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21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형남선 의원, 이강준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성과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형남선 의원, 이강준 의원)
(10시01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께서 모든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존경하는 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시정의 바쁜중에도 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 출석하신 이규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종량제 추진사항과 향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기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그 처리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쓰레기배출량이 늘어나면 처리비도 그만큼 많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건물면적, 재산세등을 과표로 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징수하던 종전의 제도를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실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제도로 전환하여 그 결과 쓰레기발생량이 40%나 줄고, 재활용품은 2배이상 늘어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쓰레기 종량제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의 노력과 대시민 홍보부족으로 인한 요인인 것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으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구축과 쓰레기를 줄임으로서 깨끗한 환경보존과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년초 한파로 인하여 상수도가 동파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피해가 컸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은 예상치 못한 강추위로 인하여 상수도관이 동파되어 시내 곳곳에서 수돗물공급이 중단되는 등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상수도 동파는 날씨탓도 있었지만 공사감독공무원들의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한몫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상수도관은 최소 1m이상 지하에 매설하여야 함에도 70cm 정도밖에 매설하지 않아 상수관이 동파된 것입니다.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한 상수도관 파열, 수압저하 등 수도사업에 대비, 신속한 복구대책을 촉구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겨울철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청 공무원중 관외거주 공무원을 관내로 거주지를 옮기게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헌법 제14조에는 모든 국민은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가계의 수입은 우리시에서 올리고 씀씀에는 다른 시군에서 한다면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공무원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또한 공무원으로서 조직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리시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거주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물 절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갈수기와 내년도 수돗물부족에 대비, 범시민적인 절수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어야하고 시민모두가 절수운동에 다 함께 참에하고 공장이나 상가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사용량을 줄이고 사용한 물을 재활용함으로써 물부족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아름다운 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고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물의 오염을 예방하고 21세기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절수대책이 간절히 요청됩니다.
  절수대책에 대하여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계약관계 및 향후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08회 임시회의에서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기에 재차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같은법 제26조의 이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동광로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할해서 남쪽지역은 신진기업, 북쪽기업은 우일환경에서 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대행관계는 의원간담회와 감사시에 여러 차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소대행인지 도급인지 현재까지도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2002년도 청소대행계약 체결시에는 일반공개 경챙입찰을 하므로서 독점대행을 피하고 예산절감 및 시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천마을조성에 있어서 2001년도까지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택개량 11동, 상하수도시설 등 생활환경개선, 주민복지시설 건립, 소득기반 조성사업, 산채 및 보경수 재배 등에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산천마을의 입지여건이 시중심부로부터 7km밖에 위치하고 시내버스노선이 없어 접근성이 곤란하고 농민들의 소득이 기대만큼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양패턴 공간인 체험학습공간 제공과 민속, 음식점등을 활성화를 도모하여 소득원을 올리고 청정 산채, 버섯 등 농특산물을 현지에서 소비 및 판매하므로서 마을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농림과장께서는 산촌마을에 투자된 예산과 추진상황 향후 산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상이변으로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는 예절입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폭설이 많이 내려 각종 안전사고 및 시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 겨울도 예기치 못한 폭설로부터 지난 겨울을 거울삼아 폭설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지하수 과다 허가 및 신고에 대한 문제점과 폐공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는 크게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금년 한해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공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마구잡이로 지하수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여건상 많은 한계와 어려움으로 공장이나 농민들의 요구와 기대에는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쇄되는 관정의 수 또한 매년 증가추세로서 이는 관정의 비효율적인 운영관리상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지하수 또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점차적으로 고갈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하수에 대한 철저한 보존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용수로서의 기능에 많은 제약과 환경오염은 불보듯 뻔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한해대책으로서 급격한 수요증가에 대비한 지하수의 보존과 관리에 심도있는 검토와 개선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한해 발생에 대하여 종합적인 한해대책 강구와 비상 농·공업용수원의 개발확대 방안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비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형남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규웅  존경하는 김택기 의장님, 형남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부의장님께서 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질의에 대해 저를 비롯한 우리 실과소장은 성심성의껏 소상하게 답변을 올림은 물론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형남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추진상황과 향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환경오염과 관련 쓰레기문제를 걱정하시는 부의장님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각 가정에서 쓰레기발생량과 관계없이 청소비를 거출하였으나 1995년부터 시작된 쓰레기종량제로 인하여 종량제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1994년과 쓰레기발생량을 비교하여 2000년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약 52%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시에서 제작하는 종량제 규격봉투로 배출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시 전지역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전용 수거용기로 배출하여 음식물 처리장으로 이송한후 여러 공정을 거쳐 전량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발생된 쓰레기 안정적 처리보다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쓰레기줄이기 운동으로 정하여 발생된 후의 처리보다 발생억제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제도의 정착을 위해 종량제봉투와 재활용봉투의 지속사용, 대형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 유도, 1회용품 사용자제 및 과대포장억제, 음식물 낭비 안하기 운동과 특히 내년에는 전시민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시민 모두의 동참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나감으로서 쓰레기감량화에 더욱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형남선 부의장님께서 금년초 상수도 동파로 피해가 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수도와 관련하여 많은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초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한파로 인하여 동파된 폐수관이 75개소, 계량기동파 500여개소로 이중 상수도관이 얉게 매설되어서 문제가 된 관로에 대하여 전량 이설 및  순환조치하여 금년초와 같은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상수도 동절기 급수대책을 수립하여 동파가 의심되는 지역의 상수도시설물 점검과 신속한 복구태세를 확립하므로써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량기 동파로부터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선방송, 반상회보를 통하여 겨울철 동파예방 및 응급조치요령을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의장님께서 시청 공무원의 관외거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염려하시면서 거주지를 관내로 옮기게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외거주 공무원의 거주지를 관내로 옮기는 것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거론되어 왔으나 지난 2001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시정을 책임있게 추진하고 내가 사는 동두천에 대한 애향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관외에 거주하는 직원을 파악하여 관내로 주소 및 차적을 옮기는 운동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2년 2월 현재 476명의 직원 중 관외거주 86명에게 관내 미거부에 대한 사유서를 징구하였으며, 대다수의 직원들이 관내거주 및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태이고 관내거주 여부를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평가요소에 포함하는 문제를 고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내로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는 직원 19명은 재산문제와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옮기지 못하는 형태로 사유해소시 관내로 거주지를 옮기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의장님께서 수도물낭비에 대해 걱정하시면서 절수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도물 절수로 인한 물생산 비용절감과 누수율제거를 위하여 매년 연차계획에 의거 노후관 교체공사, 누수탐사용역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물공급 과정에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공공근로자를 활용, 2001년에 수도꼭지 4,240개, 샤워기 3,458개의 절수기를 설치하였으며 2002년까지 전 가구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매개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수도물절수운동과 수도요금 현실화추진으로 수도물절약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형남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470여명의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에 봉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이규웅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정말로 계획도 잘 세우셨고, 또 그렇게만 된다면 제가 질문드린 몇 가지 사안이 동두천시를 위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시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재활용품을 각동에서 매입하고 그것을 시민들이 참여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시켜서 가능한한 재활용품을 더 많이 수거하고 실질적인 쓰레기가 줄어드는 제안을 갖고 계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 현재 동두천 시내에 불법쓰레기가 많이 투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규웅  우리 시에 재활용쓰레기가 사실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라는 만큼은 되지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양로시설이나 노인들이 특별히 낮에 할 일이 없으신 분들에게 공문을 실행했습니다. 그분들이 낮에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재활용가능한 쓰레기를 수집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된지는 한달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따라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방안이 어떠냐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되면 공공근로도 활용해서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쓰레기 문제인데 이것은 대형건물, 여관, 음식점앞에 규격된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넣어서 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설치해볼까 생각했는데 타시군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니까 나중에 그것을 발견해서 카메라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고 그래서 실효성을 못보는 시가 있어서 저희는 1차적으로 쓰레기투기한 것을 바로 치우지 않고 놓아둠으로서 서로 감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까 하는데 사실상 낮에 쓰레기가 있으면 보기흉하니까 현재는 그때그때 수거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계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동두천시 재활용 계획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재활용품을 거둬서 물물교환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신문지, 우유팩, 캔, 소량의 재활용품을 적극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교환장소를 택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에서 실행을 하지않고 있거든요? 신문에서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홍보가 되어서 쓰레기량을 굉장히 감소시키고 시민한테 세금을 대행해준다던지 학생들의 학용품을 대행해주어서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규웅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 1회용컵 등을 가지고 교환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1회용컵을 한 트럭을 싣고 갔는데 두루마리 휴지 2개밖에 안줍니다. 컵을 버릴 수는 없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따지기 보다는 환경오염차원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1회용컵을 분쇄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공장을 갖고 있는 것이 춘천에 부광제지라고 한곳이 있습니다. 춘천까지 직원을 보내고 그랬는데 그것이 코팅되어서 컵을 분쇄해서 다시 만들려고하면 과정이 복잡하답니다. 원가가 많이 들어서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시도 동에서 여러 가지 교환이 가능한 재활용품은 학용품이나 휴지와 교환해서 쓰레기를 감소해나감과 동시에 자원을 아끼는 분위기를 앞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두 번째로 질문한 것이 한파로 인한 상수도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급수피해 해빙현황을 보면 굉장히 추운 한파로 인해서 동파를 당했는데 부시장님이 설명해주신대로 추위도 있었지만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최하 1m 이상을 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답사한 결과 70cm 정도밖에 매설하지 않아서 주민에게 큰재산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감독소홀이나 관여업체에 대해서 징계를 준 것이 있습니까?
