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24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김장중 의원, 심화섭 의원)(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김장중 의원, 심화섭 의원)(계속)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 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서 접수순에 의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도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장중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존경하는 박형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동두천을 사랑하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특히,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시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통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10만 여 시민과 함께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동두천 미래는 믿음직스러운 여러분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행사 우리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각자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며,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과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아 다시 한 번 담당 부서인 도시과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하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개선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동두천시의 경우 중앙, 보산, 동두천, 소요 역세권 등 4개 역세권 859필지가 지구단위결정에 의거 공동건축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토지 이용을 구체화 합리화하고 도시 미관을 증진시킨 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은 이 공동건축지정으로 인한 각종 제안 규정 때문에 오히려 건축 행위가 어려워 오래된 건물 등으로 도시 미관을 헤치도 있다며 4개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요즘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재해가 급증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재해예방과 관련 민방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본 의원은 우리지역의 민방위대가 어느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지 우리지역의 민방위대의 관리 교육 장비 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형덕  김장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주명구  김장중 의원님께서 역세권이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제안규정에 대한 보안조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원선 전철 복선 개통에 즈음하여 동두천시 4개 역세권인 중앙, 보산, 동두천, 소요산역에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확충과 역세권 내 토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가구 및 획지 밀도 높이 공동건축지정 등 건축물신축, 증축, 개축 등의 경우에 적합 되어야 할 세부계획을 국토의 대행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2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제45규정에 따라 2006년 11월 13일에 보산, 동두천, 소요산 역세권에 대하여 2008년 2월 4일에 중앙 역세권에 대하여 각각 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공동건축지정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은 건축법 제57조 및 동두천 건축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 최소대지 규모가 150평방미터 미만 토지,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목적을 달성키 위해 가공한 택지를 결정하여 공동건축으로 지정한 것으로 역세권 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결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은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도시 관리 계획 위반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같은 법률 하위지침인 도시 관리 수리 치침에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위반 제한이 타당한 경우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중 공동건축지정을 해제할 경우 개인이 원하는 주택 상가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맹지가 발생하는 토지가 있어 그 토지 소유자는 영원히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또한 150평방미터가 안 되는 필지에 소규모 건축물이 건축되는 등 역세권 지역이 난개발로 인해 소규모 건물만 난립되어 계획적 개발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김장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역세권 개발이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제한규정에 대한 보안조치방안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기 수립한 동두천 4개 역세권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재검토 후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변경내용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그동안 일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경미한 변경으로 가능한 경우 이를 수용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장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김장중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서 문제핵심을 보면, 역세권 주변이 대부분 일반상업지역이어서 동두천시 건축조례가 정해놓은 일반상업지역의 분할 가능한 대지 최소면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제곱미터요, 그게 최소 대지를 설정하다보니까 여기에 미달되는 필지는 공동건축 대상이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 공동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공동건축이 예를 들어서 옆에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가지고 건축물 연결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조항 때문에 당사자 간의 재산권의 침해도 되고, 나중의 분쟁의 소지도 되고 서로 양해를 해 준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데 과연 누가 그런 부분을 허용해 까지 가면서 해 주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쪽 생연 2동 쪽에 보면 건축주 옆 건물이 3층인데 본인도 건물을 신축을 해서 3층으로 짓고 싶은데 그런 관계 때문에 1층 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도시미관을 역세권개발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옆에는 3층인데 그 밑에는 1층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오히려 이것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건축 소유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공동건축이 어려운 현실인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 관리계획 정비 기간에 있으니까 내년 3월인가 끝난다면서요?
그럼 관리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추가를 시키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가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명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 놓은 지가 3개 지역은 2006년 지구지정을 했고, 가장 중요한 중앙 역세권을 2008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한대로 저희가 지정을 해놓고 시간이 경과하다보니까 의원님말씀대로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동두천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 4개 역세권입니다.
