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5월 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의사당담입니다. 제96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연장위원이신 김택기 위원의 사회로 위원장선임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택기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짧은 시간 동안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님!
홍순연 위원  이강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택기  방금 홍순연 위원으로부터 이강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강준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준  김택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의 고견을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 이강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홍순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김택기 위원으로부터 홍순연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순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순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홍순연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본 위원회 위원장님들과 같이 시민이 바라고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홍순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10시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3.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1분)

◎위원장 이강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편성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보조사업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 등에 추가경정 요인이 발생하여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투자와 수해복구 등 마무리 사업위주로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중심적 예산운영으로 시정목표가 착실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375억1,1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의 1,106억3,700만원보다 268억8,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55억3,3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704억6,200만원보다 150억7,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519억8,4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401억7,500만원보다 118억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증가된 세입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8억4,900만원으로써 지방세는 증가하지 않았고 세외수입이 8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전수입은 142억2,200만원으로써 지방교부세 1억8,300만원, 지방양여금 16억6,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3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65억 9,500만원, 상패천 하도준설공사에 20억원, 신천 하도준설공사에 18억원, 신천개수사업에 13억원, 신흥고교에서 동안교간 도로개설공사에 7억6,000만원, 광암로 확·포장공사에 6억3,400만원, 동광교 재가설공사에 6억원, 무궁화나무심기 사업에 9,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900만원을 각 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스포츠센터 부지조성에 5억원, 동광극장과 광성슈퍼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5억원, 국도3호선 보상 및 부대시설에 3억9,600만원, 요석공주 조형물 건립에 3억원, 생연1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에 2억7,000만원, 수해종합상황실 건축에 1억6,900만원, 중앙동사무소 진입로 개설 부족분 1억2,000만원, 생연2동 예비군 중대본부 건축에 1억1,100만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 및 개선계획수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에 9,000만원, 보산동 7통 마을회관 건립에 7,000만원, 지구교통개선 계획수립에 3,000만원, 생연1동 6통 마을회관 부지매입에 2,000만원, 불현동사무소 진입로 매입에 1,1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소요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을 부기변경하여 소요동 쓰레기매립장 차집관로 및 옹벽설치에 5억원, 소요통 5, 6통 노인정 신축 및 부지매입에 2억1,000만원, 쓰레기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에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94억5,2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1억6,9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8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억8,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1억6,900만원이 감액 계상 됐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855억3,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519억8,400만원으로써 금년도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1,375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사업 등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해서 위원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직자 모두는 세입 세출 균형을 위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액은 당초예산 1,106억3,700만원보다 268억8,000만원이 증가한 1,375억1,7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24.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과 수해 복구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이 크게 증액되었기 때문으로 파악이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액 704억6,200만원보다 150억7,100원이 증가한 855억3,3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1.4%가 증액되었고 주요 증감요인은 세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7억3,500만원, 지방교부세 1억8,300만원, 지방양여금 16억6,700만원, 국도보조금이 123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의 경우 경제개발 및 수해복구공사 등과 관련한 국도 자원보존개발비가 당초예산액 125억9,000만원보다 109%가 증가한 137억4,300만원이 증액되는 등 보조 및 자체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반면 예비비는 20억8,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액 401억7,500만원보다 118억900만원이 증가한 519억8,3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9.4%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당초예산액 보다 55%가 증가한 94억5,3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1억6,9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억8,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1억6,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으나 세출예산중 과목변경 10건, 부기변경 5건 등 15건은 향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고려할 것이 요구되며 또한 요석공주 조형물 및 소요동 노인정 건립비는 그 취득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먼저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홍순연 위원입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설명한 내용을 보게 되면 추경예산안 규모가 당초예산 대비 24.3%가 증가한 1,375억6,737만5,000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지방세가 3,623만5,000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이 약109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예산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방세 증액된 내용을 살펴 본 결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세가 늘어난 금액이 지방세가 아니고 과년도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한 수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방세수입이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본 예산서를 제출한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과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때까지 심사를 유보할 것을 건의 드리며 아울러 시장님께서 직접 출석하셔서 정중한 사과와 본 예산에 대한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홍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 지방세 수입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개요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세는 증가하지 않았고 세외수입이 8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홍순연 위원  201쪽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내역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거든요. 3,623만5,000원, 공유재산임대료가 지방세가 아니라 임시적 세외수입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이것은 특별회계 분입니다. 특별회계 보고를 드릴 때 보고 드릴 것인데
세는 아닙니다. 지방세는 이번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공유재산임대료가 그 전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편성을 했던 것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공유재산임대료가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구분이 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홍순연 위원  4쪽에 총괄표를 보면 지방세가 증감된 부분을 증감이 하나도 안 되었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0.2%가 증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총괄표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방세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개요설명을 올린 것은 단위를 예산안에 큰 부분을 말씀 드린 것이고 아까 개요설명 끝에 말씀을 올렸듯이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장들이 답변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작은 숫자까지 일일이 나열하지 못하고 큰 숫자로 끊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총괄표는 전체적인 것을 모아서 편성된 것을 설명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맞는데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방세가 안 늘어났다고 하는데 과년도 수입이 지금 공유재산임대료가 지방세로 3,623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총괄표에......
맞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믿고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홍순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숫자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지방세수입으로 잡혔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체크를 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안 맞는 총괄표를 가지고 지금 예산심사를 해야 됩니까?
박수호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방세가 증가한 일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보게 되면 세입에 있어서 과년도 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과년도에 3,62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방세로 잡혀져 있는 사항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 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과년도의 수입이라면 지방세로 잡아 가지고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이것은 “장”과 “항”을 나누는 기술상에서 용어가 총괄적인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홍 위원님의 지적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데 특별회계로 이것을 뽑아 냈고 그 장과 항, 세 항을 따질 때 여기에 보시면 관이 지방세, 항이 과년도수입, 목이 과년도 수입, 이렇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장·관·항에서 과년도수입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유재산임대료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집어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수호 위원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안 잡혀 있다 하더라도,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지방세로는 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4쪽에 있는 것은 총괄적인 것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일반 및 특별회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총괄표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부분적으로 나누면, 공유재산임대료를 이것이 옛날에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집어넣기 전에는 일반회계에 회계과 분야에 들어가 있던 부분입니다.
홍순연 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할 때 기준이 우선 총괄표를 보고 그 다음에 각 과별로 올라 온 예산을 심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총괄표가 안 맞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시장님이 오셔서 정확한 설명을 주시든가 해야지 실장님 자꾸 이런 답변을 주시니까 좀 곤란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과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총괄표입니다.
  제가 여기서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요설명 드린 것하고 4쪽에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하고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세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아까 개요에서 보고 드린 것은 도세하고 시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말씀 올린 것이고 지금 여기서 예산상에 나타난 지방세에 항목은 장과 항 그 부분에서 지방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상에 지방세로 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임대료는 지방세는 아닙니다. 아까 지적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지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차세나 등록세, 취득세나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나 나 그런 세는 아닙니다.
예산 편성상에 장과 항으로 가르는데 지방세로 갈라진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께요. 지금 이 부분이 전체적인 금액 수치하고 맞는다 하더라도 총괄이 맞아야 그에 따른 예산심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홍순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10분간 정회를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강준  홍순연 위원님 측에서 10분 정회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홍순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지방세수입 3,623만5,000원은 이것이 제로가 되겠고 그 밑에 세외수입으로 3,623만5,000원이 플러스가 되고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623만5,000원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여 주신대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쪽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장관항목 부분이 장이 세외수입이 되고 관이 임시적 세외수입 그 밑에 과년도 수입은 같겠습니다.
  우선 저희 예산실무자들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에 있어서 자방채가 10억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채 차입에 있어서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박수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세입 10억원은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지방채 승인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도계획에 의해서 2001년~2002년까지 37억2,000만원의 지방채를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승인받은 것은 어디에서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의회 의결을 거쳐서 중앙의 승인받아서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2000년도에 10억원 승인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확장사업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 자료를 지방채에 있어서 상환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본 예산서를 보게 되면 5개년 발전계획이 있는데 저희 동두천시의 장기발전계획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5개년 발전계획이 그 안에 중복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중복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99년도 정기회때 2000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당시에 삭감된 부분이 다시 사업이 1차 추경에 올라 왔는데 올라 왔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세부적으로 실과별 보고드릴 때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5개년 계획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 등 중장기발전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것을 발췌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소와 협조해서 자료를 받아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발췌한 것의 유인물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유인물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성을 얻기 위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홍보 유인물인데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단위로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해서 안을 내놓은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이다 하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결국은 그속에 다 포함된 것인데 결국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아니라 2000년 장기발전계획같은 것은 세부적이고 현재 장기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다 보면 약간 시행착오적인 세부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세부 실천계획을 받아서 단기계획을 집대성해서 보완해서 만드는 것이지 예산 낭비적인 요인으로 또는 홍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소와 협조해서 자료를 받아서 만드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장기발전계획은 계획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시행착오에 따라서 자꾸 수정되기 때문에요?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10년~20년후를 예상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대학에 의뢰해서 용역을 납품받아서 현재 그 계획에 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같이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는 시대에 10년, 20년, 앞으로 4, 5년후의 시대도 예측할 수 없고 해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고 잠시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에 보면 이번에 예비비가 44.5%가 증감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세우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이것은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삭감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저희 재원이 넉넉지 못하니까 삭감한 부분을 투자사업비로 쓰는 것입니다.
