는 별로 득이 될 것이 없어요. 분할되기 전에 그때가 많은 세무적인 부담을 안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라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주민들을 배려하는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된다.
  지금 형식적으로 남이 했으니까 나중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타시군에서 했는데 행정소송이라도 걸릴까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아니다.
  나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옥동  사실은 전답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해서 세율이 낮은 상태였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들어가면 이것을 나대지로 봐서 종합과세를 함으로써 세율이 높아지는데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토지구획사업지구내 들어가 있는 토지는 사실 임대를 해서 수입이 있다든지 또 거기에 건축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다든지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합과세로 해서 고액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사실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시에서 방치한 것은 아니고 여러번 건의했습니다 마는 이것이 수용이 안 되었는 데 사실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이미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현재 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난 상태에 개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것은 지난번 간담회석에서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고 또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왕에 하는 내용이라면 지금 이 선에서라도 우리시에서 토지주, 주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가 있느냐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부칙에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적용 예에는 2009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세액에 대한 것은 전액 분리과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조례가 오늘 된다고 하다라도 공포기간을 따지게 되면 지금 분기를 2분기로 나눠서 하지요?
◎세무과장 김옥동  네.
홍운섭 의원  그러면 2분기 밖에 혜택을 못봐요?
◎세무과장 김옥동  어차피 재산세라는 것은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적용하든 4월 1일부터 적용하든간에 현재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1년치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부칙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옥동  네 문제없습니다.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토론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유기동물조치등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유기동물조치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동두천시 유기동물조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사회적으로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고 반려동물의 사육 및 그에 따른 유기동물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의 기증과 분양 등의 조치 및 합법적이고 신속한 처리 등의 사후처리가 필요하고, 또한 반려 동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증가함으로써 주민불편 및 민원해소 해결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의 근거는 동물보호법 제9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적에 대해서 안 제1조로 정하고 정의에 대해 안 제2조로, 유기동물에 대한 기증 및 분양에 관한 사항, 안락사, 사체처리등 유기동물의 조치에 대해 안 제3조로 정하고, 동물의 출입금지 사항에 대해서 안 제4조로 정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안의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농업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유기동물의 기증 및 분양 등과 관련된 합법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범위에 위배됨이 없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제정되어 유기동물에 대한 조치와 주민불편사항 등 민원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가로수 관리청은 국토지방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시행되었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우리시의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에 대해서 안 제1조로 정하고 정의에 대해서 안 제3조로, 안 제4조에는 가로수위원회 구성 및 기능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사항을 정하고 도로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따른 조성협의회등에 대해서는 안 제7조로, 가로수의 식재에 대해서는 안 제8조로, 가로수의 식재, 이식, 제거 및 가지치기 사업등 신청시 부담비용에 대하여는 안 제13조로 정하고 가로수의 손괴 신고시에 대하여는 안 제15조로 정하고 가로수의 유지관리 주민참여 지원 기준등 주민참여에 대하여는 안 제18조로 정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문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안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 실시결과 또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농업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753호로 개정됨에 따라 가로수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가로수 관리를 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시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우리시의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준등을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제정되어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10시2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회관에서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이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으로 입장료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영장 입장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인상 조정하며, 1994년 6월 수영장 개장 이후에 회원제 운영실적이 없었으므로 회원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영장 요금이 지난 2001년 5월 4일 인상한 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았으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법률 제19330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08년 2월 25일 소비자정책심의회 의결함으로서 인상코자 하였으나 2008년 3월 19일자로 경기도 지방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동결 지침으로 인하여 보류된 사항으로서 지난해부터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 따라 2009년 2월 13일 경기도 지방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인상 억제 지침이 시달됨으로서 수영장 요금인상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조례에 시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네.
홍운섭 의원  그런데 거쳤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2008년 2월 25일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 인상안으로 거쳤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네. 같은 안으로 거쳤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런데 이제와서 인상안을 내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2월 25일에 거쳐서 3월 25일에 의원간담회시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렸고 바로 의회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4월 2일에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지방물가안정대책 협조에 따라서…….
홍운섭 의원  이것을 2008년 2월달에 했다고 하는데 지금 2009년 4월인데 시효가 없는 것인가요? 한번 거치면 끝까지 가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시효를 검토했는데 인상이 2002년 5월 4일에 됐고 동두천시 소비자보호조례 제16조제3항 규정에 보면 인상후에 1년이 경과되었으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토론회에서 다시 봐야겠지만 난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최근에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이것 가지고 인상안을 검토한 적이 없어서 여기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여기 내용에 수영장 요금인상으로 봐야지 부과세로 인상하면……. 부과세는 10%밖에 안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은 20%이상, 30%이상씩 되기 때문에 괜히 부가세를 이유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요금 인상이 아니냐?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부가세를 빼면 10%이고 부가세를 포함하면 20% 인상이 됩니다.
홍석우 의원  하여튼 그 자료는 조금 더 검토후에 확인해보고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홍석우의원 발의)
(10시37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정신질환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동두천시 정신질환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이 제정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및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가정 병상지원비와 자립촉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립촉진비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안 제3조에서 정하고 지급대상자의 선발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선발한다는 내용을 안 제10조에서 정하고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정하며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지급정지에 관한 내용을 안 제14조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홍석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홍석우 의원 외 2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두천시 정신질환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및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가정 병상지원비와 자립촉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립촉진비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신보건법 및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가정 병상지원비와 자립촉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립촉진비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구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문영철  사회복지과장 김재두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김옥동  회계과장 홍재설  투자유치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교통행정과 박석용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주택과장 여규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만규  특별대책지역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
  의    장  형남선
  부 의 장  박형덕
  의    원  홍운섭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