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6일(화) 오전 10시 15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예결위 마지막날로써 부서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인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동두천시 상징물 개발용역에 따른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의 상징물 개발용역은 우리 시의 정책적 전략적 핵심가치를 반영한 상징물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의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정책 연계성을 확보하고 우리 시 행정활동을 쉽고 명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상징물의 형태, 색상, 서체 등의 디자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우리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하고 대내외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는 상징물을 개발하여 활용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용역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소요 예산은 1억 4,200만 원이고 이번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이번 달에 용역에 착수해서 6개월이 경과한 2023년 3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 대상은 우리 시 상징물인 BI, 캐릭터 그리고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서체입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상징물 개발용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보고할 때에 예산보고할 때에 왜 유사상표 이런 거라든지 타 지역 이런 거를 비교분석해 가지고 보고 했었으면 저희가 궁금증 유발에 대해서 해소가 됐었을 텐데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우리 얘기를 한 게 두드림이라는 게 한 15년 넘었죠? 사용한 지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예.
◎위원 김재수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에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슨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굳이 지금 더군다나 외부에서도 지금 다른 공약 부분들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들 때문에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깥에서는.
  왜냐하면 시장이 바뀌자마자 이게 바뀐다고 하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전에 해소를 시키고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보면 타 지방에 상호가 유사상호가 이렇게 있는데 타 지역에서 이렇게 쓴 자체가 오히려 동두청에 우리 두드림을 보고 표기해 가지고 본따서 한다거나 벤치마킹해서 사용한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건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벤치마킹을 한 거라는 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 김재수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전주대 이런데도 두드림 그전에 생긴 게 아니고‧‧‧‧‧‧. 어디죠? 사회복지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추가 설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하신 거 같은데 사전에 조사를 다 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예.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때도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자료는 제출 안 하고 저희가 말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위원 김재수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15년 넘게 했던 대외적으로 동두천을 대표하던 것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했던 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하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2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허희정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허희정
  노인복지팀장 허희정입니다.
  노인회관 건립 예정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회관 및 장애인 회관 건립 부지는 노인, 장애인 분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우리 시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위치를 선정하고자 부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추후 적합한 부지 선정 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노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 예정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건립 부지가 이렇게 딱 정해 놓고 예정 부지로 설정을 해 놓고 시작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허희정
  아닙니다.
  지금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셔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부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부지 매입하는 거는 앞으로도 그쪽에도 발전가능성도 제일 크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한데요.
  거기에 이제 노인회관 건립이라는 이 부분을 거기다 딱 정해 놓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부지 내에 노인회관 건립이라는 걸 딱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허희정
  네. 아닙니다.
◎위원 황주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지금 우리 황주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약간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노인회관이 지난번에도 오셔 가지고 전체적인 설명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 원래 처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그 부지에 대해서 딱 정해져 가지고 올라온 느낌으로 보고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신흥유치원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부지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산역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역세권이란 어떤 특수성 그다음에 그 지역의 장애인 회관도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토지 지금 감정평가를 받을 때에 타 지역보다는 우리가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이 그러니까 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라면 우리가 동두천 지역에 면적들이 좁아가지고 부지 찾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감정평가를 받고 다른 지역도 받고 다 좋은데 지금 노인회관이 거기다 짓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우선적으로 받는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괜찮은데 미리 좀 저렴하다 그러면 앞으로 발전성을 대비해서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노인회관 건립이라는 지역은 나중에 추후 검토 이후에 하는 거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허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6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전소연 일자리센터팀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팀장 전소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센터팀장 전소연입니다.
  저희 과장님은 교육 중이고 경제팀장은 과장 대리 회의 중이라서 제가 직접 설명 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계수조정 사항 중에 제가 설명드리려는 사항은 청년일자리 참여 인건비 지원항목에 대해서 삭감되는 항목입니다.
  이거는 2년간 청년일자리사업 공모를 받아서 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항목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활용해서 임금의 80%, 월 1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시작했으며 2022년에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처음이라서 너무 떨립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도에 모집되어서 2022년도에 인건비 마감되는 현황이 7명으로 처음에는 42회 지원이었지만 이제 36개 지원으로 바뀌어서 삭감되는 항목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일자리 참여기업 인건비 지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저도 떨림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게 홍보가 기업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하고 그리고 참여 기업이 있다면 5인 이상의 소규모 10인 이하인지 아니면 10인 이상의 기업들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팀장 전소연
  공모는 2018년부터 19년, 20년까지 계속 연속해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했고요.