  예비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셔서 많이 예비비쪽으로 들어가 있던 것이 투자사업에 투자되고 예비비가 이번 추경에 적게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비율에 의한 예비비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감해지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감해진 것인데 44.5%라는 것을 실장님 말씀대로 라면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일반회계까지 총괄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같이 절감해 주시고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예비비에 많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의 투자사업비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예비비로 나뒀는데 이번 추경에 사업비로 44.5% 정도를 또 투자한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위원님들께서 연말에 예산심의때 삭감한 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기 보다 어떤 일부사업은 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예산을 예비비에 묶어 놓다 보니까 예비비가 법정비율에 상당히 초과해서 있고 시의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이번에 수해복구공사다, 또는 기타사업에 우리시 시비부담분에 대한 재원부담을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재정이 넉너하지 못해서 도나 국도비 보조를 해 주면서 시비를 부담해라 하는 재원부담지시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재원을 충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이번에 44.5% 의 대부분은 이번에 우리 지역에 도나 국도비에서 사업하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주로 그 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예비비가 44.5%가 감소된 37억5,600만원이 2000년도 본예산 심사할 당시에 삭감됐던 사업이 거의 집중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을 심사할 때 이 사업은 타당하지 않으니 투자를 하지 말라해서 삭감한 부분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수해복구라든가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재원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에 있는 재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두천시에 예산을 보면 매회계년도에 보면 추경예산이 많거든요. 타시군 보다 많다고 보여지는데 예산의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부분을 모두 계상해서 95%를 맞춰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만이 다음 회계년도 시작함과 동시에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시에서 1년 동안에 어떤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동두천시가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본예산에 80% 밖에 안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수해복구사업이나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거의 다 편성해서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 순위로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이 150억2,343만6,000원 중에서 1회 추경에 8억4,892만9,000원이 증가한 158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유재산임대료가 1,536만8,000원, 순세계잉여금 7억3,532만1,000원 증가해서 82억3,9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9,724만원 증가해서 3억6,01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중에 벨기에참전비 보수공사비 지원 1,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벨기에 참전비 보수공사는 벨기에대사관에 요청해서 벨기에 회사와 한진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전산정보 사용료는 11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감사지적분 3,700만원은 일진산업 근무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회수분 중에서 총9,700만원 중에서 ’99년도에 6,000만원을 회수했고 미회수금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사법 위반 과징금, 사회복지과 ’98수해이재민 구호비 집행잔액 반납분, 관급자재대금 환불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불현동 그린독서실 임대연료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지방교부세는 금회 추경에 1억8,300만원이 증가해서 총195억5,600만원 그 중에 보통교부세 8,900만원, 특별교부세, 종합자원센타 프로그램개발비 등해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광암로 확포장공사, 동광교재가설공사와 지역개발양여금으로 해서 16억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금회 추경에 123억7,000만원 증액되어서 당초예산 146억5,000만원에서 270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중에 국고보조금은 금회 추경에 94억2,900만원 증액해서 당초예산 74억4,000만원에서 169억6,9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실과별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등해서 총330만원이 국고보조가 감액되었습니다. 민간협력과는 학교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등해서 민간협력과 소관분이 3,77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병사업무 컴퓨터구입비 250만원 지원되고 사회복지과는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인부임과 도비 지원 등해서 총1,338만5,000원이 사회복지과 소관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4쪽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림과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억4,800만원이 감액되어 농림과 소관 국고보조는 금회추경에 2억646만3,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35쪽 상단에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 사업비로 7,200만원 등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은 국고보조가 7,62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수해복구사업 배수펌프장, 신천개수사업, 상패천 하상준설, 신천 하상준설 등해서 건설과 소관 국고보조는 95억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국민영양개선사업 등해서 총3,674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문화공보실이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향토사료조사수집비 등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은 28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민간협력과는 학교비인정 비정기학교 운영 지원 등해서 4,483만9,000원이 도비가 증가했습니다. 3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로 942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해서 금회추경에 6,56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쪽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도비보조는 개업수의사업, 방역시술비 등해서 총223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쪽 하단에 지역경제과 소관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950만원 지원 등해서 지역경제과는 총5,338만6,000원이 도비보조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설해대책제설장비구입 보조, 신홍고교~동안교간 도로개설공사, 수해복구사업 배수펌프장 건설 등해서 건설과 소관 도비보조는 27억5,3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는 기초예방 접종사업 등해서 2,197만6,000원이 도비보조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245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6,24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동두천시발전 5개년계획 책자 발간 250만원, 시정백서 발간 750만원, 부서운영 경상경비 2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510만원 감액해서 당초예산 479만원 중에서 428만원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6만5,000원 감액되었고 포상금은 제안우수 창안시상  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캐비넷 및 사업용의자 구입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8,300만원 보다 5,000만원 증가해서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1억3,8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금년에 저희 감사원 감사가 여러건 있기 때문에 예방감사 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5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괄적으로 16억900만원 감액되어서 당초 예산보다 84억1,900만원에서 1회 추경에 6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총46건에 국비보조 반환금이 1억400만원, 도비보조 반환금이 7,300만원 해서 총1억7,800만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26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4,692만1,000원이 반환되겠습니다.
  127쪽에 하단에 노인복지사업비로 1,893만2,000원이 반환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중간에 ’99방역, 성병, 나병, 정신보건사업비가 2,128만2,000원이 반환되어서 작은 반환액까지 총46건에 1억7,000만원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추경 예비비 중에서 20억8,000만원 감액되어서 총예비비는 24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각동별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7개동에 1개동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생연1동에 방송앰프 선로가 좋지 않아서 보수비로 200만원, 중앙동에 마을앰프설치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생연2동에 주민등록카드함 구입 97만5,000원 감액해서 생연2동에 민원전용 쇼파로 전용시켰습니다. 다음에 민원전용 의사교체 중앙동 6개 4만원, 전자복사기 구입 상패동에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아까 홍순연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유재산임대료 3,623만5,000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IP이미지 통합사업으로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형남선 위원입니다. 53쪽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기정 예산보다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요, 작년도 예산에 우리 예산 다른 것, 별도의 계획이 있어서 세우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하신 가운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를 철저하게 거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 보조신청을 받은 것이 1억5,700만원, 15개 단체에서 1억5,7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또는 사업내용이 적절하지 못한 단체를 삭감해서 11단체에 7,7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임의보조로 2개 단체에서 550만원을 요청했고 하반기에 9개 단체에서 3,000만원의 보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당초에 1억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상반기 중에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년처럼 신청을 안 했던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심사를 해 가지고 그 보조를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두 분이 참여를 해서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이번에 모르는 9개 단체가 출연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9개 단체의 것은 올리지 않으셨는지?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작년에 예산을 올릴 때는 통상 몇 년 동안 사회단체 보조를 해주는 예산상으로 보면, 예산편성 지침상 저희 같은 소규모 시는 지침상으로 2억2,500만원까지는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1억3,000만원~1억4,000만원 이상은 쓰지도 않고 또 요청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작년의 경우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집행에 부족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삭감을 시킨 것을 다시 올린 것이냐, 실장님이 하반기에 9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올린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하반기에 신청예상액이 9개 단체에서 3,000만원 정도 되고 임의보조 신청을 할 것이 한 550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통상 집행하는 것이 보조단체에서 연간 보조사업 하는 것이 연간 1억3,000만원~2억4,000만원, 그 범위에서 집행이 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는데 계속 예년같이 보조를 해주던 단체들을 일체 보조를 모두 끊을 수는 없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니까 부족분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세워주셨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27쪽에 그린 독서실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해서 늘어나게 됐습니까?
계약에 어떤 변화가 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이것은 예년하고 같이 예산편성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회계과에서 임대를 주는데 임대료가 좀 상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보게 되면 공유재산임대료가 1년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 예산에 같이 올라왔어야 정상인데 지금 추경으로 따로 올라왔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사준공지체상금 49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공사준공지체상금은 추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순연 위원  29쪽에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9,100만원, 이 부분은 언제 받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이것은 민간협력과에 월드컵 손님맞이 무궁화심기 사업으로 무궁화 9,800본에 대해서 성립전 집행을 하라고 교부가 되어서 9,100만원을 예산 성립전에 나무심는 시기에 미리 사용을 했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리고 32쪽에 방독면 보급이 있거든요. 3,365만원, 지난 ’98년, ’99년에도 아마 각 동별로 방독면을 홍보도 하고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많은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로 보조를 해줘 가지고 화생방전을 대비해 가지고 차차 주민들에게 가정에 보급을 해놓고,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365만원이.....
홍순연 위원  보조라 하더라도 전액보조는 아니죠, 시비가 얼마 들어가죠?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양여금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희망자 조사를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한다면 부담을 하지 않으면 못하니까......
