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1년 6월 9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김관목 의원, 이강준 의원, 박수호 의원)(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 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이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성과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김관목 의원, 이강준 의원, 박수호 의원)(계속)
(10시03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의원께서 모든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관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김관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매일 애쓰고 계시는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경기북부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역이 90년만에 찾아온 한해로 인해 20여만명이 제한급수를 를 받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물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이나마 단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업용수 부족으로 관내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업용수부족으로 인해 모내기와 전쟁을 치루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물의 중요성과 고마움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이 물이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지 못하고 여전히 물을 낭비하는 사례가 높아 국민의 물소비랑이 일본, 영국등 선진국의 50%를 넘고 있다고 하는 통보가 있는 바 앞으로 닥쳐올 물부족 시대에 대비하여 물낭비를 막는 범국민적 국민운동이 절실히 요청되며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화가 시작되면서 모든 지자체가 되면서 지역님비현상으로 인해 혐오시설이자 기피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대형폐기물시설 건립을 지자체 별로 추진중에 있어 시군의 재정은 물론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재정에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우리시 의원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오래전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근 시군끼리 공동으로 건립하는 것을 제시한 바 있고 지난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동두천, 의정부, 양주 3개시군의 의원합동연수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시의원님들을 포함한 의정부, 양주 시군 의원들이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방안에 의견일치를 본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입장을 밝힌 일부 매스컴의 보도내용을 보면 경기북부의 지역인 구리권, 파주권과 우리가 속해있는 양주권에 광역소각시설 설치를 추진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속해있는 양주권에 설치될 광역소각시설은 양주군에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대신 동두천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포천군은 쓰레기건조시스템, 연천군은 폐기물매립장을 각각 확보해 유기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국내처음으로 열분해용방식으로 시설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 등 경기 동부권 5개시군이 실무자 회의를 하고 경기도 동부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공동건설하기로 합의했고 지방의회 의원, 주민대표와 도에서 추천한 전문가 및 엔지오가 참여하는 광역화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시군간의 광역쓰레기 처리시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보도가 있고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을 외자유치해 건립하면 도비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독자적인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도비의 15%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문제는 우리시군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쓰레기처리시설의 광역화는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게되고 처리시설의 지역별 안배를 통해 특정 주민들의 피해의식이나 소외감이 경감되며 쓰레기처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이 기대되는데 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양주권의 광역쓰레기처리시설 공동시설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러한 내용과 관련 지자체와의 합의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주민이나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할만한 문화 및 체육공간이 매우 부족하고 특히 도심과 연계된 녹지공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어등산 레포츠공원과 시민회관이 있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동두천고등학교를 비롯한 인근의 7개 중고등학교의 5,000여명의 학생들이 마음과 몸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없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청소년 문화공간과 낙후된 교육시설 등으로 인해 인근 시군의 학교와 경쟁력에서 뒤지며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져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동두천시 생연동 산36번지 일원에 그린공원으로 지정된 중앙그린공원을 개발 조성하여 청소들이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개발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중앙그린공원은 1965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지역으로 1998년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조성계획서의 4쪽에 보면 계획목표년도가 2001년으로 잡혀져 있는데 본 계획서에 의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계획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조성할 완료할 계획인지 조성후의 주민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및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김관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김관목 의원님께서 저희 폐기물시설 광역화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양주권이라고 해서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해서 4개시군이 1일 400톤 규모의 광역소각장을 양주군에서 설치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 광역소각장 입지후보지 선정공고를 해서 4월 22일에 3개소가 들어와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양주군에서 설치하고 매립장은 연천군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공사가 되고 있고 돈도 일부 연차적으로 확보되어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음식물쓰레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양주군하고 4개시군에서 나오는 87톤 정도됩니다. 100톤 규모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있고 포천군에서는 쓰레기건조시설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99년 4월 8일부터 시작해서 11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거쳐서 협정이 되어서 설치중에 있고 광역화사업을 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돈을 절약할 수 있고 님비현상을 막을 수 있고 또 국가에서 광역사업을 하는 것은 50%를 보조해 주고 도에서 25%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자를 유치할 경우에는 10%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사업을 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고 그 방향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잘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4개시군이 최근까지 여러 차례 걸쳐서 마지막 모임이 4월 20일 경이라고 말씀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양주군에서 입집선정 마감이 4월 20일이고 작년 10월 6일 경기도 제2청사에서 마지막회의를 했습니다.
