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부서장)(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최금숙 의원, 정문영 의원)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부서장)(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최금숙 의원, 정문영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부서장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부서장)(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최금숙 의원, 정문영 의원)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식은 제3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먼저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 질의 의원 외 보충 질문은 건별 한 분 의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 접수순과 직제순 등을 고려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안전도시국, 전략사업추진단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도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정문영 의원입니다.  
  먼저 네 가지 질문을 일괄 질문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두천시 브랜드 가치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나타내는 브랜드는 단지 하나의 상징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두천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 가시적인 상징물로 만들어주거나 퍼스널리티를 부여하여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특정지역의 장소성을 홍보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장소 마케팅에 주요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지역브랜드는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매력적인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여 지역 활성화 전략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또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일자리창출 세수효과 및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경우 ‘I Love New York’이라는 브랜드 개발로 뉴욕만의 스타일을 창조하였고 이를 통해 천문학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함평군은 산간오지의 전형적인 산골 마을로써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소멸해 가는 지역이지만 나비를 주제로 한 ‘나르다’라는 지역브랜드 개발로 로열티만 매년 수천 만 원에 이르고 연중 수십만 명의 외부 방문객과 브랜드로 인한 상품개발로 수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브랜드 하나로 지역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특성을 알리는 수단으로서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장소를 브랜드화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전략에 대한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이해부족으로 외부 민간업체에게 의뢰함으로써 브랜드가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두드림이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우리 시의 대표 브랜드의 두드림은 국적 불명의 외래어로서 지역의 정책성, 특성, 장소성, 고유성, 문화와 전통 등은 주민생활과 동떨어진 브랜드명으로서 브랜드에 대한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드림이라는 브랜드는 우리 시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다른 새로운 브랜드로서 개발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사랑과 자부심을 갖게 하고 계속해서 살고 싶다는 생활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본관과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는 주민공청회 등 주민홍보를 통하여 모든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로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 맞는 브랜드의 개발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 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동두천시 축제 또는 축제성 행사는 몇 개나 됩니까?  
  문화체육과는 63개의 사업에 31억 원을 축제 예산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시민의 반응과 유·무형적인 경제적 효과는 검토해 보셨는지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또 지역축제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축제는 지역민을 하나로 만들어 공동의 가치관을 형성하여 공통의 문화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연대와 주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지역축제는 반드시 지역의 고유한 것, 특정한 것, 이슈화된 것을 찾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축제 중에 성공한 축제는 독창적이고 전통적인 소재를 주제로 선정하여 주민의 문화적 자긍심과 관광객에 대한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지역축제 요소는 주제에 대한 컨셉이 명확해야 되며 추진 주체의 건실성과 홍보 및 관광객 유치의 참신성이 있어야 하며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은 물론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적 특성이 부각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 특산물인 풍기인삼축제는 4억 원의 예산으로 177억 원의 소득을 창출하였고 인제군은 지역 비수기 타개책으로 겨울을 이용한 혹한기 빙어축제로 28억 원의 농한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역축제가 지역의 전통과 고유성이 상실되고 전시성, 이벤트성, 과시성 행사로 전락되어 지역민과 괴리된 관 주도의 행정 편의주의 방식으로 축제가 진행되는 등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지역축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축제는 관 주도적, 행정 편의적,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로 지역주민의 무관심으로 예산과 인력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인 MTB, 락 페스티벌 등이 일반 주민의 무관심속에 한정된 사람들만의 축제로서 일반 주민들은 언제 축제가 있었는지 조차도 모른다고 하면 이에 대한 원인분석은 하고 계시는지요?
  축제가 예산의 투입만큼 지역경제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와 지역사회의 옛것을 찾아내고 지역의 특성과 연계된 고유성이 일반인의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지역의 전통, 문화, 역사가 결집된 축제만이 성공하는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600여년부터 자생한 우리 시의 시화인 황매화를 우리 시의 대표적으로 축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시의 전통성, 고유성, 역사성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축제만이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브랜드육타운을 동두천시의 황매화전시관, 체험관, 교육관 등으로 하고 주변을 황매화기념공원으로 조성하여 축제가 일회성이 아닌 상시행사로서 외부 관광객을 유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황매화를 주제로 한 동두천시 대표축제로 육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 건립예정인 행복드림센터 내 공공 실내놀이터 설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기환경의 악화는 모든 부모들이 실외놀이터에서의 활동을 자제시키고 있으며 미세먼지는 놀이 문화의 방법조차도 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실외에서 뛰어놀기를 원하는 아이들에게 나가지 말라는 소리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신체 활동 놀이문화를 통하여 건강증진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놀며, 배우고, 서로 친구가 되며 놀이에 대한 흥미와 도전정신을 일상에서 오는 위험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도전의식과 위험 극복훈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놀이를 통해 친구를 만나고, 삶을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는 요즘 아이들에게는 놀 친구도, 공간도, 기회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 발달권에서 아동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실내에서 안전하고 놀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아동권리 협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실외놀이터는 단순한 놀이의 역할을 넘어 부모들의 보육과 육아전반에 걸쳐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놀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보육환경이 척박하고 영유아와 청소년 등이 건전하게 여가생활을 전념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그들을 유해 환경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중앙동에 건립하는 행복드림센터 내에 수영장과 연계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하여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소통하며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지자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중앙동 행복드림센터 내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상권보호를 위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최저임금 상승, 대형마트와의 경쟁, 임대료 상승, 불경기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골목상권이 위축되는 실정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그 지역의 돈을 지역 내 순환시킴으로서 경제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꾀하고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화폐의 효과는 지역에서만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 내 상점가의 활성화와 지역 소비 및 생산을 촉진하고 사람과 사람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여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지역화폐가 발행된 뒤 7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은 지역화폐 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효과 또한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역화폐의 본래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지역화폐 유통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무원 복지 포인트, 시장 시상금, 포상금 등과 지방보조금에 몇 % 범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대가를 시간당으로 계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과태료, 과징금, 인지세 등은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청년 등에 대한 창업 펀드는 지역화폐로 조성하며 수급자의 공공근로 등 공익적 활동에 투입된 노동시간의 대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향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지역화폐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한 후 실물카드로 등록 은행계좌를 통한 모바일 활용방안을 적극 활용 편의성을 증진해야 합니다.  
  지역 홍보 방안으로서는 지역화폐를 취급하는 시 금고에서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직접 지역화폐 카드를 창구에서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은행 측과 적극 협의하여 실행하시도록 하여 주십시오.  
  지역화폐는 우리 하나하나의 관심이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지대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실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 브랜드가치 제고방안에 대하여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정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두천시 브랜드가치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한 민간운영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란 특정도시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역사적 특성, 문화적인 매력, 행정서비스 그리고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는 동두천시가 도시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며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동두천시만의 차별성을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저희 집행부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동두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공공디자인 추진과정과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두천시 정체성을 반영하고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해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통일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브랜드 개발이 필요한지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다른 도시와 차별하는 수단으로 도시이미지를 개선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시민의 자부심을 극대화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변화해 나가는 도시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문영 의원님께서 두드림 동두천의 도시브랜드 개선에 대한 것은 지금보다는 향후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미2사단 반환과 같은 우리 시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요구되는 시기에 검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브랜드 자체가 최근에 선출직 단체장이 계속해서 배출이 되면서 선출직 단체장의 비전과 밀접한 관련과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동안 건축과에서 도시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다고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임기제 전문직을 작년에 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새롭게 도시 디자인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드림 동두천에 대한 국적 불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두드림의 표현은 영어로는 두드림이지만 한글로는 ‘두드리다’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부정적인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두드림에 대한 타 시·군의 반응은 상당히 좋고 두드림이라고 하는 말의 브랜드 가치가 다른 회사에서 일부 쓰고 있기는 하지만 특허청에서는 글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디자인이라든지 글씨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 것을 그대로 베껴 쓰거나 할 경우에는 상표권 분쟁에서 저희가 다퉈볼 수 있지만 글씨자체를 인용하는 것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도시디자인의 브랜드가치가 좋다하더라도 도시의 이미지가 객관적이고 또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는 한 도시브랜드가 잘 개발이 된다고 해서 그 시가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은 이미 세계적인 도시이고 함평군 같은 경우에는 나비축제로 이미 엄청 10여년 이상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치가 함께 상승해서 더 좋은 가치를 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시에도 자연다믄이라고 하는 농·특산물 브랜드가 있는데 이것이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시의 고유한 농·특산물이 부족하고 또 우리 시만이 자랑할 수 있는 생산품이 적기 때문에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후에 정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랜드를 개선하고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과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문영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문영  
  네.
◎의장 이성수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드림에 대한 상표가 지금 우리 시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현재로서는 저희가 제일 좋은 것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나 미군기지 개발이나 또 국가산업단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가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문영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두드림을 쳐보면 그 명이 수없이 뜹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도 지금 두드림 상호를 가진 데가 되게 많아요.  
  두드림치과라든가 두드림요양센터, 두드림안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데 만약에 그들이 그 이름을 사용해서 잘못된 점이 나온다면 우리 시 전체 이미지를 추락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일단은 두드림을 차용을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좋다는 뜻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나쁜 사례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만약에 상표를 도용했거나 글씨체를 도용했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분쟁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안 좋은 사례가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우리 시 가치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문영  
  시민들이 두드림요양센터가 지금 동두천에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두드림요양센터는 제가 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나가면 간판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분명히 관에서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것은 한번 저희가 상표권을 저희 것을 그대로 배껴서 쓰고 있는지 그 부분은 한번 판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그런데 이게 한글이 두드림이라는 것이 특징이 없기 때문에 ‘두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동두천시에 ‘두드리다’하고 어떤 역사성과 장소성과 특이성이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런 부분보다는요.  
  처음에 이 브랜드가 제작이 될 때 우리 시가 도시로서 경기북부에서 낙후된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전적인 의식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아마 선정이 된 것으로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문영  
  예, 그것은 예전에 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이게 어차피 두드림이라고 사용된 게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선해 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러한 도시브랜드 자체가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어떤 비전이나 전략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한 3년 있으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되고 미2사단 반환에 따른 기지 개발이 시작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가서는 반드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문영  
  지금은 고려해 볼 여지는 없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서 우리 시의 특성이 혹시나 우리가 아직 못한 게 나타난다고 하면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문영  
  시장이 당선되기 이전에 동두천은 역사적으로부터 계속 있어 왔고요.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브랜드가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동두천의 역사성을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동두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을 조금 더 빨리 인식하시고 만들어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시의 역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조금 더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디자인 진흥계획, 가이드라인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네, 담당관님,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글씨체만 다르면 두드림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저희가 등록해 놓은 게 두드림의 모양하고 글씨체만 하는······.  
◎의원 박인범  
  글씨체하고 모양만······.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두드림의 글씨체하고 모양이요.
◎의원 박인범  
  모양이요?