홍순연 위원  37쪽에도 방독면이 또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그것은 도비가 보조된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139쪽에 동 대항 체육대회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동별로 합니다. 동별로 사회단체들도 많은데 그 단체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주로 체육행사가 4월이나 10월에 많이 하게 되는데 동별로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동별로 지원을 100만원씩 동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동장이나 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98년, ’99년도에는 수해로 인해서 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마 2000년도에는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는데도 동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주민들에게서 나와야 체육대회를 치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동의 단합대회라고 하지만 시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거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내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사실 예산낭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공근로 사업도 하루에 2만5,000원 내지 3만원 하는 것도 지금 서로 달라고 아우성인데 과연 이런 시기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동에서는 분야별로, 위원님들도 동에 각 사회단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의견수렴이 되시리라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리고 185쪽에 민간융자금 2,7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홍순연 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181쪽에 보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783만원이 있는데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민간이전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이 금액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것을 세입세출에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유사하긴 하지만 조금 다르겠죠. 생활안정자금은 생활비로도 쓸 수가 있고 도시과에서의 전세자금융자는 주택을 세를 낼 때 쓰는 자금이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는 유사하다고 보는데 성격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하나는 주택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생활하는데 쓰는 것이고, 지금 사회복지과의 생활안정기금은 좀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 도시과의 주택전세자금은 그 정도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홍순연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도시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세자금 융자해 주는 것이 반응이 좋아 가지고 신청자가 많아서 자금이 좀 모자란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동두천시민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게 노숙자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보다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IMF를 맞이하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보여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홍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도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인을 세우고 담보설정이나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이행이 잘 안되고 또 그런 것을 세웠다고 해서 100% 다 나간다고 보장을 할 수고 없고, 100% 다 나간다해도 일부 영세민은 좀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공보관리예산은 1,704만1,000원이 증가한 3억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1,704만1,000원의 내용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서 소요산 홍보사진제작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경원선 2개역과 경춘선 16개역에 소요산의 단풍전경 대형사진을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부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경상경비입니다.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반입 및 분뇨수거수수료 등 5건이 이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인상되어서 1,004만1,000원 증액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과소별 경쟁력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1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부분은 3억4,640만원이 증액된 41억7,9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 내용은 민간이전부분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4쪽위에 양주향교지 편찬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주권역의 중심지인 양주향교지를 발간하는데 양주권역 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도봉구청이 분담해서 1,000만원씩 지원요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양주군에서 7,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3,420만원 소요되고 양주군에서 7,000만원 지원되고 양주권역에 시군구청에 1,000만원씩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부분입니다. 1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480만원 감액,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00만원, 문화학교지원 8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제10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경연대회 참가지원에 기정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180만원, 시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360만원 가지고 참여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도 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180만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에 880만원 예산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고 이 아마추어 연극경연대회는 하늘땅연극 동우회에서 금년에는 화목한가족을 타이틀로 해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주군민회관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민간위탁부분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위탁금이 민간협력과에서 문화공보실로 550만원이 이관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왕방, 장림, 쇠목계곡 등 유원지관리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벨기에참전비 보수공사로 1,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를 쓴 것이 아니라 한진건설에서 참전비 보수예산으로 잡수입에 입금시켜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요석공주 조형물건립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요청해서 계상되었습니다만 설계용역을 하고 작년에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데이타가 안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종각만 건립할 것이 아니라 홍보전시관도 만들고 우리 동두천에 향토특산품도 개발해서 전시 판매하는 판매장까지 포함하고 요석종각에 대해서는 연출을 도입한 관광객에 대해서 흥미를 끄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3억원이 증가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미술협회가 작년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창립전을 했고 금년 10월에 2회 미술품전시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동두천에 유일하게 미술협회가 창립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으로 미술품 일부를 시에서 구입해서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향수를 더 높이는 기회를 삼고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105쪽에 요석공주 조형물건립이 있습니다. 3억원, 3억원 해서 6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억원이면 상당히 많은 자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조회사는 어디며 유효기간은 언제까지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시로 고쳐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요석종각 조형물은 현재 설계용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서 입찰하게 됩니다. 김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과정에 단서를 삽입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발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당초 3억원만 승인된 사항으로써 추경예산 3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거쳐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예산을 미리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먼저 문화공보실에서 관련법규에 대한 연찬이 미흡했다는 점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제9호에 보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무마된 경우의 재산에 취득처분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광진흥법 제55조에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얻을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유원지 세부인가시설 결정을 승인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산 상가와 아울러서 요석종각에 대한 조형물 신축되는 부분까지 해서 조성계획변경신청을 오늘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으로 조성계획 승인을 받는 부분으로 관리계획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습니다만 법규 연찬이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관련법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104쪽 양주향교지로 상단에 각시군에서 현재 어떤 문화재발굴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이 부분은 문화재 발굴부분이 아니고 양주향교에 대한 사료를 모아서 사료집을 발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왜 동두천에서 인근 양주권을 지원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양주향교지는 사료를 모아서 편찬하는 부분에 양주권이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혼자 부담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부분이 북부시장군수협의회때도 제기 되었고 시장군수회의때도 지원요청이 있어서 협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 구리, 남양주, 도봉구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지원에 대한 것이 결정이 났느냐 확인을 해 봤는데 추경부분에 논의가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이 빨랐기 때문에 계상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예산이 편찬하는데 활동비 예산지원인데 편찬했을 경우에 책을 배부받아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차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사료를 모으는데 들어가는 비용, 인쇄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료집이 발간되면 당연히 우리 동두천에 관련 기관단체에 배부가 될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동두천시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 부분은 사료가 모아져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은 사료집 발간을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답변은 어렵습니다.
홍순연 위원  동두천시에 전부 포함된 내용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 부분도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시지에서도  빠졌다면 시사편찬 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시지에 잘못된 부분이 판명되고 그 부분에 자료가 수립이 되면 양주향교지 발간할 때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중요한 부분이 먼저번에 시사편찬하고 내행동지를 발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과연 이런사업을 참여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못느끼고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사실 저로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옛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문화적인 가치는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양주권에 우리 동두천이 속해 있고 그 부분에 전통 각 사료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모아서 올바르게 저술이 되어서 후대까지 넘겨진다면 1,000만원의 예산지원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홍순연 위원  시사편찬에 있어서 시가 승격되기 이전에 군당시 유래라든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시사편찬을 했다고 하면 이런 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문론 광범위하게 아는 것이 좋은지 몰라도 그런 것이 다 시군별로 비치되어 있다고 보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또 한가지 예로 내행동지를 발간하면서 많은 것이 노출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사에 들어갔던 부분이 많이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 되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하단에 아마추어 연극 경연대회는 구체적으로 뭐뭐 참가하는 것입니까?
홍순연 위원  그 부분은 하늘땅연극동우회에서 연극 참여가 됩니다.
  주제는 화목한가족으로......
홍순연 위원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극단 요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우리시의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네.
홍순연 위원  몇 일이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대회는 27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만 저희 공연일정은 28일까지입니다.
홍순연 위원  1회에 한해서 공연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발표를 해서 입상자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양주에서 하는데 한팀이 발표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연극을 할려면 무대설비부터 준비하는 부분까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88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만 사실 연극단체가 크게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연극이 좋아서 연극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참여가 되는 것으로 예산소요가 됩니다.
홍순연 위원  무대가 설치하고 한군데서 아무추어 경연대회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시군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연극에 맞게 무대가 설치가 됩니다.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홍순연 위원  분위기 연출하는데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기본적인 무대설비는.......
홍순연 위원  경기도대회이기 때문에 무대만 설치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네.
홍순연 위원  참가인원에 대한 식사비라든가는 뒤따르겠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네.
홍순연 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 880만원이 많지 않다고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정확하게선 산출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연극을 제작을 해서 연출해서 무대에 올리기까지는 연습과정에서 재경비, 무대설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종 소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사실 연극 올리는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80만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예산때거기에 걸맞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때 올려야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민간협력과에서도 몇가지 부분이 들어 왔습니다만 도대회나 어떤 체육대회라든가 종목별로 경연대회가 나가면 그런 부분은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서 실지로 시장기나 작는부분에는 지원이 많이 있거든요. 과연 도단위가 중요한가, 시단위가 중요한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시를 알리고 할려면 여러부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명분을 줘야지요. 한 부분만 집중 투자해서 과연 우리시를 얼마나 알리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런것도 배려할 줄 알아야지요. 일회용으로 쓰면 의미가 없잖아요. 시민들은 어려운시기에 주머니털어서 세금을 내는데.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본예산에 전체 소요예산이 계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국도비 보조에 대한 정산을 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계상이 안 된 것이고 출품되는 작품에 대해서는 대회에 나가서 공연한 것은 물론이고 동두천시민을 위해서 출전후에 공연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앞으로 실장님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공보실 것만이라도 지금 50%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의회에서는 본예산 심사할 때는 36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통과시켰는데 이제와서 100%가 넘게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믿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양심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수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의 양주향교지 편찬에 있어 사회단체에서 향교지를 편찬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양주향교에서 양주권에 대한 향교지를 편찬하는데 있어서 인근 시군에서 지원을 좀 해주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네.
박수호 위원  다른 의미는 없습니까? 그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양주군 통합이라고 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한 이론적인 의미성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 같은데는 홍순연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관내의 문화적인 것은 발굴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적인 것은 옛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자산으로 있겠습니다만 타군에서 하는 것을 같은 권역이라고 하더라도 좀더 자세한 것을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구체적인 사업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지원에 대해서 적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못 주시면 자료라도 위원회에 보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105쪽에 민간협력과에서 문화공보실로 과목변경된 것이 실질적으로 민간협력과 에서는 예산이 지난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빼고 이리로 집어넣은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네.
