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16일 (목) 오전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7차회의)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부터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호  취로사업지원 2000년도 총예산이 1억600만원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국비, 도비가 50%씩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국고 보조금입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공공근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취로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에 가까운 것으로 60세이상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동별로 실시를 시키고 있죠.
◎위원장 박수호  취로사업이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취로사업이죠, 취로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그리고 경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수호  네, 평균실적에.....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경로당운영 난방비지원이, 경로연금은 4억4,376만5,000원인데 총 예산이 국비가 4억4,376만5,000원이고 시비가 1억9,018만1,000원입니다.
  내시 비율은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은 만60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와 1933년 7월 1일 이전의 출생자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가구 1인당 35만4,000원 이하이고 재산이 가구당 4,000만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 대상자 중 80세 이상은 한 달에 5만원, 그 다음 65세 이상 70세까지는 4만원,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3만원이고 가계비가 22만5,000원인데 이것은 부부일 경우에는 부부가 합해서 5만원입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이것이 4억4,376만5,000원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보조금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그렇죠 전액이 국고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다음은 44쪽이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44쪽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과, 45쪽에 경로당운영 난방비지원이 왜, 따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과, 국비 보조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4쪽은 도비 보조금이고, 45쪽은 도비보조와 국비보조가 혼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부족한 부분은 도비로 사업을 충원해 주는 사업으로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설명이..... 국도비 때문에 따로, 따로 잡았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44쪽도 도비 보조금이고 45쪽도 도비 보조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그러니까, 보조비율을 금액을 말씀드린 것인데....
◎위원장 박수호  아니, 비율이 아니고 여기에 도비로 44쪽에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이 잡혀 있고 45쪽에도 도비로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이 잡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는 국비이고 하나는 도비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국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 도비인데 44쪽에 도비 자체사업의 보호사업에 따른 보조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45쪽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도비 금액을 따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택기 위원  도비 보조 부담금.....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비율이 달라서 금액상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오고 세출란을 보시면 합계가 나옵니다.  
◎위원장 박수호  세출란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야 되겠네, 두 개에 대해서.......
  그래야 이해가 될 것이 아니에요, 똑 같은 목으로 도비 보조가 나와 있는데, 세출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44쪽에 보시면 도비, 시비가 50 :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게 되면 도비가 914만2,000원으로 내시되는 50 : 25 : 25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위원장 박수호  지출란이 몇 쪽으로 되어 있죠? 두 가지를 확인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의회담당 문영철  168쪽에 경로당 운영비......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168쪽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58개소에 대해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도비에 44쪽과 45쪽을 합하면 2,181만7,000원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따로 따로 잡혔느냐 이겁니다.
합한 금액을 하나로 묶어 주지 않았잖아요, 여기에는 묶어서 나오고.....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이것은 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온 사항에 국도비가 온 것을 그대로 세웠고, 시비, 도비 50 : 50의 금액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렇게 설명을 주시면 시정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보조비율이 확실한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따로 예산이 내시 된 것을 세운 것이거든요. 세출란을 합해서 보시면 그 금액이 맞게 나오는 거죠.
형남선 위원  아니 37쪽에 경로연금으로 경로당 운영 난방비지원이 있다고 그러셨죠, 아까 경로연금 내용을 설명하실 때 그 안에 세 부담 중에 난방비 지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없습니다. 경로연금은 노인들에게 통장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부부일 경우에만 이게 합해서 5만원이 나간다고 그랬죠.
형남선 위원  교통비도 그러면 통장으로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그렇죠.
형남선 위원  자동으로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노인 교통비 지급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분기별로 2만4,000원씩 지급되는 것인데, 이번에 월 만원씩 분기별로 3만원씩, 서울특별시에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고 8,000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도 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형남선 위원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는 노인들을 전부 발췌해서 전부 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노인 교통비는 노인들이 거동 불능자 외에는 원하시는 분들에게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찾아서 주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본인들이 전화로 신청을 하면 다 나가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신청을 안 하면......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거동 불능자는 교통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형남선 위원  거동 불능자가 아닌데 몰라서 신청을 안 하면?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형남선 위원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요원들이 다 하구요,
또 노인 분들이 얼마나 정보가 빠른데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만원씩을 주는데 왜 우리는 8,000원씩 주느냐는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과장님 경로당 운영 난방 지원비하고 도비 보조내시 계산 좀 해봐 주세요.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의회담당 문영철  네.
◎위원장 박수호  이게 묶어 주면 될 사항이 아니다 이거죠, 묶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분류해서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분류해서 세운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조 내시가 내려온 대로 국도비에 대한 보조비가 얼마, 도비에 대한 보조비가 얼마 이렇게 보조비율이 다르니까 50 : 50 과 50 : 25 : 25 이런 식으로 비율이 갈라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알아보기가 낫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러니까 국비가 1,818만3,000원, 그렇죠. 비율이 몇 %를 도비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 : 50 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50 : 50으로.....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위원장 박수호  그 다음 아래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아래 것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50 ; 25 ; 25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50 : 25 : 25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위원장 박수호  도비가 25%, 시비가 25%, 국비가 50%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위원장 박수호  위에 것은?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이고 지출을 할 때는 묶어서 하고 세출에는 묶어져 있고 세입에는 분할을 시켰다. 그런 관계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보조비율 때문에.....
◎위원장 박수호  네, 알겠습니다.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죠?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8,000원씩 분기별로 2만4,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것 말고 사회복지과가 설명을 다 주신 것입니까?
형남선 위원  163쪽에.....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162쪽에 어머니 합창단 운영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휘자 보상금, 반주자 보상금, 발표회 및 대회 참가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없었던 연습간식비가 금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휘자 보상금은 ’91년부터 세웠고, 당시에는 그 금액이 반주자 보상비는 올른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분이 7~8년씩 한 분이니까, 분기별로 한번 정도 간담회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연습간식비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여기에는 매월 1년에 10개월 정도 월4회씩 연습을 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매주합니다.
