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2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10차회의)
1. 참고인진술의건

심사된안건
1. 참고인진술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수호  지금부터 제10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미를 거두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참고인진술의건
(10시01분)

◎위원장 박수호  먼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유명도씨를 비롯한 참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님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 대한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변하는 일문입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참고인께서 성실한 진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 유명도씨부터 진술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전에 우리 의회에서 진정서를 낸적이 있지요. 그 내용하고 양도양수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여러분들께서 의혹점이 있다든가 등등 지금까지 사항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여러분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유명도  저희가 그 당시 천막을 쳐놓고 시에 진정을 의뢰했을 때 시의회에 서도 확실한 확답을 저희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도청과 시청 국민고충처리상담실, 시의회 등등 여러곳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진정을 했는데 모든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나중에 노동부까지 진정서를 가지고 가서 진정의뢰를 했는데 근로담당 과장님이 말씀하기를 전에 박삼구씨가 돌아가셨을 때 이미 내사가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에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문제는 사장님이나 저희간의 채권채무 관계라고 해서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저는 그당시 같이 텐트생활을 하다가 제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회사의 양도양수 과정은 저희가 특별하게 알 수 없는 사항이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말씀 다하셨습니까?
◎참고인 유명도  네.
◎위원장 박수호  지금 유명도씨 설명을 주신 내용은 그러한 사항으로 잘 알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참고인 유명도  네.
◎위원장 박수호  각계각처에다 진정을 냈었고 도나 노동부나 근로감독관의 이야기를 듣고, 박삼구씨는 누구지요?
◎참고인 유명도  저희들이 진정하기 이전에 먼저 이건으로 인해서 인지 몰라도 비관자살을 했거든요.
◎위원장 박수호  이분도 같은 근로자입장이신가요? 그런데 이 건으로 해서 비관자살을 했다.
◎참고인 유명도  제가 알기로는 노름빗이 좀 있고.....
◎위원장 박수호  이 부분에 대해서 내사를 수사기관에서 했다?
◎참고인 유명도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에서..... 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유명도씨께서는 지금 요약해서 사건 개요적인 부분을 나열한 것이 아니고 흐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온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했고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입장이지요?
◎참고인 유명도  네.
◎위원장 박수호  다음은 원유철씨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원유철  확실한 것을 몰라서...... 내용을 조금 조금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원유철씨를 바쁘신데 저희가 와주십사 한 것은 전에 진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서를 낸 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진술해줬으면 해서 우리 특위의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것이 없다는 것인가요?
◎참고인 원유철  확실한 것을 모르니까요.
◎위원장 박수호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 1,60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는 미래교통 대표께서 준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600만원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마련해서 줬다, 그 때 원유철씨가 같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경위에 대해서 설명주세요.
◎참고인 원유철  위로금조로 해서 돈을 갖고 왔길래 영수증도 간이영수증에다 이름만 썼습니다. 위로금조로 나중에 법대로 하고 다 처리하라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 문제는 나중에 자세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하청씨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가하청  양도양수건에 대해서 우리가 동천택시에서 미래교통으로 넘어갈 때 경락만 끝난 상태고 서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감사지적받은 것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채권채무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시청민원실에 접수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양도양수가 된 것하고 우리가 채권채무가 개인과 개인간의 채권채무가 아니라 법인회사의 채권채무가 있다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98년 5월 16일자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이 채권채무를 갚게 하라고 회사에다 공문띄운 공문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시에서 회사에다 갚아라?
◎참고인 가하청  감독하겠다, 경영 개선명령하고 사업개선 명령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전체적인 배경을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 얘기들을 주시고 근로자 여러분들께서도 거기에 따른 의혹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얘기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의혹있는 부분을 진상 규명하고 풀것은 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적이고 전체적인 것을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 가하청  시청에 동두천시택시의 운행실적같은 것이 있습니까? 동천택시에서 미래교통으로 넘어갔는데 그것이 유령회사라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위원장 박수호  동천택시가 유령회사로 본다고요?
◎참고인 가하청  운행실적도 없고 단지 면허만 있었는데 우리 채권을 연타시키기 위해서 상호변경을 한 것인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행정처리를 잘못한 것이 있는데 차량이 그 당시 26대였는데, 32대인데 2대는 직권말소 되고 해서 4대가량이 경매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여기에 채권이 있습니다. 누구냐하면 민원상담관 김상철씨하고 김승회씨요. 그리고 명의이용 중지 이게 면허취소 사유가 되었는데 이것을 개선명령으로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시에서 한 것을 말씀주시는 것이지요.
◎참고인 가하청  네.
  그리고 경매문제에 대해서 전 우신운수 사장 강신규씨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경매에 속행서를 넣어서 벌금물은 적이 있습니다. 경매신청을 우리가 했으나 경매를 한 것은 강신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경매신청은 근로자가 했는데.....