  2021년도에도 홍보는 했지만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원 인원수에 대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동두천시민을 청년을 뽑으면 그 직원 안에서 5인 이하라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라면 뽑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그러면 홍보는 기업에 개별적인 홍보인가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팀장 전소연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위원 임현숙
  그러면 개인 청년이 “나는 이 기업에 가고싶다.”라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팀장 전소연
  청년 자체적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기업체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거라서 기업체 내에서 청년을 뽑았을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저희 동두천 내에 청년들이 하는 5인 이하의 기업들이 지금 있거든요. 소규모 사업장들이.
  그런 곳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만약에 또 내년에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좀 개별적인 홍보가 좀 더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인건비 문제로.
  좀 더 홍보가 잘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팀장 전소연
  네. 내년도 2023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인건비 지원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홍보를 할 때 공모사업 진행하면서 홍보를 할 때 그런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이게 처음에 국비, 도비 내시 할 때에 8명으로 규정되어서 내려왔나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팀장 전소연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15명으로 내려왔습니다.
  15명 진행을 하다가‧‧‧‧‧‧.
◎위원장 박인범
  청년들이 그만큼 지원이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팀장 전소연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업체가 많이 인건비를 20%는 자기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이제 이게 일몰사업인데 올해 내년에 다시 이게 이제 내시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팀장 전소연
  비슷한 유형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시는 이미 내려 왔습니다.
  본예산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팀장 전소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한지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문화체육과장 한지영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문화체육과 소관 계수조정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문화예술의 전당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전당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은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부족한 동두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의 침체 및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쇠퇴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지역의 활력 증진 및 일상 속 문화 여가 확대를 위한 지역문화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여 대표공연시설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과 신도시의 상징성과 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최근 MZ세대를 비롯하여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소확행과 워라밸 등 삶의 질을 우선하는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있어 전용 공연시설을 선호하는 추세이며 우리 시는 전용 음악당 및 공연장 등의 구축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 시설을 마련하여 수준 높은 전문공연을 유치한다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타 지역의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위치는 생연동 715 보건소 맞은편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00 정도로 예상되며 연면적 1만㎡에 800석 이내의 준공연장과 전시실, 다목적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정지로 선택한 부지는 전철역 인근이며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인접해 있어 차량 이동이 편리합니다.
  정보도서관과 예술의 전당, 시민평화공원으로 이어지는 중심성, 인지성이 강한 문화랜드마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구축한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절차이며 검토용역을 통해 부지를 포함해 기술, 환경, 사회, 재정, 교통 등 전반에 걸쳐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700억 원이라는 큰사업비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는 있으나 중앙부처 및 경기도를 통해 관련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향후 예술의 전당은 동두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콘텐츠 차원의 특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수준 높은 전문공연을 유치하여 우리 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향후계획 등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실버팝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 지원입니다.
  보조사업단체는 동두천 실버팝오케스트라이며 노인 및 청소년과의 세대공감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설명 시 부의장님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캠프보산 야외무대 등 새로운 장소를 물색 중이며 노인뿐 아니라 청소년과의 세대공감을 위한 내용을 새롭게 편성하여 트롯, 호른연주, 사물놀이 공연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장애인패션쇼 지원입니다.
  보조사업단체는 한국장애인부모회 동두천지부이며 장애인에게 문화예술공연 기회 제공을 통한 장애인 인식 개선 도모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된다면 10월 중 캠프보산 일원에 특설무대를 설치해 발달장애인 20여 명과 시니어모델 30명이 참여하는 패션쇼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비가 편성되면 경기문화재단의 지역문화자원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을 통해 도비 1,000만 원이 매칭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 두 번째 실버팝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지원, 세 번째 장애인 택시쉼터 지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기본용역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사건에 대해서는 맞다, 안 맞다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의미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가 돼 가지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인구가 축소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지가 보건소 맞은편이잖아요.
  이 중요한 자리에 토지나 우리가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게 불편한 이 좁은 도시에서 지금 사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 뭐하겠지만 이게 아파트단지 내에 노른자땅이거든요. 표현이.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슷한 목적을 가진 동두천 시민회관 있잖아요.
  동두천 시민회관이 지금 리모델링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시민회관의 공연장이 500석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480석입니다.
