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4월 6일(금) 오전 9시 3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

(09시 30분 개의)

◎의사팀장 경부영
  의사팀장입니다.
  제27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7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동두천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에 따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동두천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소원영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원영 위원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동두천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09시 32분)

1. 위원장 선임의 건
소원영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거는『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김승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소원영 위원
  방금 정계숙 위원으로부터 김승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승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승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승호 위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승호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호
  소원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예결위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하며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35분)


(09시 35분)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위원
  이성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승호
  방금 송흥석 위원님께서 이성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성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성수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위원입니다.
  제27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호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정회)

(10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00분)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
◎위원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환경, 교통, 안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사업 및 일부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반영, 특별교부세 등 재원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7.6% 증가한 4,429억 8,700만 원으로 314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3.9% 증가한 3,681억 1,000만 원으로 140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0.4% 증가한 748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여 174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보다 19.4% 증가한 112억 4,800만 원으로 18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원 및 싸이언스타워 매각수입 2억 7,500만 원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3% 증가한 973억 3,000만 원으로 83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75억 1,900만 원 및 특별교부세 8억 1,100만 원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8.5% 증가한 454억 7,000만 원으로 35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도 내시 변경에 따라서 10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사업 등 6개 사업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 감소한 90개 사업에 854억 6,900만 원으로 11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국고보조금은 63개 사업 742억 9,000만 원으로 11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금보조금은 27개 사업에 38억 1,200만 원으로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기초연금 사업이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19억 7,600만 원이 감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4% 증가한 106개 사업에 344억 1,800만 원으로 14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도비 보조사업은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1억 400만 원, 낙후지역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1억 8,000만 원, 도시숲 리모델링 공사 2억 5,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0.1% 감소한 534억 800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사업 8억 원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13억 원, 청소년 문화회관 시설개선사업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동원베네스트에서 일신건영아파트 간 도로개설 27억 원, 소요산 박스암거 보수공사 16억 원, 생연초교 앞 안전기반시설 확충사업 7억 원, 강변도로 교량 보수 보강 사업 등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원 50억 원, 시민쉼터 리모델링 사업 7억 원, 도시숲 리모델링 공사 5억 2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0.4% 증가한 748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여 174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 2개 공기업특별회계는 537억 7,500만 원으로 127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5개의 기타특별회계는 211억 200만 원으로 46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37억 4,6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0억 2,9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억 3,1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64억 4,400만 원, 동두천시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설치 임시특별회계 6억 1,6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8억 5,4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3억 5,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2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7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1억 5,500만 원 등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국도비보조금 7억 5,000만 원과 사용료수입 15억 원 등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2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46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설치 임시특별회계는 4,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광역소각장 사업비 분담금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영호
  전문위원 진영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314억 7.442만 원 증가한 4,429억 8,728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0억 1,889만 원 증가한 3,681억 1,004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74억 5,553만 원이 증가한 748억 7,72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기존 대비 변동이 없는 407억 6,6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8억 2,898만 원이 증가한 112억 4,854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8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973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5억 7,700만 원이 증가한 454억 7,000만 원, 보조금은 3억 5,491만 원이 증가한 1,198억 8,706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7,200만 원이 감소한 534억 8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7억 9,096만 원이 증가한 537억 7,464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6억 6,456만 원 증가한 211억 259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구성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안 내역은 기획감사담당관, 국별, 동주민센터별 총괄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732억 7,649만 원으로 기정 대비 26억 8,140만 원이 증가하여 시 전체 예산의 16.54%를 차지하며 자치행정국은 1,890억 2,92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3억 2,278만 원이 증가하여 42.67%이며 안전도시국은 708억 141만 원으로 기정 대비 87억 9,656만 원이 증가하여 15.98%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은 358억 7,931만 원으로 기정 대비 112억 5,789만 원이 증가하여 8.10%이고 8개동 주민센터는 25억 117만 원으로 기정 대비 1억 3,45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0.56%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성립이후 세입 부분에서 세외수입의 증가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투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시민불편사항 해소, 일부 필수 경비를 조정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기정 대비 산업, 중소기업분야 75억 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2억 원 증가 등 큰 폭으로 증가한 분야가 있는 반면 사회복지분야는 2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 편성함에 있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을 반영하였는지 특정 지역 및 분야에 편중된 예산은 없는지 현 재정 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기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등 제반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안 설명 중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괄적인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부서별, 개요별 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
