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10월 27일 (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주신대로 각자 위원이 삭감할 예산을 예산서를 보면서 차례대로 협의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계별 세입세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주행세 5,000만원은 왜 삭감이 됐지요?
◎위원장 이강준  예상보다 덜 들어온 것이지요.
박수호 위원  다음 32쪽 세입관계를 보시는 것인데 이것은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이자수입이라든가 다음에 자동차세, 종업원할사업소세, 소득할 같은 것은 차액이 당초보다 많이 나는 부분 있는데 좀더 당초예산 편성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차액이 없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공유재산 매각한 것을 보면 처음 예산보다 상당한 액수차이가 있는데 2,700만원인데 8,600만원이라면 5,900만원이 늘었는데 너무 예산을 적게 했던 것 같은데......
김관목 위원  위원님들이 얘기 주신대로 계수조정 차원에서 증액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감되는 부분이 왜 감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박수호 위원님 얘기대로 당초계획을 잘못 잡아서 예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도 계수조정시에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남선 위원  34쪽 지역경제과 감사지적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박수호 위원  자료를 별도로 주시지요.
  국고보조금 사용에 있어서는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 있지요? 보조금이지요?
◎의사담당 이호연  네.
박수호 위원  보조금은 내시가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의사담당 이호연  이것은 사업하고 나서 집행잔액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어느 사업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필요로 해서 하겠다고 하고 남으면 반납을 시켜야지요?
◎의사담당 이호연  네.
박수호 위원  여기는 세입으로 잡을 수 있냐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보조율에 따라서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정산하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수호 위원  보조금이 예산 총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으면 추가적으로 남은 것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나요? 세출에 반납되는 부분이 있나요?
◎의사담당 이호연  있지요, 보조금은 ’97, ’98년 사업으로.....
박수호 위원  지출의 반환금을 봐야겠네요? 지출반환금을 찾아봐 주세요.
김관목 위원  36쪽에 재정보전금의 방치폐기물처리로 7,500만원 보조금 시켜놓은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서있는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국도비 지원하고 시비 7,5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 때문에 재정보전금으로 넣어 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시비입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재정보전금이 교부가 되니까 세출예산이 서 있거든요?
형남선 위원  이것이 시비입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도비입니다.
김관목 위원  전체가 3억원인데 그중 국도비가 2억2,500만원인데 국도비가 기 서있고 시비로 7,500만원 이번에 추경 예산에 서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네.
◎의사담당 이호연  2억2,500만원이 국도비고......
박수호 위원  여기 예산서싱에 보면 지출에 7,500만원이 시비 목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재정보전금이 도비로 확보되는 것이고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합해서 예산상에 2억2,500만원이 된 것이고 시비의 부담은 아직 여기에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이번에 7,500만원을 넣겠다는 것이지요?
박수호 위원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김관목 위원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데요.
박수호 위원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세입을 지출로 잡은 것입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일상경비가 1억5,0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세입외 예산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7,500만원은 80쪽에 방치물처리로 7,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재정보전금 받아서 방치물폐기처리로 하는데 이미 1억5,000만원은 일상경비로 받았고 이 7,5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할 것이지요. 총사업비는 2억2,500만원이고 상황별 설명은 42쪽에 보면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이것을 이따가 환경보호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더 듣도록 해주세요?
박수호 위원  지금 설명들은 것이 그 내용인데 시비부담이 아니고 1억5,000만원은 국비고 7,500만원은 도비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료에 준 것이 시비 2차 추경에 7,500만원 자료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그전에 아마 예상적인 것을 자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 예산이 올라온 7,500만원은 시비가 아니고 재정보전금 도비로 내려온 것을 지출로 잡은 것입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맞습니다.
박수호 위원  시비 부담을 시켜서 재정확보를 해야 되는데 2억2,500만원으로는 내가 볼 적에는 힘들다. 3차추경이나 들어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지금 예산서에서는 국비 1억5,000만원, 도비 7,500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비사업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지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거택보호비하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하고 자활보호자생계비지원 이 세가지만이 통합을 시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네.
박수호 위원  예산이 3개를 합하고도 모자라는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고광갑  더 왔습니다.
박수호 위원  부기통합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다 이것을 더 플러스 시켰다는 것인가요?
◎전문위원 고광갑  전에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적보호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급여액이 늘어나니까 통합되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지출이 많아서 그런것이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네.
박수호 위원  오제스키병, 광견병은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중앙에서 지원계획 변경이 있다고 했나요? 그러면 반납시켜야 하잖아요? 국고보조니까..... 이 문제는 감사때 한번 다뤄야 할 문제네요.
형남선 위원  41쪽 탑동계곡관광지개발 마케팅용역을 작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도에서 받은 것 아니예요? 미리 설명해서 의회통과를 해서 1차 추경에 올려야지 나뒀다가 지금 급하니까 이월로 반납하게 되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했는데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용역비 관계가......
형남선 위원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해서 먼저하고 세우는 것인데 도하고 작년에 같이 설명해서 내려온 것인데 왜 2차추경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하냐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설해대책 장비 46쪽에 6,250만원을 잡았는데 기정이면 도비지원 보조금은 당초예산에 잡혀져 있었던 것이 줄였다는 얘긴데 당초예산에 확정된 것을 줄어들 수 있어요?
◎전문위원 고광갑  변경내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도에서 변경내시 하는 것인가요?
◎전문위원 고광갑  당초예산에서 세웠다가 도에서 시군에 조정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때 변경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청분 일반행정 55쪽부터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57쪽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부담금은 어떻게 하지요? 단체장들이 도에다 얘기해서 도에서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도에서 예산을 별도로 주지도 않으면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건의해서 내려온 것인데
박수호 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써야 할 성격입니다.
형남선 위원  예를 들어서 도나 행자부에 의해서 지침이 왔으면 예산을 별도로 내려줘야지 여기서 세우라는 것은 월권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호 위원  이것에 대한 성격적으로 봐서는 업무추진비에서 써야할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행자부에다 지침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지침이 되어서 세울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업무추진비에서.......
형남선 위원  많은 것은 아니고 시장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쓰시면서 120만원을 올리냐구요?
박수호 위원  일단 체크했다가 나중에 재검토하기로 하지요.
홍순연 위원  58쪽에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이 있는데 4미터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시에서 설계했는데 주민들이 봤을 적에 4미터는 조금 불안하다 해서 전문가들이 다시 검토받은 모양입니다. 올 연말까지 해야되는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7미터로 해야 안전하기 때문에 3,500만원으로 됐다고 하는데 불현 어린이집 위에 하는 것이거든요?
김관목 위원  5,000만원이요?
홍순연 위원  네.
간두범 위원  증액시켜달라는 얘기는 본회의 질의내용과 다르네요?
이월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하자면 금년도말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형남선 위원  공사중이에요?
간두범 위원  들어가야 하는 것이 1~2,000만원도 아니고 석축공사하는 것인데 내가 봤을 적에 시기적으로 연말에 세워서 봄에 하는 것이 낫겠는데요. 예산 다룰적에 더 증액시켜달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홍순연 위원  거기 낭떨어지로 낙차가 심해서 겨울에 위험하거든요.
간두범 위원  나중에 심의합시다.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봄에 해야지 지금 사업발주해서 12월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형남선 위원  73쪽 운동장화장실 건조대 겨울에는 사용 안 하지 않나요?
◎의사담당 이호연  사용하는 것은 여름보다 겨울에 더 많습니다.
형남선 위원  거기 30~40대 설치하는 것이 행사가 있어야 사용하는 것이지 본예산에서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내년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겨울에 설치할 필요가 있나? 겨울에 운동장에 행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앞으로 1년 동안에 행사를 치르면 주민이 많이 오니까 필요하면 설치하는 것이지 추경에 올리냐구요? 그렇지않아요?
◎위원장 이강준  일반행정 부분에 체크해 놓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67쪽까지 했거든요.
없으시면 사회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79쪽이요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 포상금에서 이렇게 많이 신고가 들어왔나요?
형남선 위원  적은 것이지요?
◎위원장 이강준  처음에는 50만원인데 지금은 500만원인데 신고 건수가 많은가요.
김관목 위원  80쪽에 남은 음식물처리시설 증설 건식사료화 시설을 만들고자 함에 있어서 시비로만 2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불러다가 왜 도비같은 것을 지원안 하고 시비로만 하느냐 다른 사업도 이 정도의 환경이라든지 부대시설 사업같은 것은 국도비를 신청을 하거든요. 이 시설을 2억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국도비 반영을 하지 않았는지 촉구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방치폐기물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얘기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3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시비든 국민의 혈세로 이것은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방치된 것을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처리한다 것은 지도감독 부서나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제가 자료를 몇군데 수집해 봤는데 환경보호과장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로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황철씨! 80쪽에 남은음물처리증설 2억원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황철  남은 음식물처리 시설을 현재 습식화시설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다시 사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환경문제라든가 위에서 습식으로 만든 사료를 이용을 안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야 하니까 건식시설을 만드는 이유는 내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김관목 위원  묻고자 하는 얘기는 시설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이강준  국도비를 받을 수 없는 사업이냐는 것이지요?
◎지방행정주사보 황철  현재 주관 부서에서는 환경부자금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무부서 얘기는 10월중인가 환경부에서 왔다가 갔다고 하는데 원래 건식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이 제외가 되었는데 동두천시 현장에 와서 보고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비췄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환경부자금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건식으로 하지 않은 남은 음식물처리 시설을 굳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예산확보하고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것이 예산이 중앙부서에 얻을 수도 있고 있는 타당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지방행정주사보 황철  가능성만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그러면 당장 추경예산에 잡아줘야 할 예산은 아니다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서에다 국도비를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하에서 시비를 일정지분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박수호 위원  일단은 담당부서의 장을 불러서 확실한 얘기를 듣고 넘어가지요.
◎위원장 이강준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을 불러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85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여성자원봉사자교육 다음에 여성사회교육운영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적인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성격적으로 봤을 적에 선심성 예산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구체적인 사업적인 계획을 갖고 당초 본예산에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여성자원봉사자교육 700만원 이 부분하고 여성사회교육운영비 160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의가 없으시면 적어 놨다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98쪽 이동식직거래장터 개설의 설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지방행정주사보 황철  정부시책으로써 저희가 국도비 시비 확보해서 농협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이동식직거래장터를 천막으로 만들어서 순회하면서 개설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현재 구3동사무소 자리에서 하는 것 처럼이요?
◎지방행정주사보 황철  동두천시 관내를 이동하면서......
◎위원장 이강준  쉽게 장소를 정해 놓고 순회하면서 한다는 것이지요?
박수호 위원  농협에다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황철  일부 농협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김관목 위원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지요. 그런식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강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과장님이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31일 농협 임원회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농협에서 거기에 대한 자부담이 따라줘야 하는데 관련된 예산이 없었거든요.
