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7월 21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5.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2021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동두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2.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15.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5.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2021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동두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2.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15.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계숙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덕 시장님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들과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 회복으로 덜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응원을 보내면서, 오늘 본 의원은 LH 공사에서 추진 중인 송내동 행복주택 건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민의 원성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송내동 664-1번지 4,287평의 학교용지에 건립 중인 행복주택은 2016년 국토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상 21층 3개 동, 임대주택 260세대, 공공분양 160세대로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대아이파크와 주공3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 3년 동안이나 인근 주민들은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비산먼지와 소음, 그리고 진동의 피해를 감수하며 참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행복주택 준공을 앞두고 또 다시 시민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LH공사에서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시조차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아이파크와 주공3단지 주민 1,424세대 3,500여 명이 공원으로 이용하는 진출입 통로에 행복주택 주차장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장과 생활쓰레기 처리장이 가림막도 없이 버젓이 설치되고 있는데도,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독선적인 자세로 LH 공사는 시민 주거복지 행복추구권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송내 택지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 96년 LH 공사가 1,590억 원을 들여 대지 35만㎡, 학교용지 6만 6,000㎡,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용지 27만 6,000㎡의 규모로 조성하여 2004년 준공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주차장 100대를 설치해야만 했던 사업임에도, LH 공사는 법적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주차장 사업비 54억을 본 의원이 16년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내고 주차장 100면 설치 공사비 납부 촉구를 위해 LH 공사를 상대로 3차례나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3년 6개월 만인 19년 12월에 52억을 우리 시에 납부해 지금은 송내택지지구 상가 일대에 주차장 100면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송내택지 상가지구의 도로는 대부분 인도가 없으며 인도 설치 사업비를 LH 공사에서 우리 시에 납부했지만 인도를 설치하면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도로가 좁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저런 피해로 우리 시민들은 보상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또 다시 학교용지에 아파트를 짓는다며 시민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LH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나 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동두천시 행정을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LH 공사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엄청난 악취로 고생하며 살아 온 아이파크와 주공3단지 주민 3,500여 명이 다니는 통로에 쓰레기 처리장 설치가 웬 말이란 말입니까?
  주민의 쾌적한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우선 생각해야 하는 국가공기업인 LH 공사에서 학교용지에 일부 분양아파트를 지어 팔면서 아이파크와 송내주공아파트 3단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LH 공사 앞에서 시민들이 아무리 시위와 농성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4미터 정도의 가림막 설치 요구조차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아이파크 담벼락을 경계로 쓰레기 처리장의 좁은 공간에 2.5m 나무를 30그루 정도 심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나무가 심어진다면 결국에는 나무뿌리가 깊이 자라 아이파크 담벼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설계 당시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LH 공사의 불찰로 인해 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만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피해를 보았던 주차장, 인도 부분까지 철저한 검증을 거쳐 대항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토부 승인을 거쳐 건설을 하고 LH 공사가 자체 준공을 하는 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시가 준공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상태에서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 주거안정 행복추구권을 보장 하여야할 LH 공사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LH 공사는 준공 전에, 1,424세대 3,500여 명의 시민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음식물쓰레기 처리장과 생활쓰레기 처리장을 이전하고 그에 따른 가림막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만약 LH 공사에서 쓰레기 처리장 이전 및 냄새 가림막을 준공 전에 설치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기업 불신 서명 운동은 물론 우리 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대응할 것임을 LH공사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용덕 시장님께서도 현 실태와 문제점을 직시하여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7분)

◎의장 정문영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1. 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2.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3.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4.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표결에 앞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9일 날 제가 분명한 이유를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조례안은 우리가 국가에서 LH나 도시공사로부터 주택기금을 활용해서 거기서 주관을 해서 임대주택이나 그다음에 전세자금을 주관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는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이 목적이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내용 안에 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센터 설치는 지금 우리 시가 인구가 많이 늘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센터가 생겨서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생기면 상담과 안내와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한 90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 모든 사람들에게 상담을 거쳐서 기록이 되고 그리고 그 근거로 우리가 주택이 없는 사람은 또 안내를 하고 이런 제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센터가 생기면 e-호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는 찬성을 하지만 센터 설치에 대한 것은 추후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정계숙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센터를 하려면 의회에 또 부서에서도 센터를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의원님들의 승인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 센터가 승인이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사업량이 많거나 뭐 직원이 일이 과하게 돼서 그럴 때 하겠다하면 저희도 심도있게 봐서 이것을 센터를 위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가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어제 이제 충분한 이야기 끝에 법제처에 들어가서 봤어요.
  타 시․군에서는 이 센터할 때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만들 때 센터를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지금 한참 만들고 있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포천시도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모든 주거복지 조례안에는 센터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센터를 지원 부서에서는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센터에 있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최금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조례들을 만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228개 시․군 중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는 한 31~32군데 정도 있고요.