이것이 아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으면 저희도 별도로 추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두천 전체적으로 보면 4개 역세권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동두천의 앞날이 결정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도의 승진신청을 하면 거의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 때 방향을 맹지라든지 그런 단점도 생기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체도 면적을 150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하는 방안 그리고 한 지구를 더 완화시켜서 그 과정을 본 다음에 나머지를 적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이 좀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많은 검토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중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사실 역세권 설정을 하면서 5년이 지난 다음에 이를 변경할 수 있지만 5년 내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150제곱미터 최소규모…….
맹지발생 부분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다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고 주민들한테 재산권 등의 침해를 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왜 안하셨냐는 거지요.
◎도시과장 주명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100 사람이 있다면 100사람이 모두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한 두 사람의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감수하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두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4개 역세권인데 지금 말씀대로 일부 몇 사람이 그거에 대한 반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반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장중 의원  과장님은 시에만 계시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는데 저는 시외를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다 보면 보산이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몇 몇 사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이 뭐냐면,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이거를 해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옆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시도를 하면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이 계획을 해서 시도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도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확실성을 줘야지 그 사람이 실행에 옮겼을 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물론 지금 하신 말씀대로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변경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 3월 이후에 관리계획 정비를 할 때 그 부분에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맹지 부분 이런 것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셔서 이런 것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는 다든지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주명구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 안을 잡은 다음에 많은 토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중 의원  지난해 시정 질문 때도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도시과장 주명구  그때 저희들이 기본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절차상으로 기본계획이 끝나야만 관리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김장중 의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형덕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재난관리과장 박창식입니다.
먼저 김장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관련 민방위대 동원 관련 사항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민방위대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군사적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복구에 자율적으로 참여했을 때는 교육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나 2011년도 재해피해를 봤을 때 민방위대원 동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피해가 오더라도 여름철 재해피해나 겨울철 설해피해에 대해서 민방위 동원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 민방위 대장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 통 민방위 대장은 150명, 직장민방위대장은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망 체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주민 신고망은 기본신고 망 1,076명, 특별 신고 망 97명, 이동 신고 원 87명, 고정신고 원 86명으로 총 1,34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예산은 700만원으로써 올해 집행 액은 6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액에 대한 주 사항은 강사 수당이고, 민방위 기본비 보충교육 횟수는 14회를 실시하였으며, 참가자수는 100% 전체 참여한 2,146명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8개소, 자치단체시설 1개소, 공공시설 5개소로 총 1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음용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연구원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보 사이렌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경보 사이렌 설치 장소는 시청에 1개소, 불현동 2개소, 보산동 1개소, 소요동 1개소, 상패동 1개소로 총 6개의 경보 사이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피시설 현황입니다.
우리시 민방위 대피시설은 공공지정시설 79개소, 정부시설 1개소, 자치단체시설 5개소로 총 85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장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현황은 전자 메가폰 68개, 지휘용 앰프 9개, 응급처치세트 32개, 휴대용조명 55개, 교통 신호 봉 34개로 총 224개를 부과하고 있으며, 방독면은 일반 방독면 4,487개를 각 동 별로 보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장중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김장중 의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 예산이 700만원이 소요되죠?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네.
김장중 의원  거기에 보니까 강사 수당이 650만원이면 전부 강사 수당으로 들어가는데, 강사를 불러올 때 어떤 분들을 선정해서 불러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강사는 보통 4명 정도 되는데 화생방강사,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안전점검관련강사, 일반소양을 교육하는 강사 이런 식으로 강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장중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이론적인 부분만 하시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네.
그렇습니다.
한 강사가 두 시간 정도 강의 하고 있습니다.
김장중 의원  민방위대에서 장비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장비를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때 그 자리에서 즉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는 장비는 없고요.
김장중 의원  예를 들어서 방독면 착용이라든지……. 급할 때는 힘들거든요.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방독면 착용 법은 옛날에는 민방위 교육하게 되면 행사방독면 착용 법을 1년에 몇 해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요즘은 방독면 착용은 기본적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쓰더라도 방독면 종류가 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방독면 착용 법에 대해서는 민방위 대원에 한해서 민방위 연 교육할 때 몇 번에 걸쳐서 시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장중 의원  직접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네.