  네, 어쨌든 우리가 두드림이라는 말자체가 도전적 그런 정신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피폐화 되고 힘들었던 그런 과거를 떨쳐 이뤄내자 그래서 우리가 열고 나가자 하는 그런 의미가 깊이 담겨있다고 봐져요.  
  그 부분도 중요하고 어쨌든 제가 볼 때에 이제 한번 서서히 지금 담당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계획에 따라서 공청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일반적인 주민들의 조사 또 단체별로 어떤 그런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걷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서부터 슬슬 준비를 해 나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는 우리 시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와 이런 것이 예상되거나 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정문영 의원님께 답변 드린 것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단체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고 단체장님의 의지와 또 우리 시의 정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역사성이나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박인범  
  네, 압니다.  
  그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동두천이 고려시대부터인가 해서 지금까지 쭉 거쳐서 내려오는 지역인데, 그런 역사를 훑어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은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향토사업자들이나 또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는 단체장님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런 것 말고 조금 더 아까 정문영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정말 역사성과 정체성, 고유성을 포함한 그러한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그러한 브랜드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서히 설문조사 방식으로 한번 미리미리 이렇게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저는 그것은 추후에 이것을 바꾸고자 할 때 설문을 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의견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에 내년이라도 바꾼다고 그러면 내년에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인범  
  그런데 브랜드라는 것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가 있고 없고 간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브랜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의 모든 행정과 그다음에 정책들이 방향으로 모아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변화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들어가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 아마 정문영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실무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의장 이성수  
  동두천시 브랜드가치 제고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건립 예정인 행복드림 내 육아놀이터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먼저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는 축제를 매개체로 해서 지역의 개선과 매력을 새롭게 만들어서 지역이미지를 홍보를 하고, 또 관광의 대중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제가 성공을 하려면 타 지역과 차별된 그 지역만의 특성이 반영된 테마와 정체성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지역적인 특수성, 역사성이 있다고 해서 1950년대부터 시작된 락의 발생지로서 저희가 락 페스티벌을 발굴을 해서 현재 20년 이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기본적인 프로그램 운영상에 또 전문성, 또 특수성이 약간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의 축제에 대한 축제평가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성과분석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관리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함평은 나비라는 이미지를 정착시킨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함평 나비축제와 같이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대표적인 축제개발을 위해서 또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독특하고 창조적인 발상으로 축제의 주제를 찾아내고 축제의 차별화와 브랜드화를 위해서 축제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영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우리 시의 황매화를 주제로 해서 축제화 하자는 말씀과 또 브랜드육타운을 황매화기념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축제를 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무엇이 있는지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제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행복드림센터 내 육아놀이터 설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부터 행복드림센터가 추진이 됩니다.  
  이 행복드림센터는 수영장 이외에 그 내에 키즈 헬스케어센터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을 포함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키즈 헬스케어센터를 벤치마킹한 결과에 보면 센터 내에 다양한 어린이 체력 측정기구들이 놀이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대부분의 장난감도서관은 아기들이 실제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놀이터는 저희가 행복드림센터 내에 설치되는 키즈 헬스케어센터, 또 장난감도서관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설계과정이라든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의 공약을 들어서 모든 분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중앙동에 외인아파트 건물을 해체를 하고 들어서게 될 종합커뮤니티센터에도 이것도 역시 내년에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설 내에도 저희가 유아시설에 대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정문영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예, 창의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의견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그러면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김승호 의원입니다.  
  지역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축제를 보면 대체적으로 성공사례가 없고 또 지속적으로 축제를 발전시키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 정문영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소요산에는 가을철에 맞는 소요단풍축제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국화축제와 더불어서 시민의 공간이 시민과 함께 외부인들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소요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는 다른 질문이었지만 브랜드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만들고 그 가치를 느끼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축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없이 어떻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저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런 바뀔 부분은 충분한 시민의 어떤 공청회나 또 여론을 수렴을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축제라든지 어떤 가치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자치단체장이든 단체장의 위치에 오를 때에는 그 지역을 어떻게 살리고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다를 뿐이지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국화축제 같은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국화축제를 주관하시던 분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셨고 또 그것을 위한 여건, 환경조성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아까 저희가 초기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필요한 국화축제라든지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하게 될 축제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이 필요하다면 즉, 추진했던 것이 중단됐던 것이 다시 필요하다고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도 다시 또 시작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축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맹점이 뭐냐면 어느 지자체도 성공사례를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같이 동참을 하고 참여를 했는가, 주인으로서 참여를 하는 게 이게 결국 관건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계와 또 이 축제에 대한 성공 이게 서로 맞물려져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주민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려면 주민들이 납득하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도 저희가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잘 연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화축제는 사실 의지만 있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주택 그 부지에 국화단지가 있었는데 소요산에 적환장이나 그 부지의 땅을 충분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저는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어떤 국화축제의 단체 간에 의견이 약간 다를 수 있으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쳤다는 것에 조금 아쉬움을 갖고요.  
  또 이제 축제로 성공한 함평 나비축제를 보면 그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또 거기에 보면 나비 자체를 순금으로 1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함평의 또 고유모델이 됐었고, 그러한 것들이 남과 다른 어떤 그런 비전을 만들었을 때 외부인들이 거기에서 사진들이라도 호기심에 찍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에 대한 우리 동두천의 연구를 좀 부서에서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축제의 연속성을 가지고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립예정인 행복드림센터 내 육아놀이터 설치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정문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의원 정문영  
  네.
◎의장 이성수  
  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네,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아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헬스키즈센터, 일단 측정 기구를 새로운 것을 놓고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것과는 조금 차별화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수영장을 벤치마킹 했듯이 이런 놀이터와 지금 하고 있는 공공형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조금 특색 있게 만들자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이 지역에서 특색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똑같이만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또 별 볼일 없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형 놀이터를 할 때는 애초 설계당시부터, 다른 데는 하는 것을 보면 건물 높이가 최소한도 우리 일반 층하고는 다르게 7, 8m 이상을 뽑아놔야 그 안에 특이한 차별화된 것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꼭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건물높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계 당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월중에 저희가 타 지역 벤치마킹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벤치마킹할 때는 시장님 같이 모시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벤치마킹을 1월 달에 가시기로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시장님 모시고 가는 건 당연히 좋고요.  
  이게 항상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 내부의 사용에 관련된 세세한 내용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자꾸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갈 때도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집행부가 그러한 벤치마킹을 갈 때에 우리 의회 의원들을 한두 분 정도 같이 동행해서 가시면 그래도 서로의 어떤 의견이 조율되고, 그 자리에서 조율되면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데에 접목이 쉽게 좀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건립예정인 행복드림센터 내 육아놀이터 설치에 대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의장 이성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화폐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정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화폐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폐 발행 목적은 지역 내 자금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통해 우리 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지역화폐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경기도의 지원 하에 동두천 사랑카드라는 명칭으로 올해 4월15일 최초 발행을 시작한바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만큼 화폐를 정착시키는 과정에 있고 올해의 발행규모는 정책금 15억 원과 일반판매분 10억 원 등 총 25억 원을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6일까지 정책금은 목표에 다소 못 미치는 11억 원을 판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판매로는 목표를 상회했습니다.  
  13억 원을 발행해서 연말까지는 당초 목표했던 총 발행규모 그 정도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사랑카드 발행 원년의 해가 지역화폐를 시민에게 알리는 수준이었다면 내년에는 보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조금 더 화폐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발행규모는 정책부는 올해보다 더 발행 수치를 66% 늘린 20억 원을 목표로 삼았고요.  
  일반판매는 54%를 늘려서 20억 원으로, 총 40억 원을 판매한다는 목표를 갖고 가지고 있습니다.  
  화폐발행이 관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현재 경기도에서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용역을 시행 중으로 내년도 4월경에 완료가 되면 그것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이제 판매 목표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일반 발행보다는 정책 발행이 대부분 새로이 지역자금을 증가시키는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내년 정책 발행을 올해 시행했던 청년배당과 산후조리 수당에 더해서 여청과에서 주관하는 출산장려로 3억 9,200만 원 예산전액하고 전 공무원이 매년 받는 공무원 복지 포인트 중 30%에 해당하는 2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지급 포상금이나 성실 납세자 보상금을 비롯해서 각종 항목을 발굴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두천 사랑카드 발급은 온라인상으로는 핸드폰 앱을 통해서 신청으로 처리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오프라인은 관내 3군데 농협은행에서 이미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원님께서는 이제 오프라인 발행점을 더 늘려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 시에서 지금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경기도에서 현재 일괄로 계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 쪽에서도 지금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협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게 카드 장당 발행 수수료 액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농협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경기도가 지급하겠다는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로 마트 쪽에서 이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조건이 지금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위농협 본점을 포함해서 지점을 조금 늘릴 수 있다고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아까 초반에 3개의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해결될 수 있는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무료로 하는 것은 정책부는 분명이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현금으로 받았던 돈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용하든 어디서 사용하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역화폐로 묶어놓으므로 인해서 지역의 매출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일반발행에 대해서는 조금 접근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센티브 지급이 뒤따르는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자기가 소비하던 카드의 대체 수단 정도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사회복지카드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패널조사가 끝난 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발행 1인당 충전액을 줄여야 될지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네, 열심히 잘 실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또 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지류 발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류 발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화폐가 4월 19일 날 발행이 됐는데요.  
  그 이전부터 경기도 각 시·군이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고민을 한 사항이에요.  
  발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결론은 발행하지 않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냐하면 지류는 조폐 문서를 통해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발행비용이 있을뿐더러 또 한 가지는 깡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10%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조금 심각한 문제될 수가 있어요.  
  이미 온누리 상품권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까지 떠안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자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맹점을 새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모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효과성을 미비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자칫하면 카드 발행을 줄이고 지류를 늘리든지 아까 말씀드린 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문영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문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의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0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최금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이 우리 시 지역발전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의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의 기간에 5분 발언 내용에서와 같이 악취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하봉암 공업지역 민원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닭공장에서 나는 냄새와 주변지역 공장 굴뚝연기와 매연 등 주민들은 매스꺼움, 두통, 구토 등으로 생활하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하봉암 공업지역 SRF 소각발전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 주민들의 반발이 큰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으로 관련부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에 대한 문제 파악하셨으리라 봅니다.  