◎참고인 가하청  우리는 시간을 끌려고 법원에다 이의신청을 냈어요. 이의신청을 냈는데 강신규 사장은 당시 조합장 명의를 도용해서 근로자들의 도장을 다 찍어서 속행서를 넣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속행서만 받아들이고 우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참고인 가하청  네.
◎참고인 유명도  그 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14명이 민사에 대해서 재판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저하고 4명이 나와서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10명 나머지 경매신청을 해서 차량이 다 압수가 되었습니다. IMF도 터지고 일반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으니까 먹고 살길이 없어서 회사에서 조합장이랑 의논 끝에 저랑 나온 사람중에 4사람중에 민사권이 걸려서 저희들중에 경매를 속행할 수 있다고 해서 저랑 임경식씨하고 인감을 떼다가 사장님께 갖다드렸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도장을 받아서 저랑 임경식이랑 인감을 첨부해서 이쪽얘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해 놓고 경매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연기했냐하면 면허를 취소시킬려고 회사를 죽이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를 살려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 사장님에게 도움을 준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경매가 속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두분말이 틀리네요?
  지금 가하청씨가 말씀하신 것은 조합장 도장을 도용해서 강신규 사장이 강매를 시켰다는 것이지요? 원래가 경매신청을 조합원들이 했는데..... 근로자 14명이 회사차량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갔는데 강신규 전 사장이 조합장의 도장을 도용해서 속행을 했다는 것이지요?
◎참고인 가하청  네.
형남선 위원  유선생은 조합원이 신청한 14명 중에서 회사의 차는 굴러야 하기 때문에 강사장을 도와줘서.....
◎참고인 유명도  여기 10명이 경매를 했다가 경매가 속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쪽에서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기간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니까 회사에서는 경매를 풀어야 만이 차가 운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 속행하는데 있어서 서류를 제가 인감을 드렸다는 것이지요. 도장은 일반 근로자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서명을 해준 것이지요.
형남선 위원  지금 가선생이 말한 것처럼 도용한 것은 아니네요?
◎참고인 유명도  아닙니다.
형남선 위원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이분은 도용을 안 했다는 것이고.
◎참고인 가하청  13명중에 4명이 있다가 나는 회사에 가서 일하겠다, 나머지 8명은 남아서 계속 경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8명이 경매한 것을 4명이 나가서 이 사람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이용하고 임경식씨랑 두명의 인명감을 떼다가 강신규 사장을 준 것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입장이 두 사람의 인감이 있으니까, 속행서가 이 두 사람 인감만으로는 안 되지요. 조합장 박승희씨 인감을 도용해서 조합장 명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합원들 도장을 허가 없이 일일이 찍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소해서 4월 13일 강신규는 행위자로 기소송치한 자료가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고소를 해서.....
◎참고인 가하청  강신규는 행위자로 기소송치하고 박승희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승희가 재항고를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연기신청을 한 사람든 두명밖에 없어요?
◎참고인 유명도  이쪽에서 했습니다. 경매를 시켜놓고 회사를 죽이겠다고 연기신청을 한 것을 저희가 경매를 속행해 달라고 진정서를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가하청씨 더 알고 있을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진술할 사항이 있습니까?
◎참고인 가하청  6월 24일 시장님을 4명이서 단독면담을 했습니다. 99년 6월 24일 그래서 시장님이 민원상담관실로 들어가서 시장님과 우리 4명하고 말씀했는데 사후 비밀을 보장할 경우 8명에 대해서 책임지고 시장님이 직접나서서 돈을 받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때가 자체감사중이었거든요. 중앙감사원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보고 잠깐 피해있어라 8명에 대해서 비밀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고 내가라도 나서서 받아주겠다 문서상으로 근거는 없지만 4명이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4명이 누구지요?
◎참고인 가하청  홍성표씨 한상만씨 본인하고 원유철씨요.
◎위원장 박수호  원유철씨도 같이 들었습니까?
◎참고인 원유철  네.
◎위원장 박수호  또 진술해 주시지요.
◎참고인 가하청  그래서 나중에 시장님이 감사결과가 다 끝나고 정명호씨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말씀이 틀려지신 것이지요. 법대로 할려면 하고 마음대로 해라.
◎위원장 박수호  그 이후에 만난것은요?
◎참고인 가하청  ’99년 7월 9일이요.
◎위원장 박수호  또 진술하실 내용 더 있습니까?
◎참고인 가하청  양도양수에 대해서 2월 11일날 양도양수가 동천택시에서 미래교통으로 되었는데 우리가 11일에 가서 서류복사 요청을 했습니다. 김승회씨가 거절했습니다. 그 때 당시 뭐라고 했냐하면 이것은 과장전결 사항이라 면허가 즉시 나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류복사를 요청했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채무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이 이의신청이 민원실에 접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민원처리에 대한 접수시킨 것에 대해서 회신 받았습니까?
◎참고인 가하청  네. 이것은 11일에 양도양수가 되어서 19일자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이의신청을 냈는데 이것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 때 이의신청한 사람이 누구지요?