형남선 위원  다음에 벨기에 참전비 보수공사는 지원금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잡수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다음에 미술협회 시화전 작품구입이 500만원하고 조각품이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놓을려고 잡은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 부분은 2회 전시회를 할 때 그 작품 중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울리고 좋은 작품을 먼저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해서 장소는 선정후에 장소를 물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도서관에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시청도 조각작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작품을 봐서 선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작품이 선정되면 어울리는 장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조각품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운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구입을 할 때도 그 단가에 대한 부분도 유동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통례로 이 정도는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해서 기준을 미술품 500만원, 조각품은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좋은 조각품이 500만원이라면 확보를 해서 좋은 장소에 전시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형남선 위원  우리시에서 이번에 미술협회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회화를 사단앞에 칠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은데 물품구입에 있어서 미리 가격도 알아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시화전 작품구입비로 해서 회화부분과 조각품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서 올린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예술품은 가격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시작품에서 작가가 요구 하는 부분보다 상당히 낮춰야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좋은 작품을 최저가격으로 구입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답변하시기를 어떤 목적도 없고 어느 장소에 회화를 건다든가 조각품을 놓을 장소도 결정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사업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보실에서 2000년대를 보내기 위한 사업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지 목적도 없이 어떤 작품을 필요로 하는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올려놓고 보자는 식밖에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고통을 받으면 세금을 내주는데 어떻게 목적도 사업예산을 올리고 결정도 안됐는데 시에 맞는 조각품이라든가 회화라든가 결정이 안되고 되겠습니까?
  제가 ’99년도 정기회 감사때 저적한 것이 있는데 공보실과 농림과에 걸쳐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 강병우회도로라든가 드라이브코스가 아주 좋습니다. 소요산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래서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시내 중심가의 없어지는 부분에 옮겨다 심고 그런 부분에 다가 사계절 유실수라든가 아니면 벚꽃나무를 심어서 작은 사업비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되고 목적도 없이 공보실에서 이렇게 사업예산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시는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에 문화예술을 전승발전 시켜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문화예술작품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장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고 예술작품의 종류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전시회가 금년 10월에 전시될 예정이고  우리시의 공공시설에는 사실 문화예술품을 전시하고 개첨할 장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예술품을 구입해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전시하는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 국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미술협회가 창립이 되어서 작년에 구입을 의뢰했습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완곡하게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미술협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미술협회에 전시된 작품 중 일부를 저희가 시민을 위해 활용하는 부분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발전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점에서 홍순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장소도 결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안에 현관앞에다 놓는다거나 시민회관에 놓는다고 하면 각각 연출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정해져야 만이 거기에 맞는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문화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그냥 예산서만을 봤을 적에는 어떤 개인의, 어떤 단체를 위해서 예산이 섰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맞는, 어떤 것이 일순위인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위가 정해져야 거기에 맞는 사업에 따라서 작품구입이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홍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구입도 하고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 어떠한 물품의 자산을 취득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현재 미술협회 시화전에 대해서 자산취득을 함에 있어서 그 미술협회에 지원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 방법을 정식적으로 어떤 지역에 미술협회가 활성화함으로 해서 문화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사업자체를 명확하게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동두천시 미술협회에서 시화전을 하는데 작품에 대해서 가격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필요로 하다면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면 금액을 많이 잡아도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목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이건 뉘앙스가 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 및 예산과목의 부가 질의는 예산안 계수조정 때 실, 과장을 출석시켜 할 수 있으니 보충질의는 꼭 필요한 질의만 하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서무관리 예산은 총29억2,888만5,000원으로써 1억5,16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일용인부 고용보험료로써 1,36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상단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5,92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2000년도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 인상분 내용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쪽부터 57쪽의 상단 부분은 인건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초고속국가망 회선사용료가 2,562만원, 일반 전화요금이 3,96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세콤용역 수수료 9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경상경비로써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상단 국내여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수행업무여비로 2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인원증원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중에서 폐쇄회로 TV설치 예산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장실 화재사건 때, 시장실 안에서 발생된 일련의 사태를 저희가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를 구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인사기록카드정리용 전동타자기 한 대 구입 분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직원능력개발비로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원 개인이 학원을 수강할 경우에 수강료를 보조함으로써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1인당 월5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연찬회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밀레니엄시대에 공직자로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1박2일 정도 교육을 시키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각종사고관련 동향관리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예산이 총무과에서 민간협력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예산과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역시 민간협력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31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퇴직보상금 206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과목변경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관리가 총무과에서 민간협력과로 이관됨에 따라 시협의회비 1,600만원, 동협의회비 1,1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통 순회교육 및 통일염원 한마당 행사비용으로 300만원을 요구하고 평통 통일염원 단축 마라톤대회 경비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상단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써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 당 평균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청 탐지기 구입비 예산으로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공무원 1인 1 PC 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컴퓨터 구입비 1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62쪽 상단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다음은 LAN카드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카드구입비로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컴퓨터에 포함된 프로그램 설치로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작업용 노트북 한 대 구입비로 4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린터기 구입으로 네트워크A3용 집행잔액 42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전산용 도트프린트기 5대 구입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LCD프로젝터 1대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와 비디오 등 교육자료를 화면영상에 대형화해서 화면을 보면서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54쪽에 고용보험료 산출기준이 변동이 와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네, 보험료가 기본급 플러스 총 임금액의 1.5%에서 평균임금액의 2%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홍순연 위원  57쪽에 일반전화요금이 월 37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지금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감축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역으로 전화요금은 역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총무과장 장석원  전화요금은 ’99년도에서 2000년도 오면서 전화요금 납부체제가 변경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전화요금을 기존 실과소 및 동에서 본청, 사업소 각각 납부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전화요금을 우리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전화요금이 약 8,5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본청 예산 4,400만원을 작년도 수준으로 세워놓고 동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삭감 분으로 해서 그 동에 계상을 하지 않고 삭감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이나 사업소에 소요되는 예산을 본청에 같이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를 부족분을 봤을 때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대비 동 운영비 일반경비를 보면 당초예산에 3,500만원 정도가 감액했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 당시에 본 예산을 할 적에는 구체적으로 동 분에 대한 전화요금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청 예산을 충분히 세워 놓지 못하였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본 예산을 편성할 적에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 당시 본 예산서에는 동 분이 올라왔어야 이번에 다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여기를 증액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그렇게 해야 원칙이라고 보여지는데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동 예산을 가지고 본 청 예산에다가 세웠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리고 인사기록카드 전동 프로그램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음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전에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지금현재는 컴퓨터로 전부 관리를 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출력을 받아서 미비한 부분을 다시 전동타자기로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업무를 볼 적에 누락이 되거나 자료가 훼손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장석원  일반적으로 보완은 해 놓는데 만약에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해커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되어 가지고 손상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홍순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사기록카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로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편안 자리로 배려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사기록카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사기록카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하는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그 부분은 저희도 인사기록카드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홍순연 위원  그리고 61쪽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6개 동에 1억8,000만원, 이 부분이 지난번 조례 통과시킬 때 위원님들이 생연 2동이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과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주시죠?
◎총무과장 장석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운영비,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총 내시액이 4억8,000만원인데 지금 도비와 시비가 적기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만이 금년도 7월~9월까지 모든 자치센터설치를 함으로써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만 자치센터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사업이 보조사업이고 또 자치센터기능이 주민들의 어떤 생활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시점에서 본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한다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오고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시점도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리고 1인 PC 갖기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79대, 지금 현재 동두천시에 1인 1대씩 갖기 운동을 하면 몇 대나 모자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지금 현재 PC보급률이 96%입니다. 본청은 거의 100%이고요, 사업소 보급률이 상당히 떨어져 80% 정도이고 동도 94% 정도입니다. 그래서 잔여부분은 빨리 PC보급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보급하고 이것이 되면 사무업무가 아닌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금년 내에 거의 100%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이것이 예산이 승인된다고 하면 낙후되거나 노후 된 부분만 교체하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86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이 고품질화 되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보완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순연 위원  이 부분이 매번 예산심사 할 때마다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정보습득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지금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전국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나 자치단체 그 단체예산에 최소한 1%이상을 전자관련 부분에 투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 시에 전산망 수준이 경기도에서 중, 하위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배려를 해주셔야 만이 우리 시가 경기도나 또 나아가 전국적으로 이 전산화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방법을 다르지만 이 부분이 서민생활과 관련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별도의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연 위원  6쪽에 작업용 노트북 구입비가 있습니다. 434만5,000원...... 노트북 기능이 다른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와 기능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장석원  PC는 이동이 어렵지만 노트북은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최소한도 과별로 한 대 씩은 있어야만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는 몇 대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노트북 대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형남선 위원입니다. 55쪽에 일용인부임 고용보험료 산정을 한 것이 있지요?
그것을 지난번 본 예산에 올리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장석원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보험율의  지급 기준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1.2%~2%로 그래서 그 차액분입니다.
형남선 위원  지난번 예산을 세울 때 상정이 되었다.
◎총무과장 장석원  그렇습니다.
형남선 위원  59쪽에 직원 연찬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5,000만원을 세웠는데......