김관목 의원  그러면 그 때 당시 4개시군이 모여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 어떠한 조건으로 쓰레기를 반입하는 절차까지 얘기가 있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협약은 안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쓰레기반입량에 따라서 수시로 부담하는 양을 퍼센트로 따져서 만약에 400톤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50톤 들어가면 약 4분의1정도 시설비를 부담하는 것인데 저희는 큰돈이 안 들어가는 것은 국비 50%가 나오고 도비가 25% 나오는데 25%를 4개시군이 부담하면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큰 것이 아니고 운영비라든지 주민들이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관목 의원  본의원이 알기에는 동두천시는 남은 음식물처리시설을 현재는 습식화된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건식화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식화시설이 언제 준공이 가능하며 1일 처리용량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나 말씀해 주시고 연천, 포천, 양주 각기 3개시군이 매립, 소각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4개시군이 광역처리시설을 하기로 그 자체는 합의를 보셨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우선 3억9,000만원 세워서 건축물은 준공이 됐고 기계는 6월 2일 전부 설치가 완료되어서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의원님들에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시험가동이 충분히 된 다음에 20일간 시험가동을 할려고 합니다.
이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의원님들에게 시설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하면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에서 처리하는 것은 수집운반해다 주고 약7만5,000원에서 8만원에 처리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건식으로 하면 4만5,000원이면 처리가 됩니다. 반정도면 처리가 된다는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고 1일 8시간 기준으로 15톤 처리하는 것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만 운영하는데 앞으로 인구가 20만까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이면 16시간 정도 운영하게 됩니다. 자동시스템입니다. 기술자 한 사람만 기계를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16시간 운영하면 20톤까지 쓸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설치했고 특이한 것은 현재 시가로는 5억5,000만원에서 6억원을 줘야 하는데 저희가 돈이 없다는 것하고 협의가 되어서 홍보하는 장소로 보여주는 조건으로 기계설치는 약2억5,000만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협의한 내용은 양주는 소각장, 연천은 매립장, 포천은 건조시설, 저희는 음식물처리시설입니다. 저희 음식물 시설도 마찬가지로 광역화하면 국비 50%, 도비 25%해서 75% 지원받고 나머지는 4개시군에서 해서 톤당 우리는 얼마씩 받을 계획입니다. 1년에 87톤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계산하면 6억원 정도의 예산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현재 5만5,000원 정도 따져서 그런데 앞으로 단가가 올라가면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1일 8시간 15톤정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향후 우리 동두천시 인구가 16만을 보고서도 현재 시설가지고 25톤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광역화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말씀 주신대로 양주나 포천이나 연천이 각기 매립장시설을, 소각장시설을 광역화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두천시는 광역화의 한 부분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게 있었는지 그 계획은 무엇인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아직까지 예산같은 것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설처리시스템이 이거다 하는 기계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전국에 걸쳐 전국적으로 30여곳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고해서 하다 보면서 지금 부천에 경기도에서 2천톤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경기도 방침은 경기도 것이 몽땅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전부터 습식화하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국비는 1억800받았지만 도비는 도지사의 지시사항으로 심의를 못받았습니다. 건조시스템이 성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관건에 따라서 경기북부에서 하는데 그러면 부천까지 가는 것은 힘들고 돈이 4만8,000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운임비하고 하면 11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 가야합니다. 그래서 4개시군에서 동두천 것이 성공이 되면 그 시스템으로 돈을 합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돈은 요구를 안했는데 이 달내에 성공이 되고 확정이 되면 다음 달부터 는 돈에 대해서 내년부터 예산요구를 해서 사업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지금 현재 우리 동두천시 음식물쓰레기 기계가 시험 가동중이라고 했는데 그 기계가 어디 국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순수한 국산입니다. 음식물 건조시설에서는 특허는 받은 것이 1호입니다. 국내에서는 특허는 받은 것이 지난 1월달에 받았습니다. 처음 1호입니다.
형남선 의원  혹시 먼저 지방자치에서 서울이나 다른데서 음식물쓰레기 기계설치를 해서 사용 하는 것하고 폐기처분한 것을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왜 그런지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기계성능이 안 좋고 증명이 안 되어서 전부 못쓰고 폐기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습식사료도 경사도 같은데도 8억원 들여서 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게 아니고 우리 나라 음식문화하고 외국의 음식문화하고 틀려요. 외국것이 외국것이 좋다고 무조건 갖고 왔는데 외국음식들은 물의 양이 10%에서 20%도 안됩니다. 우리 나라 음식문화는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거기에 맞는 기계를 설치한 것을 우리나라에 설치 해서 그것이 맞지 않아서 용도폐기 시킨것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과장님은 이 기계가 어디에서  만든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설계된 것이라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 음식에 장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왜 이런것을 여쭤보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무슨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라든지 음식물처리용이라든지 모든 기계가 선진국에서 먼저 발달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갖고 오는데 사이즈 규모가 외국인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광역화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국비지원 도비지원 해서 같이 예산을 투자하니까 예산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역 님비현상으로 해서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시군이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현재 소요동에 위치한 현재 생활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증설해도 4개시군 것도 합해도 하자가 없는 면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관계가 없습니다.