  기획감사담관 염필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는 교부 목적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70억 1,900만 원이 증가한 905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이행 지원 등 4개 사업에 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도 내시변경에 따라서 10억 2,300만 원이 감소한 408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017년도 시·군종합평가결과 성적 우수 시·군으로 되어서 내려온 상사업비로 4,2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금 내부거래 중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인 결식아동급식지원비가 도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7,200만 원을 감액한 534억 8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기획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8,140만 3,000원 감소한 732억 7,6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군 종합평가실적향상 포상금으로 4,2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직원 격려금으로 1,885만 8,000원, 성적 향상 워크숍 비용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업무가 도시재생과로 이관되면서 저희과에 세웠던 용역비 2억 원을 도시재생과로 전출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7명에 대한 참석수당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일반보상금 중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구정책 홍보영상 공모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을 위한 엠블럼과 슬로건 공모전에 300만 원을, 인구정책 사업 공모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구정책 사업 시책 발굴 시 우수 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총 26억 8,353만 6,000원이 감소한 647억 7,5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예비비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1억 6,178만 6,000원이 감소한 610억 5,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예비비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3억 원, 어수로 도로확장 사업에 1억 5,000만 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7,175만 원을 각 부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5억 2,175만 원을 감액하고 3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37억 2,500만 원은 국도 3호선 창말고개와 관련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양주권광역소각장자원회수시설의 화재복구를 위해서 임시특별회계 전출금을 4,157만 1,000원을 증액한 6억 1,6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생연1동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5,484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8,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 등 시설비로 2층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6대 교체비용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구입비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도비가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그 국비가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2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4월 정산을 위해서 도비를 2개로 구분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복지허브화가 된 5개 동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전기자동차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면서 각 동의 무기계약직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연2동은 본예산 대비해서 10만 원이 증액된 2억 7,3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실운영 및 편의시설 지원을 위해서 복사기 임차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로 1,9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3,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정부요금 1,4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동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696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4,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을 위해서 전기자동차구입비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3,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산동은 본예산 대비해서 5,730만 원이 증액된 2억 8,3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구입비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현동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3,312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4,0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청사관리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내동은 본예산 대비해서 3,438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9,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으로 공공운영비 중 180만 원을 목을 변경해서 정수기, 비데 임차료 등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직인건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동은 본예산 대비해서 2,497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72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차량 지원을 위해서 전기자동차구입비 4,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3,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패동은 본예산 대비해서 3,780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3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1,0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구입비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 3,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맨 아래 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행사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립식 무대 구입비를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범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범상
  자치행정과장 류범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총 예산이 207억 8,870만 1,000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27억 7,436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에서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를 목변경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포상금 과목으로 변경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1억 7,650만 원이 되는데 변경하는 사유는 2018년 예산편성액 기준과 2018년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같이 동시에 변경이 되어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예우 차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외여비를 국제화여비에 종전의 목에서는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바뀌어서 포상금으로써 국내에만 사용가능한 것이 빠짐으로 인해서 국외연수가 가능한 포상금 목적으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직장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에서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저출산 대책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일과 가정, 일과 육아 사이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부모들의 모임, 그다음에 가족하고 같이 힐링 또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임산부 지원 사업으로 100만 원인데 이것은 전자파차단 담요 등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힐링 다비움, 다채움 연수의 경우인데요.
