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2월 21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동두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 조례안(계속)
7.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8. 제5기 동두천시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 조례안(계속)
7.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8. 제5기 동두천시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중 12월 28일 본회의 제9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8건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조례안부터 검토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시정소식지 발행근거도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보면 홍보물제작배포에 대한 횟수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제한을 받다보면 시민의 알 권리를 채워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자치법규화 하는 것입니다.
◎의장 임상오  그런가요?
◎전문위원 류범상  네.
◎의장 임상오  근데 이 부분은 선거 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전에는 발행하지 않는,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하지 않을까요?
◎전문위원 류범상  그것은 선거법에 관한 문제구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그것은 선거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도 선거법위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의장 임상오  아니죠. 이 조례를 해 주면…….
심화섭 의원  영외 계좌를 주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그것도 포함되고요.
◎전문위원 류범상  그것도 포함되는데요.
  주된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 기간과 공고 이후에 그 기간에는 시정소식에 대한 홍보지를 발행하는 횟수를 제한하도록 공직선거법상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민을 알권리를 일반 홍보내용 조차도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제한을 받아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키 위해서 조례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다른 시군에 거의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크게 생각지 않고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려다가 선관위로부터 그런 제한에 관한 것이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이것저것 다목적으로 조례화, 자치법규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만드는 겁니다.
◎의장 임상오  만드는 거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선거가 임박했을 때 어떤 사람이 기득권자를 위한 어떻게 보면 조례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이 조항에 이 조례는 틀을 만들어서 제대로 가주되 선거 3개월이면 3개월, 아니면 6개월 전에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
◎의원 박형덕  아니요. 그때 되면 발행을 못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류범상  아니요.
◎의장 임상오  아니죠.
  그때 되어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계속 가는 거죠.
심화섭 의원  근데 선거법…….
◎전문위원 류범상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다뤄야 될 내용 같은데요.
  우리 조례에 담을 것이 아니고 공선법에 있을 겁니다.
  정확한 해석은 더 봐야 하는데…….
박형덕 의원  선거법에도 보면 지난번에도 몇 개월 앞두고 시장이나 관계자 얼굴을 못 싣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그것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는 무시되는 거예요.
심화섭 의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선거법을 따르게 되어 있죠? 그런 거 같아요.
김장중 의원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선거법에 되어 있으면 못해요.
◎전문의원 류럼상  그렇죠. 공선법의 규정에 따라 가면 됩니다.
  이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장영미 의원  선거하고 시정소식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심화섭 의원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관계없는 거죠.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거지 조례를 준수하는 게 아니에요.
장영미 의원  근데 그전에 선거할 때에는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다가 선거 때 이런 것을 주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지 못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전문위원 류범상  선거에 언제부터는 어떤 제안을 받는지 여부는 공직선거법에 담겨있고 그 내용대로만 준수하면 됩니다.
  이것은 시정소식지 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자치법규인 조례일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선거와 연관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김장중 의원  선거와 상관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의장 임상오  아니. 그때 공보전산과장이 와서 설명을 할 때에는 선거시기에도 시정소식지를 내려다보니까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못 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을 남겨 놓고도 공직선거법에도 얼굴이나 이런 것을 안 나게 했는데 시정소식지에 대한 내용은 시장의 활동내용, 의원의 활동내용을 안 넣고 시정소식지가 나올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류범상  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장 임상오  그걸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과 주사 양웅식  공보전산과에 얘기 할까요?
◎전문위원 류범상  아니요.
  이 홍보물제작에 대한 횟수는 공직선거법에 있는 대로 준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시정소식지에 어떠한 사진이라든지 공직선거법상에 금지되어 있는 내용을 시정소식지에 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발행횟수에 대한 제한적인 공직선거법상의 제한적인 규정을 이 조례를 통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포함된 내용이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관련이 있지 선거와는 무관한데 공직선거법 하고는 관련이 있는 조례라는 거죠.
◎의장 임상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때 돼서 우려돼서 하는 거예요.
장영미 의원  우려 대상이 되죠.
