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2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동두천시 무한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3.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동두천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동두천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6. 동두천시 도로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 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7. 동두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동두천시 무한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3.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동두천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동두천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6. 동두천시 도로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 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7. 동두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경훈  의사팀장 김경훈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4일 동두천시장으로 부터 동두천시 무한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지역건설 사업 활성화촉진 조례 제정안, 동두천시 도로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 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동두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회의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2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동두천시 무한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포함한 7개에 의안을 안건으로 다루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 무한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10시03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무한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 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홍재설  주민생활지원실장 홍재설입니다.
  동두천시 무한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4월 1일부로 기 동두천시 무한 돌봄 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고 네트워크 팀도 동두천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협의체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 지침에 의한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설치 근거가 미약해서 이번에 동 조례안을 지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첫 번째로 무한 돌봄 센터와 권역별 무한 돌봄 네트워크 팀 설치에 대해서 안 제3조에 규정을 하였고 무한 돌봄 센터 및 네트워크 팀의 기능에 관하여 안 제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무한 돌봄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안 제5조에 규정을 하였고 네 번째로 센터의 조직에 대하여 안 제6조에 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고 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지난 10월 14일 날 의원간담회 시 장영미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던, 제4조 기능 부분에서 2항에 각 5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그 밖에 무한 돌봄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 등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심화섭 의원님께서 제5조 제2항에 센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건에 대한 세부 근거 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으로 대체함으로써 무한 돌봄 센터 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체 위원님들의 임기가 내년 4월로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새로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위촉할 시에는 무한 돌봄 시책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관련 분야 전문직 교수라든지 사례 관리 지역 자문이 가능한 그러한 분들을 폭넓게 발굴 비축 하도록 적극 보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 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무한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와 동두천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무한 돌봄 사업을 분야 별 복지자원과 연계 및 원활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 사업법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7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위순  총무과장 장위순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정원조정에 있어서 총 정원을 520명에서 527명으로 사회복지 인력 7명을 증원하여 또 세부적으로는 일반직은 427명에서 441명으로 사회복지 인력 7명 증원, 사무직렬 기능직 전직 7명으로 14명을 증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능직은 87명에서 80명으로 사무직렬 기능직의 전직에 따른 감소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508명에서 515명으로 7명을 증원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정원책정 기준 비율 조정에 있어서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 조정과 다음 페이지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 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행정기금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임용 령 개정에 따른 사무실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정원조정 및 정부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정원을 증원하려고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해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0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 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손덕환  교통행정과장 손덕환 입니다.
  동두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동두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사무에 적정한 처리를 도모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도로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 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일부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항 및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10시14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로과장 민선식  도로과장 민선식입니다.
  동두천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동두천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시 지역건설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서는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 산업체와 건설업자 등을 자랑스러운 동두천시 건설 산업체와 건설 인으로 선정하고 포상하도록 안 제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사 등의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라도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이 효율적인 공사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 하도록 안 제6조에서 정했습니다.
  관내 지역건설 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함을 안 제8조로 정하였습니다.
  100억 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실적 공장사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서 정하였고 관내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6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토의된 내용 중에서 안 제11조의 지역건설 산업체 관내 취업 알선 기관과 구직등록 지역건설 근로자의 우선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 의견에 따라서 관내 건설공사에 참여한 업체도 내용을 좀 삽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 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역 건설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 단서 조항 등을 근거로 100억 원 이상의 공사 등에 대하여 성질이나 규모 등을 설계 단계부터 판단하여 분할 시공을 가능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도로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 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10시17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도로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 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로과장 민선식  도로과장 민선식 입니다.
  동두천시 도로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 괴자 부담금 징수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67조 손 괴자 부담금 및 같은 법 제35조에 손 괴자 부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동두천시 도로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 괴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폐지하여 행정 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 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도로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 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폐지 조례안은 도로법 제67조 손 괴자 부담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삭제에 따른 동두천시 도로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 괴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일괄성 및 적정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폐지 이후에도 도로법 제76조 등에 의거 타 공사 등으로 인한 도로공사의 비용을 원인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9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제팔  보건소장 김제팔입니다.
  동두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동두천시 정신보건센터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으로 하며 사업 내용은 자료의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두천시에서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동두천시 정신보건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1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정신보건센터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우수한 기관 및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고 전에 자격요건 결정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2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평생교육원장 조희성입니다.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적립기금 조성 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조성하여 장학금 수혜자를 늘리고 예·체능 장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립기금 조성 액을 당초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예·체능 장학생 선발인원 할당 및 선발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 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평생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교육담당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시 관내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및 우수학생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적립기금 조성 액을 현재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두천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임상오    김장중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홍재설  총무과장 장위순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회계과장 정신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목복상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손덕환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홍익호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시설사업소장 최만옥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도세담당 박성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김장중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