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5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의 건

□ 부의된 안건
1.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들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장 정문영
  다음 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장 정문영
  다음 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장 정문영
  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장 정문영
  다음 다섯 번째 안건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장 정문영
  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시립이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장 정문영
  다음 일곱 번째 안건 2021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여덟 번째 안건 2021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장 정문영
  다음 아홉 번째 안건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 번째 안건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한 번째 안건 2035 동두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저번에 우리 질의응답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게 뭐 일단 가장 제가 그때 김승호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게 이게 과연 교육단체인지 아니면 협동조합의 형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안 해 주셨고 또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이미 지금 이것을 하고 있고 혁신교육지구로 시즌2는 성공적으로 했고 시즌3 준비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 안에 모든 게 이게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김승호 의원님 그동안 아마 잘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이 마을학교라는 게 상위법률 어디에도 단어가 없어요. 마을학교라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는지 이것을 할 때 법률용어에도 없는 용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더군다나 지원까지 해 준다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점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학생 동아리 문제 그리고 연계 프로젝트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이건 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적할 사항이 뭐 한 열 몇 개가 됩니다.
  지금 사실 일일이 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실 건지 그것을 뭐‧‧‧‧‧‧. 어떤 생각이세요? 우리 김승호 의원님 생각은?
◎의원 김승호
  답변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사회교육법 거기에서 이제 발췌를 했고요.
  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양대에서 지방자치를 선택한 이유도 우리가 이제 단체자치로 출발해 가지고 지금은 중앙집권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교육을 지정해서 이것을 해라 하면 했는데 정말로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자치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김운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소외받고 차상위계층이 아닌 교육을 받고 싶고 학생들만 내가 지금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을공동체에서 지금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디지털교육, 컴퓨터, 줌 교육이라든가 방문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주민들이 나름대로 이제 성격에 따라서 나타내지 않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핸드폰도 굉장히 기능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의원 김운호
  의원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의원 김승호
  예.
◎의원 김운호
  지금 계속 의원님은 이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답변을 안 주시고 계속 그분들이 지향하는 바를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사실 질의도 안 되고 토의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이 이게 교육단체인지 협동조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바로 파생되는 답변들이 있겠죠?
  그리고 법률적으로 이게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예.
◎의원 김승호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좀 적어 왔는데요.
  마을공동체는 동두천시청, 동두천시교육지원청, 학교, 마을이 함께 협력하여 마을 전체가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역할을 하는 공동체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마을교육공동체 학생들 개개인이 모여 구성된 형태일 수도 있고 학교 교육기관이나 교육자가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으며 교육을 목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처럼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협력적인 교육공동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그 형태는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마을공동체 사무 소관은 지방자치단체인가 교육청인가에 대한 의견도 있는데 반대 입장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교육청 소관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을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교육, 학예 사무에 관하여 교육감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교육기본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마을교육공동체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 소관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 입장에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지방자치법‧‧‧‧‧‧.
◎의원 김운호
  아니, 저기 의원님, 의원님이 이거 조례를 만드신 거지 이게 찬반의 지금 그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 김승호
  그러니까 들어 보십시오.
  들어보시고 토론하시자고요.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2호에는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의 복지나 아동 보호와 관련된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만의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제정 및 센터 설립 관련 그 부분에 반대 입장을 내주셨는데 이미 기존 법령 반대 입장에서는 이미 기존법령과 조례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평생교육원에서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찬성 입장에서 보면 동두천시의 2021년도 기준 30개의 꿈의 학교가 지금 선정되어 운영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시 평생교육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써 그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0조에는 국민의 평생교육원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사회활성화와 인재 육성을 위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의 규모가 확장되어 관련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추후 시청, 교육청 그리고 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할 센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센터 설립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다만 센터 운영 방식이나 조직 구성 등에 관하여는 추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했지 한다라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운영방식이나 조직 구성 등에 관하여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 지원에 대한 근거는 센터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센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 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면 보조할 수 있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다시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조례가 만들어 졌을 때와 조례가 안 만들어 졌을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죠?
◎의원 최금숙
  큰 차이점은 없지만 그래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행정동우회 회원님들이 조금 더 어떤 의미적으로나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요.
  저도 공직자 필순위로 제가 이제 의원직을 그만 두고 밖에 나가면 같이 행정동우회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저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조례라는 것 자체가 우리 동두천시의 법이에요.