  닭공장에서 나는 악취와 환경오염에 대해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진정한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에 대한 한계를 실태조사하고 이에 맞게 이동권 확대요구에 대응하여 기존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진정으로 교통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공감정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현황과 둘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봉암 공업지역 인근 환경오염에 대한 조치내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조이현 환경보호과장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최금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봉암동 공업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조치 내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봉암에 위치한 마니커는 육가공업체로써 부산물 처리 및 폐수 처리장 등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악취에 대한 배출오염기준을 올해 2회 초과하는 등 총 3회 이상을 초과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개선권고를 실시하였는데 개선권고로는 시설개선과 행정처분이 미약하다고 판단되어서 악취방지법에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법 등을 검토를 해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을 해서 그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시설개선이 가능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공장 섬유인 가공업체에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염도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관할 사업장의 경우는 합동점검을 요청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시설개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SRF 소각관련 발전시설 2개 업체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탑이엔티는 고형 연료 사용 허가 신청을 저희 시에 10월 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완사항이 있어서 1차 보완을 내렸고 보완을 기간 내에 하지 못해서 2차 보완을 2011년 1월 3일까지 현재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보완사항의 내용은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의 편익이라든가 주변의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붙일 수 있도록 관련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지원계획과 그리고 환경오염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서 작성토록 그렇게 요구한바 있습니다.  
  현재 우진섬유도 경기도에 허가를 완료해서 고형 연료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저희가 탑이엔티와 같이 주변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금숙  
  네, 있습니다.  
◎의장 이성수  
  네,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보충 질문보다는요.  
  과장님께서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이제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 근방에 저희들이 먹는 물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 최금숙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에 대한 불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합동점검을 해서 단속한다고 하니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끔 잘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지도 단속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1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김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금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이동지원차량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10년 2대의 특별교통수단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2019년에는 14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1대를 대차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황 운행시간은 정규시간인 24시간이며 07시부터 18시까지는 전체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18시부터 23시까지는 3명이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시부터 07시까지는 사전에 18시까지 예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2018년 8월부터는 기존에 관내에만 운영하던 것을 관내와 인근 시·군으로 같이 병행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총 1만 1,559회를 운행했고 관외 운행률은 15%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말 기준에는 1만 4,043회를 운행하고 관외 운행률은 13%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증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필요성을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기반시설을 촉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밑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서 버스정류장 보행 환경개선 사업이나 보도 턱 낮추기,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고요.  
  도로 개선사업에서도 보호구역 내의 포장을 정비하고 가속 방지턱을 낮추고 지속적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숙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네, 있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현황에 보면 어제도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저희가 장애인 등급 폐지 이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의원 최금숙  
  네, 대책이 없었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초에는 200명에 1대를 했었지 않습니까?  
◎의원 최금숙  
  네.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 당시 때는 우리가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1,370명 기준에서 장애인 1, 2등급 기준으로 7대가 법정 대수였는데 변경되고 난 뒤에 1, 2급 중증장애인 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1, 2등급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0명당 1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9대가 법정대수입니다.  
  현재 14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당초에는 1, 2급 장애였지만 의원님이 어저께 얘기하신 사항으로 보면 장애 등급이 심한 등급의 1, 2등급의 전체가 해당되는, 그중에서 또 심한 등급 중에서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1,319명에 9대를 지금 운행하고 법정대수 14대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 최금숙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 주신 것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1급 494명, 2급 877명, 3급 1,2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급에 저희 장애인 증진 편의에 보면 교통이동만 간다는 그런 항목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심한 등급으로 보면 우리가 폐지 이후에는 1, 2, 3급으로 다 들어가지 않나 하는 계산 하에 제가 17대로 했고요.  
  그러면 우리 이동지원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대수는 법정대수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합 장애인 차량 포터 개조형 1대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예.
◎의원 최금숙  
  예, 그러면 이 차량은 차량의 목적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교통약자라 하면 65세 이상의 노약자라든지······.
◎의원 최금숙  
  아니요, 포터 개조형 차량의 목적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 차량의 목적은 장애인 외에 그것 또 필요하신 기준에 맞는 분들을 우리가 하려는 목적이······.
◎의원 최금숙  
  그 기준에 맞는 분이 어떤 분들인가요?  
  그러면 포터 개조형 차량을 지금 그전에 전부터 이게 일단 구입 시기는 언제였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해 가지고요.  
◎의원 최금숙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포터 개조형 차량은 과장님 쉽게 얘기하면 짐차예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짐차예요.
  짐차를 개조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그 안에 휠체어가 4대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의원님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터 차량이 개조된 것을 확인을 못했는데요.
◎의원 최금숙  
  그럼 저희가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디 시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관리를 안 하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는 건데요.  
◎의원 최금숙  
  네, 이 포터 개조형 차량은 지금 이용할 수가 없다고 없고요.  
  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그나마 아쉬워서 제가 생각했을 때 2009년 정도에 사줬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포터 개조형 차량은 탑차예요.  
  짐차예요.  
  짐차를 개조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이동지원센터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하게끔 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됐었어요.  
  제가 이것은 그전부터 알았는데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저도 그냥 들었어요.  
  저도 그 장애인들이 불편한 소리, "그 차타고 나면 미식 미식된다. 내가 마치 짐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역시 그냥 들었는데 의원이 되어서 장애인 분들을 인터뷰하고 그 차는 저는 휠체어를 타는 줄 알았어요.  
  장애인 어디 행사를 가고 그러면 휠체어를 타는 차인 줄 알았는데 장애인들 몇 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때 너무 속상했다······.
  우리가 짐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2009년도에 스타렉스나 카니발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나왔어요.  
  물론 과장님 때는 아닙니다.  
  과장님 때는 아니지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구나······.
  장애인들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짐차를 포터용차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 자체가 저는 약간 인터뷰하면서 멍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지식으로는요.  
  포터 차량을 개조했다는 것이 2010년부터 2대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 차가 지금 노후 돼 가지고 이번에 내년에는 대차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그 차는 현재 이용을 하고 있지 않고 차가 너무 노후 되고 고장이 잦으니까 현재 그 이후에 구입한 차량을 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너무 노후 됐기 때문에 내년에 대차를 1대를 교체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부터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의원 최금숙  
  그러면 2010년에······.
◎교통행정과장 김일  
  2010년에 했어요.  
◎의원 최금숙  
  네, 2010년······.
  2010년에 했으면 그때 당시에도 스타렉스나 카니발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노후 차를 우리가 새로운 차로 교체해 준적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의원 최금숙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의원 최금숙  
  그러면 이 차를 새로 폐차를 하고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의원 최금숙  
  네,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옛날에는 저희가 저소득층을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가서 수급권자로 불리었고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급권자로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급권자에서 이 ‘권’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자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수급권은 공권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의 당연한 권리로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교통행정을 하시면서 정말 세심하게, 심도 있게 장애인들의 마음, 또 교통약자들의 마음을 다가서서 정말 일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운영시간을 24시간이라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의원 최금숙  
  그러면 24시간이 지금 규칙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하고 있고요.  
  시간대별로 저희가 약자들의 이용시간 분석을 해 보니까 시간대별로 저녁 6시까지는 정상적으로 다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3명이 23시까지인데 23시에 보면 보통 6명, 4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명이 교대로 근무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후 근무자들은 신청을 받는 이유도 이용자가 많지 않은데 항시 대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전 신청 제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자들의 수를 봐서 근무시간을 짜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무자가 적기 때문에 내년에 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2명을 더 확보해서 원활하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2명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최금숙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운영시간이 아침 7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러니까 정규시간이 24시간인데 07시부터 18시까지 일반 직장인들의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하는데 정규시간 18시 이후에도 근무를 하겠다, 24시가 중에 하겠다······.
  18시부터 23시까지는 하고, 23시 이후에는 시간별로 나눠가지고 장애인 이용자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용률이 많지 않은 시간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24시간 중에서 이렇게 근무한다는 이런 시간입니다.  
◎의원 최금숙  
  그러면 과장님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일  
  전체 근무자들이······.
◎의원 최금숙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저께 전화 한번 받았습니다.  
  그저께도 24시간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약을 받으면 그날 9시까지 예약을 해요.  
  그리고 근무는 8시나 9시까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시 정도 됐는데 장애인이 그저께 다행히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했더니 차가 없다, 1대가 있었는데 그 1대는 장애인 야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했대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이 운영시간을 그러면 18시까지 하고 탄력적으로 24시간 운영을 해야지 된다고 여기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세분해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그리고 24시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전화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감독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확인하시고요.  
  아까 3명 정도의 근로자로 세워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잘못됐다면 다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과장님 제가 민원자, 장애인 분 연락처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런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전화를 받는데 우리 조직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감독 관리를 하지만 그분들이 전화를 못 받을 수 있고, 다른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내년에 2명을 더 추가를 해서 상담자를 늘리고 해 가지고 더 확대할 그런 민원 없애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23시부터 하는 것도 근무조들을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하는 거니까 전체 24시간 항상 대기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금숙  
  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수탁협약서나 우리 조례에 2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지켜서 우리 교통약자들이 누구나 언제든지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11조의 협약서에 보면 이용대상이 1, 2급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 현 법에 맞게끔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예,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의원 최금숙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7조에 보면 근무자가 월 1회 1시간 친절교육 준수를 해야지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때 친절교육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인식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이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예, 매월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의 친절교육이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더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근무체제가 24시간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고 실제 근무 24시간을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전원이 다 24시간이 근무를 현재는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팀으로 돌아가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예.
◎의원 정계숙  
  그러면 실제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한번 24시간 근무가 며칠 만에 한번 오는 거죠?
  3명씩 한 번이 돌아오니까 꽤 자주 오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여기에 적절하게 맞는 급여가 지급되나요?  
  수당이라든가 야간수당 등등 지급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가 야간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이 다 지급되지 않지만 최대한 우리가 근로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인건비도 오르고 있고 야간수당은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무시간 외에 3교대로 24시간 대기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예.
◎의원 정계숙  
  그러면 이 급여체계도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두천시가 콜밴 1대당 기준 금액이 있죠?
  기준 금액이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1대당 기준 금액이요?  
◎의원 정계숙  
  예, 1대를 운영하는데 기준 금액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정계숙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죠.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되지 않아요?  
  우리 시는 지금 1대당 얼마 정도 되어 있죠?
  턱없이 부족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계숙  
  예, 그러면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먼저 개선이 되어야 이분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을 정해 놓고 24시간 하는 것은 무료로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현황 파악하셔서 3명씩 3교대로 한다, 그리고 이 차를 풀로 3교대를 할 수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14대가 어떻게 24시간 풀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인원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24시간 근무를 하되 거기에 맞는 적절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그랬을 때에 민원이 있는 경우 그것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가 그 근로 여건이 조금 열악했습니다.  
  그동안 열악했는데 의원님들과 우리도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총 운영비가 6억 원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건을 맞춰주고 그분들의 처우 개선도 해 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7억 원으로 1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맞춰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거기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연장 근로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못해서 잘 몰랐던 거고요.  
  연장 근로시간, 근로수당도 있고요.  
  최대한 우리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연장근로수당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8,350원 씩 계산했습니다.
◎의원 정계숙  
  시간당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예.
◎의원 정계숙  
  8,350원이요?  
  이게 몇 명한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일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14명이요?  
  그러면 이것은 7시부터, 아침에 정규시간 9시니까 7시 이전에 나오고 6시 이후에 근무하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의원 정계숙  
  이 부분이고 이것 계산해 보면 딱 나오겠죠.