◎부시장 이규웅  공사하는 사람이나 공무원이나 그 전에 공사할 때 사실상 낮게 묻은 것은 사실이고 업자들 생리가 땅속에 묻는 것이니까 일단 묻으면 누가 파보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매설물들이 정확하게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75개소가 작년에 동파된 것이 거의 낮게 묻혔기 때문에 동파된 것입니다. 그것에 따른 징계나 사업자를 제재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얘기치못한 한파나 더위가 지구를 휩쓸고 있는데 앞으로 더이상 추울 것도 예상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동두천시 전반에 걸친 상수도 깊이에 대해서 확인해보셨는지요? 준비는 확실합니까?
◎부시장 이규웅  GIS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료가 되면 여러 가지 지하에 매설된 것의 깊이가 어느 정도이며 관로가 어디인지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영하 12.4도까지 내려갔을 때, 작년에는 이 정도의 기온이 내려가면 동파하는 곳이 여러군데서 동파되었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동파보고는 3군데정도 된 것으로 보고 받아서 작년보다 상당히 동파가 적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기온을 보니까 영하 23.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상당히 추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얉게 묻힘으로해서 동파가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사탐사해서 낮게 묻혀있는 것은 다시 깊게 매설하도록해서 동파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관에 참여하는 부실공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계획을 만들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타회사들도 앞으로 관공서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반공사를 철저히하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문제되는 하자업체에 대해서 어느 기간 동안은 관급 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제도적인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규웅  그렇게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다음에 과장급 중에서 현재 관외거주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이규웅  다섯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동두천시의 과장급이상 거의 과반수가 관외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외지에서 다니시는 분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 이규웅  저도 오자마자 이쪽으로 주소를 가족까지 옮겼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기로 동두천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봉급받으면서 지출은 타지역에서 한다는 것은 법적인 것을 떠나서 사리에 맞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직원들 가운데 교육문제와 부모님관계, 재산문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해소되는대로 동두천시로 이사해서 살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우리나라 헌법에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방자치가 조례로 만들 수 없지만, 미국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법을 제정해서 자치구내에서 근무하게 되는 공무원은 법적으로 그 지역에 이주하게 만들었더라고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망청 도의적으로 주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라도, 상사로서 부하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범법행위에 들어 갑니다 주소를 옮겨놓고 다른 곳에 사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신뢰성을 잃고 우리지역에서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가짐 자체가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고, 불신을 초래해서 공무원 기강확립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드림으로써 이것에 소속해있는 공무원들한테는 눈초리를 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동두천에서 태어나서, 동두천에서 살면서, 동두천의 시민의 대표로서 동두천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받아서 전해드리는 말씀이니만큼 공직자들한테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홍보하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동두천시에서 거주하면서 동두천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이규웅  감사합니다. 저희 공무원 가운데서도 자기가 관외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강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관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달 공무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형남선 의원  동두천시에서 절수기 설치를 도나 중앙 정부로부터 절수기 설치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치해주라고 지시를 받은 공문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부시장 이규웅  공문이 도에서 보조도 내려왔는데, 현재 옛날의 건축한 주택이나 아파트는 절수기가 설치되지 않고 최근에 지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는 시공부터 절수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절수기가 설치안된 곳이 5,000세대 정도가 아직 덜 되지 않았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절수기 설치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시민들 자체가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신축건물에 한해서 한다고 하시는데요.
◎부시장 이규웅  신축건물은 법적으로 되어있고 옛날 지은 것은 시에서 교체해 드리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동두천시는 설상가상 올해 단수조치로 인해서 혹독한 시련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방안을 집행부에서 책상안에 끌어안고 있다니, 시민들에게 알려주었다면 지난번에 단수조치를 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규웅  에이스아파트를 설치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시민들에게 이런 내용의 홍보가 안됐다는 사실도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홍보해서 자기집에 설치해달라고 시민들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도꼭지 5,000개, 샤워기 2,000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다시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원하는 시민들에게 100% 설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동두천시 상수도 취수량의 3분의1이 누수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면서도 예산편성 순위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노후관 교체가 우선순위로 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늑장을 부리는 동두천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규웅  노후관 교체를 88km 정도한 것으로 서류상에 나와있습니다. 작년보다 노후관 교체후에 계량기상으로 봤을 때 1일 약 4,000천톤 정도가 유수율이 높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해나가면서 새로운 관을 묻을 때도 여러 가지 쉽게 관이 노후되지 않는 재질로 묻음으로해서 수도물 누수률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동두천시의 경우는 다른 곳에도 30% 정도는 누수가 됩니다마는 우리도 그 정도의 누수가 됨으로해서 많은 예산도 낭비됨과 동시에 자원이 낭비되는 실정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누수률을 줄여나가는데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입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단수조치로 인해서 5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상수도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물의 대비책을 위해서 물이 얼마나 고귀한 자원인지 느끼게 해주어서 동두천시에서도 앞으로는 지난번같은 단수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단수조치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충분한 홍보부족과 충분한 예지를 안해주었기 때문에 시민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같은 경우도 미리 홍보하여서 절수를 하게 시민을 유도했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분단수를 했다면 시 전체의 단수조치는 안해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부시장님께서는 물절약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차원에서 연구검토하셔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청소비를 받다가 쓰레기봉투로 전환하면서 52%의 감소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자연감소가 되었는지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규웅  쓰레기가 처음에는 저희시같은 경우는 통계상으로 1일 한사람이 0.7kg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90년대 초반해도 1인당 1.2%가 평균이었는데 이제 감소되는 것은 쓰레기라는 것이 꼭 필요없는 것을 발생시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많이 남기지 않고, 1회용품 사용도 자제하여서 감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두범 의원  음식물처리나 분리수거등을 통해서 52%로 감소되었지만, 그러한 반면에 불법쓰레기방치도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2002년도 월드컵때 쓰레기문제로 해서 보상비도 세워서 지급하고 예산이 통과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발생량에 대한 과대포장이나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등의 사업효과를 얻으려는 것도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하지 말자는 운동에 적극적인 방향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시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리문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각 동에서 아침에 조기청소를 할때보면 형식적인 행위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실질 참여하는 인원이 투여될 수 있을 때, 불법투기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지정을 해서 그곳이 청소가 된다면 청결은 계속 유지된다고 봅니다. 도로변에 있는 홍보효과의 일환인 대로변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하는 것만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홍보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고, 캠페인에 대한 현수막이 걸리고 이런 것이 비용의 절차에 나가는 문제지 실현성의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감사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취수장 주변의 오물수거관계 문제가 있길래 환경단체나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광암동이나 소요산의 자연정화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지역을 손수할 수 있는 계획을 정리해보는 것이 어떠냐하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결국 환경단체나 자연보호협의회가 외지에 가서 좋은 것, 시국적으로 나타나는 동강댐에 가서 그런 견학만 하려고 하지, 지역적인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이 결국에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앞장 서주실 계획은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규웅  간두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취수장주위에 환경단체나 자연보호단체들이 주말에 자연정화 활동을 하는 것을 그곳에서 하면 보람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부시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중에서 쓰리기종량제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환경과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각국의 가장 관심사가 21세기 정책중에서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후에 52%가 감소했다고 말씀주셨는데, 우리시의 생활쓰레기 도급계약을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임금상승분이 있다하더라도 동두천시가 시가된 이후 20년동안에 인구는 2,000명밖에 안 늘었습니다. 임금상승분을 빼놓고 쓰레기 도급금액이 줄어야됨에도 불구하고 늘고 있다는 것은 부시장님 답변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 아닌가 보여지니 답변주시고, 두 번째로는 재활용을 이용한 휴지를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주셨는데 현재 우리시의 공공건물에 화장실 등에 재활용품을 이용한 휴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정이 시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부분 답변주시고, 세 번째는 불법쓰레기 투기중에서 대부분이 건축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감시나 불법투기가 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고. 네 번째로는 상수도와 수도물 절수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작년에도 한파로 인해서 많은 상수도와 계량기가 동파되었다고 말씀주셨는데 이제는 전세계가 환경오염에 따른 얘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언제 한파가 다시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특히 한수이북쪽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전면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동파원인중에서 상수도를 보면 노후관이 대부분 많습니다. 