형남선 위원  국비 980만원, 도비 210만원, 시비 210만원인가요?
박수호 위원  민간자본 이전으로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민간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부담이 얼마고 시의 지원이 얼마라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민자자본 비율에 의해서 이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농협이 투자해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면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서 자부담 얼마 시비보조금 얼마해서 해나가는 계획서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농협에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이 일방적으로 시에서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이강준  이것은 과장님에게 설명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광견병 예방주사 변경 내시 시술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연도 개시하면서 현재까지 10월달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지요?
◎지방행정주사보 황철  알 수가 없습니다.
홍순연 위원  2개월 남았는데 얼마를 쓸려고 하는지......
100쪽하고 101쪽, 102쪽에 종합운동장 화장실건립 재료비가 있는데 스포츠센타부지를 다 완성하고 보조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상을 잘 보고 위치라든가 해야지 잘못하면 그 자체가 잘못되어서 다시 옮기게 되는데요.
◎위원장 이강준  그런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재료비 1,700만원을 이미 썼다는 것인가요?
◎지방행정주사보 황철  경기도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재정보전금이 배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랑의 보금자리만들기사업 특색사업으로 보조구장 화장실건립을 담당과에서 건의해서 경기도 재정보전금 2,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수호 위원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 어떤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황철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 집을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박수호 위원  거기에 써야 할 것을......
◎지방행정주사보 황철  각시군마다 특색사업을 하라고 담당부서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역경제과에서 보조구장화장실 문제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채택이 되어서 재정보전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호 위원  거리가 있네요. 이것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네요.
김관목 위원  사랑의 보금자리 예산으로 화장실 건립을 추진했다는 것인가요?
◎지방행정주사보 황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성립전 5,200만원이라는 것은 기히 사업을 시작했다는 얘기지요?
◎지방행정주사보 황철  네. 도에서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6,900만원을 배정해 준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사랑의 보금자리 6,900만원 사용함에 있어서 각부서에서 임의대로 사업시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황철  일단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들어오면 시비가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넣는데 이 사업이 조금있으면 동절기가 닥쳐오니까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김관목 위원  담당부서 과장님과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화장실건립은 과장님께 다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103쪽에 예산을 필요하다가 요구하는 것도 우리 중요하지만 기 세워놓은 예산을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특산품 경연대회에서 제안설명을 문화공보실장이 없어서 공보담당으로 부터 듣고 충분한 답을 못얻었는데 본 위원은 1,000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의미에서 위원장님께서 실장님을 불러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강준  103쪽 민간 및 사회경상보조금 관광특산품 경영대회 1,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외여행비하고요.
  103쪽에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 국비 375만원, 시비 375만원 이 부분도 들어보시겠습니까?
홍순연 위원  네.
형남선 위원  관리사무소에 책상, 의자가 없었나요?
◎의사담당 이호연  ’81년 관광지 개발당시 구입했던 것이어서 노후되었으며 관리사무소를 새로 지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시의 창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의사담당 이호연  창고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물상으로 다 가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강준  1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신천 집토골재 처리 운반비가 지금 모아져 있는 것을 옮겨 놓겠다는 것인가요?
◎의사담당 이호연  토지공사택지개발지구로 이적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우천시 호우시에 쓰겠다는 것인가요?
◎의사담당 이호연  네.
형남선 위원  이것을 해놓으면 수해시에 모래사는 것은 안 사도 되나요?
◎의사담당 이호연  전량은 안 돼도 순수하게 모래만이 아니고 자갈, 토사가 섞인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3,500만원이 운반비인데 필요할 때 운송비하고 계산해서 이 때까지 썼던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거의 비슷합니다.  
형남선 위원  이것을 비슷하면 돈을 투자해서 돈을 들이냐는 것입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하천자체를 긁어서 둔치에 모아둔 것입니다.
토지공사에 이공시키겠다는 것이지요.
간두범 위원  기 작업을 한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토지공사에서 운반하는데만 3,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개인골재 업자들에게 입찰보면 이 돈을 안 들이고 거꾸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두범 위원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1안에 판매예상수익하고 2안에 적치율 환경범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러 들어올 적에 가격이 다운된다는 것이지요. 잡토하고 섞였다고 해서 가격을 너무 시중가격 보다 떨어뜨려서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 때 고가로 사야하지 않느냐, 그 차액만큼만 계산해 보니까 현장에서 치는 것하고 모래로 쌓아 놓고 치는 것이 80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산다고 했을 적에 이득차이가 나는......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것이 우기가 지나고 해서 지금 그것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필요한 시기에 거기서 바로 쓸 수 있게 하면 중간야적장이나 포크레인이나 운반비나 치워주는 것이 없어지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로 필요할 때 거기서 파서 쓰겠금 하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거기 필요한 시기가 된다고 하면 모래를 야적해 놓은 상태가 운반해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간두범 위원  이 돌망태가 석축쌓은 것이 바닥이 납니다. 바닥이 나기 때문에 완전히..... 토사가 조금은 있어야지요. 이것이 9월넘어서 작업한 것이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 것입니다. 누가봤을 적에 너무 성급하게 모이면 버리고 모이면 버리고 했는데 계산수치상으로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관목 위원  신천집토골재처리 운반비 3,500만원은 신천개수사업의 일환으로 모래를 채취해 놓은 것인데 그렇다면 신천개수사업에 골재채취한 것을 운반비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나 보고 만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사업계획에 넣어주면 도비에서 지원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비로 3,500만원을 따로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간두범 위원  장마로 인해서 모인 것을 긁어내는 것인데요.
김관목 위원  그런 사업의 운반비까지 사업계획에 넣게되면 시비로 따로 3,500만원 운반비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강준  한천일 예산담당 설명할 수 있어요?
◎예산담당 한천일  하수담당을 부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이것은 하수담당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134쪽 에이스 1차 아파트 무료공부방 350만원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왔는데 예산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만 제가 가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공부방이라고 하면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시비로 하는데 무료공부방을 보니까 지하실을 부녀회에서 사무실로 활용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차고로 사용하고 있는 입장인데 과연 이것이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지출이 안 되니까 동으로 내려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녀회 활동으로 사무실 개보수등 여러 가지를 해주고 있다고 하면 향후 이러한 문제가 각동에서 일어났을 적에 시설을 다 관리해주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물론 정상적인 건물은 어렵겠습니다만 지하실 차고에다 건물은 지은데다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향후 어떤 화재이라든지 문제 발생시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간과할 것이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매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의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방이나 공부방은 일부 활용하는 걸로 판단이 섭니다.
◎위원장 이강준  지하에 주차장을 변조해서 공부방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공부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녀회 사무실로도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정식건물이 아니니까 타당하지 않다는 것인데 얘기를 들어 보시는 것으로 하지요?
  불현동에 134쪽 에이스 1차 아파트 무료공부방 설치운영 지원 350만원을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한천일  공부방관계는 동두천시에 당초 4개가 있다가 동아상호신용금고에 있는 것은 폐지하고 현재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현동 공부방은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당초 도에 승인을 받고 지원하는데 불현동 무료공부방은 무료공무방 범위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불현동 사무소에 추경안이 들어왔고 민간협력과와 협의했는데 대상이 되는 공부방은 아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현장을 방문했는데 우리입장에서 예산을 투입하느냐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민간협력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료공부방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지침에 공부방은 아닐지라도 어차피 주민들이 부녀회가 주가 되고 활용하고 운영한다면 도와주는 측면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민간협력과에서 기준을 갖고 있는 무료공부방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강준  이것은 예산삭감 부분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177쪽에 시설비로 하수도 준설 공사 5,000만원, 환경사업소창고 신축 1억원을 세우셨는데 하수도준설 공사 5,000만원 예산 끝나고 나면 11월인데 겨울철에 공사가 가능한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177쪽에 하수도준설공사 5,000만원과 환경사업소 창고신축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겨울출 공사가 가능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19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민간융자금 회수에 있어서 81주택외 20개주택이 1억2,900만원인데 3억8,900만원중에 이것은 대행을 해주는 것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황철  주택자금 특별회계는 원금이나 이자를 수혜자로부터 받아서 원금이자나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받는 것하고 상환하는 금액이 같아야 하잖아요?
◎지방행정주사보 황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모든 예산이 세입이 없고 오직 민간위탁 받아서 불입해주는 형태로 취하기 때문에요 들어온 세입만큼 세출이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차액이 기타 잡수입의 60만원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 것인가요 계산에 그렇게 나와요? 연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박수호 위원  20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시비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세입에 있어서 보조금에........
◎예산담당 한천일  국비, 도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시비부담이 없어요?
◎예산담당 한천일  전액 국도비인데요.
홍순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예산심의 계수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님에게 보고도 안하고 전화하러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특위를 구성될 필요가 없지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에게 얘기를 하고 나가야지 자기 멋대로 늦게와서 얘기도 없이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인지?
◎위원장 이강준  그것은 내가 경고를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이것은 속기록에 분명히 남기세요. 위원님이 제대로 활동도 안하고 중요한 예산 계수조정을 하는데 이러면 집에서 해야지요.
김관목 위원  207쪽에 공유재산매각사업에 6,300만원, 230만원이 들어 왔는데 사실 이 돈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6,500만원이 넘어갔는데 한계장님 경영수익사업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안해서 예비비로 6,500만원으로 간 것입니까?  
◎예산담당 한천일  시에서 특별하게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시정발전팀에서 경영사업 특별회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의 조례상에 맞지 않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국공유재산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국공유사업 특별회계와 바뀌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라든지 모든 관계가 회계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기에는 차이가 안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련조례를 개정과 더불어 특별회계에서 국공유특별회계로 바꾸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김관목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세입이 잡힌 것 같고는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할 수는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할 수는 있는데 경영팀에서 사업계획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쓸 수 없어서 예비비로 넣었다구요?
◎예산담당 한천일  네.
김관목 위원  이것은 경영사업팀에서 우리시 같은데서는 반드시 세외수입 경영수익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줘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지적하겠지만 이 예산갖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모래채취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수익을 잡아 놓은 것이 어디 있는지?
◎예산담당 한천일  추경에는 없어요.
◎위원장 이강준  그 부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221쪽 과오납금이 있는데 5억3,600만원?
◎의사담당 이호연  이것은 성광피혁에서 선수금하고 선수금에 대한 이자분 반납분입니다.
홍순연 위원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계약을 하면 계약을 응하는 업체가 계약금을 반환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사담당 이호연  계약금을 반납한 것이 아니라 선수금을 반납한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선수금이라도 그런 것이 다 계약조건에 해당되겠지요. 만약에 100개업체가 있는데 50개 업체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선수금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법적절차에 의해서 선수금을 받은 것이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에 대한 것을 반환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강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홍순연 위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세요.