◎총무과장 장석원  지금 연찬회는 각 자치단체 별로 하고 있고 저희도 과거에는 연찬회를 했습니다만 연찬회의 주요 목적은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공직자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배양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기능들을 환원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시로 또는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직원간에 화합이나 팀웍 이런 것을 향상시켜서 행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행정기관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개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곳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접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자질 같은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직원능력개발비하고 연찬회가 결론적으로 토론이나 어떤 모임을 유도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것을 말씀하셨는데 직원 연찬회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직원능력개발비는 직원 개인이 어학을 한다든지, 컴퓨터를 한다든지, 자격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한 달에 학원에 내는 학원비가 보통 10만원 안팎입니다. 이런 경비부담이 공무원들에게 많기 때문에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월 5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학원에 다니겠다고 했을 경우에 학원영수증을 가져오면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형남선 위원  연찬회는 그럼 사기앙양을 위한 단합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단합대회는 아니고 일반적인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시키기 위한 합숙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아까 홍순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6개 동을 올해 안에 전부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지금 저희가 자난 해 생연 2동에 자치센터를 시범 운영해 본 결과 주민의 호응이 상당히 좋음으로 6개 동에 자치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민간협력과 소관 예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써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경기도 및 전국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출전보조금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4월부터 11월까지 각종 도연합회장기 13개 대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에 출전하는 지원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각 출전하는 대회에 지원비를 지원해 줘서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시민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스포츠센타 부지조성비 5억원 계상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23만1,655루베의 26억1,800만원 소요됩니다만 아직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18만4,090루베에 15억1,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억원이 부족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1회추경에 5억원을 계상해서 부지 조성공사를 계속하고 그리고 경기고등기술학교진입로 도로개설 공사라든지 철탑이설 공사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 공사가 진행되도록 이번에 5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생연1동 6통 복지회관 부지매입비와 보산동 7통 마을 복지회관 건립비를 계상했습니다. 먼저 생연1동 6통에 마을 복지회관 부지매입비로써 2,0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생연1동에 마을회관 황매동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면서부터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주에게 구두로써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다 마을복지회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주가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또 우리가 부지매입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서 시에 대한 공신력을 유지하고자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산동 7통 마을회관 복지회관 건립은 걸산부락이 되는데 이 지역은 2사단 안쪽에 일반인 출입제한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이 협력해서 지역 현안을 논의 협력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약25평의 마을복지회관 건립비로 시설비 6,616만6,000원, 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마을에 있는 주민이 부지를 증여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로써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2,000년 민방위통대장선진지 및 안보견학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통에 통대장하고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는 통장 121명을 1박2일정도로 선진지와 안보를 견학시켜서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참가 인원이라든가 예산집행 사항은 철저히 보완해서 소기의 목적하고 적절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부서 경상경비 변동내용은 4,080만6,000원인데 문화공보실로 75만6,000원을 이관했고 건설과로 43만4,7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로 42만5,300원해서 부서운영경비는 4,19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민간협력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당초 본예산보다 1,77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부서운영 경상비가 83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부터 지방세를 신용카드납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세를 현찰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은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데 카드수수료를 2%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증액이 되었고요, 보조사업비에 있어서 940만원이 늘어났는데 도비로 지방세 부과 징수활동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세수활동 급식비가 292만원, 세무조사와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회계과 예산안 개요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2억8,033만9,000원에서 2억9,8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용액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 시청사 바닥청소 용역 150만원, 청사 및 관사 유지비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작 50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경상경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8억7,600만원에서 8억7,800만원으로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시장 직급보조비 4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64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청원경찰 수당이 4월부터 3만원씩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용복사기 한 대 계상했습니다. ’96년도 구입해서 쓰는데 저희는 감사에 자료복사가 많고 여러 가지 민원복사가 많기 때문에 복사기를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시설 및 부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5,397만8,000원에서 7억4,208만1,000원으로 5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생연1동 주민자치센타 부지매입비 2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자동화재탐지시설 및 소방시설보수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내부 도색공사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로써 의회의 진입로 경사로 1식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해종합상황실 건축비 시비로 1억6,900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생연2동 중대본부 건축비 1억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서고 모빌넥설치로 당초 800만원 계상되었는데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청사 및 관사 수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생연 중대본부, 시설부대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218만원, 4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덤프트럭 4.5t, 타이탄 2.5t, 중형버스 31인승 구입 집행잔액 1,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부속실 부시장실 집기구입비 소파, 컴퓨터책상 1세트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발전팀 상황실 집기구입 민원접대용 탁자외 1세트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67쪽에 상단에 자동화재탐지시설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시청사내에 자동화재탐지시설이 안 되어 있숩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기존에 되어 있는데 (구)건물하고 (신)건물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할려고 하고 준공된지가 20년이 되어 오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수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구)청사하고 (신)청사는 어디를?
◎회계과장 이상용  회계과 하고 지역경제과 건물이 (신)건물이지요. 동쪽에 있는 것은 (구)건물이고요.
홍순연 위원  따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건물은 신건물 대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경보를 울리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울리기는 울리는데 약하게 울립니다. 지난번 화재시에도 약하게 울려서 단일시스템으로 할려고 합니다.
홍순연 위원  청사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이 났을 당시에 서류라든가 보안업무라든가 노출될 염려가 있는데 청사내에 화재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경보음이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스프링쿨러가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스프링쿨러는 현재 지하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되었는데 이번에 스프링쿨러 시설을 완전히 보강할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이 부분은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먼저도 예산을 요구했던 것을 알거든요.
홍순연 위원  원칙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검토사항이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이것은 청사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화재시설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로 보잖아요?
◎회계과장 이상용  청사관리니까 회계과 업무입니다.
홍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덤프트럭하고 타이탄이 들어 왔는데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덤프트럭은 건설과에서 쓰는 것인데 타이탄하고 이것은 자재를 실어 나른다든지 필요할 때 쓰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들어왔어요?    
◎회계과장 이상용  먼저 구입을 하고 본예산에 섰는데 집행을 하고 1,600만원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시정발전팀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부시장님실 바로 옆에 사무실이 시정발전팀 사무실로 되어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시정발전팀이 따로 시청안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네.
형남선 위원  다음에 67쪽에 생연2동 중대본부 건축비하고 생연1동 주민자치센타 부지매입비 예산이 들어왔지요?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인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먼저 생연1동 주민자치센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생연1동 동사무소는 시승격이 되기 전에 생연1리 사무소로 쓰던 건물입니다. 시의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은 새로운 동청사를 지었는데 유일하게 생연1동 사무소만 못 지었습니다. 동사무소 신축 차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목적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거기 주민자치센타가 선다고 하면 주차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실 규모가 너무 비좁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를 추진위원장이 빨리 됐으면 좋은데 여지까지 늦어지는 바람에 제대로 추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민복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 해서 동청사도 그렇고 복합적인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그런 뜻에서 예산 요구를 올린 것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답변이 제 질의와 다른데 과정을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라오게 된 것이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님이 올린 것이냐, 아니면 주민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냐?
◎회계과장 이상용  동을 거쳐서 동에서 올라와서 시장님에서 의견을 결재 맡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동장이 올린 것입니까, 주민에 의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동장이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올린 것으로 봐야지요.
형남선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주민에 의해서 진정이 들어와서 동장이 서류를 첨부해서 올린 것이냐?
◎회계과장 이상용  동장이 진정서를 받아서 올렸다는 그 내용을 접수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동장자문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안 되고 주민자치운영회를 설립해서 하자고 해서 미뤄지다가 이번 기회에 주민자치센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중대본부 2동 건축문제도 작년에 주민복지센타를 시범적으로 2동에 하기 위해서 그 때 총무과장님이 얘기하기를 할려고 이런식으로 할려고 하는데 예비군중대가 옥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다음에 그것이 연말예산에 중대본부를 져야 하겠습니다 해서 그 때 난상토론을 벌였는데 예비군중대장까지 와서 또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예요. 또 6개월도 안 되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크게 해야겠다고 또 올라 왔습니다. 왜 과정을 여쭤보냐 하면 우리 행정이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주민의 불편함을 알아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고 설계가 있은 다음에 올라와서 한번에 하는 것이지 항상 필요하면 변경시키고 또 올리고 이런 예산낭비성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동 사무소만 해도 작년에 수리비를 몇 천만원씩 들여서 수리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런것을 논리적으로 펴서 동정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총무과로 와서 토론이 거쳐져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의회에 와서 이런 설명하면 왜 위원들이 안 도와 주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총무과장님이 설명하러 왔을 때 여쭤봤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주민자치센타를 하겠다” 노파심에서 또 물어봤더니 “그 모양에서 복지센타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개월도 안 되어서 올라 왔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생연1동 자치센타부지매입비가 2억7,000만원 올라왔는데 과연 시설부대비부터 준
공까지 그 과정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과 비교해서 현재 부지내에 임시 사무실을 꼭 새로 신축해야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사무실 신축하는 것이 덜 들어가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지난번 생연2동 자치센타와 관련되어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자치센타가 2층에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이 아래층으로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인상깊게 봤는데 그러면 생연1동도 현재 건물면적은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층이 있다라고 하면 2층에 자치센타를 꾸미고 동장실은 업무보는데 큰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첫 번째 말씀하신 현 청사사무실은 제가 봐서는 우선 주차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2층 동장실하고 한쪽에 예비군중대장실이 있는데 회의실은 2층 회의실이 너무 적습니다. 2동이나 다른동에 비해서 조금 자치센타로 하는 것은 객관성을 갖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순연 위원  좁다고 말씀했는데 1층 건물면적에는 2층을 어차피 보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상용  네.