◎참고인 가하청  홍성표씨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더 진술하실 것이 있습니까?
◎참고인 가하청  없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세분에 대해서 진술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진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아시는 범위내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김관목 위원입니다. 아까 유명도씨와 가하청씨하고 말이 안맞는 부분에서 가하청씨 얘기는 4명의 인감을 임의대로 떼었다고 말씀했지요?
◎참고인 가하청  4명의 인감이 아니지요.
김관목 위원  첫번에 13명이 경매신청을 같이 했다가 4명이 빠져나갔다고 얘기하셨지요. 사장입장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유명도씨 얘기는 그래서 연기가 되는 것을 이쪽에서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회사 사장입장에서 서류를 떼다 줬다고 얘기했지요?그 과정에서 네사람에 대한 인감을 임의대로 유명도씨가 뗀 것으로.....
◎참고인 유명도  4명중에서 임경씩씨랑 저랑 두사람만 떼다가 14명중에 민사권에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중에 인감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법쪽으로 알아봤는데 저랑 임경식씨하고 두사람이 떼다주었습니다.
김관목 위원  제출했다?
◎참고인 유명도  네.
김관목 위원  그렇게 떼다 주게된 배경은 속행서류를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참고인 유명도  네.
김관목 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가하청씨가 얘기가 임의대로 동의없이 인감증명을 떼었다는......
◎참고인 가하청  유명도씨하고 임경식씨는 자진해서 떼다준 것이고 거기에 첨부된 서류가 또 있습니다. 조합장 도장이 들어간 여러명의 진정서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이 도장을 도용했다는 것이지요?
김관목 위원  조합장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간 서류에는 회사에 있는 도장으로 임의대로 찍었다는 것이지요?
◎참고인 가하청  네. 우리가 고소해서 불법이다 해서 이 사람이 벌금낸 것이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불법에 대한 판결을 받은 것인가요?
◎참고인 가하청  네.
김관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이강준 위원입니다. 아까 김상철씨하고 김승회씨가 채무관계에 관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금액은 얼마가 되지요?
◎참고인 가하청  듣기로는 보증을 섰다고 합니다. 5,000만원인가 6,000만원인가로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이강준 위원  누구의 보증을 해준 것인가요?
◎참고인 가하청  강신규 사장이요.
◎위원장 박수호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1,600만원 받으셨다고 했지요?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 받았지요?
◎참고인 원유철  조용히 하라구요. 그 때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형남선 위원  요구도 안 했는데 갔다줬습니까?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참고인 원유철  시장님이 책임지고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형남선 위원  책임지고 해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참고로 진술을 받을 때는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6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진술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해서 나오니까 1,600만원을 줬습니까?
◎참고인 원유철  네.
형남선 위원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았다고?
◎참고인 원유철  1,600만원 받은 것을 사인을 했습니다. 받았다는 것만 표시하면 된다고 해서 싸인만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시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가니까 1,600만원을 준 것이지 본인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참고인 원유철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참고인 가하청  우리가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도 있고 그 동안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 위로금조로 받은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본인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다!
◎참고인 가하청  1,000만원을 얘기하길래 줄려면 2,000만원을 달라 이런식으로 얘기했지요. 저희가 요구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차후에 법적으로 하든 뭐든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돈하고는 그때 이진호 계장이 말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얘기하기는 이 돈은 앞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관계없이 위로금조로 주는 것이다!
◎참고인 가하청  네.
형남선 위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것은 노조측에서 요구한 것이고 시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더니 위로금로조 줘서 받았다는 것이지요?
◎참고인 가하청  차후에 이 돈과 관련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참고인 원유철  나중에 법적으로 할려면 얼마든지 하라고요.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이 뭐냐 줄려면 1,600만원을 줘라!
◎참고인 가하청  네.
형남선 위원  1,600만원을 받았는데 몇 명이서 나눴습니까?
◎참고인 가하청  8명이요. 1,0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200만원씩해서 1,600만원을 달라고 했지요. 알았다해서 그 다음에 가서 영수증만 써주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금액이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데 그런식으로 할려면 시청에 들어오지도 않았지요. 원금이라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8명이면 2억원입니다. 1,600만원 가지고 다 된다면 채권채무가 무지하게 쉬운 것이지요. 정신적인 피해만도 그 이상은 될텐데요.
형남선 위원  14명이서 경매신청이 들어갔는데....
◎참고인 가하청  13명이요.
형남선 위원  13명이 들어갔는데 들어간 날짜가 언제지요?
◎참고인 가하청  ’98년 10월경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안나와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98년 10월경에 법원에다 경매신청을 냈다는 것이지요?
◎참고인 가하청  네.
형남선 위원  두분이서 언제쯤에서 인감을 떼어다 주었습니까?