◎위원장 이강준  221쪽 과오납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27쪽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갑니다. 231쪽, 233쪽 없으시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한 것과 같이 예산안 추가설명할 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오후 2시부터 실과소 직제 순서에 의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실과소별 예산안 추가설명 사항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32쪽 기획감사실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 34쪽 감사지적분, 57쪽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57쪽 탑동관광지 개발 마케팅 용역, 58쪽에 주민숙원사업, 73쪽 운동장 화장실 전기건조기, 80쪽 남은 음식물 처리증설, 방치폐기물 처리, 84쪽 여성자원봉사자교육, 사회봉사교육운영, 98쪽 이동식 직거래장터 개설, 99쪽 광견병 년중 상설 예방주사, 100쪽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화장실 건립, 101쪽 실업대책 재료비, 103쪽에 국외선진 견학여비 관광특산품 경연대회,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 106쪽 신천집토 골채처리운반비, 134쪽 에이스 1차 아파트 무료공부방 설치운영의 설명은 제외되겠습니다. 177쪽 하수도준설공사, 환경사업소 창고 신축, 188쪽 세입세출 차액규명, 221쪽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이외에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에이스 1차 아파트 공부방 시설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데 담당자에게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134쪽 에이스 1차 아파트공부방설치 운영 350만원이요.
형남선 위원  동사업비인가요?
◎예산담당 한천일  동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부녀회에서 부모없는 자식들을 가르치면서 교육자재를 지원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간두범 위원은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형남선 위원  동분이면 동장산하에서 하는 것이고 동장산하에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부서에 예산이 지원되어서 내려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한천일  동에 직접 예산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방 개념은 당초에 도지사 승인 받고 국비하고 시비가 50대 50인데 공부방 대상은 아닙니다. 미니공부방정도인데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부녀회라든지 노인회에서 재활용관계에서 모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린이들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자재를 도와주는 것인데 운영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놀이공간 기자재를 도와주는 것으로 시청에서 도와주는 어린이방 개념하고는 틀입니다.
홍순연 위원  간두범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청에서 공부방 운영하는 형태개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으로 한번 구입만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간 위원님 얘기는 위원님들에게 객관적인 본인의 얘기만 하고 부르지말고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서 판단해야지요.
◎위원장 이강준  동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할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홍순연 위원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예산담당 한천일  주민숙원사업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올해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1,7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료 드린 이후에 기상대 그쪽에서 전기공사 해달라고 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소요동에 당초에 석축공사를 해준 단계에서 돈이 없어서 당초에 배정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홀딩을 시켰놨었습니다. 식품관계에서 추수가 끝난다 해주기로 했는데 안해주면 문제가 될까봐 10통 2,000만원 넣고 소요동에 통마을 앰프가 11개 자연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고 8월 18일 이후에 부시장님께서 각동을 순회하실 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안 해주면 문제가 있어서 2,000만원 계상한 것이고 불현동을 포함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약1,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발생된 부분을 돌리겠지만 불현동에서 설계변경 금액이 약1,000만원 정도됩니다. 올해는 최소 5,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야만 주민숙원사업을 마무리짓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해서 추경에 5,0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예산담당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석축공사 예산 나고 나면 11월 1일인데 사업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지요?
  겨울철이라는 의미에서 공사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 한천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면 곧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동절기는 관계없습니다.
김관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이상으로서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위원장 이강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산출 사항에 대하여 실과별 설명 및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현동장님에게 알고자 하는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에이스 1차 아파트 무료공부방설치 운영지원 35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현동장 백종범  에이스1차 아파트 무료공부방설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은 에이스 1차 아파트 부녀회장님이 오셔야 하는데 사정상 못오시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나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최근에 만국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교육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이스 1차 부녀회장님과 임원들이 아파트내에서도 인근 학원가는 학생을 많이 있고 해서 가계 경비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에이스1차 아파트에는 배운 고학력층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료로 자기 자식은 물론 에이스1차 아파트에 사는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학원에 못다니는 자제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 해서 결의가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스1차 무료공부방을 하는데는 20평정도로 지하인데 거기에 설치될 수 있는 것이 컴퓨터외 8개 학습에 따른 장비, 물품등이 필요합니다.
  컴퓨터외에 소요액이 35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신다면 앞으로 계속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설치를 한번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준  설명 잘 들으셨지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공부방이 공식적인 것외에는 지원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의견듣고자 해서 왔습니다.
박수호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인 간두범 위원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와서 보니까 화재의 위험이 있고 주차장에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건물이 아니냐, 부녀회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 공부방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필요성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했을 것으로 믿는데 동료위원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얘기 했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자 해서 동장님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간을 내 주십사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갔다온 내용하고 동장님께서 설명주신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만 증명이 되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과외를 시키지 않고 고학력자인 부녀회나 어머니회에서 지역의 어린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는 영구적인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불현동장 백종범  네.
◎위원장 이강준  다른 위원님 물어보세요?
김관목 위원  제가 알기에는 5,000만원이 주민숙원사업 세출예산 첨부서류에 8페이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는 58쪽에 있고 첨부서류에는 8쪽에 설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소요동 10통 석축공사, 소요동 9통 마을앰프 공사라고 예산계장이 얘기했는데 홍순연 위원님은 불현동도 있는데 불현동사업이 1,000만원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니까 부족하니까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불현동 주민숙원사업을 좀더 인상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5,000만원은 설명이 나와 있는데 홍 위원이 얘기하는 얘기는 5,000만원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수정예산안을 해달라는 거지요? 분명히 이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안에 들어왔으니까 더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깊이 전화가 왔어요. 사업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결국 동절기 전에 해야 붕괴위험을 막는데 봄에 해야 하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홍순연 위원이 5,000만원 위에 더 예산이 필요하니까 더 해달라는 뜻이지요?
김관목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다루고 그리고 행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정식으로 의회에 의결하기전에 지금 이 시간 이후에라도 실과소 내지는 동에서 필요한 것을 넣어줘서 제안설명해 주는 것이 순서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행정부가 정식으로 수정예산안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의결해주는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홍순연 위원  굳이 동장님께 수정예산안이 들어온 것을 설명을 들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강준  여기 홍 위원은 여기 5,000만원중에 부족하니까 불현동 예산을 더 올려달라는 것인데 행정부에서 할 것이고 우리는 심의갖고 하니까 심의만 다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동장님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예산담당 한천일  홍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은 23통 절개부지가 불현동 어린이공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옹벽공사가 있는데 지난 8월 4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설계금액이 1,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관급이 300만원 도급이 1,780만원 정도되는데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관계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설계변경사유가 3,5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시입장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사는 2,000만원이하는 이하는 지역제한 입찰관계에서 시 지역 계획관리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의 복안은 일단 1,787만원 갖고 동장이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 만큼 공사를 끝내고 3,500만원으로 심의사업으로 시에서 집행할려고 건설과와 도시과와 절충단계에 있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예산안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했는데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집행부 건설과와 도시과가 상의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금년도에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잘 들었습니다.
김관목 위원  예산계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당초에 1,787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에 더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다시 하니까 3,500만원 정도가 소요액이 되겠다는 얘기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네.
김관목 위원  한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동장포괄사업으로 해서 1,7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의 필요성이 늘어났다고 해서 다시 시에 해당부서 주민숙원사업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지요 3,500만원이?
◎예산담당 한천일  네.
김관목 위원  회계상이나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한천일  2,000만원 미만 관계에서는 동장님이 집행하는 것으로 하자가 없고 2,000만원 이상은 용도계에서 집행하는데 3,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계약상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1,787만7,000원에 대한 설계관계는 일단 동에서 집행마무리 짓고 3,600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발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약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인지를 하면서 사업의 형평상, 회계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물론 1,787만원에 동장 포괄사업비로 끝난다. 그런데 같은 지역내에 같은 사업을 동장 포괄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를 주민숙원사업으로 설계를 만들어서 다시 발주공사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 내지는 회계상 정말 맞지않는 다고 판단이 되는데 감사과정에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산담당 한천일  네.
  그 지역을 여섯번을 다녀왔는데 담당자로부터 추경전에 설계변경 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다소간에 집행부에서 늦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는데 추경재원이 5,000만원 올린 상태에서 3,600만원을 집행잔액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자구책을 강구한 것이 수해복구공사의 일환으로 올해 확보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 잔액 갖고 할 수 있게 충분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보완해서 했습니다.
김관목 위원  알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증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따졌을 적에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에서 마이너스 감이 나온다고 해서 사업비를 올려달라는 것인데 세입부분에서 세원자원이 플러스가 안 됐는데 지금 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올려달라는 그런 해석이 아닙니까?
◎예산담당 한천일  별개로 보시는 것이 절개지 용역공사가 1,787만7,000원으로 끝나면 되는데 현장에 가면 1단에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두범 위원 금액적인 것은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세입이 증이 되어야 세출에 대한 것을 더 받아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예산적으로 따지면 세출예산에서 감이 이만큼 발생이 되어야 수정예산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한천일  수정예산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지금 동에서 얘기한 3,600만원 증가부분은 1,787만7,000원의 동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마무리짓고 이번에 2000년 수해복구공사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러 사업장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장의 잔액이 3,600만원이 충분히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장과 건설과장과 협의를 봐서 지금 불현동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세입대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하고 감사지적분에 대해서.....
◎예산담당 한천일  3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금 3억8,151만2,000원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9,482만6,000원, 도비 사용잔액 1억8,668만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99년도에 집행잔액이 국비가 1억4,648만2,000원, 도비가 1억2,678만7,000원에서 ’99년 예산잔액이 2억7,326만9,000, 다음에 ’98년 이월사업 집행잔액 국비가 4,834만4,000, 도비가 5,989만9,000원에서 ’98년 이월사업 집행잔액 1억824만3,000원에서 도합 3억8,651만6,000원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월금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3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분 지역경제과 21만9,000원에 대해서는 ’99년 기초회계감사를 감사계에서 실시했습니다. 국내여비 과다지급에서 21만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지급 부적정에서 9,000원 도합 21만9,000원의 기타 잡수입이 들어 왔고 도시과 감사 지적분 54만2,000원에서는 ’99년 기초회계 감사지적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28만2,000원, 쇠목 수해복구공사 부적 시행에서 26만원, 민원조사 사항에서 54만2,000원을 회수한 사항입니다. 상패동 감사지적분 156만원은 지난 5달에 자체종합감사의 지적분입니다. 내용이 지역개발공채 부적정 26만원, 동근무수당 지급부적정 1만4,700원, 월액여비 지급부적정 16만8,740원, 반장활동보상지급비 부족분 105만원, 특근자 급양비 지급부당 2만8,000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준공검사 소홀로 134만9,500원으로 해서 도합 156만원을 회수한 사항입니다.
김관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한천일  알겠습니다.
