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20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07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의사담당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홍순연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3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다루기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홍순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홍순연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공개주의 원칙을 토대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의 홍보와 참여 차원에서 의회 의사를 지역의 종합 유선방송사를 통하여 중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중 제81조제1항을 의장 및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하여 중계방송의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발의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홍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은 의회 회의 공개원칙과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그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동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현행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1조제1항 규정에 의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개방송등의 허용이외 사항에 대하여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 유선방송에 중계방송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행 지방자치법 제57조 단서규정에는 의원3인이상의 발의로 출석원 3분의2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 안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조례안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20분부터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10시20분)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납부하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도록 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가 142종중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외 3종을 신설하여 총146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설내용은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시 법인은 1건당 2만원이 되겠고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공인중개사는 1건에 1만원, 부동산중개사무소분사무소설치신고시에는 1건에 1만원이 되고,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재교부시 1건에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타시군의 비교분석표를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세금납부하는 것이 고양시, 과천시는 1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가 다 9,000원인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지역은 1,000원 차이인데 고양이나 과천은 큰시고 인근에 있는 시는 9,000원씩인데 우리도 9,000으로 하지 1,000원 더 받아서 이미지가 좋을 것 같지 않네요.
◎의장 김택기  공인중개사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이 1만원씩 되어 있는 것을 9,000원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형남선 의원  네.
◎의장 김택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수호 의원  이것을 1,000원을 더 내리려면 내일까지 있으니까요.....
◎의장 김택기  다음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중앙동 상가증축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일부 개발했다가 전체개발이 될 경우에는 지장이 많지요. 재산상으로 손해가 많을 뿐더러 재개발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 봅니다.
◎의장 김택기  다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이 20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간담회 때와 어제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진지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더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일 최종적인 조정을 해서 20일에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택기  박수호 의원으로부터 생연1동사무소 신축 및 기타 증축에 대해서는 오늘 원만히 개인별로 검토를 한 후에 내일 취합을 해서 22일에 의결하고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자 별로 연구검토를 세밀히해서 내일 취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아까 홍순연 의원님께서 몇 가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을 별안간 의장님 권한으로 하시는 바람에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못했습니다.
  한가지 첨부드릴 사항은 우리 의회가 방송시설이 의회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인 방송 비용매체 금액이 조명설치나 카메라 다음에 여기에 케이블을 끌고가면 유선방송까지 직접 끌고가야 하는데 그 비용절차를 검토해 봤는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지금 취재하고 있는 분께 의뢰를 해 봤는데 이 조례가 규칙안이 통과가 되어야 필요한 시설물을 의회에서 본청에 요청하게 되면 예산 뒷받침이 되는데 의회에서 만약에 통과되면 본청에서 준비를 해야지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아직 안 올라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정례회 때 하게되면 예산적인 것이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는 아직 알아보지 않은 상태고요.
형남선 의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아나요?
홍순연 의원  8,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박수호 의원  우선 예산보다도 이러한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근거를 만들어 놔야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따라서 예산문제는 추후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못하면 추후에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사업적인 업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이 필요로 하다면 주민에게 알권리를 방송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라고 하면 본의원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간두범 의원  물론 조례를 다루면서 예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많이 의논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단 전문가 입장에서 방송상에 방송할 수 있는 매체로서의 유선방송을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고 싶었구요 또 하나 회의규칙에 제81조에 녹음과 녹화등에 대한 것은 사실 직접 방송매체의 중개개정 규칙을 개정하는 의미는 좀더 삽입할 부분도 생기지 않겠나 시설관계도 들어오고 시설관계에 따른 문제로서 여러 가지 중앙방송에 대한 대상도 설정이 되어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제안사유로 인해서 규칙을 정하는 것은 한 두가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구체적인 안을 예산과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참고로 하면 되겠네요.
◎의장 김택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부 의 장  형남선
  의    원  간두범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