특히 노후관은 수도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시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자 안정적인 측면과 건강을 보존하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후관 교체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순위라고 보여지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노후관 교체를 적극적으로 교체함으로써 겨울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고, 관외 공무원에 대해서 답변주셨는데, 이 부분은 형남선 부의원님이 지적하신 요지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시의 시민들에게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또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재정을 튼튼히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최소 한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만이라도 우리시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성의를 보여줌으로써 시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서 공업단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토지소유들이 개인적으로 나가기 싫은 부분도 시의 동의를 구하다보니까 승낙하고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공업단지내에 있는 대표자분들이라도 우리 관내로 이주해서 시의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규웅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도급금액은 계속 상승해 왔다 그리고 쓰레기도급 금액이 상승되는 부분을 볼때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걱정하시면서 질문주셨습니다. 쓰레기 회사에서 사업비의 80%가 인건비입니다. 쓰레기치우는 인건비이기 때문 물론 제가 심도있게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심도있게 분석해서 홍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도급금액이 늘어나는지의 문제는 즉흥적으로 답변올리기보다는 분석해서 홍의원님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에 쓰고 있는 것은 재활용 화장지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쓰는 것이 저는 재활용 화장지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인지 아닌지도 다시 홍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상으로 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문제는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공사를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별도로 하지 않고 예산을 한꺼번에 주었는데 지금은 건축물이나 아스팔트포장을 한다면, 폐기물 처리비용을 별도로 회사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옛날보다는 건축물쓰레기나 폐자재의 불법투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단히 순찰강화해서 청소원들이 발견되면,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파 예방 노후관을 적극적으로 교체할 용의가 있느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파악해서 노후관 교체에 필요한 것은 추경에라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시가 깨끗한 수도물을 시민들이 잡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관외 거주 공무원과 더불어 기업체의 대표자만이라도 관내로 주소를 옮겨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공무원들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19명이라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어려운 사유가 있어서 못한 입장에 있습니다. 공무원은 19명이지만, 현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차량은 8대가 관내로 차종을 옮기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공장의 대표자나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장의 본사를 동두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상당히 기업체분들과 협의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본사를 못 옮기면서 이유는 자신들 나름대로 서울에서 기업활동하기에 본사의 자금조달이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꺼리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본사내지는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장에서 갖고있는 차량은 100% 동두천시에 등록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홍순연 의원  불법투기 쓰레기중에서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본의원이 관내지역 전 37개동을 순회했는데 간담회때 나온 이야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으니 미비점을 보완해주시고, 동파와 절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주셨는데 지난번 정례회 행정감사시에 상수도를 방문해서 감사도중에 정수장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1일 평균 정수량이 4만5,000톤 정도입니다. 현재 누수량이 1만3,000톤에서 1만6,000톤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노후관이라고 판명내려진 곳이 약 83km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약 7km에서 8km의 노후관 교체가 계획있고, 2002년도에 6km의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10년 내지 15년정도 걸려야 현재 판명된 노후관이 교체가 다 됩니다. 현재의 5년 내지 7년정도된 노후관은 2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완전히 노후관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민원이 생겨서 지역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노후가 너무 심해서 녹물이 베어서 빨래도 못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절수대책과 함께 노후관을 조기에 교체함으로써 광역상수도에 있어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못하고 있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4만톤을 개설하는데 52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의 세금으로 약 580억원의 기채가 발행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규웅  홍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집행에 착오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문제는 전적으로 홍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누수가 많아서 손실되는 물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물을 더 많이 정수하게 되고, 시설도 확장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절수기를 설치하겠다고 답변주셨습니다. 전 세대에 설치했을 때 비용과 절수량이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고, 연초에 동파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받았는데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 지적한바도 있지만 120cm 이상을 묻어야 되는데 75cm 이하로 묻었습니다. 만약에 한파가 없었다면 그 사항을 모르고 지나지 않았겠 느냐는 것입니다. 이부분의 준공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공할 때는 검토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검사한 내역이나 사진증거가 있을 것인데 증거기준이 잘못되어있지 않느냐, 자로 재어서 120cm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고, 사진촬영해서 근거를 제시했다면 증거가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진만 찍었기 때문에 120cm 이상이 됐는지 75cm 이하가 되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준공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치가 없었다고 하는데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조치해서 문책을 가해야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번 감사때에도 부실공사 현장에서 관계감독 입회하에 목격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조치가 없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나 사업집행에 있어서 준공시에 정확한 근거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에 맞추어서 준공을 해주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건의드립니다.
◎부시장 이규웅  2001년도에는 박수호 의원님께서 물으신 절수기 설치예산은 5,300만원, 내년도에는 5,500만원이 되는데, 설치함으로써 물이 얼만큼 절수가 되는지는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양해해주신다면 올리도록 하겠 습니다.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준공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과하는 면에 있어서 너무 낮게 관로가 매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를 함으로써 동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공사하는 사업자들이 제대로 공사하지 않으면 준공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재활용품 즉, 깡통, 박카스병, 비닐 등이 많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다니다보면 수집해놓은 것 수거를 안함으로서 수거된 팩이 햇빛에 녹아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날짜를 정해서 수거하셔야지 안하니까 농촌마을에 가보시면 알지만 동네마다 폐자재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많습니다. 미관상도 안좋고 수거하면 재정상으로는 보탬될지는 모르지만, 농촌의 깨끗한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는 비닐봉지를 주는데 오랫동안 안 가져가니까 삭아서 찢어져서 길에 놓여있는데 그런 것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요?
◎부시장 이규웅  좋은 지적을 이강준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시민들도 일정한 날짜에 수거하는 것으로 알게 되면 그 날짜에 맞춰서 쓰레기도 모아놓고 재활용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그런 것이 부족하고 실시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모든 장비나 인력을 검토해서 인력이 활용이 된다면 2주에 한번이라도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수거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주민들이 수거해가는 날짜를 예를 들면 시정뉴스같은 곳에 정해주시면 주민들의 호응이 좋지않나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 이규웅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도급인지 대행인지 정립이 안되어있고, 경쟁입찰에 의하면 예산절감과 청소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쟁입찰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처리와 관련한 청소계약은 1997년 6월까지는 정산방식 즉, 대행방식에 의해서 매달말 청소비를 정산하고 회계관계를 정산받고 처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회계처리의 불투명과 허위의 산정 등 부작용이 있어서 97년도7월1일부터 도급방식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서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쟁입찰할 용의에 대해서는 예산이 절감된다는 효과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질향상의 문제가 있고 업무의 특이상 청소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허가업체는 물건이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는 한정되어 있어서 물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를 내어주면 업체에 부당한 손해를 끼칠 수도 없고 저희도 행정의 물건이 없음으로 해서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행정의 복잡함도 있어서 전국적으로 수위계약에 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경쟁입찰에 버금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고 청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아직까지 여건이 조성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인구증가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면 공개경쟁에 의해서 모집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업체가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한사람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건을 내걸어서 우리지역에 이런 업체가 2개가 있는데 3개로 넓혀야 된다던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우선서류상으로 계획을 내라고해서 서류심사에 의해서 합격된 업체에 가허가를 내주어서 조건을 갖추게 되면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신시가지 입주가 되는 2003년도에는 그렇게 검토되어서 업체를 1개 내지 2개를 늘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되, 당초에 업체의 선정할 때 공개경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도 지난 달에 1개업체를 넓히면서 5개업체가 경쟁해서 1개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원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도급과 수의계약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도급은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의 회계법상의 문제와 같은데, 대행은 업무를 주면서 전체적으로 청소를 감독하고 인부를 얼마를 쓰느냐의 회계도 다 감독하는 것인데, 도급은 계약에 의해서 몇 명을 줄테니까 돈을 얼마를 정해주면 10명을 쓰던지 20명을 쓰던지 사실은 감독하지 않고, 청소상태만 갖고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만 감독하는 것이 도급입니다.