  5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부담금으로 2회 추경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지난 2000년 4월 21일자로 행자부에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행자부 지방재정경제과로 예산수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체결한 협약의 근거가 있다면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행자부장관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6월 15일에 추경에 반영토록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250만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7쪽 탑동관광지개발 마케팅용역관계는 주무담당인 시정발전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설명듣기전에 먼저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을 질문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행자부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했지 예산을 세우라고 한 것은 아니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예산에 편성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형남선 위원  통보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온 것이네.....
◎예산담당 한천일  편성이 기능하다는......
형남선 위원  가능하다는 것이지 세우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담당 한천일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경에 예산편성하라고 협조공문이 온 것이지요.
형남선 위원  예산을 세우면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보내준데요?
◎예산담당 한천일  이것은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비를 편성하도록 지침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분은 이런 관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자부의 질의를 받고 편성한 것인데요.
형남선 위원  이것이 2,000만원이나 1,5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시장 포괄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예산을 세워서 해야겠어요?
◎예산담당 한천일  그 부분에서 미미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형남선 위원  개인적으로 예산계장으로써 시장이 판공비가 1억5,000만원인데 별도로 시장단체장 협의회가면서 이 정도 융통성없어서 예산지침에 세워야겠냐는 것이지요?
예산담당 답변해봐요?
간두범 위원  내년부터 성립이 정상적으로 된다니까 넘어가지요.
박수호 위원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보게되면 1회추경과 2회추경으로 전후반기로 나눠진다고 보는데 경상적 경비를 보면 245.9%가 증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다 경상적경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86.1% 줄었습니다. 우리시의 예산집행에 주목적이 어디있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한천일  박수호 위원님 말씀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올해 지방재정진단 분석이 11월중에 하려고 하는데 박수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체사업이 80%되고 경상사업비가 20%가 되는 것이 지방재정의 든단입니다. 지금 박수호 위원님 말씀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재정관계의 건전화를 위해서 자체사업 예산에 편재할 것이고 2001년 예산은 경상경비를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뼈아픈 마음으로 최대한 예산이 건전하게 재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예산담당이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전국시장군수 부담금이 의장님들도 협의회가 있지만 우리 이렇게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을 올리면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형남선 위원  지방자치제의 위기론이 나왔습니다. 권한을 이양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단체장도 국가공무원으로 내려보낸다고 하질 않나 우리같이 자립도가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사회복지 권한같은 것도 전부 중앙에서 가져간다구요. 물론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지만 지방자치를 해가면서 최소한도 앞으로 단체장이 요소요소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어서 제대로 썼으면 중앙에서 지방자치를 뺐어갈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현재 주민들 자체에서도 위원들의 해외연수로 말이 많아서 취소를 시켰지만 지탄을 안 받으려면 조심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시정발전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팀장 이선재  탑동관광지개발 마케팅용역 외자유치선정에 대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당초에 시군별로 외자유치 사업대상자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총 취압된 것이 23건인데 그 중에서 우리시가 탑동계곡 관광지개발에 외자유치에 하기가 좋다는 분석이 되어서 도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에 우리시로 예산이 전도 되었습니다. 현재 마케팅용역을 일부 추진중에 있는데 향후에 경기도지사가 11월경에 미국 4개시를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 탑동계곡 용역보고서가 되겠는데 외국인투자자가 어떻게 투자를 할것이 냐 영문으로 된 보고서가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약관계는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제26조에 보면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2,894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문판 100부, 국문으로 20부가 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제가 외자유치를 담당하고 있지만 각시군에 외자유치 추진부서가 추진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투자진흥과가 있어서 외자유치 1팀에서 맡아서 전문적으로 각시군에 서포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순연 위원  전문용역을 주는데 도에서 31개시군을 담당한다고 하면 전문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시에서 한군데를 선정해서 전문용역회사를 선정해서 해야 10가지 하는 것 보다 한가지를 하는 것이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것을 건의해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한데 제대로 안 된 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비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시정발전팀장 이선재  도에서는 23개 시군 사업에 대해서 분석결과 6개시군이 됐습니다. 6개사업만 도에서 직접챙겨서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문화공보실에서 용역보고서 기초자료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 만큼 할 수 있는 시간이 빠르다. 그리고 시에서 투자할려고 70%이상을 시에서 땅을 사놨기 때문에 동두천시에서 의지만 강하면 외자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도의 입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주요 시설이 ’98년 관광지 용역보고서에 보면 스키장만 되어 있는데 현재 구상이 스키장에 슬로프 4개, 콘도미니엄하고 가족콘도, 골프장이 나인홀로 들어가 게 되어 있습니다. 휴양외에는 산이 조금 높고 개발하기 곤란하니까 캐빈이라고 통나무집은 50통을 짓고 캐빈하고 가족콘도, 콘도미니엄 이것을 1차적으로 분양하면 투자사업비에 50%를 건지면 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계절휴양지를 만들기 위해서 워터파크라고 해서 봄여름가을 겨울 놀이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7월달에 내려왔지요?
◎시정발전팀장 이선재  네.
형남선 위원  그 동안에 위원님들에게 성립전 예산에 마케팅 할려면 보고를 한번도 안 했지요?
◎시정발전팀장 이선재  현재 이것은 당초 업무보고도 들어갔습니다.  
형남선 위원  언제 뭐가 들어왔었어요?
◎시정발전팀장 이선재  이것은 ’97년도 공보실에서 이 계획이 기본안에 다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최소한 예산을 반영시키려면 그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이번에 추경에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성립전 예산이면 그전에 간담회를 몇 번했는데 한번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용역설계가 끝나고 콘도도 있고 스키도 있다고 하는데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동두천시에서 골재사업을 해서 지난번에 10억이 남느니, 20억이 남느니 해서 결론을 얻은 것이 뭐고 그렇게 쉬워요? 또 근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유치한다고 해서 사기당하는 것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스키장이라고 하면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지요. 길이가 얼마고 지금 서로 경쟁시대에 있어서 뚜렷한 것이 없는데 유치한다고 올 것 같아요.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지요. 남이 스키장 세우니까 나도 세우고 남이 콘도 세우니까 나도 콘도를 세우고 최소한도 추경에 세우려면 성립전 예산이면 그전에 위원님들에게 상황보고를 했어야지요. 꼭 급하게 와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도장누루고 방망이 두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간두범 위원  이 마케팅사업이 예전에 수렵장하고 온천개발하고 한다는 그 지역이지요?
◎시정발전팀장 이선재  네.
간두범 위원  사업의 관계로 해서 많은 경비도 지출됐고 한데 우리의 사업계획이 조금 내실이이 덜하니까 도에 의존하는 형태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해야 될 사업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노력하신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수렵장한다고 해서 제주도 갔다 온 것도 허사고, 온천개발한다고 공 뚫은 것도 허사인데 노력한 것에 비해서 못한 것이 결국 도에서 이러한 상태로 지역개발쪽으로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더 심도있게 중간에 얘기를 해주셔야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정발전팀장 이선재  추후에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안이 구상보다는 외국인들의 구미에 맞게 영문으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지만 투자유치자가 콘도만 짓겠다, 수렵장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사업은 굉장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대안제시에 업종은 변동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쓴 것에 대한 것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헛된 사업이 안 되기 위해서 사전에 막자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려는 하는 부분이 현재 오비베어스타운이 입지적으로나 위치적으로 또 재정적으로도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위태위태하거든요. 현재 시에서 매입해 놓은 임야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업이 많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 주차장확보나 차량소통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투자할 사업, 용역이 나온 다음에 사업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3,000만원은 쓸모없는 예산이고 날라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미리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미리 설명을 주십사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2차 추경예산이 들어온 것 중에서 성립전 예산이 몇퍼센트나 됩니까? 설명을 제대로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석에서 시장에게 들으니까 93억원을 따 왔다고 하데요. 지난 임시회때 현장방문 할 적에 건설과장 말은 6월말에 하겠다고 하고 동광교는 7월까지 하겠다고 해 놓고 했는데 그 답변은 뭐예요?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놨다는 것이랑 똑같은데 그 사이에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100억원이라는 돈을 더 받아와야 하는 것입니까? 국비는 동두천시 시민의 세금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까 박수호 위원님 지적도 그것입니다. 1차 추경한지 4개월만에 97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2개월 남겨 놓고 갑자기 97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결과적으로 본예산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이런식으로 전시성으로 예산을 잡으니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돈쓰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기획감사실이나 시정발전팀에서 업무적으로 중요한 부서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위원들이 동두천시를 발전시키는데 장애를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조언 내지 이득을 주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원활한 협조가 되어야지요. 그런 부분을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잘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이자수입하고 원금하고 기타 잡수입해서 금액이 총2억5,225만5,000원입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으로 잡힌 것을 올해 은행에 가서 상환하기 위해서 세출부분으로 편성했는데 세출부분에 1억24만원, 차익금 원금 1억5,2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나 원금 금액이 세입하고 세출부분에서 틀리는 사항은 은행에서 세입잡힌 부분에 대한 것은 낙찰에 따른 수수료가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그러다보니까 은행에서 상환금액에 대한 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원금 금액은 같지만 저희가 받아들이는 금액도 틀립니다. 원금은 좀더 많고 이자를 적게되는 것으로 해서 은행에서 고지서가 오면 맞춰서 주기 위해서 맞춘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이해가 가네요.
◎위원장 이강준  그러면 221쪽에 과오납금이 있는데 설명주세요.
◎도시과장 박창식  공업단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총세입이 18억6,000만원을 산업단지매각 수입하고 이자수입으로 18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공사에 따른 3,000만원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시켰고 과오납금은 성광피혁 3천평에 대한 채무보증금이 있는데 은행에 상환하기 위해서 10억1,000만원, 다음에 선수금이자로 해서 항목이 없기 때문에 과오납금으로 해서 7억원, 성광피혁에 대한 채무보증이자 800만원 해서 금액이 당초 11억8,300만원에서 17억6,000만원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금액 18억6,000만원 중에서 시설 및 산업단지조성공사 삭감된 것하고 과오납금에 대한 지출할 것을 뺀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 금액을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은행채무 관계를 시에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받고서 나중에 갚는 것이지요.
홍순연 위원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도시과장 박창식  네.
선수금은 어떻게 보면 성광피혁에서 들어오겠다고 시하고 계약이 된 것이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네.
홍순연 위원  계약절차계약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반환을 하지 않잖아요? 그 돈을 뺀 것입니까?
◎공업담당 문종민  3월달에 반환할 때 선수금이자분하고 계약금 10%하고 3억원 정도가 들어 왔고 나머지 차액20%는 반환시켜줬습니다. 이자분에 대한 것은 저희 각 공사업체마다 들어간 비용을 선수받았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했는데 차액은 정산해서 배분시킨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쉽게 얘기해서 책임을 성광피혁에 물어야 할 사항인데 그러면 시에서는 부지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분양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계약금에 대한 법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3억원이 쉽게 순수하게 돈을 번 것이네요?
◎공업담당 문종민  네.
홍순연 위원  단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업담당 문종민  네.