  기존 7,400만 원의 예산에서 저희 직원들이 복지카드로 이용이 되게 되면 농협으로부터 1%에 상당한 금액을 후생복지 사업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8,1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공무원단체 업무추진비 9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후생복지에서 노사협력팀이 분리되어서 신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진 포인트 지원에서 600만 원인데요, 검진대상자 확정을 해 보니 일부 부족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 운영비에서 5,300만 원을, 신규자가 많이 충원이 됨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국내여비 노사관련 업무추진비는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국제교류통역비는 80만 원으로 증액됐고 국제교류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명이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에서 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에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베트남 빈롱시 투자설명회 참석 등으로 인한 부족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원보조사업 과목에서 예비군훈련 홍보용 전광판 설치에서 300만 원, 에어 컴프레셔 설치(먼지털이용)가 되겠습니다.
  1,100만 원을 관할 내 6군단으로부터 공식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는데요.
  2018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017년도 10월경에 정립이 되기 때문에 부서별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5월 전체 통합관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0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가 무기계약 보수에 관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 주요 세 가지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통합관리로 인해서 당초37명이었던 것이 통합관리 대상이 74명으로 늘어남과 관련한 것이 6억 700만 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임금협약결과 인상분에 대한 것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10억 300만 원, 통상임금 소송결과 소급금에 대한 지급이 10억 5,800만 원으로서 부분적으로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Reading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세 가지가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5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세 번째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통상임금 소송 소급금에 대한 임금을 10억 5,791만 1,000원인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 320만 원인데 이것은 2명이 증원됨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노후된 사무실의 노사협력팀이 신설되면서 신규 및 교체사유가 발생되어서 2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7년 도정유공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집행잔액 1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58페이지에 통상임금소송 소급 임금이 몇 년도 것까지 계상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류범상
  5년 전까지입니다.
  소송이 2년 전쯤에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으로 소급되면 5년이 소급된 것입니다.
이성수 위원
  2017년도 것까지 다 준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류범상
  예, 2016년도에 소송이 제기 됐고요, 그래서 과거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 치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이성수 위원
  2016년이요?
◎자치행정과장 류범상
  예.
이성수 위원
  그럼 작년 것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류범상
  그것은 다시 지급이 되어야 되겠죠, 그 이후부터는······.
  이후 사건은 일부 인원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일부 인원만 잔류되어 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 임금이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치 않은 무기계약근로자들도 지급 상황이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2016년도까지 소급해서 지급을 했고 2017년도에 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요구를 받아서 소송하지 않고 이대로 주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류범상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중에서 일부분은 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소급해서 지급을 했고 항소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에 대해 공탁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최종 확정되는 것과 관련해서 더 줘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항소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그분들도 지급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금액은 똑같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류범상
  금액이 똑같다기보다는 적용할 수 있는 항목,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라든지 휴일근무라든지 등등에 대한 것을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아니한 사람에 대해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일괄지급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류범상
  지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동철 위원
  과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류범상
  신청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 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에는 주로 청사관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시에다가 불편한 것을 낙인 받아가면서 소송을 해야 되느냐.” 라고 소극적인 판단을 하면서 비롯된 결과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시혜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혜를 받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내부적으로 많은 연구, 검토 끝에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차등 없이 지원토록하자라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소송 제기를 안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에서 시의 눈치도 조금 보이고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저도 그것에 대한 답변은 못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수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공보전산과장 임태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공보전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7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써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는 전체예산액 대비 1억 4,845만 6,000원이 증가한 56억 467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정홍보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에서 풀칼라동영상전광판 공공요금으로 490만 원을 계상했으며,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비, 사무관리비에 인터넷방송 운영 낙찰잔액 2,900만 원을 감액한 1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민간위탁금인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도 낙찰잔액 7,578만 원을 감액한 5억 4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당초에 시비로 계상했던 저화질 CCTV 교체사업비 3억 6,000만 원과 차량방범용 CCTV 교체사업비 2억 원을 삭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8억 원을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소요산에 설치하기로 당초 계획했던 CCTV를 방범용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에 있어 전산개발위에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을 위해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은 7대 시장선거 이후를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28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교육신청자가 현저히 적고 전산교육 중복에 따른 폐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윈도우 한글기초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환경 대규모 물품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 7대 증가로 700만 원  증액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고 PC모니터 구입 잔액 692만 4,000원을 감액한 1,4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컴퓨터 7대 증가분은 이번에 6·13선거 이후에 위원님들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용 의자와 공용차량 블랙박스 구입을 위해 