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3월 23일 (목) 오전 09시3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5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4. 동두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5.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2. 동두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3.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부의된안건
1. 제95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4. 동두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5.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2. 동두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3.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09시36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의사담당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7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였으며 제9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동두천시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동두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동두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 조례폐지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수고하셨습니다.

1. 제95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9시37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5회 임시회는 다수 의원과 협의한 대로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양해하여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관목 의원님과 이강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께서 금번 임시회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09시39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총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의 운영원칙을 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기능을 정함, 안 제7조 주민자치 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정함, 안 제10조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정함, 안 제15조 내지 제16조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함, 안 제17조 내지 안 제23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정함, 안 부칙 제3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함. 본 조례는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주민자치센터”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라 함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 ( 이하 “자치센터” 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운영원칙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 1항 자치센터는 각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2항 동별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제5조의 기능은 간담회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1항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2항, 3항, 4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7조 (운영) 1항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한다.
2항 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1항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2항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1항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2항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1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2항과 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1조 (이용 등)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항은 자치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음 5쪽입니다. 4항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참여) 1항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2항과 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3조 (수당) 1항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 1항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월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 (설치)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 3, 4, 5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7조 (구성 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3, 4, 5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항 동장을 필요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해촉) 1항 동장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3, 4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1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2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 23조 (실비보상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전문위원입니다.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동법 1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복지에 대한 자치사항을 수행하고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본 조례 재정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과 자치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조례안 제10조 2항은 사용료의 징수 범위와 이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되 별도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였으나 징수범위의 요인을 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것인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후 관계과장님의 질의를 듣고 다시 질의를 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과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09시5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동두천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대하여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시·군 조례대로 정하도록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시행령이 ’99년 3월 12일날 개정됨으로 해서 시 조례를 재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2조에서 정하고 과태료 처분절차를 제4조에서 정하고, 이의제기 및 관할법원에의 통보사항을 제6조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국토이용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이하 “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9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 및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 법 제33조의2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항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토지가액은 과태료 부과 당해연도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자가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고지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의 당해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3조 (의견의 청취)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제1항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항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입 고지한 날부터 15일 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항 과태료의 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강제징수)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입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조 (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항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한다.
제8조 (준용)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것은 지방세법 및 동두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2항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조례 제정이 유임된 사항으로 법질서의 유지 및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55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의 수당 등이 현행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안은 “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동두천시위원회변상조례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57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동두천시 향토유적지 보호조례증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 제1항에 문화재 보호법 및 건조물 법에 의거 문화개 및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분자료를 건조물법이 ’99년 9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조물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5조에 유형,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향토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시장이 정한다고 했습니다만 토씨 등 문맥이 맞지 않아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 향토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6610호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99년 12월 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성보건휴가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별 휴가대상을 별표3과 같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별표3에서 그 대상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한정되던 것을 삼촌이내의 모든 친척에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경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난 ’99년 12월 7일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이념의 실현을 위해서 경조사별 휴가대상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제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설치규정에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제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를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원님, 관련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해서 15인 이하로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세 소득할중 소득세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받거나 부과고지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시민들이 세무서에 가서 소득세를 신고하고 소득세의 10%가 주민세이기 때문에 시에 와서 또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두 번씩 세무서와 시청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서장이 주민세까지 함께 징수하여 부과하여 우리시에 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매매·증여등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 계산시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자동차세를 상반기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하반기분은 12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하다 보니까 만약에 3월 23일 자동차가 이전되었을 경우에 3월 23일부터 6월말까지분은 나중 사는 사람이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일할 계산해서 소유기간에 따라서 각각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제196조의16내지 제196조의18등 주행세 관련 규정의 신설에 따라 세목, 납세의무자, 신고납부등을 정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주행세가 생겨서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고 주행세는 시민들이 새로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고 국세인 교통세가 있습니다. 교통세에 1000분의31을 각 시군구에다 국세에서 배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자동차세징수실적에 따라 시주행세를 안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지세를 내는 시민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의 징수, 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공제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국산담배는 한국담배공사 이사장이 징수하여 안배를 해 주고 외국산담배는 수입판매상이 내주게 되어 있는데 수입판매상이 소재하는 시장군수가 받아서 각시군에 납부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처리비를 일부를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승합자동차인 경우 우리시의 1만7,000대 중에서 2,000대가 되는데 현행 자동차세가 6만5,000원이 되는데 앞으로 5년후에 50만원으로 사향이 되겠습니다.