홍순연 위원  왜 무슨 목으로 3억이 들어간 것입니까?
◎공업담당 문종민  잡수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남은음식물처리증설이 있는데 방치폐기물처리 해서 2억원하고 7,500만원 예산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남은 음식물처리 시설증설 건식사료화 시설하는데 2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 시설비에 국도비를 신청을 했던 경우는 없습니까?
국도비 신청을 안 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저희가 당초에 국도비 신청을 할려면 5월달에 올려야 합니다. 습식을 갈려고 했는데 가지를 못하고 서울 것이 밀려나오다 보니까 습식으로 처리하기 난해하게 되었습니다. 건식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도하고 환경부와 얘기가 됐습니다. 올해 예산은 없고 내년 예산으로 구두 약속은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문을 정식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올리라고 하는데 도에서 껄끄러워 한 것은 부천에 퇴비화시설을 하는 것이 외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것은 이미 2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더 증설이라든지 신설은 안 해주겠다는 방향이었습니다. 저희것은 신설이 아니고 있던 것을 증설하는 것으로 물량이 적어서 증설하는 것으로 올려라 라고 환경부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현재 공문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만 증설과 동시에 건식으로 간다는 것으로 올렸는데 50%가 내년 예산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한달이면 공사가 끝나는데도 내년 5월까지 공기를 맞춰났던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국도비를 받아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습식할 때도 2억원만 가지고 저희 시비가지고 했습니다. 나중에 또 환경부에서 1억200만원을 받아온 것입니다. 자신있게 받아 오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환경보호과장님이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중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50%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김관목 위원  우리 동두천시는 신설이 아니고 증설이라는 것에서도 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까지 건식사료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은 음식물처리 시설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2억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당초에 설명 주시기를 다른데는 3억원, 5억원, 10억원 들어가지만 동두천시는 기히 대지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억원이면 충분하다. 완벽한 처리시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안설명 주실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을 세워놓고 중앙부서에다 신청해서 50%지원이 된다고 하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그것에 적절한 예산만 반영시켜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2억원을 가지면 현재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올해 사업이 끝나는데 돈을 안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줘야 하는 입장에 있고 대지가 있다 하더라도 기계가 시중가격으로 15억원 내지 20억원을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행정관청에서 받아들이기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회사하고 절충해서 원가로 해서 설치해 놓으면 그것을 보고 이웃에서도 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원가만 받는 것으로 2억원 갖고하는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그러면 2억원 갖고 완벽하게 시설을 했으면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공사를 회사하고 기계가 2억원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고 두달 내지 석달을 운영하다 받을 계획입니다. 우리가 목적달성할 수 있을 때 받기로 하기 때문에 매년 2~3월까지 가야 합니다. 가면 그때 준공하는 식으로 해서 국비를 12월이면 확정이 되니까 그때 1억원 이상은 받아올 계획입니다.
김관목 위원  자료를 준비하다가 빠져서 다시 자료를 받았는데 음식물처리시설 증설 소요예산액이 실질적으로 3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건축비가 1억원이고 시설비가 2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억만 추경예산에 달라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177쪽에 건축비가 따로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하여튼 3억입니다. 3억이면 남은 음식물 처리시설이 끝나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김관목 위원  중앙에서 오늘 만약에 서류를 받았는데 예산지원이 떨어진다고 하면 사업다 했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3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관목 위원  사업은 시작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발주는 안 했습니다. 준비는 다 했습니다.
김관목 위원  설계라든가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이나 기본적인 것만 신청해도 중앙에서 50%받는 전제조건하에서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에 3억원씩 세울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는 원칙은 있는데 적은 예산갖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 내년 5월달에 내년 3월이후에 할 사업을 추경예산에 3억씩 배정을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공문을 올렸습니다만 구두약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확정을 못짓기 때문에 저희는 2억을 다해 달라는 말씀이고 나중에 내려오면 어떻게든 다 쓰는 것으로 하고 정산만하면 됩니다.
김관목 위원  시비를 7,500만원 요구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김관목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방치폐기물 처리계획안을 보게되면 3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국비 1억5,000만원,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와 도비가 기히 확보가 되어 있고 시비가 7,500만원이 없어서 시비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김관목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시비 3억원을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7,500만원 신청하신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설명하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는 1억5,000만원 도에서 주는 돈이니까 예산에 편성할 필요없이 주는 것이고 도비도 7,500만원이 그런줄 알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시비, 도비 표시가 없어서 시비 7,500만원을 세워줘서 고맙다고 생각했고 설명하다 보니까 7,500만원이 시비가 아니고 발주는 2억2,500만원이고 사실은 발주를 한 꼴이 됐습니다.
김관목 위원  향후 7,500만원을 더 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현재로 봐서는 7,500만원이 다 필요없고 마지막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만 하면 되는데 2,500만원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계약이 지난 24일에 계약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내는게 7일이내에 내게되어 있습니다. 30일까지 내게 되어 있는데 과연 치울 수 있는 것인지 허가가 난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두고봐야 하겠지만 7,500만원이 다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관목 위원  환경보호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셨는데 상패동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방치폐기물업체가 대신산업이라는 사업체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김관목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1차적으로 책임소재가 대표자에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폐기물처리를 지도감독하는 환경보호과 특히 과장님이 책임소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3억원의 소요예산이 동두천시 예산이 7,500만원이든 2,500만원이든 전체적인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요액이 3억원대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감독자 입장에서 사전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본 업무를 충실히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중앙부처에서 처리비용에 대한 것을 신청했습니다. 기 보고가 내려온 것이 자치단체에서 처리토록 하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김관목 위원  이유가 어떻게 됐든간에 동두천시에서 이 업무를 전부 3억원대를 들여서 처리하는 사업계획을 잡았다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김관목 위원  마지막 하나는 9월 19일자 방치폐기물 및 처리자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압류신청은 은행이나 행정이나 압류신청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갑니다. 과장님이 압류신청을 해 놓고 재산에 대해 확인해 보셨습니까? 몇 등급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우리가 방치폐기물에 관련해서 재산을 압류할려고 했습니다. 집이 상봉암동에 하나가 있는데 집이 세 번째까지 잡혀있습니다. 네 번째 잡을려고 했는데.....
김관목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3억원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과정이지 책임소재, 감사처리는 차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 3억원이 소요되는 경가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옆에서 얘기 주시기를 감사상에서 얘기지 예산개수하는데 차후에 얘기해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단 3억원에 대한 예산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재정보전금이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재정이 빈약한 부서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두범 위원  7,500만원 재정보전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간두범 위원  그러면 시비로 봐야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도비입니다.
간두범 위원  시비가 투자됐다고 하니까 시비로 볼 수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박수호 위원  예산서 내용을 보게 되면 시비를 요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입을 보면 재정보전금에 시비로 잡혀있습니다.
간두범 위원  동두천 시비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순순하게 시비가 아닙니다.
간두범 위원  본회의에서 설명할 때도 시비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위원님들이 시비로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시비가 아닙니다. 저희가 시비를 7,500만원 요청을 했는데 안섰습니다.
홍순연 위원  건식화 시설 2억원이 있는데 우리는 향후에 신시가지까지 할 수 있게.......
( 장 내 소 란 )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음식물이 들어와서 톤당 7만에서 8만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무상으로 가져가다가 안가져갑니다. 그래서 현재 2만5,000원의 보조사료비를 사다주는데 한시라도 당겨서 하면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한석달을 하게 되면 약1억원 가까이 7,500만원 정도 보조사료비로 줘야합니다. 그래서 좀 당겨서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음식물때문에 고통이 많습니다. 우리는 소요산매립장을 만들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빨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설명하실 때 앞뒤를 맞춰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06쪽에 신천집토골재처리운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운반비 3,500만원을 저희가 거기에서 법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 신천에서 있는 자체에서 입찰을 봐서 하는 것하고 그러면 양쪽에 운반했다가 또 쓸려고 하면 운반하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그 계산하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직접사서 쓰는 것하고 어떤것이 단가 계산상에 나은 것인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그것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이것을 팔면 전에 신천에서 모래를 파다가 팔아보니까 루베당 3,500원을 받아야 하는데 입찰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600원, 700원에 합니다. 저희가 매각할 적에 감정을 하면 3,500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공매을 하면 사러온 사람들이 1,000원도 안되고 600원, 700원 입찰을 보러오니까 단가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다 못해 경매하다보면 큰 문제가 과다하게 파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바닥에서 필요한 만큼만 실어 내어야 하는데 과다하게 파가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봐도 돈이 얼마 안되요? 그것을 사가는 사람만 이득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모래를 우리가 유용하는 것이 낫겠다. 겨울에 저희가 설해대책을 하는데 돈주고 사다가 하는데 7,000원씩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 놓으면 겨울에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 모래를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위원장 이강준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김관목 위원  3,500만원도 큰 예산인데 그것을 안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면 신천개보수 공사있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네.
김관목 위원  도비가 지원이 되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네.
김관목 위원  그 사업에 어차피 신천개보수 공사가 뭡니까? 하천공사를 함에 있어서 긁어내고 그런 모래, 집토골재를 그 사업자가 그렇게 해다 놓으면 운반에 필요한 3,500만원은 안 들어가고 계획을 그쪽에 같이 들어가면 안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수해복구 공사비를 지원받은 돈이 있는데 36쪽에 보면 재정보존금이라고 해서 저희에게 풍수해응급복구 4억원이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급식비라든가 장비임차료라든가 2억1,000만원 썼는데 4억원에서 남는 돈에서 하천수해응급에 대한 것을 써야하는데 쓰지 않은 돈은 일반회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나머지 1억8,000만원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천에다 장비임차해서 싸놓다 보니까 수해복구에서 돈이 남으면 인근에 접하고 있는 사업장에 결부시켜서 퍼내면 좋은데 그 돈이 생연2동같은 경우엔 돈이 빡빡한데 펌프장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바람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에서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쪽으로 못하고 여기서 예산을 3,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어차피 4억원이라는 금년도 수해때문에 도에서 4억원을 줬지만 쓴 것이 2억5,000만원 썼습니다. 1억5,000만원 남는 것을 시비 수입이 된 것이지요? 결과보고는 그렇게 쓰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 이강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7쪽에 하수도준설공사 5,000만원하고 환경사업소 창고신축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하수도 준설공사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전임자가 하수도 준설을 계속해 왔습니다. 5,000만원을 더 한 것은 광암동 시가지내에 준설이 덜된 곳하고 황마름이 덜됐습니다. 각동에서 규모가 적은 것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일이 메모를 하고 있는데 처리가 덜되어서 겨울안에 준설을 할려고 5,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수도준설은 춘계 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요?
◎건설과장 민선식  겨울에 해봐요 동두천시는 수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춘계 때 준설하는 것이 원칙으로 아는데요?