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우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추경예산액이 220억 7,700만 원으로 1억 8,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생계급여가 125억 2,700만 원으로 8억 1,4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예산 내시조정이 되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해산장제급여비가 1억 4,200만 원으로 968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2억 2,972만 원으로 118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지원 사업으로 4,943만 3,000원 편성을 해서 875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밑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사업비로 5억 3,15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55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동두천 연탄은행 업무용 차량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연탄은행에 화물차가 많이 노후가 되어서 화물트럭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자활근로사업비로 6억 2,553만 4,000원이 편성이 되어서 3,165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희망키움통장으로 1,897만 4,000원이 편성이 되어서 338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262만 3,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 밑에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항을 말씀드리면 2,259만 9,000원으로 다른 항목으로 신설해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훈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을 1억 4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6년, 2017년까지는 경기도에서 직접 지급을 했던 사항인데 이번부터 시·군으로 보조금을 줘서 저희 시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적운영비보조로 재항군인회 운영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해서 2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원인건비 등이 되겠는데 다른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200만 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 지원으로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1층에 지금 보훈회간에 세탁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탁소를 이제 내보냈고,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월남참전자회 운영지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1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1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휴일근무수당으로 162만 7,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 직원들에 대한 휴일수당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축제 행사 지원으로 7,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증액한 부분만큼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적운영비보조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3,540만 원으로 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가족수당이 부족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5,622만 7,000원으로 71만 7,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연가보상비가 부족한 부분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허브화 실시에 따라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8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적게 편성이 되어서 2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13만 9,000원을 편성을 해서 2,997만 6,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 삭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진실내구호소 표지판 제작에 17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진 옥외대피소 표지판 제작에 600만 원을 편성해서 15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의 보조금이 내려와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4억 712만 2,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까지는 국비를 직접 집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자체에 보조금으로 줘서 집행한 사항으로 새롭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상사업보조로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사무실 책상 및 서랍 구입에 3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9,228만 840원을 편성을 해서 2,997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기간제가 무기계약으로 한 명 전환이 되어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비를 420만 원으로 1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인건비로 8,713만 4,000원을 편성을 해서 51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으로 299만 7,25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재원관리 부분에 있어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에서 1억 169만 5,000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2,219만 5,000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복지과 국고보조금 기초연금 외 10건으로 18억 9366만 4,000원이 감소한 332억 6,4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외 11건으로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4,013만 8,000원이 감소한 57억 6,6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25만 원이 인상 지급되는 기초연금 적용시점이 4월에서 5월로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2018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7,682만 5,000원이 감소한 585억 4,5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인상적용시점 연기에 따라서 24억 7,08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라서 2,87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다른 사업량 감소로 1억 1,293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복지관 체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신발함 설치 비용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국도비 확정내시 지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경로당 난방비로 1억 6,605만 1,000원을, 냉방비로 1,090만 원을, 양곡비로 3,67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바우처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7,79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은 보건복지부 인력 기준에 의한 인력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2,48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7종은 사업별, 보조별대로 사업비 변경없이 통계목 간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은 국도비 확정내시 지원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것으로써 1,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운영은 물가상승 등 무료급식에 따른 부족액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도 도·시군 간 부담액 조정에 따라서 사업비 변경없이 각각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7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2명이 무기계약직 전환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채용에 따라서 2,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업무추진 여비는 지방비 지원지침 신설에 따라서 재원변경과 지급대상 축소에 따라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은 타 편성목에서 변경된 차액분을 반영하여 1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근로자 명절휴가비와 아동복지교사 사업 보수는 기간제 인력의 무기계약전환에 따라서 140만 원과 2,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은 월지급기준액 인상에 따라서 3,601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월지급기준액을 반영한 확정내시에 따라서 2,09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발표회는 프로그램 성과 발표의 내실화 및 활성화 경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인건비는 기간제인력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보수로 3,1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근로자 명절휴가비와 아동복지교사 보수는 기간제 인력의 무기계약전환에 따라서 560만 원과 2,2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몇 명이나 증원이 됐죠?