  이 부분이고, 야간에 하는 것은 이제 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계산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조치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대당 운영비 산정 기준이 있어요.  
  타 시·군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부분도 매우 부족하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을 채워주고 또 우리가 어차피 교통약자를 위해서 설치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줄 것은 주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이동지원 차량 운영현황에 대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금숙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과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두천 시민을 위해 남다른 책임감으로 위민 행정에 앞장서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시민을 섬기며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만들어 가시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희망으로 시작했던 기해년 한 해도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재앙으로 축산 농가는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의 성과가 결실로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는 경자년이 되시기를 바라며 시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시정 질문은 그동안의 사업추진에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업무와 사업이 문제점은 없었는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개선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사명의식을 갖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0평 미만의 세아 경로당 및 상패12통 경로당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경로당 110개 중 2곳이 6평과 10평 미만 시설로 되어 있고 증축도 할 수 없는 2곳은 어르신이 약 160명에 이르고 있지만 5명 이상은 들어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몇 년을 수없이 불편사항 해결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태를 보면 특정업체 2곳에서 26년에서 30년 이상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신규업자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사항과 대형쓰레기 업체에서 현금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및 도급내역에도 없는 특수 업무 수당 지출이 된 사유와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사항들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용역 및 평가용역을 오랜 기간 한곳에서 해 온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성수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0평 이하 협소한 면적 경로당 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정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아 경로당 및 상패12통 경로당과 면적 협소한 경로당 시설에 대한 현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노인 인구는 19.3%에 달하겠습니다.  
  내년 말이면 20%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와 같은 노인 인구 계속 증가에 따라서 부족하고 열악한 노인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해서 어르신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원님 질의에 집행부에서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략적인 것이지만 우리 경로당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에는 의원님 질문 주셨듯이 10평 미만의 경로당이 총 6곳이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이 없어서 신년인사 해마다 경로당 신축을 건의하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존 경로당이 협소해서 증축 내지 신축을 요구받는 곳이 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증·개축 등 민원이 총 1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의 확충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여러 가지 견해를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이를 위해서 우선 우리 경로당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재정 수요를 파악해서 로드맵을 마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여기 보면 10평 미만의 현황은 2군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6곳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6곳이 어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지금 주미노조 1단지 경로당이 있고요.
◎의원 정계숙  
  잠깐만요,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불현동에 주미노조 1단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현동 현성아파트가 있고요.  
◎의원 정계숙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현성아파트요.  
  그다음에 상패12통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경로당이요.  
  그다음에 불현20통 경로당 이것은 주미노조 2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세아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현황에는 제일 작은 곳이 세아, 그다음에 더 작은 곳이 21㎡ 상패12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곳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6곳이라고 하면 점차적으로 여기는 시설을 보완해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우선 시급한 곳이 세아하고 상패12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예, 의원님이 아마 하시면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경로당이 여태까지 민원 받고 개략적인 것만 제가 10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현재 정밀한 실태조사를 한번 파악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형평성, 공정성,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더 설명 안 하셔도 알겁니다.  
  그러지 못한 지원을 할 경우에 정책의 일관성도 없어지거니와 또 거기에 대한 민원과 폐단, 정책의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런 조사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지원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재정수요도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고, 또 그런 복지를 확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간략하게 답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지금 10곳, 그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을 우선순위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확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경로당은 지원은 이미 되고 있고요.  
  확충을 어떻게 하실 거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지금 신개축 증축입니다.  
  신개축 증축도 경로당 지원이 되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평성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경로당을 자칫 잘못 지원하면 오히려 정책보다도 더 큰 민원이 발생됩니다.  
  제가 한 가지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110여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경로당이 63개소가 되겠고요.  
  공동주택 경로당이 47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에 있어서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로당은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로당은 공동주민 외에는 이용하지 못합니다.  
  공동주택법에 주민 복리시설로 되어 있고 복리시설은 그 주민들이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어떤 기준점, 가이드라인이 없이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아파트 경로당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형평과 일관성과 공정성에 맞게 하자는 것이지 누구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해서 로드맵을 마련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잘못 지원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은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해도 해 줄 수 없는 여건, 제가 10곳을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아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해 주고 싶어도 시설을 확충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경로당이 있고 또 이용객이 너무 낮아서, 너무 낮은데 어르신들이 없어서 그것을 해 줄 수 없는 여건이 있고 즉,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내용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과거에 1990년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이 경로당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었어요.  
  경로당을 몇 평 이상을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었어요.  
  없이 하다보니까 세아경로당 같은 경우도 지금 6평, 5평 이래요.  
  들어가서 5명 앉으면 돌아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아파트 경로당은 관리주체 등등 따져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5명, 6명이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60, 70명 있는 경로당이나 비용은 똑같이 나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색을 마련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의외의 답변을 들었고요.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곳은 방문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곳 제가 이제 점차적으로 10곳을 다 한번 방문해 보고 제가 또 우리 집행부에서 법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을 억지로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것은 반드시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확충이 되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아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하나만 우리가 사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돼요.  
  왜냐, 세아 같은 경우는 그곳을 면적이 있다 해서 경로당은 넓힐 수 있는 그럴 여건이 안 돼요.  
  왜냐, 거기가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상인들의 동의도 다 얻어야 되고 또 주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아파트 하나 사서 여기서 관리하게 하면 되거든요.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패12통도 마찬가지예요.  
  상패12통도 너무너무 열악하고 날마다 할머니들 만나면 뭐 망가져, 정말 어르신들이 갈 때마다 그런 얘기 하셔요.  
  거기 계신 분들도 거기는 이제 아파트가 평수가 작은 것 같아요.  
  한 25평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상패12통 조흥아파트······.
  거기 작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작습니다.  
◎의원 정계숙  
  거기도 25평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25평이 증축동까지 하면 25평이 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건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습니다.  
  증축은······.
◎의원 정계숙  
  아니, 아파트가······.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아파트 건물 내에 말씀······.
◎의원 정계숙  
  예.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렇죠.  
  아파트가 한 25평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은 그것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경로당으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숲이고 공원이고 다 1,000억 원 이상씩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몇 천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확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하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해 주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같은 지향점을 보고 있다는 견해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분명히 개선하고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 외 개선하고 확충하는데 아까 공정한 가이드라인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재차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비용이 같다는 데 비용은 같지 않습니다.  
  차등지원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추가 지원되면 분명히 차등지원으로 나갈 겁니다.  
  5명 이용하는 곳과 똑같은 지원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단편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을 저한테 답변 구하신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을 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형평성과 공정성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집행에서 지원하는데 있어서 특정,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 단체, 특정 개인, 특정 집단을 위해서 어떤 가이드라인 없이, 로드맵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 폐단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큰 틀에서는 의원님과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누가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 이런 데에서 시비가 안 일어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면 의원님이 그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이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정 단체 이런 것을 논할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현재 기존에 경로당으로다가 지정이 되어서 신고가 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단체라고 그러면 저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하고 단체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또 지금 아파트 경로당은 난방비가 안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나갑니다.  
◎의원 정계숙  
  난방비도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예, 나갑니다.  
◎의원 정계숙  
  왜냐하면 아파트 경로당은 예전에는 난방비는 지급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에서 난방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만 주고 난방비는 지원 안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지금 현재 다 주고요.  
  다만 계량기가 분리 안 된 데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 경로당의 난방비는 관리비에서 이중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예, 지금 제가 그것은 관리비는 따로 나가냐 안 나가냐 할 필요는 없고요.  
  계량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량기가 합쳐져 있으면 주지 않고요.  
  아니면 그것을 증빙하게 되면 지급을 합니다.  
◎의원 정계숙  
  아파트 경로당은 다 따로 있어요.  
  계량기 따로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러면 거의 다 별도로 나갈 겁니다.  
◎의원 정계숙  
  예전에는 아파트 경로당은 똑같이 안 나가고 난방비가 안 나가고 운영비만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경로당에 난방비가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어서 그렇게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그 해당 아파트에서 관리비에 난방비에 대한 비용이 부담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시겠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가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10평 이하 협소한 면적 경로당 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대처방법에 대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자격은 폐기물관리법 25조에 따라서 우리 시에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구역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는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리고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적격심사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경력이 있지 않으면 탈락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수집운반업 하는 분들에게 오셨을 때 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별도로 신규허가를 저희 시에 접수한 사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거 체계를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인 가구와 이런 것들은 저희가 2006년 이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서 스티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에 부착을 하고 수거업체가 전화를 해서 수거를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을 판대를 하다보니까 업무에 시간이 많이 깎여서 직접 민원인이 수거업체에 전화를 해서 할 경우에 수거업체에서 와서 내용물을 확인하고 처리비를 부과를 한 다음에 영수증을 받고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신대로 현금을 거래를 하다보니까 중간에 누락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게 현금거래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인터넷이나 최근에 앱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투명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당장 개선할 방법은 일단 수거 수수료를 하신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영수증을 제대로 지급이 될 수 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선방안은 앞전에 말씀드린 방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대행비 중에서 특수 업무 수당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간접 노무비는 원가산정 용역 지침에는 직접 노무비 15.3%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2%를 간접 노무비에 계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간접 노무비에서 근로감독관, 현장 감독자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원님께서 너무 과다하게 지급이 된 사례가 아니냐고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간접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의 일정한 퍼센트를 선정을 해서 산정을 하고 거기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도 타 시·군 사례 등을 검토해서 저희가 적정히 부과되는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원가산정 용역을 한 곳에서만 지속적으로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은 재단법인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5년 동안 계속 이 업체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참여해서 용역의 결과가 철저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다른 업체에서 선정을 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생활폐기물의 경우는 저희 청소대행업체의 용역 기간은 26년 동안 2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혜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에 23개 이상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4개 정도는 저희와 같이 허가를 아는 업체끼리 하는데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 정도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저희 청소에 대한 일반적인 것은 시장, 군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저희 지역에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 하게 되어 있고 그 처리를 대행업체에 대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고요.  
  이 대행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해 주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제한구역, 저희 시에서 청소할 수 있도록만 허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히 다른 시·군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몇 개 업체에서, 예를 들면 양주 같은 경우는 6개 업체, 포천은 4개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적인 대표자가 변경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현행법 제도 하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다른 데에서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금이 오가지 않도록 투명하게 저희 청소 행정업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환경보호과에 인원도 많지 않고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하시는 것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첫 번째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규업자를 우리 시가 지금 2개의 권역밖에 없기 때문에 신규업자는 신청을 하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는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한 사례가 있냐, 없냐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 안 받아준다, 허가를 안 해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법에 기존에 권역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신규는 해 줄 수 없다,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허가를 내고 싶으면 내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건설장비 허가를 내요.
  그런데 다른 업자가 이것을 하고 있으니 너는 이것을 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안 돼, 이런 얘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관행적인 법이 잘못된 것은 개정을 해야 돼요.  