그렇습니다.
교육용 방독면이 있기 때문에 시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장중 의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을 연 몇 차례 실시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총 14차례 실시했습니다.
차수별로 5년차, 1년차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 별로 민방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14차라는 것은 보충교육까지 다포함해서 14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의 교육은 100%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김장중 의원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요즘 이상기온이다 해서 재해예방을 예측할 수 없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금 관내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저희는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장중 의원  그런데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순회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네.
김장중 의원  정기적으로 6회 정도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6회를 실시하게 되면 두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음용수하고 생활용수가 있는데 음용수에 대한 것은 48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마다를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3개월 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매월 검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수질검사 같은 것은 매월 점검 및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중 의원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측정을 해서 측정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네.
김장중 의원  그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민방위 장비가 비축 기준에 따라 소요량을 산출하고 연차별로 필요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독면 같은 경우에 개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정화통하고 따로 있는데…….
김장중 의원  교체를 할 때 장비가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내구연수로 봐서 그것으로 교체를 하는지…….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수로 봐서 교체를 하고 지난번에 대피소에 있는 것하고 동에 있는 것들이 수해로 인해서 잠겼을 때 지난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을 교체하는 것은 대부분 내구연수 오버로 인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가 되게 되면 로트 넘버를 봐서 일부 방독면을 교체하면서 상태가 양호한 것은 교육용 방독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중 의원  마지막으로 민방위대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신규 편성 대상자 및 누락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수시로 자원이 나오게 되면 수시로 보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누락됐다거나 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장중 의원  마지막으로 통 대장님들이 다 통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통장협의회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65세 이상도 다시 또 통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통 대장 분들이 65세 이상 되면 고령자 측에 속하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고령자가 되다 보면 재해, 재난 시에 지휘·통솔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글쎄 그런 상황의 문제점 같은 것은 발견을 못했는데…….
김장중 의원  만약에 재해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런 상황이라면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통 대장을 하시는 분들이 명단 상에서 보게 되면 65세 이상이 얼마 없고, 새로 바꾸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못하신다면 통 대장으로 지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상의 문제나 나이로 봐서는 그런 역할을 못하신다고 보진 않습니다.
김장중 의원  그러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통장이 통 대장을 같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 65세 미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한데 규정 상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민방위 기본법상에 통 민방위 대장은 통장이 된다. 그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방위대장은 통장이 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느끼거나 그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 될 때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서 어떤 재해 시에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김장중 의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65세 이전까지만 통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65세 이상도 통장을 할 수 있다는 조례가 개정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관되다 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글쎄 그 부분은 깊게 생각 못했는데 저희가 한번 참고적으로 깊이 생각해봐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장중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형덕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장중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화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의원  존경하는 박형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동두천시 경기도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나 지역 심화섭 의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장님에게 동두천 어르신 영화관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두천은 이제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게 차지하는 도시로서 경기도 평균의 8.42%와 전국 평균 10.65%를 훌쩍 뛰어 넘는 대표적인 고령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노인 인구는 매년 1,000여 명 이상 씩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가차원, 도 차원, 시차원에서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안정화를 위해 복지정책 강화에 힘써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생활 장려에는 소홀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에서 진행되었던 노인 욕구 조사결과를 보면 건강 활동 욕구가 38.4%, 문화 활동 욕구가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영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본 의원은 다른 지역에도 호평을 받고 있는 어르신 전용 극장을 동두천에 설치할 것을 제한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어르신 영화관을 살펴보면 지금은 관광호텔 건립으로 문을 닫은 서대문아트홀은 매일 500명 이상의 어르신이 찾는 서울 지역 대표적인 노인문화시설로 각광받았고 문을 닫은 후에는 은평구에 청춘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 전용 극장이 운영되었으며, 최근에는 서울시 차원에서 동작구 대방동 주한미군부지 캠프 그레이 이전 부지를 사들여 실버극장을 조성하기로 하는 계획안이 지난달 20일 시의회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종로구 허리우드 극장을 실버전용 극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은주 대표는 유한킴벌리의 후원을 받아서 다시 경기도 안산에 영화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 전용 영화관을 신설하고 올해 11월 14일부터 새롭게 운영을 시작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의 사랑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기업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서 개인이 어르신 전용 영화관 설립 사례도 늘고 있는데 자체단체가 열든 개인이 열든 간에 어르신 전용극장이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수많은 어르신들이 찾아 그 열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동두천은 1호선 전철 개통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소요산역까지 전철을 이용해서 왔다가 내리지 않고 그냥 다시 타고 나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 되곤 합니다.