◎참고인 유명도  제가 서류를 갖고 있는 것이 없고 같이 텐트에서 진정을 하다가 4명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된 것이 추석을 전후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일을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경매신청을 했다고 해서 집행관이 와서 일을 하는 중에 차을 뺏어갔습니다. 추석전인데 대목도 봐야 하는데 몸싸움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차를 못뺐어가고 추석지나고 나서 얼마있다가 2차집행을 해서 차를 다 넘겨줬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경매신청한 것이 추석쯤인데.....
◎참고인 유명도  저희들이 인감떼어준 것이 날짜상으로 잘 모르지만 2차 집달해서 가고 나서 이후에 유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차까지 나가서 날짜가 잡혔는데 이쪽에서 연기신청을 했나봐요. 그것을 속행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인감을 떼어주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날짜가 대충 언제지요?
◎참고인 유명도  기억이 안 납니다.
형남선 위원  ’99년도겠네요?
◎참고인 유명도  그 정도될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법정으로 강신규씨가 길이문에게 서류낸 것이 2월 5일인데....
◎참고인 유명도  그 이전일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10월 28일경에 경매신청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전문위원 홍현섭  경매신청은 9월 10일입니다.
◎참고인 유명도  제가 인감떼다준 것이 우신에서 개인으로 넘어갈 전에 떼다준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1월 20일전인가요?
◎참고인 유명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여러분들은 차가 운수사업 조건상 지분이라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미래교통으로 넘어갈 때 32대의 지분을 빼앗아 간 것인데 우리가 조사할 때 여러분들은 들은 그때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회사에다 경매 들어갈 때 지분에 대해서 붙었으면 나중에라도 받았을텐데 차량에 대해서 붙었기 때문에 현재 잘못 붙인것이라고 해서......
◎참고인 가하청  법적인 상식이 없어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사업면허에다 했으면 양도양수가 될텐데 사업면허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형남선 위원  또 김상철씨나 김승회씨 채권관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들은 말로는 이 사람들이 강신규씨 한테 채권채무가 있다!
◎참고인 유명도  전에 회사부도 났을 때 일을 진행할 때 밖에 일반채권자들도 모인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김상철씨도 오시고 진양현씨도 오셨습니다. 채권채무가 없으면 올리가 없지요.
형남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아까 1,600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참고인 원유철  이진호 계장님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혼자 나왔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누구 누구 있었습니까?받을 적에.
◎참고인 원유철  저하고 정명호씨, 윤충주씨, 한상만씨.
◎위원장 박수호  네명 정도, 어디서 받은 것이지요?
◎참고인 원유철  현대자동차옆에 현대지하다방이요.
◎위원장 박수호  대략언제쯤라고 이라고 했지요?
◎참고인 원유철  ’99년 7월 19일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알았습니다.
홍순연 위원  유명씨에게 묻겠습니다.
  같이 경매를 넣다가 이쪽에서는 이의신청을 하고 냈는데 안 받아 들여졌는데 유명도 씨하고 다른 사람은 빠졌다고 했지요?
◎참고인 유명도  네.
홍순연 위원  그 이유가 혹시 그 당시 회사측에서 다른 개인에게 넘어가게 되면 보장을 해주겠다는 뜻의 약속이 있어서.....
◎참고인 유명도  그런 약속은 없었습니다.
홍순연 위원  아무 약속이 없었는데 자진에서 했다는 것인가요?
◎참고인 유명도  네.
홍순연 위원  그리고 원유철씨나 가하청씨에게 묻겠는데 명의변경을 그 당시에 법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는데 개선명령만 내렸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시에다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습니까 법적근거를 가지고?
◎참고인 가하청  그래서 시에서 공문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98년 5월 12일자이고 빠른시일내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되고 사업경영이 정화화될 수 있도록 회사의 자구노력을 강구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개선 명령과 경영개선 명령이 성실이 지켜지도록 계속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렇게 하고 아무 통보도 없이 양도양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참고인 가하청  네.
홍순연 위원  그러면 현재 미래교통 사장 강신구씨가 2월 5일 강신규씨하고 차고지 소유주인데 ’99년 2월 5일날짜에도 차고지에 대해서 임대계약를 맺었는데 경락날짜는 2월 10일자인데요.
◎참고인 가하청  2월 11일인데요.
홍순연 위원  그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경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잔금 지불이 이루어진 다음에 되어야 소유자가 나타나는데 차량을 확보 안하고 양도양수가 2월 19일자로 신고수리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의신청을 했습니까?
◎참고인 가하청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냈는데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홍순연 위원  시에서 답변하기를 이의신청을 했는데 시의 답변은 무엇이었냐구요?
◎참고인 가하청  과장전결 사항이라 즉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순연 위원  신고수리는 17일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법적인 근거를 아시고 이의신청을 냈냐는 것입니다.
◎참고인 가하청  그 때는 우리가 문제를 입찰서만 가지고 양도양수가 되느냐 여러 가지 했었는데 제가 서류를 다 안갖고 왔는데 우선은 채권채무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양도양수가 되느냐 일단 시에다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냈는데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순연 위원  또 한가지는 차량에 대해서 기사분들이 채권을 확보한 상태였습니까?
