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1년 4월 27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홍석우 의원)
1. 제21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동두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동두천시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홍석우 의원)
1. 제21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동두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동두천시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훈  의사담당 김경훈 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9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1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과 4월 22일 박현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4월 25일 홍석우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께서 발언 허용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210회 임시회에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지금 우리 시에서 우수학생들에게 지급 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인원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하여 발언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매년 관내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 및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내 지역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애향 장학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50억 원의 기금을 바탕으로 한 애향장학금은 올해의 경우 1억 5,000여만 원의 이자수입으로 고등학생 85명, 대학생 1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애향장학기금 조성 당시인 2005년에는 연이자율이 8%를 넘어 상당한 이자수입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지금은 저금리로 인하여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금년도의 경우에는 연 금리 3.3%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줄어 그 만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숫자도 2012년도에는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2005년 기금 조성 시에 비하여 지금은 동두천에서 우수한 대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인하여 흔히 말하는 서울 4대 명문 대학에 입학 하여도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수여 대상자는 날로 늘어 가는 데 반비례하여 장학금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가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성균관 대학교를 비롯하여 경희대, 중앙대, 한국 외대 및 경인교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 하고도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수 발생 했습니다.
  금년에는 3.3%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지만 점차 저금리 시대로 진입하게 되면 애향장학기금의 이자수입으로는 우리시에서 목표로 하는 우수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사업을 점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추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수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기금이외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범위 내에서 기금 이자수입 외에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여 장학금을 확보 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추세로 간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더 낮은 금리로 인하여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장학금 지급이 여의치 않을 수가 있을 뿐더러 장학금을 지급 한다고 해도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서 실제적인 장학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시 애향 장학금 사업은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돌입 하여 유명무실한 장학 사업이 되기 전에 장학 사업에 관한 대책으로 기금의 이자로 인한 장학금 확보보다는 기금 이자와는 별도로 본예산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예산에 편성 하여 보다 많은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회에서는 지난 209회 임시회에서 교육경비 보조 기준 액을 일반회계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 범위 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의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하여 본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애향장학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장학금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인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고 합니다.
  지금 빠르게 변화 하고 있는 동두천의 원동력은 바로 동두천 시민입니다.
  이 동두천시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환경 개선사업의 하나의 방편으로 시행되고 있는 애향장학금 사업은 저금리로 인하여 더 이상 기금의 이자에 의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기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서 본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 확보를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서-본회의부록 49쪽 참조)
◎의장 임상오  홍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 제2항 규정에 따라 홍석우 의원의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결과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의의가 없으므로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박현희 의원님과 박형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3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간담회 때 설명 드린 것처럼 우리시를 대표하는 상징물 중 시조인 비둘기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고 시화인 장미는 외래종으로써 지역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아서 변경되는 것으로서 그동안에 인터넷 설문, 거리 설문, 시정조정위원회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서 당초에 비둘기를 파랑새로, 시화인 장미를 황매화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우리시를 대표하는 상징물 중 시조인 비둘기는 환경부에서 2009년 6월 1일자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고 시화인 장미는 원산지가 유럽인 외래종으로서 우리시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아 시민의 여론을 수렴 이미지에 어울리게 시조와 시화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5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주성현  세무과장 주성현입니다.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되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정하고, 감면제외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대한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계좌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는 내용을 안 제15조의 2에 넣고 나에는 조례로 감면사항을 정할 수 없는 감면제외대상 부동산의 종류를 규정한 근거 조항을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서 제13조제5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17조에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정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감면제외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대한 근거 조항을 조문에 맞게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제13조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7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특별대책지역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81년 7월 1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에는 협의회 구성과 기능 중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조례에 표기된 용어 중 일부는 구시대적 부정적 의미로 시 이미지를 훼손하므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위원 위촉 시 획일적으로 위촉하고 있으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민간인 경우로 위촉토록 안 제3조 제2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 기간 중 관광업체 유흥 및 요식업협회를 특수 관광업 협회 및 유흥·음식 업 협회로 하고 업태 부 조합을 삭제한 내용으로 안 제3조 제2항 제6호, 제7호를 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기능 중 공동관심사로 명시한 성병보균자, 마약, 미 군수 물자 등 부정적인 구시대적 용어를 개선하여 상호간의 권익보호와 친선에 관한 사항으로 단순화 하는 내용을 안 제4조 제1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를 개정하여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자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구성하는 분임협의회를 실무협의회로 변경하고 구성 인원을 현실적으로 정하도록 안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는 협의회 개최 시기를 미군의 잦은 군사 훈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7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로 미결사안의 건의기관인 도 한미친선합동위원회를 현실에 맞도록 경기도 한미 협력 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협의회 개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한 의무조항을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 건의토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2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협의회 구성과 기능 등 조례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고 조례에 표기된 용어 중 일부는 1981년 7월 1일 조례제정 시부터 사용되던 용어이므로 이를 현실적인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0시21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명구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동두천시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 개요를 설명 드리면 지구명은 생연 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며 위치는 동두천시 생연동 515-5번지 일원이고 사업 면적은 46,426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내용은 구역 내의 도시계획 도로 중 6개 노선을 개선하는 내용이며 사업 시행자는 동두천시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 건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생연동 515-5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로 주민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에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건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정일  총무과장 장위순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홍재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최만옥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홍익호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시설사업소장 김옥동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부 의 장 박현희
  의    원 박형덕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