홍순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생연1동이나 생연2동 같은 경우는 앞에 도로가 있어서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동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주차장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산을 적게 들여서 알차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면 부지매입하고자 하는 지번하고 평수하고 예상되는 감정가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몇 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청사를 1안, 2안, 3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건만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어느 지역을 구입한다는 것은 말을 못합니다.
박수호 위원  막연하게 2억7,000만원이라는 산출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3,434평방미터인데 이것의 공시지가가 평당 미터당 2만5,600원인데 이것은 약2억7,000만원으로 당사자하고는 얘기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돌아가는 가격을 해서 2억7,0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어느 장소를 정할 수 없고 1, 2, 3의 장소를 정해서 그 안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할 권한이 없습니다. 동에서 동장이 주민의 공청회를 해서 어느 장소를 할 것이 냐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지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타는 건립할 수 있지만 동사무소는 질 수 없게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네.
박수호 위원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의회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이 사업자체를 할 수 없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네.
박수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2,707만원이 증가한 2억1,7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증가된 예산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민원사후평가 안내함 외 3종 구입비 300만원이 계상되고 기동민원처리팀 운영에 있어서 공구 및 자재구입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에 있어서 기동민원처리팀과 병무직원 팀이 증원이 되어서 29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동민원처리 팀이 현장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형 홍보물 스티커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동민원팀 근무복 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에 있어서 기동민원처리 팀과 병무담당 인원증가에 따라서 1,4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민원행정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화친철도 우수공무원 및 부서 시상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기동민원처리팀이 신설됨으로 해서 캐비넷과 의자 구입비가 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이 환경보호과에서 인원이 증원되어서 봉급, 중식비, 교통비 151만 8,000원과 다음쪽에 공익근무요원의 공무상질병 및 부상가료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병사용 컴퓨터 2대 구입비 250만원이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사회복지과장 김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입니다. 사회보장비는 기정 예산액보다 2,325만6,000원이 감액된 총72억5,63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사회복지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8,052만1,000원을 감액한 총 44억7,5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써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 노인아동복지회관 등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위해 105만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부서운영경상경비는 맹인용 점자 민원안내 책자 발간비 그리고 5% 인상분 등해서 227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80쪽 상단입니다. 국내여비는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회복지 국고보조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209만7,000원을 감액한 총 43억4,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재료비는 생활보호 대상자 일제조사에 따른 조사인부임 국고비 변경내시로 175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보다 총 1,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저소득 장애인 26명 증원에 따른 국고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보조수당 1,52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의료비는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38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 보장구는 음성손목시계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 장애인 등록 진단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또는 감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민간이전비는 기정예산보다 6,254만4,000원을 감액한 총 36억990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한 도비 변경내시로 독립유공자 8명의 진료비 125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8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부랑인 시설 운영비로써 국도비 변경내시로 총 6,35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랑인 시설 수용자 229명에 대한 지원비 1억2,881원을 감액하는 대신 부기변경하여 동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취로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보다 4,000만원을 감액한 1억6,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하단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예산보다 5,726만5,000원이 증액된 27억8,0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경상적 경비로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창말 경로당 등 5개소 여가활동 체육기구 보급을 위한 보조금 1.11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기정보다 4,625만5,000원이 증액된 25억9,361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료비로써 어린이 집 18개소 도우미 지원비를 성립예산 전 1,60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부담 비율 변경, 재가모자가정지원, 재가부자가정지원비를 증액 또는 감액함으로써 30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이전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3,52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5개소에 비상대피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설비지원비 6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민간보육시설 12개소의 민간교재교구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905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운영 난방비는 국도비 부담비율이 변경되어 경정편성을 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41명에 대한 식사배달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2,0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542명에 대한 지원비는 도비 변경내시로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써 기정예산보다 377만원이 감액된 총 68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국비지원에 따라 예비비 19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반환금은 ’99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대부회수금 등이 확정됨에 따라 과다 계상한 반환금 232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81쪽의 세입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민간융자금을 기정보다 2,787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3,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홍순연 위원입니다. 185쪽에 민간잉여금 늘어난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더라 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그렇습니다.
홍순연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서민들이라고 하면 기준에 맞게 끔 어떤 보증이라든가 담보물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금액을 좀 낮추어 가지고
모든 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불편을 덜어 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낮추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저희가 지금 동두천시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하고 있는데요, 금액을 낮추는 것이 신청절차가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장한테 신청을 하는데 재정보증서가 첨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홍순연 위원  한도 금액이 얼마있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한도 금액이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박수호 위원  500만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500만원입니다.
홍순연 위원  시에서 한 20명 정도를 계산하고서 1억400만원을 세웠거든요. 먼저 번에 본 예산에서 사실 지금 서민들이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보완하기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낮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 정도나 200만원 정도로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 정말로 생계가 곤란한 서민들은 쓸 수가 있거든요.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용을 하지 않으면 쓸모 없는 제도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200만원 정도 가지고 과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도 듭니다.
홍순연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은 작은 금액 가지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몇 개월이라도 실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다면 그 동안에 직업을 선택한다면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시대에 맞게 끔 이 부분은 맞춰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예비비가 국비에서 들어왔거든요. 국비를 줄 때 시에서 아직 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고 필요한 사업에 쓰라고 주는 예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그것이 아니고 세입 분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세입 분인데 말하자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비비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목적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비비로 주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이것은 사업에 쓰라고 준 돈은 아니고......
홍순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정부에서 주니까 받았다. 사업은 없고 하니까 예비비로 잡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국도비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세입의 금액하고 국도비 반환금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아서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형남선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경로당 활동기구보급으로 해서 1,111만원이 책정이 돼 있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지금 경로당에서 노인분들께서 필요하다고 원하시는 것이 운동기구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 보려고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원해서 이것을 세운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그렇습니다.
형남선 위원  이것이 어디서 올라왔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창말, 황매, 상패 9통, 생연 주공아파트 이렇게 5군데입니다.
형남선 위원  노인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헬스기구 이런 종류입니다.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형남선 위원  노인정을 한번 다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다녀보았습니다.
형남선 위원  노인정에 이 시설을 하고도 충분히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전체적으로 노인정을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설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형남선 위원  노인 분들이 이런 체력단련을 위해 어떤 운동기구를 선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노인들이 그런 운동을 하느냐 하고 의문이 가는 것이 노인들이 이런 운동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전자벨트 맛사지기, 종합운동기구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안 갖고 할 수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격한 운동을 하는 기구는 노인 분들이 활용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형남선 위원  최소한도 이런 것을 추경에다 의뢰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으려면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 다음 85쪽에 공가 정비에 따른 철거장비 임차료라는 것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아무 것도 아닙니다.
형남선 위원  아무 것도 아니에요? 됐습니다. .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순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현재 저희 시 통별로 보통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하나 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노인정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노인정 면적을 보게 되면 협소한데 이런 운동기구를 놓을 만한 장소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정이 장소가 좁아서 더 늘려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사업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총무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시설은 우리 주민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층은 거의 생산적인 활동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센터라는 것은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양쪽으로 병행하다 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제 사견입니다. 자치센터라는 것은 전 주민이 다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가활동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물론 노인분들도 가실 수 있겠지만 노인분들이 자치센터 보다는 이쪽으로 많이 이용하실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지금 노령화 인구의 증가 추세로 인해서 65세 된 노인들도 노인정을 안 가시더라 구요. 그리고 보통 70세가 넘어야 노인정에 가시더라 구요, 노인정에 가보면 거의 80% 정도가 거동도 불편하고 하신 분들이 과연 운동을 하겠느냐? 그 시설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주겠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다니면서 만나 봤는데 노인 분들이 전부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1,111만원이라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5군데로 나누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원하는 런닝머신이라든지 이것도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종을 선택하면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노인분들이 활용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홍순연 위원  예산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것이 선례가 된다고 하면 모든 노인정에서 원하는 사업은 다 해 줘야 됩니다. 저희 관내에 노인정 수가 굉장히 많은데 지난번에 몇 번에 걸쳐서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노인정, 시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을 해가 거듭되니까 결과적으로 시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낭비 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예를 들어 어떤 노인정에서는 이런 스포츠 시설이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출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연금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써야 될 사업에는 예산편성이 덜 되어 있고 차후 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그러한 부분에만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한 부분에 집중이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전체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봐서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홍순연 위원  만약에 실시해서 반응이 좋지 않아 노인정에서 치워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예산이 낭비되었다 라고 했을 적에......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원해서 해드리는 것인데 그게 예산낭비 적인 차원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홍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81쪽에 보게 되면 부랑인 복지시설 지원 1개소해서 부기변경을 한 것이 있지요?
부기변경 내용이 299명에서 1개소로 바뀐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부랑인 복지시설지원 299명으로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인원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고 했을 때에 시설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변경해서 그 부기변경내역이
그 안에 299명 지원내용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시설로 부기변경 한 내역입니다.
