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14일 (화) 오전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수호  오늘은 추가로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와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특별위원회님들께서 좀더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다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65쪽, 67쪽, 68쪽 그 구분에 있어서 6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내역에 대한 것하고 공통운영 일반비에 대한 것, 다음 공통운영 재료비와 사회단체임의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 한천일  먼저 65쪽에 대해 기획감사실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백서 제작 75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이것은 올해 시정백서를 동두천시가 생긴 이후에 생긴 이후에 시정백서를 제작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를 대비해서 시정백서가 있어야 할 것 같은 판단하에 기획감사실에서 기초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정백서를 발간함으로써 지방재정경제라든가 지방의 조직관계를 살펴볼 관계가 있기를 기준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시정백서에 대한 제작비를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각 도서관, 관내에 사회단체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관계로......
홍순연 위원  자치법규집은요?
◎예산담당 한천일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매년 각종 조례에 대한 제정, 개정이 많습니다. 불가피하게 자치법규에 대한 것을 추록으로 발간하기 때문에 대본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600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대도 매월 1회씩 오는데 600만원 계상했고 시정보고서 유인관계는 1,000만원인데 연초에 시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상하반기에 수시로 시정보고를 할 관계에 있어서 유인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내적으로 나가는 것은 1,000만원 계상했는데 대내적으로 나갈때는 자체발간실을 활성화시켜서 대내적인 것은 자체발간실을 활용하고 대외적인 것은 외주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일단 작년 대비해서 1,000만원 계상한 상태입니다. 시정홍보물 작성을 1,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을 올해도 해야 하냐고 물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8주요계획하고, 민선제2기책자를 발간했고, 규제개혁책자 등등해서 시정홍보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 로 올해한 실적대로 내년도 올해 만큼의 그런 실태대로 할려고 계상해 놓고 있고 2000년도를 대비 해서 다른 시책관계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입안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나오면 똑같이 홍보물을 작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제조도 가급적이면 자체발간을 했습니다. 2회추경같은 경우도 자체발간 했는데 외주발간 이유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예산서를 대부분 외주발간을 주고 있습니다.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업무대행수수료는 매년 부당이득금 소송관계가 있는데 저희들 소송관계는 대행수수료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70%가 대행수수료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비는 총액 예산제에서 새로 올해 추경에 생긴제도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비를 풀로 묶어서 각실과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서운영 경상비에 대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부서운영 경상경비의 내역은 4,907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요상황으로써 는 복사용지 및 컴퓨터 사무용으로 1,280만원, 다음에 주요업무심사, 주요업무시행계획 또는 분석하기 위하여 950만원, 교양도서구입에서 300만원, 자치법령 300만원, 다음에 매월 고문 변호사 법률상담하는 것이 264만원, 다음에 감사자료처리결과 300만원, 다음에 지방심의위원회참석수당 20만원, 다음에 컴퓨터 및 복사기 유지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순연 위원  위에 컴퓨터 및 복사기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담당 한천일  복사기 유지비는 수리비입니다. 위에는 있는 것은 용지를 구입하는 비용이고 아래는 수리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통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총 공통경비 일반운영비에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용관계가 각 실과의 일반운영비의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각실과에서 예상치 못한 관계를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작년같은 경우에 수해와 관련되어서 갑자기 직원들의 급양비 문제라든지 제일시장 화재발생때 직원관계 투입할 때 필요한 것, 각종행사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급식비 관계, 다음에 제일상가 화재시 폐기물관계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풀로 돌렸던 관계라든지, 다음에 수해복구 관계에 대해서 각종 구입할 때 물품구입이라든지 예측치 못한 각실과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수용비외에 예측치 못한 관계에서 수용비 사용하는 발생분이 있을 경우 풀운영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것을 기획실에서 갖고 하나요?
◎예산담당 한천일  네.
형남선 위원  작년 집행한 자료좀 주세요.
◎예산담당 한천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운영 재료비와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운영에 재료비는 올해 처음으로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같은 적합치 않은 사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 불시에 어떤사업에 대해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입이 적당치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료를 구입하는데 각 실과에서 기본적인 재료를 구입 하지 못하고 시단위 전체적으로 재료를 구입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지침상에는 2억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의 경우 1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거해서 고지할 수 있는 단체..... 정액보조단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14조 또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정액보조를 준 것 외에 단체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 1억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집행액이 1억3,142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임의단체보조금에서는 당초에 8,3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더 세운 것이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네.
◎위원장 박수호  제14조라고 했는데 내용이 뭐죠?
◎예산담당 한천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관계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사회단체로 구성이 된 단체만이 가능한 것이지요?
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임의단체보조금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액보조단체이외의 단체에 대한 사업 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라는 명확한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어느 단체든지 구성만되면 지원이 되겠네요?
형남선 위원  문제가 있네요. 그 밑으로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 주민숙원사업으로 9억4,600만원이고, 그 밑에 주민숙원사업으로 5,000만원이고, 똑같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나는 민간자본보조이고 하나는 시설비로 두 개인데?
◎예산담당 한천일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할 때 시설비로 쓰는 것이 있고 민간자본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있고 제3자로 하여금 보조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불용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생깁니다. 생기는 것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마지막 추경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어떤 부분을 삭감시켰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올해 민간자본을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형남선 위원  그런데 이번 실적으로 봐서 올리지 말지.
◎예산담당 한천일  사업관계가 예측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세운것입니다. 집행이 난감하기 때문에 예비적인 차원에서 5,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주세요.
◎예산담당 한천일  전출관계는 363쪽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 불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상패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의 감정평가공고료를 일반비를 전출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예산을 짜는데 특별회계 기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예산이 없어요?
◎예산담당 한천일  네.
형남선 위원  그래서 전출시키는 것이다!
◎위원장 박수호  여기는 2억560만원이고 여기는 2억600만원인데 4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예산담당 한천일  서면으로 실무자에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다음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있어서 자체사업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가요?
사유에 있어서 예산전출을 요구할 적에 사유같은 것 내는 것 없어요?
◎예산담당 한천일  자금이 부족한 것이요. 일반회계에 있어서 대부분 특별회계가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을 받는 데는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못주지 못하면 맺지를 못합니다. 실시설계비만 당초 원인자부담을 받아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순수하게 실시비만 받는다는 것은......
◎위원장 박수호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산 사용치 못하면 나중에.....
◎위원장 박수호  특별회계로 주는 결과가 된다 말입니다. 그 사업의 모순점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를 받을 수 없잖아요?
◎예산담당 한천일  상호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자체가 적자가 예상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평가를 하지 않고 전출해 주지 않느냐, 전출해 줄적에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모든 것을 감안하느냐 이겁니다.
◎예산담당 한천일  평가를 특별회계에 대한 평가를 예산계로써는 없습니다. 올해부터 행자부에서 재정진단분석 평가를 합니다. 시범적으로 도단위까지 하는데 내년부터는 시군까지 재정진단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재정진단평가는 결산심사가 끝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진단평가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저희시에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재정진단평가를 해서 부실문제가 생기면 과감히 예산관계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정홍보물 작성하는 것이 있는데 65쪽에 시정홍보물에 있어서 문화공보실에서도 만드는 것이 있잖아요?
◎예산담당 한천일  문화공보실에서 홍보책자 발간하는 것은 대외적인 홍보책자이고 저희시를 알리고 외국인이나 대외적인 타기관에서 왔을 적에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이고 저희 기획계에서 작성하는 홍보물은 시정주요성과라든가 민선자치 2주년기념책자 저의 주민과 밀접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시정보고하고 흡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할 사항이네요?
◎예산담당 한천일  시정보고서는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때, 주민과 대화의 자료로 사용하고 일반기관에 왔을 적에 내부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내용이 비슷한 내용으로 이중적인 책자유인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보여지거든요. 시정홍보물에 대한 것은 설명한 대로라면 시정홍보와 시정보고와 복합적인 홍보이고 시의 전체의 관광자원 뿐만 아니라 문화재라든가 시를 홍보해야 할 대외적인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한다니까 둘중에 하나는 안해도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예산담당 한천일  시정보고서는 업무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물을 저희 업무내용을 각색을 해서 사진도 넣고 주민에 대한 홍보자료가 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예산관계도 매년 작년 올해 접해 봤는데 책자의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데 예산에 있어서도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외로 많이 들이는 부분인데 시간적인 낭비이고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관목 위원  공보실에서 한 부분은 시정에 대한 것을 보고하는 보고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대외적이고.....
◎예산담당 한천일  영문까지 들어가서 저희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인데 업무적인 홍보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소책자 홍보자료가 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매년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알 수 있으면 되지요. 시정보고서가 요약되어서 알차게 꾸며지고 시정홍보물을 시민들이 누구나가 다 알수 있는 것인데 필요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위원장 박수호  소송업무 대행수수료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산담당 한천일  법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보상금이요.
◎위원장 박수호  보상담당은 건설과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재판관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예산담당 한천일  이것은 나가는 관계는 변호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순연 위원  각 부서별로 의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잘 망가집니까?
