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7월 1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9회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동두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6. 2000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99회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동두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6. 2000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의사담당 이호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정례회로써 금년 6월 2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9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동두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9회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06분)

◎의장 간두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 집회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회기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두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및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그리고 사무과장과 함께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택기 의원님과 형남선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8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3항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 안은 시의회 박수호 부의장님을 결산심사대표위원으로 전직의원이신 양복환씨, 전직 동장이신 최석동씨를 결산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승인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예산액 2,201억739만2,000원에 대하여 2,189억4,155만을 징수하여 예산 현액대비 99%의 징수효과를 거두었으므로 불납결손액이 모두 12억7,098만9,000원이고 미수납 액은 68억1,961만1,000원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 현액대비 2,202억739만2,000원에 지출액 1,278억2,295만1,000원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 786억1,195만6,000원을 제외한 137억7,248만5,000원을 불용액으로 예산 현액대비 6%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은 예산 현액 1,560억2,373만8,000원에 대하여 1,564억6,999만4,000원을 징수하여 예산 현액대비 100%의 징수효과를 거뒀으며 지방세 분야에 대하여는 예산 현액 135억8,005만6,000원에 대하여 135억1,077만7,000원을 징수하여 예산 현액대비 97%의 세수 증대효과를 거뒀습니다.
  세외수입분야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 현액에 대하여 564억4,847만5,000원에 대하여 569억8,905만8,000원을 징수하여 예산 현액대비 101%의 세수증대를 기하였으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확충에 더욱 연구 노력하여 우리시의 재정이 건실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징수유예가 406만9,000원, 거주불명이 7억8,115만원, 채무자 무 재산이 8억831만9,000원, 고질적 체납이 14억9,715만5,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2억8,78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제적 곤란 등은 1,736만원으로 모두 42억1,594만9,000원에 달하고 있으며 미 징수금은 향후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행방불명, 시효 소멸 등 징수불능 체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결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실적은 예산 현액 641억8,365만4,000원에 징수액은 624억7,256만4,000원을 징수하여 예산 현액대비 97%의 징수효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경영자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책임과 능률 본의의 행정을 펴 나가도록 득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1,560억2,373만8,000원에 지출액 869억6,789만6,000원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이 611억713만1,000원을 제외한 79억4,871만2,000원을 불용액으로 예산 현액대비 5%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원인을 분석해 보면 예산절감 및 일비재원 잔액도 있으나 일부 과목에서는 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불용액으로 확인되었기에 앞으로는 사업축소 또는 예산편성 확인 시 잔여예산은 즉시 타사업에 전용토록 하는 등 적절하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42억8,365만4,000원, 지출액은 408억5,505만5,000원, 익년도 이월액 175억482만5,000원으로 58억2,377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예산 현액대비 9%가 되겠습니다.
  이들 각 특별회계 불용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억4,196만3,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억7,121만6,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40만6,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11만7,000원, 영세민생활 안정자금특별회계 6,021만1,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3억8,691만3,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4억4,363만7,000원, 공업단지사업특별회계가 1억7,118만1,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3,507만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립 집행하도록 하고 예산 과다편성이 확인될 시에는 잔여 예산을 즉시 타 사업에 전용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총695억209만8,000원이며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539억6,360만8,000원은 천우슈퍼에서 강변도로간 공사와 각동에서 수해복구 공사 및 공사계획 구간에 상반된 주민의 이해관계와 사업집행기관의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사고이월 71억4,351만3,000원은 주민숙원사업, 도로 개설 공사 등 29건으로 보상협의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기타보조금 집행 잔액 3억8,251만2,000원을 제외한 순 세계 잉여금은 86억1,345만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23억7,3721만4,000원은 상수도 보수 관계 사업 외 7건으로 절대공기 부족등 사고사유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15억5,243만6,000원은 상수도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 18건등으로 절대공기 부족사유로 이월된 것이며 계속비 이월 36억1,616만5,000원은 상수도확장공사,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공사 등 2건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보조금 집행 잔액은 1,598만9,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40억9,569만8,000입니다.