◎위원 김재수
  480석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김재수
  그러면 지금 800석 이하로 만든다고 지금 진행하려는 목적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김재수
  그런데 이게 지금 이 800석을 가지고 500석을 저희가 지금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공연이라든지 활용하는 면적에 대해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서고 그다음에 이게 운영비가 지금 물론 저희가 앞으로 추후에 시설공단이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운영비는 시에서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례를 봐서라도 어린이박물관처럼 취지는 좋았으나 차후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마이너스 되다 보니까 결국은 경기도에서 운영으로 넘겼잖아요. 저희가.
  이런 선례도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시민회관 비교분석하자면 예술의 전당이 굳이 지금 필요할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생각을 하게끔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 이게 지금 추경에 이것을 갖다가 바로 올려서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고 계획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올려가지고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한 번쯤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이은경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쪽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문화도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의 전당을 건립을 하는 거는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두천에 랜드마크가 될만한 문화예술의 상징성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예총하고 문화원 중심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의 공연이나 어떤 내용은 다목적 시설인 시민회관을 이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양질의 어떤 문화 양질의 어떤 음악 전용 공연장으로써는 예술의 전당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 향유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양질의 공연을 유치하고자 하려면은 이런 문화예술의 전당과 같이 할 수 있는 회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추경에 올린 거 자체가 기본계획수립하고 예비타당성 검토용역으로 올린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황주룡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 김재수 위원님이나 우리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시민회관의 기능과 또 앞으로 문화예술의 전당 같은 동두천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차별적인 부분이 검토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동두천 시민들의 좀 더 한 단계 높은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는 고급의 문화예술이 또 우리 동두천시에도 필요하다,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예산 이런 부분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요.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 앞으로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중앙부처라든지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실시용역부터 그 부분이 좀 더 잘 검토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실시단계서부터 좀 더 잘 검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민회관이 사용을 우리가 19년도에 14회, 20년도에 20회를 했다고 이렇게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전까지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내용들이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시민회관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의 상징성을 가지고 더 고급, 왜 이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또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멋지게 지어진 건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지를 살 때에 사실은 처음에는 반만 사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8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살 거면 다 같이 한번에 사야지 그것을 반쪽만 사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167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당시에 계획이 어떻게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김재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이 1년에 21억에서 17억을 계속 적자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전에 집행부에서는 경기도와 협의에 의해 가지고 경기도에 이관을 해서 경기도가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맡기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경기도로 이관을 하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그 건축물을 어떤 것을 거기다 들여놨으면 좋을까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 부분이든 또 다른 어떤 공공성의 건축물이든 간에 얘기들이 진행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가능한 한 경기도가 이 북부권에 특히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동두천 또 가장 발전이 지금 더디고 있는 우리 동두천에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경기도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문화사업이든 아니면 또 다른 공공성 있는 그런 건축물들을 이 안에 끌어드리자 하는 그런 취지가 상당히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됐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부리나케 지금 올라온 사업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800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480석밖에 안 되는 시민회관도 겨우 그냥 바닥만 밑바닥 밑에 면적 한 삼백 몇십 석 있는 거 그거 하나도 채우기 어려운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이 이렇게 추진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좀 더 한 번쯤은 충분히 우리가 이러한 큰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너무 빠르게 올라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라도 항상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다음번에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깊이 생각해서 또 사전에 충분한 의회와 협의를 나누고 이러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하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는 실버오케스트라 해 가지고 2차 공연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실버&청소년 화합 콘서트로 이렇게 바뀌었나봐요?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위원 이은경
  원래부터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그때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 담고요.
  그리고 원래 예산안에도 실버 및 청소년 위안 공연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번에는 실버만 공연을 해서 이번에는 거기다가 청소년까지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공연으로 바꾸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지난번에 노인 및 청소년 위안 공연 개최 지원 해서 올라오셨잖아요.
  지난번에 해서 수정 보완해서 이번에 사업내용에 맞게 노인과 청소년,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서 거기 대상자에 맞게 특성화 구성해서 좀 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앞으로는 행사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겹치지 않게 많은 부분에서 할애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장애인 패션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여기 보면 패션쇼를 할 때 다양한 직업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헤어, 메이크업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보면은 저희가 그동안 보면 외부에서 모시고 와가지고 이런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지역의 협회가 전문적인 협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협회를 개인적으로 그런 루트를 통한 게 아니라 전문적인 협회 회장님이나 그러한 쪽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활용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1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권영선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입니다.