◎예산담당 한천일  의자가 상당히 많이 망가지는데 문제가 조달청에서 산 의자가 오래가지 못하는데 조달청과 가격차이가 없으면 일반쪽으로 사는 것으로 하고 조달청 의자가 싸다는 이유로 사는 것 보다는 물론 직원의 관리도 있겠습니다. 비용관계가 조달청하고 비슷하다면 일반관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홍순연 위원  각 부서별로 예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이 의회에서 순수하게 삭감이 되지 않고 통과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들어왔어야 하거든요.
◎위원장 박수호  예산총칙에도 명시이월이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지방채 발행계획 같은 것을 할려면 원래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예산담당 한천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해서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행세 42%도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되었는데 여기에 집어넣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담당 한천일  우리가 추정하지 않고 넣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주행세는 교통세 3.2%로 되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사업을 집행을 못합니다. 1년 예산을 끌고갈 수가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채무부담행위도 여기다 올렸는데 계속비도 올려야 하는 것 아니예요?
◎예산담당 한천일  계속비사업은 3년에서 5년단위 사업인데 발생되지 않아서 계속비사업은 올리지 않았고 내년사업에는 계속비사업이 없기 때문에 안 넣은 것입니다. 3년이상 5년단위 사업을 짤라서 계속비사업을 넣어야 하는데 지금 집행부의 건설파트와 도시파트에서 계속비사업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총칙에 보면 모든 세입과 세출을 총하게 되어 있는데 회계년도 수입의 계속비 이월비든 사고, 명시이월이든 모든 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안 들어가면 안 되지요. 1년의 세입에 잡혀서 그것을 계속한다고 안 올리면 잘못된 것이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관계는 대체로 회기가 끝나기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아니라 그전에 추경예산때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형남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회기가 정리되는 것이 2월달인가요?
◎예산담당 한천일  연도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제하고 법하고 맞지 않습니다.
형남선 위원  집행부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그런지모르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을 검토하고 예산편성 할 때는 원칙적으로 들어와야 거기에 맞춰서 심의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할뿐이지 그렇잖아요?
◎예산담당 한천일  실제와 법하고의 모순점인데 집행부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일하기 어렵습니다.
형남선 위원  어려운데 기본상식으로는 회계년도 원칙에 의해서 그 회계에 모든 수입은 수입으로 잡아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을 잡아서 마무리되는 것인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명시이월시키고 또 계속비로 집어 넣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예요?
◎예산담당 한천일  형남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형남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장님 22쪽하고 25쪽, 28쪽에 있어서 22쪽에 주행세에 대한 산출근거와 신설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5쪽은 수입이 전년도 2억1,492만1,000원이 증액된 사유가 어디 있는지, 28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전년보다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주행세가 내년 1월부터 신설이 됩니다. 그전에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작년도에 한.미자동차협상때 미국측에서 한국측에 중형자동차가 세금이 너무 비싸다 내려라 하는 협정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많이 내렸고 특히 그랜져같은 경우 3500cc의 경우 41%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한 보조를 어떻게 해 줄것이냐 금년도에 재정보증금으로 4억1,000만원을 해줬고 내년도부터는 주행세가 생겨서 자동차세준 만큼 신설되어서 세입결함을 보조해 주는데 이 주행세가 휘발유나 경유에 교통세가 붙는데 그 부분에 3.2%를 주행세로 해서 주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휘발유인 경우 1ℓ에 주행세가 20원16전이 됩니다. 앞으로 주행세가 내년부터 생기면 담배세처럼 우리 지역에서 기름을 넣어야 주행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4억1,000만원정도 결함되기 때문에 4억1,000만원정도 주행세가 들어올 것으로 봐서 편성했고 다음에 26쪽에 수수료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은 먼저 증지수입은 총2억4,000만원중에서 7,9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주로 많이 늘은 것이 입찰참가 수수료 현재까지 9,300만원 들어왔는데 금년도에 수해관계로 해서 입찰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그 정도 안 되겠지만 주로 입찰참가 수수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민원도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이 6,000만원 들어왔는데 금년도는 수해때문에 무료료 준 것이 많습니다.내년도에는 수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내년 상반기중에 쓰레기봉투가격에 대한 인상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익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시민의식이 증가되어서 재활용품을 내주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건소에 일반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늘었는데 시민들이 보건소이용이 증가되어서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홍순연 위원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수수료를 받나요?
◎세무과장 김정일  네, 진료비를 내야지요.
김택기 위원  65세이상은 무료고.
◎세무과장 김정일  다음에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증가된 것은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나온것입니다. 35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예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금리는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국도비보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홍순연 위원  사업성과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세무과장 김정일  국도비가 왔는데 공사를 할려면 설계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김택기 위원  23쪽에 공유재산임대료가 2억원이나 줄었네요?
◎세무과장 김정일  이것도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특별회계가 내년부터 신설이 되어서 예를 들면 (구)청사같은 것 임대해주는 것 특별회계로 만들어져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기 위원  특별회계에 안 들어 왔잖아요?
◎전문위원 홍현섭  예산에는 특별회계에 들어갔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그래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23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 특별회계가 빠졌는데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나요?
◎세무과장 김정일  네.
형남선 위원  특별회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전문위원 홍현섭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339쪽에.
◎세무과장 김정일  공유재산임대료 2억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택기 의원  22쪽에 과년도수입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정일  많지 않습니다.
김택기 의원  자신 있어요?
◎세무과장 김정일  자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공유재산임대료 특별회계에 있어서 2억1,569만7,000원이고 여기는 2억1,364만원인데 빠져나간 부분이라고 했는데.....
◎세무과장 김정일  작년과 비교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자동차세 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세입에 있어서 아까 설명 주신대로 감소가 되 어야할 사항인데 여기는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대수가 늘어난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정일  IMF가 생기고 나서 점차 감소되다가 금년 1월부터 자동차가 증가세에 들어섰습니다. 현재까지 348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348여대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감소되는 부분이 40%가 세가 감소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안해서 인상을 잡은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정일  금년도에 이미 자동차세가 감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네.
홍순연 위원  주행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행세 산출근거가 국제협약에 따라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제협약을 맺어 놓고 결국은 어떤 세를 달아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데 문제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국제협약이 아니고 한.미협상인데 관계가 없고 교통세는 이미 국세인데 3.2%를 지방세를 떼어 주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예산을 잡았는데 원래가 국회가 통과가 되고 나서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김정일  주행세가 통과가 안 되어서 만약에 4억1,000만원이 결원이 나면 중앙에서 재정보증금을 보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형남선 위원  주행세라는 명목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세입에다  잡은 것은 원칙적으로 위배되는 것 아니냐, 국회 통과가 12월말에 되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되고난 다음에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서 올려야 하는 것이지 될거라는 전제하에 올린 것은 잘못된 것은 위법 아니냐?
◎세무과장 김정일  맞습니다.
형남선 위원  모든 세입세출은 법에 정해진대로 잡아야 하는데 될거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직 안된 것은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김정일  예산자체는 계획아닙니까?
형남선 위원  계획은 정해진 법에 의해서 세입을 잡아서 그 법 내에서 나와야 잡는 것이지 주행세라는 법자체는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없잖아요?
◎세무과장 김정일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 당초에 계상한 것이고 원칙대로 한다면 법이 통과된 다음에 1회 추경에 올려야 하는데.....
형남선 위원  아직 법적으로 안된 것을 만들어서 한 것이랑 다를것이 없잖아요?
◎세무과장 김정일  예산기법상 이해해 주십시요.
◎위원장 박수호  환경부에서 부당이득금징수있지요 27쪽에 징수교부금이네, 회계과 감사하다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일반사회단체에서 시에다 내는 기부금 형식으로 내는 것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세입으로 잡은 것 없어요?
◎세무과장 김정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세입으로 잡았다고 말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함으로 해서 징수교부금이니까 9%를 하고 나머지는 도로 올리는 것인데 외적으로 환경분담금을 시에다 냅니다. 세입세출로 잡아야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농협지부에서 냈어요.
◎세무과장 김정일  기부금이 성격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면 농협에서 경기도체전에 나가는데 체육회에 냈다고 하면 시세입이 아니고 체육회에.....
◎위원장 박수호  기부하면 사용목을 명시해서 주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알고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일반세입으로 잡았다고 했는데요.
◎세무과장 김정일  환경개선부담금이 아니고 환경보호에 대해서 이자발생을 일정비율을 우리시에다 기부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시 잡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잡수입으로 해서 그런 비슷한게 굉장히 많거든요.
김관목 위원  27쪽에 예산 제안설명해 줄 적에 징수교부금 그것이 45억5,900만원이 감이되었는 데 말씀주시기를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그런데 도세가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금년도에는 도세에 대한 세입을 과다하게 받았다고 말씀주셨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네.
김관목 위원  과다하게 잡은 이유는요?