또한 동두천에는 영화관 두 곳이 현재 운영 중이지만 모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그냥 두어 폐업되도록 놔두기보다는 이와 같은 사례들처럼 극장 중 일부를 노인전용 영화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2013년도 상반기에 시가 극장을 사업자와 노인전용 문화 공간 설치에 대한 약정이나 협약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이용자 조사 및 프로그램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 드리는데 이에 대한 문화체육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형덕  심화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정  문화체육과장 박상정입니다.
심화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 전용극장 활용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3곳의 영화 상영관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각 상영관의 평균 객석 점유율은 10% 이내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시설노화와 영화의 적시 배급문제 등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근 양주시 고읍지구와 의정부 신세계 CGV 등 최신 시설을 갖춘 영화 상영관이 성업 중으로 민간사업자의 시설 개선 노력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관람객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2,000원이 할인된 5,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으나 노인 이용률은 관람객의 1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극장을 노인 전용극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경우 노인 분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줄이고 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입장료를 2,000원 정도로  낮춰 운영하여야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수입 감소에 따른 비용을 지자체에서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화상영시 제작사와 영화 상영관 측이 수익을 배분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민간사업자가 운영 중인 영화 상영관을 노인전문 극장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제약과 선행되어야할 과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심화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화섭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의원  맞습니다.
지금 세 곳이 상영관으로 되어 있지만 주인은 한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정  네.
심화섭 의원  
한명을 되어 있고, 말씀대로 이용률 10% 이내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두천의 문화를 키워야지만 동두천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인 인구가 고령화 시대이기 이전에 고령화 세대입니다.
동두천은 유난히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자체에서 보다는 도의 도움을 청하든지 아니면 민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르신들이 소요산역까지 왔다가 그냥 가시게 할 것이 아니라…….
왜? 전철이 무료이기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요산에 내려서 등산도 하고 둘레 길을 걷던지 아니면 중앙역에서 내리셔서 어등산 둘레 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고 어르신 극장을 사용하시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0원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어른들의 네트워크가 일어난다면 동두천이 그렇게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노인전용 영화관을 상영해서 실패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역세권입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정  네.
맞습니다.
의원님 의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종로구 낙원동하고 은평구 불광동에 청춘극장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주최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조이슈즈 라는 곳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2,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극장 인원의 80%를 노인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진행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화섭 의원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는 한 2,000원정도 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쿠폰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해본다면 저희 지역 어른들에게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저희 지역을 알릴 수 있고 또 지하철 1호선이기 때문에 더 혜택이 더욱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주변에 있는 양주나 의정부나 상영관 때문에 적시에 배급이 안 된다면 어르신 영화관은 추억의 영화거든요.
그렇다면 적시배급과는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과장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정  네, 알겠습니다.
심화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형덕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화섭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지막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를 하고자 하는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3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보다 성숙한 동두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뤄지길 바랍니다.  
제229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위순  총무과장 문영철  공보전산과장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한천일
  문화체육과장 박상정  세무과장 박문달  회계과장 정신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윤경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손덕환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홍익호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장경원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특별대책지역과장 정우상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류순상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시설운영팀장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박형덕
  부 의 장 홍석우
  의    원 박현희
  사무과장 홍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