◎위원장 박수호  장소는 어디서해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박수호  여성단체 협의회가 저기 뭐야......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구)내행동사무소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고맙습니다.
◎농림과장 홍재진  78쪽에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 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국비가 거의 다 이지만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100%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공공근로 사업은 행자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오는데 행자부 예산에서는 모든 제반 공공근로 사업을 총괄하는 부분이고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단순히 숲가꾸기 사업, 숲을 가꾸고 미래목을 점검하여 숲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에서 전체적인 공공근로 사업은 줄이면서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내년 국가예산에 오히려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이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선택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던데.....
◎농림과장 홍재진  네,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임업 기계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계속적으로 15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어요.
전문교육을 그 사람들이 조장이 되고 조원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하는 사람을 지도도 하고 팀을 이루어서 기계톱 같은 것은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줍니다. 일반 공공근로 사업장에 처음 나온 분들에게는 작은 톱과 낫을 줘서 작은 것을 맡기고 조장이라든지 기계톱을 만지는 사람에게는 안전화, 안전모 등을 모두 착용을 하게 해서 모든 장비를 제공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기본적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안전화, 안전모를 저희가 다 지급을 합니다.
김관목 위원  저희 관내만 하는 것이죠?
◎농림과장 홍재진  네, 저희 관내에서만 합니다.
김관목 위원  그 다음 감독 산림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100%, 앞으로 우리가 숲가꾸기 인부에 대해서는 동두천시가......
◎농림과장 홍재진  이 분들에게는 저희가 산재까지......
형남선 위원  그러면 39쪽에 공공근로 사업은 뭐예요?
◎농림과장 홍재진  이것은 실업대책 상황실이 추진하고 있는 행자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부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국토 공원화 사업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의  내년 사업예산을 갖고 저희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택기 위원   남산머루 올라가는데 잘해놨던데 그것은 무엇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홍재진  저희가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 실업대책상황실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탄력성 있게 조정해서 도로 변에 잡초도 제거하고 화단도 설치를 하면서 3층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46쪽에 산불방지대책 2개가 나와 있어요.
◎농림과장 홍재진  46쪽 상단 두 번째 산불방지대책에 128만1,000원하고 하단에 841만5,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분류가 되느냐 하면 상단에 있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부담지시가 내려 와서 국비가 포함된 사항이에요. 아래에 있는 산불 방지대책은 순수하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것이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갖고 물어보신 사항인데 그것이 산림욕장 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합취락지구 조성계획으로 해서 부시장님 결재를 받고 시장님께는 아직 결재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는 전체적인, 구체적인 조목조목 한 사항이 아니고 4개를 저희가 예비지구로 선정해 가지고 이 분들과 현지답사를 하면서 어디가 좋은지 그 현지성을 보고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기초적인 계획을 갖고 사업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공설운동장 주변 거기에는 유치가능 시설로써 저희가 산림욕장과 지방 수목원이라고 해서, 식물원 말이죠, 저희 한수이북에는 지금 식물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 것과 청소년 수련장, 레포츠공원 이런 것이 한데 어울려서 지역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 안을 잡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탑동동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산, 그 주변에 다가 한 곳으로 하는데 그 곳에 역시 산림욕장과 지방수목원, 자연휴양지, 관광지가 인근에 앞으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그 보완성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봐서 후보지로 한 것입니다. 또 한군데는 상봉암동 소요산 일원으로 거기에 소요산 국민관광지가 기존해 있고 자유수호 평화박물관이 들어서고, 그렇게 되면  그 근처에 어차피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하나만 가지고는 좀 잘 어울리지 않으니까, 근처에 산림욕  장과 식물원, 그리고 야외음악당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완한다는 뜻에서 한번 안을 잡아 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쇠목시설이 있습니다. 산촌마을과 연계해서 그 쪽으로 하는 것인데 다 장,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 현지를 보고 일단 집행부에서 어느 것이 좋다는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림청과 연계해서 그 쪽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세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산림욕장을 경기도에 지원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묵살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산림청에 이야기를 해서 지방수목원 같은 것을 하려면 약 35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부지매입비는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않고 국비 15억원, 도비 7억5,000만원 시비가 7억5,000만원 정도,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광릉수목원에 식물원 하나가 있는데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적어도 규모가 몇 백평은 되어 가지고 그 안에 식물이 다양해야 들어오는 사람들이, 관광객이 들어 와서 이것, 저것을 보고 새로운 것들도 볼 수가 있고  청소년들이 여기에 들어 와서 교육장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박물관 같은 것은 규모가 85억원이 잡혀 있는데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거기서 도비가 2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다면 내년 한 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계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박수호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임도개설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농림과장 홍재진  임도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있는데 내년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은 걸산동에 지난번에 형남선 위원께서 건의하신 쇠목에서 넘어가는 그 끝에 마무리가 안 되어서, 정비가 소홀해서 기존 산 속에 있는 도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과장 홍재진  현재까지 사람이 왕래를 하고 있었는데 정비를 해가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골짜기가 돌 담 같은 것을 쌓지 않고 해서 패어나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되고 너무 경사가 심한데 약간 밋밋하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수호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홍재진  감사합니다.
◎의회담당 문영철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들어 옴)
◎위원장 박수호  어서 오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위원장 박수호  질문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위원장 박수호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193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75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신규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750만원이 ’99년도 본 예산에 사회복지과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에 계상이 되었던 것으로 노조 관리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양이 됨에 따라서 본예산을 2000년도에는 지역경제관리의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택기 위원  노동 상담실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노동상담실이 (구)상패동사무소 자리 옆에, 과거의 세무서 자리에.....