◎세무과장 김정일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줄은 것은 우선 재정조정운영에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세입이 잡혀 있고요, 다음에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가 과거에 인구 50만미만은 30%, 50만이상은 50%를 받다 보니까 빈익빈부익부가 아니냐 해서 우리 시에서도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똑같이 해주는 것으로 통과가 되어서 우리시 같은 경우 도세징수교부금이 34%정도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금년도에는 도세중에 다이너스골프장이 개장되었기 때문에 70억원 받았는데 내년같은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도세 자체가 규모가 준다, 그러나 기준은 늘어난다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징수교부금이 재정보증금이 그쪽으로 가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골프장의 경우에 도세가 안 되면 지방세로 자치단체로 세가 들어오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정일  징수하는데 취득세가 도세거든요. 당시에 취득은 한번만 내는 것이니까 70억원 되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줄고 금년도에 현대아파트 분양같은 것이 있어서 내년도는 도세가 큰 요인이 없습니다.
홍순연 위원  수해로 인해서 내가 어떤사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지역에 대해서 애착심이 있어서도와주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낸다든가 하면 수입으로 잡나요?
◎세무과장 김정일  기부금품모집법이 있습니다. 기부하고 싶어서 허가가 나지 않으면 돈을 기부를 못합니다. 수해시 수재의연금으로 내면 수재의연금으로만 쓰지 아무데서나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작년인가 공설운동장위에 약수터 내려오는 부분에 망태사업했는데 모업체에서 1,300만원을 보조한 것이 있는데 예산에 1,400만원인가 분명이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써라 해서 드렸는데 안나타났는데 그런 기부하는 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도와줄려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세무과장 김정일  그런 것은 잡수입도 해당이 안 되고......
형남선 위원  세입세출 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19.7%가 늘었는데 4페이지에 경상적세외수입은 25%가 줄었는데 이것을 보면 세입이 늘은 것이 결론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외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아니고 전부 소시민에게 세금을 전부 증가시켜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세중에서도 중상하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나오는 세금, 장사를 해서 나오는 세금, 부동산에서 나오는 세금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지방세 19.7%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라든가 소시민들에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세수입을 19.75%를 증가시키지 않았느냐?
◎세무과장 김정일  쓰레기봉투 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지방세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지방세를 순수한 시로써 재산세나 주민세, 사업소세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세외수입입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사용을 하면 내고 안하면 안냅니다.
형남선 위원  또 한가지 채무상환이 이번에 굉장히 감했네요?
◎세무과장 김정일  기획계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양여금정도는 지방교부세가 아니니까..... 교부세는 우리가 걷어준 세금을 나눠서 50만인구는 50주고.......
◎세무과장 김정일  교부세가 아니고 징수교부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방교부세는 국가에서 국세를 받습니다. 국세의 13.27%를 지방교부세로 해서 국세에서 15%는 무조건 지방에 주는데 국세에서 양여금은 국가예산중에서...... 지방교부세는 도의 수입중에서......
형남선 위원  국고보조로 해서 양여금도 퍼센트를 정해서 받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정일  그렇지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돈을 주는 지방교부세가 있고 내년도부터 양여금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국고보조금은 사업성격에 따라 하기 때문에 비율이 없습니다.
홍순연 위원  지방세가 많이 늘어난 원인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정일  주민세가 많이 늘기 때문에.......
이강준 위원  14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해서 자동차 잡수입 환경과에서 농협에서 돈을 받아서 한다고 한 것인데 수입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잡수입이요.
이강준 위원  이런 것을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세무과장 김정일  기타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기타수입내역을 달라고 해야지요.
홍순연 위원  앞으로는 예산심사 할 적에 수입에 대한 것을 쳐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예산서가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편의 위주로 만들어져서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장관은 목별로 해서 빠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반영해서 안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나가야 하는데 계속비, 명시이월이 빠져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지 제대로 부기를 못했다는 것이지 다른 소리하는 거예요? 기본원칙을 지키고 해야 하는데 편의상 그렇게 하더라구요. 원칙을 잡아서 예산편성할려면 일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그 연도에 수입을 잡았다가 세출로 나가야 하는데 편의적으로 하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서 예산 편성한 내용중에 23쪽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작년보다 삭감이 많은 이유하고 28쪽 공유재산매각대가 감소된 사유하고 다음에 115쪽에 생연2동 중대본부 건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에 대해서 네가지 설명해 주세요?
◎관재담당 석영희  23쪽이요 공유재산임대료가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것은 금년부터 2000년부터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은 별도로 모아서 앞으로 재산관리의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든지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특별회계에 여기서 빠진 것이고 경영특별회계에 2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도 마찬가지로 여기 일반회계에서는 계상되지 않았고 특별회계에서는 이 공유재산매각수입을 따로 계상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도로잔여지라든지 활용불가능한 시유지는 모아서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산평가액이 얼마될지 평가를 한다음에 추경에 계상할 것입니다. 매각수입에서는 저희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전부 경영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43쪽에 저희가 국유재산 공유재산 합병추진은 뭐냐하면 저희가 도로나 하천같은데에 동일한 용지내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들이 있는데 필지가 합병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42필지를 합병 했는데 같은 도로 하천수계 별로 같은 필지로 묶어줘야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여비 이런 것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115쪽에 생연2동 중대본부의 8,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생연2동의 경우 자치센타로 되어서 상당히 창고도 좁고 3층에 임시가건물을 15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좁고 상당히 여기가 콘테이너다 보니까 자치센타로 되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창고와 중대본부가 15평에 대민업무에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왕 짓는 것에 저희가 증축을 하고자 예산안을 올린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 3대가 들어와 있는데 차량분석을 다 했는데 저희가 여기 모든 내구연수가 경과된 차가 6대인데 우선 덤프트럭은 보통 4.5톤은 3년 3월이 경과되었고 2.5톤은 3년 4월이 경과 되었습니다. 수해를 두 번 겪다보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에어콘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어서 오히려 새로 구입하는 것 보다도 예산절감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부득이하게 교체코자 요구를 했습니다.
이강준 위원  대형버스는 몇 년이나 남았나요?
◎관재담당 석영희  내년 오월에 내구연구수가 찹니다.
형남선 위원  4.5톤 덤프트럭을 주로 어디에 활용합니까?
◎관재담당 석영희  도로보수를 많이 합니다. 재설이나 모래 살포같은 것이요.
형남선 위원  2.5톤은요?
◎관재담당 석영희  규모가 큰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다른과에 주로 많이 나가는 행사지원으로 많이 나갑니다.
형남선 위원  사용용도가 1년중에서 주로 재해시나 폭설이 쏟아질 때 쓰는 것이지요?
◎관재담당 석영희  평상시 도로가 많이 파져있을 때 보수를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사용합니다. 주로 많이 나갈 때는 동절기에 많이 나가고 평상시에도 월평균 15회를 나갑니다.
형남선 위원  계산해봤어요? 용역을 줬을 경우에 이것이 절약입니까?
◎관재담당 석영희  저희가 승용차라든지 대형버스 같은 것을 임차했을 적에 확인해 봤는데 트럭을 1톤이상이라도 용달차로 계상하기 때문에 하루를 빌리면 기사없이 15만원입니다. 4.5톤은 상당히 많고요 만약에 임차했을 경우에 저희가 보유를 못하면 수시로 나가야 할 때 수시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같은 경우 행사가 중복이 되어서 10월에 성수기때는 차량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4.5톤이 나가야 하는데 구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입제 차량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1년 산출을 해보니까 1년에 2.5톤 차량이 인건비외에 전체 차 감가를 계상해서 만약에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입제로 해서 2,000만원에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관재담당 석영희  그런데 지입제는 계산을 안 해봤거든요.
형남선 위원  지입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전문위원 홍현섭  그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택시라든가 대형운수, 버스에서 지입제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불법입니다.
◎관재담당 석영희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처리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나름대로 조사는 해봤지만 내년초에 차량에 대해서 대별로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3대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형남선 위원  개인도 렌트카를 빌려서 한달 사용해 보니까 절감이 되더라, 앞으로 개인들도 렌트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관재담당 석영희  차종 별로 조사는 했는데 동두천은 아직 렌트카하고 있는 곳이 없는데 화물차같은 경우 용달을 해야 합니다. 승용차나 버스는 임차하는데 지금 버스 45인승은 내년 1년을 더 운영해 보고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계상해 봤을 적에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30인승을 구입하다 보면 한번 운영해 보고 45인승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계산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45인승을 별도 관리해서 다시 구입할 것인지 렌트로 할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몇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출석을 해주십사 했습니다.
  84쪽, 91쪽, 94쪽, 95쪽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지요? 84쪽부터 설명주세요.