  그래서 동우회가 지금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동우회가 우리 시에는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면 동우회도 다 지원 조례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산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행정동우회법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단체들을 다 지원하듯이 이것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차이점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시나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 동두천시의 행정동우회 정관 내용 아십니까?
◎의원 최금숙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정관에 자료요청을 해서 다 받았는데‧‧‧‧‧‧.
◎의원 정계숙
  지금 의원님께서 정관이 자원봉사센터 조례도 정관이 우선이다‧‧‧‧‧‧. 반대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사업 목적을 보면 지금 우리 시의 행정동우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그밖에 필요한 사업 이런 게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여기 지금 목적 사업에 보면 내용이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의원님께서 여기에서는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공익 봉사를 위해 필요한 사업, 필요한 사업으로다가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이 조례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정관 내용과 사업 목적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정관의 내용을 주장하시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내용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번 보시고 내용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시․군을 봤더니 다른 시․군에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행정동우회 정관이 정관 내용 중에 이러한 사업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 진거고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 행정동우회 정관에도 없는 사업을 기재해서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의원 최금숙
  네. 좋은 말씀 잘 주셨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일단은 먼저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이 어떤 거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미처 자료를 다 받은 것을 지금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제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어쨌든 위험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의원님이 무엇을 염려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냥 무수하게 그냥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그다음에 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정확하게 근거법에 의해서 이런 차원에서 조례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관의 내용과 우리 목적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정관의 내용과 목적 사업 내용이 꼭 같아야지 된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주민 공익 봉사사업에 이런 이런 것들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니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의원 정계숙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자원봉사센터 조례를 반대할 이유가 뭡니까?
  정관을 수정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정관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정관에 할 수 없는 사업을 조례로 어떻게 담습니까?
◎의원 최금숙
  그때 자원봉사‧‧‧‧‧‧.
◎의원 정계숙
  아니, 잠깐만요. 잠깐 제가 얘기할게요.
◎의원 최금숙
  이것만 얘기하시죠. 의원님.
  자원봉사센터는 왜 여기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하세요.
◎의원 정계숙
  사단법인에 의해서 정관으로 정해진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의원님이 하는 것은 정관에 안 돼서 반대를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드는 조례는 정관에 의해서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의원님이 만드는 것은 정관의 사업이 내용이 있어도 다르게 만들어도 된다라는 그 논리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으로 되어 있어요.
  의원님이 만든 것은 공익봉사에 필요한 사업으로 둔갑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를 반대차원이 아니라 맞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관에 여기 명확하게 더 잘 아시잖아요.
  정관의 사업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조례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이것을 수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원 최금숙
  네. 의원님 자원봉사센터 정관 제가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회의를 이야기한 거였었어요.
  정관의 사업을 바꿨을 때에는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서 정관이 나와야지 된다라는 거였었지 제가 사업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의원 정계숙
  의원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동두천 행정동우회에서 만들어진 이 정관이 법인 인가증에도 사업이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사회 거치지 않고 만들어집니까?
  이사회 거쳐서 만들어진 사업을 의원님 마음대로 어떻게 바꿔서 조례에 담죠?
◎의원 최금숙
  그것은 사업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사회는 이사를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조례로 이사회를 바꿔야지 된다라고 했을 때 이사회에서는 우리가 정관에 있는 대로 정관을 먼저 바꾼 다음에 이사회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거 였었지 제가 사업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였었어요.
  그 사업과 이 사업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의원 정계숙
  의원님, 의원님이 정관이 뭐라는 거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에서 우리가 이사회에서 정하는 모든 사업들은 사업이 아니라 이사회 등등 이런 것들을 거쳐서 거기서 의견 된 사항들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회를 거쳐서 정당하게 만들어져서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원 최금숙
  맞아요.
◎의원 정계숙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에 그게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의원 최금숙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업이 의원님의 사업을 내가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한번 제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확하게 여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공익봉사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익봉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를 반대하는 차원이 아닌 정관에 의해서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그 사업 내용대로 목적 사업을 변경해 달라는 얘기에요.
◎의원 최금숙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정계숙 의원님은 그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하는 얘기시죠?
◎의원 정계숙
  네.
◎의장 정문영
  네.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조례안 등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김운호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