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3일(월) 오전 10시 09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5분 자유발언(의원 정계숙)
1. 제283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8회계연도 동두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1.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14.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15. 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16.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5분 자유발언(의원 정계숙)
1. 제283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8회계연도 동두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1.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14.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15. 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16.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
  의사팀장 경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차 정례회로써 지난 5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83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5건이 제출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등 총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문영 의원, 박인범 의원,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께서 신청 하였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의원 정문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9만 5천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의회, 민의를 수용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문영 의원입니다.
  얼마 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여주시를 방문하였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여주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지나지 않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주민 수도 지역 경제 규모도 동두천시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곳이 이제는 우리시를 능가하는 도시로 변한 것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이었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두천시는 근․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태어난 태생적으로 빈약한 도시입니다.
  내세울만한 문화재도 이렇다 할 자연 자원도 없습니다.
  대표할 만한 산업도 브랜드도 없는 특징 없는 도시면서도 일자리 부족은 물론 주거환경조차 공해로 얼룩져 기회와 능력만 있으면 떠나고 싶은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두천시 인구 감소의 근원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지역의 많은 부분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국 군인과 더불어 낯설고 신기하기만 한 외국문화가 같이 들어왔으며 우리는 그런 낯선 외국문화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지우려고만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문화 특징을 살리고 토착화 시켰다면 지금쯤 동두천시는 이색적인 국제 관광도시로 탈바꿈하여 누구나 한번쯤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변모하여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지역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주한 미군과 같이 들어온 외국 문화 중에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식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햄과 소시지입니다. 자원이 빈약하고 변변한 브랜드 하나 없는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동두천시의 오랜 역사와 아픔을 함께한 햄과 소시지를 우리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개발하여야만 할 운명적인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두천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햄과 소시지는 주된 먹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햄과 소시지 소비가 많아질수록 각종식품 보존제가 첨가된 가공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구심이 증대되면서 대량 생산 소비되는 공장제품보다는 수제품의 선호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인이 직접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현)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공실 매장을 활용하여 1층에는 수제햄 소시지 공방을 2층에는 육가공 체험교실과 햄, 소시지를 활용한 각종 요리 강습 강좌를 개설할 경우 요리에 취미를 갖고 있는 층과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과 어린이를 동반한 주부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됩니다.
  공방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요산 탐방객들에게 판매할 경우 시설의 유지 관리는 물론 지역의 소득증대와 온라인을 통한 전국적인 판매는 동두천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서 육성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인구감소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육가공에 대한 전문기술과 경험의 습득은 참여자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많은 CEO의 배출은 우리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험교실과 요리실습 참가자들을 산림욕장, 놀자숲 등과 연계시킬 경우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성공신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대학에서 한경햄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실습실에서 축산과 학생 몇 명으로 시작되었고 실습 장소가 부족할 때는 제조기구 일부를 밖으로 들고 나와 건물 한구석에서 만들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기만 하였던 한경햄이 이제는 국제 대회에서 금상은 물론 각종 상을 수상하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명성을 날리고 있으며 지금은 한경햄이라고 하면 누가 인정하는 명품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성공시키지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신지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첫째, 리더의 결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우리시의 리더인 시장님의 의지와 결심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둘째, 인사가 만사입니다. 모든 사업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납니다.
  열의와 창의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적 구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시 지역 내 대학 전공학과를 이수한 젊은 인재들이 참여하면 더욱 좋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셋째,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개발은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안심하고 연구 개발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고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입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그들이 갖고 있는 사업전반에 걸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야 합니다.
  다섯째, 말은 빠르지만 백리만 갈수 있고 소는 느리지만 천리를 갈 수 있습니다.
  초기 제품에 만족스럽지 못하다하여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인내와 의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다양한 홍보매체와 각종 이벤트 행사로 지역은 물론 외부에도 널리 알려야 합니다.
  햄, 소시지사업은 1차 산업인 농축산업,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함께하는 6차 산업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여기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9분)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백여 공직자와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최용덕 시장님!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합법성과 합리성, 민주성과 형평성 등 모든 행정이념들 하나하나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의미 있는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행정의 덕목은 바로 효율성입니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우리 동두천시의 존재 목표인 시민행복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효율성 추구에 필요한 조직 편성 및 운영의 방향은 바로 전문화입니다.