◎참고인 가하청  확보 못했습니다.
◎참고인 유명도  가압류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10순위 이후입니다.
홍순연 위원  그리고 6월 24일 시장님과 면담시에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7월 9일 만나서 아무얘기도 없이 법대로 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까?
◎참고인 가하청  네.
홍순연 위원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나갔습니까?
◎참고인 가하청  감사가 끝났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오리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그리고 1,600만원 받았다고 했는데 돈을 줄려고 하면 강신규 유한회사의 대표성을 가진분들이 돈을 줘야 하는데 강신구씨는 법에 의해서 양수를 받았는데 그분이 돈을 준 것입니까?
◎참고인 가하청  이것도 우리가 시에서 불법이다 이거지요. 미래교통이 휴지기간안에 4월 20일부터 20대가 운행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강신규씨가 이것으로 문제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에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보통 영업용택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려면 한 대당 얼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고인 가하청  미래교통 대당 3,500만원입니다.
홍순연 위원  그것은 차고지가 다 포함된 것인가요?
◎참고인 가하청  넘버값하고 차값하고 해서 3,500만원에 내놨습니다.
홍순연 위원  경락을 받은 것을 보면 그때 그렇게 싸게 경락이 들어갔는데 경락에 참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지역에 운수회사가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가하청  이 경매를 하게되면 1차에 입찰을 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홍순연 위원  몇차까지 넘어갔습니까?
◎참고인 가하청  1차에 다 낙찰을 시킨것입니다. 5,760만원에 낙찰시켰는데 다른 것은 2억6,000만원에 낙찰되고 택시같은 경우 넘버떼면 고철인데 1차에 비싼가격으로 낙찰시킨 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홍순연 위원  그리고 돈을 받았때 증명서류형식으로 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인가요 무심코?
◎참고인 가하청  영수증식으로......
홍순연 위원  우리가 수해를 당하거나 했을 때 위로금을 받으면 그냥 받지 사인을 안 받는데 아무 의심없이 사인을 하셨습니까?
◎참고인 가하청  영수증이나 하나 써달라고 해서요.
홍순연 위원  그 당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돈이라는 것은 사인이 오고 간다는 것은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양도양수 관계에 있어서는 선생님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도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가하청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홍순연 위원  그리고 명의변경을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우신운수 동천택시에서 그러한 개선명령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인가요?
◎참고인 가하청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순연 위원  그런데 민사로 한번 하신 적이 있지요? 대법까지 가신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요?
◎참고인 가하청  고등법원까지 갔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 당시 양도양수에 대해서 소송을 했습니까 채권채무에 대해서 했습니까?
◎참고인 가하청  채권채무요. 양도양수는 법으로 해 본적이 없습니다.
홍순연 위원  선생님들 말씀이 옳다고 하면 양도양수가 된 것이 이루어진 사항이 불법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안 되어야만이 선생님들 32명이 어떤 권리를 찾는 것인데 그것은 빼놓고 채권채무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길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했으면 좋았을텐데.
◎참고인 가하청  시청에서 양도양수가 안 된다, 이의신청, 항의농성 여러 가지 어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양수 해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가 회사에도 돈을 빌려주고 판결까지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시에다 시장님과 면담도 하고 해서 채권채무가 빠른시일내에 해결되게 하겠다 공문까지 띄워 놓고 나중에 해결도 안했는데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이번에 화재발생하면서 4명이 들어왔는데 그 분들이 들어온 의도는 무엇입니까? 양도양수가 이미 끝났고 1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와서 시장 면담요구한 사항은 무엇이지요?
◎참고인 가하청  시에서 잘못했으니까 시에서 해달라고 지금 받을데가 없잖아요? 회사는 다른데로 넘어갔고 시에서 잘못했으니까 시에서 물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형남선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휴지기간 동안에 미래교통이 20대를 운행해서 불법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벌칙이 내려진 것을 알고 계세요?
◎참고인 가하청  과태료 처분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휴지기간이 언제까지였지요?
◎참고인 가하청  5월 7일이요. 4월 20일부터 20대가 운행이 되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나머지 12대는?
◎참고인 가하청  그 이후에 운행이 되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20대분만 휴지기간에 미래교통이 벌금을 물었다는 것이지요?
◎참고인 가하청  네. 그리고 차량도 직권말소된 차량이 2대가 있었는데 직원말소를 안 시키고 있다가 거기에 과태료처분을 한 것이 있습니다.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말소를 안시키고 과료처분만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과태료만 매겼다!
◎참고인 가하청  특혜지요.
형남선 위원  또 한가지 1,600만원 받은 것중에서 미래교통 강신규씨가 1,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받으셨습니까 시에서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까?
◎참고인 가하청  시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강신구씨한테 받았다는 말은 안하고......
◎참고인 가하청  저는 돈의 성격은 뜻이 없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원유철씨 돈을 시에서 준 것으로 알았습니까?
◎참고인 원유철  네.