◎건설과장 민선식  저희가 겨울에 전에 하수도 준설하는 이유는 물이 가다가 얼게되면 하수도를 막아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리할려고 했는데 덜 했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해주면 얼어서 물이 노면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우리동네를 보면 물이 넘어오는 것은 하수관로가 이음새가 전기공사나 전화공사때 이음새가 안 되어서 위로 넘어오지 준설이 안 되어서 넘어오는 것은......
◎건설과장 민선식  광암동은 수해때문에 하수구가 막힌곳이 있습니다. 3분의2 이상이 매립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긁어내야 하는데 상반기 때 계속 긁어냈는데 몇 군에 빠진데가 있습니다. 생연1동도 3분2이상 채워져 있는데 그것을 긁어내지 않으면 물이 눈이 오고해서 녹아서 흘러가다 얼어버리면 하수관에 막히면...... 그 부분 때문에 5,000만원으로 준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알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수해난 다음에 덜된 부분이 중앙에서 수해복구사업비로 받아서 쓴 부분이 있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일부를 했습니다. 상반기 때 수해입을 적에 일률적으로 했는데 이 돈을 준설로 해서 다쓴 상태에서 그 이후에 조금조금씩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것을 긴급하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겠습니다.
  84쪽 여성자원봉사자교육과 여성사회교육운영이 있습니다. 700만원과 160만원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여성자원봉사자교육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여성정책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달된 것인데 목적이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분위기를 제고시키고 취약계층에 봉사를 하여 사회공동체를 구현한다는 목적하에 지침으로 내려온 것인데 지침에 의해서 여성자원봉사자가 동별로 20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7개동에 140명을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교육수련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형남선 위원  이 사람들이 활동한 것이 있습니까? 무슨 활동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성경원 같은데에 봉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140명이 다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전원이 다 나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활동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시에서 이번에 계획을 내놓은 것이 자원봉사단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여기 지침이 나와서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별개고 이것도 별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이것은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을 갖고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도에서 직접 예산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전액 시비입니다.
형남선 위원  이번에 올라온 조례를 보면 민간단체, 사회단체, 봉사단체가 많은데도불구하고 앞으로 자원봉사단체를 새로 만들어서 집중 지원 육성한다고 조례에 있습니다. 또 이번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각자가 활동을 묶어서 하지 않고.......
◎여성복지담당 최영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협력과 차원으로 자원봉사센타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성봉사자는 10년전부터 도에서 일원화가 됐어야 하는데  이미 여성복지차원으로 여성봉사센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금전적이라든지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것이 아니라 순수 봉사자들만으로 자발적으로 동별로 시군마다 구성되어서 활동해 왔었는데 자원활동센타라고 말씀하신 것은 민간협력과 차원으로 따로 3년전에 자원활동센타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형태였고 지금 자원활동센타는 행자부 주관하에 각 시군에 1개소씩 사회단체 하나가 주축이 되어서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자원봉사자교육하고 자원봉사센타는 별개입니다. 처음에 생길 당시에 도차원에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원화로 되느냐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여성들만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미약하니까 더 크게 해보겠다 해서 행자부차원에서 따로 시군마다 1개소씩 만들었습니다. 시군마다 같이 합치되어서 운영되는 곳도 있고 저희시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에서 4년전에 그 사업을 받아서 새마을지회에 자원봉사센타가 따로 구성이 되어서 그 중 여기에 여성자원봉사자들도 거기에 등록이 된 분이 저희가 인적자원이 적다 보니까 대부분 겹치기도 하지만 이것은 10년전부터 계속 구성해서 운영되어 왔던 봉사대입니다.
형남선 위원  우리 위원들이 곤혹스러운 것이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지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나라 전체가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구조조정하는 것이지 위원들도 쪼달리는 시예산 가지고 전부 다 해주고 싶지요. 형편은 그렇지 않은데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들도 동에 가보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여기 참여하고 그 사람이 여기 참여하고 뭔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지침도 앞으로 행자부에서도 하나로 가자고 나오니 차제에 일관성있게 밀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자원봉사자들의 자료좀 줘봐요? 1년동안 뭘 했나, 자료를 보내 주시고 실질적으로 돈을 10원을 쓰더라도 여러분들 지난번 월급이 깍였지요? 우리가 알차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때문에 알아 볼려고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성단체라는 것이 1년동안 했던 자료를 보내주세요.
박수호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주신 내용중에 각동별로 여성자원봉사자가 20명씩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계장에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각동별 20명씩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 최영란  자원봉사자들이 동별로 새마을부녀회 조직이 되어 있듯이 새마을부녀회가 대부분입니다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박수호 위원  새마을부녀회와 자원봉사센타는 중복적으로 되는데요?
◎여성복지담당 최영란  10년전 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교육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그전에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못하고 올해 또 실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영란  저희가 여성지도자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한것을 실적으로 갈음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을 한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활동을 따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박수호 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주세요?
  내용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예산을 꼭 필요로 하고 얘기 했던대로 목적대로 한다 하더라도 내용을 보면 외부에 나가서 경비를 써가면서 할 수 있는 교육이냐는 것입니다.
시청에 제1회의실, 제2회의실 시민회관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자체내에도 있는데 굳이 외부에까지 나가서 경비를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겠느냐 설명 내용을 보면 동별 20명씩 있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자들이 체계적이고 그런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면 도에서 지원을 해서 어떤 활동계획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한다든가 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드네요.
◎위원장 이강준  자원봉사자들은 자기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지 10원 한장 안 쓰는 것이 자원봉사지 그런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밑에 것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내려 주신 돈이기 때문에......
박수호 위원  여성사회교육운영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미용사증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직거래장터개설, 광견병 연중상설 예방주사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광견병 연중상설예방주사 500만원 예산에 들어 왔는데 10월까지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현재 백신이 관내에 개가 5,000마리 소가 3,000두 정도되는데 도에 백신은 이미 내려 왔습니다.
모든 의약품은 도에서 무료로 나오고 여기에 500만원은 현재 주사하는 약은 동물병원에서 마리당 1,000원씩 주고 있는 주사를 놔주는 값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이 분들이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타시군에서는 7,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관내에서는 예방주사를 놓은 적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예방주사를 하였습니다.
홍순연 위원  작년에 비교해서 예산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2개월이 남았는데 봄에 한다고 하면 겨울하고 공간이 많이 뜨고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농림과장 조영화  금년 봄에 관내에서 광견병이 발생했는데 봄에 하고......
이것이 금년 봄에 불현동에 광견병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서 총46건이 발생했는데 도에서 추가로 백신을 5,000두분을 확보했습니다. 당초계획은 6,270두인데 5,000두분을 더 확보했기 때문에 6,270두의 시술비는 있는데 추가로 확보한 5,000두의 시술비가 없습니다.
저희가 연중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 실시를 하고 5,000두분에 대한 시술분을 2회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관내에 소나 개를 키우는 가구는 동물병원에 가면 다 됩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소의 경우 수의사들이 수시로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소도 원하면 다 놔주나요?
◎농림과장 조영화  일단 광견병 예방이 목적이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홍순연 위원  예방목적 차원이니까요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답변 내용과 계장님 답변내용이 다른데 계장님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것이고 일차 관내에 소를 키우는 농가라든가 개를 키우는 세대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놨다고 하는데 어느 분의 답변이 정확한 것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이것이 당초계획에 6,270두는 춘계방역과 추계방역이 있습니다. 도 사업인데 춘계방역은 2000년 봄에 시술했기 때문에 지급이 됐습니다. 나머지 5,000두분은 그 사항은 4,000두 접종을 했는데 시술비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홍순연 위원  못한 것을 지급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네, 지금 시술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계장님 말씀이 맞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 이동식직거래장터개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10만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7만이상이면 받는 것 아닙니까? 쉽게얘기 해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을 만든 다음에 순회하겠다는 것이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네.
홍순연 위원  예산 설명주기를 농협에서 자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농협의 자료에 보니까 자부담 사업비 내역이 없던데요?
박수호 위원  농협에서 이동식직거래장터 개설을 희망하기 때문에 민간자본 보조를 1,400만원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지금 농협에서는 자부담에 대한 예산을 준비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림과장 조영화  이것은 전시군에다 혜택을 주자고 하는 취지인데 자부담없이 텐트 50만원, 판매대 20만원 70만원으로 20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동식으로 새마을단체들이 농산물을 직접갖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농사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아무리 도비라고 하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지난번에 태풍피해 때 농민들이 타시군은 전부 포괄사업비를 세워줘서 수해복구와 관련되어서 인건비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시만 안 해줬습니다. 농민들이 요구한 것이 약 1,000만원 정도되는데 그런것은 안 해주고 이런것을.......  그 당시에 위로차원에서 해주셔야지요? 농정에 관한 행정이 조금 바란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림과에서 할 적에는 이런 형식적인 것, 농림과에서 보여주기 위한 것 보다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는 두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화장실건립 1,500만원과 실업대책재료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실업대책 재료비는 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토요일, 일요일이나 새벽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이동식화장실을 갖다 놓고 치우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불결하고 여름에는 냄새도 나고 전에 민간협력과에서 도에서 1,400만원을 국비를 지원해 주고 시비 1,500만원 세워서 화장실을 만들라고 했는데 2,900만원 예산가지고는 수세식화장실을 규모있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저희 공공근로사업이 경기도나 중앙에서 시범사업으로 공중화장실을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5,000만원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실업대책사업비로 그 뒷장에 보시면 5,200만원 세워놓고 4가지로 쪼개 놨는데 100쪽과 101쪽에 있는 1,400만원과 1,500만원은 쉽게 얘기해서 민간협력과에서 예산으로 세워진 것을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나머지 뒷면에 있는 1,700만원과 5,200만원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화장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의 예산기술상 나중에 사업목적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것이고 총공사비는 9,800만원입니다. 표준설계가 경기도에서 나온 건립비는 9,900만원입니다. 좀더 설명드리면 나중에 5,200만원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는 방침은 공공근로사업비로 하는 사랑의 집 가꾸기를 하는 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같이 운영할려고 하는데 기술적이거나 대단위 그런사업은 외주발주를 하기 위해서 5,200만원 시설비로 해놓고 나머지 3가지는 자재비 인부들 재료비 인건비로 세가지로 나눠져 있는 사항입니다.