형남선 위원  이것이 도비나 지원에 있어 가지고 신설된 거예요? 아니면 시 자체에서 시비로 하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신설된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가 있을 때부터 매년 취급 해왔던 사항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있었던 것을 지역경제과로 이관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노조관리 업무가 넘어 온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사회복지과에 있었던 것이 지역경제과로 넘어 온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위원장 박수호  이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안 세우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사회복지과에만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이번에 새로 넘어 왔다는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노조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보지 않고 지역경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근로자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김관목 위원  제가 위원들이 궁금해 하니까 보충얘기를 드릴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면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박수호  나중에 하시죠, 당초 예산을 안 세웠는데, 새롭게 들어오니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남선 위원  196쪽에 재료비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공공근로 사업은 이관을 했습니다. 실업대책 상황실에서.....
◎위원장 박수호  별도로 보고를 하신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김관목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분리가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실업대책 상황실로..... 그리고 325쪽에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주차요금은 세입과 세출은 이익이 남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취로사업으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중앙동 생연1동에 있는 총 면적의 65배입니다. 관리인원은 3명이 있습니다. 현재 땅에 대한 공시지가는 263만원 계산이 되고 있으며 금년도 수지분석 결과는 세입이 4,800만원인데 인건비 및 운영비 3,0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입은 1,8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투자가치가 별로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그렇기 때문에 위탁사용을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형남선 위원  거기서 지금 근무요원이 몇 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을 했을 경우에 수입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위탁관리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수수료 목명으로 12억원 인가를 해놨죠?
  이것은 지난번까지는 땅값이 비싸다, 비싸다 그래 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12억원 정도면 어디가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인 기획감사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331쪽에 시설비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구획선 표지와 관련한 2,128만원은 전 시내에 주차할 수 있는 노후 된 주차선을 도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금지선 도색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주차금지 도색 1,000만원은 도로 양옆에 황색선을 도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안내 표지판 100만원과 주차금지 안내표지판에 대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신주에 지금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보면 .......  
  다음은 333쪽 예비비 매입에 대한 설명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예비비 14억8,100만원은 향후 급매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 구간은 토지가격이 비싼 편입니다만 작년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에 잔여토지라든가 또한 관계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2000년도에는 주차장이 정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주차장 구획선 표지 및 도색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금년도에는 사실 도로 포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주요 포장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로 등 8개소에 대해서 했고, 내년도에는 건설과와 협의을 해서 도로 포장이 완전히 시내 전 구간에 할 예정입니다.
형남선 위원  주차장 안내 표지판이 50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실시조사를 해서 나온 숫자가 50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대략적인 사항으로 지금 조사를 해서, 부서진 것도 있고, 시설이 노후 되어서 망가진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이것은 다른 것인데 그날 안 계셔서 이야기를 못한 것인데 우리가 공영운영주차장 말이죠, 거기에 자동화 설치를 한다고 3,5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 마지막 추경에 올라 왔나 그랬는데 이번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했죠?
  3,500만원을 내년에 세우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인 검토를 해서.....
김관목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예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
◎위원장 박수호  주차장에 있어 가지고  아까 주차구획선 표지하고 주차 금지선 도색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일반도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쓸 수 없는 것이지요, 일반 도로에 대해서.....
  그 다음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도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가지고 세워줍니까?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위탁관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위원장 박수호  그럼 매년 하는 것이네요, 거기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수입이 별로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적으로..... 차라리 교통체증 해소 차원에서 없애 버리는 것이 낫지, 수입이 별로 없다 그러면 1년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게 되면 3,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면, 8,000만원 정도의 위탁금을 받으면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오는데 1년에 5,000만원을 가지고 그 쪽에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방법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통체증이 되고있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좀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담당 문영철  보건소가 한 명 있는데  빨리하고 사업소로 나가시는 것이......
◎위원장 박수호  네, 어서 오십시오.
( 보건행정담당 들어 옴 )
  보건소 소관에 대한 142쪽의 질문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시설 보호비는 정신질환자 시설에서 먹는 것이라든지 입는 것에 관계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보호비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비비, 해산비 등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비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 수용경비, 차량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설명을 일단 마쳤으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부 국도비, 시비를 플러스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보건행정담당  네, 정신질환자 시설 보호비하고 그 다음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비는 국고비가 있고 보호비는 시비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정신요양시설 운영 보조비는 도비하고 시비가 모두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 밑에 정신보건센터 사업 전부 시비입니까?
◎보건행정담당  정신보건센터요? 정신보건센터는 도비 50%, 시비 50%가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정신보건센터 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건행정담당  정신보건센터 사업은 저희가 정신질환자라든가, 이것은 정신요양 시설하고 별개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정신질환자 하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에 관한 정신질환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이런 상황을 병원에서 입원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방치했을 때 그대로 다룰 수 없는 중간계층이 환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들이 이유식을 할 때  젖을 먹다가 밥을 먹기 전에 주는 이유식 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정신보건센터에 들어 있는 사람들 중에 타 시, 군에 온 사람은 없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정신보건센터에 들어 있는 사람은 타 시, 군사람은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전부 동두천 사람이에요?
◎보건행정담당  네, 동두천 사람입니다.
형남선 위원  다른 타 시, 군에서 온 사람은.....
◎보건행정담당  타 시, 군에서 온 사람은 받지를 않습니다. 동두천사람만 받습니다.
형남선 위원  거기에 몇 명이나 있지요?
◎보건행정담당  전체적으로 정확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148명이고요, 그 다음 낮 병원에 들어 있는 사람이  8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어느 병원이요?
◎보건행정담당  낮 병동 운영으로 그렇습니다.  낮에 와서 출, 퇴근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의사가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해 가지고 낫게 끔 유도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동두천시민 전체에 이렇게 환자가 많다 이거죠?
◎보건행정담당  실질적으로 그 보다 더 많은 1,7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의 계산이, 그런데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어느 선까지 보느냐가 매우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143쪽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이 있잖아요? 거기에 전년도에는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7,150만원이 늘었어요.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에 7,650만원은 정신요양시설에 목욕탕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1,436병을 계상해서 7,650만원이 계상되어서 목욕탕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당초 설계에서 건물을 지을 적에 그런 시설이 있었잖아요?
