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2월 20일 (월)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5차본회의)
1.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계속)
6.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7.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계속)
6.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7.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의사담당 박정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6일 위원장에 심화섭 의원을, 간사에 장영미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검토 및 계수를 조정하여 12월 17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2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시세기본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시세기본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4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계속)
6.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7.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6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의원  심화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309억 8,000만원, 세외수입 226억 3,974만 1,000원, 지방교부세 640억 5,479만 9,000원, 재정보전금 218억 1,986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840억 1,764만 7,000원, 총 2,235억 1,205만 4,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도 2,235억 1,205만 4,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506억 7,477만 8,000원을 삭감 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출총액 506억 7,477만 8,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2,741억 8,683만 2,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예산 총액 2,741억 8,683만 2,000원도 삭감 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10억 원, 세외수입  219억 1,375만 3,000원, 지방교부세 573억 282만원, 재정보전금 158억 700만원, 국도비보조금 700억 2,025만 1,000원 총 1,960억 4,382만 4,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1,960억 4,382만 4,000원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9,510만원, 교육 620만원, 문화 및 관광 4억 1,500만원, 환경보호 6,500만원, 사회복지 2,600만원, 농림해양수산 6,000만원, 수송 및 교통 2,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7,800만원을 삭감한 총 7억 7,03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여 세출예산 총액 1,960억 4,382만 4,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타특별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397억 9,664만 4,000원은 삭감 없이 세입총액 397억 9,664만 4,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세출총액 397억 9,664만 4,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2,358억 4,046만 8,000원은 삭감 없이 세입예산총액 2,358억 4,046만 8,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억 7,03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 2,350억 7,016만 8,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총 2,358억 4,046만 8,000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8개의 기금에 대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 111억 7,849만 7,000원을, 2011년도 중 수입 5억 6,247만 9,000원, 지출 7억 3,551만 5,000원으로 하여 1억 7,303만 6,000원이 감소한 2011년도 말 현재액 110억 546억 1,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 없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예산액 2,741억 8,683만 2,000원은 삭감 없이 동두천시 원안대로 총 예산액 2,741억 8,683만 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2,358억 4,046만 8,000원을 삭감 없이 세입예산 총액 2,358억 4,046만 8,000원으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7억 7,0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 2,350억 7,016만 8,000원을 동두천시 원안대로 총 예산액은 2,358억 4,046만 8,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8개의 기금에 대하여 2011년도 중 수입 5억 6,247만 9,000원, 지출 7억 3,551만 5,000원으로 하여 1억 7,303만 6,000원이 감소한 2011년도 말 현재액 110억 546만 1,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예산집행과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정일  총무과장 장위순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홍재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최만옥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이안세
  건축과장 홍익호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  보건소장 김제팔  시설사업소장 김옥동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범상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심화섭
  의    원 장영미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