  조직의 전문성 강화가 곧 행정 효율성 증대로 직결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오늘,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 공사의 진행과정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가칭 공사팀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의 건축 관련 공사는 그 금액만도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크고 작은 건축 공사들의 진행은 관련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하는 담당 사업팀에서 제각기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테면 과거 어린이박물관 신축 공사는 문화체육과에서, 노인복지관 증축 공사는 사회복지과에서 전담했던 식입니다.
  물론 해당 공사와 업무적으로 직접 관련된 사업팀에서 건축 공사 진행을 전담하는 기존 시스템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각각의 건축물을 이용하는 수요자를 위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완공 후 건축물의 사후 운영·관리까지 업무 연속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 부서와 팀별로 흩어져서 진행되는 건축 공사들을 전문적인 전담팀이 일원화해서 중앙집중식으로 진행을 관리할 때의 장점은 더욱 크다고 봅니다.
  각 사업팀에서는 공사 계획과 예산의 수립까지만 추진한 후, 이후의 공사 진행 전 과정을 가칭 공사팀에서 책임지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건축 설계, 설계 준공, 공사 계약 및 발주, 공사 진행상황 감독과 준공검사에 이르는 순차적 프로세스를 일원화하여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공사팀 신설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덧붙여 건축 공사 추진에 부수하는 각종 행정적 절차도 함께 지원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공사팀 신설에 따르는 장점들을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 공사 추진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일원화된 공사 과정 관리는 건축공사 관련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극히 일부겠지만 공사를 수급하여 직접 수행하는 업자들의 공기 지연 또는 자재의 품질이나 단가와 관련된 부조리를 근절하며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 가능합니다.
  나아가 도시 미관 증진을 위해 건축물의 외관을 거시적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디자인하면서 최근 강조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동두천시 전체에 접목시키는 데에도 공사 관리의 일원화는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 기계직, 행정직 인력을 각각 1~2명씩 배치하는 공사1팀과 공사2팀, 2개 팀을 시 전체 관재 업무를 총괄하는 회계과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현재 전략사업추진단 투자개발과 개발1팀과 개발2팀에서 시가 추진 중인 산림관광자원 개발사업들을 유사한 형태로 총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시 발주 건축 공사 전반에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즐거운 변화’는 시청 조직 편성의 작은 혁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시작되는 행정 효율성의 증대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더 좋은 동두천’을 위한 ‘즐거운 변화’를 위한 본 의원의 제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기를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시 26분)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의원 김승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9만 5천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섬기며 발로 뛰는 의정’을 위해 늘 함께 고생하시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값진 땀을 흘리고 계신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응원과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생연2동, 송내동, 상패동 가 선거구 김승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더 아름답고 멋진 동두천’을 만들기 위한 제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279억 9천8백만 원이 투입된 동두천중앙역에서 어수사거리까지 592m 구간 역세권 도로확장공사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전에 비해 훨씬 시원하게 널찍해진 중앙역~어수사거리 거리를 볼 때마다 공사 추진에 고생이 많으신 시청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를 확장하는 김에 해당 구간의 전선 지중화도 함께 추진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전선 지중화는 강풍과 강설, 천둥번개 등으로 인한 정전과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송전 케이블의 수명 대비 운영비를 절감하는 실용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봇대로 인한 장마철 감전사고의 위험을 없애고 시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합니다.
  그런데 전봇대를 없앴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도시 미관 개선입니다.
  전신주 자체가 가로 경관을 저해하는 면도 있지만, 특히 마구잡이로 붙어 있는 불법 전단지들로 인해 이제 전봇대는 천덕꾸러기 도심 흉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담배꽁초 등 불법 쓰레기 투기의 거점 포인트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전선 지중화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이점들 중에서도 바로 도시 미관 개선이 가장 크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에는 물론 예산이 듭니다.
  한전과 우리가 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만만치 않은 금액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의 지자체 분담금 장기분할상환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서라도 전선 지중화는 도심지 미관 개선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동두천중앙역~어수사거리 구간에서 바로 이어지는 어수로에서 신천교까지 270m 구간 총사업비 187억 원 규모의 도로확장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의 도로확장공사도 전선 지중화가 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확장과 동시에 전선 지중화를 진행하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고,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전선 지중화 사업을 나중에 가서야 따로 추진한다면 결국 그 비용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몇 해 전 먼저 실시했던 정장로 도로확장공사는 우수사례였습니다.
