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3월 27일 (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여객자동차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동두천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계속)
1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3.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계속)

부의된안건
1. 여객자동차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동두천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계속)
1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3.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95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3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동두천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00년 2월 20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여객자동차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2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이신 박수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 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6일 전 우신운수소속 택시기사들의 시장실 화재사건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한 데에 대하여 피해상황 및 우신운수→동천택시→미래교통으로의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 승인에 대하여 지난 1월 28일부터 2월29일까지 33일간 행정사무조사를 하여 우신운수의 경우 사업경위의 불확실과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등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운수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운행정지 등으로 시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하였음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나 ’98년 5월 12일 자동차운수사업체 사업개선명령 및 경영개선명령등 총13건을 지적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조치사항과 같이 ’99년 6월 11일에 제출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동천택시-미래교통 수리는 차량 및 차고가 확보되지 않는 등 관련서류가 미흡한 상태에서 처리되었고 동 상황에 대하여 동두천시가 자체감사를 통하여 관련공무원을 문책조치하였다고 하나 사안의 중요성 및 경기도 북부출장소 조사결과와 같이 진정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미흡으로 2000년 1월 26일 시장실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사망자 1명, 부상자 2명, 구속 1명등의 사태가 발생하였는바 향후 업무연찬을 숙지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신분상 엄중 문책요구 및 ’99년 6월 11일 여객자동차 양도양수 신고 과정에서 작성한 총회의 회의록은 2000년 2월 11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참고인 동천택시 길이문의 진술에 의하면 총회 회의록은 유한책임사원인 이정인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양도양수 신고과정의 모든 사항을 전 우신운수 대표 강신규가 전 동천택시 길이문의 허락없이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등 의혹투성이인 전 우신운수대표 강신구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조치요구등 총2건의 행정조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방금 보고드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즉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동두천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11시1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김관목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임으로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동조례 제10조 1항 “자치센타의 시설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등 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를 “자치센타의 시설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들어 정하되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및 제3항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그리고 제11조제3항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지금 김관목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주민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김관목 의원께서 수정 발의하신 동조례 제10조제1항 “자치센타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등 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를 “자치센타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동조례 제2항, 제3항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계속)
(11시14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15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16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질정 제5항 동두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16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17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11시17분
  토론의 순서입니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11시17분
  토론의 순서입니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19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계속)
(11시18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1시2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김택기 의원입니다. 본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비록 2000년 본예산에 공유재산 취득예산으로 3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예산을 2억1,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위배됨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당초예산 의결된 3억원에 대해서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수정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김택기 의원으로부터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김택기 의원이 발의하신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계속)
(11시23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변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보여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간두범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회의록서명
  의    장  간두범
  의    원  김관목
  의    원  이강준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