◎보건행정담당  당초 시설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한데요 다시 체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이게 성경원을 얘기하는 건가?
◎보건행정담당  네, 성경원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성경원에  사업계획을 보건소에서 받아서 중앙이나 도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요구해서 받아서  지원을 해준 그러한 사항입니까?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요양시설에 추가적으로 목욕탕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다 그 말입니까?
◎보건행정담당  네.
◎위원장 박수호  네, 알았습니다.
  더 질문을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다음은 도시과 순서입니다. 먼저 설명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에 순세계잉여금이 12억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인데, 이것은 저희가 공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땅을 저희가 매입해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서 이익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투자된 돈만큼의 땅을 매입비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결산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1,000만원을 결산작업 예산으로 세웠는데, 그 결산작업을 하면 총 땅값이 얼마인지, 총 투자된 돈이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 현재 돈이 투자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에 가면 예비비가 또 나옵니다. 이 예비비가 또 뭐냐 그러면 돈을 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것에서 이것을 마이너스 시켜야 됩니다. 마이너스를 시키면 그 돈을 가지고 전체 면적을 나누면 정확한 땅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땅 값이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증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된 것은 단지 조성하는데 600억원 예산을 잡았다면 600억원이 정확한 600억원이 아닙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관계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은 그런 관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 잡은 것이 내년으로 넘어 가는 것이고 세출 예산에서는 예비비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는 것이 올해 남은 돈이 내년으로 넘어 가는 것이 12억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12억원이고 그것에 연계해서 357쪽에 예비비가 16억8,890만원이란 돈은 현재 공단조성을 해서 돈을 투자했는데 1억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56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조성을 하면서 돈이 16억8,890만원의 예비비가 남는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제2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안흥동 지역에 도시기본계획상에 공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이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지금 2001년까지 공단조성면적이 19만1,000㎡ 되는 면적이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내정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정을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공단조성을 조기에 집행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 타당성 검토를 저희가..... 이것이 원래 정상적으로 하려면 약 3억원~4억원이 들어야 하는데 3억원~4억원이 들어간다면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간다면 나중에 땅 값을 상승시켜서 저희가 나중에 공단을 조성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평당 500만원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도시계획에서 이것이 다루어지고 하면 땅값이 뛰니까 뛰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방산업단지로 했을 적에 타당성이 있느냐, 우리가 실무진에서 검토한 바로는 땅값이 320만원 미만이면 공단을 조성하는데 경제성 있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2억원을 세운것입니다.
  그 다음 피혁단지 사후 영향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2,810만원인데 저희가 피혁단지를 개발해 놓고 5년간 사후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인근에 피해를 주는 환경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전문용역단에서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그 주위에 환경이라든지, 지하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그 공단으로 하여금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5년간 검토를 해서 환경부에 저희가 보고를 해서 만약에 영향이 있다면 그 영향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공단이 들어가서 그 인근에 환경적으로 어떤 피해를 준다 또 지하수의 수질적인 문제라든지 거기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대기오염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5년간 환경영향평가를 하게끔, 그래서 5년간 평가하는 돈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억7,476만8,000원으로 계약을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선금을 3,490만원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돈이 1억4,006만8,000원인데 이것을 만약에 5년이 되어서 5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5년을 나누다 보니까 2,81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그것만 주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간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다음 363쪽이 되겠습니다.
  363쪽에 보게 되면 일반회계 불현동 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가지고 세입에 2억원을 저희가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블현동 지구에 철로변과 평화로 사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저희가 지금 기본 설계 용역을 올해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시 설계를 하려는데 돈이 없어요,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돈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실시 설계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2억원이란 돈을 전입을 받아서 그 돈으로 실시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상패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48억6,0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실시 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공사를 전체 땅 중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업비하고 거기에 투자되는 돈을 그 토지주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채비지가 40%, 50%, 60%하는 이야기가, 내 땅이 100평이라면 30%을 희사한다고 하면 그것은 체비지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지역에서 그것 30평을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시 설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시 설계비가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받아 가지고 기본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것은 땅 지주가 땅을 희사해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은 토지지주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지주가 그것을 부담해서 한 것이지요, 그래서 부담을 해서 한 것이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 예상한 것이 48%입니다. 그러면 100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48평을 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놓게 되면 그것은 체비지가 되는 거니까 그 48평을 우리가 경매를 해서 팔아 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도로 개설을 하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 지주는 무슨 이득이 있냐, 현재의 택지개발이 안 되어있는 상태로 만약에 10만원이다 그러면  택지개발을 다해 가지고 구획효과가 나타나면 이 사람들의 땅이 10만원의 땅이 50만원, 6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5배, 6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자기가 땅의 48%, 절반정도인 50%를 희사했다면 공사가 끝나면 5배, 6배가 더 오르니까 더 이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상패동 주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토지 지주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에서 돈 한푼 안들이고 공공사업을 해 가지고 공공시설을 자부담해서 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땅값이 100원이라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면 보통 100원이라면 400원~500원정도 올라가야 주민들이 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패동 같은 경우에 땅값이 70만원, 80만원 한다고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최소한 16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다음에 그 땅이 150만원, 160만원이 가느냐? 그것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150만원, 160만원이 가면 그것은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왜, 50%이상이니까 그러면 48%의 땅을 뺏겨도 자기의 이익이 있다면 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가 사실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입금으로 오는 내용은 그런 관계 때문에 2억원이란 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것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수호  네, 김관목 위원님 질문하시죠.
김관목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363쪽에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 실시설계로 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받았지요, 그 이전에 지역에 대한 토지구획정비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의회에 와서 한번 이야기를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지역주민들이 역시 반대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고, 두 번째로 국도변하고 철로 그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쭉 올라가면서...... 또 저쪽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녹지공간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20m인가, 30m인가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다고 그러셨죠?