  이 구간은 공사 진행과 더불어 전선 지중화를 함께 마친 곳입니다.
  그래서 더욱 아쉬운 마음입니다.
  아울러 도로확장공사와 동시에 이 구간을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실 것을 조언합니다.
  동두천중앙역에서 신천교까지의 거리는 중앙로와 생연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중심가입니다.
  근사한 볼거리를 꾸며서 잘만 가꾼다면 쇠락한 원도심 활성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교통 결절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도시디자인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날 도시디자인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찾아오고 싶은 도시, 머물러 살고 싶은 도시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이나 좋은 일자리 창출, 신시가지 악취 제거 등 기존의 역점사업들에 더하여 동두천 원도심 도시미관 개선에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써, 원도심 전선 지중화와 중앙역~신천교 구간의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을 이제라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3분)

◎의장 이성수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정계숙)
◎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 9만 5천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룡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동두천중, 동두천여자중, 동두천고등학교, 한국문화영상고 4개 학교에 재학 중인 1,790여명의 학생들과 학부모가 겪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룡 재단은 1959년에 설립된 사학으로 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4만명이 넘는 인재를 양성해 졸업생을 배출하는 명문고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던 청룡재단은 2011년 1월 생연동 산72-2번지 일원 2만 5천평 부지에 건평 8,279평의 규모로 4개 학교 신축 이전계획을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학교 이전을 추진하였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80억의 예산을 들여 매입한 학교부지에 진입도로만 개설된 상태로 9년째 방치되어 있고 학교 이전은 전면취소 또는 재추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로 인해 청룡재단 4개 학교는 학교운영에 대한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비가 지원 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시민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청룡재단의 4개 학교는 6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 25년 전 몇 군데 리모델링만 했을 뿐 건물 전체가 안전 문제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고 교실, 계단, 복도에 비가 새고 창틀은 틀어져 문이 닫히지 않는 등 추락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안전망 차도 설치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두천 중학교 도서실은 안전진단 결과 노후 건물과 책들의 무게로 위험문제가 있어 폐쇄될 지경에 있으며 현재는 도서 대출만 해줄 뿐 열람이나 자습은 할 수 없다는 어이없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운동장 곳곳이 패이고 배수가 되지 않아 체육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도 없으며 4개 학교(동두천중, 동두천여자중, 동두천고, 한국문화영상고)중 동두천 여자중 1개교만 실내체육관을 갖추고 있어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동두천중학교 교실 건물은 5층으로 수직 증축한 무게의 하중이 아래층 목재 창틀 변형과 함께 틈새는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교실과 복도, 벽면 등 구석구석 균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기관 업무가 아니라고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교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눈물어린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학전람회 특상, 비즈쿨 우수학교 지정, 경기도 종합예술제수상, 전국청소년 천체관측대회최우수상, 청소년 과학탐구대회금상,전국남, 여고등대항스피드스케이드대회1등 외 다수의 수상과 80%이상 서울, 경기권 대학 진학률을 올리며 인재 양성의 명문학교 유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여중의 크라티아, 문화영상고의 쿨루와 관악대는 전국대회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동두천시를 홍보하고 있고 정룡재단의 5차원수용성교육은우수사례를인정받아 KAIST 국가미래전략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이 무엇입니까? 달라지는 교육정책은 무엇입니까?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으로 동등한 예산지원과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누릴 권리가 어떠한 조건에 의해 외면 받은 것이 과연 의무교육이란 말입니까?
