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3.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동두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6.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제5기 동두천시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3.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동두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6.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제5기 동두천시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의사담당 박정석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추가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 제정 조례안,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기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12월 3일 김장중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대북규탄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1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늘 본 회의에 회부된 대북규탄 결의안 등 6개의 안건으로 다루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대북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장중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중 의원입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올 한해 시정업무의 마무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3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연평도에서 근무하는 해병장병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가옥 파괴 등 엄청난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국민들의 가슴에 많은 불안을 가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은 한국전 이후 끊임없이 남침야욕을 불태우면서 무장공비침투, 아웅산 폭탄테러, KAL기 납치폭파, 판문점 도끼만행, 서해 교전 등 크고 작은 테러와 남침을 자행하였으며 급기야 금번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은 휴전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직접포격으로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지역까지 무차별로 공격했다는 점에서 이는 UN헌장과 정전현정 위반행위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북한괴뢰도당들의 용납할 수 없는 무력도발에 대하여 참을 수 있는 분노를 느끼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연평도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사태와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 경기도 추가 무력도발설이 제기되고 있는 바, 추가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하여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계층과 세대를 초월한 우리 시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도발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에 대하여는 미리 나누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이 우리 시민의 안보의식을 재정립하고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오  김장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북규탄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북규탄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5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위순  총무과장 장위순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도와 평생교육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사업소설비협의가 2010년 10월 20일 완료됨에 따라 위 사항을 본 조례에 활용하고 아울러 현행조례의 운영 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부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안 제7조에 평생교육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 6급 사업소를 평생교육원 5급 사업소로 하고, 두 번째 안 제3조 등에 평생교육원 신설에 따른 부서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총무과 교육지원업무, 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업무, 시설사업소 정보도서관업무를 평생교육원으로 이관하고 문화체육과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 업무를 시설사업소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 제12조에 정원 증원 및 조정으로 정원을 514명에서 520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직종 조정에 있어서 자연 감소되는 기능직 3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정원 3명을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밑에 표와 같이 변경하여 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 표는 지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전문위원 류범상 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사업 촉진 등을 위한 5급 사업소 평생교육원 설치 직급책정 협의가 2010년 10월 20일 완료되었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사항을 보완키 위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하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8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사회복지과장 문영철입니다.
  동두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확대 및 행정능률향상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탁기관 선정심의를 위하여 심의 기구를 변경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2항에 특별회계 회계관 직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기금운용관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으로 변경을 하고 효율적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에서 현재 심의기구가 동두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로 되어 있는 사항을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쟁 제한적 조례 개선 방침에 따라 일부 불공정한 경쟁요인 내용을 보관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 조례안
(10시12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농업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농업녹지과장 이선재입니다.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 조례 제정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최소화하고 축산물 브랜드 간의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시가 소요산에 설치하는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브랜드 육 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타운의 관리 운영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했으며 브랜드 육 타운의 사용료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의 12%를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의 선납을 대신하여 수·허가 자에게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했고 사용료와 보증금에 대한 연체료의 징수 방안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브랜드 육 타운의 수·허가 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용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의 한계를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수·허가 자가 사용, 수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전대하거에 위탁할 수 없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사용료의 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허의 자의 매출액 보고와 관련한 자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브랜드 육 타운의 최초 수·허가 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특례를 부칙 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관계 법률 발췌는 축산법 제3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제8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같은 법 제17조제5항, 같은 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제80조를 참고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는 농산물 판매장을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시의원 간담회 때 부칙 제2항의 규정이 제6조제1항의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 조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농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전문위원 류범상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축산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 유통구조를 최소화하고 축산물 브랜드 간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7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안세  도시과장 이안세입니다.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연접한 토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상업 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한 주거용도 용적 율 완화 및  소규모 공작물 설치 등 일정 규모 미만의 개발 행위에 대하여 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 투자 여건을 마련하고 낙후된 원도심 등에 대한 개발 촉진 등 시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로 연적 개발 제한에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19조의2에 규정하여 당초 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주택 제1종 근린시설, 제2종 근린시설까지 추가하였고 두 번째, 연접 개발 제한 완화 및 건축물 집단화 유도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을 안 제19조의 3 및 별표 24에, 그리고 세 번째, 상업 지역 안에서의 복합용도 건축물 건축 시 주거용도 용적 율 개정안을 안 제58조 및 안 별표 25에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전문위원 류범상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0년 4월 29일 대통령령 제22142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완화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제5기 동두천시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10시21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동두천시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팔  보건소장 김제팔입니다.
  제5기 동두천시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사회진단을 통해 주민의 변화하는 보건의료 요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스스로가 자신 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지원하는 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4년간 주민의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전문위원 류범상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제5기 동두천시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주민, 보건 의료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후,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제출 할 계획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4년마다 본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역 보건 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의 제시, 지역사회 현황의 분석과 총14건의 개별 보건사업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본 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본 계획의 내용 중 노인의 건강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질병관리 체계의 강화, 그리고 균형 있는 보건인프라 구축으로 사각지대 없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질병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중심의 대 시민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정일  총무과장 장위순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홍재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최만옥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이안세
  건축과장 홍익호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  보건소장 김제팔  시설사업소장 김옥동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환경운영담당 조성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범상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심화섭
  의    원 장영미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