형남선 의원  일전산업이 그전에 했을때는 뭐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97년도 6월까지는 대행이었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때도 대행이었고 지금도 대행이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지금은 도급입니다.
형남선 의원  도급인데 지금 대행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대행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립이 안 안되어서 그러는데 도급으로 가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본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도급이라는 것은 입찰이거든요.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얼마에 물건을 내놓았는데 이것을 할사람을 공개모집해서 그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도급으로 알고 있고, 대행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 집을 지으면 내가 목수를 쓰고 재료를 갖다 쓰니까 그사람들이 일을 해주는 내가 감독하는 것을 대행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맞습니다.
형남선 의원  도급이 불가능한 관계라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대행으로 가야지, 법 상으로는 도급으로 해놓고 행동은 대행으로 해놓고 이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법상으로 도급이면 도급으로 가야죠? 그것이 집행부가 집행하면서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것은 도급이 절차상 불가하므로 대행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야죠. 법상으로는 도급으로 해놓고 실행은 대행으로 가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전국적인 관습상으로 문제가 뭐냐면 쓰레기라는 것은 특성에 공익성이 있고, 특정한 업무다보니까 입찰을 붙여서 완전도급식으로 주기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라는 것이 10개가 있는데 5개씩 갈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개로 하게 되면 업체도 영업을 유지할 수 없는 형편이 오고 저희도 과다경쟁에 의해서 싸게 들어온다고 해도 질이 향상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도급으로 하면 문제가 많겠다고 생각하면 의회에 와서 설명해서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대행으로 가야 할 것이며, 만약에 그렇지 않아서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도급에 간다면 그것은 자율경쟁에 붙여서 입찰하는 응시자의 자유권한이고, 준비단계에 있어서 자신이 조건이 맞으면 오는 것이고 아니면 안오는 것이지, 이 사람이 왔다가 준비안되면 그사람이 망할까봐 걱정하는 이런 집행의 행정은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짚으셔서 도급으로 가도 하자가 없다면 상대방이 10명이 입찰하건 1명이 하건 입찰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급제입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시행정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많다면 대행으로 하셔야죠. 선을 분명히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대행을 주다보면 물론 감독을 잘못한 점도 있을 것이지만, 업체에서 허위보고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생기고 거짓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도급제 방식으로 주다보니까 또 인건비는 행자부 지침대로 주다보니까 대행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검토해서 앞으로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분명히 선을 그어서 시민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 도급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효율적으로 대행이 우선인지를 봐서 하나를 택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원의 소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진산업에서 97년도에 대행으로해서 감독의 소할로 인해서 문제가 터졌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감독소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감독보다도 지키는 열사람이 한사람도둑을 못 말린다고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감독소홀이 아닙니까? 그때 시가 홍역을 앓고 그것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지적해서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급으로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말로만 도급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행정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대행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99년도1월23일날 도급으로 가고 난 후에 시가 소유했던 차량을 경매했죠? 그때 차량이 몇대였습니까? 6대로 알고 있는데요. 입찰에 응한 해가 우연인지 모르지만, 현재 동두천시의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우일환경과 신진기업만이 입찰에 응했단 말입니다. 그때 자료를 보니까 편차가 단돈 5만원의 차이로 저가에 낙찰되었는데, 나중에 변경하다보니까 상대업체인 우일환경이 신진에 나누어서 차량을 썼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경쟁업체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경쟁업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대성있는 회사가 같이 경쟁에 입찰해서 한사람이 낙찰받았는데 그것을 바로 나누어 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경쟁업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볼 때는 담합과 비슷한 행동이 된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남선 의원  관리감독하는 관청으로서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도급이라는 것은 자율경쟁원칙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응찰할 자격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맞습니다. 도급이라는 것을 주려고 한다면 경쟁입찰에 의해서 제일 싼 사람이 가져가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청소업무라는 것은 공익성이 있고 그것을 치우지 못할 때의 폐해는 문제점이 많고, 폐기물 관리법상 제26조에 보면 1년동안 사업실적이 없으면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허가를 못내주는 것이 누구라도 내줄 수 없는 입장이 무엇이냐면 물건이 10개밖에 없는데 2개업체가 5개를 갈라서 하는데도 어렵다 그리고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덤핑이 들어와도 안되기 때문에 2개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3개업체에 갈라준다면 문제가 생기고 또 허가를 낸다면 4개로 갈라져야되고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업체의 사업이 망가지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 등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시장군수가 적정량을 판단해서 수위계약을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러 판결이 나와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도급과 상충되는 얘기가 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경쟁입찰을 안하는 대신에 처음 허가내줄 때 공개경쟁에 의해서 조건을 갖춘 업체중에서 가장 시민한테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고,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업체한테 선정해서 줌으로 인해서 그 방법을 다시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남선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OECD가입 이후, IMF한파 이후에 구조조정을 당하는 이유를 잘 모르시고 계시나본데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보고도 안되고 적자생존방식에 의해서 능력있는 사람이 처리하게 되어있고. 소비자를 우선순위로 해서 제일 많이 서비스할 수 있는 업체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경제원리에 정부도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독 왜 이것만은 그렇게 옛날 보수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어디가 걱정이 될까봐 그런 걱정을 왜 하십니까? 흐르는 물에 의해서 그것에 적응해나가는 것이 현 정부가 따라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니만큼 현재 과장님께서 상대방이 막대한 예산을 준비했다가 만약에 실적이 없으면 그사람 망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사람이 능력있고 자신있으니까 달라붙는 것이고 공개입찰해서 능력없는 자신없는 사람은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까지 하실 필요없습니다. 정 걱정이 되신다면 도급을 대행으로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왜 명분을 주어서 상대방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권한을 박탈함으로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대행으로만 만든다면 자격이 없어서 그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연구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분명히 선을 그으세요.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대행으로 가시고 의회에 와서 설명해주시고, 대행으로 가는데도 문제가 많다면 과감하게 도급으로 해서 일반 경쟁입찰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알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은 자유경쟁입찰로 검토해보시겠다고 최종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당초의 대행체제에서 도급제로 전환할 때에 의회와서 설명한 내용이 있고 아마 조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합의서 쓴 것 있잖아요? 시장님과 신진기업 대표 이광재씨, 우일환경 대표 전무이사 김강남씨, 청소업체직원대표로 해서 하천길씨, 최학철씨, 우일환경 직원대표, 신진기업 직원대표로 해서 박일우씨, 조태현씨, 입회인으로 동두천 민주시민회장의 정우섭씨가 사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도급으로 하기로 했다가 이런 합의때문에 도급 아닌 대행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면 의회와서 그런 부분을 설명해서 대안을 갖고 가야 하는데, 시행정 정책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도급인데 대행과 중복된다는 애매한 답변이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셨지만 대행과 도급은 엄격히 다릅니다. 도급은 자유경쟁 입찰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행이라는 것은 시에서 하기 힘든 부분을 일정액의 얼마씩 급여를 지급하면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엄격히 다른 부분인데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닌지요?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주셨고 답변중에는 어느 한사람이 하려는데 그분에게 주기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에 의회에서 질문할 때는 왜 경쟁입찰을 하지 않느냐 고 질문했을 때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답변주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 대행이 아니고 도급인데 왜 수의계약해서 대행체제로 가느냐고 해서 지역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진하고 우일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하겠다고 하면서 몇 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성을 검토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수천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라면 검토를 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경륜을 갖고 움직이려 하는 것이 아니냐, 시에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도 이 방법에서 응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정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입찰경쟁에 대해서 검토해보셨다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추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농림과장 조영화입니다.