  1,790여명의 우리 아이들은 말 한마디 못하며 그 권리를 상실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현행제도에 본 의원은 시민의 한사람으로, 학부모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동두천시의 꿈이자 국가의 미래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해야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이며 안전은 필수로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를 찾아가 건의와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고 학교에서는 아무리 시급한 예산을 정부기관에 요구해도 이전이 승인된 학교는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메아리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학부모가 피켓을 들고 나서지 않도록, 청룡재단 4개 학교 졸업생 4만 여명이 분노하지 않도록 시민이 분노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 우리시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리며 최용덕 시장은 시민의 아버지 입장에서 자라나는 미래세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1분)

◎의장 이성수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1. 제283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3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최금숙 의원님과 정문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의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회계연도 동두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동두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최복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2018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265억 15만 9,0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481억 1,729만 1,575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1,883억 8,286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50억 5,722만 6,770원, 사고이월액은 8억 5,035만 7,320원, 계속비이월액은 901억 3,782만 3,97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35억 1,395만 8,67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808억 2,350만 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2억 6,162만 9,01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2억 9,591만 5,83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209억 6,571만 3,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9억 7,409만 5,00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99억 7,299만 8,17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1,8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방식으로 결산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액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741억 6,960만 4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24억 4,067만 9,450원으로 잉여금은 317억 5,896만 1,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52억 6,107만원 중 지출액으로 조류인플루엔자광역사업 외 6개 사업으로 6,263만 5,9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72만 9,08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여금 결산액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등 8개 기금으로 전년 대비 15억 5,940만 9,201원이 증가해서 올해의 2018년도 기금총액은 276억 3,420만 6,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액입니다.
  2018년도 채권총액은 44억 3,807만 3,590원으로 일반회계는 37억 9,651만 8,000원, 특별회계는 6억 4,155만 5,59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채무액은 46억 7,120만원으로 전액 상환되어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결산승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은 2조 1,328억 3,146만 3,628원이며 부채는 498억 4,944만 7,580원이고 순자산은 2조 829억 8,201만 6,04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결과는 총 비용은 3,033억 1,083만 831원이며 총 수익은 3,786억 439만 9,450원으로 운영차액은 752억 9,356만 8,62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세부결산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4,845억 5,23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01억 7,551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247억 2,788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319억 6,142만원, 세출결산액은 3,908억 5,388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2%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62.6%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6,247억 2,788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319억 6,14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2%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52억 9,176만 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결손처분 17억 3,35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26억 5,154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의 세부내역은 무재산 10억 1,768만원, 시효소멸 8,930만원, 법원 판결 등에 따른 배분금액부족 1억 6,966만원, 체납중지처분 1억3,412만원, 평가액 부족액 2억 2,059만원, 행방불명 9,658만원, 기타 6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유는 무재산 18억 9,543만원, 행방불명 2억 6,436만원, 납세태만 96억 431만원, 폐업 또는 부도 6억 1,107만원, 자금압박 8억 1,107만원 등으로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209억 8,382만원의 64.9%인 3,381억 1,729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60억 4,540만원, 집행잔액은 868억 8,211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868억 8,211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5,209억 8,382만원 대비 16.7%로 전년도 745억 9,078만원보다 122억 3,03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억 16만원, 예비비 잔액 751억 98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7억 7,487만원입니다.
  지난연도보다 집행잔액이 122억 8,03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 현액대비 16.7%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집행시 계획변경, 취소 등 미집행사유 발생 시 차기추경에 삭감조치 등 세출재원이 원활하게 사용되도록 세출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지도, 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불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연례 반복적인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과감하게 감액 편성토록 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불용액 감소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정전반에 걸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수시로 실시하여 피드백을 통해 주요사업이 정상추진인지, 부진사업인지 등 문제점 분석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세출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2건 366만원으로 예산전용은 향후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의회의 예산편성, 심의 의결을 통해 소요경비 예산을 확보,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30건 55억 4,758만원으로 이는 업무이관에 따른 지출입니다.
  16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752억 647만원으로 조류인플엔자 방역지원사업 등 6건에 6,26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97억 2,0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원인이 발생치 않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1,037억 4,406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081억 633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1,054억 8,28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6억 4,536만원이며 미수납사유는 결손처분 514만원, 다음연도 이월 26억 4,021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037억 4,406만원에 대하여 256억 8,25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3억 2,494만원, 집행잔액은 256억 8,25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으로 2018년도 말 기금은 총 8종에 276억 3,424만원으로, 2018년도 조성액은 21억 2,726만원, 사용액은 5억 6,785만원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 채권 결산은 201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4억 3,807만원으로, 2018년도 중 1억 3,403만원이 증가하고 1억 4,347만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4억 7,750만원 보다 943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채무결산은 2017년도 말 채무액은 46억 7,120만원으로 2018년도 중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46억 7,120만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0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은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3,396억 3,019만원으로, 2018년도 중 230억 5,729만원이 증가하고 55억 8,607만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3,571억 140만원입니다.