형남선 의원  충분하냐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형남선 의원  현재 설계한 것은 우리 동두천 인구 10만 인구를 대비한 그 용량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형남선 의원  4개시군이 합할 때는 더 필요한 기계를 도입해야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광역화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갈 수 있고 다른 장소를 선정해서 해야 될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수종말처리장내에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습기가 많아서 문제가 되든 것이 짤순이를 넣었습니다. 일부 짜서 되게 해서 보내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지금 건식하는 것을 연료비가 적게듭니다. 광역화사업은 구체적으로 환경사업소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봐야합니다. 장소가 거기가 적합한지 아니면 다른데로 선정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관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농림과장입니다. 김관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근린공원조성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공원시설부지에 대해서는 1965년 조성된 근린공원으로써 인근에는 7개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시청 뒤로부터 우성아파트, 생연주공아파트등 주거지역이 집중되어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실제로 꼭 시설을 해야할 공원부지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30년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현재 평수로는 7만2,928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공원의 조성을 위해서 시급히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조성이 되어서 인근학생 및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시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대로 필요성에 따라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키겠다고 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주신중에 우리 7개 초중고등 학교외에 시청이라든지 인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다. 예를 들면 우성이나 생연아파트라고 말씀했는데 중심지인 중앙동이나 생연2동이라든지 보산동 등 이 쪽에 계신 시민들은 어떠한 공원 시설이 없습니다. 이 쪽 지역의 시설을 해놓는 것은 일부 중고등학교나 일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두천시 전반적으로 필요한 공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안에 동두천시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업을 다 할 수 없지만 부분사업이라도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해나가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성과 열의를 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관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림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두범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두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간두범 의원입니다.
  모든 시민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자연환경 보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이자 모든 인류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이며 하나뿐인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당시의 모습으로 길이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였던 근화산업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과 모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환경보호장님과 도시과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업교 다리건너 상패동 299-12번지 일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였던 근화산업(주)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후 97년 2월 6일부터 98년 4월 6일까지 영업을 하다가 건설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오던중 부도와 동시에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현재 근화산업은 부도로 없어지고 건설폐기물 90,840㎡가 방치되어 있는 관계로 인근 모랫말 주민들에게 많은피해를 줌은 물론 토양오염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두 과장님께서는 방치폐기물 처리대책을 밝혀주시고 특히 환경보호과장은 기타 4개 건설처리업체에 대해서 근화산업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토록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의 조속한 준공처리와 함께 시민들로 하여금 활용하는데 있어서 운동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민간협력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 활용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지난 93년 11월부터 시작한 종합운동장이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으며 7차에 걸친 설계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7년이 경과한 지금 행사를 치룰 수 없는 실정입니다. 7차에 걸쳐 연장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간두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던 업체인 근화산업이 허가 취소가 되고 부도가 남으로 폐기물이 방치되고 잠시 동안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해서 여러가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근화산업 것은 저희가 97년 2월 3일 허가 내주고 난 다음에 바로 3월 7일 한 달도 안 되어서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해서 10차례나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결국을 부도나고 2000년 2월 18일 영업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쌓여있는 것은 도시구역내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적치물 허가를 내준 것이 있는데 그 당시 내주면서 3,600만원의 이행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돈을 찾아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4개업체에 대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기물관련법이 99년 8월 9일자로 개정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2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을 적치해 놓는 업체에서 모든 이행보증금제도가 생겼습니다. 4개업체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이행보증금을 냈습니다. 창재환경은 2억7,900만원, 산천기업은 6억9,000만원, 신포환경은 6억9,000만원, 수도환경은 2억2,500만원의 이행보증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저희가 양을 산정해 준 것입니다. 양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즉각 처리할 수 있는 태세가 가췄기 때문에 이런일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아까 저희에게 주신 폐기물처리업자 현황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행보증제도에 있는 창재환경 소재지하고 업체명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은성건설로 바뀌었는데요.
간두범 의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올 3월달에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두범 의원  은성건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성건설도 현재 휴업상태인데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간두범 의원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사장님이 병이 나고 처음에 창재환경에서 하다가 새로운 사장이 들어왔는데 새로운 사장도 건강이 안 좋아서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12월 30일 이전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영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감시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할 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제가 그것에 의해서 정리를 해보면 근화산업의 폐기물처리 허가 받을 당시에 건설계기물을 반입만 하고 폐쇄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였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고의 부도를 내고자 했을 때 근화산업 대표가 우리시에 연고도 아니면서 토지소유자가 타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리체제 문제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우선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옛날에도 99월 8월 9일 법 개정하기전에 예치금도 없고 부도를 내고 간다 하더라도 사실 조치사항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99월 8월 9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이행보증금 제도가 생기고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되어 있고 한국폐기물처리협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자기들이 스스로 협회에 문제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에게 자기들 협회업체 위반사항을 찍어서 우리에게 보내고 감시가 저희도 하고 협회도 하고 엔지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감독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대신산업 같은 예를 봤을 적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지금 이행보증금에 되어 있는 3억6,820만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근화산업의 처리할 수 있는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계산을 안 해봤는데 도시과장님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해해 주시면 도시과장님이.....