  정원가산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규  84쪽에 정원가산금 기관운영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상적인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과 유관기관의 업무활동 총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협조라든가 어떤 참여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경비에만 쓰는 것이 기관업무추진비가 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직원들의 동호인 취미클럽, 공무원체육대회, 불우공무원지원, 직원 경조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의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위해서 쓰는 경비와 사회단체경비 주민여론수렴, 군부대 협조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총 기관업무 추진비가 금년도 에 것은 3,700만원 예산이 서있고 정원가산금은 1,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4,200만원 총1억3,800만원이 서 있어서 현재 잔액은 11월말 현재 1,200만원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12월달에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92쪽 주민자치센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는 3,6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생연2동은 제하고 6개동에 대해서 내년 6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자치센타의 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3,600만원을 6개동에 대해서 전체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주민자치센타 시설비가 4,400만원씩 6개동 총2억6,400만원을 계상 해서 도비가 9,600만원, 시비가 1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생연2동에 자치센타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시비 1억원, 도비 3,000만원 1억3,000만원을 시범적으로 해서 현재 여기는 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1억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400만원은 시설비이고 나머지는 별도로 나오겠습니다만 타시군을 시범적으로 가봤는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도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쪽으로 완전히 생연2동은 시범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진지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때는 너무 많이 투자되어 있는 곳을 가봤기 때문에 저희가 생연2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해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저희가 군포시를 가보고 현 상황속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생연2동 같이 그렇게 직원이 시로 들어오고 공간을 활용하는데 최대한 시설비를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할려다 보니까 생연2동 같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할려고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시설가지고 잘 운영하는 쪽으로 최소로 줄여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생2동같이 많은 액수를 투자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액수가 줄었습니다.
  다음에 92쪽에 자산물품취득비 자치센타에 1개동에 3,000만원씩 6개동에 1억8,000만원의 시설비로 했습니다.
  94쪽에 통신관리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구내교환기는 2년에 한번씩 분해정비를 해줘야 하는데 금년에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줘야 하기 때문에 7,700만원, 실과소 및 각동 구내통신망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노후된 통신망은 5년에서 6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주고 이것은 전화선이 해당되는 것으로 800만원, 키폰이 ’92년도 8월에 구입한 것인데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성능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수리를 해도 제소리는 안나오고 수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팩스밀리인데 내구연한이 경과 되어서 각동에 있는 것을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92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무려 8년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성능이 안됩니다. 교체하는데 1,500만원, 키폰전화기구입인데 ’99년도 폐품처리가 170대를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읍당시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 등이 숫자가 계속 사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이 7~8년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만 교체를 하는데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환용 핸드폰구입인데 교환실에서 하는 머리에 쓰고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화받는 도중에 다른데서 전화가 오면 잡음이 들리지 않기 위해서 아직 1대도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무전기 의용소방대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5대를 2,2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의용소방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 광암소방대만 무전기를 가지고 있고 부녀대원이라든지 본대라든지 없습니다. 부녀대원은 42명, 본대는 44명인데 금년도에 출동한 것이 화재활동이 42회 지원했고, 화재예방 비상경계경보 7회, 화재예방 홍보활동 5회, 경기북북 집중호우시 수해복구지원활동등 의용소방대에서 지원을 나왔습니다. 주로 소방대 보조역할을 하는 임무를 가지고 했는데 무전기가 없이 휴대폰을 가지고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무전기를 구입해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95쪽에 전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행정정보시스템 주전산기에 들어가는 것인데 주전산기 설치에 중앙방침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시군구에 행정의 환경, 보건, 복지, 농촌, 지역사업, 지적업무등에 대해서 프로그램운영을 하기 위해서 것입니다. 2억원, 여기에는 국비 2,600만원, 시비가 1억3,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써 전자결재시스템도입입니다. 내년도부터 전자결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핸드오피스 업그레이드 서버라고 해서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6쪽에 이 기종이 질적인 문제라 전자결재를 위한 프로그램구입입니다. 3,700만원, 행정종합정보소스트웨어 구입하는데 3,000만원, 동두천시 웹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5,500만원, 행정전산표준소프트웨어에 2,100만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교체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가됩니다. 이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공무원 1인 1PC를 해서 내년도에 100% 보급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84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 수렴에 있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이 갑니다만 85쪽에 보면 지역안정대책 및 주민여론수렴, 동 행정지도 및 주민여론수렴 740만원으로 모두 여론수렴인데 시에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최태규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기준액을 정한 것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시가 기준액이 1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금년도 사용한 것도 작년도에 사용한 것을 대략 따져서 업무추진비를 대략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시장이 쓰는 업무추진비에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류해서......
홍순연 위원  쉽게 얘기해서 시장님이 이러 이러한 목을 달아서 쓴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홍순연 위원  여러 가지로 목을 나눠서 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올리고 해야 심사하는데 좀더 심사숙고 하게 심사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총무과장 최태규  이것은 사회단체 및 시책추진협조자 격려로 2,300만원이다 하면 딱 맞춰서 쓸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분류한 예시 정도지 전체로 맞춰서 쓰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95쪽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태규  현재 기능이 낙후되어서 오래되었기 때문에요.
  홈페이지는 저희가 시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처음에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을 받
아서 썼는데 지금은 경기도에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추후에 경기도에서 따로 구입한 것을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저희는 경기도에서 오래 사용하던 것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용이나 기능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해야될 일을 운영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교체되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최태규  네.
홍순연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컴퓨터보급 1인 1PC가 있는데 486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안 되는 부분은 업그레이드을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최태규  386과 486은 다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면 일반적인 업무는 수행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사무행정 환경에는 안 맞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 환경에는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교체할려고 합니다. 총 21대입니다.
홍순연 위원  수준은 국민 PC 보급하는 수준입니까?
◎총무과장 최태규  그것 보다 조금 상회되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알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95쪽에 전자결재시스템을 2000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최태규  네.
형남선 위원  시장님이 전자결재할 줄 알아요?
◎총무과장 최태규  2000년도에는 실과소장 전결 문서만 하고 하반기에는 실제로 운영하고 2001년부터는 부시장님 전결이나 시장님 결재사항으로 하고.
형남선 위원  시장님이 이것을 할 줄아냐구요?
◎총무과장 최태규  시장님은 내용을 보고 확인하고 결재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하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만약에 물어보는 것이 올해 이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 시장실에 가서 과장님들이 줄서서 결재를 안 받는다구요?
◎총무과장 최태규  구두로 보고드릴 사항외에는.....
형남선 위원  그러면 필요없지요. 양쪽으로 예산 낭비되고 시간낭비가 되면 이 전자결재시스템이 필요없잖아요? 전자결재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주지만 형식적인 논리에서 양쪽으로 예산낭비가 된다면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태규  앞으로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은 없을 것같습니다.
형남선 위원  분명히 하면 실과소장들이 시장실에서 결재를 받지 않는다?
◎총무과장 최태규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이 된다고 했을 적에 기계가 들어오면 당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시켜야 합니다. 전자결재를 하기 위한 별도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일단 컴퓨터를 어느정도를 숙달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 시장님의 경우 당장하라고 하면 못하지요. 하지만 교육을 시키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이냐, 금년이냐, 내후년이냐는 입장이지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 상회하는 정도지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해야 합니다.
형남선 위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시장님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제말은 전자결재시스템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빈약하지만 세워주는데 결재시스템이라고 했으니까 준비도 안 된상태에서 그것을 해주다보면 결론적으로 윗사람은 그것을 못하면 문맹인데 그렇다면 시장이 준비가 된 다음에 해야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중요한데 시장님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세워주고 시장이 사용을 못하면 괜히 그림에 떡이 아니냐?
◎총무과장 최태규  시장님이 하는 결재는 간단합니다.
형남선 위원  또 한가지 주민센타의 예산이 서있는데 작년에 시범으로 우선 먼저 했지요? 시범으로 해서 그것이 시행가치가 있는지 평가를 한다음에 하시기로 했지요? 작년에 모범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예비비에서 줘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토하고 결과가 우리에게 보고를 언제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규  지난번에 의회사무과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서 어쨌든간에 기회를 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달라고 했는데 워낙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요. 또 한가지는 생연2동에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각실과장, 동장들이 참석해서 평가보고회를 가졌는데 그 평가보고회 후에 따로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시간이 워낙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갔다드렸습니다.