  다음 물품 결산은 2018년도 말 현재액은 73억 5,887만원이며, 2017년도 말 67억 8,267만원보다 5억 7,62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으로 2018회계연도에는 성인지 대상사업 121개 사업에 199억 5,821만원이 편성되어 94.88%인 188억 5,5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은 적정하며 동두천시의 2018 회계연도 재정상태로 총자산은 2조 1,328억 3,148만원, 총부채는 498억 4,944만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829억 8,201만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금결산액은 수입액 343억 1,906만원 중 196억 4,512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46억 7,394만원입니다.
  손익계산의 수익은 184억 4,365만원이고, 비용은 209억 8,232만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25억 3,86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당기말 현재의 자산총액은 1,799억 8,789만원으로 부채가 393억 3,676만원, 자본이 1,406억 5,112만원입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액은 총수입 398억 8,057만원, 총지출 227억 9,555만원이며, 이월액은 170억 8,502만원입니다.
  손익계산은 총수익 148억 2,271만원, 총비용 177억 6,122만원이며 당기 순손실은 29억 3,8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총자본 1,336억 6,242만원, 총부채는 1,537만원이고 총자산은 1,336억 4,70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결산의 총괄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끝내고 집행부로 이송되었을 때에 시장님과 간부공무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부적정한 내용에 대한 것을 한번 논의하거나 토론하는 자리는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최복순
  그런 자리는 없었으나 국장님들과의 자리는 있었습니다.
◎의원 박인범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회계과장 최복순
  매번 우리가 국도비 예산이 작년대비 지원이 많이 됐는데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자금이 원활하게 집행되길 바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번에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에 비해 세출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37,4%가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사전에 세입예산의 어떤 추계를 제대로 잡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과 우려가 많고요.
  작년도에 결산검사 때 지적됐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잉여금 안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로 18.6%로 오히려 1.2% 상승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게 더 올라갔나요?
◎회계과장 최복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주요 증가된 사항은 송내지구주차장 조성사업 53억원이 납부기간이 2019년 1월인데 2018년 12월에 수납이 되어서 3회 추경에 편성이 되지 못한 게 주요 요인이고요.
  예비비도 증가됐습니다.
  예비비가 증가된 사유는 주한미군공여지구 1차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시비매칭분이 감소가 되어서 총 130억원이 증가됐다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2017년도에 결산검사 시 17.4%의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더 1.2% 상승 된 것은 많은 금액이 상승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신중하게 세출예산을 예측해서 작성해야 될 것 같고 예산 편성 시에 중기재정계획 같은 것들이 사업시행의 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정확하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초과세입 부분이에요.
  초과세입이 어떻게 75억원이나 발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초과세입은 우리가 매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계수조정하면 되거든요.
  이 세입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초과세입에서 계수조정을 잘 해 줘야 우리 시가 예산 편성하는 데 차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초과세입이 이렇게 잡히는 게 맞는지······.
  제가 초과세입 잠깐 계산해 보니까 75억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점으로 개선되지 않고 또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예요.
  122억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19%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국 최다라고 보여요.
  이런 것들이 도대체 7대 때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심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총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답변이겠지만 사업비 하나만 보자면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있어요.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이미 끝난 것 다 아시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5억원이 넘는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이월을 시킨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도 경영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살림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세부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면 과별로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122억원이나 증가가 되고 초과세입이 발생되고 물론 뭐 초과세입을 너무 많이 잡았을 때 징수가 적으면 도에서 불이익 받는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보다도 우리 시 살림하는 기획파트에서 이런 것들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최복순
  초과세입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 회계과가 추가 세입이 매년 반복되는데 올해는 또 특히나 초과세입 같은 경우는 특이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송내지구 주차장 금액에 대해서 그게 55억원이라는 돈이 해당이 되고 초과세입은 과태료 분야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초과세입이 반복되지 않도록 3개 부서가 긴밀하게 연계해서 지적사항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6분)


4.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공공디자인 시민자문 협의 대상을 공고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디자인 시민자문 협의 대상 기준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서 조례 제정에 따른 경과 규정을 두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수립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고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두천시 조례 중 상위 법령 재개정에 따라서 미반영된 조례 또한 법령에서 근거 없는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어려운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 등에 대해서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제폐지에 따른 호적법상 개념을 삭제하는 것을 안 제1조에 두었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개선사항을 안 제2조에서 3조까지 정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관련 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서 두었고 어려운 한자어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에 두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의 위원회 추천권 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 담았고 수탁자에 대한 일방적 책임보험 가입 개선에 따른 사항을 안 제12조에 두었습니다.