간두범 의원  관리상의 문제에서 반출문제등 여러가지 문제에서 좀더 지도감독을 했더라면 보증금에 대한 예치금 만큼이라도 했으면 좋을텐데 더군다나 파쇄되지 않은 폐기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요구되는데 도시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러한 문제가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이어지는 그러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주무부서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간두범 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간두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건립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연동 70번지 일원의 위치한 종합운동장은 부지면적 12만8,580㎡, 건축면적 6,634㎡, 경기장 2만2,950㎡의 관중 2만명을 수용하는 시설규모로 국비 4억8,000만원, 도비 71억6,000만원, 시비 84억4,400배만원등 160억8,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금년 7월말일까지 마지막 공정을 마치고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당초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은 92년 1억3,700만원으로 3월에 설계용역 의뢰하여 12월에 마무리하고 93년 33필지 12만8,580㎡를 35억9,700만원에 매입하고 94년에 주경기장을 조성하고 95년 스텐드공사와 부대시설까지 4개년 계획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추진과정에서 93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거주지 이전으로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고 보상가격협의에서 토지소유권 이전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차질을 초래해서 공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어서 97년 9월 8일 건축물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충분하지 못한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 미흡하여 보완할 것이 여러군데서 발견되었습니다. 좀더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운동장을 사용할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기의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97년 운동장 진입로가 생연주공아파트 옆으로 들어오는 한 곳으로 경기장진입에 혼잡과 불편이 예상되어서 광암로에서 운동장까지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13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해서 99년 11월 완료하였으며 2개노선으로 확대하여 원활한 소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99년에는 주경기장 하나로 각종 경기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축구장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경기장 1개소를 만들었습니다.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은 도내 체육시설에 지원되는 체육진흥기금 5,000만원을 당시 건립중에 종합운동장과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지원받고 공사하여 그해 5월에 착공하여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99년부터 시행되는 부지조성공사는 당시 1,000평 정도의 규모를 자치단체에서 자체확보를 하고 연면적 1,000평에서 1,500평정도의 보급형 스포츠센타를 건립하면 국비지원 25억의 지원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다목적체육관,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장, 스포츠부지등을 조성하는데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된 스포츠센타 건립부지는 현재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지역여건상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청소년체육시설로 선정을 검토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7차년도로 추진중인 운동장건립은 당초 4년차 계획을 제외하면 5차년도에 광암로와 운동장간의 진입도로공사, 6차년도에 축구장 보조구장 공사, 7차년도에 스포츠센타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개설공사로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부지매입 협의지원과 넉넉하지 못한 예산관계로 중앙단위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좀더 건실한 종합운동장건립요건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그 동안 중앙으로부터 체육진흥기금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99년 보조경기장을 조성하였고 2000년도에 체육진흥기금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을 조성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 2,400만원과 공공근로 6,900만원을 지원받아서 화장실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9월에 건축물준공은 봐서 커다란 불편없이 각종 경기를 개최하여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된 기일내에 완벽한 마무리를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의 박차를 가하여 금년 7월말일로 계획된 스포츠센타 부지조성공사에 마무리공사가 끝나면 준공 검토를 거쳐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지역에 신흥학교재단에서 추진중인 인조잔디구장과 수영장하고 연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상세한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주 충분하게 여러 과장님들이 바뀌시면서도 업무파악을 잘 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공사나 제조, 기타사업으로써 그 완성도를 요하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로 지출할 수 있는데 계속비로 공사비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총160억원의 공사비중에서 국비는 4억8,000만원이고 도비는 71억6,000만원입니다. 시비부담이 84억원이나 부담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으면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중앙단위의 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다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간두범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간협력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준 의원님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이강준 의원입니다.