  개정을 해야 되고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시장, 군수의 책임이라면서요.  
  시장, 군수의 책임이면 우리 시의 조례를 바꾸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가 공개입찰경쟁을 할 때 일반 신규자도 참가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공고내용에 신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수집운반업 허가를 가진······.
◎의원 정계숙  
  예, 당연히 그렇죠.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규자도 이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과거에 또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게 뭐냐면 신규허가를 시에서는 안 내준다는 방침이시잖아요.  
  못 내준다는 방침이고, 또 잠깐만요.  
  그다음에 신규허가를 가진 사람은 입찰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적격심사에서 3년 이상 경력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고에 3년 이상만 공고하지 왜 신규자도 거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냐는 거죠.
  뭐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은 거기 보면 물품계약관리법에 보면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3년 이상 경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억 원 이상 올라간 지가 우리가 몇 년 됐죠?
  10억 원 이상이 된 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한 15년 이후는 10억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7대 때 돌아봤을 대는 제 기억에 10억 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10억 원 이상 미만 일 때는 신규자도 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3년 이상 경력이 필요 없는 건가요?  
  일단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나요?  
◎의원 정계숙  
  네, 먼저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일단은 청소업체 문의가 들어왔을 때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고요.  
  직접 사업계획서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타당성을 보고 사업계획승인을 내주면 그 업자가 장비나 이런 것을 구해서 저희가 허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허가 신청을 내주는 거고요.
  그 허가 신청을 냈을 때 그 사람은 영업구역이 우리 시에 있는 생활폐기물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물건을 안 주면 그것은 허가를 내 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허가 낸 업체에서 왜 시에서 일거리를 안 주냐고 소송을 냈을 때 저희가 집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내줬는데 일거리를 줘야 되겠죠.  
◎의원 정계숙  
  잠깐만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릴 게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 정계숙  
  그러면 법에 권역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신규는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그게 없는데 신규를 내도 권역이 쪼개져있고 우리 동두천시에 사업장을 두는 것은 당연하죠.
  허가 조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허가 조건을 갖춰서 신규로 신청했을 때 법에서 2군데 권역만 있으니까 해 주지 마라, 이런 것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런 것 없습니다.  
◎의원 정계숙  
  잠깐만요. 그런데 소송에서 왜 지죠?
  아니, 우리는 권역을 현재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공개경쟁을 하기 위한 그것일 뿐이지 자기네가 잘하면 신규직 받을 수 있고 또 기존에 하는 사람이 받으면 기존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차단해 버리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이 이렇다는 것을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고요.  
  허가를 무조건 내줬을 때는 그 업체에다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시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게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적격심사에 10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경력입찰가격과 그다음에 수행능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업체가 입찰가격에 수행능력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구조가······.
◎의원 정계숙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최초에 1개 업체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의원 정계숙  
  그랬을 때에 2개로 쪼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경력을 갖췄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 당시에는 1993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의원 정계숙  
  잠깐만요. 1993년도나 지금이나 폐기물관리법이나 계약법이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때는 대행업체 계약에 대한 금액 문제하고 이런 규정이 현재하고 같은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 정계숙
  아니, 제가 서류를 찾아보니까 1993년도의 폐기물관리법이나 또 물품 계약에 따른 관리법이나 바뀐 게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니 적격심사 모든 기준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 그냥 허가해 주고 지금은 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신규로 해도 해 주지도 않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신규로 모든 조건을 갖춰서 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내든지 말든지 조건이 맞으면 우리는 법에서 우리가 이 사람한테 사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 준다든가 아니면 권역을 늘렸을 때만 허가가 가능하다든가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신규는 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요.  
  단, 자기네가 그것을 공개입찰해서 자기네가 그것을 따든 못 따든 그건 개인 사정이에요.  
  개인 사정이고 이것을 우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아닌데 언뜻 들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를 보호하는 듯한 이런 소리로도 들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신규해서 자기네가 못 받으면 못 받는 거고 그러면 공고할 때 신규자도 참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슨 근거로다가 신규자 참가할 수 있다고 공고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신규자는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할 때는 저희 수집운반업 허가를 갖춘 업체만 되기 때문에 신규업체는 할 수 없는 거죠.
  일단 허가가 득한 업체가 가능하죠.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 얘기는 허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허가 조건을 갖춘 신규업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췄을 때의 신규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의원님 말씀대로 2개 업체가 있고 권역을 늘리지 않기 때문에 안 해 준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재 네가 허가를 낼 수는 있는데 현재 법에 의해서 적격심사도 받고 이러한 실적이 없으면 낙찰이 안 되니 네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고 거기서 ‘그러면 안 되겠네요.’ 하고 접수를 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너희들이 이 2개의 업체가 충분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권역별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양주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영업 제한의 구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선이 되어야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사례죠.  
  이것을 법에 의해서 저희 시·군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그것을 풀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정계숙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돼요.  
  개선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경기도 전체라고 얘기하면 전국적인 문제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즘 같은 체제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그런 부분 전국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 정계숙  
  예, 어떻게 한 곳에서 30년, 40년 대물림하면서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신규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신규를 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업을 해서 경력을 쌓든 말든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조건을 갖춰서 하겠다고 그러면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또 하나 간접 노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의원 정계숙  
  예, 간접 노무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최고가 15.3%까지라고 그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의원 정계숙  
  그러면 이 사람의 특수 업무 수당이 220만 원씩 받은 게 이게 몇 %에 해당하는 거죠?
  몇 %에 해당하는 거고 9만 원을 받은 사람은 몇 %에 해당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프로테이지는 아니고요.  
  인건비에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해서 저희가 청소대행비 예산을 하는데요.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간접 노무비를 15.3%까지 계상할 수 있다, 조금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의원 정계숙  
  그러면 200만 원의 특수 업무 수당을 받은 게 몇 %에 해당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9만 원을 받는 사람은 간접 노무비의 몇 %에 해당하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간접 노무비에 대한 금액은 제가 정확히 지금······.
◎의원 정계숙  
  아니 15%라고 그러면 어쨌든 220만 원을 특수 업무 수당을 받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최고가 15.3%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것이 문제점이 되어서 지금 현황파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220만 원이 몇 %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아셔야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청소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할 때 직접······.
◎의원 정계숙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간접 노무비의 15.3%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직접 인건비의 15.3%가 간접 노무비로 저희가 대행업체에다가 주는······.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특수 업무 수당이 몇 %에 해당하는 건지 그것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저도 타 시·군 이렇게 확인을 해 봤어요.  
  이렇게 특수 업무 수당을 220만 원씩 받는 데 없어요.  
  어디서 받습니까?  
  경기도 어느 시·군에 이렇게 받는 데 있으면 얘기 해보세요.  
  지금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이것은 인건비의 선정기준 그다음에 간접 노무비 등등 퍼센트 이런 것 다 해서 이것은 이렇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보기에는 반대입니다.  
  어떻게 이게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특수 업무 수당이 220만 원, 노무자가 더 일을 많이 하지 감독자가 무슨 일을 하죠?  
  제가 알고 보니까 그분이 가끔 운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운전하고 치우고 다 해요.  
  아니 그 사람이 무슨 관리감독을 하는데 특수 업무 수당이 220만 원씩 받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개선하겠다, 이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것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되고요.  
  사실은 제가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거론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뭐냐, 제가 질의를 잘못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문제화 했다, 이것으로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제가 또 확인을 할게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기를 간접 노무비가 직접 인건비의 15.3%에 대해서 업체에서 주고, 업체에서의 세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 지급 사례하고 확인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 조금 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 법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일단 1차적으로는 간접 노무비가 얼마씩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것은 간접 노무비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 내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에서도 따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의원 정계숙  
  그러면 다시 제가 여쭤 볼게요.
  그러면 산정용역은 왜 하시죠?
  그다음에 평가용역은 왜 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 업체에 적정하게 대행비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업체에서 청소용역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의원 정계숙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한곳에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 정계숙  
  여기가 지금 뭐 하는데 인줄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원입니다.  
◎의원 정계숙  
  네, 여기 제가 보니까 뭘 하냐면 경제 산업의 동향에 대한 수집분석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국제경제 거시경제 금융, 조세 이런 것을 하는 데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쓰레기 용역에 대한 것을 제가 쭉 찾아봤어요.  
  별로 한 게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원가 계산 용역······.
◎의원 정계숙  
  그러면 이런 데는 전문 업체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산정기준과 평가는 다른 곳에서 해야죠. 그렇죠?
  아니 산정하는 데서 평가까지 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체에서 분리되어 있습니까?  
◎의원 정계숙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부서가 분리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 정계숙  
  그리고 이게 지금 한 곳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15년부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 정계숙  
  이곳에서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한 게 이게 언제부터죠?
  이 2015년 이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계속한 것은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아마 다른 업체가 또 하고 그러고 2015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어디서 했는지 이것을 좀 더 확인해서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 정계숙  
  이렇게 한 곳에 평가 산정과 평가 용역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 편성은 따로 따로 하지만 왜냐하면 산정은 하기 전에 하고, 평가는 끝나고 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그것을 한 업체에서 한다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 하시니까 제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용역은 다른데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게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 비교가 되지 산정한 데서 하면 솔직히 다 그 밥에 그 나물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그래서 그것도 개선해 주시고요.  
  또 하나보면 지금 제가 여기 과업지시서를 봤어요.  
  우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6년 3월부터 현금으로 직접 수거하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면 여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때 당시 동사무소 가서 스티커 사다가 붙여서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건 가능했다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달라져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기 제가 과업지시서를 봤어요.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보면 폐기물 수집처리 방법 등등등 쭉 나와 있어요.  
  청소, 주기, 운반방법, 장비, 종사 운영에 관한 사항 등등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현금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도 없어요.  
  과업지시서에, 아니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현금을 받으면 영수증을 4부를 발행해서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현금을 받으면 다음 날에 시 금고에 불입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런데 과업지시서에 그런 게 없다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과업지시서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 과업지시서를 읽어보고 아니 도대체, 그리고 여기 보면 대행 계약만료 후 6개월 후 대행비용 지출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지출내역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우리가 이것 지출내역 공개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받습니까?
  이것 공개한 적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별도로 공개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 정계숙  
  여기 지금 보고서 및 자료제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이행 안 하시면 지도감독에 소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일단은 그 업체에서 받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 정계숙
  예, 그래서 어떻게 과업지시서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그러니까 업체에서 영수증을 발행할 필요도 없고요.  
  현금 받아서 물론 현금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현금 받아서 그다음 날 불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몰아서 그냥 한꺼번에 하고, 물론 금요일 날 수거가 된 건 월요일 날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맞아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가 지금 4시 전에 다 수거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 정계숙  
  4시 전에 수거하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 정계숙  
  그러면 2시간이라는 공간이 있으면 그날 불입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 안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이렇게 30년 이상을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일을 하게 했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하여튼 그런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잘 과업지시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수정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필증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 납부하고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금을 수거하되 철저하게 담당자가 누구인지 기록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것은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개선을 하는데요.  