  또한 주요 물품의 증감 현황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협의대상을 구분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디자인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의거 동두천시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한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어려운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사용 등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1분)


6.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최복순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호 2019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시 조례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내용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폐지 시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 절차를 차용하는 것을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7조 제1항 및 2항에는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 등 공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에는 기부 체납된 재산의 일부 사용기간에 관한 내용을 개선했습니다.
  안 제32조 제2항 제1호와 안 제32조 제2항 제2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액하는 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의 관리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따른 2019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연동 산47-1번지 현충탑 부지 무상양수권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양수면적이 8,534㎡로서 2019년 6월에 소유권 이전을 계획코자 합니다.
  활용 용도로는 현충사 부지로서 시민들의 소중한 애국의 장으로 지속적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1978년 6월 6일에 건립된 현충탑의 부지를 우리 시가 계속 소유하다가 1991년 3월 21일 지방교육자치법 법률 승계로 1991년 11월 5일 경기도교육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충탑 부지 생연동 산47-1번지에 대해 2019년 5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무상양여에 대한 관리계획이 통과되어 동두천시와 경기도 교육청 간의 현충탑 부지 무상양수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6월에 동두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무상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조항 신설하고, 행정안정부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된 내용(자치법규 정비지원 사례집)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개정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있어 현충탑부지(생연동 산 47-1) 무상양수(양여) 토지 취득 건은 우리시가 소유하다 1991년 11월 5일 경기도(교육감)로 소유권이전(권리승계)된 현충탑 부지 생연동 산 47-1번지에 대해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의회에서 무상양여 대한 관리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동두천시와 경기도 교육청간 현충탑부지 무상양수(양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등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7분)


8.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영완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시설사업소장 전영완입니다.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립니다.
  개정 이유는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금년 6월로 예정되어 있어 현행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사항을 보완․개정하여 다가오는 국민체육센터 개방 및 운영에 준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9조 제1항에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사용에 별표 1-2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1-2에 기재한 실내체육관 사용료는 동두천 시민회관 체육관의 사용료와 동일하며 야구장 사용료는 인근 시․군 야구장을 비교하여 정하였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거론된 연천군 및 우대조항은 연천군 관련 조례를 검토한 바 동두천 시민들의 우대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이성수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전문위원 강수용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준공에 대비하여 실내체육관 및 야구장 사용료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실내체육관의 사용료는 우리 시민회관 및 청소년 문화회관 사용료에 기준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책정하였고 야구장 사용료는 경기도 시․군별 야구장 점용사용료를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되었기에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0분)


9.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의원 국외 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정하고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와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제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무국외활동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제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공무 국외출장 관련 권고사항과 관련 내실있는 공무 국외출장제도운영 따른 지방의원 국외 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사용 등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3분)


10.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 거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 제32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시에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은 6,213명(2019년 3월 현재)으로 이를 감안하면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문화예술인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장애인 문화예술의 토대 구축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이해촉진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 장애예술인 발굴, 일반 문화예술인과의 교육연계 지원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장은 예산 확보 및 이를 위해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5분)


11.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위원 구성을 적절하게 구성하여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위촉직위원회 성별 안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 보호자와 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이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및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호자(또는 후견인) 등을 위촉 대상으로 추가하고 연임 위원의 재위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조례의 문구를 일부 적절하게 다듬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의 위배됨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8분)


12.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정문영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및 사후 관리 강화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운영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위탁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사항 및 시의회의 동의 및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탁기관의 의무 및 운영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동두천시 시책일몰제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가 시행하는 시책 사업 등이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의 건전 재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일몰의 심의 결정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5조와 6조는 일몰의 권고 및 일몰대상, 시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일몰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민간위탁 사무관리 전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회 동의 및 보고절차의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민간위탁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민간위탁 근거규정 및 산하기관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운영 공정성 강화 및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강화, 성과평가 근거 등을 신설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 시민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불필요한 시책 등을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한 매년 관행적,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 일몰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만 본 조례 제정으로 시책 일몰제 실질적인 운영이 강구되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의 위배됨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3분)