  형남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촌마을에 투입된 예산과 추진상황 및 향후 추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촌마을에 투입된 예산은 순수 산촌개발 사업비로서 국비도비를 포함한 보조금과 융자금사업에 총 14억원이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투입된 바가 있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마을회관, 특산물 판매점, 저온저장고, 상수도시설 하수관매설 및 하수처리장, 공해가공시설 등 소득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융자사업으로는 개별농가에 대한 더덕재배나 산채재배, 조경수생산, 과수단지, 주택신개축 11동 사업에 융자금 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기타 연계사업으로는 인도포장이나 수해복구사업 또한 종합공원 및 돌탑 등이 있습니다. 금년에 투자사업으로서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국비와 도시를 포함해서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집중호우시에 수해예방을 위한 댐시설과 6,000만원을 투입해서 주차장과 쉼터조성, 진입로에 가로수를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마을기반 정비사업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산림을 이용한 소득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마을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표고생산지원 및 야생화 재배농가나 관계법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농원, 민박사업추진의 지원 등의 사안을 산림청 및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단위소득사업을 원하는 농가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해서 소득개발을 통한 산촌마을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산촌마을에 대한 교통불편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미군부대 공유지 등으로해서 진입도로 여건이 미흡해서 정기노선버스는 전혀 운영되지않고 살고있는 주민이나 방문자 등이 자가용을 활용해서 왕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통불편사항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농원이나 민박, 식당 등이 활성화 되었을 경우에는 방문자를 위해서 반드시 교통대책이 해소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대한운수와 협의해서 소형버스 운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촌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마을버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교통대책을 강구한 연후에 개별적으로 부의장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농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더덕재배를 하시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대단위로 시작하지 않고 2개의 농가 정도가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식당운영하면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는 대대적으로 더덕재배와 마, 홍화씨 등을 파종할 수 있는 농가를 대대적으로 해서 대단위로 자체적으로 소비할 계획입니다.
형남선 의원  산채재배는요?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산채재배하는 가구수는 약 3개의 농가가 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주택을 신개축한 4동이 이분들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주택신개축은 11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곳에 거주하고 계신분도 계시고 외부에서 전입들어와서 계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결론적으로 산촌마을계획을 세웠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외지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당초에는 47세대를 계획했는데 현재는 41가구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약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곳에 사시는 원주민들중에서 산촌마을 조성계획에 참여해서 더덕재배나 산채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냐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당초에 살고 계신분들은 3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나머지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원주민이 계셔서 우리가 원래는 계획을 세웠는데 3분이 참여하시면 나머지 분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참여하는데 식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다시 마을총회를 열어서 더덕이나 산채재배, 민박, 관광농원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을 할 계획입니다.
형남선 의원  41가구 중에서 더덕재배나 산채재배 하시는 분이 세 분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은 식당 등의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더덕이나 산채재배만 참여한 분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상업적으로만 참여하신다는 것입니까? 농수산물 판매장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고, 공동저장시설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고, 복지회관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원주민이 3명밖에 참여하지 않았고,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외지에서 땅을 산 사람이 특혜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다면 원래 계획이 무엇입니까? 원주민을 상대로 특산물을 재배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 아닙니까? 원칙대로 가야죠? 더군다나 현재 3분만 참여한다고 했는데 세분이 더덕재배나 산채재배를 위해서 저장실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현재 그곳에서 유통구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생산되면 판로가 맞춰져서 이윤창출이 와야 되는데 실행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지금까지는 생산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특산물 판매장이나 공동저장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신년도부터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 가구가 여기에 알맞게 각종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형남선 의원  이곳에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실적과 더덕재배는 몇명 누구인지, 산채재배 누구인지, 앞으로 항후 어떤 계획으로해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빚더미에 앉아있고 정부에서 저리 융자만 해주고 판로대책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쓰고 난 다음에 빚더미에 앉아서 땅도 자기 땅이 아닙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원주민들이 이런 정잭의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땅 담보잡히고 새로운 사람들이 사가지고 들어 와서 그 사람들만 이윤을 빼먹고 여기있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다면 잘못된 시책이 아니냐 걱정되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주민중에서 더덕재배에 참여하는 인원수, 산채재배에 참여하는 인원수와 앞으로 남은 주민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주셨는데 우선 산촌마을에 대한 사업이 시작된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보조금과 융자금액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중요한 것은 도로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이 미군공유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포장이 안되어서 먼지가 많으니까 손님들이 안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미친선 협의회해서 미여단과 협의했습니다. 여단장에게 건의하니까 일정만 밝혀주면 승낙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수년간에 걸쳐서 많은 금액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포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 시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 의해서 조각공원을 꾸미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는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왔고 공무원들도 갔다왔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견학갔다가 결론내린 것이 조각공원이라고 내려졌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줬는데 1,500만원만 쓰고 일부 시민의 반대에 의해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2001년도에 틀림없이 마무리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요구나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낭비요수가 너무 많은데 이것에 대해 답변주시고, 산촌마을은 시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소득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업에 종사하는 쪽으로 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그러한 행정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일대는 앞으로 시에서 향후에 관광지개발을 하고자 용역도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 유사한 식당들이 가든이나 많이 들어서게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지역 농민들에게 빚더미만 안겨주는 꼴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도로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질적으로 포장이 미흡해서 차량운행하는데 불편이 많고, 협소해서 우선 차가 양쪽이 지나갈 때 교량될 수 있도록 먼저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서 우선 일대가 공유지기 때문에 최대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포장을 서두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각공원은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지 않고 관광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부서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예산반납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목적은 농민들의 단위소득을 높여서 소득사업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살고 계신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도 있습니다. 낭비적인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은 어느 정도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버섯 등을 실질적으로 재배하고 생산해서 식당에서 활용도 하고 전시판매장에 전시해보겠다고 하고 낭비요소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상황버섯, 마, 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전을 이용하고 임야를 이용해서 약초재배 등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연초에 총회를 열어서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과장님 답변중에서 여러 가지 상황버섯 등을 직접 재배해서 쓰고있다고 말씀주셨는데 현재 41가구라고 말씀주셨는데 그가구가 자연을 이용한 농산물을 가지고 1년 연중 판매하기에는 주변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수면적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고도가 높은 임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만에 하나 그런 것을 재배하기 위해서 임야를 벌목했을 경우에 우기때 발생될 사태도 대비못하고 계획을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어느정도 기반조성을 했기 때문에 표고버섯은 크나큰 면적은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소득이 높은 것을 따지다보니까 상황버섯이나 심지어 왕방리쪽이 칡이 많기 때문에 칡차를 가공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섣불리하다가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오히려 빚더미에 앉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벌목은 우기중에는 공사를 하지않도록 하고 만일에 경우에 허가가 나갈시에는 단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기중에 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시의 예산이 투입한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해주시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소농가이니까 융자받은 부분이 주민들한테 짐이 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국도비 투자와 소득사업에 기술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소득사업 부진으로 국도비, 시비가 낭비되지 않았는지와 소득사업에 대하여 검토, 평가, 대책에 대한 연구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사항에 대한 효율성을 질문하셨는데 좋은 질문해주셨습니다. 98년부터 3년동안 연차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투자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중앙으로부터 사실 두달전에도 중앙에서 직접 여기있는 산촌종합개발에 참여한분들과 다같이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사항도 국가에서 나와서 토론한 결과 현재 소득증대 기여에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점검한 바 현재까지는 크게 낭비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기반조성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운영해야 되지 않나가 최대의 과제입니다. 주민들과 상호 긴밀히 협의해서 타지역도 방문해서 좋은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별도사업선정을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월달이내에 두군데 정도를 견학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택기  이강준 의원님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농산물을 현지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범위가 좁은데,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인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전시판매장은 당해년도에 산촌종합마을을 보면 인도올라가는 우측에 현재 있어서 사실상 더덕이나 몇 가지 사항은 재배했습니다마는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직접 재배해서 식당에서 소모하고 대대적으로 재배못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덕이나 특용작물, 취나물이나 몇 가지 사항을 해서 전시할 예정이나 현재까지는 크게 전시관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강준 의원  생산량이 소량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투자액보다 수확량이 적어서 소득이 전혀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농림과장 조영화  생산기반조성을 하면서 일부는 자기가 자기 밭에 더덕을 재배해서 직접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자신이 소비한 것이고, 아직까지 전시장을 활용해서 판매는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신년도부터 재배해서 전시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강준 의원  종자대나 지원금액에 대해서 소득이 너무 적지 않나하는 그 얘기입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종자대는 지원한 일이 없고, 지금까지는 기반조성에 대해서만 지원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나 홍화씨는 앞으로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설명내용을 보면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결정해야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을 다 끝낸상태에서 사업선정을 뭘 하겠다고 검토단계에 있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산촌마을의 당초 추진목적과 전혀 안맞습니다. 보고했던 내용의 결과가 나오는 단계에서는 20%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향토마을이 산촌마을로 전환이 되었으면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가서 지적했고 의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시에서 설명한 내용을 믿고 지금까지 지켜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관광지나 이런 쪽으로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별도로 지원해주는 대책적인 사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산촌마을부실로 지원하게 되면 자체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3분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작하기 때문에 더덕을 심어봤는데 소작이니까 소득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되는 그런 상황에서 상황버섯이나 칡이 많이 나니까 칡차를 개발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검토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식당에 지원해주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식당에 운영자금을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주택에 대한 개축신축에 대해서 융자해 준 사항입니다.