◎의원 정계숙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당장 개선하기 전까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이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종량제봉투 판매되는 데서 스티커도 붙이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현금거래 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원 정계숙  
  이것은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가능하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조례도 바꿔야 되고 어차피 스티커를 하면 스티커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것을 판매소에 배부도 해야 되고······.
◎의원 정계숙  
  그게 시기가 언제쯤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정계숙  
  하반기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 정계숙  
  그러면 그전까지는 계속 현금으로 수거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리고 이제 물론 시스템화 하려면 당장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신속하게 시스템을 바꿔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매일 같이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매일 같이 수거하는 것 확인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대형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 정계숙  
  네, 대형폐기물 아니고 일반 생활폐기물······.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생활폐기물은 매일 안 하죠.
◎의원 정계숙  
  그러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일요일은 안 합니다.  
◎의원 정계숙  
  일요일은 빼고, 그러면 평일 날은 하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 정계숙  
  제가 어느 한 곳을 계속 집중해서 봤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물론 거기는 엄청 많이 쌓여있지는 않아요.
  있지는 않은데 잘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잘 보이는 곳은 아니에요.  
  골목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거기 지금 제가 보니까 일주일 이상 그대로 쌓여있어요.  
  TV도 하나 나와 있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불법쓰레기는 아니고요?  
◎의원 정계숙  
  TV도 하나 나와 있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불법쓰레기 같은 경우는······.
◎의원 정계숙  
  아니요, 생활쓰레기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종량제봉투에 담아져 있는 건가요?
◎의원 정계숙  
  종량제 같이 뒤섞여있죠.
  그것도 있고 일반 쓰레기도 있고 같이 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종량제봉투 대행업체는 이제 종량제봉투에 있는 것을 가져가고요.
◎의원 정계숙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불법쓰레기는 저희 기동반이 가서 확인하고 그것을 며칠 놔둬서 인식하게 한 다음에 수거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대형폐기물을 가져갈 때는 일단 당분간이라도 현금을 수거한다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견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TV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얼마다, 시민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카드기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 정계숙  
  카드기 하나에 몇 만 원밖에 안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 정계숙  
  카드기 늘려서 카드로도 결제해서 영수증 줘도 되고요.  
  그런 것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내년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지금 대형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 정계숙  
  전체 다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어떤 부분을······.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지금 계약 부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계약 부분은 현재 회계과에 넘어가 있고요.  
◎의원 정계숙  
  예.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지금 음식물 적격심사 끝났고 이제 입찰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격심사가 아직 저기가 안 돼서 생활폐기물은 다시 2차 권고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2차 공고는 지금 응모를 안했다는 건가요, 했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니요, 시기가 아직 안 됐어요.  
◎의원 정계숙  
  시기가 안 돼서······.
  예, 그러면 올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하여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해도 입찰에 참가를 하지 않아서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올해는 입찰에 꼭 참가하도록 해서 지금 제한경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렇게 2군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너무 큰 것 아시죠?
  우리가 만약에 15억 원에 공고를 해요.  
  그러면 업자는 거기에 응하지를 않아요.  
  왜냐 거기에 응하게 되면 그 입찰가가 다운되거든요.  
  그러니까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해도 응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시가 사정해서 "제발 수의계약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액 그대로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용역 공고를 하기 전에 간담회 요청에서 업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입찰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말라고 해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된 것 같고요.  
  생활폐기물 분야에 대해서는 두 번째 공고가 나가서 입찰에 참가할 것 같습니다.  
◎의원 정계숙  
  어쨌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현금을 수거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영수증을 발행한 것은 세입조치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현금이 통장에 그냥 들어온 것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영수증을 발행해 준 것만 세입으로 잡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잡히면 어떤 것 한 건이라도 발생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것은 계약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단 이게 한 건이기는 하지만 13년 동안 무수한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대로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물론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이것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통장관리예요.  
  지금 통장을 우리가 영수증을 발행할 때 동두천시장 이렇게 해서 영수증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 정계숙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그것을 물론 업자에 위탁을 줬으니 끊어주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통장을 업체 이름으로, 업체가 인터넷뱅킹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 통장은 이것 수수료를 받는 통장, 그 외에는 돈이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 정계숙  
  그런데 업체가 왜 인터넷뱅킹을 하고 돈을 그것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관리하죠?
  우리 시 통장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고, 통장과 도장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어서 돈을 찾아서 세입을 시키고 법인통장을, 법인에서는 인터넷뱅킹으로다가 자기네가 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것은 저희가 업무의 편리성하고 정확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서 통장도 바로 주고, 저희에게 바로 통보를 하면 저희가 영수증을 발급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하여튼······.
◎의원 정계숙  
  통장을 누구를 줬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업체에 도로 돌려줬습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 통장을 동두천 환경보호과 통장을 만들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 통장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의원 정계숙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것은 저희 과에 있다가 다시 세외수입으로 넣는 것도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 과 통장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 업체에서 그것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의원 정계숙  
  아니 왜냐하면 영수증을 동두천시장으로 끊어주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 정계숙  
  그 사람이 그것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두천시가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통장으로 하는 게 맞다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니 그래서 환경보호과 통장이 아니라 세외수입통장이랑 바로 넣어야 되겠죠.
◎의원 정계숙  
  시 세외수입으로 통장으로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의원 정계숙  
  그러면 그 업체의 통장이 아니고 시 세외수입 통장으로 바로 넣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업체 이름의 명의의 통장이 아니고 시 세외수입 통장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런데 지금 그렇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업체에서 1일 받은 것을 어쨌든 어디다가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 정계숙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 돈이 어디 가지는지 보기에는······.
◎의원 정계숙  
  아니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날 4시에 끝나잖아요.  
  4시에 우리 환경보호과나 우리 시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런데 이제 고지서를 끊어줘야 되거든요.
◎의원 정계숙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고지서를 만들어서 또 업체에 줘야 됩니다.  
  그날 들어온 금액을······.
◎의원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업체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돈을 찾아서 우리 공무원이 빼고 입금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할 것 없이 통장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 통장으로 바꾸면 우리 시 공무원이 하는 것 맞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영수증도 우리 시 동두천시장으로 영수증이 발행이 되고 그 사람들은 단지 그것만 그냥 수거해서 그대로 돈을 입금할 뿐이에요.  
  왜 그것을 그 사람 통장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것은 시 통장으로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거든요.  
  한번 그것을 판단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어떤 게 맞는 건지 하여튼 확인하셔서 위탁을 줬을 때 업체 통장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 등등을 한번 확인해서 그것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어쨌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제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웠던 것은 그동안 수없이 지도 점검을 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의원 정계숙
  예, 나가셨을 것 같고 또 이제 그날 들어오는 대형폐기물이 10개인지 100개인지 그런 것을 적환장에 갖다놨을 때 이게 100개가 맞는지 10개가 맞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담당공무원의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하지 않고 또 점검을 했을 때 현금을 걷었을 때에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겠다, 그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3년 동안이나 지도 점검을 하면서 그냥 넘어간 부분, 이런 것은 조금 저는 업무적으로 착오라기보다는 진짜 관리 소홀로 보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일부 직원들이 들어온 것을 현장에서 적환장에서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싣고 오다 보면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 파손이 되다 보니까 정확히 카운팅이나 이런 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어서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영수증 발행하고 지도 점검하고 또 현장에서도 또 한 번 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내년 하반기에 개선되기 전까지라도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하여튼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불가능해요.  
  우리 직원들 얼마나 바쁩니까?  
  어떻게 그것을 하겠어요.  
  어쨌든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하고 특히 현금 받는 부분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하시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 줬는데 세입조치 되지 않은 이러한 부분들도 다방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수거하는 이런 문제 상당히 문제 많은 것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정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생활쓰레기 배출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의원 김운호  
  죄송합니다.  
  대형폐기물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대형폐기물은 본인이 나온 대형폐기물이 있으면 개인 아파트가 아닐 경우에는요.  
  그 대행업체에 직접 권역별로 이쪽 정장로 우일환경에 전화를 해서 어느 어느 게 있으니까 나와서 봐 달라, 그러면 현장에 와서 보고 내용 등에 따라서 금액을 영수증을 써주고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그 업체에서 세입조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또 그것을 수거를 해서 적환장에 가져갑니다.  
  적환장에 가지고 가서 파쇄를 한 다음에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군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시민 몇 분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스티커 하나 발급받아서 버렸으면 되는데 모 의원이 발언을 해 가지고 이제는 쓰레기 하나 버리려면 전화번호에 자기 신상에 그 업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모 의원님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배출방법은 지시사항을 환경보호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업체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지시한 내용이 왜곡 되어져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전달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제 생각에는 일반 구역, 아파트 아닌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실에서 불법적으로 누가 대형폐기물을 내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파손된 가구가 있으면 나와서 경비아저씨한테 ‘이것 버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경비아저씨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의원 김운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가 아니고 개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주기 때문에 개인 아파트가 아닌 지역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운호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수거업체에서 모 의원이 그렇게 발언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예전의 수거방법대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시민들이 말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같이 그때 얘기를 들은 상황으로는 정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현금 거래에 대한 투명성 확보 그리고 어떤 잘못된 거래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했던 것이지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데요.  
  그게 와전이 되어 가지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그것을 업체 직원들이 시민들한테 지금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루머의 진상지가 어디냐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글쎄요.  
  그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들이 그런 대행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절차에 의해서 인적사항도 받고 제대로 영수증을 하다보면······.
◎의원 김운호  
  그게 아파트 경비가 아니고 그 업체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모 시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셔서 이 내용 자체를 얽혀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의원님 그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대행업체를 불러다 간담회를 했어요.  