박수호 위원  부랑인 시설 지원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매립장을 건설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시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금년도 추경에 5,8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먼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가 올해 1년 예산액이 1억8,698만8,000원이 소요돼야 됩니다만 시 예산 형편 상 이번에도 5,400만원만 계상해서 1억3,200만원으로 늘어나겠습니다만 앞으로 2회 추경 때 5,400만원을 더 계상해야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경상경비는 236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하단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인원이 1명 증원이 되어서 93만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됐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단속 및 대기오염 시료체취 활동여비는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서운영 경상경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이렇게 옮겨서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것도 증원이 1명되었기 때문에 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민간협력과에서 자연보호협의회가 우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 활동지원비 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요동 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에 10억원을 세웠던 것인데 다음 페이지 78쪽에 보시면 부기를 상세하게 했습니다. 시범내역에 부기를 상세히 하고 여기에 4,000만원 삭감해서 그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소요동 성보주택이 개인주택인데 여기에 지원을 해 줄려고 하면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도색비라든지 경계석보수비로 4,000만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76쪽에 규격봉투 제작으로 해서 5,434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규격봉투 제작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의 전체적으로 쓰레기 양이 늘어난다 것과 연결이 되는데 대부분 쓰레기를 보면 생활쓰레기가 늘어나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손해요 또 좋은 환경을 헤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좀더 계몽활동을 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한사람이 1g줄이기 운동을 전개해서 쓰레기매립량을 대폭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농림과장입니다. 먼저 9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부서운영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3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문농업 경영인 해외연수 지원농가에 대해서 50%를 부담하고 50%인 500만원은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지관리위원이 16명입니다. 당초 80만원이었는데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농지관리위원 8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 250만원이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98쪽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방역계획에 따라서 가축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610만8,000원이 농정시책에 따라서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전염성비기관염에 대한 돼지가 되겠습니다만 감기종류입니다. 27만9,000원, 돼지콜레라 290만3,000원, 돼지전염성위장염121만5,000원, 오제스키병 36만3,000원, 광견병 134만8,000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방역계획이 당초에 4만844두에서 4만4,499두로 확대가 됨에 따른 시술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는 개업수의사 방역시술비 32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도 내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접종시술비 204만2,000원, 광견병 시술비 및 채혈수당에 대해서 6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동두천농협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계상입니다. 농산물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 지원에 따른 국비내시가 되겠습니다. 2,82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전문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수출농가규격포장재 지원입니다. 288만원입니다. 화훼전업농으로써 국가에서 선정된 수출농업인에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농업인 회관을 지난 연초에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총평수를 23.3평입니다만 당초에 본예산에 회관건립에 대한 집기류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총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녹지 및 산림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감액분은 1억1,8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4,429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사업량은 변동이 된것은 없습니다. 다만 산림시책사업 책정시에 단가가 변동이 되어서 그 단가표에 따라서 현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묘목운반 임차료 78만2,000원, 육림사업 자재구입에 따른 사안에 있어서 60만5,000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산재보험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당초 작년도에 산림청에 보고할 때는 450㏊로 보고한 바가 있으나 금년도에 사업량이 변동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280㏊로 여기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산재보험료 240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역자 교육비 및 위탁 교육비는 산림청에서 내려오면서 교육인원의 증가가 당초10명에서 10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교육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국비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 산재보험입니다. 당초에는 400㏊로 할려고 했는데 405㏊로 추가 되었기 때문에 5㏊에 대한 추가 산재보험료 1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는 보조변경으로 3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산불진화장비구입에 있어서 구입품목은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무전기구입은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소규모용역 수수료가 3,591만원이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탁을 해서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소모성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32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당초 450㏊에서 금년도 내시된 사항은 280㏊로 감소되어 총2억1,713만8,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지 추진에 있어서 시책에 따른 사업단가표 변동으로 부담금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505가 감소되어서 60만3,00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당초에는 120만4,000원이 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산림병충해방제로 당초에는 산림병충해방지를 400㏊로 책정이되었습니다만 405㏊로 확정이 됨에 따라서 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천종합개발에 대한 과목변경은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림사업지도 인부임은 사업단가 변동으로 인해서 9만9,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10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녹화사업 조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시책 단가조정에 의해서 96만8,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육림사업지도 인부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16만5,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월드컵 손님맞이 무궁화심기사업은 4월달에 시책상 전액교부금이 되겠습니다. 9,100만원이 시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199만3,000원이 감액입니다. 조림사업 부대비역시 시책단가에 따라서 34만원 감액입니다. 육림사업 부대비도 단가 변동에 따라서 10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조림 사업에 대한 경제수 조림외 1종으로 236만2,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70%를 보조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육림사업 역시 6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종합개발 과목변경으로 조금전에 설명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잘못 편성된 것을 이번 추경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산불방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에서 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원터공원 이주비에 대해서 2,500만원 계상했으며 노거수목 뿌리수술비 및 외과수술로 70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는 원터공원 이주비가 2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97쪽 하단 부분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120만원이 늘었습니다. 1년에 몇회나 합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농지전용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월1회 내지 2회는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홍순연 위원  기본적으로 쌀 전업농이라든지 농업경영이라든가 통상적으로 해오고 있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 전업농은 시책상 결정하는 것은 농정시책위원이 30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했고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은 현재 관내 농지관리허가신청이 왔을 경우에 소집해서 참석하실 경우 1인당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은 16명이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농지관리위원은 과장님이 직접 동별로 통보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농림과장 조영화  동별로 해서 농지관리위원이 16명이 관내에 있습니다만 관내에는 불현동, 상패동, 소요동에 주로 계십니다. 관내에서 농지전용허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인근 예를 들면 불현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불현동에 계시분들 하고 인근 농지관리위원들 평균 5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홍순연 위원  109쪽에 월드컵 손님맞이 무궁화 심기사업은 어디에 심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양주경계부터 연천경계까지 주로 신천변내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기존에도 평화로변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 발생되는 것이 소독을 자주 해야 되는데 벌레나 해충이 많이 생겨서 역효과가 나타나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111쪽에 보면 원터공원 이주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원터공원은 차단녹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동두천피혁하고 염색공장사이에 7,000평 정도가 당초에 공단 승인이 내려오면서 차단녹지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2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저희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 관계는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도시과 소관으로 되어있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과에 편성되어 있고 다만 공원은 저희가 내년도 이후에 공원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박수호 위원  원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3년이상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공원조성을 못하고 있는, 안하고 있는 사유가 전철이 들어오는 것하고 중복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작업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원터공원내에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이주비용을 주면서 철거할 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현재 공원부지내에는 2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원터공원 이주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철관계하고 접목되는 부분에 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기에 대한 땅하고 건물에 대한 보상은 당초예산이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됐는데 거기에 따른 이주비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비용을 이번 예산에 세워서 더 지급할 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수호 위원  건물하고 토지보상은 끝났고 이주비에 대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이 헐리고 거기 전철이 들어오면서 건물이 많이 헐리는데 토지보상을 해주고 건물보상을 해주고 이주비도 똑같이 전체적으로 줍니까?
◎도시과장 민선식  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지역경제과 소관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는 3억9,663만1,000원이 감액되어서 3억3,74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222만9,000원이 증가해서 4,6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04만원 감액되어서 2,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만원 감액되어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공산품 품질검사 시료 구입비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표준계량기받침대 및 박스설치에 2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에 중소기업육성 운전자금 출연이 당초에 4억9,900만원을 3억9,900만원을 감액해서 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관리카드 및 홍보물제작을 180만원 증액하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로 2,110만원 증액되어 1억6,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881만2,000원 증액되어서 9억3,74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지급으로 519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4,57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인 취업보장 지원 훈련으로 3,176만원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재해보상으로 72만원 증액하여 61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공공근로 위탁사업으로 탑쌓기와 2사단 담장 벽화를 위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억17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7,9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조사해서 경기도에 건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 초입부분에 송내삼거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신호등설치를 1개소 더 늘려서 1,100만원이 증가된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개선계획 평가용역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구교통개선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앙로를 중심으로한 교통체증 구간과 공설시장 주변에 체증구간 그리고 앞으로 전철이 개통되었을 때 연계교통망 등을 해서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모범운전자회 무전기 구입에 따른 면허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29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12억1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일반운영비로써 주 정차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보수비로 21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회사에 용역비입니다.