14.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재의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4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안건입니다.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7일 동두천시의회로부터 구성된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제107조 제1항,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재의요구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부칙 제2조 제10항을 보게 되면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중 「동두천시 재정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의 조례제정권이 있고 같은 법 제 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규칙제정권을 각각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한 장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형식과 절차에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재의라는 것은 의회가 권한 밖의 것을 의결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을 의결하거나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근거가 없을 경우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면 해당 시행규칙은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집행부가 폐기해야 할 시행규칙을 조례로써 폐기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재의의 본질을 크게 왜곡하는 행위이나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의 전반적인 내용이 재의에 요구에 맞지는 않으나 보조금 조례 제정 중 집행부가 폐기해야 할 시행규칙을 조례로써 폐기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시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보조금 조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안은 확정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표결 시 유의하실 사항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찬성ㆍ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찬성ㆍ반대를 묻는 것이므로 의회가 의결한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ㆍ반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의장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표결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반대표결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6명)
  의원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7명 중 찬성의원 0명, 반대의원 6명, 기권의원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 규정에 의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여야 하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0분)


15. 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재의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4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안건입니다.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는 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공포안 제6조 미세먼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1항에 시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정부는 대기환경보존법 11조의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제5조에 지원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규정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상급기관에서 수립한 지원계획을 준용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1년마다 시행하는 것보다 예산의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비교할 때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제가 볼 때에는 집행부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정부의 안에 따라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여러 가지 기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등 갈수록 많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을 재의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감염병이 증가 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중앙정부를 뜻하고 지방정부는 시․군․구라고 합니다.
  시․군․구가 없는 정부는 중앙정부를 뜻하는 것이죠.
  중앙정부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1년 단위의 기초자료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5년 단위 계획 수립에는 반드시 시․군․구의 1년 단위의 실행결과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구는 1년 단위가 마땅합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의라는 것은 의회가 권한 밖의 것을 의결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을 의결하거나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는 재의 요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 번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07조 제2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동 조례안은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동 조례는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본의장도 의장석에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표결 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7명)
  의원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7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07조 2항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여야 하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7분)


16.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재의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4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사항입니다.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입니다.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동두천시의회로부터 이송된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제107조 제1항,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재의요구 이유로는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1안 동두천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ICT를 적용하여 환경을 제어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농업은 미래지향적인 농업모델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도 분야별로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스마트팜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적용모델이 제시되지 않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업화․실용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고소득 생산품목 발굴과 실증연구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또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시에 지원부담이 크다 하겠습니다.
  특히 수직형 식물공장의 경우 기본형 100평을 조성하는데 5억원, 규모형 500평 조성에 25억원이 소요됨으로 시비부담액뿐만 아니라 농가 자부담도 많이 소요됩니다.
  한편 우리 시의 경우 농업규모가 적고 60세 이상 농업인이 64%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되어 있어 새로운 농법으로 전환과 자부담 투자비용을 감당할 농업인력이 없어 사업시행가능성이 희박하다하겠습니다.
  전체산업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매우 미미하여 우리 시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기반이 너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내역을 보면 전체 7명 중 축산분야가 5명, 곤충분야가 1명, 일반 농업분야가 1명으로서 식물공장을 도입하여 추진할 젊은 인재가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기도, 경상북도 등 총 6개 광역자치단체이며 기초단체에는 경기도 파주시가 유일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 지도 및 상담을 위한 전문기관인 농업기술센터가 없고 분야별 지도사가 부족하여 현장지원 교육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농업의 종합적인 시책을 제3조의 의무조항을 우리 시에 농업발전여선을 고려할 때 추진여부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우리 시 산업 구조상 1.4% 정도인 농업 부분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할 분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은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IT기술과 다른 산업들이 융합되는 미래의 첨단산업으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사업 방향입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이 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운 IT기술의 도입이 없이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팜은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장애인 젊은이들이  융합된 기존산업과 신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산업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산업분야입니다.
  고령화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여 노인인구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재의 법정요건에 맞지 않고 스마트팜의 의미조차 파악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의 요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선 조례안 재의요구에 찬성표결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6명)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재의요구에 반대표결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0명)
  기권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1명)
  의원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7명 중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의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정해야 될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항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제가 아까 가결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정하고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4일 오전 10시에 조례안 검토의 건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시장 최용덕  부시장 이상구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홍기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조성옥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최금숙
  의    원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