  첨부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9년 12월 28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에 따라 시세심의위원회에 두고있는 지방세제·지방세 이의신청·과세표준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소득세할등의 징수방법, 지방세법 제196조의 16등에 의한 주행세의 신설 및 과세표준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12월 16일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정비계획에 따라 우리시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자동차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1년 이내에 분가 또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직계존속만 해당이 되었는데 직계비속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서 세제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차전용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9년 12월 16일 시달된 지방세 감면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 장애자 및 지정 문화재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였으나 역기능 현상이 초래되어 감면을 과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및 보관기준을 설정하고 감량의무사업자의 음식물스레기 처리방법등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감량의무사업자의 음심물쓰레기 처리 및 배출방법을 규정하고 감량화기기 설치 및 관리기준을 삭제하고 이것은 감량화기기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거·운반 및 보관기준이 여태까지 없었는데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및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기준이 없었는데 신설해서 점검과 지도를 함으로써 재활용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1항 보시면 농수축산물류의 “폐기물”을 “쓰레기”로 고쳤습니다. 제2항에 보면 제5호인데 제3호로 고쳐지겠습니다. 제3항에 보시면 수분함량이 75%로 기준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로, 발효건조할 때는 40%로 강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문구를 바꾸고 법조항에 맞도록 법조항을 경신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6쪽에 개정난쪽에 하단쪽에 제6조에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신설되어서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가축을 키우는 집에서 가져다 먹이는 것은 법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25%, 4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75%에서 25%를 45%로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내용도 문구에 법에 맞도록 바꾼것입니다. 7쪽 개정란에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 17일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30일 이내로 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30일 이내로 하기 위해서 신고필증을 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항은 신설된 내용으로써 1호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시장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여태까지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교부를 해서 신고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생략하고 다음 8쪽 중간에 보시면 제3항에 폐기물처리시설 감량화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량화기기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규칙에서도 삭제하고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조문을 고치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제1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제12조의1로 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는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단계별로 6개월에 한번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업무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에 하단 3번에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에 10만원, 30만원, 50만원 이었는데 이번에는 대폭 강화되어서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으로 10배 정도 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내용은 신고용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부적정 처리 예방과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수집, 운반 및 보관기준을 설정하고 감량의무 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19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사회복지과장 김진원입니다. 동두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운영되던 의료보험사업이 ’98년 9월 14일 대통령령인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공포시행되어 ’98년 10월 1일 의료보험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운영지원이 불필요하게 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폐지이유와 같습니다. 폐지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디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 의료보험 업무가 ’9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의료보험법에 의거 국민의료보험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지원이 불필요함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행중인 국민의료보험법과 의료보험법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2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사회복지과장 김진원입니다.
  동두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요보호아동, 요보호여성의 상담과 지도계묭 및 보호업무를 ’98년 7월 1일 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운영실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2000년 1월 12일 아동복지법개정으로 상담소설치조례가 폐지되어 별도의 상담소설치가 필요없어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폐지이유와 같습니다. 폐지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2000년 1월 12일 개정 공포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상담소의 기능이 아동복지지도원의 업무로 전환되었으므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복지상담 기능이 필요한 때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 상담소를 설치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 및 부자가정등을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간두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23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요산관광지 요석공주와 원효대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건립하여 소요산을 널리 알리고 조형물로 인한 관광객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요석공주 조형물 건립 추진계획 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여 취득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요석종각 건립계획 현황은 상봉암동 산1-1번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종각이 50㎡, 사랑의돌 16.5㎡, 홍보전시관 50㎡, 특산품전시 판매장이 50㎡로 계가 166.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1,200만원, 취득사유는 소요 요석공주 조형물건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 및 관련자료는 3월 9일 의원간담회시에 공보실장이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2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소요산 관광지에 설치하는 요석공주 조형물 취득을 위한 것으로 조형물 건립 사업비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취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요석종각 건립계획 취득현황에 보면 본예산에 3억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몇 달이 되지 않아서 또 2억원이 추가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계획성없이 무자비하게 생각나는 대로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문화공보실에게 소요산 화장실 3억원을 도비로 하기로 했는데 추경에 또 시비로 3억원이 올라와서 6억원이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예산세울 때 정확히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세워서 추가하고 추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합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박수호 의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하지요 예산을 세울 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각 부서에서 세워서 시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네.