  가뭄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가뭄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대부분이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시는 3년간 계속되는 수해에 이어 금년에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한해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참으로 다행인 것 같은 수돗물 단수의 걱정보다는 그대도 나은 형편이고 다른 지역처럼 농사면적이 많지 않아 심각성은 덜하지만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언제 어떤 형태로 발생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유비무한의 준비태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재해상황에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련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기원하면서 평소 시정에 대하여 궁금했던 두가지 부문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는 역사, 문화, 고고학, 종교, 민속 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활동의 소산이며 길이 후손에게 남겨야할 귀중한 유산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는 가치판단에 따라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있는 문화재를 발굴하여 시민에게 보여주고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시의 경우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문화재는 물론 새로운 유적의 지정 그리고 관람 및 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문화공보실장은 향토유적의 가치창출을 위한 적절한 관리대책과 시민 홍보계획은 무엇이며, 무형문화재를 비롯한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대책이 있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사유토지는 소유권절대원칙에 따라서 도로로 편입될 경우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경우 도로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가 403필지에 6만9,10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과장은 이 토지에 대하여 보상 또는 임대료 지급계획이 있는지 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이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이강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유적관리대책 그리고 시민홍보계획 또한 무형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재의 발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유적보존관리에 대해서는 동두천시 향토유적보호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3월에 향토유적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향토유적의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는데 시민들의 기초질서 준수 부족으로 일부 향토유적 주변에 담배꽁초등 노상쓰레기가 있어향토유적 주변에 대한 청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봄철 산불예방 기간동안에는 무속인들의 쓰레기 무단투기와 소각행위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속하는 한편 향토유적의 주변을 정리하여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시는 소요산 자재암에 국가지정보물 제11호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가 소장되어 있으며 무형문화재는 생연2동의 이윤형 옹께서 지난해 송서 율창 부분의 보유자로 인정되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받았으며 전승보급을 위해 분주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무형문화재 전승보급을 위하여 각급 학교와 국악 관련단체등 130여개의 기관단체의 순회 강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지역은 지속적으로 유선방송을 비롯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 동두천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급하여 전승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부터 99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한양대 박물관에서 지표조사한 우리 지역의 유적으로는 청동기시대의 송내동, 안흥동, 지행동, 탑동의 고인돌, 안흥동 고려시대의 안흥사지등 유적 11개소를 포함한 81개소가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동두천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시장은 연2회의 유적을 검점하여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했는지요? 정기적인 점검을 했다면 지난해와 금년도에 정기점검 결과와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몇 차례에 걸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패동 인사절골에 있는 미륵에 대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와 가치가 있다면 향토유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 이담풍물은 해마다 전국적인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모르고 있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담풍물을 계승발전시키고 보전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 전승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실장의 의견의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유적보호조례 제12조 연2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정비계획을 세워서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대로 3월달에 저희가 정비계획에 의해서 1차 조사를 하고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저희가 향토유적 11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도 하고 정비를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파손부분이라든가 하는 것은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유소장군 사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소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륵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가치부분을 지정이 어떠냐 했는데 제 소견은 향토유적을 한양대학 박물관에서 지표조사할 때 미륵에 대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81개소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81개소에 대해서는 시 자체로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의 상급기관에 특별한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조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륵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유적으로써 미륵이 현존하는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면 다행인데 많이 파손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예연구사가 도에서 파견되어 나와 있어서 사료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조사를 충실히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담풍물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 관광지를 찾아오는 외부인들에게도 소개하기 위해서 지난달에도 매주 일요일에 소요산 야외음악당에서 무료공연을 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부분을 알리를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담풍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종 대회참가 또 발전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미륵은 예로부터 전해내려오는 것은 효와 충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현재 미륵은 거의 원형이 망가졌지만 그런것을 감안해서 전설을 반영해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설이라는 유래가지고 정하는 부분은 여러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설이 어느 부분의 사료에 기록이 되어서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국가지정 문화재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에 대해서 지금 소요산 자재암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는지 관리장소가 자재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는 서적입니다. 주지스님방 박스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에 있는 부분은 사본이 되겠습니다. 오래되어서 보관을 잘못하면 산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스에 밀폐되어서 보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보관을 철저히하고 이상이 없도록 하고 소방훈련도 1년에 두번씩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문화공보실장 답변내용을 보면 밀폐된 곳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관람료징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보면 관람료징수가 있습니다. 내용에 국가지정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람하는자로 징수할 수 있다고 하면 관람을 시키고 징수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문화재 관람료 징수하는 것은 소요산입구에서 공동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주무 관리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우리시하고 자재암하고의 관리문제에 대한 협약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반영해서 협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시장님에게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관람하지 않으면 문화재를 왜 관람료를 받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사회단체에서도 법원에 제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을 구한것이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것이 많다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부분도 보존을 위해서 별도 보관하고 사본만 열람시키는 상태에서 관람료를 받아야 하느냐는 논란은 그 부분은 질의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 관람을 하든, 안하든 받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소요산에 보물 제11호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가 있는데 지난번에 절에 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보자고 했더니 절대 안보여 준다고 하던데 문화공보실장님은 보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보물 관람료를 징수하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보물에 대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들 재산에 들어와서 구경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 부분은 자재암측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보물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관람료기 때문에 자재암 자체가 문화재가 아닙니다.