◎도시과장 민선식  네.
김관목 위원  그러고 난 후에 그 좁은 땅에 토지구획정비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도시과장 민선식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 공고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만들고 있는데 철로변에 시설녹지를 택지개발하는 쪽에는 20~30m의 폭으로 높이를 두었어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20~30m의 폭을 두면 그게 타당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 거의 60~70%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러면 땅을 100%가진 사람이 60~70%의 땅을 희사하고 자기의 땅에 20~30% 밖에 안 남으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잡기를 시설녹지를 3m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8m의 도로를 뚫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48%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땅 소유자가 102명입니다. 102명인데 그 102명에게 별도로 집집마다다 통보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한 70명이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은 전부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민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걱정이, 저희가 그 같은 기본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상을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통과가 되면 되는데 만약에 도에 올라가서 통과가 안 된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2억원이란 돈이 들어 왔지만 안 된다는 것이죠, 못 쓴다 이거죠, 도의 승인이 안 떨어지면 타당성이 없으니까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 다시 일반회계로 환원이 되든지 이것이 없어지든지 그렇게 됩니다.
김관목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2억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나.......
◎도시과장 민선식  네, 도에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을 합니다. 승인이 되어야만 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의 승인이 100% 떨어져야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하고 만약에 도의 승인을 신청했는데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실시 설계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돈은 일반회계로 다시 환원되어야 합니다.
김관목 위원  네, 알았습니다.
형남선 위원  질문을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수호  네, 질문을 하시죠.
형남선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상황판단을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그 쪽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하는데 도시균형상으로 봤을 때는 녹지가 필요합니다. 녹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다가 택지개발을 했을 때, 과연 도시계획 미관상 이것이 맞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과장 민선식  그것은 저희가 아파트는 계획을 안 해요, 단독주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많이 높아져야 제 생각에는 4층~5층이상은 못 지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철도 건너편 쪽에는 층수가 거의 20층 자리도 있고, 또 15층 자리도 거의 10층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숲이 이루는 것이 15층 전으로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적되는 것은 철도에서 20~30m를 이적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가면 아파트 숲이 이루어지지만 이쪽 동쪽으로 있는 쪽에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높이가 4층 내지 5층 미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높이 공간을 3m로 하고 우리가 8m로 해서 11m의 공간을 두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녹지공간을 많이 두게 되면 좋은데 택지개발을 하는 쪽에 공원이 굉장히 많아 넓게 들어섭니다. 중앙로가 연장되는 부분에 양쪽으로 40m 폭의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녹지공간은 그 쪽에 충분히 있습니다. 이 쪽으로는 송내공원이 있고 해서 그것과 접목을 한다면 굳이 철도변에 녹지공간을 둘 필요가 없고 만약에 한다면 그 땅은 자기가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냥 방치해 두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시에서 그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안 들이고 땅 지주들이 땅을 내놓으니까 공공시설을 만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 동두천시가 지금 기형적으로 개발이 되어 가지고 불현동 일대에 아파트 촌 숲이 들어서는데 실질적으로 동두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의 녹지공간은 아니더라도 놀이터 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해 가지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그 협소한 지역에 녹지공간으로 11m를 두고 8m의 도로를 내고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것이 그 지역에 맞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민선식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건물이 고층 건물이 아니고.....
형남선 위원  고층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미래적으로 내다 봤을 때 그 쪽에는 좀 녹지로써 편의시설로써 할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민선식  그런데 녹지공간은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있는 지역 안에 공원이라든가 녹지를 충분히 두었기 때문에 그 쪽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길이 설계가 들어서 있고 이 쪽에 아파트가 들어가기전에 에이스 같은 종합아파트가 들어 왔고 거기에 충분한 놀이시설이나 녹지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 와서 그런 시설이 못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도로가 아파트에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그런 지역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도시과장 민선식  우리가 토지구획정비 사업을 하는데 그 안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몇 퍼센트 되어야 한다, 공원이 몇 퍼센트 되어야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끔 저희가 군데, 군데에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내가 하는 소리가 뭐냐하면 의정부시청 건너편을 보게 되면 넓죠?
◎도시과장 민선식  네.
형남선 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와서 자동차 연습도 하고, 청소년들이 와서 데이트도 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집된 지역에...... 물론 규정에 의해서 전체적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도시과장 민선식  그러니까 그런 넓은 공간이 택지개발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간은 의정부처럼 철도변하고 평화로 사이에 만들기에는 부족한 지역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러한 것을 지금 만든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을까, 너무 큰 어떤 계획이 물론 녹지공간이 많으면 여러 가지를 활용하면 좋은데, 저희가 녹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형적인 여건이 바람직하냐 그런 얘기이죠.
형남선 위원  왜, 바람직하지 않지?
◎도시과장 민선식  그런 것을 하려면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그것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땅을 비싼 돈으로 매입해서 공원조성을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그 옆에 송내공원도 있고 전체적인 것을 맞춘다고 하면 그 곳에 4층 내지 5층 미만의 건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한다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기본구상안을 만들었는데 그 기본 구상안을 만든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형남선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왜 그런 이유를 설명하느냐 하면 동두천시가 불현동쪽으로 인구가 밀집되어서 한 쪽으로만 과다한 지역에 인구가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또 개발을 한다면 인구가 너무 밀집되어 있고 가능한한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급하게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를 개발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느냐.....
◎도시과장 민선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려하고있는 것은 거기가 택지개발이 되고 동쪽으로는 아파트하고 단독주택들이 들어서게 되어서 철로 변하고 평화로 사이에 있는 그 부분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방치했을 적에는 낭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집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지역에 전부다 어떤 규칙적이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개발이 된 것이 아니라 우후죽순처럼 개발이 됐다 이거죠, 그렇게 난 개발이 된 것은 나중에 가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떤 계획 차원에서 개발을 한다면 책임을 지고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수호  더 질문을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에 대한 소관 질문이 없어요?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도 한번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 때도 설명을 했지요?