형남선 위원  그러면 받고나서 조용히 4~5개월동안에 가만이 계셨어요?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가선생님 이 때까지 조용이 있었어요?
◎참고인 가하청  명목도 없고 감사끝났다고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행정소송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진정서나 이의신청을 잘 못된 것을 의회에다 낼 수도 있었는데?
◎참고인 가하청  그때도 냈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때는 2대의원때지요.
◎참고인 가하청  내도 다 한통속이다 생각했지요.
형남선 위원  여러분이 낸 것은 2대의원 말기때고 7월이후로 3대의회가 출범했는데?
◎참고인 가하청  지금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신빙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4월중순경에 진정서 접수해서 시청에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17문안 작성을 해서 다 해줬는데 이정도면 90일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우신운수에다 그런데 우신운수 사장이 차량 30대를 갖다 놓고 써붙이고 하니까 이틀만에 철회가 되었습니다. 경영개선명령으로, 정치처분이 내려졌으면 이게 해결을 봤을텐데 철회해서 경영개선하고 사업개선명령 만 내리고 시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의회에 진정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3대의회에 다시 한번 진정서를 냈으면,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 미래교통으로 하고 나서 우리가 처음 접수받는 것인데 지금도 신뢰를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당사자가 이번에 신뢰를 못받게 행동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최소한 원칙적인 것을 발췌를 해야 되겠다 해서 특위를 구성한 것이고 여러분들을 참고인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수사권은 없지만 최소한 모든 문제를 발췌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재수사를 의뢰를 한다든지 밝혀낼려고 구성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 13명이 한번에 같이 압류신청을 냈는데 최소한 똑같이 행동을 취해야 되는 데 두분이 의견투합에 불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참고인 유명도  저희가 여러방면으로 진정서를 내고 나름대로 법적으로 알아 봤는데 무의미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무모한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운전기사가 두달 동안 일을 못하는 바람에 후유증이 1년을 가더라구요 그래서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내나름대로 가족먹여 살릴려면 나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돌이켜서 생각해서 회사로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가기는 4명이 들어갔지요.
형남선 위원  그런데 두분이 인감을 떼다 주었다는 것이지요?
◎참고인 유명도  네.
형남선 위원  13명과 회의를 해서 가신 것인가요 일방적으로 가셨어요?
◎참고인 유명도  일방적으로 간것은 아닙니다.
형남선 위원  미리 얘기했어요?
◎참고인 유명도  네.
이강준 위원  명의이전 금지사항이 있었는데도 명의이전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금지되어 있던 사항인데 명의이전 했다고 보시는지요?
◎참고인 가하청  그 때 시에서 90일 운행정지 내린다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 때 강신규 당시 우신운수 사장이 차를 시 앞마당에다 세운적이 있습니다. 90일은 부당 하다 해서 시에서 경영개선하고 사업개선으로 내린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그 부분이 금지된 사항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의이전에 대해서 할 수 없는데 그 기간안에 명의이전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참고인 가하청  네.  
이강준 위원  정지되어 있는 시점에서......
◎참고인 가하청  명의이전이 아니고 명의이용이요.
◎위원장 박수호  처음에 13명이라고 얘기 했는데 다음에 8명이 나갔다고 얘기했거든
요. 그러면 5명은 회사로 복귀해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까?
◎참고인 가하청  4명이 복귀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13명에서 4명이면 9명인데요?
◎참고인 가하청  한명은 이재선씨라고 살인사건이 나서 교도소 가서 빼고 8명입니다.
김택기 위원  우신운수가 되어서 26명에게 2,500만원내지 5,000만원씩 약9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고 했는데 당초에 우신운수에서 운영이 힘들어서 공고를 해서 돈을 26명에게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각 개인별로 한분 한분 만나서 26명에게 한 것인지 또 노조들을 한데 모여서 회사가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 주십시요 해서 돈을 거둬들인 것인지요?
◎참고인 유명도  저같은 경우는 일찍 시작한 단계인데 ’86년도에 경원운수에서 일을 했습니다. 초대 노동조합 총무를 맡고 있었고 강 사장님은 태원교통에 조합간부로 계셔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택시를 안하다고 상우교통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소개를 받아서 회사가 어려우니까 사장님을 도와주는조로 돈이있으면 지원해달라는 형식을 2,000만원을 얘기 했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식으로 입금없이 일을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 일을 하다가 사장님이 좀 어려우니까 500만원만 더 빌려줄 수 없냐 해서 2,500만원을 빌려준 것인데 그 상황에서 3년을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와 중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왔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4-5명 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까지 모여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암암리에 개인적으로 소개소개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식으로 해서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택기 위원  그러면 각 개인별로 사장하고의 약속에 의해서 들어간 것인가요?
◎참고인 유명도  차용증 하나 써주고 이자받는 식으로.
김택기 위원  그 때 당시 회사가 부도나서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도와 준 것인가요?