  앞으로는 배출할 때는 꼭 영수증을 작성을 해서 드려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원 김운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러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그쪽에서 까다롭게 요구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선뜻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기에 그런데 이모든 것이 다 그 의원께서 발언한 다음에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일의 경우가 어떻게 됐던 간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접어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의회에서는 시민 불편 초래 부분을 감소시키고 어떠한 현금 거래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던 거지 시민 불편을 초래했던 것은 아닌데 마치 모 의원께서 시민 불편을 초래한양 지금 당신들 시의원들 뭐하고 있느냐는 식으로까지 저희들을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뭐가 잘못됐는지 개인적으로도 심히 유감스럽고 그 부분에 어떤 소통에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시정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저희들 귀에 들려온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도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왜 시의회에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을 하죠?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이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떤 그냥 투명성 확보하면 된다, 이런 행위들로 보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 김운호  
  예,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어떤 우리가 개선적인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들을 안 좋은 방향으로 호도시키고 왜곡시켜서 이런 식으로 뒤에서 안 좋은 말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은 정말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행업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행업체에 가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런 내용이 아님을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모든 것을 개선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선점에 대항해서 루머를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고 어떻게 보면 일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0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정계숙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가 선거구 김승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해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19년 회기운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공동체 촉진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 방안, 두 번째 제일상가 활성화 추진방향, 세 번째 추진 중인 도시공원 사업비 절감을 위한 방안, 네 번째 5060 청춘로드 조성 사업 활성화우를 위한 연계사업 추진 계획, 다섯 번째 동두천 특별법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활동에 대한 추진방향을 부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육성 방안에 대하여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김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자치 프로그램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문화 여가 및 시민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사업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마을 가꾸기 공동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더욱더 다양한 형태의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서 도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지역문제 토론회나 마을환경 개선 등 사례 전파로 지역공동체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발굴하고 나아가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특색이 있거나 전통기술 등을 계승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수강생이 배움에서 시작하여 적성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재능을 발전해서 자원봉사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현재 우리 각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8개 동에 제가 보니까 다양하게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년 동안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변하지 않고 연계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고 또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이 공동체화 되어서 스스로의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저희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현재 8개 동에 77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이 생활체육이라든지 취미라든지 문화 강좌, 문화 여가 기능을 수강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기타 지역공동체와는 약간 기능이 떨어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연계사업이 그렇게 진행하게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그리고 또 수강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중장년층이라든지 일부 계층만 참여하는 그런 강좌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역공동체, 또 주민공동체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이나 아동이나 청소년 아니면 노인,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동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여가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을 마을환경이라든지 지역진흥기능을 확대하고 그리고 마을 만들기라든지 해서 지역공동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항상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정 질의나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관 주도형의 주민자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참여를 하게 되고 제일 문제는 어떤 사례를 보면 1동 사례가 공동체 사업으로 나름대로 된장 담그기라든지 청국장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고 있고요.  
  타 지역을 보면 거의 생활체육 아니면 문화 그런 것으로 하고 청소년들의 어떤 공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특색 있는 전통기술 그런 것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또 그 학습을 받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으로 재능기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지역사례 진흥 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리고 보면 생연2동 같은 경우 이번에 야간운영을 개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의원 김승호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또 지역청소년들이 야간에 필요한 부분들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6시에 퇴근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 체육을 위한 생연2동 같은 경우도 3층에 강당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탁구대를 놓아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청소년 여가를 위해서 조금 개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하여튼 다양한 계층이 참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시설의 문제라든지 시설의 제약이라든지 운영의 시간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야간에 하는 게 어려운 실정은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한 계층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고 그러한 실정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어떤 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문제는 동의 특성상 인력이 소요되어야 되고 또 재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면 직장인도 아마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청소년이라든지 시간 연장 문제라든지 추진될 수 있는 동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하여튼 공동체의 일환으로 사업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가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매년 집합교육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역공동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동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공동체 육성을 위한 시작의 단계에서부터 계획도 수립하고 집행하고 사무 관리들을 해서 실행방안을 마련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공동체의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 여가 기능을 넘어서서 지역공동체 마을 만들기라든지 공동체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수강료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수강료는 지금 동장과 의견을 나눠서 의견을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보통 시간대로 따지지만 1만 5,000원에서 많게는 3만 5,000원까지 시간별로 다 틀리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자원봉사자인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런데 그 간사들이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자인 간사들이 8개 동의 7개 동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개 동은 간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그 수강료는 계속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강료를 받아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경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강사료 수당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어떤 주민자치의 자치권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돌려주시고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성화가 안 됐을 때는 관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주민자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앞으로 권한이라든지 어떤 대표성이 강화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권한과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를 출범하고 주민자치를 대비해서 그렇게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하여튼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과장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주민자치의 기능은 주민편익과 복지증진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계숙  
  물론 그 부분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자치의 기능은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서 같은 활동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문제는 스스로 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간략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몇 개의 프로그램이 각 동별로 돌아가고 있죠?
  똑같지는 않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예, 반별로 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에서 77개 반이 있고요.  
  종류별로 보면 약간 많이 틀리지만······.
◎의원 정계숙  
  아니, 각 동별로 몇 개나 돌아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각 동별로 7개 반에서 14개 반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7개에서 14개······.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많은 데는 14개고요.  
  평균 9개나 10개 사이입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이 9개가 돌아가는데 공간이 충족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간이 그렇게 뭐······.
◎의원 정계숙  
  굉장히 불편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예.
◎의원 정계숙  
  부족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예, 그리고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맞춰야 되고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정계숙  
  예, 그러면 이제 이 9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다 보면 수강자의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예.
◎의원 정계숙  
  편의시설도 부족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 정계숙  
  편의시설 부족해요.  
  동에 다니셔서 아시잖아요.  
  장비는 다 갖춰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난타를 한다, 그러면 그런 장비들이 다 동에 비치가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런 것은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재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안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장비는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 전체 다, 일부는 갖춰있는 것도 있는데 안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사료 이것 누가 지출하고 누가 관리하죠?
  동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계숙  
  왜 동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제가 간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의원 정계숙  
  그리고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프로그램을 결정하나요, 동장님의 권한으로 결정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결정합니다.
◎의원 정계숙  
  이것을 주민자치위원장이 결정해야지 왜 동장이 하죠?
  뭐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정한다, 이렇게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것을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말만 주민자치지 주민자치위원장의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동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대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엄청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주민자치의 목적과 기능과 시설 등등 이런 것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관리해야 될 것,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선하려면 몇 명 이상 되어야 개선이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프로그램에 따라 종류가 다른데요.  
◎의원 정계숙  
  모집기준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기준은 각 동에서 프로그램 보고서 인원수를 정하는데 저희가 조례상에는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의원 정계숙  
  10명이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의원 정계숙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준이 10명 이상 되면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별로 또 15명이 미만이 돼도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그램을 오픈을 하는데 있어서 10명 이상이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의원 정계숙  
  네, 10명······.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동에서 이 프로그램을 모집하는 게 각 동별로 다 똑같아요.  
노래교실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다 돌려요.  
  그리고 물론 이제 어떠한 프로그램은 굉장히 사람이 많아서 인기가 좋고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모집 공고할 때 10명이 돼요.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5명, 6명, 7명 이렇게 돼도 강사료가 지급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사는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의원 정계숙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기한이 끝나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해서 다시 폐강을 한다든지······.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이런 게 각동에 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모집되는 것은 기간을 둬서 강사가 채우든 아니면 동장님이 채우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채우든 인원수를 채우지 않으면 폐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10명했는데 5명, 6명 와 갖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폐강해야죠.
  이런 관리가 왜냐하면 똑같은 예산 안에서 어떤 것은 활성화되고 어떤 것은 5명, 6명이 하고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개 동에 그치는 게 아니라 8개 동 전체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관리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위원으로서의, 또 위원장으로서의 정해져 있는 권한 그런 것들은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자치 쪽에 우리가 많은 예산도 지금 편성하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한은 저희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정계숙  
  지금 가장 불만인 게 그거예요.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그 역량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육성 방안에 대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8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제일상가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하여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김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일상가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은 관에서 조성한 소규모 개인점포가 모여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관에서 시장 이용 고객을 위한 아케이트나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을 포함해서 공통적 기반시설을 유지보수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일정부분 시비와 민간자본부담금을 조건으로 벤처기업과 경기도에서 매년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상인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대한 이를 반영해서 시 예산을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방향은 저희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가나 대부분 점포들이 처한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업부진의 원인들이 시설 쪽의 문제라기보다는 온라인쇼핑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급변하는 시장 조건에 따라 가지 못하는 경영방식, 또 취급 품목의 한계와 같은 사정들이 더해져서 영업부진을 겪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영업부진을 겪고 있는 관내 전통시장을 비롯한 상가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될 우리 시의 적은 유동인구도 커다란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모든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상업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국도비를 매칭해서 시 예산을 지원해 왔고 상인회에서 신청하는 각종 공모사업은 그것이 시설이 됐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특색사업이 됐건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지만 제도적으로 용인되는 한도 내에서 앞으로도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충적으로는 우리 시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된다고 한다면 시장 상인들 개개인들에게 곁들여진다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의회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솔직하게 접근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저희는 사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현 상태로 방어하는 것도 힘겹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있는 전통시장을 다시 되살린다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의원님이 이런 질문하신 이유가 꼭 제일시장에 국한해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 전통시장에 대해서 현 상태로 방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장 활성화, 상권 활성화 같은 게 관에서 더 이상 어떤 제한을 해서 끌고 나가는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 길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끌고 간다고 그러면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중기청이나 이런데서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이 무수히 진행됐습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보이는 사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부재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결국은 지금 현재 상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네, 우리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답게 잘 집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일상가에 상가가 60여 점포가 됩니다.  
  현재 성행하고 있는 점포가 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두천의 우리 현실을 보면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방치하면 더 낙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보면 청년일자리에 대한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공모사업에 우리 시는 좀 참여를 해보셨는지, 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청년일자리보다 청년몰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까?  
◎의원 김승호  
  지금 청년 창업······.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예, 청년 창업몰이요.
◎의원 김승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그게 전통시장의 활성화 시책으로 여러 번 시도가 됐었죠.
  타 지자체에서도 시도가 됐었는데 사실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몰에 대해서 그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시장의 변화를 모색해서 죽어가는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가 사실적으로 여태까지 지배적이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가시책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수십 년을 장사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무 경험도 없는 우리 청년들을 거기다가 들여보내서 그 사업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 경험도 없는 청년들을 들여보내서 그것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입장인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청년들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정책도 청년몰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침체된 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기회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활성화 된 곳에 청년몰이나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국가시책자체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이 반영된 바른길인 것 같습니다.  
◎의원 김승호  
  지금 과장님하고 견해가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청년활력자립 청년공동체사업이 있어요.  
  그게 지금 예산이 20억 원까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 부분은 공간은 어떤 거냐면 이런 빈 상가들, 폐쇄된 상가들을 청년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으로 공모사업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20억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행안부에 있는 서기관을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동두천에서 어떤 사업구상을 잘하면 동두천에 주한 미군공여지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고 하니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와서 여기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의 여부는 그 부분만이라도 여기 와서 청년들이 꾸려지면 이 지역경제가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어려우니까 어떤 공모사업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 시로서는 더 침체된 시를 만들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공모사업자체에 대한 포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온, 아니면 관 주도로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현실을 말씀드린 거고요.  
  검토해서 우리 쪽에 접목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검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우리 청년들도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어요.  
  수많은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겪고 난 다음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을 도전의식을 갖게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청년들에 대한 열정페이를 그렇게 소모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슴이 쓰리거든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예견되는 실패를 떠밀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 김승호  
  미리 실패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거기에서 진주를 찾으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네.
◎의장 이성수  
  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운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네, 아마 김승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공모 같아요.  
  군산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항목에 5, 6개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도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였었고 말씀주신대로 예견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밀어 넣는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제가 시정 질의를 통해서 잠깐 시장님께도 견해를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해 왔던 일자리 창업, 창출 사업들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1, 2년 새에 성공하는 사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동두천에 어떤 젊은 친구들이 사업처를 쇼핑몰을 하나 오픈을 했어요.  