박수호 의원  재산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협의가 신중하게 거쳐야 하지 않겠는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그대로 받아만 주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또 하나는 생연2동 동사무소에 있어서도 1, 2, 3차 계속 증액을 해서 예산을 자꾸 요구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 줄 수는 없잖아요? 정확한 예산계획을 세워서 집행계획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회계과장 이상용  예산을 통제를 할 수 있는지......
박수호 의원  예산통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같이 협의해서 관련 부서와 해야하지 않느냐, 이것이 업무적으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부실이 나왔을 때 재산의 손실이 뒤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이강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제가 봐서는 공보실장이......
◎의장 간두범  사업량에 대한 변경이 왔을 적에 이 증액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이 전혀 없었는데 공유재산변경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의로 심의하기는 어려운 안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이강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3억원 계상을 해서 본 예산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의 규모가 대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연말에 용역을 주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계, 전자시스템에 의한 요석공주, 원효대사의 동작연출을 시도하는 그러한 조형물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확정에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5억1,200만원이 들어 갈 것이다 하는 대략적인 통보를 받고 이 부분에 5억1,200만원을 저희가 일단 용역발주를 일단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경부분에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으로 해서 지금 야기되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문화공보실장님 하고 회계과장님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전에 대강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회계과장님과 문화공보실장님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매번 보게 되면 담당부서에서만 하지 관련된 부서하고는 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매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에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김관목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본 예산 3억원이 사업에 필요하다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규모에 대한 것을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은 물론 용역을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사업량이 변경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변경계획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지 이 사업이 거기에다가 종각, 그리고 사랑의 돌을 만들어서 그런 효과적인 것이 기대가 되겠느냐,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우리가 소요산에 예산투입이 실질적으로 현재 동두천 시민이나 많은 관광객을 많이 와서 소요산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우리 시에서는 계속 투입만 하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이런 소요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측면이 더더욱 필요하다 그러면 사찰에 좀 얘기를 해서 어떤 협조를 의뢰해서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그런 계획은 안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본 사업은 단순하게 요석공주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종각만을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각만으로 해서 관광객에 대한 유인진작이 미흡하고 종각이라는 자체부분만 가지고는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기심을 주는 우리 소요산의 명물로써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의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구상과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지금 하고있습니다만 최대의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걱정도 많이 앞서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실질적인 효과 부분입니다. 소요산에 투자는 많이 되고 수입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요산은 우리 동두천의 얼굴이고 그 부분을 발전시키고 보완하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재암에서 일부 개발부담에 대한 부담을 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여건을 말씀드리면 사실 자재암은 지금 있는 부분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10시37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4항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2000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보증채무 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전세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일부 저리로 융자해 주어 영세서민의 가계안정과 윤택한 생활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소득 전세세입자 보증금 융자에 따른 대손 발생시 한국주택은행 특별계정의 손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로 융자지원규모는 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으로는 동두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세입자 중 융자금을 포함하여 2,000만원 이하의 전세세입자에 대하여 저희가 융자를 주도록 하겠으며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에 거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구 당 지원액은 1,000만원 이내로 하겠고 대출금리는 연리 3%, 상환조건은 2년거치 정기상환인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융자업무 취급기관은 한국주택은행 동두천 지점에서 취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채무부담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2000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채무부담 행위 승인안은 저소득 전세 세입자의 주거 및 생계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기금에서 배정한 2억1,900만원의 전세자금에 대해 융자후 상환불능자 발생시 융자실행 기관인 한국주택은행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채무부담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시에 채무부담을 줄 수 있으나 현행 생활보호제도상 주거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경제활동 지원의 이익이 따른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융자대상에 보면 동두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세입자 중 융자금을 포함하여 2000만원 이하의 전세세입자라고 그랬죠?