  결론을 보고 드리면 본시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적극적인 체불발굴과 세외수입 증대를 통하여 자립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미수납세금에 대하여는 세목별 체납자 별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징수하는 한편 징수불능, 미수납 자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에 따라 과감히 정리해 나감으로써 인적, 물적 요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정확한 분석과 계획을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 한편 적기 사업추진으로 사업비 낭비를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전문위원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99회계년도 중 동두천시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동두천시장이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결산서 작성기준과 서식에 맞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총괄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세입은 ’99회계년도 의회 최종예산 승인 액 1,718억2,222만7,000원보다 2억787만원이 감액된 1716억7,435만7,000원으로 결산하였으며 그 사유는 ’98회계 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금 2억787만원을 이미 예산으로 성립되어 배정을 받은 것임으로 ’99회계 년도 예산결산이 불가함에도 이를 계상 처리함으로써 발생된 차액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5항은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1,716억7,435만7,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입은 예산액 보다 28%증가한 2,189억4,155만8,000원이고 세출은 예산액보다 26%가 감소된 1,278억2,295만1,000원을 집행하여 911억1,860만7,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금은 ’99회계 년도 수입액의 41.6%규모로 명시·사고이월액이 749억9,579만2,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36억1,616만5,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3억9,749만8,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121억915만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세입세출 예산액과 결산 액은 집행부 보고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99회계 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 심사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 결정 액 대비 미수납 액의 비율이 지방세 중 과년도 수입은 76.3%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은 85.4%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미수납 액 54억8,693만8,000원에  대한 사유와 대책, 불납결손액 2,066건에 대한 12억7,098만9,000원의 타당성 여부 및 과오납 반환 액 1억6,786만3,000원에 대한  반환사유와 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나 불이익은 없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며 세출의 경우 불용액 79억4,871만1,000원에 대한 예산의 과다계상으로 불용되거나 낭비한 사례는 없었는지, 이월금의 사유는 적정한지, 사고이월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부족으로 이월시켰던 사례는 없었는지,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사업계획 연찬부족으로 과다한 반납사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지며 또한 각종 특별회계의 경우도 과다한 미수납 액 및 불용액 발생에 따른 특별회계 운영의 적정성과 경영합리화 및 미불금, 회수금 실적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한편 각종 기금도 이자 수입 등 기금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 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실과장님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2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개발사업추진을 위해서 매년 지방채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무상환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상환 재원에 사용토록 제도화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20%이상을 기금으로 적립)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했고 조성된 기금은 시가 발행한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토록 규정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두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예산담당으로 회계관 직을 정하여 운영하게 되며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새로 신규 제정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조례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을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의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상환비 비율이 5% 이하일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는 전국 72개시의 평균 채무상환비 비율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99년도 채무상환비 비율은 13.55%입니다.
제4조(기금의 용도)①기금은 시가 발행한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동두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우리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 잉여금의 20%이상을 채무상환 재원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규정에 알맞는  조례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 우리시의 채무액은 574억1,400만원이며 채무 상환비 비율은 13.55%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김택기 의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기금을 일반회계 출연금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져서  20%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최근 3년간 순세계 잉여금은 평균 약100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연간 지방채상환 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는 기금은 20%로 하면 연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10시3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지방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총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체계적인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주민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시책 등 지역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동두천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안 제4조· 제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화사업의 정책방향 및 종합적인 추진방안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안 제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연계가 용이한 장소에 동두천시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 · 운영토록 안 제1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방자치법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자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수료의 납부면제 범위를 정하도록 안 제2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추진 및 컴퓨터 이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지역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 시행토록 안 제2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년 · 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정보화취약계층에 컴퓨터 등 제반 시설들을 무료로 보급할 수 있도록 안 제2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관내 전 지역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보 통신망 구축에 행정지원 등의 시책을 강구토록 안 제2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 동두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동두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 사항은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한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2조의2 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로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는 끝낸 ’99년도 결산 승인 안 및 조례안은 7월 20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합니다.

6. 2000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35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9조의4 및 동두천시의회정례회의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진지한 감사실시를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7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7항 행정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수호 부의장, 김관목 의원, 김택기 의원, 형남선 의원, 홍순연 의원, 이강준 의원 등 6인으로 구성하되 7월 3일 실시되는 후반기 의장선거시 의장이 바뀔경우 후반기의장의 임기의 개시일인 7월 7일 이후부터는 현 의장을 신임 의장이 소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장석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박종윤  수도과장 남상호  도시과장 민선식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운영담당 정우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의    장  간두범
  의    원  김택기
  의    원  형남선
  사무과장  홍현구