형남선 위원  결론적으로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줬으면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개인적으로 뒤로 알아봤어요. 평가보고가 정식적으로 실과소장, 동장들의 평가보고 받은 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최태규  평가보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잘 됐다. 안 됐다는 것 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동 기능 전환을 하면 어느 부분이 문제가 많은 것이냐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검토가 있었습니다. 물론 형남선 위원이 알아보셨다니까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그러나 주민들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되어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좀 일부종목에 대해서 이용도가 저조한 부분이 있다. 문제점은 여러 가지 왔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주로 봉사요원이 와서 해줘야 하는데 봉사요원들이 사실상 내일을 접어두고 와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일이다. 거기에 따른 중앙에다 건의를 드린바가 있고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주민이용시설에 대한 것이 일부가 프로그램이 저조한 부분이 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다, 자원봉사자가 종목별로 와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일이 바쁘니까 못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하니까 효과가 덜하다, 다음에 사무인력이 불합리하다 해서 개선방안을 2000년도에는 앞으로 동기능전환을 시키면서 동직원을 빼서 시로 들어오고 동직원을 일부 감축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도 어렵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동에서 업무하던 것을 시로 넘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 하는 일을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일들이 예를 들면 세금을 징수한다, 고지서를 돌린다는 부분이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으니까 시입장에서는 그것을 따라야 하는데 우리와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12월 6일 전면 저희가 개선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1차 건의한 바가 있고 2차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개선해야 할 것이 뭐냐, 전반적으로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결정해 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문제점이 많을 것 갖고 결론적으로 투자효과가 안난다는데도 불구하고 6개동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태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것은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형남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너무 속된 말로 상명하달식으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따름으로 해서 개선되는 것이 많고 획일적으로 잘되면 좋은데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해줘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굳이 2000년도에 6개동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느냐 동두천시가 사무장을 다시 내보내잖아요? 문제점이 많아서, 이렇게 되면 도시형이 아니고 농촌형 복합도시입니다.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우선 순위로 먼저가서 전체를 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 과장님말대로 홍보하고 계몽해서 나중에 해도 늦지 안은데 굳이 불모지에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하면 생연2동에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비군중대 건축이 들어왔어요. 지난번에는 회의같은 것을 소집하면 2층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주민센타를 만들어서 없으니까 이번에 증측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보산동은 반대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전부 복지센타로 할 려니까 무슨일을 어디에서 할겁니까? 우리지역에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시켰다고 해서 6개동을 다하면 안 되지요?
◎총무과장 최태규  위에서 시키니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가를 했을 적에 생연2동 주민이 11월 평가할 때까지 이용숫자가 4,400명 이용했습니다. 인터넷, 문화관람실, 취미교실, 유아놀이방이라든지 4,4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종목은 1일평균 인원이 4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이 적은 숫자도 있기 때문에 다 나쁘다,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업무보고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 중이니까 자료를 주시고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자료를 보시고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판단해서 중식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답변주시고 질문을 요약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좌우간 우리가 자료를 볼 것이고 이것은 우리 동두천시에는 아직까지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시에 접목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동에 여러 가지 저해요소가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같다이런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규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시도 있고 이것은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동에 국한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니고 전체동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형남선 위원  자료를 우리한테 줄 것이지요, 다음에 시장님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사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항내의 내부적인문제나 사회단체 추진업무비의 내용자체나 모든 것이 복합되는 것이 많이 있네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가 현재 올린 것을 보니까 5,300만원을 올렸네요?
◎총무과장 최태규  네.
형남선 위원  올해는 왜 더 많이 올렸지요?
◎총무과장 최태규  저희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4,700만원을 올렸는데 금년도에 1회추경때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기준액은 5,300만원입니다.
형남선 위원  쉽게 말씀하면 기준액이 5,300만원이니까 5,300만원을 올린 것이지요?
작년에 준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기준액이 5,300만원이니까 5,300만원을 올린것이지요?
◎총무과장 최태규  그렇지요.
형남선 위원  1년 결산을 해보니까 그것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평가를 안해보고 기준액이 5,300만원이니까 5,3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은.....
◎총무과장 최태규  이것이 예산을 깎다 보니까 쓰기가 힘든 것이지요.
형남선 위원  작년에는 그것 가지고도 썼잖아요?
◎총무과장 최태규  더 깎아도 쓸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주민하고의 대화라든지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과장님이 저희가 무조건 깎고, 안깎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 만큼 더 필요한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요.
  기관업무추진비가 우리 위원님들이 쓰는 것이 대충 얼마라고 나와있지만 시장님과 의장님이 쓰는 것은 다르겠지만 5,300만원은 기관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모자라면 얼마가 모자라고 어느정도 남는가,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따라서 1억1,240백만원이 있습니다. 거의 1억8,000만원 정도를 쓰지, 거기에다 임의보조단체에서 2억8,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시장님이 1년에 다 쓰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세워드리고 불필요하다면 삭감시켜야지요. 그것을 알고자해서 질문드리는 것이지 의회에서 임의적으로 필요한 것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최태규  업무추진비 이것은 정부에서 기관운영하는데 이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해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깎다보면 우리 시장님이 써야될 때는 못쓰고.....
홍순연 위원  시민들이 시장님하고 대화하면서 시장님보고 밥사 달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시정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대화하는 장소에서 밥사달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답변 주시기를 그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김택기 위원  81쪽에 사무보조인부임이 20명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구조조정하는 입장에서 20명을 다써야 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규  저희가 본청에 사무보조가 20명 있는데 앞으로 보조요원들이 본인의 뜻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면 보충을 안해줍니다. 현재 20명이 있으니까 사무보조요원도 필요하지만 내보는 것이 어려우니까요.
형남선 위원  컴퓨터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편리해 지는데 인원이 그냥 남는다는 것은.....
◎총무과장 최태규  컴퓨터를 이용하는 부분이 이용하니까 사람이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계는 오히려 예산도 더 들어가야 하고 컴퓨터가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완성단계까지는 사업이 줄지 않습니다. 완성이 되어야 줄지요.
김택기 의원  만약에 10명을 줄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총무과장 최태규  어렵지요.
김택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강준 위원  92쪽에 자치센타 도비가 너무 약한데 도비를 신청할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태규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요.
이강준 위원  우리가 1개동에 8,000만원씩 드는데 시설비까지, 1개동치 밖에 주지 않으니까요.
◎위원장 박수호  팩시밀리가 10대 필요한가요? 가격이 150만원 올라왔는데 한 대에 얼마입니까?조달청가격이예요? 컴퓨터도 150만원대로 올라왔는데 가격이 비슷합니까?
◎총무과장 최태규  비슷합니다. 조달가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어디 회사것입니까?
◎총무과장 최태규  각회사별 비슷합니다.
형남선 위원  시장조사를 상가에서 해봤습니까?
◎총무과장 최태규  안해봤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하고 팩스가 가격이 비슷하다? 일반시중에서도 거의 비슷한가요?
홍순연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수호  행정정보시스템 주전산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98년도에 주전산기구입한 것이 있지요? 전산계하고 총무과하고 다른가요?
◎총무과장 최태규  저희가 97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 하고 전혀 성격이 틀림니다.
  이번에 새로 올린 것은 행정부에서 내년도부터 일차적으로 일단계로 10개업무 지적업무, 환경, 보건, 복지등해서 10개업무를 새롭게 개발해서 전국 시·군·구가 공동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새로 구입하게 되면 그전에 것은 필요 없는 것인가요? 용도가 달라집니까?
◎총무과장 최태규  씁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것 구입할 때 그렇게 설명했는데 지금 2년지난 후에 새롭게 필요한지 모르지만 새롭게 구입한다니까, 구입할 때마다 새롭다 새롭다 얘기하는 것 아니겠느냐?
◎총무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 때도 가격이 꽤 나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총무과장 최태규  그 대상이 새로 도입하는 것이 사업하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위원장 박수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시장님이 다 쓰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시책업무추진비도 전체가 그렇고?
◎총무과장 최태규  정원가산금은 시장님, 부시장님이 같이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알았습니다.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200쪽에 있는 락 페스티벌 지원금액에서 자료를 보면 문화원사업추진 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문화원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네.
이강준 위원  그 밑에 추진은 락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러면 주관을 문화원에서 했으면 문화원에서 모든 것을 했어야 하는데 사조직 단체에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락 조직위원회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쾌락지수99 조직이라고 첫 번째 사업으로 금년도 연초에 경기 문화재단에 락 페스티벌 사업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 2,000만원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주관은 문화원에서 하게 하고 시에서는 행정적 부분을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든 행사는 주최를 하는 부분이 있고 행사를 주관해서 모든 것을 다 진행하는 주관 단체가 있습니다. 또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후원 부서가 있게 됩니다.
  금년도 행사는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는 행사로 다만 주관은 2,000만원을 문화원 행사로 받았기 때문에 쾌락지수99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했고 문화원과 우리 시에서 후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제가 예산 설명을 할 때 질문을 했을 때 답변사항을 보면 ’99년 11월 현재 문화사업으로 추진을 했다고 현황이 되어있고 추진은 락 조직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주최, 주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최는 행사에 대한 모든 부분을 총괄책임을 지고 집행을 하는 주최가 되고 주관하는 것은 행사 자체에 진행에서부터 모든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 맞춰서 준비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주관입니다. 그리고 후원이란 것은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에 지원만을 하는 부분이 후원이 됩니다.