◎도시과장 민선식  네, 그때 설명을 드린 것은 기본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 이번에 그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도로 망은 어떻게 하고 또 어린이 공원은 어떻게 하고 철로변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이 달말 안으로.....
◎위원장 박수호  지금 이게 의견 통합을 한 상태에서 그냥 토지구획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니예요?
◎도시과장 민선식  예산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놓고 내년에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만약에 승인이 안 떨어지면 이것은 집행을 못하지만 승인이 떨어진다면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시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사업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먼저 드렸거든요, 그런데 먼저 집행을 하고 나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다 됐으니까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사업적인 정책을 의회에서는 수용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사전검토를 좀 해보고 하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정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토지구획정비사업이 벌써 다 계획적인 틀이 잡혀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하려고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도시과장 민선식  지금 구상되어 있는 안에 대해서는 공람 공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 도면이 완료되면 위원님들에게 공람 공고 내용과 설명을 드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수호  실시 설계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것이 어느 정도 계획이 좋다라는 것으로 취합이 되었을 때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공람 공고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 보류를 시켜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늦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그냥 의견만 내고 목소리만 낼 뿐이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따라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빚어진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의견이 달라서 안 세워 준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민선식  네.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사전에 의견을 좀 조율을 해서 사업계획을 잡자고 시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수정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민선식  토지구획정비사업계획이라든가 기본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했을 적에 저희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토지구획정비사업을 하려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 예산을 안 들이고 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만약에 시기적으로 못하고 2년, 3년이 흘러가서 하게 되면 땅 값이 올라가게 되어서 그 때는 늦어져서 저희가 토지구획정비사업을 못합니다.
◎위원장 박수호  여러 가지 사적인, 공적인 문제가 법적으로 인해서 개인의 사유적인 문제로 봐서 어떤 도시계획으로다가 시설 녹지라든가 공원용지라든가 등으로 묶어 버릴 때는 문제가 뒤따르겠지요,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를 본다든지 100년 후를 본다든지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4,000만원이상의 개발을 해서 인구가 집중적으로 3만이상이 늘어나는 추세로 갔을 때 교통적인 문제, 공간적인 문제 등 총체적으로 이런 류에 사항이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또 구상하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하고 그때 느끼는 부분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지역이 거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시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고 얼굴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개발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의견도 제시하는 방향으로 수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민선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시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효과가 없다면 저희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의회차원에서 새롭게 우리가 나름대로 다시 한번 구상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을 때는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을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상황을 봐서 첨부할 것은 첨부를 하든가 아니면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실시 설계비 2억원은 도에서 승인을 안 하면 못쓴다고 그랬는데 설계는 무엇을 한 거예요?
◎도시과장 민선식  기본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남선 위원  무슨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민선식  ’99년도 예산으로 썼죠, 그것을 써서 그 때 기본계획을 하면서 여기에 와서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본 예산안에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때 얼마를 썼죠?
◎도시과장 민선식  2억1,000만원을 썼습니다. 기본설계에 2억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런데 예산이 무엇으로 들어왔지요?
◎도시과장 민선식  내행 토지구획정비사업 특별회계로......
◎위원장 박수호  거기에는 내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불현동으로 되어 있고.....
◎도시과장 민선식  이것은 내행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했다가 동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추경에.... 불현동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전에 토지구획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했을 적에도 제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강준 위원  네, 받았습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도시계획으로 처음에 도에서 토지구획정비사업 지구를 지정하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택지개발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하고 우리는 돈 한푼도 안 들이는 것이거든요.
형남선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수호  아니 지금이라도 이게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형남선 위원  이미 실시설계에 들어갔는데......
◎위원장 박수호  들어갔어도 중단시킬 수도 있잖아요, 예산도 안 섰는데....
◎도시과장 민선식  그것은 저희가 맨 처음에.....
◎위원장 박수호  맹목적으로 시에 끌려 갈 수는 없죠, 잘못된 것에..... 우리가 집행부에 끌려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주고 시정을 해야지......
◎도시과장 민선식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적에 위원님들에게 사전협의도 받고 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그랬는데 위원장님도 도시계획위원회 발의안 때 토지구획정비사업지구 조정을 할 때 그 의견을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리고 질문도 받았는데요.
김관목 위원  상패동은 지금 어때요 주민들이.....
◎도시과장 민선식  상패동의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고 전에는 땅값이 한 40~50만원이라면, 100만원 이상은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IMF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장담을 못해요. IMF 전에만 했으면 뭔가가 풀렸을 텐데 시간이 3년, 4년지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좀 타당성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이강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말이에요, 363쪽에 하단에 보면 체비지 감정평가가 있죠? 350만원이, 이것은 통 단위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민선식  350만원이란 것은 우리가 체비지를 팔 때는 저희가 땅을 거두어 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감정수수료입니다.
이강준 위원  수수료 소리는 안 써있어서.......
◎도시과장 민선식  감정평가 수수료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2억5,000만원은 전입을 시킨 것이지요?
◎도시과장 민선식  네.
◎위원장 박수호  도시과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어서오세요. 과장님 질문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147쪽에.......