홍순연 위원  스포츠센타 부지할려고 확보해 놓은 곳이 있는데 축구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축구보조경기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면적이 완전하게 드러나야 어떤 구상할 수가 있는데 그쪽 지역에 화장실이라는 것이 잘 못하면 냄새가 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앉혀야 되는지 그런 지형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옮겨야 한다면 예산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니까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동절기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좀 늦추면 안 되나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위원님 말씀은 틀리신 말씀이 아닌데 스포츠센타를 건립하면 그 부지만 조성하고 건립하는 시기가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우선 보조구장을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가장 급한 것이 화장실이고 해서 수세식이거든요. 이것을 지금이라도 적당한 자리에다 설치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 해야지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간협력과에서 사업이 맞추어서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알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총사업비가 9,800만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김관목 위원  공공근로사업성이라고 말씀했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김관목 위원  그러면 101쪽에 화장실건립 인부임은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라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우리가 운영하는 사랑의 집 가꾸기팀이 화장실건립하는데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김관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한가지만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경에 추가로 국고보조금 배정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업무연락을 받은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 추경시에 정부에서 1,500억원을 요구해서 300억원이 깎이고 1,200억원이 이번 추경에 공공근로사업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600억원을 배정합니다. 경기도는 70억3,3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우리가 9,935만8,000원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차후에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사전에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103쪽 국외선진지 견학여비 2,000만원, 관광특산품 경연대회 1000만원, 우리문화한아름교육비 7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103쪽, 104쪽 장승촌 공사등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때 문화공보실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어서 실장님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103쪽에 관광특산품 경연대회에 예산이 1,000만원 세울 당시 시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꼭 관광특산품 경연대회를 해야 되는 이유를 특히 동두천지역이 관광특구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 물론 그 사업은 소요문화제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에 대한 관광특산품 경연대회를 위한 사업계획도 의회 위원들에게 준비해 주시고 배경을 설명했는데 이번에 소요문화제 단풍제에서 본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아울러 많은 시민들이 금년도 소요문화제 또 소요단풍제는 상당히 빈약한 행사를 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소요예산이 3,700만원이라는 기본예산을 세워놓고 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지원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빈약하게 된 사업을 1,000만원을 예산 세워줘서 그것까지 포함했으면 정말 소요문화제 내지 소요단풍제가 제대로 시민의날 행사를 하지 않았겠느냐 문의를 드리고 두번째는 장승촌건립행사를 5,000만원 예산을 세우면서도 업무보고 당시 실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1,500만원의 예산만 집행하고 장승촌건립 행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사회단체장 간담회를 6월 17일에 개최하여 장승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현대인을 위한 시설을 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참석한 위원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민속몰과 조형물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장승촌을 탈피하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임의대로 3,5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을 안하는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특산품개발 경연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성립하기전에 제안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골자는 우리 동두천시가 관광분야에서 많은 분들과 외국에서 와야 하는데 특산품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는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해 봤습니다. 저희가 시정뉴스, 자막에도 계속홍보를 하고 각 음식점이나 공단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관련 계장들이 방문해서 하고 추진을 해 봤습니다. 당초에 4월달에 추진할려다가 몇 번의 홍보가 더 필요하다, 기간이 더 필요하다 해서 하반기로 미루고까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소요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신청을 받고 분석도 해 봤습니다. 접수된 내용도 너무 미약하고 특산품으로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 전반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보는 지속하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소요문화제 때는 먹거리 떡갈비를 비롯해서 무료시식회로 대처하고 동두천의 특산품은 전시판매를 소요단풍축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건의 드려서 금년에는 홍보를 지속해서 특산품개발에 노력하되 행사만큼은 금년에 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무료시식코너, 특산품을 전시판매하는 것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요문화제 단풍축제가 빈약하다고 말씀했는데 문화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300만원, 농협에서 1,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했습니다. 물론 판단은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소요단풍축제 소요산에서만 하는 행사라면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만 20여개 행사에 쪼개서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행사를 위원님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적은 예산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장승촌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여러번 수정하면서 추진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반대하는 시민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간담회까지도 했습니다. 이것을 장승이라는 내용보다는 문화예술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유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제작하는 내용도 옛날 장승틀에서 벗어나서 해학적인 관광객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도록 제작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결과 시범적으로 조그마하게 하는 쪽을 결정이 났습니다. 쇠목에서 이 사업은 1,500만원의 예산으로 조형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조형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조율관계 때문에 규모를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받고 사업은 실장님 얘기대로 부시장 내지 실과의 몇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고 사업을 시행안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지 반문하고 싶고, 두 번째 예산은 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세우고 집행 안 하는 것도 책임소재가 많이 있는 일입니다. 실장님께 이 일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감사나 시정질의에서 다시 질의가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소요문화제 총 집행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한아름교육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한아름 교육은 문화원에서 주관합니다만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문화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담풍물보존회에서 이담농악을 비롯한 민속문화부분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일찍 내려오면 좋은데 8월 1일자로 요구가 있었는데 그 안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시비부담 50%를 계상하는 것이고 이번에 예산 확보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형남선 위원  문화원에서 한아름교육에 대한 계획서가 올라 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예산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형남선 위원  계획이 와서 타당성이 있어야 문화공보실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작년연말에 문화관광부에서 도를 통해서 각 문화원의 사업이라든지 계획을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부담하면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형 위원님께서 아직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지시를.....
형남선 위원  알아 들었는데, 8월달에 예산지침이 내려 왔는데 문화원에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을 올려라 해서 결정이 돼야 문화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올라왔냐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안 올라 왔습니다.
형남선 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원에다 일임시켰으면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요문화제를 치르면서 물론 문화공보실에 업무가 부담이 커서 각실과소로 나눠서 했지만 등산대회같은 것은 주민화합을 위해서 치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규칙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는 불평을 털어 놓고 그냥 갔는데, 그리고 소요아가씨 선발대회에서 제가 심사위원을 하면서 거기 규칙이 잘못 되어서 뒤집을려고 했지만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나뒀는데 그런것을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안하니까 문화원에서 제멋대로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고생하면서 주민들에게 갈등만 주고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원을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문화원을 관리를 안하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모두 덤탱이를 쓰지 않습니까? 문화원이 산하단체 아닙니까? 무슨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앞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지만 문화원에 대해서 개혁을 시키지 않으면 없애버려야 합니다. 전부 결산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문화원은 시에서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시비보조에 대한 부분 감독권만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지방문화원육성법이 개정되어서 문화관광부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시비보조부담에 대해서는 결산도 하고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문화원에 지원 나가는 것이 시비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시비가 없는 부분도 있고 분야별로 틀립니다.
형남선 위원  실장님께서 문화체육부에서 직접나가는 것은 도에서 문화원을 관리한다.
시에 대한 것은 제대로 하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시에 대한 부분은 꼭 이루어집니다. 결산도 하고 검사도 합니다.
형남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문화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아요,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문화원이 잘못함으로써 문화공보실에서 덤탱이를 씁니다. 실장님이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문화원이 사업을 집행하는 능력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문화원 역량을 높이는 것으로 노력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한아름 교육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네.
홍순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풍물놀이 하는 것이 다 있고 지도교사도 있다는 것인데 문화원에서 굳이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자체내에서 풍물놀이반이 있는데 하겠다는 학생이 있으면 지도교사가 예산이 없다고 막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풍물놀이 기구 구입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보면 풍물보존회라든가 몇 가지를.....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문화원에서 농악이라든가 농악에 대한 것을 총괄에서 문화원에서 관장하는 것이고 락이라는 것도 총괄해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1년연중 문화원에서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해야지 2개월 남았는데 750만원 세워서 어떻게 교육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한아름교육에 대한 강사료가 대부분입니다.
홍순연 위원  그 부분에 강사료가 필요합니까? 전국 대회에 대표로 나갈 정도의 이담농악이 있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충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국가사업으로 해서 초중고등 학생에게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런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된다고........
홍순연 위원  실장님이 틀에 박힌 말을 하지 마시고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는 풍물반이 있는데 초등학교 가르치는데 유명한 강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이담풍물 보존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초에 1년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딱 들어와야지 지금 서류들어오고 계획세우서 11월에 뭘합니까? 애들은 방학인데.....
형남선 위원  별도로 문화원 내규좀 자료를 주세요?
소요문화제때 심사위원 선정과정 등산대회등 문화원에 내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원에 요구해서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이강준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3쪽 외국선진지 견학비는 어디에 쓰는 것인지? 지금 위원들이 외국선진지 견학비를 삭감해 버렸습니다. 여기 선진지견학이 들어 왔는데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국외여비는 연초에 정확한 계획이 나와 있어서 구상한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 대비 예상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예산을 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베낭여행이나 해외연수가 있겠습니다만 중앙이나 도에서 시책추진으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국외여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6월달에 용정시에서 우리시를 다녀갖고 자매결연 의사도 표시하고 7월초에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지금 잔액이 55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부분에 해외연수를 해야 될 부분이 330만원이 나가게 되면 200만원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정시 방문에 따른 여비 1,000여만원을 예상하고 앞으로 중앙이나 도에 시책부분에서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을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서 2,000만원 예상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자료를 주셨는데 이미 긴급을 요하는 해외견문등으로 계획중인 여비를 미리 지출했기에 추경에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미 지출한 것을 뭐하러 올려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연초에 국외여비라는 것이 계획이 서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년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550만원을 남았습니다. 시 자체계획이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 나갑니다. 저희가 6월달에 용정시에서 다녀갖고 7월초에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국제화재단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획의 했던 사항입니다. 1,000만원을 예상하고 했는데 중앙에 계획에 의해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모자라서 집행이 됐단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준  모자라게 집행한 부분을 어디에서 채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연초에 3,600만원 집행할 때 그 때는 용정시 부분이 안들어간 부분인데 이 국외여비 집행은 시 자체계획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참여할 때는 집행을 해 나갑니다. 다만 중간에 용정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덜하고 용정시 부분에 1,000만원을 예상했다가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참여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우리는 예산은 당초 예산에......
◎위원장 이강준  그런데 뉴스에 보면 해외가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이런것은 교류도 좋지만 타당성없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16시35분)

◎위원장 이강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장들에게 설명을 들은 결과를 가지고 예산의 종합적인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갖고 하나하나씩 넘어가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30쪽에 들었던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수입이기 때문에 삭감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34쪽에 감사시지적분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상패동이 부분도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7쪽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부담금을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수호 위원  그 대신에 미군주둔자치단체 협의회부담금은 살려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업무추진비성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강준  삭감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57쪽에 탑동관광지개발마케팅용역 3,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이미 성립전 썼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강준  살려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이요 이것도 살려주는 것으로 하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운동장화장실 전기정비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남은 음식물처리증설 살려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올해 2억원 세워 놓고 5,000만원 투자하고 중앙에서 받은 것 가지고 나머지는 넣겠다는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나는 이것에 대한 것을 사업 예산을 2억원 세운것을 추경예산에 2억원을 세워야 되겠느냐 추가로 창고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누히 검토했는데 내 입장에서는 추경예산에 이것을 다 안 세워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동료위원이신 홍순연 위원은 다 세우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양쪽 얘기를 검토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이강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주실때 지금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하고 준공검사를 국비보조 받은 후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시설을 다 해놓지만 국비보조가 내려오면 정산하고 준공검사하면 되지 않느냐, 그 시설을 지금부터 해준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알아들으셨지요?
  방치폐기물처리 7,500만원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여성자원봉사자교육 700만원은요?
형남선 위원  삭감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여성사회교육운영?
형남선 위원  살리고요?