이강준 의원  같은 질문을 몇 가지 했더니 스님이 언짢아 했는데 나도 과다한 질문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것을 감안해서 우리 관람료를 낮추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건설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미보상 사유토지는 우리시의 경우 국도3호선에 140필지에 2만6,000㎡, 지방도에 263필지에 4만3,000㎡ 등 총403필지 6만9,000㎡의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이 미불용지 매입을 추정하면 249억원 정도 소요될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재정여건에 어려운 상태에서 96년부터 작년까지 3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71필지 2만3,000㎡ 토지를 감정가 40%로 협의해서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 확보된 범위내에서 감정가액의 40%이내로 토지를 매입할려고 추진하고 있고 작년도에 국비 2억9,000만원 교부받아서 11필지 1,800㎡를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와 앞으로도 계속 국도비 미불용지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에 대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미보상 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지금 도로편입된 것은 40% 보상한다고 했는데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는 1평의 땅이라도 조사하여 시민이 사용하는 땅에 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철저히 받는 반면 시민의 토지는 법적으로 처리하려 함으로 힘이 약한 시민은 사유지를 찾으려면 재판을 해야 되는데 경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상식이 없으므로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유지가 도로나 공공시설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는 우리시에서는 그 토지가 공공시설에 편입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과거에 구두로 승락을 했든지 아니면 자기가 기존 땅을 사용하는데 필요로 인해서 도로부분의 땅을 시사했는지 과거에 있는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가 주장하고 있는 자기가 그 땅을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시에 보상을 요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소송을 걸어서 소송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요구하면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이유가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본인이 인정을 했든지 아니면 자기토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낸 것인지 그런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의해서 명확을 기해서 하기 위해서 하고 다음에 매입할 경우 40%로 추진하는 이유는 백퍼센트로 해주게 되면 가능한 대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입하고 강제매입은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따라갈 뿐이지 이것을 임의로 그 분들에게 임의로 돈을 해서 지급하기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미불용지 매입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 재정상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40%주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아닙니다. 40% 범위내에서 절충해서 협의과정에서 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임료관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강준 의원  사용료를 주고 사용을 했다면 40%도 좋고 20%도 좋은데 사용료도 안주고 여태까지 사용한 땅을 100%도 안주고 40%만 준다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그것은 저희가 어떤 강제성에 의해서 협의는 것이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강제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강준 의원  앞으로 도로개설된 땅을 100% 달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100%를 요구하면 불응하는 이유가 100%를 주게되면 임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용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료 사용료만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번국도가 76년도에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미2사단으로 인한 시민의 사유재산을 뺏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동두천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국비를 받아오든 도비를 받아오든 시비부담하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국도3호선 부분은 국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평화로 확장공사를 할 당시에는 기존 도로에 들어가 있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했는데 신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로 보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의 용도 보상비를 받으면 그 부분 금액 범위내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계속건의하고 있고 그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중앙 정부로부터의 사업용지 보상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편입된 토지가 대부분 농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편입된 지주들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로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려고 해도 경비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선 내지 시에서 도와줄 용의가 없는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매입하는 사항은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입되어 있는 땅을 매입할 적에 쌍방협의에 의해서 하듯이 이러한 사항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땅을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 그 분들도 당초에 도로에 그 땅이 도로로 형성이되어 있는지 원인을 알 것입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서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있는지 숨기고 얘기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협의를 요구하면 과거에 있는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발췌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100%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는 명확히 규명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순순히 보상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러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에 있는 것을 명확히 발췌에서 법적으로 대응해서 보상비를 줘야지 민원이 요구한다고 저희가 수긍해서 보상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순연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이 무조건적으로 보상주는 것이 아니라 국도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국도로 편입되어 있는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주고있는 것입니다.
홍순연 의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농민들 토지가 편입되어서 보상을 못받고 있는 농민들이 많은데 시에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줄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찾아서 지급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국도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미불용지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팀을 구성해서 문제해결 등을 조속히 하라는, 하겠다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항도 있지만 아직 대책적인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열약한 재정으로 봤을 적에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24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작은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따라서 현재 미불용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초대들어와서 미불용지에 대한 질의를 맨 먼저했는데 질의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 행정이 가지고 있는 자료불충분으로 인한 폐소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파생되는 것이 개인적인 소유땅에 대한 것을 소유권을 인정해서 지불해 주라고 요구하는 것이 강하면 땅에 대한 위임을 받고 그 땅에 대한 위임에 대해서 소송절차를 행정이 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의회에서 행정에서 특별대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지만 좀더 우리시의 재정이 250억원이라는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계신분들이 각별히 유의 해서 근거 자료를 충분히 찾아보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하는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간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 부분이라든가 임료관계를 요구할 적에는 근거자료를 과거부터 발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증이 없는 사항은 과거에 살고 있던 주민들로부터의 답변사항도 조사에 참작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그 분을 법정에 세우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해 두고 최선을 다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호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세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타시군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동두천시 결손처분액이 99년도 12억7,000여만원, 2000년도에는 3억8,430만3,000원이며, 2001년도 이월액이 45억3,689만2,000원이고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2만7,331건으로 47억6,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동두천시 장기종합 발전계획을 보면 자연환경의 보전적 개발을 지향하고 있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쾌적한 환경이 형성되도록 하는 계획수립이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표고 300미터이상 되는 광암동 장림지역에서 수려한 자연의 무분별한 훼손과 난개발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기시에 산사태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비례하여 인구와 차량의 증가는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동두천시의 종합발전계획을 살펴 볼 때 몇 년내로 급속적으로 증가요인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난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도로개설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공영주차장 마련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과 지역경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박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박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로 이월된 총체납액은 44억5,300만원입닏.