박수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농가주택에 대해서 신축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재배해서 생산되는 부분을 식당에서 소비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소비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곳이 어디죠?
◎농림과장 조영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당하면서 더덕 재배하는 곳은 큰골산장과 세목가든이고 원래 살던 원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이분들이 더덕재배를 하는데 생산된 더덕을 전문적으로 식당에서 요리해서 팔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14억여원을 투입해서 결실맺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냐 아닐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경제활성화나 농가지원의 방법을 찾아서 한다던지 관광에 관련된 것을 다시 검토해본다던지 해야지 이 상태로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것도 시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사업이란 것은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당초 목적은 여기서 생산되는 것을 인도라지만 연결도로인데 목적이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탑동내는데도 실패했고 관광객이 왔을 때 생산해서 판다고 하는데 목적도 안 맞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농가도 없습니다. 3개 농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작으로 해서 생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이 문제는 시장님에게 질의할 사항인데, 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이 정도까지 나왔다면 수습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주시죠?  
◎농림과장 조영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농림과장이 와서 평소에 느꼈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어느정도 되었기 때문에 직접 소득에 연관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농림시책에 반영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민자유치도 검토해서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재검토해야될 것 같고, 시정질의때 시장님께서 결정하셔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고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재정립하고 재검토해서 방향을 다시 잡아주고 추진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현실적이어야 하는데 너무 추상적입니다. 3개의 가구에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2곳만 말씀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촌마을조성에 투입한 예산내역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면 1억8,100여만원의 투입이 되었습니다. 7개의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었네요? 농가주택증축에 지원해주었는데 이분들이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에 협조하는 분들인가요?
◎농림과장 조영화  그것은 기반시설 사업을 해서 농가주택계량 사업을 하고 앞으로 자율적인 소득증대사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산촌마을을 가꾸면서 목적적으로 가지 아니한 지원내역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더덕재배나 마를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면서 지역의 특산물을 이쪽에서 생산할 수 있다던지 이런 목적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14억여원이 투입된 사항인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그분들도 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본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사업에 참여할텐데 안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과 안맞기 때문에 그분들의 참여가 저조하지 않나봅니다. 현재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재검토 해야됩니다. 정밀검사해서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를 진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주십시오.
◎농림과장 조영화  현재 기본계획상에 보면 3년동안 생산기반으로 하천이나 주택신개축이나 생산기반조성사업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생산기반조성사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소득증대할 수 있는 자율적인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이 내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생산기반사업에 당초 계획대로 투자했고 앞으로는 자율사업에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산림청이나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시설할테니까 하던 말던 관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구가 어느 정도 참여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있음으로해서 산촌마을을 형성해서 그것에서 산촌마을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입을 가져옴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지역인 산촌에서 재배되는 특산물을 만들어내면서 지역의 홍보와 자랑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취지인데,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당초 목적과 안맞고 기반시설만 한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진단해서 방향을 잡고, 국가시책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도 진단받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고 우왕좌왕하는 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산촌마을 다운 맛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식 콘크리트를 많이짓고 가옥이나 식당을 짓더라도 재래적인 미풍이 있는 가옥쪽으로 가야 되는데, 산촌마을의 미가 없다보면 누가 별도의 특색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부응이 되고 찾아줄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했습니다. 지금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안되고 있고 농림과 뿐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지적하고 건의하는 사항이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비를 해서 뭐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더 낫지, 공개적으로 주민의 시민을 대표로서 부탁하고 건의하는 내용이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재진단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전반적인 사항을 당초 기본계획이나 앞으로 자율사업과 추진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재진단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형남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림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형남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폭설에 대비한 제설작업 계획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철 2000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연평균 평년보다도 많은 84㎝의 눈이 내려 제설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폭설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12월 1일부터 2002년 4월 30일까지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강설시에는 적설량에 따라 1단계시는 5㎝이하, 2단계에는 5㎝에서 20㎝이하 3단계는 20㎝ 이상으로 구분하여 공무원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되며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하여 광암로 부초고개외 5개소를 설해취약지구로 선정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제설작업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사진도로변에 적사함 69개소와 모래주머니 1,200개소 위험표지판 18개소를 설치하고 염화칼슘 4,000포와 모래 300루베를 비축하여 강설시에 신속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제설차 한 대를 구입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제설기 두 대, 이것은 26사단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럭터 부착용 제설기 20대를 지원받아 각 도로변 제설작업 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및 골목길의 효율절인 제설작업을 위해 소형 제설기 및 살포기 한 대를 구입하여 강설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효과가 좋을 시에는 내년초에 추가로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폭설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설해대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련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지하수개발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지하수 이용개발 건수가 2,078개소에 허가 1개소 신고가 1,669개, 경미한 사항이 408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경미한 개발은 가정용으로써 1일 30톤 미만인 것을 경미한 개발로 면제되는 사항이고 100톤 미만은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100톤 이상일 때는 허가를 득하도록 지하수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수법이 최소 ’93년 12월 10일 제정된 후 ’97년, ’99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당초에는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못하다가 최근에는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면서 지하수 보존의 중요성을 알고 중앙부처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법 개정중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1일 사용량 100톤 이상일 경우에만 강한 규정을 법에 두고 있습니다.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100톤 미만인 신고후 개발 사용건에 대해서는 기재사항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지하수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며 우리시에서도 지하수 보호차원에서 현행법규 테두리 안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시행 이전에 폐공대상 지하수는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침에 맞춰 철저히 조사하여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 지하수개발에서 발생되는 폐공대상물건에 대하여도 현지 출장하여 완벽한 폐공시공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한해 부분에 대해서는 올 봄에 소형관정 35공을 설치했고 대형관정 2공을 설치해서 한해로 인해서 농업용 관정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도 한해로 인한 농정관계에 있어서는 별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도로부터 배급받은 제설기가 몇 대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두 대입니다.
형남선 의원  올해는요?
◎건설과장 민선식  작년에 받은 것이 2대이고 금년에 받은 것이 28사단에 2대, 26사단에 2대입니다. 다음에 트렉터 부착용 20대를 지원 받았습니다.
형남선 의원  부착용 제설기를 도에서 신청했을 때 도지사 특별지시 사항으로 해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 때 제때에 업무추진을 못해서 나중에 배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트렉터용 부착 제설기 20대를 배정받은 것은 당초 도에서 신청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지원이 누락됐다가 나중에 추가 배정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렇다면 어떤 경유로 보고를 늦게 받았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그 당시에 제가 교육을 갔었습니다. 건설과장인 본인이 사무실에 출근을 못하는 관계로 공문이 팩스로 왔었는데 그 부분을 실무자입장에서 문제점으로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도에다 보고하는 것을 늦게 보고하는 바람에 시기를 놓쳤습니다.
형남선 의원  보고기간이 촉박했었나요?
◎건설과장 민선식  네.
형남선 의원  이러한 것을 잘못하면 직무유기 소리를 듣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알아서 나중에 역으로 부탁해서 도움을 받게됐는데 행정을 건설과에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아닌가요?
◎건설과장 민선식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기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도에서 지급받은 트렉터 부착용을 사용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한번도 못했습니다.
형남선 의원  어떤 효과인지 모르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네.