이강준 위원  행사 추진은 문화원에서 했다고 그렇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행사에서 2,000만원 지원을 문화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쾌락지수 99에서 준비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준 위원  결과적으로 사회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합동으로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계상된 부분은 시에서 후원쪽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그것은 맞는데 어째든 추진은 문화원에서 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중으로 되어있지 않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승 건립비가 5,000만원이 서있는데 장승은 우리 나라 어디를 가든지 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차산 정상에 봉화대가 있다는 것을 아마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상표로 해서 동두천을 알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향토사료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존의 것을 발굴해서 발전시켜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은 그대로 발전시켜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관광은 뭔가 앞에서 보고 많이 심어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장승도 그냥 무의미하게 나열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예를 들어 소요산 입구 부분에 다양한 장승을 잘 배열하고 그것에 어울리는 문화상품을 가미해서 흥미를 느끼고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저희 시를 계속 발전시켜서 볼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준 위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라고 했는데 장승은 어디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하면 동두천을 찾아오는 사람이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이 부분은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네, 김관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202쪽에 장승건립에 5,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국에 50여명의 조각하는 사람들을 불러 대회를 해서 소요산 관광지 근처에 설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회 홍보까지 계획을 잡고 설계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5,000만원을 편성해 위치를 선정해서 그 계획을 향후 하시겠다고 그랬지, 구체적인 계획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5,000만원 예산을 들인 사업을 시행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장소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해야만 목적사업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요석공주 조형물 건립에 약 3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방대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이 조그마한 지역에 사업계획이 다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건립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 경기 북부출장소에서 한 200~300백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수호박물관 인근에 약 20여만평의 대지를 구입해서 체험관광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5억2,000만원예산을 세웠는데 그 지역에 평당가격을 충분히 고려하셨는지 20여만평을 5억원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자유수호박물관 앞으로 유치하는 것이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고 또 국책사업으로 보여지는 사업이 자유수호 박물관 앞으로 유치되도록 건의하고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예산이 주어지면서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북부출장소 사업계획을 갖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재정도 소모시키지 않고 훌륭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먼저 장승촌 건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중에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채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특구로 생각을 한다면 소요산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장승도 아직 세워 놓지 않았는데 예산만 세워 놓고 그대로 방치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셨는데 이 사업을 집행하려면 기초조사를 하고 설치할 장소, 이런 부분을 확정한 다음에 축제를 개최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방치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석공주 조각위치 부분이 협소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재암과 협의를 한 부분이 배드민턴 장 아래쪽에 조형물을 앉히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장소가 협소해 그 조형물을 관리 사무소를 건축하는데 붙여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협소한 부분이 입구 쪽에 일부 조경부분을 병형을 한다면 공간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정면을 조금 조율을 하면 좁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자유수호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출장소에서 전쟁체험을 위한 테마공원을 기획을 하고 여론조사를 금년 말까지 하고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에 마땅히 이 부분이 와야 하고, 오면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우리 시비 투자가 없어도 도비가 지원되고 민간유치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박물관과 연계해서 여건을 좋게 마련해 놓으면 우리가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 예산을 집행해 놓고 방치가 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면에서는 자유수호박물관 같이 연계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은 국책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욱이 전쟁을 운운하는 그러한 사업, 이것은 자유수호 박물관과도 일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사업이 지역에 유치가 되도록 촉구를 하면서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준 위원  지난번에 락 페스티벌의 내년도 사업비가 문화원으로 나가지 않고 락 조직위원회로 나가지요, 문화원에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답변서를 보면 2000년도 민간보조금 1억원 지급대상은 락 조직위원회하고 그랬어요, 그럼 문화원으로 주지 않고 락 조직위원회로 준다고 그러면 사회단체가 아니냐, 사회단체에 줄 수 있는 예산금액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락 페스티벌 예산 2,000만원에 대한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락 페스티벌 같은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1억원을 세웠는데 제가 락 페스티벌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한 것을 보면 인천이나 부산에서 락 페스티벌을 먼저 개최했는데 우리 같이 무료가 아니고 돈을 받았어요, 참가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6억원을 지방자치에서 지원을 해주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10억원을 지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에서 이 정도로 성황리에, 사람이 많이 왔다는 것은 대단한 광고 효과를 했다고 보는데 1억원이 뭐예요, 1억원이..... 민간단체에서 해서 이 정도의 홍보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동두천의 문화홍보 차원에서 장소를 만들어 주고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행사진행을 지원하는 행정지원을 맡으면서 그 많은 인원, 전 국민이 열광하고, 우리 시민이 휴식 겸 나와서 같이 흥겨워하고, 주차공간, 보조경기장, 도로까지 막아도 모자라서 돌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행사를 치뤄 냈다는 뿌듯함을 느꼈고, 이러한 부분의 행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그 행사가 국내행사 뿐이 아니고 국제적인 행사로써 우리 동두천을 알리는 큰 행사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이 된다면,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형남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더 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저희가 아직 사업계획을 받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보고 거기에 따른 판단을 할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너무 수동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내년도 락 페스티벌에 대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 국도비 신청을 할 때 3억원을 예상해서 1억5,000만원 국도비 지원을 문서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내부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약간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검토를 해보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새 천년에는 첨단산업, 관광산업, 유통산업이 세계경제를 유지하고, 거기에 발맞춰 사회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일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구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점을 실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202페이지에 자유수호 박물관 감리비가 1억3,300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자유수호박물관 감리란 것은 실시 설계부터 준공까지 맡아서 하는거죠?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착공부터입니다.
형남선 위원  요석공주 장소가 동료위원들이 협소하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장소가 협소하다면 그 근방에 넉넉한 땅이 있다면 이왕이면 완벽하게 관광객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매입해서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급히 서둘지 말고 신중한 설계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요석공원이 앞에 있고 복합적으로 같이 해야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도 괜찮고 공간도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남선 위원  그 다음 체험관광지 부지매입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답사로 일본에 갔다 와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총을 한번 쏴보고 싶어서 라오스 캄보디아에 가더라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을 설치해 보시죠 하는, 차제에 경기도에서 이번에 전쟁 테마공원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유치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만한 조건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야지 들어주지 무조건 얘기한다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600만평 공여지 중에서 국방부 땅을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관광특구 부분에 충분한 상식을 가지고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전쟁테마공원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SBS 방송을 통해서 방송에 나갔습니다만 내용은 동두천에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짓고, 테마공원들 조성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경기 북부출장소에서 200억원을 들여서 전쟁체험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런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문화관광부분에 업무추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 봐 주신다면 좋은 모양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택기 위원  200쪽에 우수전통민속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이담 풍물놀이에 대한 지원부분입니다.
김택기 위원  201쪽에 향토사료조사 수집 구입비가 1,000만원 있는데, 금년도에 지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에 선사 유적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선사시대 유적지로는 송내동 고인돌, 안흥동에 고인돌, 지행동에 고인돌, 탑동 고인돌, 하봉암동에 구석기 산포지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에 관련된 질문도 해 주셨지만 문화공보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면 소신껏 해야 할 사항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132쪽에 청소년 수련방.....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전부 시비로.....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네.
형남선 위원  이것은 내가 조사해 보니까 예산낭비 요소가 많은데, 효용가치도 없고 과장님께서 올해 겨울만 지나면 통합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현재 이것이 시설을 해놓고 수련방 운영을 하면 효과는 별로 없지만 이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주위에 자원봉사센터가.....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의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이쪽에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이것은 연내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종합자원봉사 활동사업,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민간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활동은 안 하고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데, 그들을 활용해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시켜버리고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주어서 쓰게 하든지 그건 그것대로 놔두고 이곳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지적해 주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우리가 단체를 수용하는데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종합자원 봉사센터가 있는데, 자원봉사 계통은 사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작년도에는 도비가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시비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인데 금년에 우리가 시비를 세웠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원은 없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시의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 가지고 쓸데없는 예산 낭비적인 사회단체는 삭감시켜서 이곳에 예산을 지원해야지......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형남선 위원  엔지오 사업하고 자원봉사사업하고 같은 종류가 있으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엔지오 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처음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처음 제기되어 가지고 1,000만원을 보조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엔지오 사업에 목적되는 부분이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100만원도 주고 200만원도 주고 6개 단체를 운영을 하고있는데 실적이 부진한 단체도 있지만 엔 지오 사업은 2000년도에 더 많이 활성화 시켜야 될 사항인데, 엔지오를 앞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 사업자체가 우리의 자원봉사 단체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시에 재난이 났을 적에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분야하고는 좀 다릅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새마을지회의 산하 단체다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산하단체는 아니고 거기에 위탁을 줘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을 했듯이 쓸데없는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수호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은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사회단체가 환경보호 캠페인 하면서 장갑사주고 밥 사주고 다하면서 그것을 봉사라고 볼 수 있겠느냐, 차라리 봉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안내를 해서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 개인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준다든가 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이것을 질의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좀 건의를 해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종합자원봉사센터가 건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귀속을 시켜서 활동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건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단체별로 전부 지원을 했어요. 엔 지오 사업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봉사단체로 비영리, 비정부기구를 엔지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활성화해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지금 다른데 지원을 해주는 목적은 활성화가 아니라 어떤 캠페인을 하는데 대행을 해주는 역할뿐이 다는 거예요.
형남선 위원  사랑의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뭐를 했습니까?
