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9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27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계속)
3. 동두천시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도로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계속)
3. 동두천시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도로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금년도 회기를 모두 종료하게 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장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경훈  의사팀장 김경훈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11월 22일,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영미 의원을, 간사에 박현희 의원을 선임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14일 기간 중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2월 22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의원  장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시 본청과 사업소에 대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4일 기간 중 7일 간에 걸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2월 6일부터 12월 14일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시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으며, 감사 반 편성은 6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사항은 제출받은 자료와 현지 확인을 통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총 169건의 훈시 및 시정사항을 감사 대상 기관에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보고 안대로 채택 하여 주시기를 바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 의결 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계속)
(10시06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무한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무한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을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3. 동두천시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4.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계속)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지역 건설 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정안을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5. 동두천시 도로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계속)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도로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 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도로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 괴자 부담금 징수조례폐지 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6.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7. 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및 일부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동두천 도시 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이 없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보다 성숙한 동두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21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폐회)


◎출석의원 (7인)
  임상오    김장중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홍재설  총무과장 장위순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회계과장 정신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목복상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손덕환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홍익호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시설사업소장 최만옥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도세담당 박성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김장중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