형남선 의원  현재 소형도로 제설작업에 가능한 것 것입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마을 안길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로제설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지난번에 이면도로 또는 동사무소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설차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제설차 한 대를 금년도에 확보했고 제설차량이 부착되는 것이 저희에게 2대가 있습니다. 시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누구나 당직기사가 몰고 나가서 제설작업을 긴급히 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과정에서 소형제설기 및 살포기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각 동에 사무장하고 실무진들을 불렀습니다. 운동장에서 시 운전을 해 보면서 그것을 동에 줬을 적에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타진을 해봤습니다. 사용 방법도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했는데 앞에 소형제설기 자체는 소형차에다 부착하다 보니까 너무 약해보이는 것이 흠이됐고 살포기에 대해서는 용량이 너무 적었습니다. 용량이 염화칼슘으로 하면 다섯포대 정도가 들어가면 더이상 못하기 때문에 그 용량이 적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이 나와서 이것을 하나 구입하는데 1,000만원에서 900만원 돈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을 너무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일단 한 대만 확보해서 해보고 다음에 실효성이 있어서 동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언제든지 매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동에서 동장이나 실무자들의 의견에 의해서 한 대만 구입해서 시운전해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는 추가 구입계획으로 시운전해서 그러한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예상외로 폭설이 많이 내린 관계로 특히 대로보다도 동네에 소방도로 및 이면도로상에서 많은 눈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는데 나름대로 지역의 효율성을 따져서 그러한데 필요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각동에서 주민들에게 폭설에 대비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점인데 눈을 빨리 녹게하는 방법으로 염화칼슘을 과다사용해서 환경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동두천시는 염화칼슘을 가능한한 덜 사용하면서 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일단은 오늘 아침처럼 소량의 눈이 왔습니다. 오늘아침에는 염화칼슘을 사용안하고 모래를 살포했습니다. 소량이 왔을 적에 가능하면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눈이 많이 왔을 적에 제설기를 26사단에 2대있고 소방서에 한 대 저희가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섯대로 눈을 밀어낸 후에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섞어서 뿌리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 염화칼슘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기 다섯대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많은 눈이 왔을 적에 염화칼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한해 대책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소형관정을 35공을 뚫었고 대형관정을 2공 뚫었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네.
형남선 의원  35공하고 2공이 전부 농업용수입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네.
형남선 의원  그 때 한 해때 소요동 특화단지 물 문제로 인해서 함께 시공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민선식  개인이 지하수법에 의해서 저희에게 신고를 해서 개인이 뚫은 것이고 35공, 2공 관계는 저희가 도비 지원받아서 작업을 한 사항입니다.
형남선 의원  이 시공한 것은 농업용수외에는 사용을 못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네. 소공 35공에 대해서는 농민이 농사용으로 뚫었기 때문에 농사용 이외에 사용하기는 곤란합니다.
형남선 의원  이번에 한해 문제로 인해서 공업용수로 신고 받은 건수가 몇 건이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데 이번에 한해를 당하면서 수도물 공급관계 때문에 주로 피혁공단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지하수 난 개발이 과장님 설명대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는데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어서 100톤 미만은 신고제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네.
형남선 의원  현재 우리 동두천시는 지하수 난개발로 인해서 폐공을 안 시켜서 아직까지 못 찾고 그래서 문제점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없습니다.
형남선 의원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신고제건 뭐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폐공된 것이 정확하게 되어 것입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네.
폐공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폐공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몇 미터 안에서 콘크리트로 막아서 지하수 표류수가 지하로 들어가지 않게 조치하는 것이 있는데 폐공관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치해 나가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 됐다는 것은 듣지못했고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형남선 의원  대한민국이 옛날에 일방적으로 지하수를 난개발해서 폐공을 안 시켜서 지하수 오염실태가 심각하다고 듣고 있는데 동두천시에는 없다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민선식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하수를 하고 폐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신고하게 되면 5만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우리에게 신고하면 5만원의 상금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없고 다만 지하수를 팠는데 사용 하는 것이 농사용의 경우 한해때만 농사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에는 거의 방치해 놓습니다.
  그것이 관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로 인해서 피해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렇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폐공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금액적으로 따지면 폐공하는 것은......
형남선 의원  일반적인 상식으로요?
◎건설과장 민선식  8만원 정도입니다.
형남선 의원  보통 개인적으로 폐공을 했을 때 포상금을 받아서 폐공을 시킨 액수가 미달할 때는......
◎건설과장 민선식  그것은 만약에 신고하면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형남선 의원  시에서 자부담해서 폐공시킨다구요?
◎건설과장 민선식  네.
형남선 의원  그렇다면 신고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신고 건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전혀 없습니다.
형남선 의원  홍보부족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홍보물에도 게재해서 연락하고 사무실앞에 포스터도 붙혀놨는데 관심있게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하수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홍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지기 위해서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있습니다.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판다든가 하면 법을 엄하게 운영할려고 법개정 추진중에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하수의 오염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이 노출되지 않고 관이 뽑아져서 없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구멍이 그냥 살아 있다면 지표면의 이물질이 지하로 들어가니까 지하수가 오염되는데 그러한 사항으로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어서 지표수가 지하로 들어가면 오물이 올라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형남선 의원  지하수를 폐공 안 시킨건수는 하나도 없겠네요?
◎건설과장 민선식  없습니다.
형남선 의원  지난번 한해때 공업용수 허가신고 받은 것이 몇 건이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피혁단지에서 많이 신청했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데......
형남선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한해로 인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하수개발을 지원해 줬는데 그후 상수도요금이 공업단지에서 반으로 줄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허가를 내준 것인데 왜 여쭤보냐하면 저번에 안흥리 쪽에서 농업용수에 문제가 나온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어느정도 절차를 밟아서 합리적으로 허가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수고갈이나 공업용수의 문제점이 생기면 향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합니다.
  향후 공업용수 문제를 함께 검토해서 지하수 허가문제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업용수 부분하고 인근의 피해 여부 관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개발이 최대한 억제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먼저 폭설을 대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폭설 때 염화칼슘이라든가 장비를 완벽하게 비치를 못해서 혼선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요즘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열화칼슘이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시에서 하게 되면 복잡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폭설에 대비한 지난번에 농업인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요? 다음에 지하수개발과 관련해서 지난 가뭄 때 농업용수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100톤 이상에 한해서만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송내지구, 생연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는 공업용수로 개발된 폐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지역에서 농업을 했기 때문에 폐공에 대한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개발로 인해서 그 부분이 다 파헤쳐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것은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하수는 당연히 오염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또 공업단지내 가뭄시에 대공 지하수개발을 많이 했는데 그 문제도 관리측면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관이 굵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따른 산성비가 지하수로 흘러들어가면 오염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동사무소에 염화칼슘 보급문제는 염화칼슘을 배부를 했습니다. 일부 일주일전에 했습니다. 동에다 비치하고 있고 파출소에도 일부 배부를 했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은 동사무소하고 파출소에는 배부했고 농민피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해부분에 대해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과장님을 대표로해서 수시로 농가를 방문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농민의 하우스라든지 농가에 따른 부속건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획에 의해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택지개발부분입니다. 택지개발의 지하수 폐공문제에 있어서는 택지개발에 있는 관정이 거의 소형관정입니다. 20~30미터 정도 들어가 있는 소형관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하는 것이 그 이상으로 파서 들어가서 시공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지장이 없는데 다만 이 중에서도 대형관정이 있는 것은 발견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챙겨서 대형관정이 있다면 완벽한 조치가 되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토록 유념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공단에 대한 지하수개발 허가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표수가 대공을 판 부분에 대해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은 지하수를 파는데 있어서 지하수설치를 거의 수중모터로 물을 퍼 올립니다. 밑에서 수중모터로 퍼 올리다보리는 호수하고 수중모터를 돌려주는 전선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는 전부 카바가 되어 있습니다. 지표보다 30센테 이상 위에 올려서 설치가 되어 있고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가 안 되는데 다만 폐공을 할 적에 제대로 조치를 안하고 한다면 지하수 오염에 큰 위험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폐공문제는 적극 신경을 써서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폭설에 대해서 염화칼슘이 비치가 됐다고 하면 다행인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두 번째 엊그제 지역의 마을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모래 비치가 안 됐는데 특히 오지마을쪽에 부처고개라든지 상우아파트 올라가는 입구라든지 에이스 올라가는 입구, 장림마을, 쇠목마을, 왕방마을이 모래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이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토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곳에는 모래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광암동에서 쇠목가는데 몇 해전에 땅굴 시추한 부분이 있지요? 전부 폐공했습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제가 알기로는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준 의원  폐공을 안해도 괜찮습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완벽한 폐공처리를 해야 하는데 공에다 파이프를 지표에서 어느 정도 높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하수의 위험이라든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공 한다고 하면 법적인 하자 없이 완벽하게 폐공처리 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방법도 좋지만......