  10%가 조금 넘는 거죠.
  그중에서도 10만 이하의 동두천과 같은 10만 이하의 도시는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2군데 다 센터 설치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서비스를 받는 범위와 대상자들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정계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90명이 하던 일을 센터장 포함 3명이 한다면 그 업무의 가중으로 인해서 양적 어떤 공리주의적인 측면에서도 만족을 못하고 서비스의 질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더 많이 있어 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센터를 설치하기 전에 앞서 지금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센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게 왜냐면 어떤 우리가 시간을 두고 숙성된 논의가 필요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져야 되는데 이렇게 황급하게 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잘 아시다시피 뮤직센터도 있고 도시재생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군데 처음에 설치할 때 어떤 식으로 저희한테 설득을 했습니까‧‧‧‧‧‧. 그 2개가 없으면 마치 우리 동두천시가 기능적 역할을 못할 것처럼 이거 해야 되고 반드시 저거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센터 설치에 대한 의회 자체 그런 알러지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좀 더 숙성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김운호 의원님께서 이제 타 시․군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어요.
  타 시․군에서 하면 우리 시가 해야 되고 타 시․군에서 안 하면 우리가 안 한다하는 그런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이 나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제가 볼 때에 지금 우리 시가 이런 주거복지와 관련된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그동안 우리는 LH와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에서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주거약자에 대한 어떤 지원책으로서의 1년에 그냥 시․군별로 몇몇 가정들 또 기껏해야 10여 가정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지정된 그래서 지정돼서 내려와서 그 세대수만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주거복지의 차원을 이제 한 차원 더 높여서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현재 지금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장애인, 노인, 기타 주거약자들에 대한 주택환경 등 주택의 구조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정도, 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주거환경 만족도와 선호도를 더욱더 좀 높이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철저한 전수조사와 사실조사를 해서 그래서 지금 정계숙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사회복지사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상담할 때마다 주거환경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전체 모아서 이것을 정책화하는 그런 조직체가 현재까지 없거든요.
  우리 시는 작게는 도시과 또 천사운동본부 또 아니면 이런 몇몇 군데에서 약 그냥 100여 만 원, 200만 원 정도밖에 안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주거약자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조금씩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더 나아가서 시가 전체적인 것들을 관조하면서 모든 부분들을 우리 주거약자들의 환경과 어려움을 이런 것들을 면밀히 체크해서 나아갈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 지금 하자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들어‧‧‧‧‧‧. 앞으로 한다면 들어간다는 그런 예시를 올려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더 일할 수 있는 것을 한 분 정도 좀 이렇게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빠짐없고 면밀한 그런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면서 주거약자들의 주택환경을 좀 낫게 만들어 주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찬성토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네. 다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의원 정계숙
  우리 지금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일부 박인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가 의원님들끼리 계속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지만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관한 것을 우리가 제외하고 그것이 센터가 필요했을 때 나중에 추가로다가 개정안을 내면 된다 이런 의견을 낸 거고요.
  센터가 설치되어야지만 조금 전에 우리 김운호 의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해 주셨듯이 90명이 하는 사회복지사 업무를 센터의 3명의 인력가지고 지금 우리 박인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주택임대 이것을 안내, 그러면 전세주택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안내하게 되는 거고요.
  주거급여 같은 것은 e-호조를 통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센터가 생기면 이분들한테는 e-호조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시스템을 보면 우리가 올해는 도시공사에서 50세대가 배정이 됐어요.
  그리고 LH에서는 상시로 그 순서를 받아서 신청서 순서를 받아서 점차대로 그 사람들한테 매입임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0, 올해는 50세대가 물량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국가로부터 그들이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우리 시에 인구 비례 그다음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이런 것을 비례해서 물량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우리 박인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센터가 없으면 마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업무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것을 출력을 해서 신청서를 출력을 해서 접수를 하면 각 동에서는 복지정책과로 접수를 하고 그것을 복지정책과에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 이게 다입니다.
  상담도 동에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된 것을 LH나 도시공사에서는 다시 재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집을 확인을 하고 은행에 대출까지 알선을 하고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까지 그분들이 직접 와서 하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센터가 생기는 게 뭐가 급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충족하게 이런 혜택을 보고 있고 말씀 드리지만 인구 90~100만 되는 데는 가능해요.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구 9만 8,000에서 9만 3,00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건축과에서 그 바쁜 건축부서에서 하던 업무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각 동에 상담복지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발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조례 내용 중에 겉보기에는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 내용 전체 다가 신청서에 체크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시가 계속 제가 부서에다 얘기 했어요.
  센터를 빼고 조례를 해라, 그리고 다음에 개정을 해라, 그런데 답변이 뭡니까? “센터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센터를 만들기 위한 이 조례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센터는 왜 합니까?