◎참고인 유명도  부도난 것이 아니고 회사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입금없이 일하는 사람이 많고 또 사장님이 거의 회사에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들도 입금도 안시키고 회사가 악조건 속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김택기 위원  여러분께서 지입제 얘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현금으로 냈으니까 지입제로는 볼수 없지요?
◎참고인 유명도  지입형식으로는 성립이 안 됩니다.
김택기 위원  그렇게하고 ’98년 6월 16일 채권확보를 위한 의정부법원에다 소를 제기해서 합자회사 우신운수대표 강신규 개인은 연대해서 원고 우신운수 기사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참고인 가하청  있습니다.
김택기 위원  그후에 판결받았는데 십원한장 받지 못했습니까?
◎참고인 가하청  네.
김택기 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참고인 가하청  돈이 없으니까요. 준다고는 말은 했어요.
김택기 위원  이행하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까?
◎참고인 가하청  그래서 가압류를 한 것이지요. 차량과 땅에다가 그런데 순위가 채권확보는 꿈도 못꿉니다. 경매한 것 중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전부 세금으로 나가고 우리가 가압류할 때 200만원씩 거둬서 한 것인데 200만원도 못받았습니다. 손해만 보았습니다.
김택기 위원  현재 여러분께서 우신운수하고 26명하고 기타 개인은 모르고 26명하고 개인대 개인의 채무관계이네요?
◎참고인 가하청  개인 대 개인이 아니지요. 판결문에서 나왔듯이 우신운수가 갚아야지요.
  우신운수가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도 양도양수가 되었다는 것은 시에서 행정처리를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김택기 위원  전문위원님 신고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홍현섭  신고와 허가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는 하나의  일종의 통지행위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 이렇게 양도양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혼인신고를 하는데  두 사람이 도장만 찍어서 보증인 도장만 찍어서 제출만하면 수리가 되거든요. 진짜 이 사람이 혼인했는지 사실인지 그런 것을 밝힐 의무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고는 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글 들어서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해 줬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면허정지라든지, 면허취소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일단 신고는 수리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과장전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허가라면 요건이 까다롭고 시장님에게 결재를 득해야 되지만 신고는 진짜 신고서만 내면 거의 되는 것으로 통제행위니까요.
김택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강준 위원  채무자가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상만은 명단에 없어요?
◎참고인 유명도  홍성표하고 한상만하고 친구지간인데요 홍성표하고 두사람이 내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이 한사람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강준 위원  한상만은 참여가 될 수 없지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방화하는데 참여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홍성표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한상만이가 끼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가하청씨에게 묻겠습니다.
  법적으로 우신법인 강신규에게 압류를 해놨다,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참고인 가하청  압류는 경매로 인해서 풀어지는 것이잖아요?
김관목 위원  우신 개인 강신구가 아니고 우신 법인에다 했기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 경매가 되었으니까 풀어준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법인체에서 풀려졌으니까 강신규가 개인적으로 채권채무자가 되는 입장으로 행정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가하청씨 얘기를 들으면 법인에서 그것이 경매가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법인인데 양도양수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위법이다 가하청씨가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법원의 판결이 근로자들하고 우신대표인 강신규씨하고 개인 채권채무 관계로 판결이 나왔다고 말씀했지요, 이유가 그분에게 절차 진행을 못하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지요. 법원의 판결이 개인 채권채무 관계로판결을 내렸다는 것인가요?
◎참고인 가하청  아니지요. 합자에서 우신운수하고 같이해서 연대해서......
김택기 위원  개인 강신규하고 우신운사하고 겸해서 판결이 된 것이지요?
김관목 위원  네, 아까 차에 대한 것만 경매신청을 했지 차고지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압류신청을 안 했지요?
◎참고인 가하청  땅에다 했습니다.
김관목 위원  그러나 순서가 10순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사람이 채권채무 행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다. 마지막은 5,700만원에 일단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러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13명이 200만원 정도씩 갹출을 해서 법정투쟁을 했는데 실제 5,700만원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본인들이 법적투쟁한 것에 대해서도 못받고 150만원씩 받고 50만원씩 손실을 봤다는 것이지요?
◎참고인 가하청  네.
◎위원장 박수호  이정인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참고인 가하청  1년후배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우신운수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참고인 가하청  전혀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동천택시에는 유한사원으로 되어있고 경락자로 되어있거든요?
◎참고인 가하청  우신운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길이문씨는요?
◎참고인 가하청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길이문시는 박명수씨의 서류상으로 간접 마누라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길이문씨가 여자예요?
◎위원장 박수호  출석요구 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네.
김택기 위원  26명이 현재 9억원의 채권관계가 있는데 언제 26명인지 알게되었습니까?
◎참고인 유명도  제가 시작한 것이 ’95년 10월인데 우리가 박삼구씨가 돌아가셨을 적에 전체적으로 모인적이 있는데 그 때 26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택기 위원  박삼구씨가 돌아가신지가 ’98년 3월 8일이네요?
◎참고인 유명도  네.