  총 몇 명에서 급식대상이 몇 명으로 잡혀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지금 무료급식인원만 94명 정도입니다.
정계숙 위원
  다 합해서······. 유료가 몇 명, 무료가 몇 명인지······. 유료가 몇 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유료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고요, 무료는 94명입니다.
정계숙 위원
  무료가 94명······.
  여기 1년에 총 들어가는 무료급식비용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1식 당 2,500원에 240일을 곱하게 되면 금액이 5,6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정계숙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가 복지관 무료급식비를 순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 준 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전에는 자체비용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식권판매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4,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용자 증가와 물가상승요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년에 무료, 유료 다 합해서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건지 그 현황은 모르세요?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황이 없으시면 나중에 이것 좀 확인하셔서······.
  이 비용이 급식비 전체비용이 아니고 부족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전체금액이라고 얘기하시면 이건 안 맞는 거······.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전체 금액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무료급식이 94명입니다.
  유료 빼고요, 유료는 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94명에 대해서 2,500원 씩 연간 240일 정도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되면 지금 5,600만 원이 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4,000만 원 지원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액분인 1,600만 원을 더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
  이걸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급식운영을 한다고 하면 유료에서 들어오는 돈과 다 mix해서 급식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액을 물어보는 거지, 지금 무료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뽑으셔야 되는데 지금 현황 없으시면 나중에 한 부 확인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숙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기숙
  여성청소년과장 김기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에 5개 사업 2억 5,66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 변경내시로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사업에 12개 사업비 3,81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성폭력 상담소 운영 외 16개 사업비 1억 3,143원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액 376억 9,521만 1,000원 대비 3억 7997만 원이 증액된 380억 7,55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변경내시로 인해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38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에 대한 시설법정운영비 5,387만 2,000원을 감액하고 동 사업비 보조금 증액으로 8,36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286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다문화자녀 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지원비로 3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도비지원금 변경내시로 인해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비로 120만 원을 증액하고 우리시 출산문화장려 프로그램 운영으로 7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 및 청소년별자리 과학축제에 대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신분변동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0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대한 변경내시로 2,085만 원 7,000원을 증액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보조금 변경내시로 8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놀이터 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62만 원을 증액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재원변경을 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 아동학습활동 지원비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66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자치단체간부담금 195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654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교사 인건비 변경내시로 1억 4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00만 원 증액과 어린이집교사처우개선비 추가 지원비 변경내시로 7,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철
  문화체육과장 황철입니다.
  문화체육과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입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운영 지원 외 2건에 2억 4,850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외 5건으로 원이 3억 6,253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4,1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하단에 한.미 친선교류협력사업 락 페스티벌 외 7건으로 8,047만 2,000원이 5억 2,0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은 2억 5,366만 원이 증액된 97억 9,2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소요산관광지 운영에 소요산관광지 행락철 청소 및 주정차 관리인부임 3명 3개월에 대한 생활임금상승분 16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소요산관광지 화장실용품 구입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소요산관광지 상하수도 요금 400만 원을 추가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요산관광지 상수도 연장공사 이것은 당초 시설비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줌으로 해서 바로 밑에 있는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각각 감액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소요산관광지 CCTV설치는 공보전산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생활임금으로 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 운영비에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산관광지 개발로 소요산관광지 개발사업 총 5억 2,50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업무추진입니다.
  관광해설사 육성에 문화관광해설사 민간참석 수당에 80원을 계상했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2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금 지원에 따른 신규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7명에 대해서 2,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박물관 전시회 운영은 1,343만 원이 증액된 2,243만 원인데 이것은 동두천 평생교육원에서 지원하는 동두천시와 함께 하는 체험학습을 협업하기 위해서 우리 박물관에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어린이 공연 축제 부기명 변경으로 당초 공연 프로그램 운영에서 어린이 공연 축제로 부기명을 변경하면서 2일간 페스티벌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전시용 태블릿PC 구입, 사무실 책상, 사무실 파티션 구입 총 129만 원이 증액된 7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육성 지원입니다.