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 목표를 30%로해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원확보가 어려운 시 여건을 감안해서 경기도 목표율 20%로 보다 10%를 더 높게 책정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징수한 지방세 체납액은 4억7,600만원으로써 11%를 징수한 실적입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징수 방안으로써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각종 인거가 제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자동차번호정지등을 실시해서 체납에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업 부도 등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들이나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세외수입 체납액은 11억7,900만원입니다. 체납액의 주요원인은 차량관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64%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서 조세개념이 희박하고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납세자의 납부의지가 미약하고 공매처분이라든가 예금 및 급여압류 등 강제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 방문독려, 독촉장의 발송등으로 최대한 징수하고 재산 조회등을 통해서 채권의 확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에서 업무수행을 활발히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년도 미수납액에 있어서 98년, 99년, 2000년도 비교해 보면 과년도수입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98년도는 59.6%, 99년도 68.6%, 2000년도 70.7%롤 계속 증가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애로사항이라든가 또는 어떤 과오에 있어서 업무적 관계가 있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미징수된 것은 아니고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IMF이후 99년까지 체납세가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99년도 체납액이 51억원이월됐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IMF이후로 부도등으로 인해서 사업실패 부도 등으로 재산이 강제적으로 경매처분된 사람이 많습니다.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재산이 날라간 사람은 양도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거기에 따른 10%가 주민세가 되기 때문에 그해 주민세가 10억원정도 체납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99년도에 특별히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다가 다음연도에는 51억원에서 44억원, 금년도에는 40억원으로 체납세가 급격히 증가되는 것은 멈춰진 상태입니다. 특별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박수호 의원  과년도수입에 있어서는 2000년도에 70.7%로 늘었습니다. 이월금액이 과년도수입이 그해 못받으면 넘어오니까 많은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70.7%가 늘었다는 것이지요. 올해 상황추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올해는 징수가 더 많이 되어서 체납액이 2002년도에 더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납자 중에 고액체납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유림주택 건설에 한 사람이 1억8,000만원, 광암동 넘어가는데 프리첼이 3억원이 되기 때문에 8% 정도하는데 그 두가지를 금년도에 해결 할 전망입니다. 그외에 1억원 8,000만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전망이 밝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세외수입액 징수에 있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아까 말씀하신 체납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세무과장 김정일   40%가 조금 넘습니다. 왜냐하면 채권확보는 70% 이상했는데 채권이 확보되어서 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압류 순서가 늦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산을 강매처분 하더라도 시에 배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압류가 되더라도 실제로 강제처분 했을 경우 우리가 세금 배당을 못받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봤을 경우 40%정도는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일단 그 정도로는 결손처분할 수 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압류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할 수 없고 60%정도 징수가능한 것으로 알고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간두범 의원  차량관계에 체납액이 8억원 정도 말씀했는데요?
◎세무과장 김정일   그것은 세외수입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8억원, 지방세에서 자동차세가 12억원 정도됩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총미납액이 51억원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2000년도 보면 순수한 시세만 3억1,700만원인데 이 정도면 오지마을에 6미터폭의 농로포장을 6키로 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광암동 시내구간의 경우 소방도로를 10개 뚫을 수 있습니다. 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재정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체납액 정리대책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재산압류 하는 것도 1년에 네 번씩 체납자에 대해 전국적인 등록재산이 있는지 은닉재산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재산이 드러나면 강제적인 절차를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예금조회를 해서 금융기관에 예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강제로 인출해서 체납액에 충당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에 조회하고 직장이 있는지 조회등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급여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계획에 의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체납 내용을 보면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12억2,900만원인데 자동차는 거의 다른데서 압류조치를 하기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체납액을 확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세무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박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훼손 및 난개발과 관련해서 우기시 산사태등 재해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변경허사기는 산림법 제6조 및 동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타법에 저촉되는가를 검토해서 산림형실변경 허가를 내고 또한 산림훼손으로 피해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산림의 형질변경에 따라서 산출된 복구비용을 예치한 후에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허가후 공사가 완료되면 산림 시행규칙에 의해서 복구준공검사를 하고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중간복구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에 형질변경 복구비용으로 시에서 대행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시는 난개발 및 재해위험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 허가되어서 미준공된 작업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지점검을 실시해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시 부대조건 이행사항 및 불법사항 등을 정밀 조사해서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점검을 해서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득단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원상복구 며칠을 불응할 경우에는 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안타까운일이 아니겠는가 보여질 정도로 자료에 사진
을 보게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을 보게되면 이 정도로 산을 암반까지 깨면서 훼손을 심하게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표고 100미터 이상 보존하는 사업에 대해서 규제하고 난개발에 따른 국가적차원에서도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규제를 강화하는 입장인데 준농림지역에서 규제강화로 건폐율라든가 등등을 조성하고 법으로 개정하는 시점에서 시에서 쉽게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지역이 표고상으로 봤을 적에 300이 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그렇고 환경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의 허가가 99월 1월 5일에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탑동동 산789번지에 주택건립 목적으로 해서 허가를 99년 1월 5일에 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확인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공사착공하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허가 연장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현재 그 지역을 연차적으로 허가가 나간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박수호 의원  연차적으로 나가간 것도 있습니다.