김택기 위원  다음에 가선생님에게 의회에 서류를 복사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참고할 서류가 있으시면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가하청  네.
홍순연 위원  경락에 들어갈 당시에 동천택시측에서 빨리할려고 하고 기사분들은 연기를 할려고 했는데 이의신청서를 왜 안나눠줬지요?
◎참고인 가하청  속행서하고 이의신청을 같이 냈는데 속행서는 받아들이고 연기신청은 안받아 들여졌습니다.
홍순연 위원  회사측에서 먼저 냈습니까? 기사분들이 먼저 냈습니까?
◎참고인 가하청  비슷한 시기에서 냈습니다.
홍순연 위원  아무 이유없이 안된다고 했습니까?
◎참고인 가하청  판사들이 웃기는 사항이라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했습니다.
홍순연 위원  알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2대에 대해서 직권말소를 시에서 시키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했다고 했지요?
◎참고인 가하청  네.
형남선 위원  직권말소를 시키지 않고 과태료만 낸 것을 노조측에서 이의신청을 했었습니까?
◎참고인 가하청  이의신청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따졌지요. 몇호 몇호가 그때 당시 압류가 많이 걸려서 차량을 뽑지 못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말소를 시키게 되었는데 말소를 안시키고 있다가 미래교통으로 넘어가니까 번호부여를 한 것이지요. 이것이 왜 번호부여 되느냐 따지니까 거기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내렸지요.
형남선 위원  가압류상태에서 직권말소가 되어야 하는데 미래교통으로 넘어가면서 그대로 번호를 매겼으니까 사측에다 유리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지요?
◎참고인 가하청  네.
형남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97년 12월 29일에 우신운수 대표 강신규 개인의 당좌수표가 최종 부도처리가 그 때 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참고인 가하청  나중에 알았습니다. 부도처리된 소문을 저희가 제삼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게 와전이 된 것입니다. 개인이 부도가 난 것을 회사가 부도났다고 해서 이런 모임을 갖게된 것입니다.
김택기 위원  강신규 개인이 부도가 났는데 우신운수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소문이 나서 모이게 된 것이다.
◎참고인 가하청  네.
김택기 위원  강신규는 ’95년부터 회사에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었겠네요?
◎참고인 가하청  알고 돈을 빌려주고 들어갔지요.
김택기 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연 위원  지금 세분다 운수업에 종사하십니까?
◎참고인 가하청  저만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동천택시에서 미래교통으로 양수가 이루어졌을 때 매매가격은 알고 고 계십니까?
◎참고인 가하청  매매가격은 없습니다. 근로자들 인수하는 조건하고 수익금 2,500만원 이런식으로 이해가 안갈 정도로 양도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에와서 2월 11일 양도양수가 되었다고 해서 차량이 10일에 입찰이 끝나고 땅이 12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11일에 양도양수가 끝나서 과장전결사항이라 면허가 나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서류복사를 할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류복사를 몇 가지 했는데 그때 당시 판사의 의견서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홍순연 위원  경락은 이정인씨가 받았는데 이정인씨는 유한사원인데 서류상으로 그러면 이정인씨가 받은 것을 미래교통 사장이 양도받았을 적에는 원만한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퇴직금이라든지 그 정도만 이루어져도 운수회사에 종사하는 분으로서 이해가 갑니까 안갑니까?
◎참고인 가하청  안갑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길이문씨한테서 넘어갈 적에 동천택시라는 거기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것을 변제해야될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생각이 있어서.......
◎참고인 가하청  채권면찰이지요. 회사가 면허만 있고 운행일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차도 없는데 존재한다는 자체가 채권을 면탈하기 위해서 상호변경을 한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그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참고인 가하청  시에 있지 않습니까? 대표자 상호변경해서 시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문씨는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운수업은 전혀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에다 질의를 띄워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참고인 가하청  정확하지 않은데요.
홍순연 위원  유명도씨는 생각하기에 양도양수 관계가 어떤 상식을 소화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참고인 유명도  의혹점이 많습니다.
홍순연 위원  변함이 없고요?
◎참고인 유명도  네.
홍순연 위원  원유철 선생님은요? 같은 생각이십니까?
◎참고인 원유철  네.
홍순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과정또는 농성했던 부분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서 제2의 이런 사고가 없어야 할 것이며 또 하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이라면 이제는 이번 계기로 해서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아까 의회도 한통속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주셨는데 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신을 갖고 위원님들이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유복부당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도양수 검토수리 소홀로 해서 문제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술하는 내용을 더 보완해서 참고하고자 해서 여러분을 출석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적했던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에 의뢰해서 도에서 와서 감사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지적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우리가 조사해서 수사를 의뢰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조치를 요구할 것인지 의회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할 것이 없단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의 행정적인 문제를 감사원에 요구한다든가 의회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빠쁘신데 의회의 특위활동에 출석해 주셔서 많은 진술을 진지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요청할 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진지한 질문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참고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참고인
  유명도  원유철  가하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섭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수호
  간  사  형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