◎의장 임상오  시정소식지에 보면 시장의 활동, 의회의 활동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려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득권자들에게 일방적인 제공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근데 시정소식지는 계속 발행이 되고, 시정소식지 내용상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싣지 못하는 거죠.
◎전문위원 류범상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얘기예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일반적인 사항은 할 수가 있는 거고 공직선거위반에 대해서만 싣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조례가 있다고 치더라고…….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영미 의원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선거법에 위배되는 기사라든가 이런 것은 나오지 않는 조건이라고 보면 되네요.
◎전문위원 류범상  네. 이것은 법령이고 자치법규기 때문에 당연히 법령에 구속되어야 됩니다.
◎의장 임상오  다음은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이것은 단순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치단체에서 경쟁제한적인 것은 규제를 개선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특정 심의기구를 지정했던 것을 그렇지 않게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영미 의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정신보건센터도 있던데 거기에 관련된 어떤 복지단체가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이것은 만하는 건가요?
심화섭 의원  그것은 장애인복지관만하는 거예요.
◎의장 임상오  별다른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박형덕 의원  저번에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이라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심화섭 의원  계속 늘어나게 되지는 않겠죠?
박형덕 의원  네.
  1명만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의장 임상오  그럼 이 부분도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그것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
◎의장 임상오  상위법에 의해서…….
박형덕 의원  네. 이상 없습니다.
심화섭 의원  네. 상위법에 따라서 없습니다.
◎의장 임상오  이상이 없으시면 다음은 동두천시 장애인자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같은 내용입니다.
  불공정 경쟁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장 임상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체로는 완성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운영을 하면서 개정의 사유는 발생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자체는 당연히 조례가 있어야만 출발되는 것이고 운영상에 특히 수수료에 관한 문제, 연체료에 관한 문제 등등은 운영상의 개정의 사유는 도래될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제정자체는 있어야만 되고 이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현희 의원  그 매출액의 12%,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전문위원 류범상  그것은 지난번에 농업녹지과장이 얘기했지만 그 기준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용역을 주어서 연구보고서 책자로 나와 있는, 전문용역기관으로부터 나와 있는 요율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요.
  그 책자의 제목을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있어요.
박현희 의원  혹시 매출액의 12% 아니에요?
◎전문위원 류범상  네.
박현희 의원  그러면 최하도 규정이 되어 있죠?
  만약에 안 됐을 때, 100원을 예상했는데 50원 밖에 못 팔았을 때…….
장영미 의원  그거 있던데요. 있어요.
◎전문위원 류범상  있습니다.
  경감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제5조 2항에 있습니다.
◎의장 임상오  부의장님 얘기한 내용자체에 이해가 잘 안가는 게 매출액의 12%를 곱하여 어떤 근거에 산정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류범상  그 책자를 보거나 아니면 농업녹지과 관계자를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의장 임상오  12%는 12%를 곱하는데 어떤 것을 산정한 금액으로 하느냐…….
박현희 의원  “매출액을 결산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영미 의원  이것은 문제점이 사실 있는데 카드로 하는 분이 있고 현금으로 하는 분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체금액을 산정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 임상오  조례 제정안으로 기본 안으로 조례를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근데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바꾸려면 문제가 되겠네요?
◎전문위원 류범상  아니요. 2항에 백분의 12%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매출액이 당초에 우리가 용역 준 기준에 대해서 미달이거나 현격히 다운이 될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규정이 2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화섭 의원  뒤에 보면 운영에 대해서 시행지침서하고 연구보고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류범상  네. 있습니다.
심화섭 의원  왜 12%를 했는지 그 내용이 예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인하, 여기에 뒤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뒤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사업성분석 및 시설물 운영방안 연구보고서라는 책자가 있어요.
심화섭 의원  거기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네. 거기에 보면 있습니다.
◎의장 임상오  이 부분도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완화해 주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류범상  네.
◎의장 임상오  특별한 사항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 안 제5기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설명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류범상  네. 이 책자를 보건소장이 상당히 간략하게 훑었는데요.
  글자 그대로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다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4개년계획을 수립토록 했고요.
◎의장 임상오  이 안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검토를 다 완료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범상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심화섭
  의    원 장영미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