99년 1월 5일 허가릉 득한 분들이 여섯분이 있고 이후에 21년도 같은 번지에 허가 득한 분들이 있습니다. 2001년 3월 6일도 있네요. 그렇다면 99년 1월 5일에 허가를 득했다고 하면 준공일이라든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신청하는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넘었다고 하면 허가 연장을 해주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박수호 의원  과장님 농림을 담당하시면서 부서의 장으로 계시는데 일반적인 표고 150 정도의 지역개발적인 측면에서 어떤 산림에 대한 허가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이 부분에 있어서 300백고지 산중턱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왕방산쪽인데 가운데 허허벌판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데 뒤에 그림을 보게되면암반같은 것이 경사도가 심하게 절토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의 장으로써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우리 5월 12일 공무원체육대회 할 적에 의사과 직원들하고 그쪽 코스로 등산하면서 그 때 목격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알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지금 답변을 확실하게 못하신다면 추후라도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자신이 없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충분하게 파악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아직까지 파악이 되면 기간이 오래된 사항이고 이것을 한번 보세요.
현장도 아직까지 안가봤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임도를 개설했는데 목적이 어디있습니까? 산림관리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수해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심각하다고 봐야합니다. 지금 답변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면 자료하고 별도로 충분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인간이 살아가는데 자연을 얼마큼 보존하고 투자하냐에 따라서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농촌이나 자연환경하고 많이 접하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자연을 사랑하는 분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우리시에서 관광종합개발을 하 기 위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산림에서 관광종합개발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용역이 나와있는 상태에서 허가조건에 맞는다고 해서 부문별하게 허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담당 공보실이라든가 도시과와 협의해서 그런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무분별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5억원이라는 예산 용역비를 들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바로 수모를 겪고 재정진단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준농림지역에서 산림허가시에는 타법하고 저촉관계 여부를 부서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장기발전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관광지에 맞는 허가가 들어오더라도 관광지에 맞는 허가를 계획선에 의해서 나가야 하는데 지금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실버타운이라든가 굉장히 파헤치고 난리입니다.
특히 우기가 다가오는 철에 경사가 심한곳에 허가가 나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을에 시작해서 우기전에 맞출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우기철에 시작하거든요. 과연 산사태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신중히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호 의원이 질문하신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를 개설하자마자 주차장화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공영주차창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시가지는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 자연적인 취락을 형성하다 보니까 골목길이 많고 직선도로가 없는 형편에서 소방도로를 시가 승격후에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박수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방도로를 개설하면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모두 주차장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 사전에 경찰서라든가 협의를 해서 주정차구간을 미리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 절차상 결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4월중순까지 소방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해서 49개 구간을 일제히 조사한 바 있습니다. 5월 14일 의정부경찰서와 공안협의를 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키로 일단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했을 경우에 인근의 주민들이 기존의 골목이 좁고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시에서 만들어 줘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6미터, 8미터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조사해서 6미터 도로를 일방통행 할 수 있도록 하고 8미터 도로는 한쪽에 일렬주차해서 양쪽으로 차가 지나가도록 좀더 검토해서 경찰서와 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선을 그어줄 때 한 쪽 주민은 반대하고 한 쪽은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은 6월에는 주정차 금지선을 도색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일단 경각을 일깨워주겠습니다. 또한 저희 애로사항으로는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대수는 95년부터 약5,500대 정도 증가되어서 주차수요는 점점 늘고 있고 도로면은 늘지 않기 때문에 단속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데 단속요원은 95년 당시보다 2명이 줄은 상태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으로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아아파트옆에 810-2번지 908㎡의 시유지에다 전에 유아원으로 사용하던 부지는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하반기에 주차장 25면에서 30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생연1동 478-2번지에 767㎡의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 부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추진코자 했는데 도시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토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매입할 경우는 시비가 20% 포함됩니다. 80%는 국비,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시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공공시설 용지로 확보해서 주차장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관내에 있는 도심이나 헐은 집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것을 파악해서 매수를 해서 주차공간을 주거지역에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아직 저희가 종합적인 주차장확보 계획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실수를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계획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프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주정차 금지구역을 고시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지구역을 고시하는 것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 보다 더욱더 많은 비용이 들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표시하는 것 보다 우리 지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고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 사항은 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황색선을 그었기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됩니다. 백색으로 도색 할 때보다 그런데 백색표시를 해놓고 단속을 할 경우에는 단속할 수 없는 법적인 사항이 발생됩니다. 할 수 없이 황색선을 그어야 단속할 수 있고 단색선으로 백색을 긋는것은 일시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단속에는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점선으로 할 때는 주정차를 겸해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교통법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황색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두범 의원  차선관계도 그렇고 할 수 없는 지역은 전봇대에 대개 주차금지로 써 있는데 우리 지역만큼은 주차할 수 있는 지역만 고시하면 나머지는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자동적으로 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진지하게 주민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장석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과장 오경환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부 의 장  형남선
  의    원  간두범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