에러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9만2,000원이 감액되어서 14억8,055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강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게 되면 자치단체출연금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4억9,900만원에서 변경이 1억원이 있어 가지고 3억9,900만원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추경 부분에 있어서 감소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원래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갖다가 시, 군과 도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서 국가에서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폭 늘려가고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가 30여 개 업체 분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와 연락을 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한 사항인데 4억9,900원 씩 저희가 출연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만 출연을 해고 저희 관내 중소기업에 혜택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당초에 출연금을 계산할 적에 지침을 추측 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소요인이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당초 본 예산을 세울 적에 신중하지가 않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역경제가장 홍재진  당초에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경기도에서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에 대해서 배수펌프장 설치에 65억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종합상황실 음성자동경보 시스템 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신천 하도준설에 18억원, 상패천 하도준설에 20억원, 신천 하봉암 직구 갯구사업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설치 시설 부대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설해대책 제설장비 한 대에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이 민간협력과에서 건설과로 목이 변경이 되어서 2,210만9,000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 경상경비가 910만원, 미불용지 및 국유재산 측량, 감정비가 993 만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로 코아채취기 한 대 146만원, 코아 빗트 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상금으로 부당이득금 편결 토지 사용료 3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서 국도3호선 확포장 공사 보상 및 시설부대비로 3억9,5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흥고교에서 동안교간 도로개설공사에 7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광암로 확포장공사에 3억8,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광교 재가설 공사에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로 광암로 확포장공사 통합감리에 2억5,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신흥고교에서 동안교간 도로공사에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국도 3호선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4억4,9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억3,5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에 54억4,353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2단계 사업에 3억4,7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48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리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3단계 사업으로 5억4,3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당초예산이 58억원 이었습니다. 67억원으로 해서 9억2,40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가정비에 따른 철거장비 임차료 1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가를 방치해서 도시의 미관저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불현동사무소 진입로 인도설치관계로 해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연립상가 토지 미불용지 매입비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화로 변에 상가 아파트 관계로 해서 토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가정비 폐자재 처리비로 86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변경입니다. 금년도 광고물 업무가 도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민간협력과에서 저희 도시과로 과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 880만원, 보행자 안내도 정비1,200만원, 지정 벽보판 설치 60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의 부기변경입니다. 1억731만6000원을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 경상경비를 12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2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도시행정업무 추진을 도시, 주택, 건축행정업무 추진으로 해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광고물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계하고 전에 소규모 새마을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 도시과에서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으로 불현동 32통 외 2개소 소교량 및 도로포장공사 8,950만원을 부기변경 하였고 다음에 제일상가 보도블럭 및 하수도 교체공사 8,00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고 중앙동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에 부족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에 동보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변로하고 동두천천 변으로 도로개설을 하였는데 그 도로에서 동보초등학교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및 개선계획수립 용역비 9,000만원입니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12군데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12군데에 대해서는 5년 안에 전부 저희가 실시완료 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사전에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야 만 국비,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동광극장에서 광성슈퍼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79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5쪽에 세출관계입니다.
  세출관계에서 기타국내 차입금 상환입니다. ’81국민주택 외 20개 주택의 원금상환으로 79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특별회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세입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매각 수입에 9억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이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가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보상금 환수가 1,54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에 세출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 시설비 관계입니다.
  산업단지조성 공사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도로표지판 및 이용안내판 설치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봉암동 산업단지 옹벽설치 공사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입니다. 분양공고료 2회에 1,000만원,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500만원, 산업단지 조성공사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에 과오납금 등에 대한 반환금 관계 11억8,3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관계입니다. 예비비가 당초에 16억9,890만원 이었는데 2억2,659만7,000원에서 14억7230만3,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에 세입관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636만1,000원을 227쪽의 세출관계에서 예비비로 3,636만1,0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김택기 위원입니다. 216쪽에 반환금 기타가 있는데 이것이 11억8,300만원이 무슨 반환금이죠?
◎도시과장 민선식  이것은 저희가 공업단지를 분양했는데 돈을 냈다가 파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약위반금으로 저희가 일부는 내놓고 나머지는 환불을 해야 되는데 그 환불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택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수도과장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으로 1억1,8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 부착수수료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사업예산에 대한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48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로 저희가 한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급여 및 기말수당으로 274만원, 그 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로 가스안전관리원 양성교육 수수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으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인력을 위촉하라고 해서 여성인력 1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민·관 합동수질검사 위원 여비를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쪽에 업무추진비로써 청원경찰들에게 3만원씩 4월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9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재료비로 여과사 교체가 있는데 그것을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약품비로 폴리염화알루미늄, 그 다음 액체염소 구입비는 조달단가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수관 교체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노후관 교체비가 3억3,300만원이 있던 것을 지역별로 보산동, 생연동, 중앙동 이렇게 분류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만원은 과목변경을 해서 절수기 구입하는 데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기본급 수당, 이것은 인상 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공공근로로 해서 저희가 주간에 절수기를 설치하는데 부부 취업자는 주간에 곤란하기 때문에 야간에 일용인부임을 사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22쪽에 일반운영비로 80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데이타베이스 프로그램 구입,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안내판 정비 및 제작 두 개를 합해 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 1명을 증원해서 7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로 기타 업무추진비 1명 증원에 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에 일반재료비로 절수기기 구입으로 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일용인부 퇴직금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고용보험료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에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차입금으로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환경개선특별자금융자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5%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으로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주택공사부담금 용역비 2억8,700만원 중에서 작년도에 1/2만 내고 금년도 5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도 분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에 자본적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여과사 교체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요금고지서 출력용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두 대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불현동 제생병원 가압장 시설비 16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2억8,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 가지고 10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정수장 시설개량사업 실시 설계비는 저희가 상수도와 정수장 시설을 ’85년도에 했기 때문에 15년이 지나서 시설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시설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해서 저희가 지금 2001년도 사업비를 요구해 놨습니다. 그것에 대비해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으로 간이상수도 보조금 반납이 422만8,000원, 노후관교체사업 도비보조금 반납 3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김택기 위원입니다. 26쪽에 10억원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환경개설공사자금 융자금인데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이것은 작년 ’99년도 설계에 임진강 상수도 확장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천에서 임진강 수계를 네 번의 유량조사를 했습니다. 약 12만톤이 남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연천 군수님께서 5월에 농업용수를 많이 쓰니까, 갈수기 때 다시 유량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짓자고 하시는데 연천 상수도 사업소장이 90% 이상은 거의 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택기 위원  2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불현동 제생병원 가압장 시설비인데 이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이것은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작년에 220억원을 받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보건소 건물 감정료 2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경상경비 298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영향개선사업에 4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사항으로서 국비가 180만원, 시비를 250만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인력직무 교육 계획은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사항에 따라서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비 구료비에 있어서 이 내용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사항으로서 6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 3,239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비가 2,267만7,000원, 도비가 971만9,000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비에 있어 2,4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비가 1,224만원, 시비가 1,224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성경원에 목욕탕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응급환자후송 들 것, 구급차용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 분석기 구입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내용은 저희가 현재 수질검사를 8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는 11개 항목으로 4개 항목을 추가 검사하라는 지시가 있어
거기에 따른 장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김택기 위원입니다. 74쪽에 보건소건물감정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이것은 건물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건물감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택기 위원  이전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종옥  이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택기 위원  이전하고 관계가 없으면서 건물감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네.
김택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74쪽 국민영양개선사업으로 70만원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 43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이 내용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다 국민영양개선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국비를 70만원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70만원 국비가지고는 사업의 효과성이 없으니까 전체예산을 500만원으로 하되 국비에서 1/2하고 시비로 1/2을 부담해서 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박수호 위원  밑에 국비 양여금 해서......
◎보건소장 김종옥  당초에 국비를 70만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국비를 180만원 추가해서 국비가 250만원이 되고 시비가 이번에 50% 부담해서 250만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박수호 위원  시비부담이 얼마라구요?
◎보건소장 김종옥   250만원입니다.
박수호 위원  국비가 180만원에 먼저 70만원까지 250만원..... 어떤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는 사업인데 이 내용에는 비만아동, 당뇨교실, 고혈압교실 전체적으로 해서 식생활습관이라든가 교육재료 모든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당초에 요구는 안 했는데 복지부에서 각시군에 시범사업을 할 시군이 있으면제출하라고 했는데 영양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초에 5개 시군에 70만원씩인가를 지원했는데 이 사업을 500만원의 예산에 맞춰서 국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국민영양 개선사업을 하면 사업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 보겠다 해서 돈이 오면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갖는 것인데 그것은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영양 개선사업을 우리 지역에 시범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했을 적에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어떤 내용의 사업을 갖고 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설명주신 것은 그런 계획을 아직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종옥  당초에 할 때는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국민건강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영양개선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이런 국비 지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별도로의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 계획세운 것은 없고요?
◎보건소장 김종옥  네.
박수호 위원  해보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적인 문제를 다루는 현장밖에 안 되겠네요. 지금 현재 예산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은 평가가 있어야 사업이 나쁘다, 아니다, 예산을 세워줘야 하겠다,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판단 기준이 없거든요.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이 없고 시범적으로 한번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 동두천시 보건소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것 밖에 안되네요?
◎보건소장 김종옥  네,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정에 맞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수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5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4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운영 경상경비로 2억1,865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현재 시설이 4만7,000톤에서 2만1,000톤이 증설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전기사용료가 현재 1억7,691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기사용료를 포함해서 수도사용료, 화약용품 응집제 구입비 이런 비용을 포함해서 2억1,86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8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지하공동구 소방시설 보완에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시설 보완은 지하시설물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출입구의 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하 공동구에서 화재시 빠져나올 수 있게 유도등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단계 증설사업에 소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매탄가스 발생이 많습니다. 가스측정기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하수종말처리 2단계 사업이 끝났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2단계 사업이 7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박수호 위원  준공예정이 7월말이기 때문에 경상경비를 그 이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계상하는 것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네.
박수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공석중인 관계로 시설운영담당이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설운영담당 정우상  시설사업소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는 4,47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 운영비에서 시설사업소 운영경상경비가 1,004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수영장 수위조절 바닥인상공사에 3,0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공연장, 체육관방송실 창문샷시 공사에 180만원 감하고 공연장 로비 음향시설 설치공사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72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민원 안내대 개보수에 있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종합자료실 확장을 위해서 25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청소년회관에 사용할 마이크 3대 6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시설운영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운영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장석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박종윤  도시과장 민선식  수도과장 남상호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운영담당 정우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강준
  간  사  홍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