  선업교 인근 포장마차촌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업교 좌측에 포장마차촌 12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하천을 불법점용 하고 있는 상태라서 철거 후에 그 밑으로 둔치 쪽으로 자전거도로 한 149m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송내IC가 개통되면서 이쪽으로 차량 통행되는 것들이 많아서 철거한 그 부지에는 선업교 쪽으로 우회전할 수 있는 도로 우회도로를 저희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식생매트를 조정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저희가 한 11억 2,000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시비가 8,500이고 8,500 중에서는 보상비가 한 7억 5,000이고 철거비로 한 1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2억 7,000은 저희가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환경부에서도 부정적인 답변은 하고 있지 않고 내년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저희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돼요.
  전제조건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9월 7일까지 공고 중으로 있고 저희가 12동 중에 8동은 지금 직접 대면했거나 전화통화를 한 상태고요.
  아직 소재 파악이 안 된 4명이 있는데 이분은 그전에 보니까 상가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가연합회장님이 지금 그쪽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계셔서 그분이 연락처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가 된다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중투위하고 사업 인정받기 위해서 협의를 추진할 생각이고요.
  그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하고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12월까지는 저희가 보상을 하고 건물 철거까지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는 이곳에 있는 분들이 일단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솔직히 그 돈 갖고 어디 가서 생활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LH하고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도 일단은 공문을 보내주면 자기네가 검토해서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업교 인근 포장마차촌 정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태풍 대비해서 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항시 다니면서 선업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거 이후에 선업교 우회전하는 차선은 진짜 필요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사업비 중에 시비가 8억 5,000이고 국비가 2억 7,000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예.
◎위원 김재수
  만약에 이제 이게 협의 중인데 이것도 만약에라는 단서가 붙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지금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전액 시비로 계획을 세웠던 건데 저희가 그나마 환경부하고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재수
  그러면 11억 6,000 중에 국비가 가능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예.
◎위원 김재수
  감사드리고요.
  꼭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LH주택하고 협의 중이라는 게 결국은 이분들이 상가가 주거도 같이 되어 있다라는 뜻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처음에는 상가용도로 썼지만 지금은 주거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재수
  그러면 이게 허가된 부분도 주거목적도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건물 자체가 다 무허가입니다.
◎위원 김재수
  무허가예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예. 저희가 93년도인가 그때 당시 이쪽에 동광로 변에 있던 포장마차 그쪽으로 이전한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게 한 건물은 정식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설치한 그런‧‧‧‧‧‧.
◎위원 김재수
  그러면 이게 무허가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이라는 분이 주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돈에 보담을 가지고 타 지역으로 가서 주거 목적을 가진 우리가 말한 주택이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네.
◎위원 김재수
  그렇게 들어가는 게 힘들다라고 해서 보상차원에서 지금 협의중인 거죠? LH하고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그렇죠.
◎위원 김재수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다른 분들도 또 그런 목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이 부분은 저희가 원체는 공익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그냥 강제처리를 하면 저희가 속된 말로 다 철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사시는 분들이 생활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월세 정도 보증금 정도 우리가 그나마 줘야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공익사업으로 방향을 잡은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감정평가금액이 저희가 개입할 수 없는데 보통은 저희가 뽑아보면 한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많이 받으시는 분은.
  그 돈 갖고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어디 가기는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LH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사업도 한번 문을 두들겨봐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저희가 연결까지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예. 조금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선은 그런데 이게 선례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무허가라는 단서가 있는데 공익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이거는 만약에 이런 부분 비슷한 게 안 생기면 좋겠지만 나중에 생긴다 하더라도 잘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허가 다른 분들이나 어렵게 사는 서민들이 많잖아요.
  그분들도 보기에는 왜 무허가인데 이렇게 보상해 주냐라는 차원에서도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고 시행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네.
◎위원 김재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현재 보니까 철거비가 1억이고 보상비가 7억 5,000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예.
◎위원 이은경
  12동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이고 무허가 건물에서 지금 영업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지금은 영업 하고 있는 집은 없고요.
◎위원 이은경
  없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예. 거의 주거용이나 아니면 창고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경
  그러면 이게 보상기준이 어떤 내용으로 보상 기준이 7억 5,000으로 잡으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주거용 같은 경우 저희가 집값을 쳐주게 되어 있어요. 지장물 가격을.