◎위원장 이강준  농림과 이동식직거래장터개설 1,400만원은?
홍순연 위원  살려줘야지요.
간두범 위원  3대 7 과정으로 배정된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지방비가 30%로..... 텐트가 개당 70만원씩 20개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이것은 살려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견병 년중 상설예방주사 500만원 살려주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화장실건립 1500만원은 살려줘야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실업대책재료비는 살려주고 문화공보실국외선진견학여비 이 부분은 외국하고 자매결연하든지 교류를 하면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광특산품 경연대회 이것은 존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문화한아름교육 750만원은요?
박수호 위원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삭감입니다. 건설과 신천집토골재처리운반비 3,500만원은요?
형남선 위원  놔두세요?
◎위원장 이강준  불현동 에이스1차 아파트 무료공부방 설치운영 놔두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하수도 준설공사 5000만원 타당하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창고신축은 놔두고 도시과 세입세출 차이 규명으로 과오납금등 별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짓겠습니다.
  다음 58쪽에 사회단체임의 보조금 추가 신청사항이 있는데 심의하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탈락된 것이니까 심의할 것도 없고 다음에 동두천시문인협회 상반기 정기심의분.....
김관목 위원  개별적으로 예산을 다루면 안 되고 총괄로 해야지요.
◎위원장 이강준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7,898만5,000원이었는데 지원금액이 3,065만5,000원이 지급되고 신청금액이 4,833만원이 되지요? 추가신청액이 4,833만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예산서에 7,000만원 추가 증액해서 요구를 해온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사회단체임의보조금 4,833만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기존에 세워준 사회단체임의조금으로 7,000만원을 더 세워달라는 집행부의 요구입니다. 그 타당성이라든가 추가 신청사항에 있어서 불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느 정도만 세워주면될 것이 아니냐, 기존 지금까지 1억3,000만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다든지 의견을 제시해서 조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사회단체 지출 자료를 보니까 1996년 1억3,200만원 받아서 1억2,472만7,000원을 썼고 1997년도에 2억3,300원 받아서 2억3,200만원 썼고 1998년도에 1억3,300만원 받아서 1억3,100만원 썼고 1999년도에 1억3,800만원 받아서 1억3,200만원을 썼습니다. 2000년도에 1억3,300만원을 예산 세워준 것인데 현재 1억2,897만원을 썼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똑같이 썼는데 별도로 7,000만원이 더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님들에게 여쭤 봤지만 다음번 위원들이 의원발의로 조례로 정해서 정액보조는 일체 못하게 만들고 이번에 해준 것 외에는 앞으로 조례로 정해 놓으면 더이상 안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가 모르는 사람이 너도 나도 다 신청하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그리고 조례로 만든 것이 자원봉사자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모든 사회단체가 연관되어 있는 것을 그쪽으로 흡수돼서 활동하게 만들어서 단일화시키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시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수호 위원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엔지오(NGO)에 대한 활동지원에 있어서 지침에 의한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중복적으로 모든 사회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 요구를 한다면 나중에 시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세워져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김관목 위원  동료위원들이 얘기 주신대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현재 36개 단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단체가 더 들어오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또 심의하기도 힘듭니다. 동료위원 말씀대로 향후 우리가 본회의를 통해서 질의라든지 정책을 하면 되겠고 우선 현재 주어진 예산의 부족부분이 현재 들어온 상태에서 6,000만원 돈 되는데 7,000만원 세워줬으면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재정심의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본위원은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간두범 위원  금액에 대한 개수조정을 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행정기관에다 목을 줘서 넘겨주면 행정기관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보조단체를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들어가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거직에 들어와 있는 아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어느 단체를 심의할 수 없듯이 결국 심의기관에서 심의하는 것인데 여기서 뭉탱이로 준다고 하면 이 문제 만큼은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금액만 내시를 해줄 뿐 더 이상은 행정부에서 손을 뗏으면 하는 저의 개인바람이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어떤 방법으로 쓰든가 감사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추가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우리가 같이 가서 동의해 주고 같이 인정해 주고 나중에 가서 일을 어떻게 해결할 지 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를 지정을 해서 줘라, 말라는 조례를 만들고 하는 어떤 과정보다는 임의행정을 하게끔 놔두는 것이 결국엔 우리가 할 도리를 빨리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1억3,3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가지고 단체가 100개든지 10개든지 그것으로 끝내야 하는데 나름대로 선심은 써놓고 모자라니까 자꾸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1억3,300만원 갖고 해야 되는데 선심을 다 써놓고 모자란다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수호 위원  위원장님의 의견은 임의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까?
◎위원장 이강준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위원장님이 개인 의견입장에서 얘기해 주신 것이고 아까 제가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있지만 위원님 얘기 주신것에 그런 논할 시간이 아니다 판단을 해서 얘기를 않고 7,000만원 요구한 중에서 5,000만원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것으로 개수조정에 대한 것은 결론을 짓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예산 세워놓고 가서 심의할려면 선거직에서 나온 분들이 곤란하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거의 동감을 합니다.
형남선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홍순연 위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제가 말한 것은 그런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액적인 것을 설정해서 주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심의위원회 구성은 참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5,000만원을 조정해 주면 저쪽에서 조정범위를 심의해서 더 증액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또 심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있으니까 당초 예산세울 적에 1억원이면 1억원을 1년치를 주고 이 한도금액에서 행정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줘야 원안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심의기구에 들어가니까 이런부분이 자꾸 발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심위원회에서 들어가서 세워준 것이 1억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또 올라왔습니다. 간 위원님 말씀은 정해준 대로 하고 더이상 그것을 결정짓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홍 위원이 동의한다고 했고 이강준 위원장도 동의한다, 쉽게 말해서 정해준 것이면 됐지 더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1억3,200만원을 1년을 써라 하고 아니면 의견 추가로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제 얘기는 단적으로 실무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개수조정 관계는 모르지만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도 우리가 세워준 것으로 해서 행정에서 알아서 하라고 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들어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쪽에서 원하던대로 타당성있게 다 해줬다는 것입니다. 지원해줘야 한다는 타당성이 부여돼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줘야한다는 결론이 선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참여해서 1억3,000만원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와서 위원들이 예산세울 적에 심의대로 1억3,0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다쓰고 또 올라온 것입니다. 그 뜻이 그 뜻이라면......
간두범 위원  당초에 1억3,000만원이었습니까?
김관목 위원  재정심의위원회 과정에 위원이 세분이 참석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서 본회의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지금이 시간에 위원이 선출직이고 운운하는 것은 이 시간에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려면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얘기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억3,200만원을 세워났지만 임의보조금 2억8,300만원에서 우리가 이 정도범주에서 써라 얘기해준 가이드라인입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추가로 써야하는 원칙이 있을 때는 쓸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위원들이 기히 조례로 만들어진 조례가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조례를 따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지금 임의보조금 문제를 정액단체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문제를 임의보조금 신청에서 내역서까지 받아야 할 입장이라면 결국에 심의기구에서 한다고 하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조례로 제정된 것도 알고 위원들이 지켜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향후 처리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형남선 위원  어떻게 됐든 위원장님, 홍 위원님, 간 위원님은 전액삭감이다, 김관목 위원님은 5,000만원 세워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둘만 남았네요.
박수호 위원  여기서 예산요구 하는 것이 모자라는 부분을 봤을 적에 생소한 부분이라든가 1차 심의해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해서 꼭 사회단체의 어떤 행정을 집행하면서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단체활성화라든가 지역에 활성화에 기여가 있다라고 하면 목적대로 한다고 하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500만원선 2,000만원선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다음에 연말에 본회의 할 적에 감사는 없지요?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네.
박수호 위원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서 민간협력과에 조례제정에 따른 대책적인 것을 추후에 토론을 거쳐 의회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의 드리고 간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거기게 심의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심의보다는 같이 협의해서 심의하는 방법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간두범 위원  민간협력과 얘기하신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임의보조금 신청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박수호 위원  임의보조 단체하고 그 쪽에서 단체 지원봉사자 하고의 성격적으로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변화에 따라서 여기에 대안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민간협력과 자원봉사자 들어온 것하고는 아까 엔지오(NGO)를 말씀했는데 여기 자원봉사자와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라요?
박수호 위원  그런데 지원적인 변화에 따라서 사회단체 임의보조단체도 지원에 대해서는 개념적인 것을 바꿔줘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분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간두범 위원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봉사하는 사람이고 임의단체 보조금 관계는 그 단체에서 필요한 액수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것하고 자원봉사는......
박수호 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요구하는 것이 거의 봉사활동에 대해 요구하는 단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저도 두분 세분이 자르자고 했는데 김관목 위원님이 5,000만원 얘기하고 박수호 위원은 2,000만원을 얘기를 했는데 2,000만원 선에서 결정지읍시다.
간두범 위원 일단은 감을 전체 하자, 안 하자 의견하고 여기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액 삭감하지 말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수조정 관계 문제는 다시 주 얼마로 조정해야지 나머지 삭감하자는 의견은 무시하고 2,0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추후에 발췌를 해야지요?
◎위원장 이강준  지금 네가지 안이 나 왔습니다. 삭감하자는 안, 5,000만원으로 하자는 안,  2,500만원, 2,000만원으로 하자는 안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의견해서 이 정도면 좋겠다 하면.......
김관목 위원  간 위원님 얘기대로 전액 삭감이냐 일부 살려주느냐 해서.....
◎위원장 이강준  두 가지로 묶겠습니다. 전액 삭감이냐, 일부 살려주느냐......
간두범 위원  주자는 쪽이 많으니까 그쪽을 가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이강준  표결하겠습니다. 자기 마음이 변하면 변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하자는 안과 일부 세워주자는 안이 있습니다.
  삭감하자는 안을 먼저 하겠습니다.
  삭감하자는 분 손들어보세요?
  2명입니다.
  일부 살려주자는 분은?
박수호 위원  조금.... 더 기권으로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2명입니다.  2대 2가 됐습니다.
홍순연 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들어온 것은 추가신청한 사람이 5,193만원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개별적으로 하면 어디어디 얼마얼마해서 거기에 대한 협의가 들어갔을 적에 거기에 대한 심의해서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2,000만원 삭감하자, 1,000만원 삭감하자 하면 추가신청한 금액일 경우에 5,200만원이라고 하면 남잖아요? 그러면 막말로 시장이 더 쓰라고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강준  기권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위원님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제안을 내겠습니다. 2대 2니까 제가 욕을 먹어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57쪽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250만원, 84쪽 여성자원봉사자교육 700만원, 문화공보실 국외선진교육여비 2,000만원 우리문화한아름교육 750만원, 58쪽 사회단체임의보조금 7,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그렇게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짓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0월 2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간두범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시정발전팀장 이선재
  여성복지담담 최영란  예산담당  한천일  공업담당 문종민  불현동장 백종범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강준
  간  사  김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