◎위원장 박수호  부연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개인으로 신청을 해도 되고 단체로 신청을 해도 되죠, 어떤 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서 봉사하는 곳을 알선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단체에 지원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선심으로 보여지니까 순수하게 봉사를 하려면 여기에 들어 와서 신청을 해서 유도를 해주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돈을 요구하는 것은 봉사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사회단체가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는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 단체가 아니고 자기의 고유의 단체를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잡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 내에 등록된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줘야되고 자부심을 북돋아주고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장 박수호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렇게 못 했지만 개인 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찾아서 섰잖아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까지 다 지원을 해줬더라구요, 그러니까 순수성을 벗어나면 앞으로 지원을 해주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역에 단체가 100여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단체는 지원해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어느 단체에서는 자기 사비를 들여서 1억원이 넘는 사업예산을 갖고 봉사하는 단체도 있어요. 보조를 안 받고 오히려 시를 도와주는 단체도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170쪽에 보면 보행자 안내도는 장애인을 위해서.....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아닙니다. 안내도라고 외지에서 누가 오면 우리 지리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가지 지도입니다. 그 동안 관공서라든지 새로운 건물을 세운다든지 자꾸 변경이 옵니다. 저희가 작년에 동사무소를 통합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2개소만 하고 6개소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나가 보시면 도로변에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그것이 동별로 되어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동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가지 전체를 묶어서 몇 개 동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그리고 179쪽에 보면 시설비 현수막 걸이대 13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국이 어려운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이 현수막 걸이대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1년에 현수막 걸이대 수수료 수입이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모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자꾸 요구를 합니다. 한번 걸어 놓으면 연장을 해서 30일을 걸어 놓는데......
홍순연 위원  이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1주일이나 10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30일 씩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요구를 하면 연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268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금년도 본예산에는 22억6,701만9,000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이 금액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어 이를 제외하고 1회추경에 8억8,792만7,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000년 예산이 12억7,761만원으로 3억8,968만3,000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추경보다 증가했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박종윤  본예산 보다는 추경까지 계산을 했을 때 증가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1차 추경에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박종윤  당초예산 보다 줄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시설관리 및 운영비가 금년도에 55.65%로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내년예산은 48%로 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비부담금 중에서 양주군은 금년에도 48%로 계상했습니다. 55.65%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양주군 시설비 부담액입니다. 운영비 부담액이 아니라 2단계 시설증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부담금입니다. 운영부담율은 48%, 시설부담율을 55.65%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몇 단계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박종윤  2단계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2단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박종윤  네, 그리고 과년도수입이 금년과 똑같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하수도사업 과년도수입은 ’99년 본예산에 1,83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나 3회 추경에 1,31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2000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을 정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많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중에서 금년도 부담금이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입이 증가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었으며 2000년도 본예산에 하수종말처리공사 3단계에 시비 부담금이 책정되지 않아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3단계 시비 부담금이 확정이 되면 예비비에서 본예산으로 추경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김관목 위원  285쪽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종윤  저희가 3단계에 따른 시설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착수가 됩니다. 그때 국고 및 도비, 양여금 시비부담금까지 전체 포함해서 부담금이 아직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원이 남은 것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하수도관거 계량사업비로 다 소모하게 되면 나중에 돈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것을 예상해서 우선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특별회계에 예산에서 곧바로 부담할려고요.
김관목 위원  알았습니다.
형남선 위원  267쪽에 상수도특별회계와 ’99년도 전년도 이자수입과 똑같이 책정되었는데 하수도사용료 어떻게 똑같이 책정이 되었는지요? ’99년도에는 2억2,00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99년도에는 당초예산이 2억2,000만원 섰다가 3회추경에 3억8,000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실제 이자수입으로 보면 당초예산하고 봤을 적에 같은 것으로 추정을 해놨는 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실질적으로 금리가 너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작년도 예산과 올해 똑같이 이자수입으로 써놓으니까 복사한 것이 아니냐?
◎건설과장 박종윤  작년도 같은 경우 고금리가 되었기 때문에 2억2,000만원 세웠다가 나중에 이자발생되는 것은 추가로 추경에 반영했거든요.
형남선 위원  잘못된 예산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종윤  잘못된 것은 아니고.....
형남선 위원  작년 금리와 지금의 금리는 배입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금리 차이나는 것은 나중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1억8,000만원을 추경에 실제적으로 나중에 계상하게 되었거든요. 연초에 추정할 때 금리는 작년도 하고.....
형남선 위원  268쪽에 과년도 이자수입이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섰는데 1억8,330만원?
◎건설과장 박종윤  지금 설명대로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도 거의 인상요인이 저희가 인상하기 위해서 원가 분석을 시행하고 있는데 하수도 수용가도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남선 위원  어떻게 숫자하나 안틀리고 똑같이 써놓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285페이지 예비비가 3억9,952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특별회계는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할 것이라고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적재적소에 제때에 써야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할꺼라고 하기 보다는 나중에 전용해서 쓰면 되잖아요? 꼭 예예비가 필요한가요?
◎건설과장 박종윤  특별회계도 요금을 내년초부터는 인상할려고 원가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게 되면 사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지원금제도는 특별회계 설치하고 있는 목적이.....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이 다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더 여기서 남아있는 잉여재원을 나뒀다가 저희가 곧바로 3단계사업을 시행할 때 시비부담 지시가 나오면 부담할려고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형남선 위원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이 전용해 주는데도불구하고 돈을 시같은데는 적재적소에 돈을 써야하는데 예비비가 필요할 때는 전용시켜 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일반회계로 전용 시켜주겠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과장 박종윤  지금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주로 많이 앞으로 하수도준설하고 저희가 하수관거 계량사업에 사용할 재원이니까 올해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침수방지 대책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비가 계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 이외의 부분이 되는 것만 실제적인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전체적인 시가지 312억원을 받고서 침수방지대책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단순한 펌핑관계 뿐만이 아니고 하수관거까지 계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지 않고 침수방치대책 사업에서 사용하는 것이 재원의 효율성이나 사업투자면에서 유일할 것 같아서.....
형남선 위원  알겠는데 내말은 필요하면 우리가 전용시켜줄테니까 굳이 여기다 묶어둘 필요있겠느냐, 돈은 돌게 되어 있는데 활용가치를 봤을 때 효율성을 봤을 때 마이너스가 아니냐, 꼭 필요하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안해요?
◎건설과장 박종윤  앞으로 준설공사나 하수도 개보수공사에 예비비로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예비비는 없애야합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사업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형남선 위원  예비비는 배제시키라는 것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는 29쪽하고 76쪽, 99쪽을 먼저 설명주시고 설명 끝난후에 위원님들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29쪽에 개발이익환수금이 작년보다 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5억4,146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2억1,146만원이 경감되었습니다. 경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98년도 9월 1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개발이익금이 적용비율이 100분의50에서 100분의25로 줄었습니다. 또한 ’99년 12월 30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99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60%를 수준으로 해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민원상담관이 전년도에 민원실로 내려오는 조건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는 ’95년 10월부터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1,000여건에 걸쳐서 매년 200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이유는 민원 시책편의 추진일환으로서 해서 상담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자주 접촉하는 민원행정을 상담하고 신속한 처리를 함으로써 민원편의증진의 효과를 가져오고 진정이라든지 보충민원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중계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속실내에 상주하면서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인식시키고자 부속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다향한 민원욕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부서로 직접가지 않고 또한 시장님실을 직접 방문해서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부속실내에 민원상담관실을 설치했습니다만 또한 민원실에 저희 민원봉사과장이 있고 충족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륜자동차전산화시스템 환경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는 5,373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현재 수작업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각종 이륜차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자동차와 같이 전산화시스템을 해서 전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려고 현재 90%의 기초자료를 각동에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완전 조사해서 내년 5월에 전국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전산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76쪽에 민원상담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때 동료 위원님들이 거기에 민원실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된 것을 지적해서 예산을 삭감할려고 했더니 그때 조건이 이전을 해서 민원을 대행할 수 있게끔 시장님실에서 나와서 민원실에 있든지 실질적으로 옮겨서 해주겠다는 조건에 예산을 세웠는데 결론적으로 예산 세워준 이후에 아무말도 없이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예산심의때 그런 일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네.
형남선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각종 민원이.....
형남선 위원  여기 민원실에서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민원실내에서 민원봉사과장이 있고 시장님을 찾는 민원은 진정민원으로....
형남선 위원  여기에서 못하는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한사람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언성을 높이는 민원이라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오면 전체적인 민원실분위기라든가 감안해서 분위기를 시끄럽고 그런, 저희가 상담할 수 있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또한 시장님을 대신해서 상담 할 수 있는 시장님부속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형남선 위원  시장님을 대신해서 민원실에서는 대행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민원인들이 직접 해당부서에 가서 해결 할려고 하는.....  
형남선 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판국에 잘못된 것 아닌가요? 민원의 소리가 또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민원실에는 민원대행할 수 있는 저희 담당계장들이 대행관계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부속실에 조치하는 것이......
형남선 위원  과장님이 별도로 관리해서 주고 시장님이 떼어서 준다면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닌데 이것은 시민의 세금에서 민원실이 있는데도불구하고 별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안들어요?