  그 가격이 포함된 겁니다.
◎위원 이은경
  그러면 평균 한 동당 한 가족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저희가 감정가 한 거는 지장물값하고 이사비 뭐 이주비 하면 한 5,000에서 6,000 정도‧‧‧‧‧‧. 예.
◎위원 이은경
  알겠습니다.
  여기에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는 건 없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9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현병호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도시재생과장 현병호입니다.
  우리 과 소관 계수조정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은 동두천시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수립용역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 승인 및 기반 제반 절차 이행, 세부사업별 진행현황 점검 및 현행화, 신규 발굴사업 반영 여기서 신규 발굴사업 반영은 소리이음마당이 올해 접경지 사업으로 반영된 사항을 저희 활성화 계획에 반영을 해 놓으면 평가에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 반영하는 거하고 신규 공모사업 반영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GH에서 공모하는 사항을 공모를 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변경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원 및 행정절차 제반 이행사항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000만 원이며 저희가 당초 계획은 9월에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9월에 발주를 해서 10월에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6월까지 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중대한 변경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국토부랑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의회의 의견 청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해서 부의안건으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식으로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부에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실현성 있느냐 이런 걸 평가해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국토부에서.
  거기서 승인이 되면 그 사항을 갖고 경기도에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확정 통보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절차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전체적인 것은 뭐 설명을 계속 들었고 저희 위원님들도 대화를 나눠 봤는데 중앙동에 주차장 부지에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의견을.
  그중에 이제 변경내용 중에 원래대로의 계획대로라면 지하 2층으로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수
  지금 그게 부분적으로 1층으로 줄이고 주차타워 한다든지 이런 변경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김재수
  거기에 따른 그동안에 자재비가 올랐다든지 아니면 특수한 경우 있는데 이왕이면 원래대로 이게 급하게 내년에 공사 완공이 되고 이런 시점이 아니라고 본다면 원안대로 그냥 지하 2층까지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적인 생각하고요.
  한 가지는 또 지난번에 우리가 진입로 부분이 이제 양측 불편한 점 그다음에 들어오는 뒤에 길에서 안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법 이런 게 현장에서 좀 의견이 나왔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김재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면 어떨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저희가 이제 활성화계획에서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뉴딜사업을 공모를 할 때에 조건이 시가 확보하는 토지 내에서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주차장 부지에 한해서 2차 계획을 세워서 지하 2층에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상권에서 활성화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3층을 계획했던 거고 주차 규모는 지금 68대 현재가 68대인데 그것을 약 2배 규모의 지하 2층으로 계획 입체화 해 갖고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어떤 중앙시장 쪽에 이벤트행사라든가 아니면 또 구도심 쪽에 광장이 없다 보니 그런 측면으로 활용을 하자하는 계획으로다가 당초에 뉴딜사업이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당초에 계획안대로의 지하 2층으로 했을 때 저희가 개략적으로 인건비나 물가 자재들이 상승분을 해서 검토를 약 한 40~50억 정도 추가 소요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조금 더 상승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다각적인 방향을 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쪽 주민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약 지하를 하는 거를 다 원하신다 그러면 사업비가 들더라도 지하로 해서 조성하는 게 맞겠지만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도 거치고 의회하고의 소통 이런 것들도 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설로의 변경을 꾀해야겠다, 저희가 관에서 주도로다가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하면 그 시설은 없으나마나 한 시설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에 신중을 기하자라는 생각이 있고요.
  진입도로 관계는 저희가 이쪽 중앙뉴딜사업에서 이 진입도로를 확보를 할 수 없으니 도시계획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5060거리 쪽에 저희가 출입구가 있는데 그쪽을 현재 확장을 해서 그쪽에서 진출입을 유도를 하자, 그다음에 지금 이쪽 중앙로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 도로가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면에는 노외 주차장을 계획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현재는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통체계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를 하거나 이러면 그쪽에 좀 혼잡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입주한 것과 그다음에 이쪽 중앙주차장 쪽에 주차장을 조성을 했을 때에 활용 측면을 검토를 해서 그거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을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도시계획 쪽에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뉴딜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들은 충분히 경청을 하고 조정을 해서 용역 발주하기 전에도 의견 주실 것을 저희가 해서 의견을 받고 또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설문이라든가 의견,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과의 소통도 수시로 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이 확정이 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많이 참고해 주시고 그 계획서가 나오면 어차피 또 우리 의회에다가도 협의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우선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진행될 때 우리가 국도비사업 해서 공모를 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맞습니다.