◎건설과장 민선식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준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이강준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1일 미국의 국제무역센터 테러붕괴는 적지않은 우려와 걱정을 주었고 또한 불안정한 국·내외 여건과 계속된 경기침체는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우리 시정에도 많은 어려움을 안겨 주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묵묵히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와 더불어 시정을 살피며 느꼈던 부분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생연2동의 동두천 농협앞 사거리를 중심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통된바 있으나 신호등이 없는 관계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현재 사거리내 차선과 안전지대는 민속장날이면 어김없이 침범되어 교통 흐름을 차단할 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두천시와 경우회가 주차장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계약자가 관리인을 별도로 두어 지입제로 일정금액을 경우회에 납입하고 남은 금액은 관리자 수입으로 한다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동두천시 도로의 경우 사거리와 삼거리등 교차로에 갓길이 없어 우회전시 어려움이 따르고 또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자전거 이동시 소통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도로 개설시는 모든 도로에 1미터이상의 자전거 전용 갓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이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강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 농협 사거리 신호등 및 혼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동두천 농협앞 사거리와 신시가지 연결도로가 연결됨으로 해서 교통체계가 새롭게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15일 관내에 있는 개인택시조합장, 모범운전자회장, 건설과 담당계장과 실무담당자등 여러 사람이 사무실에 모여서 새로운 교통체계에 대한 자체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시된 안이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에 교통체증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또 도로가 좁은 관계로 많은 체증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신호등 없는 로타리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10월 16일에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경찰서의 의견은 신호등이 없을 경우에 사고위험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혼잡이 일어났을 때 대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두의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우선 소요산입구와 같이 교통섬을 설치한다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서 신시가지의 도로가 일부 개통이 되어서 12월 20일자로 개통됐기 때문에 12월 17일에 의정부경찰서 담당 경찰관과 협의하고 현장에 나가서 같이 우선 안전지대를 먼저 설치하고 차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문제를 지켜보고 장날에 나오는 사람들도 안전장치가 별로 없으면 도로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나 저희과나 합동으로 안전휀스를 설치한다든지 신호등을 어차피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연말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신년도 예산이 성립되어서 저희에게 지출할 수 있을 때 우선 신호등부터 먼저 설치하고 나머지 안전휀스 등은 민간협력과에 시가지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건설과와 민간협력과 저희과와 3개과가 협의해서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상인들이 도로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나 모범운전자등을 지속적으로 내보내서 시민들이 교차로에서 사고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운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는 공영노상주차장을 재향경우회 동두천시지회와 2001년 5월 1일부터 2002년 4월 30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계약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는 단위 주차장별로 주차안내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했습니다. 이강준 의원님의 질문에 관련해서 관리인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남는 금액을 일당으로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선 구두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위탁계약후에 노선별로 월급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에 관리인 채용의 어려움이 있고 관리인들이 요금관리에 개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우회측과 불신감이 조성되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우회에서도 방안으로 노선별로 일정금액을 관리인이 지정해서 납부하는 방법을 관리인들과 협의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입제나 재위탁은 아직 판단하기 뭐하고 저희가 관리인들에게 많은 월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현찰을 만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찰을 경우회에 100% 납부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면밀한 조사를 해서 문제점과 또는 계약위반 여부를 분석해서 만약에 계약을 위반 했으면 해약까지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선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경우회측의 답변을 듣고 현지조사해서 문제점에 대한 강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터미털쪽에서 가서 정지선이 있습니다. 지금 안전지대 만들어놓은 곳 태평양약국있는 쪽으로 안전지대가 넓다고 보고 정지선이 2미터 정도 뒤로 물어나면 좋지 않나, 농협 3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좌회전하는데 좁다고 봅니다. 2미터 정도 뒤로 선을 내밀었으면 하고 안전지대에다 소요산처럼 한다고 했는데 경계석을 쌓아서 보호함으로써 안전지대가 차가 지나지 않토록 하면 교통혼잡이 적지 않나 판단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보신대로 지금 완성된 로타리는 아닙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선 임시 조치를 해놓은 사항인데 어제도 다른 분에게 동일한 의견 제시를 받았습니다. 담당 관계자들에게도 모범운전자들과 함께 현지를 단속 관찰을 해서 문제점이 나왔을 적에 시정토록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우회전을 두다보니까 중앙선에 나온선 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짧게 하면 차가 우회전하는 차가 방해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좀더 지켜보고 문제점을 확정지은 다음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또 지입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아니건 제가 아는바로는 사실로 받아들였는데 사실이 아니면 더 좋을 것이고 또한 만약에 사실이라고 했을 때 우리시의 먼저 택지운수 처럼 우리시에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한 쪽 얘기만 듣고 구두로 들은 바로는 어느정도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장을 저희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경우회측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양측의 의견을 받고 현지 실사를 시켜서 문제점을 시정 지시를 해서 듣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도 있는 권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농협앞에 혼잡성때문에 제가 9월 12일 서면으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답변을 듣고자 했더니 9월 22일날 답변 온 것이 의정부경찰서와 협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제가 9월달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한 것이 현안으로 나올 것 같아서 통보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관계 부서에서 협조를 하고 민원을 잡아서 하라고 했는데 결국에 말씀 들어보니까 10월달에 관계되는 여러분들하고 10월 14일에 협의한 것 이후의 얘기로서 결국 12월 20일에 개통하니까 불가분하게 그려놓으시고 지금 말씀은 12월 20일에 개통이 됐기 때문에 17일 협의해서 안전지대를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예측을 못하고 행정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변명같은데 16일에 공안협의를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입장은 교통안전관리협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경찰서에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견을 들어서 경찰서의 회신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서와 저희하고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교통안전협의회를 매달 개최토록 하고 있는데 그 때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경찰서의 최종 답변이 오지 못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간두범 의원  16일이면 몇 월 몇 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10월 16일에 했습니다.
간두범 의원  답변 주시기는 20일에 하고 그 동안 30일 동안 그냥 있었다는 것인데 제가 볼 적에 현안은 누구보다 이강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현안을 행정에서 준비를 안 하는 것 같기 때문 에 서면질의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촉구를 했는데 이러한 것을 심도있게 빠르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현재 시점에 임시로 이러한 문제를 안전시대를 만들고 해놨다고 했는데 현재 소통될 수 있는 부분의 일반 공안협의를 해서 한 것은 좋은데 만에 하나라도 보면 잡상인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보령약국 앞에는 주차를 그냥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가 다니면 안전지대로 지나면서 그 도로를 통과해야 하는 부득이 현행 차선들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만약에 사고가 났을 적에 사고난 사람들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그랬다, 잡상인들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행정소송을 건다고 하면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입장입니다. 이것이 예행연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어놓은 것이 차라리 안 긋고 중앙선만 분리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 주면 좋지만 안전지대를 완벽하게 안 해놓고 다시 긋고 다시 긋고 할려고 하면 이것은 행정이 떠맡아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지적하신 사항의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차를 보내서 17일부터 거기에 대는 차량을 견인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그 지역을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서 차를 대지 않도록 하고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상인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에 안전휀스를 했을 경우 주정차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구두로 타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연말이 다가와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이 우선 신호등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두범 의원  3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넣어서 이러한 기본적인 시설을 촉구해 주셨어야지요. 너무 뒤늦은 행정을 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촉구하고 기다려 보고했지만 결과가 안 이루어지니까 결국피해가 시민들에게 온다고 했을 적에 행정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돌출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도로시설 개설시 차도 양측에 갓길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갓길의 설치는 교통현황, 토지이용현황, 지형형태, 관련시설의 상황, 계획교통량등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기존 개설된 도로는 자전거등이 이용 할 수 있는 갓길 확보를 위한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기 설치된 자전거이용도로인 평화로 송내상회에서 교육청구간과 강변 고수둔치등 2개 구간의 경우 그 이용율은 강변고수둔치를 제외하고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모든 도로의 신설시 갓길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경우 시설용지의 추가편입에 따른 토지주의 반발과 대부분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되어 있어 갓길의 확보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설되는 도로중 보도가 설치되는 15미터이상의 도로로 보행자용 보도의 폭이 3미터 이상인 도로에 대해서는 갓길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는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 도로로 혼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는 남쪽에서 북쪽끝까지 30분, 동서간은 40분이면 자건거로 왕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기존에 있는 것은 안 되지만 만약에 인도를 다시 한다든지 차도를 확장한다고 했을 적에 과장님 말씀대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도 완화되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과장님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도로시설 할 때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광폭으로 확보할 때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시간 동안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규웅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이강준
  의    원  김관목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