  문화예술 관련 공통운영에서 지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당초에 한 번 정도 열릴 것으로 예측했으나 1차에 시민평화공원 문제, 2차로 광암~마산 간 도로명칭 변경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서 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분운영비에서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락 페스티벌 개최 지원에서 한.미교류협력사업에 도비 5,000만 원이 증액됐고 이에 따라 시비 5,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전국 국악경연대회 개최 지원인데 이 사항은 당초에 경창만 했었는데 풍물까지 포함해서 30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 미군과 함께하는 봄소풍은 도비 2,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있는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 힐링콘서트는 마찬가지로 도비 1,500만 원에 따른 시비 3,000만 원이 증액된 총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 지역 문화활동 지원으로써 시립예술단 전형위원 심사수당 1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술단 밑에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풍물단만 있었는데 합창단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시립풍물단 전형위원 심사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물단이 아닌 예술단으로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문화누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비가 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재원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은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작은 미술관 운영 경기문화재단에 매칭되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5,500만 원이 지원되고 저희가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1억 500만 원이 되는 사항으로 전시회 2권, 체험학교육 3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전문인력 운영 지원 국비 1,200만 원과 시비 1,80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참고로 생활문화센터에서는 3월 현재까지 문체부라든가 경기문화재단을 통해서 1억 150만 원의 10개 공모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유수호박물관 기획전시 개최에 대해서 466만 7,000원 중에서 도비가 140만 원, 시비가 326만 7,000원이 되면서 3,600만 원으로 미군관련 행사와 어린이날 행사를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시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편성하고 기존에 10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과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에 내시변경에 따라서 도비 200만 원과 시비 58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동두천시 민요전승사업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상여소리보존회의 상여가 거의 망가져 있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산업 육성에서 하단부에 있는 제4회 국제트레일러닝대회 개최는 기금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 3쿠션 챌린저 당구대회 개최로 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약 7월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약 200명 정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빙상단 훈련용품 구입 5,000만 원입니다.
  기금으로 받는 것인데 이것 역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5,0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체육활동은 내시변경에 따라서 2,143만 1,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5명에서 4명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는 인건비 증액에 따라서 852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사무관리비와 기본업무수행여비는 각각 부족분에 대해서 600만 원과 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및 기타 2건에 1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연장공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철
  소방서부터 관리사무소까지입니다.
정계숙 위원
  소방서에서 관리사무소······.
◎문화체육과장 황철
  소방파출소부터입니다.
정계숙 위원
  과거에 소요산 첫 번째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 수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놨는데도 지금 굉장히 부족해서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계속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원인이 뭔지······.
◎문화체육과장 황철
  지금 전반적으로 소요산 상가 위쪽 상가들 포함해서 공공시설인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소요산 관리소까지 연장을 하고 내년도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특회계로 광장위에 화장실까지 상수관을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계숙 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 연장공사를 봤을 때 소방서에서 관리사무소까지 가거든요.
  그 구간에 상수도 물을 이용하는 것은 없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황철
  일단 현재관리사무소 쪽에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쪽에 물이 부족한데요.
  관리사무소 건너편에 있는 화장실도 지금 물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주차장을 횡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전에 하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쪽에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면 상수도가 그쪽까지 들어 갈 수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야외음악당 위쪽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쪽까지 끌고 갈지에 대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계숙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관리사무소까지 가서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현재 수도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 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없다면 사실 이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적은 비용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수도를 연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황철
  알겠습니다.
  상가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철
  알겠습니다.
정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수진
  세무과장 정수진입니다.