  분명히 민원실에서 해결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사람을 둬서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아닌가요? 이것은 과장님 소관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런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민원실을 직접 찾지 않고 시장님을 찾는 민원이.....
형남선 위원  좋아요, 다음에 29쪽에 불용품매각대금 1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이것은 민원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강준 위원  민원상담관 얘기가 나왔는데 시장님이 일주일에 한번씩 민원실에 와서 상담해 주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매주 목요일에 10시부터 합니다.
이강준 위원  그런데 민원상담관을 둘 적에 시장님이 해결할 것을 민원상담관이 해결할 수 있느냐, 보고해야지요. 또 민원실장님께서 하실 것을 그 사람이 해서 보고해야지요. 이중으로 하는데 구태여 둬서 번거롭게 할 이유가 있느냐, 유급제로 둬서 한다면 번거롭지 않느냐, 시장님이 판단 할 것을 그 사람이 판단해서 민원을 해결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 사람이 해결을 못하고 시장님에게 보고할거면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민원실장한테 그 사람이 들어서 보고해서 타협을 해서 확답을 줘야 하는데 번거롭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한단계를 더 두는 것이 아니냐, 시장님이 해결할 것을 한단계를 더두면 복잡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매주 목요일에 민원실에서 기관장 상담을 하고 또한 시장님이 부재중이거나 시장님이 업무라든가 출장시에 없을 때에 상담할 수 있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준 위원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시장님이 결정할 것을 그 사람이 결정하냐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각 경미한 사항은 실과장들의 조언을 받아서 직접처리하는 사항도 있고 시장님이 대신할 사항은 보고드려서 해결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강준 위원  실과장이 할 것을 연락해서 하면 한단계를 더하게 되는데, 실과장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면 쉬운 것을 한단계 둔다는 것은 번거롭지 않느냐, 실과장이 바쁘지 않을 때 직접가서 해결하면 얼마나 좋아요.
◎위원장 박수호  민원봉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30쪽에 시민회관내 사회단체 전기사용료나 임대료를 징수해야 하지 않느냐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임대료 무료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내에 6군데가 있는데 무료로 주는 단체가 첫 번째가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동두천문화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국악협회동두천지부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받을 때 형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가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운동조직법 제14조에 있습니다. 무료로 주는 것이......
  나열한 바와 같이 각종 법률에서 조직의 육성을 위해서 되어 있어서 각시군이 각 사회단체에 대해서 무상임대해 주고 있으며 근거 법률에 의해서 현재까지 무상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전기료를 받아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받습니다. 전기료는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임대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나머지는 근거가 없어서 전기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답변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다시 거기에 따라 질문하고자 해서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사회단체에 무료로 무상으로 사무실은 임대하지만 전기료는 다 받는다?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네.
◎위원장 박수호  저번에 안 받는다고 했는데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임대료만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6개단체가 법적근거가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네.
  또 119페이지에 시설사업소 운영예산이 전년 대비 4억6,967만원이 감소된 사유가 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감소 사유는 금년도까지 모든 예산이 사업소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원들의 인건비 및 후생복지비에 대해서 시에서 총괄편성토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54%가 감액되었는데 그런데 ’98년도 것을 보니까 거기도 또 감액이 되었어요? ’98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증액이 되었었는데 그후로는 많이 감하는데 아무리 사업예산도 중요하지만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동두천시는 ’98년후부터 계속 문화시설에 대해서 감액 예산을 편성합니까? 소장님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저희가 각종 그간에 보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따서 큰 것은 보완하고 작은 것이 남아서 예산이 삭감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식으로 골격을 세워서 차츰 보완해 나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형남선 위원  여기보면 올 예산에 시설사업소 운영에 국비가 1억4,000만원이고, 도비가 700만원이지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네.
형남선 위원  다음에 시비가 3억7,000만원이가요? 감된 부분이 도비부분에서 많이 감된 것인가 요 시비에서 감된 것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시비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주민들 복리시설을 위해서....... 역으로 설명하면 언제 세웠어요?
  ’98년도에 시비가 책정이 많이 되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문화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감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너무 많이 문화시설로 해서 감이 되니까 소장님은 관계 실장님이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지침이 편성되었느냐?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그것은 주로 인건비인데 4억6,504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총괄하니까 굉장히 많이 감액됐습니다.
형남선 위원  시설사업소에 대한 인원이 줄었다는 것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2명분의 인건비입니다.
  회계과로 일괄 예산을 세웠거든요.
형남선 위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부 인건비가 줄게되어 있었어요. 여쭤보는 것은 시설사업소에서 관련 인원이 대폭 줄었냐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몇 명 줄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23명이요.
형남선 위원  ’98년도는요? 이게 예산편성 지침을 가능한한 사업도 중요하고 뜯어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편의시설도 배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충분히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앞으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서 좋은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124페이지 종합운동장수해복구공사는 당초 설계등에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의 피해가 재해가 아닌 부실공사에 의심을 두고 지난 8월 6일자 문서로 시공회사에 발송 원인규명을 요구한 바 우일건설로부터 지난 8월 9일 문서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8월 10일 당시 공사발주부서인 사회진흥과와 공사 감독공무원에게 시공사 답변서 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요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해라는 판단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고압블록 침하원인은 고압블럭 바닥층에서 표유수를 처리하는 맨암구시설을 하였으나 집중호우시 수면수와 표유수가 증가되어 경사도가 7.5%인 바닥모래층에 세골현상으로 침하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 설계등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설계당시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야외무대 고압블록 확장공사는 보행자의 전용도로로써 차량통행, 무거운 적재물의 통과나 도로를 고려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참고적으로 우리 사업소에서는 공원시설공사가 준공된지 5개월이 지난 4월 12일자로 사회진흥과로부터 어등레포츠공원시설을 인수 및 관리하고 있어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수해로 판명이 났다는 말씀이지요? 판단을 어디에서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우일산업하고 공문으로 저희가 의뢰해서.....
◎위원장 박수호  어디에다 의뢰했는데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우일산업이요. 그래서 시청에 감독공무원이 있는데 이남연 토목주사께서 검토해서 재해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레포츠공원이 작년에 준공되었는데 소장님께서 이런 백년지계같은 시민을 위한 공사하는 것은 앞을 내다봐서 미래적으로 설계해서 공사하는 것이지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네.
형남선 위원  공사준공 떨어지고 바로 이런 수해가 났다고 치더라도 이런 것을 핑계삼아서 재해 공사로 만드는 것은 하자보수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저희도 하자부분이 아니냐 해서 우일사업주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형남선 위원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당사자는 당연히 핑계를 대겠지요. 이런 것은 공적인 입장에서 감사원에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니예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그래서 시청의 지방토목주사님께서......
형남선 위원  동두천시청 직원이고...... 우리시청을 떠나 다른 감사기관에서 이것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금이라고 소장님 돈 아니라고 무조건 올려서 써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장님 개인 것이라면 소장님 돈이 이렇게 들어가면 주겠어요? 안 줄것 아니예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감사계에도 당초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하자로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간곡히 추궁하고자 시행자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자로 판단하기에는 식견이 없어가지고 감사계에다 그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어디 감사계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우리 시청 감사계요. 그래서 얘기한 결과가 거기에 관련되는 토목담당 공무원에게 의견을 받아서 판단을 하라는 의견을 받고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해로 판정을 해야만이 수해복구비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형남선 위원  시청 감사계에서 나온 것으로 해서 수해로 인해서 된 것으로 원인규명이 되어서 사업예산에 보수비로 올린 것이다?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네, 다른 조치사항은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해때문에.....
형남선 위원  기획감사실 지적사항이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명심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기본상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조심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소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십시오.
◎위원장 박수호  재해로 판정이 났으면 수해복구비로 해서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시비로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이것이 다 시비예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시비입니다. 1,000만원 미만짜리는 시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당시 1,700만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당시 피해조사할 때 레포츠공원 피해액이 720만원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철망담장이 넘어져서 96만원으로 해서 합이 816만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번 재해대책때 올렸는데 그 당시 피해액 규모는 이렇고 실제 다시 복구하는 예산은 어등레포츠공원 공사비가 1,250만원이고 테니스장 철망담장이 180만원으로 합이 1,700만원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100%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1,000만원 미만의 피해액은 도에서 직접.....
◎위원장 박수호  조사한 곳에서는 1,000만원 미만으로 조사했고 그러다보니까 중앙에서 못 받아낸 것이고 공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것이네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네.
◎위원장 박수호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사한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그것은 사유가 있습니다. 720만원과 180만원으로 해서 복구할려고 했는데 홍순연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똑같이 복구하게 되면 다음 수해때 문제가 있다, 항구적으로 복구를 해야 된다, 더 튼튼하고 좋은 방안으로 해라 해서 1,5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최태규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세무과장 김정일  관재담당 석영희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건설과장 박종윤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예산담당 한천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섭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수호
  간  사  형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