  물론 이제 타 지역 사람입니다.  
  타 지역 젊은 친구가 동두천 와 갖고 3명 정도 고용도 순수 고용을 했고, 세금도 1년에 5,0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집중을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동두천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은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도를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디 취업하면 도와주고, 커피숍 하면 커피숍 차려주고 이것은 일자리도 안 되고, 창업도 안 되고 정말 뭐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야말로 두 번 다시 벌여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하지만 의지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수요조사,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2만 명 정도 지금 집계되고 있는 젊은 인구들에 대한 욕구조사 이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 선행 없이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것 실패했으니까 이것 불 보듯 뻔한 것 뭐하려고 하느냐, 이것 정말 이것은 우리가 태도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나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필요하다면 제가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돕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예, 그 부분 조금 상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의회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시를 다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문제점 서로 안고 가야 되지 않나요?  
  풀고 가야 될 문제점이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2020년에는 우리가 공모를 많이 따올 수 있는 해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제일상가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3분)

◎의장 이성수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 질의에 대한 시정 질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도시공원 조성 사업비 절감계획에 대하여 남상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입니다.  
  김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진 중인 도시공원 조성 사업비 절감 계획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87개소의 도시계획 시설상 공원 및 녹지를 조성관리하고 있으며 소규모 쌈지공원과 1만 본 이상의 가로수 식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나 도시계획 시설상 공원은 어린이공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원이 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시 기부 체납된 공원과 녹지로서 조성에 투입된 시 예산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구의 80%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 숲 조성의 확대관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예산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한 일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이에 도시공원 관련 예산 절감 방안은 크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집행을 일부를 시가 직접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는 민간이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 30%는 수익사업으로, 70%는 시의 기부 체납 방식으로 추진 조성비 및 토지 매입비 등에 많은 예산을 점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사업비도 최대한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모든 공원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관련주체의 의견수렴은 물론 설계 시에도 현지 여건에 부합되는 적재적소의 설계로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리에 있어서도 노인 일자리사업과 시민단체 등을 활용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원지킴이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지역의 생활환경을 바꾸는 분위기 조성과 사각지역 관리 예산 절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모색하여 도시공원 조성 사업비 예산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승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 녹지과에서 푸른 숲 만들기에 그동안 많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제가 이 의견을 제안한 부분은 공원을 조성할 때 데크 사용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데크는 어디에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저희가 데크는 사용하는 사용처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산이라든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평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례로 상패2 어린이공원에 현재 데크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마다 특색 있는 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데크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의원 김승호  
  상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데크를 사용하면 보기는 좋습니다.  
  좋고 또 관리측면에서 데크는 한 4, 5년 정도 되면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교환을 해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한 10년 이상······.
◎의원 김승호  
  10년 이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의원 김승호  
  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나름대로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유럽을 가보면 보도 쪽에 보도블록이 아니고 돌로 인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천년이 가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도로에 보수가 있어도 다시 꺼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앞으로 우리가 평지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또 운영비 면에서도 그런 자재들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또 보도블록도 굉장히 잘 나오고 또 우리가 요즘 산에도 포장을 시멘트 포장이라든가 아스콘 포장을 해서 자연환경을 스스로 우리가 해소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살릴 부분들을 우리가 자연환경을 살리고 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충분한 설계가 필요하고 또 이제 아까 방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하여간 앞으로 이루어지는 공원 리모델링이라든지 신규 설치를 할 때는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데크 사용 보편적으로 우리가 산악이라든지 둘레길에 정말 땅으로서는 걷기가 불편한 곳 그런 곳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이면 우리가 예산 절감이라든가 운영비 측면에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추진 중인 도시공원 조성 사업비 절감 계획에 대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5060 청춘로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김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드림 5060 청춘로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드림 5060 청춘로드 조성사업은 2016년 넥스트경기 창조 오디션 공모에서 창조상을 수상한 사업으로 침체된 원도심지인 생연2동, 중앙로, 생연로 일대를 5060 트렌드 리더로서 부흥했던 원도심을 되살리고 지역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아온 세대에게 추억을 제공하여 새로운 성장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060 청춘로드 사업은 생연로 약 1㎞구간에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 당시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크게 5060 청춘로드 디자인구역 1내지 3구간 거리 조성과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현재 5060 청춘로드 3구간 생연 파출소부터 야래향은 도막형 도로포장, 조형소나무 식재로 테마 가로숲 길을 완성하였고 5060 청춘로드 1구간 야래향부터 동해해물탕은 노후 하수관 교체공사, 전선 지중화사업, 조형 소나무 식재, 도막형 바닥을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획 중인 1구간의 간판 및 파사드 설치 공사는 80% 추진되었으며 2020년에는 2구간인 생연로 음식거리 구간에 대하여 노후 하수관로 교체공사, 전선 지중화 사업, 파사드 설치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본 사업은 생연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 계획 등과 연계하여 원도심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춘로드는 단순한 특화거리 조성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통합적 접근으로서 거리 공간정비를 통해 동두천 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관광지의 다양한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자연스럽게 생연로 일대로 유입시켜 동두천시가 도시브랜드 베이징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연결고리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김승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특별법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지원 특별법은 60년간 시 면적의 42%를 제공하여 국가 안보를 위한 최대의 희생지역인 동두천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지난 18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상정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 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주한 미군 공여구역 지역 등 지역법 특별법으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지만 타 지역에 대비 많은 면적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 시와의 형평성 문제, 용산과 평택만을 특별법에 비해 낮은 국비보조율과 제한적인 지역 범위 등의 많은 희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전략사업과에서는 동두천 시민을 위한 정부차원의 보상 건의와 법률 재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승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두천 특별법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활동 추진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60 청춘로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5060 청춘로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해 오신 부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받아오고 많은 사업추진에까지 정말 주민들의 의견, 또 공사에 대한 불편사항, 또 시에 건의사항 등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슬기롭게 잘 소통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1구간은 거의 완료가 됐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예.
◎의원 김승호  
  1구간은 됐고, 3구간은 원래 계획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약간 남음으로 인해서 거기를 추진한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예, 맞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래서 지금 상권이 이제 요즘은 소상공인 상권이 구역 단위로 많이 묶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또 공모사업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제일 문제가 3구간의 상인들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3구간이라면 세아아파트부터 야래향까지 테마······.
◎의원 김승호  
  예, 야래향까지······.
  거기에는 이제 지금 전선 지중화도 안 되어 있고 또 오수·우수 분리관도 안 되어 있고 또 이제 파사드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이제 하기가 어렵더라도 간판 파사드는 같이 한 구간으로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거기도 동두천 시민이고 1구간도 시민인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세아아파트부터 야래향까지는 사업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연로를 세아아파트부터 동광극장까지가 생연로에 거리가 연속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사드 사업도 지금 현재 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네, 설계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1구간에도 처음에 반대했던 분들이 조금 있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예.
◎의원 김승호  
  있어서 사업에 상당히 불편함도 있었고 또 그분들의 이해도 또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내고 하는 분들이 한 4개월, 5개월 동안 장사를 못했을 때는 상당히 그분들은 힘들거든요.  
  가뜩이나 영업부지 실적으로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분분한 의견들이 지금 쏟아졌던 것 같고 현재 거기에 건물주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몇 군데 파사드 간판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 부분도 지금 80%정도 했으니까 협의해서요.  
  주민들이 원하면 해 드릴 겁니다.  
◎의원 김승호  
  예, 하여튼 과정은 힘들었지만 어차피 그 구간을 5060거리의 테마로 만들었으니까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사업설명회도 했지만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공사할 때도 땅을 팔 때 전선 지중화나 오수·우수 분리관을 동시에······.
  올해 2구간은 그렇게 합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게 이제 전선 지중화가 사실은 시비 50% 하고 한전에서 50% 대는 건데요.  
  그게 단순히 전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통신사가 3, 4군데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 했던 것을 경험삼아서 대책회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정이 당겨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거기는 이제 도로 구간이 더 좁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단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민원이 아마 더 세게 들어 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해서 1구간의 문제점을 2구간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동두천 특별법에 대해서 김승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우리 시민들의 여망이고 또 우리 동두천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도 이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방치하고 가면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다시 꺼내봅니다.  
  평택이나 용산특별법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구가 적고 고용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동두천에는 지금 동두천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위가 범시민대책위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예.
◎의원 김승호  
  그래서 범시민대책위 활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당초에 이제 2019년도에 캠프 호비가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1월 워싱턴 한미동맹 회의에서 한국의 전력이 안정화될 때까지 케이시, 호비가 지금 잔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도 현재 범시민대책위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14년 11월에 캠프 케이시 앞에서 2, 3,000명과 데모를 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했었고, 그 위에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동맹 회의에서 두 부대가 잔류하기로 해서 현재는 특히 우리가 특별히 미군 측에 이렇게 할 것은 없고요.  
  그러면 아까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은 제18대 국회에서 상정됐다가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만약에 하게 되면 좋겠지만 당초에 우리가 동두천 지원법 특별법을 못 만든 이유가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는데 미군이 면적이 굉장히 적은 데도 같이 사인해서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됐던 사항이라서 우리 입장에서 사실 동두천 면적이 거의 50%인데 상당한 면적이 있고 우리도 또 행자부나 회의를 가게 되면 이런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똑같은 우리는 면적이 50%인데 똑같이 50대50 한다면 사실 발전적으로 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향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향후에 내년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동두천의 어떤 목소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범시민대책위원회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지금 타 시·군의 사례들을 보면 가만히 앉아서 그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정말로 목소리를 시민들이 크게 냈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대응을 했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우리는 어떤 부분으로 보나 면적의 49%를 공여지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사실 선거 인원이 몇 명안 되는 동두천을 소외시키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공여구역특별법을 만들 때에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버스 100대가 가고 걸어서 청와대까지 가고 그런 큰 이슈를 던져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나 또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범시민대책위에서 계획을 짜서 우리 동두천에 사회단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만 2만 8,000명이 넘어요.  
  자원봉사 하루 이틀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적극 추진을 하면 우리 시의회도 함께 그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범시민대책위원회 할 때 집행부, 의회, 시민 그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위한테 건의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그리고 옛날에는 의회에서 범시민대책위에 들어갔었는데 어느 날 범시민대책위에 의원이 빠져버렸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의원님은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이슈가 있으니 당연히 부르는 거고요.  
  각 사회단체장들이 범시민대책위의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김승호  
  하여튼 2020년도에는 벽두부터 그 부분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동두천특별법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추진방향에 대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김승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장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시정에 관한 질문 기간 동안 진지하게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 논의된 방안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보다 살기 좋은 동두천시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상구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조성옥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 민원팀장 정인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 농정팀장 오정명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 환경운영팀장 김기덕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의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운호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