  세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18억 2,900만 원 증액된 112억 4,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1억 90만 원 증액된 67억 6,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재산임대수입 90만 8,000원 증액된 3억 2,7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11억 원 증액된 20억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은 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억 7,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1,550만 원 감액된 3억 4,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4억 6,800만 원 증액된 27억 4,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액원인은 만기도래예금 및 예금액 증가에 따라 이자수입이 1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이언스타워 매각으로 인한 재산매각수입 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017년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대한 그 외 수입 4억 6,800만 원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도비보조금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1,129만 원과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지원비 1,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출예산은 총 2,700만 원 증액된 5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지방세 정보화관리 일반운영비를 233만 원 증액된 6,98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운영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감액된 2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개별주택현황 검증용 도면출력을 전자도면으로 대체함으로써 도면 출력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38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가택수색물품 보관 금고 및 번호판 영치관련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 도비보조금으로 1,25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순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은 3,900만 7,000원이 증액한 328억 1,6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써 시청사 피회설비 전기공사로써 3,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피뢰설비 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와 전기재해에 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써 2017년 도비재산 유휴관리에 따른 반환금으로서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민원봉사과장 최경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지원 국고보조금 8만 원이 증액되어 1,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은 5,957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4,26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레일고장 등 노후된 버티칼 교체비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시설개선사업 이후 노후화 된 민원실 벽면공사 사업비로 1,700만 원을 증액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무기직 전환으로 인건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 편익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용 무인발급기 2대를 확보하고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사무 대행경비지원액 8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역 민원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민원실 원상복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도로명판 사업비 특별교부세 교부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회의용 의자 교체비로 162만 원을 증액하여 총 3,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규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안전총괄과장 최봉규입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세출예산서 제2권 8페이지와 13페이지 안전총괄과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대 화생방방독면보급사업 외 2건 3,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제2권 12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기정예산 68억 9,525만 7,000원에서 6,333만 원이 감액된 68억 3,1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수당으로 도비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안전점검용역비 1억 2,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은 당초 점검대상이 펌프장 15개소, 수문 10개소로 총 2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나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인해서 점검 대상 시설물을 펌프장 15개소, 수문 2개소로 변경하였습니다.
  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과 통문은 배수펌프장에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지역 현장 예찰 및 점검을 위한 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제2권 126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도비 3,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은 5,500명입니다.
  2017년까지 방독면을 보유하던 개수가 3,922개입니다.
  올해 1,650개를 구매하게 되면 5,572개로써 민방위대원 대비 방독면 확보율이 1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을지연습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2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4,3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낙후지역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6개 사업에 3억 5,534만 원이 증액된 4억 9,54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출은 기존대비 11억 8,451만 2,000원이 증가한 38억 3,59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공공근로자 간식비인상분 1,8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서 행사운영비 2,5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280만 원을 목변경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확보에 따라 이를 감액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29페이지 하단입니다.
  일자리센터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5,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30페이지 상단입니다.
  따복공동체 육성지원에 따복공동체 활동지원사업과 공간조성지원사업에 공모결과 확정에 따른 도비보조 증액에 맞춰 4,573만 원과 3,9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이행 지원에서 홍보물 제작과 사업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 도 공보사업 확정에 따라 사업비 4,7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따복공동체 기반조성사업에 도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소상공인의 자금수요 급증에 따라 소상공인특례보증금 출연금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고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효율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 아름다운문화센터 외 1개소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8,734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 사업에 불현동 동두천외고와 송내동 송내상회 일원에 대한 도시가스배관망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연2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라 생연2동 주민센터에 태양광발전시설 이설에 따른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이행을 위한 에너지자립계획 수립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타이머콕 5개년 보급사업 1차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에너지자립 스마트홈 조성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운영지원에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6,000만 원과 낙후지역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센터 기간제근로자 4명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소요산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주차장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도비보조금 1억 4,323만 3,000원을 포함한 1억 5,46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승호     소원영     이성수     김동철     송흥석     정계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  자치행정과장 류범상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우상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김기숙  문화체육과장 황철  세무과장 정수진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김용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영호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승호
  간    사  이성수
  의회사무과장  김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