◎위원장 박수호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먼저 147쪽에 명예환경 통신원 환경교육비에 41만원이 새롭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아무 것도 없이 저희가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돌려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활동에 사기를 진작시키고 난 다음에 점심이라도 한끼 대접하기 위해서 5,000원씩 계산을 해서 82명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 150쪽에 청소 및 음식물 쓰레기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보다는 많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예산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야간근무 수당을 새롭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법상 지급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3,6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휴일 근무수당을 여태까지는 26일만 계산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6일 근무수당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업무개선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시켰느냐 하면 한 달에 두 번 쉬는 것도 정식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매주 근무를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휴무일에도 이 사람들이 많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첫주와 셋째주를 놀고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둘째주와 넷째주를 놀고요. 이렇게 해서 대체를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휴일근무 수당을 줄 것이 28일입니다. 28일 계산을 해서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체력단련비가 내년에 50%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율은 현재 8%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1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인력을 감축해서 자기들이 쓰다 보니까 작년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서 이율을 적정하게 줄 수 있는데 까지 주고 그 다음 회사에다가 요구할 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차량 도색을 좀 해야 되고 새로운 차를 구입을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1% 정도 인상을 시키고 그 다음 산재보험료가 1,920원에서 1,925원으로 내년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에 상승률이 5%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서 볼 때 약3억원 정도 늘어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차량 유지비가 1년에 5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2만㎢를 뛰는 것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유지비가 500만원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네 말로는 1,3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원문제도 우리가 획일적으로 감축만 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1,5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1,5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대행 수수료도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적당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세밀하게 파악이 되면 행정자치부 지침하고 저희가 용역을 준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계산을 한 것은 그런 요인에 의해서 조금 더 많은 3억원을 계상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1쪽에 소요동 쓰레기매립장 복토 관련 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장비로 굴삭기, 불도저, 롤러 이렇게 장비 임대를 5년간 임대를 하는 것으로 볼 때 약 5억2,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건비가 다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임차를 하지 않고 장비를 2억1,500만원에 구입을 해서 그리고 5명의 관리요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동 매립장 운영 유치를 하면서 거기에 기술을 가진 사람 5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1,6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5명이면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1,500만원하고 8,000만원을 합해서 3억원이면 5년이 됩니다.
  그래서 5억2,100만원을 주고 사게 되면 한 2억원정도가 다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면 편리하고 또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쓸 수도 있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김관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151쪽에 말이에요 쓰레기 매립장 복토관련 장비를 2억1,500만원에 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김관목 위원  그럼 지금 5억2,100만원 말씀하신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임차를 해서 쓸 경우에......
김관목 위원  임차를 해서 5년간 쓴다고 했을 때 5억2,100만원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5년을 임차해서 쓰면 5억2,100만원이 들어요.
김관목 위원  임차를 하면 5억2,100만원이 들어가니까 장비를 사서 쓰게 되면 인부임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 있으니까 2억1,500만원을 들이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김관목 위원  150쪽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청소 및 대행수수료가 작년보다 3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계산을 해놨죠, 이게 계약이 언제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계약은 지금 1월 1일부로 되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역도 주고, 행자부 지침은 2월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1월부터 계약은..... 내년 3월에 하려고 그러거든요, 2월달까지 내려오니까 그것하고 합쳐서 우리 용역전문가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는 올해 계약금을 받고 운영해 가면서 나중에 정산을 할 때 계약을 해 가지고 정산할 것은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관목 위원  원래는 금년 말에 계약이 완료되는데, 이런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산정을 하고 있는 업체를 두 달 정도 더 일하도록 하고 3월달에 행자부지침이 오는 것에 의해서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용역을 주는 것은 2월초에 받으려고 합니다. 받으면 예산승인만 해주시면 지금 바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해서 2월초에 받아서 이것하고 믹스를 시키려고 합니다.
김관목 위원  청소대행업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다르지 않아요, 같은 것입니까?
  이것이 계약이 분리가 되어서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계약은 분리가 다 됩니다. 예산서에는 전체 가격을.....
김관목 위원  청소하고 음식물을 같이 묶어서 전체예산으로 잡아주고 실제로 사업자는 다른 사람으로다가 계획설계를 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개인별로 했습니다. 구역별로.....
김관목 위원  대략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됩니까? 계약을 했던 계약금이......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올해 3억6,158만원으로 했습니다.
김관목 위원  3억6,158만원으로.....
◎위원장 박수호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147쪽에 명예환경통신원은 미화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아닙니다, 각 동별로 저희가 환경에 관한 신고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에게 저희가 위촉을 해서 1년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 6일 부로 82명을 위촉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 사실 그 분들한테 대접해 들릴 것도 없어 가지고 내년에는 점심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형남선 위원  그 다음에 150쪽에 청소 및 대행 수수료 말이에요, 위탁을 준 것.....
1999년도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음식물 쓰레기를 앞으로 축산을 하시는 사람들한테 주는데 어떻게 돈을 갖다 주고 주느냐, 그랬더니 그때 과장님 말씀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돈을 받고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똑 같이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의 의견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재료비는 빠져 있습니다. 재료비는 올해 안 세웠습니다.
수집을 해 다가 그것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주거든요. 그 수집 운반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1통당 2만5,000원씩을 주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안 줄 수도 없습니다. 달라는 집만 주고 그리고 실제 동두천시 쓰레기를 회사에 가져다주면 통당 5만3,000원씩을 주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그나마도 안 주고 우리가 수집을 해 다가 처리를 해 가지고 농가에 배부만 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2만5,000원은 내년에는 안 줘도 됩니다.