◎도시과장 민선식  네.
형남선 의원  이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민선식  저희가 이렇게 대상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전세금 2,000만원 이상에 전세를 사시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을 85㎡ 이하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세한 서민을 도와주기 위한 차원에서 전세자금을 융자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산정을 할 때에도 한정된 금액에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생활에 처해 있는 분들을 먼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지원금액이 2억1,900만원이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이 50세대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규정을 정하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동두천시에 2,000만원 이하의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민선식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이 60세대 정도입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면 동두천시에 전세를 놓는 단가가 2,000만원 이하가 많이 있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민선식  네, 많이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세는 집을 독단으로 얻어서 전세한 것이 아니라 방 하나에 부엌하나가 끼어 있는 전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내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젊은 층이 살면서 이런 전세를 사는 이런 것 보다는 진짜 영세민으로 식구는 많은데 변두리에서 방 한칸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는 취지로 가야지 국가가 지향하는 것은 아주 저소득 층, 영세민을 위해서 융자해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곳에 배려를 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도시과장 민선식  저희도 영세서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계안정을 위해서 자금을 보조하기 때문에 융자금액이 2억1,900만원이면 21세대의 대상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이 50세대, 60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영세서민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영세서민의 아닌 부부가 단둘이 산다든가 이런 곳에는 지원을 안합니다.
형남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네, 질의하시죠.
박수호 의원  네, 박수호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주셨는데 관련 법령이 지방자치법 제10조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해 가지고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이죠?
◎도시과장 민선식  네.
박수호 의원  법령이 언제쯤 제정이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민선식  법령제정날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박수호 의원  이 법이 오래 되었는데 이제 와서 시행을 하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게......
◎도시과장 민선식  이것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I M F를 맞아 가지고 영세서민의
어려운 생활보호에 대하여 지원을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I M F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국가에서 저리로 융자해 줄수 있는 그러한 법령에 의해서 국가에서 이 융자를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가계안정기금 9억원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 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그러면 작년에 것은 집행을 했고?
◎도시과장 민선식  네, 작년에 집행을 해서 작년에 나갔습니다.
박수호 의원  작년에는 몇 세대나 해줬어요?
◎도시과장 민선식  작년에 각 동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40세대 정도 해주었습니다.
  금액은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해주었습니다.
박수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 외에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간두범  도시과장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박수호 의원  전철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원선 전철 연장이 발표된 것은 동안역까지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민선식  네.
박수호 의원  우리시나 주민들, 지역사람들의 모든 바램이 소요산까지 연장을 희망하고 요구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나 우리 시 그 다음에 철도청, 건설교통부에 실무자 회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은 건설교통부나 철도청에서는 연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재원이 확보가 되면 하겠다. 그런 설명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그것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러면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회의에 갔습니까?
◎도시과장 민선식  네,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전철이 동안역까지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산 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각 부처에 건의고 하고 여러 방면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전철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는 사항도 아니고 2004년 안에 완공이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2004년에 완공이 된다면 앞으로 3년, 4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전철공사를 연장해서 소요산 역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소요산 역까지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 안에 확정을 받아서 끝날 때에는 전철공사가 완료될 때에 소요산역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런데 신문에 발표가 되었어요, 확정이 되었다고 확정이 된 사항이 없는데 시에서 그것을 발표하게 끔 자료를 준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급조를 해서 설계용역을 선거기간에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 이번에 회의가 끝나고 별도로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추경예산에 있어서 승인 여부에 대한 것을 사전 논의 한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끝난 후에 의장님하고 별도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끝낸 모든 안건은 3월 24일, 25일 2일간 자료수집과 심의를 거쳐서 3월 27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간두범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장석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수도과장 남상호
  도시과장 민선식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회의록서명
  의    장  간두범
  의    원  김관목
  의    원  이강준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