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20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1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수정안)
2.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관한 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탑동골프리조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등)(계속)
12.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제6기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2015년 ~ 2018년)(계속)
14. 동두천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5. 동두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6.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계속)
17.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8. 동두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1. 201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수정안)
2.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관한 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탑동골프리조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등)(계속)
12.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제6기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2015년 ~ 2018년)(계속)
14. 동두천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5. 동두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6.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계속)
17.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8. 동두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식  의사팀장 박진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위원장에 송흥석 의원을, 간사에 김동철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검토하여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6일 김승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이 발의 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 201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수정안)
(10시02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발의 대표의원으로 김승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김승호 의원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 건 중 제1호 건인 산림 휴양 형MTB체험단지 조성과 제2호 건인 소요산산림욕장 확대개발 사업은 지역 내 사업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나 제3호 동두천시 장학관건립은 지역인재들을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기숙사 부족에 따른 주거 안정화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타당성은 있으나 기숙사건립과 운영에 따른 많은 예산투입에 비해 소수의 학생들만 혜택을 누리며 수도권 외 타 지역 학생들과 형평성이 우려되는바 동두천시 장학관건립의 건은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수정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그러면 김승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4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  송흥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37억 5,000만원, 세외수입 98억 2,897만원, 지방교부세 801억 4,339만 3,000원, 재정보전금 236억 100만원, 국도비보조금 1,030억 7,219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3억 8,097만 3,000원으로 총 2,567억 7,653만 5,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도 2,567억 7,653만 5,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496억 1,383만 2,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출총액 496억 1,383만 2,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3,063억 9,036만 7,000원, 세출예산총액 3,063억 9,036만 7,000원으로 삭감 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17억 원, 세외수입 66억 6,424만 4,000원, 지방교부세 688억 원, 조정교부금등 274억 2,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038억 3,535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0억 4,500만원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454억 2,460만 3,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일반 공공행정 186억 8,925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86억 8,071만원, 교육 67억 403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133억 2,189만 9,000원, 환경보호 72억 9,548만 4,000원, 사회복지 923억 1,536만 6,000원, 보건 62억 5,834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82억 5,963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 5억 6,686만 3,000원, 수송 및 교통 279억 7,823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3억 5,778만 7,000원, 예비비 26억 3,715만 1,000원, 기타 384억 484만원 중 일반 공공행정 800만원, 문화 및 관광 4억 1,030만원, 사회복지 7,180만원, 농림해양수산 1,000만원, 산업중소기업 1억 5,200만원, 수송 및 교통 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0만원, 교육 35억 400만원을 삭감, 삭감 액 41억 7,11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고, 소요산족구장 조성공사 4,500만원은 전액 삭감하여 세출총액 2,454억 2,460만 3,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438억 4,458만 6,000원을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세출예산도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438억 4,458만 6,000원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소요산족구장 조성공사 전출금 4,500만원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여 438억 4,458만 6,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2,892억 6,918만 9,000원, 세출예산총액 2,892억 6,918만 9,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7개의 기금에 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 225억 3,685만원을 2015년도 중 수익 15억 9,809만 8,000원, 지출 10억 2,598만원으로 하여 5억 7,211만 8,000원이 증가한 2015년도 말 현재액 231억 896만 8,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 없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액 3,063억 9,036만 7,000원, 세출총액 3,063억 9,036만 7,000원은 삭감 없이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2,892억 6,918만 9,000원, 세출예산총액 2,892억 6,918만 9,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7개의 기금에 대하여 2015년도 중 수입 15억 9,809만 8,000원, 지출 10억 2,598만원으로 하여, 5억 7,211만 8,000원이 증가한 2015년도 말 현재액 231억 896만 8,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계속)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관한 조례안(계속)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탑동골프리조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등)(계속)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1항 탑동 골프리조트 도시 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탑동 골프리조트 도시 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 없이 동두천시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6기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2015년 ~ 2018년)(계속)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3항 제6기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6기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동두천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성수 의원 외 6명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동두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계속)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동철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동두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승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5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등원하신 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보다 성숙한 동두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제24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


◎출석의원(7명)
  김 승 호     소 원 영     이 성 수     장 영 미     김 동 철     송 흥 석     정 계 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안전행정실장 민선식 주민생활지원실장 문영철 총무과장 한천일 공보전산과장 김홍기
  사회복지과장 정수진 문화체육과장 손덕환 세무과장 정신애 회계과장 조희성 지역경제과장 박승조
  민원봉사과장 윤경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농업녹지과장 김경훈 도로과장 윤만규 도시과장 하재봉   건축과장 장경원 공여지개발과장 정우상 보건소장 정규호  환경사업소장 주명구 시설사업소장 김재두 평생교육원장 석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익영
  전문위원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