형남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서로 협력관계를 맺어 가지고 축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개나 소 같은 축산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고마운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하면서 그것을 갔다 줬다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그런데 이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농가에서도 각 각
다니다 보면 분류가 잘 되지 못한 쓰레기가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내년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 와서 이물질을 골라내고 일단 분쇄를 합니다. 분쇄를 해서 물을 짭니다. 그리고 열을 가해서 소독을 해서 배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영양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형남선 위원  151쪽에 아까 원가상승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차량 유지비나 공공요금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계상을 안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공공요금은 계상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장비는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형남선 위원  또 한가지는 현재 공공근로자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임시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지만 막상 하다가 보면 한시적이지만 임시적으로 기사를 채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용직 이지만 그것에 대한 산정을 해서 플러스한다면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지금 현재는 저희가 불도우저 운전기사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 4명은 일반 잡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소요동에 갈 때도 5명을 뽑는데 굴삭기, 불도우저, 운전을 같이 할 수 있는 한 사람하고 그 다음 롤러 운전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이 두 가지로 해서 두 사람을 뽑고, 파쇄기가 있습니다. 소각장에 소각을 안 시키고 나무 같은 것은 전부 분쇄를 해 가지고 톱밥을 가져 갈 사람이 있다면 가져가게 하고 그래서 파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한 명, 그 다음에 일반 생활쓰레기 페기물 관리에 한 사람, 그리고 잡일을 할 사람 한 명 그래서 5명의 사람을 지금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곳에 붙여서 쓸려고 합니다. 지금 상패동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상패동 매립장이 끝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만 두게 되고, 소요동에도 쓰레기매립장 시설을 할 때 거기에 주민들을 쓰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여기에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기계 3대를 움직였을 때 인건비로 해 가지고 400만원이 들어요, 400만원이면 1년에 5,000만원이지요, 5,000만원씩 5년이면 2억5,000만원인데 이거, 이거 적자예요, 차라리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나아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저희가 안 들어간 것이 인건비만 안 들어 간 거예요.
총 계산을 한 것이 유류대, 차량장비 구입비, 이런 것은 임대를 하더라도 저희가 유류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굴삭기를 사고 유류대를 따져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강준 위원  이것이 처음에는 안 들어가지만 고장이 한번 나면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들어가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48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하고 대기배출업소 대기 오염 측정장비하고 구입하는데 얼마가 계상되어 있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2,500만원 계상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강준 위원  그런데 그것이 소득으로 안 잡혀 있죠,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안 잡히고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그것은 제2회 추경 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2회 추경예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이 돈은 진작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상황실입니다. 196쪽에 재료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전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1억3,910만원에 대해서 재료비가 세워졌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업상황대책실장 남재희  2000년도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별도로 구체적인 재료비, 자재 소요를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침상 인도비 비율은 자재소요비가 70 : 30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별로 평균 10%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의 12%을 자재비로 저희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업승계별로 주요 소요되는 자재비는 저희가 국토공원화사업 평당 구조물 구조, 그리고 각 사업장에 소모성 작업도구 구입 방법, 돌망태 사업 같은 경우에 돌망태하고 적석 구입방법, 잔디 식재 사업의 경우는 잔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예상되는 주요 자재로는 저희가 수도물 절수사업을 위한 절수기 구입, 옥외사업에 따른 옥외 사업 별로 자재인 보도블록, 녹지조성 및 조림을 위한 나무, 도로 포장 시 시멘트 구조물 구입으로 대충 12% 정도가 자재 구입비로 상승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설명을 다 주셨습니까?
◎실업대책상황실장 남재희  네.
◎위원장 박수호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아마 공공근로 위원회에 형남선 위원님이 위원으로 들어 가셨죠?
◎실업대책상황실장 남재희  네.
김관목 위원  그런데 이런 공공근로의 자재 금액이 당초에는 아주 소수의 금액으로 쓸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1억원 이상이 이렇게 자재비로 쓸 수 있게 끔 되었고 또 거기에 대부분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실업대책상황실장 남재희  네.
김관목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번 해줘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위원이 두사람인데,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이 사전에 이야기를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실업대책상황실장 남재희  네.
김관목 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회의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업대책상황실장 남재희  저희가 공공근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사업설명을 할 때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자격여부 그것을 중점적으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예산편성은 저희가 사전에 위원회 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공공근로 사업에 국고 보조금 5억4,427만2,000원이 소요가 되었거든요.
◎실업대책상황실장 남재희  네.
◎위원장 박수호  그런데 여기 1999년도 세출 안은 국고 보조금이 4억5,950만4,000원인데 다른데서 추가적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실업대책상황실장 남재희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총 10억8,854만4,000원인데 이것이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재비로 갈라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비가 5억4,407만2,000원으로 잡고 있고 각 종 일반운영비라든가.....
◎위원장 박수호  아, 그렇게 나누어 졌어요?
◎실업대책상황실장 남재희  네.
◎위원장 박수호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재료비, 자재비로 나누어졌다 이 말씀이죠?
◎실업대책상황실장 남재희  네.
◎위원장 박수호  그 두 가지로만 나누어졌어요?
◎실업대책상황실장 남재희  아닙니다. 일반운영비, 여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 중에서 전부 쪼개져서 나뉘어져 있다.
◎실업대책상황실장 남재희  네.
◎위원장 박수호  알겠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자재비를 한번도 안 세웠거든요.
◎실업대책상황실장 남재희  아니죠, 당초에 저희가 예산성립전에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전체예산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구분해서 쓰고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 쓴 것을 가지고 맞춰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쓰기 전에 돈이 오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예산성립 전 예산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경 예산 때.....
김관목 위원  그게 당초에 자재비하고 틈틈이 공공근로로 인해서 인력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실업대책상황실장 남재희  네.
김관목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성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자체예산을 세우게 된 것이 아닙니까?
◎실업대책상황실장 남재희  네.
◎위원장 박수호  사업으로요?
김관목 위원  네, 두 번째로 IMF로 인해서 실직자가 많이 늘어났고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일터를 만들어 가지고 어려움을 해서 시키기 위한 것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나서부터는 실직 적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자재비를 세운 것으로......
◎위원장 박수호  작년도에는 제가 볼 적에 그것을 별도로 잡지 않고 묶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부분으로 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안을 보게 되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안 세워주고......
◎실업대책상황실장 남재희  아닙니다.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추경에 세워 가지고 사용을 했다. 이런 말씀이예요?
◎실업대책상황실장 남재희  네.
◎위원장 박수호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실업대책상황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3회 추경에 대해 하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예산, 그 다음에 수정안에 대해서 내일, 모레 이틀동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추경이나 또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좀 알아 볼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시간을 활용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내일하고 모레 이틀동안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다른 것은 없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홍재진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도시과장 민선식  실업대책상황실장 남재희  보건행정담당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수호
  간  사  형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