◎위원 황주룡
  공모로 진행된 건데 당초에 이제 국도비사업 예산에 반영돼서 저희 시비도 포함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시비도 포함됩니다.
◎위원 황주룡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도시재생 할 계획이 중대한 사업에 따라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맞습니다.
◎위원 황주룡
  그런데 여기에 그전에 처음 당초에 국도비 지원에 관해서 저희가 시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 사업에 만약에 중대한 사안이 예산이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주룡
  그러면 이 사안도 당초에 공모받을 때 국도비 비율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저희가 바람은 그렇습니다.
  바람은 그런데 국토부에서 당초에 뉴딜사업 선정할 때에 국도비는 픽스시키고 사업비가 증액되는 건 시비 부담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국비는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사업비가 증액되면 중대한 변경사항으로다가 심의를 합니다.
  이거는 좀 불합리한 사항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 사항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비 증액도 안 해주고 국도비를 증액해 준다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증액되는 사업비는 다 시비 부담으로 떠넘기면서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중대한 변경사항이라고 심의까지 받으라 하는 거는 과도한 처사 아니냐, 제도계획 차원에서 아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는 현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에서는 애로 사항은 좀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중대한 변경사항이라서 검토계획 및 실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맞습니다.
◎위원 황주룡
  용역을 하는데 만약에 이 변경사항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사업에 대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사항에 원자재값 상승, 시에서 잘못으로 인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 자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저희가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의 지정은 뉴딜사업 공모가 선정되면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러면 뉴딜사업을 포기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활성화구역에 지정이 필요 없게 되는 사항에서 활성화구역을 해제해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도 가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면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 준 사업을 포기를 하는 시‧군이 또 다른 사업을 다른 뉴딜 다른 지금 전략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뉴딜사업을 공모하면 조금 중앙부처에서 보는 시각은 곱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면서 선정된 사업을 포기를 하는 지자체가 다시 공모를 한다 그러면 시각은 좋지 않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황주룡
  실시설계 평가를 할 때 앞서서 우리 김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공론화되고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 부분 진입로 부분이 많이 할애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황주룡
  그런 부분도 이 자체 내에 공모 범위에는 들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시설계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지자체의 어려움 하루 이틀이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까 보면 국도비 변경사항이 조성 관련 공사단가 상승여건 변화인데 아까 불합리한 조건 국토부에서는 시민은 중대한 사항으로 시민은 받으라고 하면서 우리 황주룡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이 비용을 플러스 올라간 대로 상승된 대로 추가적으로 줘야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일반 상식적인 건데 국비에서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김재수
  그러면 이런 거는 이거 부분뿐이 아니라 이전에 이게 법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그렇죠. 바뀌어야 됩니다.
◎위원 김재수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 국회의원실이나 아니면 국회 쪽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이런 건 한 번도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국토부 차원에서 시‧군에서도 도시재생으로 회의를 하거니 이럴 때 많이 건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거론돼서 논의는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저희가 TF팀이라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있고 예전에는 우리 동두천시를 위해서 발전에 대한 거 동두천미군기지 이런 것 때문에 총리실도 TF팀도 파견이 되고 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김재수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냥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예전의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성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것도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렵다, 어렵다 지차체되고 나서는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법이, 이런 건 좀 강력하게 우리 뭡니까, 정책지원관 다 있잖아요. 우리가.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김재수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하여튼 그런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 김재수
  과장님이 정확하게 한번 해 주셔가지고 국토부나 당을 떠나서 그런 데에서 입법을 만드는 기관이니까 이런 기회에 많이 좀 저기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지자체에서도 선도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그냥 다 얘기 나온 내용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어차피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도시계획 넣어가지고 진출입로 확보하는 문제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5분)

◎위원장 박인범
  이상으로 추가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의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총액 5,854억 2,238만 1,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 총 5,854억 2,238만 1,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산한 총 710억 9,373만 2,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산한 총 710억 9,373만 2,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총액 6,565억 1,611만 3,000원, 세출총액 6,565억 1,611만 3,000원으로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과 동두천시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 수립용역 사업의 진행 전 의회와 사전 협의하는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위원장 박인범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9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6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허희정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팀장 전소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인범
  간    사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