  정부합동평가 지표를 받기 위해서 잘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최금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해 놓고 나중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한다? 물론 맞죠.
  그렇지만 이것을 정부합동평가 지표를 잘 받기 위해서 현재 B점에서 A점을 받기 위해서 이 예산에 투입되는 불합리한 조례를 만드는데 정부합동평가 지표를 불합리한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 하고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야지 이것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 조례가 만들어 졌으니 센터가 설치됐냐, 안 됐냐, 센터가 설치가 되어야 또 A점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의원님들 설득하겠죠.
  그러면 이 센터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부분이고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따져야 되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센터 설치에 대한 것은 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추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네. 정계숙 의원님 말씀 사실 틀린 말씀 없으셔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집행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센터는 내년도에 설립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 또 30세대에서 50세대와 같은 물량 공급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저는 관행적으로 국가가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들을 이제는 좀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주거복지 행정을 탈피해 보자, 이런 주는 것 또 지정된 것만 가지고 지금 하면 되겠는가, 지금 실질적으로 주거약자들의 현황은 우리가 제대로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어요.
  이게 1년에 150명에서 300명 사이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몰라서 또 실질적으로 알면서도 자기가 나설 수 있는 언어능력이나 또 행동의 어떤 부자연스러움 때문에도 못하시는 그런 장애인들이나 기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고양시 이재준 시장께서 사실 경기도 의원하면서도 상당히 열심히 잘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기금에 대한 조례를 통과를 고양시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원기금을 조성하거나 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지금 LH나 이런 데서 하지 않고 있는 또 모자란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월세 관련해서 10세대든 20세대든 우리가 더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LH나 경기도시공사 거기에만 자꾸 매달리고 관행적으로만 끌려다닐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이 주거약자들에 대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정계숙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참고를 반드시 이 안에 또 넣으면서 그러나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센터를 설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주거 관련 센터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삭제돼 가지고 이게 올라가는 것은 이 조례의 의미가 작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는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찬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방금 박인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저 역시도 어떻게든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구제를 하는 데에서는 매우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찬성을 하는 목적이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어떤 보면 의지의 발로 아니면 뭐 어떤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모호하고 중의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가 없다고.
  지금 당장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하시면서 이것을 왜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를 고양시를 들어 주셨는데 고양시는 인구가 110만이에요.
  저희시의 11배가 넘습니다.
  어떻게 인구수가 110만하고 9만 4,000하고 비교가 가능하죠?
  업무의 질적과 양적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이것은 비교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금 이 동두천의 모든 일은 의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작게는 국가가 역사를 기록하듯이 동두천도 우리가 의회에 기록을 합니다.
  두 번 다시 어려운 결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본 의원의 심정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김운호 의원님께서 고양시의 110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10만이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아서 센터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고양시보다도 비율적으로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인구가 많다고 해서 센터가 필요하고 인구가 적다고 해서 센터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원 기금 조성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원해 나가려고 하는 시의 의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행적으로 국가와 경기도시공사에서 해 왔던 그런 것만 우리가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한층 더 이제 집행을 넓혀나가는 주거복지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김승호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토론을 떠나서 우리 진영호 과장님 앞에 모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지금은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신 거죠?
  (정계숙 의원 거수)
  정계숙 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박인범 의원님께서 이거가 생기면 마치 우리 동두천시에 주거복지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설명을 하시거든요?
  제가 말씀 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근거와 데이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에 우리가 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라고 쳐요.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설치하는 것은 센터설치에서 할 수 있는 고유업무가 있어요.
  그 업무를 과연 우리 박인범 의원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건지 참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센터에서 하는 일은 정해져 있어요.
  국민임대주택 매입, 전세주택, 알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센터에 있는 직원 3명이서 어떻게 그것에 대한 많은 수요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일일이 조사할 수 있습니까?
  e-호조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는데 조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지금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을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센터가 생기면 각 동에서는 “센터에 가서 문의 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서비스를 받던 것을 3명의 센터를 운영하는 이 센터에 가서 하게 되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e-호조 프로그램 사용할 수 없고 더 이상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박인범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 것을 하시려면 이 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아닌 주거복지에 관한 명확한 근거와 그런 것들이 발전될 수 있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진행 후 반드시 표결로 가는 건데요.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토론을 표결을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 방법은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찬성표결 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4명)
  네. 반대표결 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3명)
  의원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의결정족수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하여야 하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5.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6.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7.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8.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9. 2021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10. 동두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11. 동두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12.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13.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14. 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15.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금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16.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금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0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폐회)


◎출석의원(7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전진석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안전도시국장 이종호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배윤중  민원봉사과장 박용래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김승호
  의    원  이성수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